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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필요한가?

우리나라에선 '도시문화 환경 개선 등을 위해 1만㎡이상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 금액(0.1~1%)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미술작품제도(옛 미술장식제도)'를 근거로 하는데, 문화예술진흥법을 모태로 한 이 제도에 의해 세워진 공공미술(조형예술품 포함)은 모두 1만 7천여 개에 달한다. 1995년부터 20여 년 동안의 누적 금액만 무려 1조 2000억 원으로, 작품 한 점당 평균 7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길거리에 돈을 뿌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악하고 수준 낮은 작품들은 심각할 지경이다. 필자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공공미술, 도시를 그리다』(재승출판)를 집필할 당시 느낀 것도 그 많은 작품 중 의미 있는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대부분의 조형물은 미학적 가치를 따지기 어렵다. 도시흉물도 그런 흉물이 없다. 세금까지 들여 온갖 시각공해물을 쏟아놓는다는 점에서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그 자체로 우려의 단계를 넘어섰지만, 작가들의 생존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고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간꾼이 낀 대여섯 개의 전문 업체와 소수의 작가들이 독점하다시피 해 정작 대다수의 작가는 사실상 하청업자에 가깝다. 하지만 '건축물미술작품제도'를 만든 본래 목적 중 하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비리의 온상이기도 하다. 이면계약, 꺾기 등의 편법이 난무하고 심사위원 로비, 매수, 청탁, 배임수재 등의 위?탈법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공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10억 원 규모의 공공 조형물 설치사업을 따낸 작가와 브로커가 구속되어 제도의 허점을 보여줬다. 이들은 일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예산 10억 원 중 40%만 작품제작에 사용했음에도 90%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 주체인 민간건축주들에게도 '건축물미술작품제도'는 달갑지 않다. 사유재산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철폐해야할 제도로 꼽는다. 개인 자산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왜 관심도 없는 미술품을 구입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외를 불문하고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기금을 내야 한다. 중요한 건 이처럼 문제 많은 '건축물미술작품제도'가 과연 필요한가이다. 필자는 불필요하다 여긴다. 재료비도 되지 않는 예산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작가들의 고통, 시각공해에 버금가는 작품들을 매일 봐야하는 시민들,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축주, 회화처럼 실내에 소장될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중 등, 어느 면에서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수의 업체와 브로커의 배만 불리는 '악법'에 가깝지만 정부는 되레 활성화에 방향을 두고 있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에도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며 현장실태 점검 및 개선, 불명확한 기준 보완과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 검토, 유도, 기대 등의 추상적인 단어들만 부유하고, 기존 드러난 대안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나마도 법 개정과 맞물린 사항이라 실현가능성조차 불투명하다. 결국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식은 그저 종이 한 장, 텍스트 몇 줄에 머물고 있다 해도 지나친 해석이 아니다. 이전 정권과 차별화된 뭔가는 해야 되는데 적어도 예술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의 현주소를 확인시키는 사례라 해도 무리는 없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07-22 14:35: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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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07) 중언부언(重言復言)

필자는 학교나 교육기관에 강연을 자주 다닌다. 강연의 주요 주제는 진로, 인성, 멘토링, 영어교육이다. 그리고 초중고·대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이 주로 수강 대상이다. 강연을 다니고 많은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하다보면 필자 스스로가 많은 걸 배우며 공부가 되기도 한다. 강연 즉 소통이 주는 혜택이자 장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형의 소통을 하게 된다. 강연이나 강의처럼 일방적인 형태의 소통도 있고 협상이나 비즈니스 상의 미팅도 결국 다 소통의 형태이다. 직간접적인 수많은 소통의 그라운드에 사는 우리들이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의 터득이나 연구에는 별 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결코 어느 한 쪽의 상대를 향한 일방적인 관철은 소통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대개는 그것을 소통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란 말은 누구나 알 것이다. '비슷한 부류끼리 사귄다'는 말이다. 아마도 비교적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 같은 언어나 상황에서도 받아들이는 그릇의 크기나 각도는 제각각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자연스레 '유유상종(類類相從)'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나 싶다. 서로가 이해하기 편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기 부담이 크지 않기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필자는 업무상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비교적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는 편이다. 필자가 하는 일들의 특성상 몇 시간씩 전화를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통역을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강연을 하는 경우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무실의 컴퓨터 앞에 앉아 사무를 보는 직종이라면 모르지만 필자가 하는 일들의 특성상 사정이 그러하다. 그런 경우 '지금은 바빠서 연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송하는데도 메시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중에 통화를 해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중한 일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시대와 세태는 그런 배려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전화 연락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고 생각하거나 서운해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카카오톡에 좋은 글귀를 복사하여 누구에게나 하루에도 몇 번씩 전송하는 분들이 있다. 받는 입장에서는 적잖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공해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다. 개인적인 메시지도 아니고 이런저런 글귀를 복사해서 계속 보낸다면 그것을 받으면서 계속 고마워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결국 원만하고 진지한 인간관계란 결코 큰 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고 사소한 배려와 약간의 상대방에 대한 이해면 충분하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대방에 대한 오해보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을 스쳐도 남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판단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의외로 너무 모르는 경향이 있다. '양보다는 질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인간관계도 어쩌면 '양보다는 질'이 더 견고하고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도 좋지만, 소수의 사람들과 서로를 얼마나 더 이해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오랜 세월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2018-07-22 14:34: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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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스타트업, 특허전문변호사에게 특허 관련 리스크 꼭 검토 받아야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자문을 하다 보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회사가 많이 보인다. 아이디어를 활용한 원천 기술 확보는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지만, 정작 애써 개발한 기술에 대한 면밀한 특허 검토가 없어 사업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왕왕 본다. 특히, 현재 개발중인 기술과 유사한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회사가 위기에 처하는 케이스도 있다. 뛰어난 기술력을 주요 경쟁 우위로 삼는 A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제품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임상연구를 위한 목장까지 갖췄다. 이 회사는 자사의 모든 기술력을 동원하는 10년짜리 대형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했다. 회사는 이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했고, 향후 개발될 제품에 큰 기대를 걸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몇 년이 지나, 한 해외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미 광범위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는 이 프로젝트가 해외기업이 소유한 특허에 정면으로 저촉된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A사는 특허에 대한 인식이 낮았을 뿐 아니라, 동물용 의약품은 산업 특성상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을 통해 권리화하는 경우가 적다고 보고 선행 특허 검색을 소홀히 했던 것이다. A사는 특허전문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변호사로부터 이 특허는 무효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피하는 또한 불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A사는 변호사를 통해 특허권을 소유한 기업과 라이선스 교섭을 진행했지만 엄청난 로열티를 요구하는 바람에 해당 연구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A사는 그동안 쏟아 부은 엄청난 규모의 연구 개발비를 낭비한 셈이 됐고, 향후 기대하였던 이윤도 얻을 수 없었다. 결국 A사는 연구방향을 새로 정하고 다른 신제품을 개발해야 했기에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 사례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만 가지고 선행특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작정 연구개발에만 몰두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경우다. 케이스에서 보듯,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은 '선행특허 조사를 통한 특허분쟁 리스크 확인'이다. 선행특허를 조사해 타 기업이 먼저 출원한 선행특허가 있다면 제품 개발 전에 미리 특허권자와 교섭을 해야 한다. 다행히 선행 특허권자가 특허 라이선스를 체결할 의사가 있다면 특허 실시료를 지불하고 선행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특허권자가 특허 라이센싱을 허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제품 개발을 중지하고 회피설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 만약 회피설계가 불가능하다면,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전향하는 것이 현명하다. 라이센싱과 회피설계 모두 가능하다면, 특허료 지불과 회피설계에 따른 사업적 효과를 비교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 때, 단순히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회피설계를 함으로써 특허 실시료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즉, 특허 실시료를 지불하더라도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빨리 출시해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기업전략을 세울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단, 특허 라이선스 교섭을 하는 경우에도 회피설계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이는 단지 회피설계를 통해 특허침해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특허 라이선스 교섭이 성공적으로 안 될 경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이런 대안이 준비돼 있다면 협상력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

2018-07-19 16:03: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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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무서운 이야기-死後生

쿼블러 로스라는, 작고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다. 그녀는 오랜 기간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 평생을 호스피스 운동을 한 호스피스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그녀가 평생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녀가 쓴 '사후생-죽음 이후의 삶의 이야기'라는 저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죽음에 대한 자신의 세미나 진행을 심각하게 포기할 생각을 하던 퀴블러 로스는 갈등을 일으키던 목사와 강의를 그만 두겠다는 대화를 하면서 연구소의 승강기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목사의 태도가 문제가 되고 바꾸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죽음에 관한 대중 강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승강기를 향해 걸어서 거의 다와 갈 무렵 승강기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가 누구인지 퀴블러 로스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으나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 목사도 그녀를 보고 있었지만 목사에게 누구인지 알려주지는 못하고 승강기를 탔다. 그가 승강기를 타자 그 여자가 퀴블러 로스를 향해 걸어가면서 자신이 돌아와야 했고 한 2분 정도만 할 말이 있으니 이야기를 하자고 권했다. 퀴블러 로스가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정신과 의사다. 나는 줄곧 정신병 환자들과 일해 왔고 또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헛것을 보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이 벽에 서 있는 마리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볼 수가 없네요! '라고. 그런데 이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로스 박사,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지만 이건 사실일 수 없어.'" 사실, 퀴블러 로스는 찾아온 이 여자는 약 10 달전에 죽었다. 지금 눈 앞에 보이는 여자가 10달 전에 죽은 그녀인지 확인하기 위해 쿼블러 로스는 그녀의 살갗을 만져보기도 했다. 로스는 자신이 정신병에 걸린건지 고민하다가 약은 꾀를 부려 그 여자에게 짧은 글을 쓰게 하였다고 한다. 그 여자는 퀴블러 로스의 권유를 그대로 따라서 실제 글을 썼으며 그 댓가로 여자는 퀴블러 로스 박사에게 '어떤 형태로는 죽음에 대한 강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박사가 이를 약속하자 그 여자는 사라졌다. 쿼블로 로스 박사는 그녀의 저서에서 당시 만났던 그 여자가 쓴 짧은 글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쓰고 있다. 개인적으로 퀴블러 로스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그녀의 평판과 삶의 궤적이 너무 정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를 믿자니 너무 많은 과학적인 생각과 실험들이 머릿속에서 용납하지 않아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등쪽에서 느껴지기도 한다. 답이 없을 때는 필자는 판단을 조금 유보해 두고, 더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얻어질 것이라고 믿어버린다.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현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너무나 커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쉽게 말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의 하나는 어떤 결론도 함부로 내리지 않고 좀 두고 지켜보는 것이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쓰고 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 명상 코스에 등록하거나 인도에 스승을 찾아 갈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저 내면에서 조용히 자아와 대면하는 것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자신의 내부 자아와 대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우라고 한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모든 삶에는 긍정적인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 올해 무더위가 1994년의 폭염을 능가할 정도로 살인적이라고 한다.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방법 중 하나가 귀신 이야기다. 심리학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라 그리 무섭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덥다면 한 밤중에 퀴블로 로스의 말대로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함 보라.

2018-07-19 09:05:4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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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권칼럼]폭염 후, 서병(暑病)

[임영권칼럼]폭염 후, 서병(暑病) 장마철이 끝나자 열대야와 폭염이 들이닥쳤다.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 날씨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무더위는 매번 힘들고 지친다. 매년 여름이면 온열질환자가 전국에서 보고되고, 심지어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자까지 발생한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더 자주,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 폭염에 노출되면 우리 몸에도 이상 증세가 찾아온다. 땀, 갈증, 현기증, 구토, 고열, 경련 등을 증상으로 한 온열질환 또는 더윗병이다. 더윗병은 말 그대로 무더위로 인해 우리 몸의 기(氣)가 상하는 것이며, 폭넓게 여름병, 즉 서병(暑病)이라고 한다. 서병(暑病)은 그 원인이나 비위(脾胃)나 심(心) 등이 상한 정도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 된다. ◆여름감기·냉방병 등 냉기에 의한 '중서(中暑)' 더윗병은 열(熱)로 인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중서(中暑)', 즉 냉방병이 있다. 여름에는 우리 몸의 피부가 활짝 열려 있는데,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 선풍기 바람을 자주 쐬면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찬 기운이 들어오고 두통, 오한, 미열, 기침, 콧물 등 여름 감기, 냉방병 증상이 나타난다. 수영장이나 계곡 등에서 물놀이 후 젖은 상태로 시원한 실내에 머물렀을 때에도 이 같은 증세를 보일 수 있다. 중서병을 예방하려면 실내에서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얇은 긴소매 옷을 입고, 찬 음료보다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신다.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실내외 온도차가 5℃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또래보다 호흡기가 약해 평소에도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라면 폐를 따뜻한 기운으로 보하는 한방 치료를 통해 여름 감기와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한다. ◆일사병·열사병 등 열에 의한 '중열(中熱)' 뙤약볕 아래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어지러운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대개 더위를 먹었다고 표현하는데 한방에서 이를 '중열(中熱)'이라고 한다. 일사병, 열사병 등이 해당되는데 체내 열 발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열에 의해 원기가 상한 것이다. 일사병은 체온이 37.5℃ 이상이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호흡이 가빠진다. 체내 염분, 수분이 손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축 처진다.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이온 음료나 염분이 가미된 음료수로 수분을 보충한다.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수건으로 아이 몸을 닦고 마사지해준다. 아이들은 더운 줄 모르고 뛰어노는 경우가 많아 중열을 조심해야 한다. 심하면 열사병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열사병은 체온 40℃ 이상의 고열, 구토, 설사, 현기증 등이 나타나며 피부는 뜨겁지만 건조할 수 있다. 고온으로 체온조절중추에 이상이 생겨 더 이상 땀이 나지 않기 때문. 이 때는 재빨리 체온을 내리는 응급 처치를 하면서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중열병은 무엇보다 오전 11시~오후 3시 사이 폭염 시간대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산음료보다는 보리차나 이온 음료 등을 마신다. 또 제철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하여 수분, 무기질, 비타민 등을 보충한다. 찬 성질의 녹두, 갈증 해소에 효과가 있는 오미자, 수분 함량이 높은 오이가 몸의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입맛을 잃고 여름 타는 아이, '주하병(注夏病)' 여름철 더운 기운으로 인해 식욕을 잃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아이가 있다. 이렇게 여름 타는 아이는 자꾸 하품만 하고 밥을 잘 안 먹으며 땀을 많이 흘린다. 입맛이 없으니 찬 음식만 조금 먹어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영양은 부족해져 자연스레 살이 빠지고, 기력이 저하되어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이를 한방에서는 '주하병(注夏病)'이라 한다. 주하병 증세가 있을 때에는 기와 진액을 보충해 체력 회복을 돕고 입맛을 돋우기 위해 인삼, 오미자, 맥문동으로 만든 생맥산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다. 신맛이 나고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는 것도 좋으나, 지나치게 과일만 섭취하면 오히려 식욕 감퇴가 심해질 수 있다. 과일을 먹는다면 식전보다 식간 또는 식후에 먹도록 한다. 기력이 없다고 실내에만 있는 것보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를 피해 야외에서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당한 신체 활동과 숙면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며 여름을 활기 있게 보낸다. 열대야로 잠 못 자는 아이라면 심열을 가라앉히는 탕약과 야제고 치료로 숙면을 돕는다. ◆으슬으슬 춥고 복통에 설사까지, '모서(冒暑)' 덥다고 차가운 음료, 아이스크림, 찬 음식만 즐겨 먹다가는 잦은 배앓이로 고생할 수 있다. '모서(冒暑)'는 비위(脾胃)가 냉해져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장기능이 떨어지며, 갈증이 나고 복통, 설사, 심할 경우 구토까지 나타나는 서병(暑病) 중 하나다. 배가 자주 아픈 아이라면 물도 냉기가 가신 상태에서 마시도록 하고, 찬 성질, 기름진 음식보다는 따뜻하고 담백한 닭고기, 카레, 두부 등의 식단으로 원기 회복과 소화기능을 보(補)한다. 유독 비위(소화기)가 약한 아이라면 차가운 속을 달래고 배앓이를 줄이는 한방 치료를 통해 비위 기운을 강화한다. 갈수록 기가 허해지고, 수분, 전해질이 부족해 갈증과 피로까지 심해진다면 손상된 원기 회복을 돕고 진액을 보충하는 여름 보약도 도움이 된다. 또한 뜸, 침, 부항 등의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 여름철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 무더운 여름, 잔병치레로 면역력이 바닥나면 다가올 가을, 겨울도 그리 안심할 수는 없다. 폭염과 열대야가 더 심해지기 전, 미리 더윗병에 대비하자. -임영권 한의학 박사(아이조아한의원 수원점 대표원장)

2018-07-16 18:04:4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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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성공 기업가의 최소 요건 5가지

[이상헌칼럼]성공 기업가의 최소 요건 5가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윤의 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속성과 지속성이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책임의 완수가 중요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갑질 논란으로 변화의 시점을 맞은 프랜차이즈 기업 또한 이러한 기업의 중요한 사명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어떤 기업 이든 경영자의 경영행동을 통하여 기업의 목적과 영속성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이념이며 이 경영이념은 경영자의 직업관을 기본으로 한다. 경영이념은 경영자가 품고 있는 신념, 신조, 이상, 이데올로기 등의 가치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이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경영자의 자질은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성공하는 경영자가 되기 위한 자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정직성, 공정성, 지성, 대담성, 신뢰감, 협동성, 창의력, 배려, 결단력, 야망, 자제력, 독립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인간적 배려를 중시하는 인간 중시의 경영과 솔선수범하는 자세 등을 경영자의 중요한 행동 특성으로 꼽고 있으며, 그 자질로는 첫째,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아이디어나 색다른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셋째, 조직의 대표로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적절하게 사람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경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특히 프랜차이징은 다른 사업의 기업경영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경영자는 프랜차이징에 대하여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일정한 기간의 경험을 쌓은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영자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기업과 경영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의 가맹본부의 경영자들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데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건물의 사무실과 많은 직원, 비싼 회사차들, 넓은 박람회 부스, 비싼 광고비 등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 최고 경영자들의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물론 사업이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이윤을 생각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윤에도 正道는 있는 법이다. 이를 무시 하고서는 기업이라 말 할 수 없고 최고 경영자라 말 할 수 가 없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경영자들은 사회적인 요인 탓을 한다. 하지만 국내 일부 인지도 높은 브랜드들은 가맹자 희망자들이 수개월을 기다리고 나서야 가맹점 개설을 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코스닥 상장기업도 있었다.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은 브랜드를 보면 프랜차이즈 운영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준비와 시작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10년, 20년 영속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브랜드를 만들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7-16 14:48:1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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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불로소득 Ⅰ

후진사회일수록 재화와 용역을 창출에 참가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의 뿌리는 깊고 깊기 마련이다. 불로소득이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위험부담도 없이 거저 얻는 소득이다. 다시 말해, 다른 누군가가 땀 흘려 이룩한 대가를 가만히 앉아서 빼앗아 먹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경제를 흔들리게 하는 성장 피로증후군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에서 만연해온 불로소득이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은 각 경제주체 간에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경제의 활력을 시나브로 갉아먹기 마련이다. ① 어떤 인터넷 증권분석가는 친척이나 외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다음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런 다음 인터넷 방송 또는 소위 '전문가 사이트'를 통하여 동 주식을 매수하도록 추천하였다. "추가상승가능", "차트우량" 같은 임의의 가짜정보를 생산한 다음 이를 마치 객관적 정보인 것처럼 전파하였다. 특히 외국인 매수 종목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허수주문 등을 통하여 일반인의 매수를 유도하였다.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며 단기에 주가를 조작하고 빠져나가는 속칭 "번개작전"을 통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골탕을 먹이는 대가로 그 자신들은 시세차익 즉 불로소득을 크게 거두었다. ②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을 강타한 아시아 외환위기가 동진하던 당시 국민소득 1만 달러 슬로건으로 요란하던 우리나라의 외화 금고는 점차 비어가고 있었다. 그와 반대로 1996년 말 14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거주자 외화예금은 1997년 7월 이후 불어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가 발발한 동년 11월에는 53억불에 이르렀다. 월평균 환율은 7월중 890원대에서 12월에는 1900원대로 상승하였다. IMF 구제금융이 표면화되며 환율이 꼭짓점에 다다르자 외화예금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당시 1,000만 달러만 7월에 사서 12월에 팔아 넘겼다면 약 100억원{1000만(1900원-89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위험선호(risk taking)의 대가라고 하는 관료도 있었지만, 당시 일반인들은 외환시장 접근은 물론 시장 정보 수집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에서는 책임감 없는 관료들이 환율방어선을 후퇴해 가면서 말끝마다 한국경제 펀더멘탈이 좋다고 되뇌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의 합리적 환율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외화예금을 늘렸다가 큰돈을 벌고 재빨리 빠져나간 내부거래자들의 불로소득은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각건대,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그 당시 외환시장 내부자거래를 조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대가로 얻은 그 막대한 불로소득의 진상을 밝혀냈을 것이다. ③ 어떤 재계 인사는 "지평선은 드넓고 세상에 깔린 것이 돈인데도 사람들은 눈을 못 뜨고 있다"며 돈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보며 낄낄거렸다. 그 실상은 무엇인가? 당시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연리 1~2%로 5000억 원만 구제 금융을 받아 채권에 투자하면 그 당시 시중금리로 15%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부실기업 인수를 기화로 하여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간단히 650억원{=5000억원×(0.15-0.02)}의 공돈을 매년 거둬들일 수 있었다. 나라에 도가 없는 세상에서 그리고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상황에서 권력을 잡거나 그들과 통할 수만 있으면 떼돈 벌기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었다. ④ "서울도시계획이야기"에서 저자는 권력 주변에서 벌어졌던 불로소득 사례를 용기 있게 증언하였다. 예컨대, 1960년대 개발계획을 진행하면서 당시 권부의 실력자들은 은행에서 사실상 제로 금리로 대출 받아, 요지의 땅을 사들인 뒤에 도시개발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은행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 헐값으로 사들인 땅을 개발계획 시행으로 값이 몇 십 배 넘게 오른 뒤에 되파는데, 거부가 되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그리하여 천문학적 부를 축적한 다음 재단도 만들고, 대학도 세우고, 국제규모의 농장도 일구었다. 그 당시 정치란 어느 쿠데타 주모자의 말대로 허업이 아니라 노다지가 마구 쏟아지는 일확천금의 비즈니스였다. 대형 건설사의 일부 경영자도 같은 수법으로 거금을 쥐었다. 공장이나 아파트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땅을 몰래 사들였으니 그들에게는 떼돈 벌기가 삼복더위에 냉수 한잔 마시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월급쟁이「머슴」들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겠는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다음에는 허울만의 장학재단을 세워 사실상 탈세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누군가 불로소득을 크게 올리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들이 꿀꺽한 그 큰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결국에는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병폐가 쌓이고 쌓여 한국경제 위험과 불확실성의 진원지가 되어가는 빈부격차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경제는 성장피로감이 커지면서 성장잠재력이 마모되어 가는 까닭은 빈부격차를 재촉했던 불로소득의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무엇보다 불로소득의 원천을 예방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신세철의 쉬운 경제]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7-16 14:40: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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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06) 소통과 불통

언제부터인가 '소통'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적잖이 사용되고 있다. 단순한 의미일수도 있겠지만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사람 간의 소통, 비니지스 관계의 소통, 정치인과 유권자 간의 소통 등 결국 인생의 성공여부와 인간사의 시종(始終)은 소통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면적 인식만 있을 뿐 정확한 그 뜻과 의미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통'이기도 하다.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을 하고 자신만을 인식시키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강요'일 뿐이고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불통'이다. 특정 아이템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상대에게 자신의 제품에 대한 자랑과 특징만 얘기하는 것은 영업을 하는 신입사원들에게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당연히 판매율과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수요자 즉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보더라도 자신이 그 제품을 구매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일 뿐이다. 상대의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해 상대로 하여금 그 제품이 왜 필요한지를 어필함으로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면 그럴싸한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은 성사될 것이다. 선출직에 출마하는 후보가 자신이 그 지역에 왜 필요한 일꾼인지에 대한 자신의 경쟁력과 정체성 및 분명한 설득도 없이 자신이 속한 정당과 유력정치인과의 친분 및 기획된 사진만을 내보이며 선거에 출마하니 당연히 낙선할 수밖에 없다. 정치판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입후보자들이 그렇게 선거에 임하지 않나. 이런 광경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하고 있다. 소통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소통이란 말을 잘하거나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소통과 강요의 차이는 여기서 나뉘게 된다. 말주변이 없어도 내가 구태여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로 하여금 나에 대한 경계심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나를 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소통'이다. 더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이다. 이 단순한 논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가 어렵다. 또한 그런 작은 의식의 전환이 아주 큰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심심찮게 나누는 몇 가지 인사말이 있다. "언제 시간되면 식사 한번 합시다", "언제 한번 연락할께요" 등의 말은 영혼이라고는 1도 없는 소리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언제는 과연 언제인가. 토끼 머리에 뿔날 때쯤에나 지켜질 약속 아닌가. 말에 대한 책임도 기약도 없는 그것은 말이 아니라 소리일 뿐이다. 필자는 가급적 이런 식의 멘트는 삼가려고 무던히도 노력한다. 대신에 "다음 주에 시간이 좀 괜찮은데 화요일 점심과 금요일 저녁 중 어느 때가 더 좋은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다. 아니라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라고 한다. 이것이 더 진솔하고 깔끔하지 않은가. 어른이 젊은이에게 자신의 인생과 훈계를 하는 것도 상대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잔소리에 불과하다. 명함까지 교환한 사이임에도 상대의 호칭을 정확히 불러주는 작은 배려조차 없는 것도 소통의 부재이다. "내가 말이 좀 많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도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목회자들이 직업상 말이 좀 많으니 이해하세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를 실수하는 경우다. 소통의 부재와 목회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줄 수 있다. 모든 것이 '소통'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소통'이라는 간단하고 흔한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통'과 '불통'의 경계는 한 끝 차이다. 진정한 '소통'에 대한 고민과 실제적인 노력이 없는 한 우리가 가지는 인간관계와 인격은 모든 것이 허상이고 거짓에 불과하다.

2018-07-15 10:55: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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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2030대를 위한 공적연금 꿀팁(2)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2030대를 위한 공적연금 꿀팁(2) 간혹 공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지급재원이 문제가 된다는 시중의 뉴스에 영향을 받아 민영보험회사나 은행, 증권사들 통해 사적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분명히 개인적인 성향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결론은 없다.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성 연금의 경우 운용수익율이 적으면 연금지급율이 낮아지고 운용수익율이 좋으면 연금지급율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나라의 공적연금의 경우에도 대책을 세워서 지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미리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먼저 공적연금을 먼저 가입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이후 추가적인 이자소득 임대소득,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 노후에 대비하는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것이 고객의 현재와 미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정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때 절세효과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재무계산기 영역이다. 재무계산기는 별도로 다루지 않지만 원리만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보통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공제 금액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하여 52만원을 세액으로 공제하게 된다. 이때 400만원을 납입해서 52만원을 받는 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월 34만원의 돈을 납입하고 52만원의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 수익율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7-12 13:56:2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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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⑪ 외국환거래

외국환거래는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를 행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내용이 외국환거래 사항인지, 나아가 법령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아무 문제없이 지나가곤 한다. 문제는 외국환거래위반이 발생되고 나서 위반임을 인식하는 경우다. 제재를 받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 받고 나서야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게 하여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는 중요 관심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는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체적 제한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거래규정만으로 일반인들이 해석하여 외국환거래 신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환거래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외국환거래에 대해 확인을 구해야 하는지, 특히 외국환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주자, 비거주자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외국환거래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먼저 외국환거래규정이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원화거래, 비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외화거래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그 외의 조합은 모두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할 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 그리고 위 법 조항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i)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ii) 비거주자였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iii)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거주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i)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ii)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는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i)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ii)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iii)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Iv)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i)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ii)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iii)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는 비거주자로 본다. 외국환거래 위반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징역 및 벌금형까지 규정되어 있다. 특히 형사책임을 통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행위자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외국환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 외국환거래의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위법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2018-07-12 13:52:2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