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신세철의 쉬운경제] 구슬땀 비지땀 식은땀 진땀 마른땀

[신세철의 쉬운경제] 구슬땀 비지땀 식은땀 진땀 마른땀 이른 아침 북한산 대남문을 거쳐 보현봉에 올랐다가 형제봉 자락까지 내려와 다리쉬임을 할 때였다. 땀 흘리며 산에 올라가는 대부분 등산객들에게서 이런저런 냄새가 났다. 같이 산에 오를 때는 서로 느끼지 못했는데 내려오면서는 올라가는 사람들에게서 냄새가 났다. 누군가는 "땀을 흘릴 대로 흘리면 오장육부 깊이 쌓인 노폐물이 땀으로, 호흡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내 마음이 정갈해져야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경험으로는 산에 오르며 흘리는 땀은 처음에는 끈적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맑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진다. 육신과 마음의 찌꺼기가 몽땅 날아 가버리는 기분이다. 사실이지 한걸음, 한걸음 올라서며 흘리는 구슬땀이 주는 그 희열을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다. 체력에 맞지 않게 비지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피로감에 빠지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오늘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건들 가운데는,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앞길이 창창하던 인사들이 조직과 사회에 폐해를 끼치고 자신의 미래를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은, 정당한 노력을 기우리지 않고, 다시 말해 구슬땀을 흘리지 않고, 부와 권력과 명성을 거머쥐려 다가는 결국에는 아슬아슬한 지경이 되어 식은땀을 흘리게 된다. 성공했다는 인사들의 뒷모습을 보면 뜻밖에도 안절부절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엿보인다. 사람이 살아가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많은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면 된다."고 밀어붙이다 자신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얼토당토아니한 논리를 펼쳐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미고 말 바꾸기를 자주하다가 나중에는 진상이 알려질까 두려워 진땀을 흘린다. 옛것을 익히고 새 것을 깨우치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자신이 누리고 그 결과는 사회에 공헌하여도 정말 수지맞는 일이다. 사실이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마음껏 공부만 할 수 있다는 환경, 그 자체가 축복받는 일이다. 그런데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베끼고 데이터를 조작하면 내면의 성취감은 사라지고, 가슴속에 걸려 있을 가시에다가 그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마른땀을 흘려야 하니, 하나 밖에 없는 인생에서 완전히 밑지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삶은 「순간과 순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어느 순간이 다른 어느 순간에 비하여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미래 어떤 순간도 다 순간의 연장선상에 있다. 세상살이에서 모든 행동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동기가 순수해야 과정도 후회 없게 진행되어 가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말로 경제적 삶이다. 이 세상 하고많은 시행착오와 이에 따른 무질서는 대부분 동기와 과정을 무시하면서 비롯된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을 쫓다보면 식은땀, 진땀, 마른땀을 흘리기 마련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자랑스러운 미래를 그려 가려면 매 순간 순간에 당당하고 충실하여야 한다. 어느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에서 평생을 후회할 위기가 올 수 있음을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 어렵더라도 구슬땀을 흘리며 살겠다는 당당한 의지만 있다면 후회 없는 삶을 이룩할 수 있다. 살다가 보면 때로는 힘에 겨운 일이 닥치게 되어 비지땀을 흘려야 하는 어려운 경우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삶의 자세를 매 순간마다 바르게 하겠다고 다짐하면 진땀, 식은땀, 마른땀을 흘리는 위기의 순간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9-19 09:46:36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명절선물 '건강기능식품' 선택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명절선물 '건강기능식품' 선택 요령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이나 재래시장, 대형마트는 명절선물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발길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날 생각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고민일 것이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홍삼이나 녹용, 공진단, 경옥고 등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보약일지라도 받는 사람의 체질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 홍삼 가공식품의 경우 홍삼 자체가 열(熱)이 많은 약재여서 몸이 찬 소음인(少陰人)에게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소양인(少陽人)이나 태양인(太陽人), 태음인(太陰人)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홍삼절편이나 홍삼액 등과 같은 일부 홍삼 가공식품은 홍삼의 함유량이 표준함량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성분을 알 수 없는 불법재료를 사용해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구매 전 반드시 성분, 함량, 제조사, 판매처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반면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이나 태양인이라면 경옥고를 선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질병의 치료제로도 좋은 효과가 있는 경옥고는 한의학에서 정(精)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골수를 돕고 근골(筋骨)을 튼튼하게 하며 모든 병을 예방하는 데 사용하는 처방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발표된 실험 논문에서도 결핵균에 대한 효과가 확인된 바 있으며, 심장질환, 폐암, 피로회복,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선물을 원한다면 공진단이 적합하다. 예로부터 황실에 바쳐졌던 명약인 공진단은 기혈보충과 원기회복, 보혈작용 등의 효능이 있으며, 타고난 원기를 든든히 해 신수와 심화가 잘 오르내리게 하면서 오장이 조화되고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공진단의 주원료인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시켜 얻는 약재로써 강심작용을 하고, 막힌 기혈을 뚫어줘 약의 효능이 전신으로 강하게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녹용은 선천적인 허약 체질을 보강하면서 면역력을 올려주고, 당귀는 혈액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산수유는 신장을 보강하고 골수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공진단을 제환할 때 가장 중요한 약재는 바로 '사향'인데 사향 자체가 워낙 고가인데다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법 유통업체에서는 사향대신 식품용 침향이나 목향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저질 사향에 대체물질인 '엘 무스콘'을 섞는 경우도 많아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공진단이 아닌 유사 상표인 경우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공진단이나 경옥고와 같은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전문한의사가 직접 제환한 것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인증과 관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18-09-18 10:30:29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이상헌칼럼]상생경영을 추구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4가지 조건

[이상헌칼럼]상생경영을 추구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4가지 조건 많은 창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 다른 개인 창업도 마찬가지로 검토하고 확인해 봐야 할 조건들이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은 다양한 창업조건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점검해봐야 한다. 대부분 창업자들은 유명한 브랜드가 성공창업을 담보한다고 믿는 경향이 많다. 물론 브랜드의 인지도나 상표에 대한 익숙함이 초기 운영 시 고객들의 인지도나 흡입력을 증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창업시장에서는 유명도가 유망함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갑질하지 않고 상생경영을 추구하는 성실한 브랜드의 조건을 살펴보자. 첫째, 가맹점 지원인력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탑재해야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과 상생하는 지원시스템이다. 고로 전문 지원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적 경영분석능력, 마케팅 지원능력은 필수 사항이다.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업체는 가맹점과의 상생은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는 회사의 모토로 전체 직원들이 프랜차이즈 지도사, 서비스경영 지도사, 수퍼바이져 지도사, 상권분석 전문가 등 관련 자격증을 교육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가맹점을 효율적 직접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가격의 권장 가격제를 실시해야한다. 가격은 소비자의 충성고객 전략 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과 계절, 경쟁관계를 무시한 일률 가격제는 오히려 가맹점주의 생존권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전체 상품 중 70%는 일률 가격을 적용하되 나머지는 입지와 경쟁강도 등을 고려해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상생적 관리체계라 할 수 있다. 세탁전문 브랜드를 운영하는 업체는 지역별 서비스 가격의 단계별 차등적용을 실시하며 고객반응이 우수하다. 품목별, 요일별 지역의 경쟁력과 계절별 지수에 따라서 금액의 차별화는 고객의 선택적 효율성을 증대하고 서비스의 만족을 극대화 하는 좋은 경영전략이다. 셋째, 고객 맞춤형 개설지원제도를 시행 한다. 보통의 브랜드 개설기준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창업자의 환경과 자금 그리고 상권의 특징에 따라 고객 맞춤형 개설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만 협치적 상생관계의 상호 호환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몇몇 치킨전문점에서는 고객의 개설조건을 창업자의 창업환경과 창업자금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개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집기와 시설을 재활용하는 이코노믹 창업은 경기의 하락과 불안한 창업시장에 또 다른 경제적이고 합리적 창업지원 사례이다. 넷째, 점포회생프로그램과 폐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한다. 근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의 역할과 지원을 기본으로 창업자들이 선택한다. 즉 가맹점에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시 다양한 지원과 해결을 본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중 최고의 지원체계는 가맹점의 심각한 문제 즉 경쟁점포 출현, 상권의 변화, 매출의 급격한 하락, 점주신상의 문제발생 등이다. 이러한 문제 발생 시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가맹계약 만료 시 어떠한 지원과 도움을 본사가 지원 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다. 가맹점주의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 가맹점과 상생을 지원하고 있으니 프랜차이즈 창업 시 본사의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창업은 전쟁이다. 우수한 본사와 브랜드를 점검하고 체험을 통해 안정적 창업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9-17 14:22:32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밋밋함과 진부함'…광주·부산비엔날레

7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광주비엔날레는 비엔날레 역사상 가장 많은 기획자들이 참여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에다 전시 총괄 큐레이터까지 겸한 김선정 씨를 포함해 무려 11명이 전시를 꾸렸다. 기획자가 많아서인지 여타 비엔날레에 비해 규모는 큰 편이다. 그렇다고 카셀도큐멘타처럼 서너 일가량 돌아볼 정도는 아니다. 전시는 놀라움을 선사한다. 여타 비엔날레에 비해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네다섯 배에 달하는 예산과 인적자원으로 어떻게 그토록 밋밋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는지 의아해서 그렇다. 일례로 주제전 구성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 상투적이다. 주제의식보다는 구조가 먼저 드러나고, 형식 또한 들쑥날쑥 작은 기획전들을 각각의 공간 아래 몰아넣은 모양새를 띤다. 흥미롭게도 각각의 섹션은 서로 유연하게 통합되지 못한 채 각자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다. 내용은 더욱 평범하다. 도시, 환경, 난민, 광주의 역사 등을 다뤘지만 비엔날레 특유의 급진성은 떨어진다. 획기적인 사회·문화적 담론 또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비엔날레자체만 해도 광주만의 특성은 물론 한국 대표 비엔날레로써의 문화예술적 나침반 역할에 힘이 부친다. 부자 비엔날레답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작품을 쏟아 놓았으나 속보단 포장을 잘했다는 인상이 강하다. 기대했던 부산비엔날레도 실망스럽긴 매한가지다. 흔한 기획전을 확대한 전시라는 여운을 심어준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규모를 축소했다지만, 크기로 승부해온 여타 비엔날레들에 비해 발품을 덜 팔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나아가지 못한다. 규모의 축소가 곧 주제의 명징함을 뒷받침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규모 축소=집중도'라는 등식은 특별할 것 없는 기획력과 준비부족을 감추기 위해 급조된 알리바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애석하게도 부산비엔날레는 전 세계의 영토적 민족적 분열과 심리적 분리에 다가서기도 전에 '관객의 분리'부터 생성한다. 유독 넘치게 등장하는 남북분단 관련 이슈 중 일부는 신파적, 단선적 사고에서 전개되고, 어설픈 낭만주의적인 작품들은 되레 현실의 엄혹함을 은폐한다. 전반적으로 진부한 탓에 에바 그루빙거의 '군중'처럼 뜻밖의 인내심을 요하나, 다행히 눈에 띄는 작품이 없는 건 아니다. 그중 하나가 헨리케 나우만의 작품이다. 그의 작품은 통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우회 없이 드러내는데, 영토와 정치적 통합이 심리적 분할을 극복하지는 못했음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한국 상황에 참조할 만하다. 또 하나의 작품은 이스라엘 태생의 작가 야엘 바르타나의 '인페르노'다. 상파울로 솔로몬신전을 모티프로 한 이 픽션은 역사성과 종교성, 민족성에 관한 분리와 균열을 웅장함과 비장함으로 보여준다. 이밖에도 아프리카가 처한 현실과 가상, 과거·현재·미래를 버무려 SF적 문화미학을 엿보게 하는 와누리 카히우의 '불모의 땅', 시민참여형 작품인 오귀스탱 모르의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눈길을 끈다. 한편 개막 전부터 화제가 된 광주비엔날레의 북한미술은 그야말로 '선전'의 장이다. 22점의 북한 그림은 조형적으로 꽤나 리얼리티하며, 모처럼 회화의 '손맛'까지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삶의 리얼리티를 읽을 수는 없다. 고난 속에서도 웃음기 가득한 인물들은 체제 속 유토피아를 가리키고, 연극 같은 동작은 인위적 기호처럼 다가온다. 이와 관련해 기획자로 참여한 문범강 씨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면 북한미술의 예술성이 보인다"고 했는데, 애써 관람자의 가치판단을 제어하려 노력할 필요 없다. 선전화는 단지 선전화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09-16 10:47:4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① 남편을 고소한 아내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Q: A는 C회사의 대주주이자 이 회사 대표이사인 B의 아내로서, 물심양면으로 B를 도와 C회사를 전도유망한 회사로 키워냈다. C회사는 성장가도를 달렸고, B는 승승장구했다. 그러던 중 A는 B가 C회사의 직원 D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의심은 의심을 낳았고, 결국 B에 대한 배신감이 A의 감정을 폭발하게 했다. A는 C회사의 대주주로서, B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자신을 C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C회사의 회계장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B가 C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후 A는 B가 외도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A가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B는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위 사례는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고소인과 의뢰인이 같았던 사건을 각색한 사례이다. B에 대한 횡령죄나 배임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결론부터 말하면, B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A가 B를 고소한 횡령죄나 배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재판이 가능한 친고죄 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A의 B에 대한 오해가 풀려 A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B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B가 범한 범죄행위의 죄질이 가볍고, 초범인 경우 등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 제62조에 따라 기소유예 내지 집행유예가 가능할 여지는 있다. 최근 고소사건이 많아졌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와 같이 민사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상대를 압박하여 변제를 받을 요량으로 또는 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받을 요량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위 사건처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처벌받게 하려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먼저,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제외하고는 위 사례와 같이 시작은 고소인의 의지대로 가능했지만, 멈추는 것은 고소인의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리를 잘못 구성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할 경우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불기소처분이 후속 고소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B가 A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B의 C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주겠다고 하기에 A가 B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B가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기 전에 이미 C로부터 변제를 받아 다 써버리는 바람에 A는 C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현재 B는 돈이 없다. A는 B를 어떤 죄로 고소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의 점과 담보로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횡령의 점은 양도된 채권의 가치, 채권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 등의 사정에 따라서 비양립적인 관계라 할 것이어서, 사기죄와 횡령죄 중 하나만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참조). 실제로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고소인이 필자의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에 다시 횡령죄로 고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실이 아닌 사실을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이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을 수 있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참조),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과장하여 신고한 경우에 불과할 경우나(대법원 96도771 판결 참조)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신고한 범죄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다(대법원 93도3445 판결, 2006도558 판결, 2013도6862 판결 각 참조). 이처럼 고소는 사법정의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중한 검토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2018-09-13 11:58:2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진성오의 심리카페] 설득의 트릭(1)밝음의 설득과 어둠의 설득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이다." 이 말은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상담기법인 '동기강화 상담방법'의 대가인 윌리엄 밀러가 한 말이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에 한마디 더 한다. "사람은 누구도 타인에게 설득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예외이다. 바로 자기 자신…." 당신이 고객, 부하직원, 환자, 제자 또는 당신의 아이를 설득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또 자신의 설득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려는 사실을 상대방이 납득하지 못하는 좌절의 경험을 해봤다면 설득이란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때론 불가능한 것인지도 알 것이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거꾸로 적용해 보라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 말고는 설득할 수 없다면 바로 그 자신이 스스로를 설득하게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만일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누구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설득의 기본 원리는 바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설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설득하려는 대상에게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위의 말에 따르면 어떤 면에서는 설득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상대방 자신이 자기에게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 섬뜩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오래 전부터 스스로가 스스로를 설득하게 만드는 대화와 설득의 기법은 은밀하게 혹은 공개적이며 학문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또 이러한 방법이 실제 매우 효과적인 설득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현재도 되고 있다. 한편, 반대로 설마하며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분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많은 최면적 방법이나 다양한 형태의 심리 치료 및 상담에서 알게 모르게 활용되는 매우 강력한 설득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법을 밝은 설득 즉 윤리적이며 건강한 목적의 설득으로 활용한다면 그 효과와 장점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이며 비관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불건강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사람이 건강한 생활방식으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 직장에서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일의 목적과 회사 구성원의 공통의 비전을 실천하도록 이해시키고 행동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 말이다. 우선 효과적인 설득의 2가지 요소를 나는 밝은 설득과 어둠의 설득으로 설명해 보겠다. 이 둘의 접근이 무엇인지는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이 설득 방법이 무의식에 접근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 있다. 무의식은 다양한 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인간에게 아직도 미지의 정신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가 자신을 설득하게 하는 기법의 밝고 어두운 접근 방법 모두 왜 무의식에 작동하도록 하는가는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생각이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행동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마음 깊은 곳에서의 수용과 인정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마음 깊은 곳이란 곧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 무의식의 영역이 어떤 사실들을 받아들인다면 그 대상은 쉽게 말해 자기 최면의 프로세스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는 매우 강력한 형태의 자기 세뇌 혹은 자기 설득의 과정을 유지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무의식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생각이나 의미가 자신의 생각과 의미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는 곧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과 의견이지만 마치 자신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의견이라는 착각과 왜곡과도 연관된다. 이를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 바이러스라고도 한다. 의도적이지 않겠지만 많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훈련들이 바로 이러한 은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도 재해석이 가능하다.

2018-09-13 09:48:18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세금편(2)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세금편(2) 행복한 금융집짓기 맨 꼭대기에 위치하는 다락방은 투자와 세금이다. 이것은 지붕에 해당하는 데 재테크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의미이다. 세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세이고, 절세의 핵심은 비용을 얼마나 많이 증가시키는 가에 있다. 비용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지난 편에 언급한 소득공제가 있고, 두번째가 세액공제라는 항목이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이 산출세액이고,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드디어 결정세액이라는 세금이 나오게 된다. 적어도 사회 초년생들은 세액공제라는 차감항목까지는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세액공제의 종류까지 세금이 환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럼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퇴직연금 보험료, 연금저축 펀드(보험, 신탁)이 해당된다. 이러한 항목을 열심히 챙겨서 가입하거나 납입을 하는 경우 고스란히 소득에서 제외되어 이미 내었던 세금을 돌려받는 13개월의 월급이라는 기적을 만끽하게 된다.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차감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결정세액이고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남으면 내고,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절세의 핵심은 소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와 금액을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을 높인 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 드는 것이고, 반대로 이미 납입한 세금과 비교하면 돌려 받는 세금이 커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모든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용도로 준비하는 상품인데 취급하는 금융사에 따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이 상품은 1년간 34만원을 납입하면 400만원을 한도로 16.5%를 세액 공제해 준다. 따라서 400만원x16.5%=66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금액보다 수익율이라는 관점이다. 16.5%가 일 년간 납입했을 때의 연간 수익율이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월 34만원을 연금저축에 투자하면 원금 400만원에 66만원이라는 수익을 돌려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도입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러한 점에서 만늠 절세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절세의 2가지 혜택이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는 청약통장에 돈을 입금할 떄 받는 혜택이고, 여기에 3.3%의 금리로 운용이 되어 만기에 돈을 받을 때 이자에 대한 소득세 15.4%를 따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 떼고 포 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차도 받고, 포도 받는 장기를 두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현명한 직장인이나 사업가가 된다. 일단 가입부터 해 놓고, 꾸준히 납입한다면 수익율에서 우위, 절세측면에서 우위가 된다. 투자와 세금은 같은 듯 다른 의미이다. 투자는 자산의 증가이고, 세금은 부채의 감소이다. 둘다 순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위험과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 본다면 투자는 위험이 높지만, 세금은 위험이 없다. 따라서 동일한 수익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안전한 세금으로 지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전략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9-13 07:17:16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신태운 원장의 치아 건강] '치아우식증(충치)' 치료법

[신태운 원장의 치아 이야기] '치아우식증(충치)' 치료법 흔히 충치라 불리는 '치아우식증(dental caries)'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며, 치아수명을 단축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예산 중 5∼1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비전염성 질병 중 하나인데, 유년기에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자주 섭취할수록 충치나 비만, 고혈압과 같은 심장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치아우식증은 왜 발생하는 것이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치아우식증은 치아 표면에 생성된 세균막인 플라크(plaque)가 주요 원인이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입 안에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플라크를 이루고 있는 세균에 의해 입 안에 남은 설탕이나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산(acid)이 법랑질을 손상시켜 치아 우식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충치는 칫솔이 잘 닿지 않는 부위나 음식물이 잘 끼는 부위, 치아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치아 중앙의 홈이 깊어 어금니 부위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구강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한다. 또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경우 당분이 함유된 시럽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주스,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젖병이나 빨대 컵에 넣어 자주 마시게 되면 우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식사시간 내로 섭취를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 후 바로 양치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이미 치아 곳곳에 우식증이 진행된 경우라면 즉시 우식된 치아를 모두 치료하고, 세균 번식 예방을 위해 불소도포를 해주는 것이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은 칫솔질이 능숙하지 않고 뾰족한 기구로도 깊은 홈까지 도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아 홈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줘야 한다. 이 치료법은 치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치아 우식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데다 보험 적용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도 덜하다. 성인의 경우에는 감염된 부위를 깎아 제거한 뒤 아말감이나 레진, 금, 올세라믹과 같은 재료를 이용해 수복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충치가 치아표면(법랑질)에만 발생한 경우에는 레진이나 실란트만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법랑질과 상아질 경계부위부터 상아질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충치 부위를 삭제한 뒤 인레이(골드, 레진)나 아말감으로 삭제된 부위를 채워 넣어야 하고, 우식증이 치수까지 진행되어 치수염 증상이 있다면 신경치료를 시행한 후 크라운(골드, 포세린)으로 씌워주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때 치수염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치수괴사로 인해 발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를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신경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빠른 회복을 위해 신경치료 후 약 한 달 이상은 감염을 유발하는 술이나 담배는 피하고, 스케일링과 치과 정기검진은 연 1∼2회 받아보는 좋다. /치과전문의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2018-09-11 16:40:06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이상헌칼럼]창업지원제도,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상헌칼럼]창업지원제도,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자영업 폐업율 87.9%, 즉 10곳이 문을 열면 9곳은 문을 닫는다는 보도에 대한 통계의 해석과 용어의 선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이는 정부의 무능을 토로하고, 어떤 이는 다시 따져볼 것을 주장하며, 2016년 대비 2017년 폐업율은 13.8%라며 오히려 전년도 보다 낮아졌다고 한다. 통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면 알겠지만, 어찌되었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5.5%로, OECD 평균 1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물론 지속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증가된 생계형 자영업이 1999년 외환위기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에 기인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 6.4%, 캐나다 8.6%, 독일 10.4%, 일본 10.6%, 영국 15.4%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보면 국내에서는 자영업간 경쟁이 그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창업자의 82%가 생계를 위한 소위 목숨형 창업을 한다고 한다. 은퇴 및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여성, 특히 주부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해 더욱이 생계형 창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1999년 외환환란 이후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설립되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OECD 국가의 체계적인 창업지원 제도와 비교해 보면 교육과 경험, 그리고 아이디어의 현실화, 지원 시스템 부분 등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획일적인 지원체계에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창업자에 맞춘 수준별 지원체계가 부러운 이유는 체계적 협업에 의한 행정위주가 아닌 자활위주의 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대부분의 국가기관과 예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래시장은 물론 각종 직능단체에도 관련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 기초교육, 전문교육, 수준별 교육, 창업사관학고, 경영학교, 아카데미, 비즈몰, 신사업아이디어 교육, 해외재창업교육, 프랜차이즈 교육 등 수많은 창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현장체험과 스타트업 매장 체험 등 창업전 창업을 경험하는 교육도 있다. 하지만 창업의 성공률은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공공기간과 정부 부처별 경쟁이라도 하듯 중복지원과 유사지원제도가 문제라 하겠다. 같은 사업 계획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차단체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창업교육은 창업자에게 실패하지 않는 창업방법을 알려주고 용기와 희망과 경쟁력을 탑재해 주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은 일부 창업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기위해 시간을 때우는 요식 행위이고, 정부부처는 자금 때문에 받은 창업교육이 그들만의 실적인양 부풀리는 행정을 아직도 하고 있다. 참으로 애석하다. 한때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일부 고위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아이템의 선별을 통해 창업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웃음밖에 나지 않는다. 창업은 자율경쟁이다. 업종별 창업시장의 규제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과다, 과밀 업종에 대한 분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창업의 선순환을 위한 정부 지원의 일관성과 지원제도, 내용의 체계화를 위한 지원행정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창업은 전쟁이기 때문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8-09-10 15:52:03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신세철의 쉬운 경제] 다원적 가치의 조화가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자유는 먼저 남의 자유를 지켜주려 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는 도덕성이나 정의감의 뿌리가 되어 자본주의 질서, 민주주의 규범으로 발전하였다.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는 평등과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의 바탕이 된다.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어찌 사람들이 평등할 수 있으며 자유과 평등 없이 이룬 평화야 말로 위장되거나 강요된 평화일 뿐이다. 자유주의는 18세기 이후에야 차츰 움트기 시작하였지만, 그 정신은 일찍부터 동서양에서 일깨워져 왔다. 논어에서는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 顔淵 2)고 하였다. (목민관들에게) 백성들의 삶을 존중하라는 소극적 자유의지의 표현이었다. 황금률은 "너희가 바라는 바를 먼저 남에게 해주어라(마태복음 7장 12절)"라고 하여, 공동체 이웃에 대한 적극적 배려를 권유하였다. 이 논어와 황금률(黃金律)이 내포하는,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보는 자세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발전의 필요조건이다. 오늘날 시장경제 체제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생산자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대다수 기업의 성공은 다름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려 끝없는 연구·노력을 기우린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의 저자 샌들(M. Sandel)은 "다원주의 사회에 살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윤리적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가 된다." 하였다. 미제스(L. Mises)의 역저 자유주의(Liberalism) 기본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는 "내 이웃이나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비록 나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한다는 자만은 공동체를 급격히 마비시키는 길이다. 한국인들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통해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하여 내치고 외면하려는 행태가 사회를 그늘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례를 목격하였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조직과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면 처음에는 자신을 원망하지만 자칫하다가는 무조건 사회를 원망하는 사회병리현상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내치려는 행위는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는 일이다. 그래서 밀(J. S. Mill)은 타인에게 해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외에 누구든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힘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인류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는 당시 사회 통념과는 동떨어진 것들이 많았다. 아주 쉬운 예로 갈릴레오의 지동설이 처음에는 금기(taboo)와 역설(paradox)의 주장이었다. 생각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시너지 효과를 이룩하여 공동체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획일적 가치가 중시되던 초기산업사회, 중상주의 시대와 달리 창의력이 중시되는 미래사회에서는 더더구나 다원적 가치를 조화시키고 결집시켜야 성장과 발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기에 황금률(golden rule)을 실천하는 것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길이기도 하다. 개인생활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이 다르다면 서로 귀담아들어야 할 때가 많이 있다. 생각이 다르다고 덮어놓고 무시하거나 대립하다가는 자칫 자만심의 노예가 되어 그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된다. 더구나 제 편이나 저 밖에 모르는 편협한 자에게 자만심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어떤 약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몹쓸 병이 된다. 개성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의견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서로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조화를 이루려 노력한다면 더 큰 결실이 기다린다. 세상살이는 한결같지 않아서 만족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다. 어쩌면 의견이 같기만 한 것보다는,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타협하고 조화시키려는 과정에서 더 새롭고 탄탄한 길이 발견된다.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바라는 바를 먼저 남에게 해주어라"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9-10 15:24:3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