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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가을철 수험생 건강관리는 이렇게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가을철 수험생 건강관리는 이렇게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선 체력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가을철이 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오랜 기간 수능 준비에 매진해온 탓에 만성피로나 집중력·면역력 저하, 소화불량, 어깨 결림, 편두통, 위장질환 등의 증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 수능일이 다가올수록 심적 부담감은 더 커져 수면장애로 인한 집중력 저하에 시달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밤샘 공부보다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숙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생체리듬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거나 무기력증에 시달린다면 집중력과 체력강화에 도움이 되는 총명탕이나 공진단을 복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수험생의 필수 보양식으로 알려진 총명탕(聰明湯)은 석창포(石菖蒲)와 복신(茯神), 원지((遠志 : 감초 달인 물에 담갔다 가운데 심지를 빼내고 생강즙으로 법제한 것)를 같은 양으로 썰어 제조한 것으로 이미 다수의 실험과 논문을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된 바 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강화, 두뇌발달, 체력증진, 집중력 향상, 심허(心虛)로 생긴 건망증 완화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동의보감 내경편에서는 "총명탕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치료하며, 오래 먹으면 하루에 천 마디 말을 외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효능 때문에 예부터 장원급제를 목표로 과거시험을 앞둔 선비들이 총명탕을 복용해왔던 것이다. 단, 평소 소화불량이나 위장질환, 대장질환(변비, 설사) 등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값비싼 보약을 복용한다 해도 제대로 된 효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한의사의 도움을 받아 소화기부터 치료한 후 한약을 복용해야 소화도 잘 시키고 개선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때 한약 복용이 어렵거나 보다 간편하게 복용하길 원한다면 환 형태로 빚은 '총명공진단'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본원에서 제환한 총명공진단은 총명탕과 공진단에 심신을 안정시키는 우황을 가미하여 오랜 시간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수험생의 보약으로 가장 적합하다. 총명공진단은 총명탕과 마찬가지로 한의원에 직접 내원하여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맞게 처방받아야 제대로 된 효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전문 한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체질에 맞게 처방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시중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총명탕이나 공진단의 경우 성분 표시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많아 구매 전 성분이나 함량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18-08-30 14:31:2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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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외계인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발병한 20대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은 아버지가 외계인이라고 하면서 삽으로 때렸다. 증세가 심각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그 환자는 조금 부족한 듯(보통 덜떨어져 보인다고 한다)한 얼굴에 오히려 방추형의 머리형을 가진 외계인의 외모에 가깝고 매우 순진했으며 정신병 때문에 지적 능력도 떨어졌다. 그나마 오랜 입원 치료로 증상이 좋아져 외박을 나갔다. 그런데 밭일을 하는 아버지가 또 다시 외계인으로 보인다며 압력 밥솥으로 뒤통수를 때려 하루 만에 다시 강제 입원을 했다. 당시 초보였던 나는 아버지를 왜 외계인으로 보는 것인지 깊은 병리의 이면까지 이해하지는 못했던 기억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출현한다고 본다. 억압된 것은 본인에게 다시 돌아오며, 돌아올 때 대부분은 우리를 파괴하는 두려운 존재로 돌아온다고 본다. 분석 심리학을 만든 정신과 의사인 칼 구스타프 융은 UFO가 우리 전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심리적 현상과 연관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우리가 비과학적이며 비이성적이라고 여겼던 존재와 미신이라고 치부된 것들이 감각 상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본 것이다.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체와 균형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외계인과 외계문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모르는 낮선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은유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는 긍정적, 부정적 태도는 모두 낮선 것과 우리가 모르는 미지에 대한 우리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안에서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하여 차이를 두는 일종의 인종주의적 본성을 다윈은 '인간의 진화적 천성'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같은 편과 아닌 편을 구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닌 존재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해치려 한다고 불안해한다. 이것이 더 적응에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다윈은 봤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 그 이방인에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딛고 있는 이곳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훔쳐갈까 하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경계한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안에 있는 것으로 알 수 없는 외부 대상에 투사한다. 또 이러한 투사를 통해 우리 편이 아닌 존재에 대해 우리의 오류와 실수 등을 투사하여 희생양으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인들이 인디언을 대하고 스페인인들이 잉카인들을 대하듯이 지구 밖의 존재가 우리를 우수한 무기로 가만두지 않고 침략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심리학의 진실로 보면 우리는 정확히 우리의 행동을 외부로 투사하여 처리한다. 불행히도 외계인은 아직 만난 적이 없지만 우리는 다른 피부색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부를 같은 국적의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구를 침략하는 외계인처럼 대한다. 만일 우리가 외계인과 조우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현재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추측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를 피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자신의 아버지조차 외계인으로 보는 순간 인간은 그의 뒤통수를 압력밥솥 뚜껑으로 때릴 수 있는 존재다. 왜냐하면 외계인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서….

2018-08-30 14:03:0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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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권칼럼]환절기, 환경 부적응증 극복하기

[임영권칼럼]환절기, 환경 부적응증 극복하기 태풍의 영향으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인 듯하다. 처서(處暑)가 지나자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는 중이다. 하늘은 높고 푸르며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그 어느 계절보다 바깥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마냥 들떠 아무런 준비 없이 가을을 맞이했다가는 지난여름보다 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 몸은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뀐다고 해서 당장 '가을 모드'로 기능이 전환되지 않는다. 봄철에 우리가 춘곤증을 겪는 이유도 우리 몸이 겨울에서 봄으로, 환절기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루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고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환절기 역시 힘들긴 마찬가지다. 게다가 올 여름에는 40도에 이르는 폭염이 우리 몸의 진액과 기력을 빼앗아가 버렸다. 밖에서는 찜통더위에 땀을 흘리고, 안에서는 에어컨 바람과 찬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버텨낸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아이 건강을 점검하지 않으면 힘겨운 가을을 보낸 뒤 잔병치레로 골골대는 겨울을 맞이할지 모른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가을에는 입맛이 돌아와 식욕이 돋고 소화기능 또한 좋아져 겨울이 오기 전 영양을 축적하는 때이다. 하지만 지난여름 찬 것을 많이 먹어 속이 냉한 아이들은 비위(脾胃) 기능이 제대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평소 배앓이가 잦은 소화기 허약아라면 더 그렇다. 계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영양 섭취까지 원만하지 못하면, 아이는 피로에 시달리며 체력적으로 기운이 딸린다. 아침에는 늦잠 자기 일쑤에, 공부할 때는 멍하니 있거나 꾸벅꾸벅 졸고, 가만히 있을 때면 소파 붙박이가 되어 버린다. 이런 경우 얼른 체력을 보충하고 기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선 차가워진 속을 보하면서 영양 보충에 좋은 식단을 차린다. 삼계죽, 전복죽, 갈비탕, 육개장, 민어전, 부추전, 도라지생채, 더덕구이 등이 제격이며 아이들 입맛에 잘 맞는 카레(강황)를 이용한 메뉴도 좋다. 영양식만으로 아이가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비위의 기운을 북돋우는 '양위진식탕' '평위산' 등의 보약을 고려한다. 호흡기가 유독 허약한 아이들도 가을 환절기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아침저녁으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데다, 아직은 한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아 실내에서는 에어컨 바람을 맞는다. 늘상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는 바람에 아침에는 콧물, 코막힘에 시달리고 밤에는 잔기침을 한다. 체온조절능력이 미숙한 아이들은 일교차로 인한 한기(寒氣)에 몸이 상하고 감기에도 잘 걸린다. 환절기 감기는 흔한 환경 부적응증 하나지만, 호흡기가 허약한 아이들은 자칫 중이염, 장염, 부비동염, 기관지염 등의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잘 치료해야 한다. 특히 비염이 있는 아이들은 계절의 변화를 코로 먼저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비염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원인과 증상을 함께 살펴 치료해야 한다. 가을동안 호흡기 증상이 끊이질 않으면 영양의 소화 흡수와 숙면에도 악영향을 초래해 전반적인 면역력 저하, 성장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자. 폐, 호흡기 허약아는 감기,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잦거나 냉방병, 여름감기, 독감 등 계절마다 유행병을 앓거나 기침, 콧물, 코 막힘으로 식사와 수면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폐통규탕' '보폐양혈탕' 등으로 폐 기운을 북돋우고 호흡기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좋다. 낮은 습도와 찬바람에 피부 건조와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다. 가을, 겨울 환절기에는 건조한 기운이 피부로 스며들어 몸 전체 수분을 빼앗는다. 아토피피부염을 앓던 아이는 더 힘들어지게 된다. 환절기가 시작되면 피부 자극을 줄이고 충분한 보습을 해준다. 아토피피부염이 없는 아이들도 피부가 건조해지면 허옇게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움을 느끼기 쉽다. 여름에 사용하던 보습제보다 좀 더 유분감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평소 아토피, 두드러기, 발진 등이 잘 생기고 물사마귀 같은 전염성 질환에 잘 노출되고 여름에도 땀띠가 잘 나며 겨울이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는 아이라면 '생혈윤부음' '소풍산' '이사탕' 등 체질에 따른 다양한 처방으로 기혈을 생성시켜 피부에 윤기를 더하는 것도 방법이다. 환절기 환경 부적응증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습관을 가을에 맞춰 바꾸어야 한다. 이제 선풍기, 에어컨을 멀리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겉과 속을 보(補)하자. 아침에 창문부터 열지 않기, 차가운 물로 씻지 않기,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영양식 먹기, 실내 온도 24~26도, 습도 40~60% 유지하기, 보습제 꼼꼼하게 바르기, 한방차나 제철과일로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외출할 때 여벌 옷 챙기기 등을 실천하자. 환절기 변화에 잘 적응하고 가을을 건강하게 보내야 또 다음 계절을 무탈하게 맞이할 수 있다. -임영권 한의학 박사(아이조아한의원 수원점 대표원장)

2018-08-28 16:32:1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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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폐업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헌칼럼]폐업도 전략이 필요하다. 폐업컨설팅도 해주시나요? 요즘 자주 받는 질문들이다. 작금의 창업시장을 대변하는 일이라 하겠다. 누구나 부푼 기대감과 용기를 가지고 창업시장에 뛰어든다. 지난해 국세청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18만7837개의 음식점이 개업을 했고, 16만9164개의 음식점이 폐업을 했다. 평균 음식점 창업비용은 점포비용을 제외하고 적어도 약 4000~8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만일 각각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점포를 폐업할 경우 얼마 정도의 환급성을 실현할 수 있을까? 보통의 경우 시설과 기기에 대하여 잔존가치금액을 선정한다. 환급액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금액을 계산한 후 실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환급액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금액을 계산한 후 실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무시되기 일쑤다. 폐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행정적 절차와 실무적 절차로 구분된다. 행정적 절차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세금에 관한 정산과 건물주인과의 임대차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실무적 절차는 점포의 양도양수나 시설물에 대한 철거, 그리고 집기나 용품에 대한 처리 등이다. 행정적 절차는 처리 매뉴얼에 따라 신고하고, 반납하고, 지급하는 수순을 밟으면 되지만 정작 어렵고 힘든 것은 실무적 처리다. 가장 이상적은 폐업방식은 현 업종을 그대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인계방식이지만 그 대상과 적임자를 찾기 매우 어렵다. 양도양수방식이 가장 투자비용 손실을 만회하는 방식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어디서 그 대상을 찾아야 할 지 난감하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약점만을 노리고 심리적 조급함을 이용해 권리금을 가로채거나 소개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본사에 점포양도 양수를 의뢰해서 성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지역과 금액, 영업상태, 본사의 지급금액, 등으로 인해 쉽게 성사되지 않는다. 본사입장에서도 신규 가맹점을 늘리는 방법이 수익성 측면에서 우수한데 굳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양도양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도 없다. 어찌됐건 현 상태로 양도양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설물 처리를 통한 폐업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먼저 점포계약서에 준한 문구와 계약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만약 임대계약서에 원상복귀나, 원상태, 혹은 시설 전 상태 라는 표현의 문구가 있다면 철거비용을 지불하고 계약 전 상태로 복구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만료 시 조항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식업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냉난방기, 주방기기, 기구, 용품, 소모품, 소품 등 다양한 집기들의 처리도 쉽지만은 않다. 처음 구입시 금액에 사용기간과 상태에 따른 감각상각 비용을 공제한 잔존가치금액으론 판매도 어렵고 판매처를 찾기 또한 어렵다. 하지만 판매가 되더라도 집기의 판매가격 협상과정은 절대 폐업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폐업전문업자들은 평균 구매가의 10~15% 수준인 헐값을 제시한다. 우리가 사주는 게 다행이라며 "팔기 싫으면 말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폐업자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의 창업전략 중 리스크 관리형 창업이 중시되고 있다. 예컨대 폐업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계약시 원상복귀 항목을 최소화하거나 최근 등장한 O2O 점포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폐업 시 비교적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그 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단 폐업을 대비한 전략을 세웠을 때 성립되는 이야기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8-27 15:02:0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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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12) 아무말 대잔치

최근 한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필자와 같은 정치평론가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의 인사가 정부의 여러 정책과 책임을 놓고 공방하는 모습이었다. 정치평론가 출신의 여당 국회의원은 필자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의 선후배 사이로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다. 그는 과거 필자의 롤모델이기도 했다. 팩트에 기반한 논리적인 토론 능력과 합리적 사고 및 유연성 등 배울 점이 많은 선배였다. 또 야당의 인사는 과거 MB정부 시절 필자와 함께 공직생활을 했고 지금은 모 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인 분이다. 지금 현 정부와 대통령의 정책이 사실상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현 정권을 지지했던 지지자들도 대북문제, 최저임금, 북한산석탄, 고용문제, 국민연금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적잖이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에서 여당의 국회의원은 과거 정치평론가로 명성을 얻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비춰졌다. 논리도 없어졌고, 일관성도 없어졌고 어찌 보면 궤변에 가까운 논쟁을 벌이는 모습에 적잖은 실망은 물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이유인 즉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도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충분히 알 만한 분인데 야당 인사의 발언에 장단을 맞출 수는 없고 스스로도 인정은 하겠지만 방어를 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입장이 바뀌다보니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궁색한 모습은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는다. 그러다보니 과거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좋게 말하면 '아무말 대잔치'고, 직선적으로 말하면 '궤변'만 늘어놓게 되는 것이다. 궤변으로 보면 황당하며 불쾌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일정 부분 이해도 가는 상황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역시 경제정책이다. 일단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때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가장 관심사는 역시 경제정책이다. 최소한의 성과만 드러나면 다른 정책에서 어느 정도 허점이 보이더라도 국민들은 어느 정도 기다려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분야가 경제분야이다. 특히 민생인데 이유가 전 정부들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이해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국가와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무조건 전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무말 대잔치'가 아니면 무엇인가. 지난 정부의 과오로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 탄생했고 사상 최고치의 대통령 지지율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런 정부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치고는 너무 궁색하다. 그러려면 무슨 명분으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으며 이전 정부들과 다른 점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궤변이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개인도 정부도 제발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발언과 약속을 했으면 한다. 그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옳다. 한번 내뱉어진 말과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 차라리 아니한 만 못하지 않은가. 사람이 가벼이 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볍고 실없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개인의 인간관계에서야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력에 의해 가지게 된 권위를 정부가 그렇다고 망가뜨려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우왕좌왕 하는 동안 국민 특히 서민들은 죽어간다. 배고파 죽고, 더워 죽고, 추워 죽는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체 권력과 정치인들을 선출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국민이 배고픔과 더위와 추위에 고통 받고 죽어가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정치와 권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했으면 한다. 어느 때는 필자도 혼란스럽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

2018-08-26 10:35: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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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60대의 금융집짓기(2),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 생활비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60대의 금융집짓기(2),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 생활비 이 분들은 집 한채 가지고 퇴직과 은퇴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소득은 없는데 취업은 안되어 주변의 도움으로 단기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고민은 노후생활비입니다. 초고령화사회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고 준비해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빌려주는 주택연금입니다.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남녀 부부중 한명이라도 60세 이상자가 있고 주택가격이 9억원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억원 짜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던 부부가 3억원정도를 받고 사망하게 되면 남은 2억원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약 5억원보다 더 많은 8억원을 받으면서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층에 계신 분들은 주택을 담보로 무리한 대출을 빌린다거나 사업에 보증을 서주는 용도로 집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집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연금으로 활용하기 전에 어떠한 경우에도 매각이나 담담보로 활용하면 곤란한 상황이 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상속하지 않아 처음에는 서운해 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가 오히려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이제 70세는 고령자가 아닙니다.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최고의 은퇴는 은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취미와는 다를 수도 있지만 재능봉사도 좋고, 지역사회에 나가 동년배들과의 활동도 노후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 하면서 일부는 즉시연금에 넣어서 금융과 부동산 수입을 반반으로 절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을 하지 않고 매매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을 체크하고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보완하고, 비상예비자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연금과 일부 즉시연금이나 월지급식 ELS등을 통해 현금흐름을 만든다. 만약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능한 70넘어서까지 노동을 하여 조금의 수입이라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한달에 10만원의 월급을 받는 다는 것은 연 1%의 이자를 계산했을 때 약 1억원이 있어야 한다. 1억원의 1%는 100만원의 이자가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10만원가량이 되는 것이다. 즉 1억원의 목돈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8-24 14:04: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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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성장과 분배의 톱니바퀴

[신세철의 쉬운 경제] 성장과 분배의 톱니바퀴 성장과 분배는 상반된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나눌 것을 만들어내야 비로소 나눌 수 있고, 나누어야 소비수요가 창출되어 생산도 다시 활성화된다. 사실이지, 한나라의 총공급을 늘리는 성장은 경제활동의 중간목표이고 총효용을 크게 하는 분배가 최종목표가 된다. 경제순환 과정에서 성장에 따른 공급능력과 분배에 따른 소비능력 즉 유효수요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 공급과 수요가 조화를 이루어야 경제순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분명한 사실은 자본주의 생성이후 모든 불황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사이비 성장론자 중에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생산요소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을 억누르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마치 성장을 위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금리와 환율, 임금 같은 생산요소 비용을 싸게 할 때, 수출단가가 줄어드는 등 일시적으로 반짝 효과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요소시장이 왜곡되는 데다 기술개발을 등한히 하게 되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반대로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분배의 정의인 것처럼 착각하고 무턱대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모습도 더 큰 문제다. 기업이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분배하다 보면 결국 계속기업으로서 가치가 불투명해짐으로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성장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해치고 분배 위주의 투쟁이 오히려 분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제적 후생, 즉 효용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수치로 나타낼 수 없지만 성장은 통계적 수치로 바로 나타낼 수 있어 전시효과를 중시하는 단기업적주의자들에게 분배보다는 성장이 중요한 과제가 되기 쉽다. 그런데 성장과 분배 논쟁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1차 분배와 2차 분배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다. 1차 분배는 토지 노동 자본 같은 생산요소들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가격이다. 1차 분배가 외부개입이 없는 경쟁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이행될 때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져오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과정이 바로 시장경제의 축복이다. 생산성 즉 능력에 따라 1차 분배가 이루어지므로 소득불균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합리적 불균등이 오히려 경제적 동기를 유발하여 중장기로는 생산능력도 확충된다. 생산능력 증대는 경제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수용능력을 증대시키는 지름길이다. 2차 분배는 조세, 사회보장기구, 자선단체 등에 의한 보정적 분배다. 그 경제적 순기능은 ① 소비수요 안정을 통하여 재생산이 촉진될 수 있고, ② 빈곤선(poverty line)을 완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③ 불확실성이 커지는 사회에서「누구나 자칫하면 경제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험기능을 한다. ④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의 불안감을 줄여 과당경쟁, 부당경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적정한 2차 분배야 말로 사회를 안정시켜 생산성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과도한 사회안전망은 공짜 심리를 유발하여 가난에서 벗어날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삶의 근거를 뿌리째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 미국의 일부 빈곤층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Charles Murray는 미국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빈곤을 줄어들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늘어나게 한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과도한 복지프로그램들이 장기적으로 빈곤으로부터 탈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 는 근시안적 행위를 유발하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빈곤계층을 삶의 근거 상실(Losing ground')로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실제로 시장기능이 발달하여 1차 분배가 합리적으로 잘되는 나라일수록 제2차 분배도 활발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하다. 부자이면서도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고 자기 재산의 90%를 기부한 워렌 버핏의 경우가 그렇다. 반대로 남미처럼 빈부격차가 극심한 국가들의 경우 기부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가지기 마련이다. 사회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혼자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악착같이 큰돈을 번 사람들일수록 변덕을 부리며 더 인색해지는 모습이 들어나고 있다. 부정부패 또는 정경유착으로 수단 방법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태를 보인다. 전형적 천민자본주의 모습이다. [신세철의 쉬운 경제]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8-24 13:28:0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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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받은 절도범, 새 증거로 고소할 수 있을까?

Q: A는 자신의 지갑을 훔쳐간 B를 절도죄로 고소했다. B는 자신은 A의 물건을 훔친 적 없다고 변명했으나 여러 정황상 B가 지갑을 훔쳐간 것으로 판단한 검사는 B를 절도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A의 지갑을 훔쳐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A는 B가 A의 지갑을 훔쳐간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찾았다. 과연 A는 B를 다시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A: 언뜻 보면 위 사례는 B가 절도범이 맞고, A가 억울한 경우이기 때문에 B를 다시 절도범으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 326조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확정판결이 난 사건과 동일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시 재판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른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재심제도가 있으니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이들도 간혹 있다. 재심은 통상의 방법에 의해 상소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따라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면 재심을 통해 피해자가 구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A는 억울할 수 있으나, B가 기소가 됐을 때 모든 증거를 찾아 재판을 진행해야 했다. 그렇다면, B를 절도가 아니라 A의 지갑을 횡령한 것으로 죄명을 바꿔 기소하는 것은 가능할까. 우선 B가 A의 지갑을 가져간 상황같이 행위가 하나이고, 이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다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는 경우는 이처럼 단순한 경우가 아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새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법원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다라 판단해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고 했다. 즉, 두 행위의 내용, 행위태양, 각 범죄의 보호법익, 죄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다. 법원은 음주소란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후, 음주소란 과정에 포함돼 있던 상해죄에 대해 공소제기가 된 사안에서 "소란행위와 상해행위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당사자 사이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양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대부분의 사정이 이와 거의 유사하되 한 쪽이 '중상해'를 입은 사건에서는 "인근소란은 큰 소리를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인데 반하여 중상해는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행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이 다르고, 보호법익 및 피해법익도 다르며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 이는 같은 행동으로 2번 재판을 받게 하는 피고인의 불이익과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두 가지 법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해, 위의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A(피해자)의 입장이라면 B(피고인)를 재고소하는 것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고소가 아님을, 내가 B의 입장이라면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고소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2018-08-23 17:03: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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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택의 서민들을 위한 절세비결] 창업시 절세를 위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선택 노하우

창업하면 모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 반드시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신규 창업자들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알고 있지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때도 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를 걷기 위한 과세유형의 구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재화(물건)와 용역(서비스)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에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이 있다. 일반과세자는 1.1~6.30을 제1기 과세기간, 7.1~12.31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을 예정신고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관할세무서장은 1.1~6.30의 예정부과 기간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과세기간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이때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부과 기간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한다. 만약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에 있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원재료 구매 등 매입액의 10%를 차감한 금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납부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이 정해져 있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계산된다. 업종별 부가율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5%, 소매·재생용재료수집판매·음식점업 10%, 제조·숙박·운수·통신·농임어업 20%, 건설·부동산임대·그밖의서비스업 30%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도매업으로부터 1100만원을(매입액 1000만원+ 매입세액100만원) 매입비용으로 지출했다면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매출액 3300만원×부가율(10%)×세율(10%) - 매입세액 100만원×부가율(10%)인 23만원을 납부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3300만원(공급가 300만원, 매출세액 300만원), 매입비 1100만원(매입액 1000만원+매입세액100만원)의 경우 매출세액 300만원-매입세액 100만원인 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 초기 인테리어나 재고 매입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을 많이 부담하였더라도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 /현중세무회계 서중택 세무사

2018-08-23 14:39:3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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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는 법

1년의 어학연수를 떠날지 말지, 떠나면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하지 못해 내원한 26세의 남학생이 있었다. 본인의 우유부단함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결정을 할지 필자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 어려운 걸음을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과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아서 세계를 헤매고 인터넷을 뒤진다. 자칫 잘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정답을 알고 싶어 하게 만든다. 이 청년은 미신같은 것보다는 그래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어 상담을 택했다고 한다. 물론, 용하고 대단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 점도 보고 타로도 보고 심지어는 무당도 찾아보았다고 한다. 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적어도 용하고 대단한 영능력자와 비슷한 급이니 고마워해야 할 거 같았다. 필자는 어떤 정답을 주어야 하는지 상담치료 경험을 통해 터득한 기법을 활용했다. 이런 접근 방법을 시간선 치료라고 한다. 상담자: 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세요….(5번 반복) 좋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 주변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상상하면 과거가 어디 있는지 가리켜 보세요. 내담자:(공간의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킨다) 상담자: 그럼 저와 있는 현재에 해당되는 시간이 있는 곳을 가리켜보세요. 내담자:(공간의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킨다) 상담자: 이제 이 두 선이 흘러가는 미래의 한 공간을 가리켜보세요 내담자:(어느 한 공간을 가리키다) 상담자: 이 선을 이어 보시면 이제 당신의 시간의 선이 이어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선을 따라 당신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흐릅니다. 그 선들이 보이시나요? 내담자: 예…. 상담자: 자, 이제 제가 셋을 세고 박수를 치면 그 선을 떠나서 비행기 정도 높이에서 그 선들을 바라보는 상상을 합니다.( 심호흡을 시키고) 하나, 둘, 셋 (박수를 친다) 상담자: 자 뭐가 보이십니까? 시간의 선들이 쭉 이어져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내담자: 예, 보입니다. 상담자: 그 높이에서 바로 밑의 시간 선을 보면 저와 같이 상담을 하고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담자: 예. 저와 선생님의 머리와 연구실이 보입니다. 상담자: 자, 당신의 왼쪽이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내담다: 음…. 과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미래 같습니다. 상담자: 그럼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함 보세요. 쭉 선이 이어져서 어디서인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죠? 내담자: 예. 그 다음은…. 검은색…. 상담자: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는 생이 끝나는 지점일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밑에가 현재이니 1년 후의 미래로 옮겨 가 보겠습니다. 그 높이와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1년 후의 시간으로 옮겨 가보겠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내담자: 예. 상담자: 자! 그럼 세가 셋을 세고 박수를 치면 오른쪽으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약 1년 후에 저절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내담자: 예. 상담자: 하나, 둘, 셋(박수를 친다). 이제 당신의 1년 후의 미래에 와 있습니다. 아래를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내담자: 예, 작게…. 미국 같은 어딘가의... 잔디가 보입니다. 상담자: 이제 이 위치에서 제가 손바닥을 치면 밑으로 내려가서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까? 내담자: 예…. 상담자: (박수를 친다). 자 뭐가 보이시나요? 내담자: 제가 잔디에서 여름에 맥주를 마시고 외국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음…. 대화를 잘은 못하지만 외국인 친구를 사귄 거 같습니다. 같이 맥주를 마시고 잔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상담자: 예, 좋습니다. ( 이후 그 상황을 충분히 경험한다) 이 내담자는 상담 이후 한 달쯤 지나 어학연수를 떠났다. 이후 소식은 모르겠다. 보통의 경우 몇 년 정도 지나면 연락이 오거나 방문을 한 번쯤 한다. 필자도 그렇게 이 내담자에 대해 예측한다. 여름에 잔디에서 맥주를 마실까? 라는 의문도 든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점술가의 신통한 능력도, 혹은 미래에 대한 빅데이터도 아닐 수 있다. 적어도 자신에게 가장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는 바로 자신의 마음이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닐까. 비록 그것이 영원의 회기라고 할 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어떤 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2018-08-22 15:54:20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