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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타사 특허 조사할 땐, '심사포대'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간 특허분쟁 가능성이 있을 경우 어떤 전략을 세워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문제가 되는 타사의 특허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다. 특허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특허출원 경과가 모두 기록된 '심사포대'를 입수하여 특허출원 경과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사포대에는 출원 이후, 자진 보정, 심사관의 거절이유, 출원인의 응답 내용 등 그 출원이 등록되거나 거절 사정 될 때까지의 모든 이력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 심사포대를 읽어보게 되면, 출원인과 심사관이 어떤 식으로 사건을 다루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출원인이 등록과정에서 취한 입장과 권리 행사과정에서 취한 입장이 모순될 경우, 이를 반박하는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 심사포대 분석의 핵심은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확인하고,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을 파악한 다음, 심사관이 거절한 이유와 선행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인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대응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때, 심사포대에 나타난 거절이유를 포함, 선행기술과 출원인의 답변 및 보정내용을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사포대는 적어도 자진보정서와 그 이유, 거절이유통지서, 보정서, 답변서, 심사관 면담 기록서, 그리고 선행기술은 매우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원인이 행한 보정서와 그 이유, 답변서는 자구 하나하나를 따져보아야 한다. 타사의 특허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끝났다면 자사 제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특허침해가 발생 가능한 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허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확정해야 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란 특허를 받은 발명에 대한 법률적 가치판단에 의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를 해석 해야 한다. 판례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의 문언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선별한 대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하여 특허의 보호범위를 특정한 후 자사 제품이 대상 특허의 보호범위 내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특허침해 판단은 앞에서 살펴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의해서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모든 구성요소를 전부 침해품이 실시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구성 일부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상이한 구성이 균등물에 해당되어 균등론에 의해서 특허침해가 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청구항의 일부만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간접침해 여부도 가려야 한다. 즉,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균등론, 간접침해 등을 검토하여 비침해일 경우 비로소 비침해로 최종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전략도 사후약방문이면 무용지물이다.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아예 처음부터 특허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방지하는 전략도 있다. 생산단계 이전에 선행기술을 조사해 생산할 제품이 기존의 특허권과 저촉될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라이센스 교섭을 하여 기존 특허권자의 특허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선행기술조사 없이 미리 상품을 생산하면 후에 특허분쟁에 휘말려 고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영자는 선행기술조사 없는 무모한 생산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2018-12-20 09:24: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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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국내 자동차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야

지난 여름 BMW 차량 화재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자연스레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입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과 자동차의 결함을 메이커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 등은 물론 내년 초부터 신차 교환 환불 프로그램인 한국형 레몬법도 시작점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자동차 정책이 더욱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자동차 소비자는 홀대 받거나 푸대접을 받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신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환이나 환불이 된 사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작정 잡아떼거나 정비센터에 오라고만 하고 그렇다고 이에 대한 소비자 보상은 거의 없었다. 신차를 구입하고 각종 문제로 정비센터를 밥 먹듯이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그렇다고 그 많은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국가도 아니고 낙후된 관련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었다. 정부 관련 부서도 먼 거리에서 방관만 하고 있고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 간헐적으로 기사를 내는 방법뿐이었다. 그만큼 규모가 커진 국내 자동차 산업에 비해 자동차 관련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착은 후진적이었다. 이에 대한 메이커의 자정적인 노력도 매우 약했고 정부도 산업적인 부분만 추진하다보니 남의 일같이 방관한 책임도 있다. 리콜이 많은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되지만 무엇보다 자동차가 출고되기 전에 품질제고 등 다양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리콜이 포함된 비용을 지불해 신차를 구입한 죄만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줘야 하고 심각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길 바란다. 도입한다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의 경우도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임무를 나열한 것이다. 자동차 결함유무를 당연히 메이커가 지워야 하는 부분도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이미 병원 등에서 수술을 잘못한 부분을 피해자 가족이 입증해야 하는 기본의 관행에서 최근 병원 측이 수술을 잘 했다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동차도 문외한인 운전자나 소유자가 결함을 입증하기보다는 당연히 해당 자동차를 만든 메이커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몸만 사리고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작용하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아직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가 부족하다. 리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이 필요하고 애매모호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결과도출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할 일이 많다. 상황에 따라 블랙 컨슈머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 하고 반대로 억울한 소비자가 나오지 않도록 묘안도 필요하다. 확실한 것은 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확실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이제라도 소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기를 바란다.

2018-12-19 15:47:1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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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주먹코 콤플렉스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주먹코 콤플렉스 코는 얼굴의 정중앙에 위치해있어 그 모양이나 높이가 조금만 바뀌어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의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코 모양은 굴곡 없이 높고 곧게 뻗은 모양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듯 코 모양도 제각각인데 만일 낮은코나 주먹코(복코), 들창코, 짧은코, 매부리코(휜코)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를 겪고 있다면 코성형을 통해 교정해 주는 것이 좋다. 그중에서도 코끝이 뭉뚝해 보이는 '주먹코(복코)'는 관상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풍요로움을 상징하여 부자관상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뭉뚝한 코끝이 상대방에게 둔탁하고 답답한 인상을 풍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 보다 피부가 두껍고 피지분비량이 많아 평소 세안에 신경 쓰지 않으면 블랙헤드가 축적되어 코 전체를 덮을 우려가 있는데, 이때 손톱을 사용해 억지로 짜낼 경우 세균에 감염되어 염증이 발생하거나 흉터가 남을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피지나 노폐물이 모공 안에 쌓이지 않도록 클렌징을 철저하게 해주고, 정기적으로 천연 스크럽제로 모공 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수술요법을 통해 주먹코를 교정하고 싶다면 '코끝교정술'을 시행하면 된다. 코성형 중 하나인 코끝교정술은 말 그대로 코끝의 모양을 미관상 보기 좋게 교정해주는 수술이라 할 수 있다. 수술방법은 코끝 모양과 높이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먼저 주먹코는 뭉툭하게 퍼진 코끝을 모아주어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개방성 코끝 성형으로 비주(코기둥) 부분을 절개하여(연골이 큰 경우 다듬은 후) 퍼진 콧날개 연골을 모아주면 된다. 이때 콧대는 높은 편인데 콧볼이나 코끝이 뭉툭한 편이라면 지방만 제거해줘도 자연스러운 성형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긴코나 화살코 역시 코끝교정술을 통해 교정해주면 된다. 낮은 코를 높이고 싶다면 피부체질에 맞는 보형물(실리콘, 써지폼, 고어텍스 등)을 삽입하여 높여줄 수 있으며, 코끝 연골을 모아주거나 위치를 교정해주면 비대칭(짝짝이) 콧구멍도 교정이 가능하다. 코성형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피부체질과 원하는 코 모양, 높이, 보형물 종류, 수술방법 등에 대해 성형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삽입된 보형물을 즉시 제거하고, 염증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 재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8-12-18 11:25:3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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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해독 및 항암에 효과적인 '배추'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해독 및 항암에 효과적인 '배추' 배추는 『동의보감』에 "소화가 잘되게 만들며, 기를 내려주고, 가슴속의 열을 없애주며, 위와 장을 잘 통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찬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불필요한 열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 갈증, 변비 등의 해소에 효과가 있다.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열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할 때도 배추가 도움이 된다. 또한 배추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열로 인해 발생하는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 배추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가을철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 특히 가을철 감기 예방에도 배추가 효과적이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건조해지면서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 점막에 진액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런 상태에서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이 용이해지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배추는 호흡기 진액 생성에 효과적이라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며 감기, 천식, 기관지염 같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배추에 들어 있는 비타민 A나 비타민 C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체내 노폐물 및 독소 배출을 촉진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담배나 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혈액 속에 독성 물질이나 노폐물이 많이 쌓이기 쉽고 혈액 순환도 저하될 수 있는데 배추가 독성 물질을 빨리 배출시켜주며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효과가 있다. 또한 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 성분은 항암 작용을 한다. 루테인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눈 건강에도 배추가 효과적이다. 건조하고 메마른 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눈의 피로, 시력 저하 등을 비롯해서 눈의 노화와 각종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칼륨, 칼슘 등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며 아이들의 뼈 성장이나 노년기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다만 배추는 찬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들은 익히지 않은 배추를 과도하게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18-12-18 06:02:4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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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비임금 자영업자의 처우 개선 필요하다

[이상헌칼럼]비임금 자영업자의 처우 개선 필요하다 비임금 자영업자는 자영업자와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돕는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보통의 소상공인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가족중 정기적근무나, 비정기적 근무자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없이 가족이라는 혈연관계나 지인관계에 의한 자발적 노동자를 가르키는 단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586만1000명으로 2016년 대비 약0.9% 감소했다. 그 중 직원은 둔 자영업자는 165만1000명으로 7만1000명(4.5%) 늘어났지만,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3만명으로 12만4000명(-3.0%) 줄어들었다. 실질적 직원고용 자영업자가 늘어난 수치는 신규창업자의 증가와 더불어 일니 소상공인들의 폐업증가로 실질적 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은 2015년 통계이후 -4.8%줄어둔 수치이다. 비임금직원들의 연령별 구조를 확인해보면 60세이상 비임금 근로자는 207만9000명으로 5.5%증가하여 전체의 30.3%를 차지한 반면 40대는 8만4000명(-4.8%). 30대는 4만 2000명(-4.9%)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고령인구들의 노동력증가와 함께 혈연관계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유노동 무임금적 교용관계가 증가하고 있다. 창업시장에 유입하는 창업자들의 연령별과 직업별 구조를 살펴보면 2018년 신규 창업자들의 56.9%는 은퇴한 베이비붐세대나 회사를 다녔던 입금근로자들이었다. 베이비부머세대와 30~50대의 직장인들이 대거 창업시장의 유입에 따라 비급여인구들의 종사자 규모도 동반 증가했다. 산업별 비임금 근로자는 도소매업이 143만4000명으로 5만3000명(-3.6%) 줄었고, 제조업과 건설업도 각각 2만8000명(-5.3%)와 1만9000명(_4.5%)감소한 반면 농·어업 종사자는 136만9000명으로 7만6000명(5.9%) 증가해했다. 그 이유는 귀농 귀촌인구가 증가한 원인이다.이러한 결과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보상보다는 경상비중 가장 부담스러운 인건비에 대한 항목을 혈연과 지연적 관계로 비급여적 종사자를 고용함에 따른 전반적 노동시장의 건전성은 하락하는 결과를 양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비급여종사자들에 대한 필수 사회보장적 혜택과 함께 기초수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책정, 고용에 대한 건전성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12-17 15:08:4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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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26) 광주형 일자리

정치에서 이념과 정책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또한 국민들이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당의 정치행위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념과 정책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번번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유연한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정부조차도 이념과 정책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정책이라면 충분히 유연하게 대안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국정운영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논할까 한다. 최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한다. 그동안 경제통합을 논할 때는 노·사·정이었는데 여기 지방정부가 하나 더 포함되는 개념이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사회통합에 기반한 상향식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이른 바 '광주형 일자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광주를 방문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기도 했다. 과거 정권들은 주로 하향식 일자리 창출을 형태였다. 이는 중앙집권적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명확한 경제정책에 의해 민간기업 등 모든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형태였다. 이에 반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전과는 반대로 상향식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주요쟁점은 한마디로 광주광역시와 현대차 간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이는 과거 독일의 사민당 슈뢰더 총리가 독일의 개혁정책으로 독일의 경제를 되살린 '아젠다2010' 을 모토로 한 'AUTO5000'을 표방한 것이다. 당시 최악의 실업률에 허덕이던 독일은 비용절감을 통해 국외로 나가던 자동차 공장을 국내에 유치하고 자국 내 고용기회증대를 위해 기존 노동자 대비 20% 낮은 임금(5000마르크), 노조도 실업률 낮추기 위해 책임을 지고, 동일노동·동일임금에 합의함으로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즉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이를 표방한 것이다. 정부와 광주광역시와 현대차의 이해관계로 인해 일단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본격적으로 가속화 될 전망이다. 물론 사회통합에 기반한 상향식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결론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잖은 염려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또한 현대차는 이미 공급과잉의 설비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데 구태여 1,000 여명의 일자리와 파생되는 일자리까지 합치더라도 10,000명 안팎의 일자리를 위해 그런 합의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결정인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손익을 따져 생산시스템과 고용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이런 불경기에 광주시민만 고용될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 게다가 현재 자동차 시장은 공급과잉과 최근 공유경제로 인해 그것이 과연 말 그대로 노·사·민·정에 고르게 이익이 되고 전반적인 국가경제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지에 대해서는 역시 적잖은 의구심이 든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 처음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다가 본인이 단장을 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그것은 광역단체장으로서 자신의 지역만을 챙기려는 행위에 불과하다.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에서는 적용해 볼 만 하다. 한 지역의 경제적 모험이 실패를 하더라도 타 지역에 파생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반면에 성공할 경우 점차적으로 국가 전체에 도입시킨다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처럼 경제적·지리적 측면에서 구태여 특정 지역만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최종목적은 손익에 의한 이윤창출의 극대화이고, 요즘 대부분 국가의 최종목적은 경제정책의 성공 즉 일자리 창출 등 민생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념과 정책을 혼동하지 않는 그런 정부를 기대한다.

2018-12-16 14:59:3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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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독일연방은행의 교훈

경기둔화에서 이제는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어가는 국면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다. 기준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다. 뉴스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는 금통위의장의 미소 아닌 미소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라인강 기적을 사실상 이끈 독일 분데스방크의 흔들리지 않는 통화관리 중립자세를 생각해보게 된다. 독일은 인구 산업 행정 등 모든 기능에서 나라 전체가 골고루 분산되어 발전하였다. 이는 산악지대가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평야로 되어 있어서 지형적 특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웃 프랑스 등과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 탄력적 국가 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 기능을 분산시키고 균형적으로 발전시켰다. 만약 인구나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공격당하면 나라 전체의 기능이 순식간에 마비되기 쉽다. 그러나 도시가 분산되어 있으면 어느 한 도시가 함몰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전선을 재구축하여 빼앗긴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논리다. 중소기업이 골고루 그리고 강하게 발전하면 설사 대외적 충격이 오더라도 이를 무리 없이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공룡기업 몇 개가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다가 낭패를 당하면 국민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우리는 '08 세계 금융위기에도 독일이 가장 충격을 덜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쏠리거나 몰리면 반드시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악동들이 몰려다니면 조직폭력배가 되거나 그 하수인이 되기 십상이고, 돈이 한 곳으로 뭉치면 나라경제가 위태롭게 되고,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결국에는 인권이 유린되고 부패가 창궐하게 되는 일은 어느 세상 어디서나 반복되어온 일이다. 독일하면 나의 뇌리에는 세 가지 생각이 맴돈다. 먼저 제1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가에서 1919년 새로 태어난 바이마르 공화국이 제정한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라는 '바이마르 헌법'이다. 그러나 경제를 살린다고 돈을 마구 찍어내자 화폐가치가 바람 부는 초겨울 낙엽같이 흩날리게 되었다. 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사회는 혼란에 휩싸이고 가치관이 무너져 그들이 꿈꾸던 그 이상향은 물거품으로 변하였다. 그 와중에서 정권을 잡은 제3제국의 악령도 생각난다. 당시 독일은 철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였다. 다시 말해, 인간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던 나라였다. 그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쉽사리 집단광기에 빠져 날뛰었다는 말인가? 중우정치는 이 세상 어디서든지 언제나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제3제국 패망 후에 독일연방은행(Bundesbank)은 물가안정에 최우선가치를 두고 진력한 결과 마르크화는 세계적으로 화폐가치 "안정의 상징"이 되었다. 한 때 초 인플레이션의 심벌이었던 독일이 혹독한 인플레이션을 체험한 후에 "인플레이션 파이터(inflation fighter)"의 대명사가 된 셈이다. 1950년대 이후 독일연방은행은 다른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보다도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력을 기우렸다. '한강의 기적'과 달리 "라인 강의 기적"이 물가안정의 바탕에서 이루어졌기에 독일경제는 빈부격차 심화 불균형 성장 같은 부작용 없이 성장해왔다. 지금도 독일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건강한 경제 체질을 가지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또 약 2,000억 마르크 이상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지출하여 통일 이후 독일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커다란 후유증 없이 통일의 불확실성을 극복한 것도 독일연방은행의 흔들리지 않는 물가안정 노력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유럽통화동맹이 결실을 맺어 유로화의 등장이 가능했던 것도 독일연방은행의 화폐가치 안정 노력이 컸기에 가능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독일의 통화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통화관리의 중책을 맡은 분데스방크가 절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독일국민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의 정책목표가 건강하고 개방된 사회에 잘 설명되고 논의되면 될수록 그 목표는 더 잘 달성될 것이다"라고 마쉬(D. Marsh)는 지적하고 있다. 연방은행 고위직들이 정부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는 대신에 시장과 대화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했기 때문에 서둘러 가자는 정치권과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약 10여 년 전 바르셀로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기내에서 제공하는 신문(FT)에는 "안정의 상징 위에 드리운 그림자(shadow over a symbol of stability)라는 특집 기사가 실렸었다. 당시 남유럽 사태로 독일연방은행의 맥을 이어 받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앞길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한다. 약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이와 같은 우려를 무리 없이 극복한 것은 독일연방은행의 저력이 유럽중앙은행으로 고스란히 넘겨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리자 시장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국고채(3년) 금리가 11월 30일 1.95%에서 12월13일에는 1.78%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무위험금리가 하락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경제적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져가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반응을 시장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 것일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어갈까? [b]주요저서[/b]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12-14 11:51:3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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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8>정상에 서다 '슈퍼투스칸'

올해 와인스펙테이터(WS)가 꼽은 최고의 와인은 바로 이탈리아의 '테누타 산 귀도 사시까이아 2015'였다. 이른바 '슈퍼투스칸'의 원조로 불리는 와인이다. 지난 3년간 1위 독주를 달리던 미국 나파밸리 와인을 꺾고 슈퍼투스칸이 정상에 올랐다. 슈퍼투스칸은 말 그대로 이태리 중서부의 토스카나(Toscana)에서 만들어진 품질이 탁월한(super) 와인을 일컫는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세계 최고의 와인으로 꼽혔는데 등급이 최고인 DOCG(Denominazione di Origine Controllata e Garantita·원산지 통제 보증)가 아닌 DOC(Denominazione di Origine Controllata·원산지 통제)로 기재되어 있다. 이탈리아 와인 등급은 가장 아래부터 VdT-IGT-DOC-DOCG로 나뉜다. IGT(Indicazione di Geografica Tipica)는 특정 지역에서 만든 와인이며, VdT(Vino da Tavola)는 테이블와인으로 가장 아래 단계다. 사시까이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DOC도 아닌 VdT 등급이었다. 산지오베제 같은 이탈리아 토착 품종으로만 만들어야 DOCG, DOC 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시까이아는 커버네 소비뇽을 주로 썼기 때문이었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커버네 소비뇽, 멀롯 등의 품종 등을 쓰면 품질과는 상관없이 IGT나 VdT 등급으로 떨어지지만 전통보다는 품질에 승부를 건 와인이 바로 슈퍼투스칸인 셈이다. 고품질을 위해 국제품종을 선택했던 수퍼투스칸 바람은 토스카나 서편 해안가로부터 시작해 동쪽의 내륙지역으로 불어간 것에서 그치지 않고, 멀게는 북부의 피에몬테까지 불어가 이후 이탈리아 와인업계 전체에 근대화와 고품질의 추구라는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됐다. 품질 하나로 이탈리아 와인의 명성을 뛰어넘으면서 슈퍼투스칸 와인에는 볼게리DOC와 토스카나IGT라는 새로운 등급과 규정이 주어지기도 했다. '비세르노'는 오르넬라이아, 마세토를 잇는 차세대 슈퍼투스칸으로 꼽힌다. 세계적인 와인메이커인 미셸 롤랑이 함께해 풍부한 과일 향과 농도감 있는 스타일이다. 연간 2만 병만 소량으로 생산한다. '치날레'는 이탈리아어로 야생 멧돼지를 뜻한다. 커버네 쇼비뇽 90%에 멀롯 10%를 섞어 20년 이상 장기 숙성도 가능한 힘이 느껴지지만 신세계 카버네 소비뇽처럼 과하지 않다. '라 마싸'는 이탈리아 토종품종인 산지오베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와인의 매력을 최대한 살려낸 슈퍼투스칸이다. 산지오베제 70%와 멀롯 20%를 섞어 집중력과 섬세함을 동시에 갖췄다. '세떼 퐁티 오레노'는 멀롯 50%에 카버네 소비뇽 40%, 쁘띠 베르도 10%로 만들어졌다. 초콜렛 느낌과 함께 잘 익은 베리류의 풍미로 스테이크나 숙성된 치즈와 잘 어울린다. , 자료도움=나라셀라

2018-12-13 15:48: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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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빼돌린 채무자, 이럴 땐 처벌 안돼

Q: A는 B에게 주어야 할 물품대금이 있다. A는 B가 물품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추후 B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A 명의의 재산을 모두 빼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먼저 A는 친구인 C와 공모하여, A 소유의 甲아파트에 관해 C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리고 A 명의로 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한 다음 C로 하여금 D 소유의 乙토지를 C명의로 사게 하였다. A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A: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A가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으려면, ① 강제집행 내지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②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고, ③ 이로써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甲아파트가 A의 소유물로서 강제집행 내지 보전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乙토지도 A의 소유물로서 강제집행 내지 보전처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A가 C로 하여금 D 소유의 乙토지를 C명의로 사게 하는 것을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는 A가 어떤 경우에도 乙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乙토지는 A에 대한 강제집행 내지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乙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좀 더 부연하면, 명의신탁자 A와 명의수탁자 C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C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와 乙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매매계약에 따라 乙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C명의로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실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A와 C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됨에도 불구하고 위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C가 乙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乙토지는 A의 재산이 아니라 C의 재산이 되게 되므로 乙토지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乙토지의 소유자인 D가 'A와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실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수탁자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어 乙토지의 소유권을 D가 보유하게 되므로, 결국 乙토지는 어느 모로 보나 A에 대한 강제집행 내지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다만 A가 은행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이 돈의 행방을 묘연하게 했다는 점에서, 즉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여지가 크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참조). 한편 A가 A 소유 甲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C 명의로 경료해 준 경우에도, 단순히 A가 C에게 가등기만을 경료해 주었을 뿐인 경우에는, 가등기에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어 가등기를 경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 B를 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0 판결 참조). 그러나 만약 A와 C가 공모하여, C가 A의 은행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A가 3억 원을 인출하여 C에게 반환함으로써, 사실은 A와 C 사이에 아무런 채권ㆍ채무가 없음에도 C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C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가등기만 마쳐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C가 A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마치 C가 A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춤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84 판결 참조).

2018-12-13 11:12: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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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간과 신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대하'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간과 신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대하' 대하는 새우 중에서도 크기가 큰 새우를 뜻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살이 올라 맛있어지는 대하는 맛이 달고 성질은 평하며 한방에서는 신장 기능을 돋우는 음식이다. 한의학에서 신장은 노폐물을 배설하는 콩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생식기 전반을 포함한다. 즉 남성과 여성의 핵심 기능을 다스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대하이다. 남성들의 경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력과 기운이 떨어지고 정력이 약해지는데 새우가 정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여성들의 경우 자궁에 혈액이 부족해지면 자궁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데 대하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대하에는 타우린도 많이 들어 있어 간 기능 개선에도 좋다.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애주가들이나 간 기능이 저하되어 피로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대하를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술을 마실 때 안주로 대하를 섭취하면 숙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등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각종 노폐물들을 제거해서 혈액을 정화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킨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대하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식으로도 좋다.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지고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아픈 노인들의 건강식으로도 도움이 된다. 대하는 될 수 있으면 버리는 것 없이 머리와 껍질까지 모두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껍질이나 머리, 꼬리에도 키토산을 비롯해서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혈액 순환 촉진,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또한 대하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추운 날씨에 늘어나는 피로를 해소하는 데도 좋다. 대하를 고를 때는 윤기가 나며 껍질이 단단한 것, 속이 보일 정도로 몸통이 투명한 것으로 골라야 신선하다.

2018-12-13 05:05:34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