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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경제에는 묘수가 없다.

[신세철의 쉬운 경제] 경제에는 묘수가 없다. 가계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장을 먼저 보고 정책을 조화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정책목표를 정해 놓고 시장을 꿰어 맞추려다가는 결국에는 시장의 역습을 받기 마련이다. 단기업적주의에 빠져 묘수를 내려다보면 거시경제 전반을 조망하지 못하고, 미시적 상황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경제 지표들이 유기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공동변화 하는 평범한 이치를 무시하게 되어 경제흐름을 왜곡시켜 불확실성을 배태시키고 피로감을 쌓이게 만든다. 모든 경제변수들은 더불어 수축하고, 더불어 팽창하는 공동변화(co-movement) 현상을 나타낸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가지며 공동변화 해야 할 경제지표들 가운데 특정 부분을 끌어당기거나 억누르면 어쩔 수 없이 경제순환에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확증편향에 빠져 조급하게 묘수를 쓰다보면 꼼수나 악수로 변질되어 시행착오의 대가가 더 커진다. 돌이켜보면,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대형 사태는 경제변수들의 공동변화 현상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다가 초래된 정부로부터의 불확실성이자 재앙이었다. 두서너 가지 예를 간단히 들어보자.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슬로건에 얽매여 솟아오르는 환율을 무리하게 억누르려다 얼마 남지 않는 외화를 허공에 날리고 국민경제를 파탄 나게 만든 관재(官災)였다. 코스닥러시와 붕괴는 벤처산업육성이라는 허울 뒤에서 거품을 일으키고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다 수많은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킨 관재였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투기 소용돌이도 경기부양에 집착하여 정책금리를 5회 연속 내리면서 비롯된 관재였다. 당시 시장에서 유동성팽창의 부작용을 지적하자, 중앙은행 최고책임자는 "부작용은 미시적 대책으로 막으면 된다."고 했다. 불어나는 '헐크'의 몸을 썩은 새끼줄로 묶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이었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각국의 생산성이 엇비슷해지는 환경에서 수출주도에서 내수기반 경제로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국면에서 경제적 당위성이 크다. 또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생각할 때, 좋아하는 일보다 싫어하는 일의 임금이 더 높아져야 마땅하다. 너도나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임금도 형편없이 낮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또 임금이 올라 소비수요기반이 확충되면 생산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공급과잉 경제구조 아래 각 분야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각국에서 허드렛일의 시장임금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한 때는 3D 업종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승자독식 경제구조로 변화되면서 크게 낮아졌다. 사회보장제도가 건실한 북유럽 몇 나라만이 허드렛일의 임금이 높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지만, 급진적 인상은 경기수축기가 아닌 경기확장기라 하더라도 마찰과 충격이 따르기 마련이다. 생각해보자. 2018년 현재, 잠재성장률 3% 내외 상황에서 2년 동안 임금을 30% 가까이 올린다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조화시키려는 것일까? 그 긍정적 효과보다도 시행착오의 대가가 훨씬 더 클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면 정말 보통일이 아니다. 게다가 2017년 하반기 이후 경기위축 움직임이 뚜렷하다. 경기지표를 안 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자 매출 급감, 채권시장 리스크 스프레드 확대 같은 경기수축 경고음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세계경제의 커가는 불확실성과 함께 부동산거래 실종 상태까지 벌어지면 돌아야 할 돈을 더욱 돌지 못하게 만들어 경기를 삽시간에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격언은 경제활동이 자연스럽게 순환되어야 더 큰 경제적 성취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경제는 흐르는 물처럼 순환되어야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이 북돋아지고 경영혁신을 통하여 임금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지, 대공황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직접 만들면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일단 공직을 만들면 대부분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어김없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경제 조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부작용은 극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또한 '수요가 있어야 비로소 공급의 의미가 있다'는 평범한 이치를 외면하면 아무리 의미 있는 개혁도 허사가 되기 쉽다. 중종 때 조광조의 확증편향성 개혁이 오히려 나라를 곤궁에 빠트리는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생각해보자. 노동시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한국경제의 어지럼증을 치유하겠다고 이런저런 묘수가 나오지만, 가격기능을 파괴하고 나아가 시장을 망치는 악수로 변할 우려가 크다. 무엇인가 피곤하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까닭을 되짚어 봐야 한다. 정말이지 경제에는 묘수가 없다. 오랫동안 성장피로감으로 지쳐있던 한국경제에 이제는 개혁(?) 피로감까지 어른거리는 느낌이다. 바람직하고 오래 갈 개혁은 공정한 게임의 규칙(rule of game)을 만들고 위아래 모두가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느린 것 같지만 경제 성장과 발전의 지름길(royal road) 이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10-26 09:20:3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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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 '간접침해', 어디까지 인정돼야 할까?

산업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특허를 직접 침해하지 않고도 특허의 가치를 훼손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면서 '특허 간접침해' 이슈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간접침해란 침해의 전 단계로서 특허침해로 이어질 개연성 높은 예비적 행위를 뜻하거나, 특허발명의 구성부품만을 업으로서 판매하여 최종조립에 의한 특허침해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법 제127조는 ①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②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간접침해 요건을 정리해 보면, ①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② 타용도가 없을 것(핵심 요건), ③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④ 업으로서의 실시일 것을 요한다. 위 요건 중 대부분은 직접침해 요건과 동일하나, '②타용도가 없을 것(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일 것)'이 추가되어 있고, 이 요건이 간접침해 판단의 핵심이다. '타용도가 없을 것'이란 경쟁업체가 어떤 부품 하나를 제조했을 때 이 부품이 특허발명에만 쓰이고 다른 제품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용 부품의 제조행위를 간접침해로 간주한다. 타용도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업적·경제적으로 실용성 있는 용도로서 사회 통념상 통용되거나 승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이론적·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를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경쟁업체가 생산한 부품 등이 타용도가 없다는 점은 '특허권자'가 입증해야한다. 따라서 입증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간접침해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없는 경우란 실질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구성들(부품 등)은 타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으로 타용도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지나치게 간접침해 인정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간접침해 규정에 의해서 특허권자가 다소 구제를 받을 여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타용도 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간접침해를 인정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간접침해 주장에 대해 침해피의자는 직접침해보다 간접침해의 비침해를 증명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므로 이를 방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특히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간접침해 범위가 가장 협소하여 특허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주요 7개국 중 미국이 간접침해 인정범위가 가장 넓고, 한국이 가장 좁다.(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 중국 = 한국) 한국, 중국은 전용품까지, 일본은 전용품, 중성품, 순행위 중 일부에, 영국·독일·프랑스는 모든 물품에, 미국은 모든 물품 및 순행위까지 간접침해가 인정된다. 특허권자 보호 측면에서 간접침해 범위는 지금보다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지해야 할 사실이 있다. 간접침해는 특허권을 두텁게 보호하나, 특허권의 명시적 권리범위를 넘어선 보호이기도 하다. 특허권 남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부품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일반 거래계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끼칠 염려가 상존한다. '특허권의 보호 강화'와 '거래의 안정 및 공정한 경쟁'이라는 법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2018-10-25 15:38: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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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한국인은 화이트와인을 싫어한다?

"와인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 레드와인을 들고 오시더라구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와인을 직접 가져가도 무료로 서비스를 해준다는 콜키지 프리(corkage free) 레스토랑에 갔더니 셰프가 던진 질문이었다. 오랜 기간 이탈리아 현지 레스토랑에서 일했다는 그는 한국에 와보니 백이면 백 모두 레드와인만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마시겠다며 가지고 간 와인도 모두 레드 일색이었다. 한국사람이 유난히 레드와인을 선호하는 것일까. 아니면 화이트와인을 싫어하는 것일까. 와인업계에서도 화이트와인의 판매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한다. 화이트와인의 판매량은 여전히 레드와인 대비 절대적으로 약세다. 햇와인인 보졸레누보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레드와인은 프랑스 보르도를 거쳐 이탈리아와 미국, 칠레까지 스펙트럼을 넓혔지만 화이트와인은 제자리 걸음이다. 먼저 와인의 비싼 가격이 화이트와인을 소외시키게 된 출발점이다. 우리나라는 주류에 붙는 세금이 높은데다 유통구조도 복잡하다. 와인가격이 생산된 현지는 물론 일본 등 주변국보다도 유난히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식전주로 화이트와인부터 시작해 디저트 와인까지 이어지는 서양의 코스 문화를 따라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식사와 함께 와인을 마시는 경우 대부분 화이트와인을 생략하고 메인 요리에 맞춰 레드와인 두 세가지 만을 마시게 됐다. 건강 상식도 레드와인 선호에 한 몫을 했다. 와인 시장이 열리던 초기 와인업체들은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심장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프랑스인들은 육식을 좋아하지만 와인을 자주 마시기 때문에 심장병 발생률이 낮고 장수를 한다. 바로 '프렌치 패러독스'다. 폴리페놀은 많은 가정에서 매일 저녁 와인 한 잔을 즐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지만 반대로 와인 선택의 범위는 레드에 한정시켜 버리고 말았다. 레드와인은 많이 마셔서 취하더라고 뭔가 건강에 도움이 될 거 같은데 화이트와인은 정말 술만 진탕 마시고 말았구나 싶은 찝찝한 느낌이랄까. 사실 한국 음식과 폭넓게 먹기 좋은 와인은 레드보다는 화이트다. 한식은 양념이 진해서 진한 레드와인이 어울릴 것 같지만 어느 음식이든 빠지지 않는 매운 맛에는 화이트와인이 소방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명절 때 고소한 기름냄새를 풍기는 전과도 상큼한 화이트와인이 제격이다. 신선한 해산물이라면 날 것으로 먹어야 하는 우리에게 화이트와인은 환상적인 궁합을 선사할 수 있다. 건강상으로도 이점이 있다. 레드와인에 폴리페놀이 있다면 화이트와인에는 몸의 생기를 돋게 해주는 유기산이 있다. 식전주로 많이 쓰이는 이유다. 무거운 음식 없이 가벼운 과일이나 와인 자체만으로 먹기도 좋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대하와 전어, 굴 등이 제철을 맞았다. 화이트와인이 빛을 발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다. , 자료협조=나라셀라

2018-10-25 11:26: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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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잇몸뼈 부족해도 임플란트 치료 가능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잇몸뼈 부족해도 임플란트 치료 가능 잇몸 뼈가 부족해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00%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1년 전 타 병원에서 왼쪽 아래 어금니 부위의 잇몸뼈가 충분치 않아 임플란트 불가판정을 받았던 주부 김 모 씨(58세)가 지인의 소개로 본원을 찾았다.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김 씨의 잇몸뼈는 치아를 상실한 상태로 오래 방치한 탓에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런데 컴퓨터 단층촬영을 해보니 충분하진 않았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잇몸 뼈가 일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뼈의 방향만 정확히 알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잇몸 뼈만 남아 있다면 얼마든지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환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시술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다.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컴퓨터 단층촬영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컴퓨터 단층촬영기는 인공뿌리가 심어질 잇몸 뼈를 최적의 상태에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물론 잇몸 절개로 인해 수반되는 마취나 출혈, 잇몸 손상, 부기, 동통 등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잇몸뼈가 많이 소실되었거나 잇몸뼈가 녹아내린 경우에는 치료에 앞서 '잇몸뼈이식술'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만일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된다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임플란트 소실·이탈, 극심한 통증, 부종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플란트를 시행할 때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한 후 주변 치아와 교합상태를 체크해 체계적인 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전체적인 치아구조를 고려해 원래의 치아구조와 가장 비슷하게 시술이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수술에 제약이 많은 당뇨, 고혈압, 혈액질환, 간질환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보다 더 많은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니 상담 시 의사에게 앓고 있는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미리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치료 후에는 환자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정기검진을 통한 꾸준한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임플란트를 한 치아는 자연치아 주변부와 같이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염증이 발생하면 뼈조직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 음식물 섭취 후 즉시 칫솔질하는 습관을 들이고, 스케일링과 정기검진을 통해 구강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는 해당 병원에 최첨단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지, 치료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줄 수 있는 병원인지, 의사나 의료진이 자주 바뀌는 곳은 아닌지,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 치과병원인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치과전문의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2018-10-24 11:34:3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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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열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인 '어성초'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열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인 '어성초' 어성초(魚腥草)의 한자 뜻을 풀어 보면 '물고기 비린내가 나는 풀'이다. 습한 곳에서 자라며 이름처럼 비린내가 심하게 나서 냄새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본초가 바로 어성초이다. 어성초의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해독 및 청열 작용이다. '해독초'로 부를 정도로 해독 작용이 강하며 피부에 쌓인 열을 내려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다양한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고 피부를 매끄럽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화장품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된다. 어성초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항산화, 항염, 항균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피부 트러블의 진정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 피부를 손상시키는 각종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며 혈액 속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서 혈액을 정화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한다. 따라서 여드름을 비롯해서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된다. 피부에 좋은 어성초는 탈모 예방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은 물론이고 두피의 열, 철분 부족과 같은 영양 결핍, 혈액 순환 저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현대인들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두피의 열이 증가하면서 탈모가 많이 발생한다. 두피에 열이 많이 쌓이면 염증이 쉽게 발생하게 되고 두피가 약해지면서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두피의 열을 식혀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어성초가 도움이 된다. 어성초를 화장수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알코올에 담가 6개월 정도 두어 약효가 충분히 우러난 후에 사용하면 된다. 어성초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여성들의 질염이나 방광염 등의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말린 어성초는 물에 넣어 끓이면 비린내도 사라지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차로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다. 다만 말린 어성초는 차로 끓이기 전에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준 후에 차로 달여 마시는 것이 좋다.

2018-10-23 08:17:3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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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운전자 바꿔치기 "절대 안돼"

A는 운전면허 시험을 앞둔 여자친구 B에게 본인의 차로 운전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B가 운전연습을 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C를 차로 치었다. A는 서둘러 C를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한 후 놀란 B에게 'C가 정신을 잃어 누가 운전을 했는지 보지 못했고, 목격자도 없으니,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했다. 그리고 경찰관이 오기 전에 서둘러 B를 귀가시켰다. 그 후 A는 C의 가족과 경찰관에게 A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했고, 사고를 보험처리 했다. A의 행동이 과연 B를 위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아니다". 먼저, 전국 방방곡곡에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은 몹시 희박하다. 둘째, 운전자 바꿔치기가 들통 났을 경우를 전제로, 만약 A가 운전자를 바꾸지 않았다면 B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사람을 다치게 한 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만 처벌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A가 운전자를 바꿈으로써, B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물론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더 무겁게 처벌(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죄로까지 처벌받게 된다. B에게 호의를 베푼 A는 어떨까? 만약 A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다면, A는 무면허운전 방조죄로만 처벌받을 것이나,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무면허운전 방조죄뿐만 아니라, 범인도피죄와 보험사기죄로까지 처벌받게 된다. A가 B의 부탁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했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라면 B에게 범인도피 교사죄가 추가된다. 소위 '뺑소니'라는 말이 있다. 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를 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위 결론과 관련해 B와 함께 있던 A가 C를 구호하였음에도 왜 B가 뺑소니 운전자로 가중처벌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 운전자가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거나, 운전자를 바꾸어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A와 B가 C를 구호했다고 하더라도, B가 사고를 낸 사실 및 B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귀가했다면, B는 뺑소니 운전자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더라도, 사고 운전자가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가중처벌 할 수 없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한 점,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힌 점, 사고 운전자로 허위 신고한 동승자와 동행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점, 이틀 뒤에 자수한 점, 기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무죄'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요컨대 우정이나 애정에 이끌려 본인이 저지른 죄가 아닌데도 대신 죄 값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마음은 아름답지만, 죄를 덮어주는 것이 결코 최선은 아니다. 오히려 죄를 가중시켜 호미로 막을 상황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8-10-22 18:20: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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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복합화가 수익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이상헌칼럼]복합화가 수익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올해는 여러곳에서 참 어려운 경기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업률, 고용률, 최저임금, 부동산대책 등과 같은 단어들은 역시 어려운 경기를 반증하는 지표들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신음 소리는 업종을 가리지않고 그 어느때 보다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매출도, 수익성도 모두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보통의 소상공인들은 아이템이나 상품을 늘리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늘어난 아이템을 통해 소비자의 매장내 흡입률내지 구매률을 높여보겠다는 기대와 희망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결과는 그러하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있다. 상품구성에는 전략과 기획이 필요하다. 특히 이종간이나 동종간 복합화는 철저한 계산에 의해 상품의 선정과 판매방법을 세련되게 준비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사가 안 되는 가게의 공통점도 제품이나 메뉴의 잦은 변경이다. 고객은 철저히 고객들의 이익적 기반에서 구매를 한다. 단순히 가격적 할인이나 끼워 팔기식 1+1의 세트에 무작정 구매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특히난 이종간의 복합화는 오히려 전문성 면에서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우려해야한다. 그렇다면 우수한 컨버젼스(복합화) 구성 방법은 무엇일까? 복합화상품구성은 먼저 고객들의 소비성향과 연령층, 성별을 분석해야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분석이 중요하다. 매장간판이나 이름이 브랜드력이 있는지? 입지력이나 충성고객분포는 어떠한지? 평균 가격이 어떠한지? 주변 업종은 무엇이며 매출상태는 어떠한지? 등 실제 운영하고 있는 매장과 고객의 소비분석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예상할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는 절차가 우선이다. 지나간 사례중 편의점에서 책과 DVD를 렌탈해주는 브랜드도 있었고, 생화나 조화를 같이 판매하는 브랜드도 있었다. 하지만 효과적 측면에서는 큰 성공이라고 할순 없는 결과를 나타냈다. 위사례에서 보듯이 편의점이라는 입지적 장점과, 우수한 고객유동성에 입각한 제품의 복합화 였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아니였다. 먼저 고객의 성별과 연령대가 같이 호환상품의 구성은 필수다. 또한 판매는 주 상품과 부상품의 결합형 상품구성과 함께 일정한 기간과 시간별 차등적 가격의 구성을 통해 고객이 느끼는 이익적 요소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중량과 구격을 줄이거나, 포장밥법의 변화, 체험이나 시식을 통한 간접체험 등도 고려해볼 마케팅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복합화는 고객의 심리적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마케팅이다. 따라서 고객의 심리적 만족과 이익성을 철저히 고려한 정책을 실천해야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10-22 15:03:1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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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8) 사립유치원 비리는 빙산의 일각

사립유치원 비리가 이슈가 되고 있다. 연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부 즉 정부와 사립유치원장들과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모두의 잘못이다. 결코 특정 층의 잘못으로 결론내릴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는 정상적이지 못한 사건들과 비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시스템과 국민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그 국민들의 혈세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예산이 분배되는지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통제적 집행을 해야 한다. 예산의 집행을 꼼꼼하게 하는 것은 정부 즉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몫이다. 또한 국회는 해당 위원회에서 국민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국민들을 대신하고 대변하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또한 각 단체의 협회는 그 단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것은 비정상적 이익이 아닌 합리적 차원의 불이익을 막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그 협회들이 집단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불법적인 것들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현상은 이미 오랜 시간 만연하고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 기능을 다 하려면 국회와 정부와 국민들 각각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것을 서로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대로 낙후되고, 정부는 어떤 정부가 집권을 하더라도 악순환이 반복되고, 국민들은 국민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체 비판과 푸념만 한다. 세상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모든 관계도 유기적이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 영역이 또는 어느 한 쪽이 전적으로 잘못된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다. 사람 사는 세상 어디에도 모든 것은 상호작용하기 마련이다. 항상 새로 집권하는 정부는 새로운 슬로건과 이미지 정치와 보복 정치에만 혈안이 되어 집권 5년 안에 이전 정부보다 긍정적이고 발전된 정부 운영을 현실적으로 가시화 하지 못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는 물리적·시간적·공간적 차원을 뛰어 넘어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해 국가를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선거를 하고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국민의 대표가 선출된다. 그럼 의회의 의원은 사회의 각 영역을 감시하고 대변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해 의회와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당선에 유리한 협회와 임원들의 뜻만을 반영한다. 그곳에 대다수 국민의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은 또 어떠한가. 자신들이 각자 살아가는 영역의 협회나 집단의 공적활동과 내부에는 사실상 별 관심이 없다. 자신만 유리하고 자신만 괜찮으면 사실상 사회와 국가라는 시스템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런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집단의 그릇된 모습과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긴다. 정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언론에 이슈가 됐을 경우에 그때서야 뒤늦게 사실여부를 파악한다 하고, 국민들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사회와 국가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기울이고 양보하며 헌신했는지는 생각도 안 해보고 정부와 의회만 탓한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도 협회의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직간접적으로 협박해 감시와 감찰을 무마한 것이 팩트 아닌가. 선거를 빌미로 협박을 넘어서 자신들이 지방의회까지 진출하는 일은 이미 우리나라에 오랜 세월 정착화 된 현상이다. 사립유치원 협회 임원들은 자신들의 회원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예산을 자신들의 생활비와 사치에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니 당사자들은 마땅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위원회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면 된다. 정부는 예산의 느슨한 집행에 책임을 지고 해당 부처와 관련 공무원들을 엄격히 징계해야 한다. 다만 우리 모두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속한 영역 즉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선거에 유불리만 따져 어느 협회에서 협박을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것이 유익한지를 따져 소신 있고 양심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의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단독으로 원만하게 돌아가는 일은 없다. 소위 정부와 의회와 국민은 서로 남의 탓만 해서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고 삼박자가 맞아야만 합리적인 대한민국 즉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가능하다. 좀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가장 원론적인 것이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이다.

2018-10-21 12:53: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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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에너지 높이는 든든한 영양 간식 '호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에너지 높이는 든든한 영양 간식 '호두' 호두는 예로부터 원기 회복에 좋은 에너지 음식으로 쓰였다. 궁중에서는 임금의 건강을 위해 다섯 가지 씨앗으로 만든 오자죽이나 오과차를 올렸는데, 여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호두였다. 호두는 한의학에서 생명의 근원인 신장의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음식으로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다.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졌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할 때, 노화로 무릎과 허리가 자주 아프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도 도움이 된다. 특히 뇌 건강에 좋은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및 비타민 E처럼 뇌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그래서 염증을 완화하고 뇌 혈류를 좋게 만들어주며 뇌의 노화를 방지한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뇌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평상시 두뇌 활동이 많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은 간식으로 호두를 자주 먹으면 도움이 된다. 노화로 인한 다양한 뇌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호두에는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성분들도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도 좋다.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 등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도 도움이 된다. 호두에는 리놀렌산과 같은 불포화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며 진액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변비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호두는 예로부터 기침을 다스리는 효과가 뛰어나서 감기에도 약처럼 사용되었는데 폐나 기관지의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호흡기의 독소 배출을 돕는다. 호두를 구입할 때 껍질을 벗긴 상태일 경우 공기와 닿아 산패되기 쉬우므로 될 수 있으면 딱딱한 껍질이 있는 상태로 구입을 하는 것이 좋다. 호두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밀폐해서 냉장 및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신선할 때 구입해서 빨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루에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18-10-19 16:15:5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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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피카페] 자의식을 가진 물고기? -자기의식의 비밀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다시 말해 내가 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여러분이 거울을 봤을 때 거울에 비춰지는 팔을 올리고 머리를 빗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러한 자기가 자신임을 아는 의식을 심리학이나 신경과학에서는 '자의식' 혹은 '자기각성(self awareness)'이라고 한다.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 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철학 명제는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표현이라고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바로 위에서 말한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생물체는 현재 이론적으로 뇌의 정보처리 용량과 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기의식을 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의식이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로 '마음이론' 이라는 심리학적 가설을 주장한다. 마음이론이란 믿음, 의도, 욕구, 거짓, 지식 등의 정신 상태를 통해 자신 혹은 타인에게 적용해 타인과 자신의 믿음, 욕구, 의도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나 고등생명체들은 다른 존재가 각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간 각자는 이러한 마음이론을 가질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자녀와 남편, 우리가 관찰하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론에 근거하여 자신의 마음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능력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심지어는 우리가 키우는 개와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조차 어떤 마음이 있다고 보는 인간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학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을 고안하는데 보통 거울실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식이 존재하는지 알아본다. 예를 들어, 이마에 점을 찍고 거울을 보여주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통해 파악한다. 영장류 중 소수만이 이러한 거울 실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의 홍콩연구진의 한 실험서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는 물고기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물고기는 자신으로 인식하고 일련의 테스트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가 의미하는 것 중 하나는 소위 진화상으로 고등한 진화를 한 영장류 정도만이 자기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자의식은 아주 많은 뇌의 용량이나 고도의 복잡한 과정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더 보강된 연구들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지만 나를 나로 아는 능력이 인간만의 혹은 고등 영장류만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도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만일, 위에서 말한 물고기가 진짜 자기의식을 가졌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욕을 할 날이 나올지도 모른다. 한편으론 뭐 이미 이런 욕을 사용하고 있는 인간도 있는 듯 하지만 말이다. "이런 물고기만도 못한 인간아…." 라는.

2018-10-17 16:18:49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