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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4)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 물론 그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간혹 첫 이미지와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각자의 마음에서 상대에 대한 첫 이미지가 바뀌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될 때 상대의 눈을 정확히 바라보는 사람이 좋다.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좋다. 명함을 주고받을 때 한번쯤 상대의 직함을 불러주거나 명함에 소개된 내용을 언급하는 사람에게 신뢰가 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하다. 또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상대에게 존대를 해주는 사람은 자신도 상대에게 존중받기 마련이다. 상대에게 정확한 직함이나 호칭을 불러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경계심이 해제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극히 기본적인 것들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세상이 유연하게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또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가며 살다보면 자신만의 고집과 유연하지 못한 사고가 굳어지기도 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나와 다른 것은 모두 그릇된 것이며, 상대는 무조건 나의 얘기를 경청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자신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여유가 없다. 그런 사람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벽을 보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차라리 벽을 보고 대화하거나 혼자서 사색하는 편이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사실상 모든 것이 비즈니스이다. 모든 거래가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도 그 생리는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사야하고, 설득해야 하고 어느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설득당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얻는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천상천하(天上天下)유아독존(唯我獨尊)'이 아닌 이상 우리는 누구나 협상에 능해야 하며 비즈니스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세상은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중심으로 공전하지 않는다. 필자는 어지간해서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유인즉 상대의 말보다는 행동이 충분히 대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말은 큰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생각과 마음과 노력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가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는 관계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가급적 내가 먼저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얼핏 보면 미련한 듯 보일지 몰라도 알고 보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신념과 확신이 있다. 즉 세상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필자만의 노하우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상대가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그것을 먼저 들어주면 그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후에 자연스레 따라오게 된다. 필자의 경험에서 더욱 확신을 가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은 말이 앞서는 사람, 피드백이 신속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주장만 하는 사람, 사소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상대의 말을 경청할 줄 모르는 사람, 모르면서 아는 척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사람,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사람, 실제로나 SNS나 통신상에서 응답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 매사에 부정적이고 예민한 사람을 경계하면 된다. 이런 유형에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거래를 하든 어떤 관계로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삶도 결국 그 자체가 정치고 비즈니스이다. 살아있는 한 정치나 비즈니스에 관심도 없고 무감각하다는 것은 아주 잘났거나 아주 게으르거나 둘 중 하나이다.

2018-09-09 13:13: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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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세금편(1)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세금편(1)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말한다. 이를 납세의 의무라고 한다.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것이고, 내지 않으면 안낸 만큼 이익이 되기도 한다. 세금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즉 투자를 통해서 연 10%의 수익을 만드는 것이나 세금을 통해서 10%의 절세효과를 거두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많지 않은 직장인이나 사업가의 입장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버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한번 이해하면 평생 소득을 버는 동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세금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보통 자산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재테크의 종류가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고액 자산들의 관심은 절세인 경우가 많다. 물론 자산가들의 절세와 직장인이나 사업가의 절세는 종류와 방법이 다르다. 자산가들이 관심을 갖는 절세의 종류에는 상속세, 증여세 등이지만, 직장인이나 사업가의 절세방법에는 연말정산 등이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에 정부에 냈던 세금에서 받아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받아야 할 세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1만원을 투자로 벌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1만원을 절세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펼쳐 지겠지만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공부한다면 적지 않은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세금은 한번만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반복되기 때문에 평생 행복한 세테크를 할 수 있다. 그 전에 세금의 구조를 보면 세금에는 소비세, 소득세, 재산세의 종류가 있다. 소득이 있으면 내야하는 소득세에는 개인이 내는 개인소득세가 있고, 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내는 종합소득세가 있고, 분류소득이 있다. 분류소득에는 종합소득과 분류되는 소득으로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도 종합소득에서 분류된다. 그럼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직장 다니면서 버는 근로소득, 사업으로 버는 사업소득, 기타 연금소득이나 이자배당 소득이 있다. 급여를 받으면 가장 먼저 비과세소득을 차감한다. 그러면 소득이 산출되고, 그 소득에서 두번째로 소득공제라는 항목을 차감한다. 그리고 나면 소득금액이 된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는 데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 국민연금보험료만큼 차감하는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만큼 차감하는 주택청약통장, 최근에 도입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이 해당한다. 이렇게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금액이라는 뜻으로 개인별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구간별로 달라지게 된다. 이를 누진제라고 한다. 전기세도 구간별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달라지듯이 세금도 과표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데 과표가 0~1,200만원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등으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5억원을 초과하면 42%의 세율이 된다. 즉 과표가 10억원이라면 4억 2천만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9-07 07:17:0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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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① 총회 의결 없이 이주비 차입 계약한 재건축 조합장, 처벌 받나?

Q.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를 대출하면서 재건축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 경우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까?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총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도 없다. 실제로 조합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위반죄로 처벌 받고, 해당 도급계약은 무효가 됐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여기서 말하는 총회의 의결은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가 조합원들의 의사 반영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 의결이 없었다면, 사후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뤄진다 해도 도시정비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판결). 그렇다면,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할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기존 총회에서 「장차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의 모든 업무를 총회에서 사전 의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의 케이스다. 조합장이 금융기관과 이주비 차입을 위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 기존 총회에서 장차 이주비 차입을 위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이미 의결되어 있었고 △ 조합장이 기존 총회에서 결정된 이주비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약정했더라도, 기존 총회에서 결정된 이자의 총액과 이율의 한도 내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533' 판결을 보자. 조합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기존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 조합원들이 △ 장차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사정 △ 용역계약의 개략적인 내용 △ 입찰금액에 기초한 계약금액 △ 조합원들의 향후 부담 정도 등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된다.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2018-09-06 16:39: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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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병특문제, 본질을 해결해야

군 병역특례가 논란이다. 손흥민에겐 병역면제 혜택을 주면서 한류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에겐 왜 안 주느냐는 항의에서부터, 50년 가량 된 병특 제도를 뜯어 고칠 때가 됐다, 시대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전면 철폐해야 한다 등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법개정을 하겠다고 거들면서 병특 문제는 국회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올해말 군에 입대하는 둘째에게 물어봤다. 손흥민이 병역특례 받은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상 외로 "당연히 줘야 한다"는 '쿨'한 답이 돌아왔다. 금메달을 따서 국위를 선양했다는 건 잘 모르겠고, 한·일전에서 승리해 (일본을 꺾었다는) 기쁨을 줬기 때문에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큰아들은 "도대체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렇게 병역혜택을 주네, 마네 논란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닌가 싶다. 사실, 군에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요즘 군대가 예전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대는 기피의 대상이다. 왜 그럴까. 그 답을 찾는 게 이번 병역특례 논란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흔히 병역 의무를 하는 2년 내외의 시간은 인생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허공에 뜨는 시간이 된다. 공부를 하건, 직장을 다니건 상관 없이 군생활 기간에는 그런 활동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병역특례 제도도 그래서 생겼다. 국가적으로 볼 때 군에 있는 것보다 사회에서 체육이나 예술활동의 맥을 끊지 않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병역면제 혜택을 준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가 항아리 모양에서, 호리병도 아닌 깔대기 모양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노년층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젊은층은 얇아지고, 출산기피로 영유아는 더 얇아지는 깔때기 모양이다. 당연히 군대에 갈 젊은이들도 줄어든다는 얘기다. 얼마 전까지 병특 문제보다 더 이슈가 됐던 국민연금 문제도 본질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군대도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체질개선과 함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전체 군 입대 대상 젊은이들 가운데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특례제도보다 더 큰 문제, 군에 갈 젊은이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전세계는 4차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드론, 로봇, 핀테크,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이 산업 각 분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군도 이런 추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얼마 전, 군에서 '드론(Drone)병' '우주병' 등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몇년 전에는 대기업과 손잡고 전방 초소에 정밀 카메라와 센서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로봇을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움직임이 더 확산돼야 한다. 줄어드는 인력에 대비해 최대한 인력을 적게 활용하면서도 국방에는 문제가 없는 첨단 군대로 바뀔 필요가 있다. 획일되고 몰개성을 추구하는 예전 사고의 틀로 요즘 젊은이들을 '총알받이' 정도로 여기며 징집해서는 안 된다. 젊은이들이 군에서 자신의 개성과 특성과 장점을 살려 국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찾아줘야 한다. 군에 가는 게 황금같은 시기를 허망하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특기를 더 살리는 시기로 만들어줘야 한다.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펙을 쌓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21세기의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2018-09-05 16:05:4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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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문의 세상읽기] 고용개선, 경제활성화법 시행에 달려 있다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세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양극화 현상(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이 시정되지 않고는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은 큰 의미가 없다. 경제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사회계층 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는 우리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불안을 야기 시킴으로써 우리경제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가 사회통합(사람중심의 경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인상을 단행한 것은 올바른 정책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저출산·고령화, 근로시간 단축 노력 등으로 인한 노동투입량 감소로 과거와 같이 크게 성장할 수 없는 저성장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너무 급속도로, 과도하게 추진한 결과 지급능력이 취약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맞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고용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임금근로자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영업자(국내 취업자의 21%)의 경우 내수불황에다 2년 연속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도에도 국내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2019년 10.9%)과 근로시간 단축의 엄격한 시행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고용상황의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의 현실은 고령화(50대 이상이 60%), 높은 부채비율, 혁신없는 레드 오션(red ocean·포화상태)이 저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은퇴자의 경력이 창업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자영업의 다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자영업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다양성의 부족은 우리경제의 발전과 안정성을 가로막는 중대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상승 억제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시행함으로써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비스산업(국내고용의 2/3)을 국내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엔진)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국내경제의 구조재편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업종간 차별적인 진입장벽, 연구개발(R&D) 투자 부진,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성장이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각종 규제개혁관련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하루 빨리 입법화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신(新)산업정책들이 나와 우리경제의 회생과 고용창출의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 한국금융연수원장·메트로신문 자문위원

2018-09-04 11:19:4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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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의 여성당당] 인구절벽 이유 있다!

[오지현의 여성당당] 인구절벽 이유 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3.6%에서 2017년 14.2%로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8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11월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619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11만6000명) 감소하였다. 급격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기존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하며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세수 감소로도 직결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 안전망을 위한 자금의 고갈로 미래의 노후가 불안해 질 수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여성들의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시장 진출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남성들만의 가부장적 조직문화, 실효성 부족의 법제도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핵심 인재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출산 후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선택하거나 시간제로 근무를 하다보니 이 또한 여성의 커리어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직까지 노동의 유연화가 대개는 여성에게만 적용되다 보니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해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이로 인해 인구절벽이 본격화 된 셈이다. 현재 바닥을 치고 있는 저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안정성 및 높은 보수로 여성들에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은행권에서는 사내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KEB하나은행 8개,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각각 4개, KB국민은행 2개의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다. 2018년 1분기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총 임직원 수는 59,757명이며 은행들이 운영 중인 사내 어린이집의 정원은 831명으로, 이는 임직원 71.9명당 1명의 자녀를 사내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는 의미로 저출산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은행권의 상황에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거론할 여지도 없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1년을 제공할 수 있지만, 보통 일반 기업에서 여성 직장인들이 육아 휴직을 온전히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육아를 마치고 돌아오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다. 현재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지는 '0.9 쇼크' 현상은 IMF 외환 위기와 맞먹거나 그보다 더한 위기라고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0년간 13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상당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보장에 대한 우려, 집값(전세값)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 기피, 여성의 독박육아에 대한 어려움, 엄청난 사교육비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인구절벽해소 및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 시장에서 실효성있는 부동산 대책 재정비, 제도 사용에 대한 유연한 조직문화, 사내 어린이집 확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여성들이 독박육아에서 벗어나 배우자와의 공동육아를 통한 강력한 성 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조직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 오지현 주요 경력 -기아자동차 회장비서 -유로통상(몽블랑)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비서시험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정책학 박사

2018-09-03 15:11:3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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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은퇴 후 창업 6가지 필수 원칙

[이상헌칼럼]은퇴 후 창업 6가지 필수 원칙 근래에 필자에게 창업강의 의뢰가 들어왔던 창업세미나 또는 사업설명회를 살펴보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눈에 띄는 참석자들이 있다. 은퇴를 준비하는 50·60대의 장년층을 비롯해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는 70대 어르신들까지 나이를 잊은 창업준비에 어느 누구 보다 진지한 자세로 강의를 경청한다. 은퇴 후 창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금이나 퇴직금 또는 금리수입 등으로는 노후를 보장받기가 쉽지 않아 좀 더 수익성 있는 모델로 창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은퇴 후 시니어 창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다음 6가지 원칙을 점검해 보자. 첫째,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 어떤 일이든 준비 없이 닥치면 혼란의 연속이다. 경제위기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실직을 해서 사회에 내몰린 직장인들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사전에 준비 없이 실행된 창업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장이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시니어 창업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절대 서두르지 마라.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창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시점부터 모든 일을 일사천리식으로 밀어붙이다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점포를 얻는 일, 업종을 정하는 일, 모든 것이 급하다. 하지만 대원칙은 모든 창업의 기본을 갖춘 후에 시작해야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치밀하게 계획하라. 시니어 창업은 다른 창업에 비해 더욱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붙들고 씨름하는 나날의 연속이어야 한다.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야 한다. 규모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시니어 세대에게는 그 작은 규모가 전부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100만원을 투자하는 일도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투자 타당성을 분석해서 실행하라. 넷째, 얘기하지 말고 들어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시니어 세대의 특징은 다양한 경험과 연륜이다.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점이 된다. 자아도취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으로는 자신감이 충만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지나치지 말라. 전문가들의 지적을 몰라서 하는 소리로 듣지 말라.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더 이상 충언하려 하지 않는다. 다섯째, 기본을 철저히 하라. 일단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니어 세대의 장점인 다양한 경험을 살린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 사람들은 시니어 세대에게 숙련된 기술과 경험, 노련함을 기대한다. 시니어 세대의 장점과 특성을 기대할 것이다. 단,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공격적으로 실행하되 철저한 원칙이 성공의 열쇠다. 여섯째, 건강과 체력은 기본이다. 창업은 장기 레이스이다. 점포창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하루 12.5시간 동안 영업에 치중한다. 또한 26~36개월 동안을 한 달에 1~2번의 휴식을 가지며 생활한다. 따라서 체력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창업의 규모나 아이템을 철저하게 나에게 맞추어야 한다. 은퇴 후 조금 늦은 나이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으로 인하여 불안요소가 리스크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광고 카피처럼,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을 용기 삼아 자금력, 인맥, 전문성, 경험이란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 보자. 연륜을 자본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모든 시니어 예비창업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9-03 14:37:3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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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불편한 미술만능주의

'도시재생' 못지않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란 인류가 대응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도시공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표어이다.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현세대의 욕구를 부정하지 않는 수준의 도시가 미래에도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관심의 설정이다. 여기엔 당대 인류를 위협하는 시그널인 기후변화, 난개발, 에너지과소비, 도시슬럼화, 기아, 빈곤, 쓰레기와 같은 여러 복잡한 도시생태가 놓여 있다. 하천을 복원하거나,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도시에 숲을 조성하는 등의 개발계획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소수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제도적 문제를 비롯해, 노동문제, 주거문제, 교통문제, 계급문제까지 끌어안는다. 물론 자연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를 말하며 자연을 빼놓을 수 없고, 자연을 말하며 도시를 열외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곧잘 언급되는 단어가 '생태도시'다. 생태도시는 인간생활을 중시해 만들었던 지금까지의 도시와는 다르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개발'이란 전제 아래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도시'를 말한다. 생태계 보호와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공간을 창조하는 것, 도시 내 물질순환의 체계화하는 것,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 및 환경과 어울리는 생활 및 생산 활동 등이 그 범주에 해당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둘 다 '인간중심주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연을 덧붙임으로써 인간이 자연을 꽤나 헤아리는 듯싶지만 결국은 그 또한 인간 삶의 질과 무관하지 않으며, 자연은 어디까지나 인간 주변에 머문다. 그런 점에서 어떤 도시를 말하던 인간에게 자연은 하나의 도구이자 불안과 공포가 거세된 관조의 대상이다. 도구로써의 자연과 불안과 공포가 거세된 관조의 대상으로써의 자연은 곧잘 미술을 통해서도 부활한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계몽의 용도로 호출되고, 도시와 자연에 관한 경각심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계도의 일부로 소환된다. 특히 '미술=착한 것'으로 포장하기 쉽기에 정치적 활용도 역시 높다. 예를 들면 강과 강변을 헤집어 놓곤 그 위에다 조형물을 세우거나, 나무 그늘을 걷어낸 곳에 인공쉼터를 만든 뒤 '작품'이라 부르는 식이다. 산과 들판, 섬과 해변에 온갖 작고 큰 모뉴먼트를 미술제, 예술공원, 비엔날레 등등의 이름을 붙여 구석구석 앉히는 것도 포함된다. 이때의 미술은 그저 인간에 의한 정복의 산물인 자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중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여수단에 머물거나 소비되는 언어일 뿐이다. 미술을 통해 도시와 자연환경을 지혜롭게 살린 메시아이길 원하는, 욕망으로 가득한 정치인들의 속내 뻔한 정치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미술이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 또한 인간의 보편적인 선호나 편안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자연에 대한 편안한 거리 두기를 통한 향유의 대상으로써의 자연, 도시인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심미적인 자연재현에서 엿볼 수 있듯 해석하는 방법은 남루하고 보여주는 방식도 일차원적이다. 그러니 그 결과물 또한 피로한 오브제이자 시각공해이기 일쑤다. 미술은 만능이 아니며, 미술이 개입한다고 무조건 선(善)이 아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도시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든, 하다못해 도시재생이든 뭐든 자연은 자연자체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연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길이다. 자연은 스스로 치유하는 위대한 능력이라도 있지만, 손을 대면 댈수록 망치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09-02 14:12: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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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3)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일은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내가 먼저든 남이 먼저든 말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먼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이에 따라 세상의 것들도 반응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 내가 알던 모르던 먼저 인사를 하면 상대도 수줍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반대로 이웃과 눈을 마주치고도 무표정한 내 태도에서는 서로 어색함만 증가할 뿐 상대가 먼저 내게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스스로 능동적인 태도를 취할 때 결국 세상의 것들도 나를 중심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말은 누구나 알 것이다. 역시 내가 먼저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상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상대도 나와 비슷한 마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그러하고, 비즈니스 관계도 그러하고, 정치적인 협상을 할 때도 이 법칙은 웬만하면 거의 적용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모든 관계는 모든 경우에 암묵적인 협상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 작은 것을 먼저 제공하고 큰 것을 얻는 지혜를 터득하는 사람이 결국 큰 사람이고 매사에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량한 자존심이 결코 밥 먹여주지 않는다. 대부분 운전을 할 때 본의 아니게 예민한 상황이 발생한다. 자신이 잘못하고 차선을 막는 사람도 있고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잘못 진입한 차량이 제대로 진입한 차량에게 버티듯이 후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하철에서 상대를 밀치거나 발을 밟고도 사과는커녕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인상을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고와 행위로는 사실상 자존심이 서는 것도 아니고 이기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도 않는다. 그냥 미성숙하고 불쌍한 사람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람이 자연적으로 나이만 먹는다고 다 성숙한 것은 아니라는 게 필자의 평소 생각이다. 얼마 전 필자는 듣도 보도 못한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했다. 필자의 지인인데 속내를 터놓을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아는 정도의 고향 선배이다. 오래 전에 그냥 한두 번 필자가 밥을 사고 필자의 저서를 선물했던 정도의 사이이다. 물론 연배는 한참 위인 분이다. 어느 날 바쁜 와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의 조카딸이 필자가 했던 것처럼 통역관이나 외교관이 되기 위해 고시를 준비한다는 내용이다. 그런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편이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필자가 대학 때 공부했던 책에 싸인과 편지를 써서 자신의 조카딸에게 선물해 달라는 것이다. 바쁜 와중에 받은 전화이기도 하고 관계상 혈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통 크게 마음먹고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바쁜 일정으로 '근간 한번 들러야지'간간이 기억만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분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소식 없고 무심한 김민 박사"라는 내용이었다. 여러 업무도 바쁜데 지방강연 일정까지 겹쳐 끼니도 거르며 동분서주 하는 중에 그런 문자는 사실 정말 불쾌하기 그지없었다. 온전히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까. 그것은 공인에 대한 일종의 갑질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느낌이었다. 또한 필자가 상대적으로 공인이라는 것과 지역사회에서 점쳐지는 예비정치인으로 보는 시각에서 상대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사고에서 표출된 태도임이 분명하다. 그 또한 넓은 마음으로 이해는 하지만 세상의 그런 이기주의와 관계의 그릇됨에 적잖은 안타까움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의 의미를 우리가 각자 한번 씩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웃을 때 거울도 웃는다. 내가 찌푸리면 거울도 반드시 찌푸린다. 내가 상대를 을로 보면 상대도 나를 을로 본다. 그렇게 보면 유권자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반응도 적잖은 모순이 존재한다. 우리를 대변해 줄 우리 지역의 역량 있는 일꾼들을 깨질까 다칠까 아끼는 마음은 전혀 없고 결국 각자가 자신의 이권에만 혈안이 되어 상처주고 괴롭히고 너무 일찍 을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는지 말이다.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을로 대접받기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은 법이다.

2018-09-02 11:04: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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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60대의 금융집짓기(3), 상속과 증여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60대의 금융집짓기(3), 상속과 증여 이 분들의 관심은 재산에 대한 상속과 증여입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번 생애에서 번 돈은 이번 생에서 다 쓰고 죽으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스테판 폴란은 "다 쓰고 죽어라(Die Broke)"이란 책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는 나머지는 편안하게 모두 다 쓰고 죽는 것이 가장 휼륭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죽어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죽어서 재산을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살아서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합니다. 반대는 상속자, 수증자가 됩니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 유산에 대한 세금을 누가 내든 상관없이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것이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라고 해서 증여받는 만큼 세금을 내면 됩니다. 상속의 원칙은 유언상속이 우선이고, 다음은 협의상속, 마지막이 법정상속입니다. 법정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배우자, 4순위는 형제자매 순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직계란 피(Blood)를 말합니다. 상속세가 무서운 것은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6개월안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에 LG그룹 회장님의 상속세 규모가 1조원이라고 하니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에 상속개시시점과 동일하게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강남 부유층들의 절세방법으로 방송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하지 못하면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방법과 배우자를 가입시켜 2차 상속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는 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년에 한번씩 배우자는 6억원, 성인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나중에 증여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상황이 가장 좋은 세대이다. 이들의 관심은 상속과 증여이다.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할 자산을 줄이고, 이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고 더욱 많은 자산을 가족들에게 남겨 주기 위함입니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8-31 14:04:39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