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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31) 김동성씨와 여교사는 현대판 소나기

친모 살인청부 교사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인 김동성씨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얼마 전에 친모를 살해해 달라라고 청탁한 여교사가 화제가 됐었는데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메일을 보다가 이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강남에 있는 한 중학교 여교사가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주고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라고 의뢰한 것을 남편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여교사는 지금 존속살해 예비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청부살해 그러니까 살인을 청부한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애초에 경찰에 신고한 남편은 이게 내연남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알고 봤더니 이 여교사에게 내연남이 있었고 그 내연남의 존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금메달리스트 김동성 선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충격에 휩싸여있다. 김동성씨는 내연관계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동성씨에 대한 이런 루머가 처음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지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때 장시호씨와 관련해서도 김동성씨가 거론된 바 있다. 아무튼 이번 강남 여교사와 사건에 대해 김동성씨는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친구는 맞지만 연인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가의 시계를 받은 것은 사실인 것을 인정했다.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자꾸 받으라고 하고 그 여교사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팬이었고 지금은 교사이자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다. 별로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남녀사이에 그것도 상대는 유부녀인데 아무 사심 없이 고가의 외제차나 시계를 선물한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남녀관계에 고가의 선물을 받는다든지 함께 여행을 갔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내연관계를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리고 공인이기에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설령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내연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팬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떤 스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양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처사이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여교사의 친모는 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딸은 돈에 눈이 멀고, 남자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는데, 그 어머니는 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가슴이 먹먹하다. 세상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은 할 수 있다. 다만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인 통념 상 용서받을 수 있는 잘못이 있고, 인간이라면 차마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여교사가 아이들에게는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남편도 있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라는 신분인 사람이 불륜에 자신의 어머니를 청부살해 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엽기적이다. 인간이라면 결코 저지를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세상은 갈수록 험악하다 못해 정상적인 것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게 가고 있다. 남녀관계에 아무 사심 없이 수억 원대의 선물이 오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배우자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여교사나 그것을 제공받고도 불륜은 아니고 순수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김동성씨의 가증스럽고 뻔뻔함이 경악스럽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녕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은 이미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는가. 혹시 누군가는 필자를 고리타분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필자의 개념으로는 이것만큼 더럽고 추악한 사건도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사랑을 하려면 배우자와 하고, 선물을 받으려면 관계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선물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적인 것이 일상이 되고, 정상적이면 뒤처지거나 바보가 되는 것이 작금의 세상이다. 뭔가 유쾌하지 않는 실상이다.

2019-01-20 17:17: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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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올해 눈에 띄는 전시들

공석 한 달이 넘은 국립현대미술관장. 하지만 신임 관장 발표는 깜깜무소식이다. 인사혁신처가 관장 인선절차에 돌입한 지난해 10월부터 계산하면 3개월째 빈자리다.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신임 관장 인사는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 예정된 전시들은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발표됐다. '올해의 작가상'처럼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기획도 없진 않으나 2019년 개최될 25개의 전시 가운데 몇몇 개는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이라는 이름값을 한다. 눈에 띄는 전시는 9월 개막하는 '광장'이다. '광장'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을 맞아 마련된 대형 기획전이다. 이쾌대, 오윤, 김환기 등 작가 200명의 작품 500여점이 서울관, 덕수궁관, 과천관에서 연이어 선보인다. 대구 출신의 재일작가인 곽인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회고전도 시선을 끈다. 이번 전시엔 국내 및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200여점과 자료 100여점이 소개된다. 곽인식은 1970년대 일본 모노하(物派)에 큰 영향을 준 인물로, 그의 대규모 회고전은 1985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이후 34년 만이다. 이밖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외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무대인 '불온한 데이터' 전(3월)을 비롯해, 1969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30여 년의 한국 비디오아트 역사를 조망하는 전시 '한국 비디오아트 6999'(11월)를 개최한다. 한국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김구림을 비롯한 백남준, 박현기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근대미술가를 소개하는 장도 선다. 바로 '근대미술의 재발견Ⅰ'(5월)이다. 요절 및 월북 등의 이유로 그동안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한국 근대 미술가를 소개하는 시리즈 중 첫 번째이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외국 작가들도 리스트에 올라 있다. 북유럽 전위예술그룹을 이끌며 사회 참여적 예술운동에 앞장서온 덴마크의 작가 겸 이론가인 '아스거 욘'의 국내 첫 전시(4월)와 'MMCA 커미션 프로젝트 : 제니 홀저' 전(11월)이 서울관과 과천관 야외공간에서 펼쳐진다. 제니 홀저는 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텍스트 중심의 조형으로 다뤄온 미국의 개념미술가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외에도 올해엔 관심을 끌만한 전시가 전국에 포진해 있다. 우선 서울시립미술관에선 영국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전시(3월)가 관객을 맞는다. 130여점에 달하는 작품 수도 그렇지만 영국 테이트미술관과의 공동기획으로 알려져 주목도가 높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레안드로 에를리치'의 전(11월)을 진행한다. 그는 건물 외벽, 수영장, 승강기 등 일상의 친숙한 공간을 재현하되, 공간의 확장과 축소, 광학적 반사와 전도의 환영으로 관람객의 눈과 지각을 속이는 작업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대표작가다.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 관객과 잠시 조우한 적이 있다. 대구미술관에선 '알렉스 카츠'(2월), '박생광'(5월), 공성훈 작가의 개인전(10월)을 개최한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장욱진의 예술세계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기획전을 포함해 젊은 작가들의 데뷔 무대로 각광받고 있는 뉴드로잉 프로젝트(2월)를 진행한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관람객 수만큼 뉴드로잉 프로젝트에 대한 신진작가들의 관심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양구 군립 박수근미술관에선 3월 3일까지 '강원미술 100년 & : 이수억 탄생 100년'전을 연다. 강원미술의 역사와 흐름을 아카이브형식으로 조명하고, 강원도에 머물며 한국적 정서가 물씬한 작업을 남긴 한국 화단의 1세대 서양화가 이수억의 삶과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특별전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01-20 17:16: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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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13>기해년엔 황금돼지 한 잔

이탈리아의 한 엔지니어가 가업을 이어받아 최고의 와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탈리아 와인 산지로 이름난 토스카나 끼안티 지역에서다. 전통 품종인 산지오베제로 유명한 곳이지만 엔지니어는 새로운 도전을 한다. 슈퍼투스칸 와인을 만들기 위해 국제 품종인 카버네 쇼비뇽을 심은 것. 슈퍼투스칸은 말 그대로 토스카나에서 만들어진 품질이 탁월한(super) 와인을 말한다. 몇 년을 기다린 끝에 첫 포도를 수확하려던 엔지니어는 그만 아연실색하고 만다. 전날 밤 야생 멧돼지들이 내려와 와인을 만들어야 할 포도를 모두 먹어 치우면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화가 난 엔지니어는 멧돼지 사냥에 나섰고, 그 중 일부는 이들의 식탁에 올랐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카버네 쇼비뇽 품종의 포도를 실컷 먹은 멧돼지 고기가 너무나 맛있었다. 특별한 맛에 엔지니어는 이 포도로 와인을 만들면 최고가 될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됐다. 그렇게 '카스텔로 디 퀘르체토 치냘레'가 탄생했다. 멧돼지 습격사건 1년 뒤 1986년에 첫 빈티지가 나오자 특별했던 고기 맛처럼 와인에도 좋은 반응이 쏟아졌다. 와이너리 입장에서는 성공을 안겨준 행운의 돼지인 셈이다. 그래서 와인 이름도 멧돼지로 짓고, 와인 라벨에도 멧돼지를 그려 넣었다. 이탈리아어로 멧돼지는 '칭걀레'다. 와인 이름 '치냘레'는 멧돼지를 말하는 토스카나 방언이다. 와인 라벨에 그려진 멧돼지도 한 종류가 아니다. 역동성 있는 멧돼지 드로잉이 모두 6가지다. 6본입 케이스에는 각각 다른 6개의 멧돼지 라벨이 붙어있다. 연간 약 만 병 정도 생산되는 멧돼지 와인은 카버네 쇼비뇽과 멀롯을 9대 1로 섞었다. 달콤하게 잘 익은 윤택한 검은 체리와 열매과일의 느낌이 혀 안으로 미끄러지듯 흐른다. 담배향과 흙 내음, 감초 풍미도 느낄 수 있다. 와인은 힘있고, 농도도 짙지만 신세계의 카버네 소비뇽에 비해 덜 직선적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복잡하고 오묘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20년 이상의 장기 숙성도 가능하다. '깜포 디 사쏘 인솔리오 델 칭걀레' 역시 멧돼지 한 마리가 와인 라벨에 그려져 있다. 칭걀레는 멧돼지, 인솔리오는 멧돼지들이 떼를 지어 뒹굴며 장난치고 목욕하는 습지란 뜻이다. 깜포 디 사쏘 인솔리오 델 칭걀레도 국제 품종으로 만들어졌다. 시라와 카버네 프랑, 멀롯을 각각 30% 안팎으로 섞었다. 감칠 맛 나는 과일적 풍미와 매끄러운 면감의 탄닌이 입안을 맴돌다가 에스프레스와 같은 여운으로 마무리된다. 사쏘레갈레 와이너리에서 만든 레드와 화이트와인엔 모두 황금돼지 얼굴이 라벨을 빛낸다. 토스카나의 새로운 와인산지인 마렘마를 느껴볼 수 있는 와인이다. 레드와인인 '사쏘레갈레 로쏘 마렘마 토스카나'는 전통 품종인 산지오베제와 국제 품종인 커버네 쇼비뇽을 절반 가량씩 섞었다. 부드러움과 동시에 입안을 쪼여주는 탄닌과 긴 여운이 인상적이다. 화이트와인인 '사쏘레갈레 베르멘티노'는 전통 품종인 베르멘티노로만 만들어졌으며, 레몬, 감귤, 복숭아 등의 향과 함께 지중해 허브의 향도 느껴볼 수 있다. 풍요와 풍요가 만났다. 기해년 (己亥年) 황금돼지 얘기다. 올해 와인셀러에는 금빛 돼지와인으로 복을 한가득 담아놔도 좋겠다. , 자료도움=나라셀라

2019-01-17 15:38: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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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차이 및 구별 실익

[오변의 기특한 칼럼]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차이 및 구별 실익 특허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된다. 가령, 자신이 특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알고 보니 '통상실시권자'에 불과한 경우가 다수 있다. 이는 특허권,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특허권에 있어 '실시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크게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2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 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전용실시권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독점적 실시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전용실시권자의 경우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일 지역에서 통상실시권을 중복해서 설정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통상실시권은 배타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다수의 통상실시권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실시권 발생 후에도 특허권자는 동일한 지역에 새로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2명의 통상실시권자 모두는 동일한 지역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상대방의 실시에 대해서 권리행사 등을 할 수 없다. 기존 통상실시권이 있는데, 그 이후 특허권자가 새로운 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전용실시권의 경우에는 독점, 배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통상실시권자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통상실시권이 등록을 했다면, 등록 후에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상실시권의 등록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통상실시권자가 이미 특허청에 등록했다면 통상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해서 대항요건을 취득했으므로 전용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자 모두 동일한 지역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전용실시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독점적 실시를 하지 못하므로, 특허권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용실시권자가 먼저 등록을 했다면, 통상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자신의 통상실시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전용실시권의 침해가 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전용실시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19-01-17 14:30: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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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별 볼일 없는 하버드 출신?

몇 년 전 필자는 친구가 CEO로 있는 회사의 연구 담당 책임자로 2여년 정도 일을 했다. 일종의 유전자 분석회사였는데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의사 생활을 접고 의료 관련 사업을 하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관련 업무로 일을 했다. 그 때 지인의 회사에서는 두 명의 외국 명문 대학 출신의 직원이 있었다. 한 명은 하버드 대학 MBA출신이었고, 또 한 명은 코넬대 MBA 출신이었다. 한 친구는 우수한 성적 때문인지 대학원까지 조기 졸업한 뒤 취직하였으며 한 친구는 외국 회사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애널리스트 일을 하다가 어떤 인연으로 지인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이다. 필자 주위에도 외국 유학한 후배들이 몇몇 있어 대략의 외국 분위기는 알고 있었지만 세계에서 톱 수준에 들어간다는 미국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들의 인재들과 일을 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나름 호기심이 많았다. 그들에 대한 첫 일을 한 느낌은 '뭐 별거 없군….'이였다. 외국대학에서 졸업을 했으니 영어 같은 언어 능력 말고는 그냥 한국의 일반적인 대학 출신 직원들과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물론, 이 직원들을 내가 너무 높게 평가한 부분도 있다. 그러다가 직접 부딪혀 경험해보니 '대단한 인재들은 아니네'라는, 실망감 같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달 쯤 지나면서 같이 일했던 한국 대학을 나온 직원들과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그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내적인 열등감이 없어 보였다. 특히 회의나 비스니스 논의 중에 보이는 모습들은 자신이 가지는 프라이드가 어떻든 간에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타인의 의견과 비판을 잘 구분하고 거기에 감정적인 반응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모습이었다. 자신이 어떤 대학 어떤 과 출신인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모르면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이야기 하면서 타인의 말도 감정적이나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일을 하기 매우 편한 느낌을 받았다. 다시 말해, 자신이 모르면 물어보고 힘들면 해결책을 같이 논의하면서 방법을 찾는 것이고, 간혹 열등감을 느낄 만한 사항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소한 것 때문에 본질을 흐리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라는 것을 느꼈다. 물론, 그들을 대하는 주변의 태도도 매너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인성적인 요소가 작동하는 듯하였다. 지나치게 개별적이며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적어도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을 하는데 있어 인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런 면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성숙된 사회성을 가진 어른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측면이지만 이러한 어른스러움은 실제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갖기가 쉽지 않다. 한편으론 젊음이 가지는 유연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그 친구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변할지는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는 하다. AI와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과 관련되어서 해야할 일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다.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인성과 인간성이 아닐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진성오 당신의마음연구소 소장

2019-01-16 10:35:0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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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기운 돋우는 바다의 우유 '굴'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기운 돋우는 바다의 우유 '굴' 겨울철에 추위에 떨다 보면 체력과 기운이 축나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식을 찾게 된다. 특히 겨울철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굴은 예로부터 천연강장제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기운을 내는 데 좋은 음식이다. 동양처럼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지 않는 서양에서도 굴은 신선한 것을 그대로 섭취할 정도로 영양가 풍부한 음식으로 사랑받았다. 게다가 나폴레옹이나 카사노바의 지치지 않는 체력이 굴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굴은 정력과 힘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이는 굴에 단백질과 아연 같은 남성호르몬을 생성하는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성호르몬 감소로 매사 짜증이 늘고 자주 지치고 성욕이 감소하는 등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때 굴이 훌륭한 보양식이 된다. 굴은 여성에게도 좋은 영양소를 두루 갖고 있다. 여성들은 매달 생리로 인해 철분이 부족해지기 쉬워 빈혈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 골밀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남성에 비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도 높다. 그런데 굴에는 철분이나 칼슘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빈혈 및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굴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골고루 들어 있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고,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치아가 약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진 노인들의 영양식으로도 좋다. 피를 맑게 하고 혈액 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년의 혈관 건강에도 효과적이다. 연말에는 술자리가 늘어나는데 굴은 훌륭한 안주이자 숙취 해소 음식이기도 하다.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과음으로 인해 시달린 간을 보호하며 숙취로 인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복통 등의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 굴을 구입할 때는 살이 투명하고 광택이 나며 뽀얀 우윳빛을 띠며 통통한 것으로 골라야 신선하다. 다만 굴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에 찬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생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19-01-15 11:53:2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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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의 치아건강] 치아 크랙, 조기치료가 중요

[신태운의 치아건강] 치아 크랙, 조기치료가 중요 평소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치아에 금이 가거나(크랙) 깨져있는(파절) 경우가 많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 치아크랙 환자가 급증하는데 치아크랙을 유발하는 대표적 요인은 바로 차가운 음료 안에 들어있는 얼음이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딱딱한 얼음을 치아로 깨물기를 반복하면 치아에 균열이 생기고 무리한 압력에 의해 균열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음식물을 씹을 때 무리하게 치아에 힘을 가하는 구강악습관이 있거나 잠을 잘 때 이를 가는 등 이악물기 습관이 있는 경우에도 크랙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치아크랙은 충치와 마찬가지로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별다른 통증이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장기간 방치할 경우 치아 뿌리까지 퍼지면서 발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여기서 치아를 발치한다는 것은 치아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평소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씹을 때 시린 증상 또는 통증이 동반된다면 가까운 치과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앞니에 문제가 생기면 미관상의 이유로 치료를 서두르는 편이지만 어금니와 같이 잘 보이지 않는 부위는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는 이상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치아는 뼈나 피부와 달리 재생능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발견 즉시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치료방법은 균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먼저 균열이 미세한 초기에는 금이 간 부위의 치아를 소량 삭제한 뒤 레진으로 균열이 덜 진행되도록 해줘야 하고, 크랙과 통증이 동반되는 중기에는 신경치료 후 크라운과 같이 단단한 보철물로 치아를 감싸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균열이 치아 뿌리까지 진행되었거나 신경치료를 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시행해야 한다. 이때 어금니는 앞니와 달리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인 만큼 심미성보다는 기능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어금니는 잇몸뼈와 신경선의 거리가 매우 짧아 치료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때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를 시행하면 치료의 정확도를 한층 높여줄 수 있다.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가 이식될 위치를 치과 전용 CT(컴퓨터 단층 촬영기)로 촬영한 후 컴퓨터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인공치아를 심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잇몸 절개도 최소화해 그만큼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무치악·당뇨·고혈압 환자 및 고령자도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치료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수술 결과에 만족했으며,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치료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2019-01-15 10:46:5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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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시니어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절실하다

[이상헌칼럼]시니어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절실하다 1955~1963. 소위 시니어세대를 일커른 숫자다. 시니어세대는 어렵고 힘든환경에서도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 자립과 독립적 경제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세대를 의미한다. 또한 소비 성향이 강하고 다방면에 적극적인 실버세대를 이르는 신조어이기도 하다. 시니어세대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왕성한 문화, 소비 생활을 누린다. 한국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시니어가 크게 증가하고있다. 이들은 1970~1980년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한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올림픽이나 엑스포 등을 통해 세계화를 경험했으며 경쟁을 통해 자산을 축적했다. 경제력과 사회성 그리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한 시니어의 경험과 지식을 발휘할수 있는 교육기관의 설립과 지원이 필요하다. 풍부한 경험을 재활용하는 정책이 국가적 고령화를 대비한 전략과제 이기도 하다. 전문교육기관이나 대학원등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과 운영과 역할을 할수있는 제도적 기회를 재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의 도약기회를 만들어야한다. 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환경에 익숙한 시니어를 엑티브시니어라 한다.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시니어들이 늘면서 실버티즌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실버티즌은 고령자를 뜻하는 실버(Silver)와 인터넷 사용자를 의미하는 네티즌(Netizen)의 합성어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들의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노년층의 인터넷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다. 실버티즌 중에서도 직접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며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인들은 웹버족이라 부른다. 웹버족은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과 실버(Silver)의 합성어다.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50대 중반 이상의 고연령층을 일컫는 실버 서퍼(Silver Surfer)라는 말도 있다. 실버 서퍼는 시간적 여유와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정보통신(IT) 분야의 새로운 소비자층으로 부상되고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만 60세 이상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39.5%로 나타났다. 또한, 60대 인터넷 이용자 중 72.3%가 인스턴트 메신저, 28.4%는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6년 대비 각각 9.7%, 10.7%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시니어들의 사회성과 습득력이 경험이라는 가치와 함께 경쟁력을 가질수있다. 전문교육과 과정을 통해 시니어를 제2의 창업자와 전문가로 육성 발전할수있다는 반증이기도하다. 그들의 경험을 재생산적으로 유도 발전하는 방법이 사회적 합치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01-14 14:21:2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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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30) 트럼프 셧다운, 한반도의 스텐스

얼마 전 고교선배의 연락을 받았다. 당신의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원하던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 등 여러 가지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자문제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LA에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안타까운 부탁이었다. 아무튼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나 행보는 평범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공화당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특정 그룹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가시화 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의회도 아니고 미 행정부의 행보는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이다. 또한 미국의 불안정은 대한민국은 물론 여타 세계 여러 국가에 그대로 전이되기에 충분하다. 미국 트럼프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국가비상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정부의 부분폐쇄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속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은 물론 각종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또한 그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트럼프는 그것을 매우 쉽게 실행할 수 있고 자신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직접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연방정부의 '셧다운'사태를 해소하고 의회의 승인없이 군 예산으로 국경장벽 건설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1976년에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은 어떤 경우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 내지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달렸다는 게 미국 유력 언론들의 설명이다. 다만 트럼프가 실제 실행에 옮길 경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의 전면전은 물론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다.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장인 에덤스미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가 비상사태인지를 묻는 법원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분명한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는 양당 합의로 이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의회가 비상사태를 취소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는 다만 그렇게 빨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나마 의회와 협상의 여지를 남겼지만 그 역시 트럼프의 성향을 감안할 때 예측하기가 어렵다. 미 하원은 '셧다운'이 끝난 후 그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이 소급해 임금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상원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무원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고 그 자체가 국가비상사태라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채 트럼프의 대통령으로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21일째를 맞은 미 셧다운 사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역대 최장기록을 깨며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미 국세청(IRS) 또한 업무가 거의 마비된 상황이지만, 행정부는 셧다운 기간에도 세금 환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과 위싱턴 국립 동물원,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도 모두 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직원들도 대부분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셧다운 종료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이 셧다운 사태는 쉽게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문제 등 대한민국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결코 평탄치 않은 상황인데 미국의 이번 사태는 우리 경제와 대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적잖이 걱정이다. 한 마디로 여러 영역에서 결코 미국과 분리될 수 없는 한반도의 입장은 쉽게 말해 '약소국의 비애'이다.

2019-01-13 13:37: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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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잠시만 맡아줘', 득(得)보다 실(失)이 큰 부동산 명의신탁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잠시만 맡아줘', 득(得)보다 실(失)이 큰 부동산 명의신탁 Q: A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C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친구 B에게 'B가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처럼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B 명의로 잠시만 위 아파트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B에게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몇 년 후 위 아파트 인근이 개발되어 아파트 값이 3배로 뛰자 B가 A 몰래 아파트를 9억 원에 매도해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는 B에게 9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B가 응하지 않아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에서 A는 9억 원이 아닌 당초 A가 C에게 지급한 3억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B의 태도에 화가 단단히 난 A는 급기야 B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B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A: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B는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많이 행해졌다. 그러나 부동산 명의신탁이 투기의 수단 또는 조세부과, 토지거래허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자 1995년에 이를 금지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실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다. 부실법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고(제4조 제1항), 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로 하며(제4조 제2항 본문), 이를 체결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할 뿐만 아니라(제7조),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있다(제5조).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동산 명의신탁이 투기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왕왕 행해지고 있고, 위 사례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① 부동산 소유자인 A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B로 변경해 두는 '양자간 명의신탁', ② 부동산을 사려는 A가 부동산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추후 등기명의만 B로 해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③ 부동산을 사려는 A가 B로 하여금 부동산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등기명의도 B로 해 두는 '계약형 명의신탁'이 있다. 위 사례는 부동산을 사려는 A가 B로 하여금 부동산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등기명의도 B의 명의로 하기로 한 '계약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계약형 명의신탁의 경우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와 아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먼저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는, 부실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된다. 즉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 매도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명의수탁자의 소유가 된다. 그러므로 명의수탁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아는 경우는, 부실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부실법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관련 약정 및 등기를 무효화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형법상 보호할 만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의 상대방으로서 이에 응할 처지에 있을 뿐, 명의수탁자를 매도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아는 경우에도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등 참조). 참고로 현재 대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계약형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도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매도인 및 명의신탁자 모두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몰래 부동산을 처분해 버릴 위험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위험까지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동산 명의신탁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01-10 15:38:3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