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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30대의 금융집짓기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목표는 재테크와 재무설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잘 살 수 있는지, 지금 있는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이때 돈을 굴린다는 의미는 현금흐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운용하기에는 아직 자산이 부동산위주의 주택에만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고객의 경우에는 이미 주식, 공모주투자, 펀드, ETF 등에 투자해 보지만 성과보다는 실패로 얼룩진 결과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보통 외벌이보다도 파산의 위험이 더 큰데 이유는 소득수준이 높다가 한명 이라도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돌보는 이모 비용 등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의 실직을 감안한 긴축재정을 해야 합니다. - 이 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가장 적당한 것은 현금흐름 예산수립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어디에 배정을 해야 하는지 기준만 있다면 매우 휼륭한 실행력을 보일 수 있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학습력도 뛰어나서 한번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해내는 집중력도 있습니다. 가입한 가족들의 보험을 전건 체크해야 합니다. 노후준비로 세액공제연금을 추천하고, 마이너스대출통장의 상환과 비상예비자금마련을 첫번째 재무목표로 합니다. 비상예비자금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대출상환에 들어가는 데 이때는 보통 자동차대출이나 신용카드대출 등이 해당한다. 대출이 없다면 목적자금으로는 주택마련이 될 것이다.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저축통장의 가입과 이에 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 이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서 가계통장을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부에 따라서 통장을 통합하는 데 따른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결혼과 동시에 출산을 하면 실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줄어든 수입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자녀 양육자금과 교육비 준비, 노후자금 까지 마련하려고 하면 많은 심리적 부담이 들게 마련입니다. 즉 출산으로 실직하여 외벌이가 되는 가정의 경우에 더 큰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 가계부를 열심히 써 봐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가계부는 지출만 나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보험만 가입하다보면 상품을 가입했지, 올바른 방향으로 재테크 순서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하고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이 계층의 경우에는 맞벌이거나 소득이 5백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출습관이 소득에 비해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의 현실과 다른 낙관적인 재테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전세금을 올려 주어야 하는 문제나 실직의 문제 등 금융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해 버리기도 합니다.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의 "맞벌이의 함정"이란 책에서는 파산자의 70%가 맞벌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5-25 12:30:0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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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공동 출원한 특허로 이득 본 기업에게 수익 배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

A는 개인 발명가로 대기업인 B사에서 주최하는 발명대회에 자신의 발명을 출품해 입상했다. A는 상금 300만원과 함께 B회사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해 특허권을 획득했으며, B사는 이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A는 대기업인 B사가 해당 발명을 사용해 많은 이윤을 내면, 자신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B사는 해당 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출시했다. 제품은 큰 인기를 끌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그러나 B사는 A에게 한 푼의 이익도 분배하지 않았다. A는 B사에게 수익의 분배에 대해 문의했으나, B사는 이익을 분배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하고 계속 이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했다. A는 대기업인 B사와 싸워봤자 승산이 없으리라 판단하고, 해당 특허의 지분을 B사의 경쟁업체인 C사에 양도하려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특허법상 B사의 동의가 없으면, A의 지분을 C회사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A는 다시 C사에게 특허에 대한 실시권 설정(라이센싱)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B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 받았다. A는 특허를 실시하는 것 외에 지분양도나 실시권 설정 등은 B회사의 동의 없이 불가능했고, 이를 B사가 동의할 가능성도 없었다. 개인발명가로서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던 A는 이 특허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다. 결국 A는 본인의 특허 발명을 통해 아무런 이윤을 창출할 수 없었으며, 특허 등록료의 절반을 납부할 의무만 지게 됐다. 공유특허란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 2인 이상이 특허권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민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특허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공동발명하여 공동출원에 의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이전 등과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데 그대로 등록된 경우 ▲질권에 의한 특허권 지분의 경락, 특허권의 일부 이전 등과 같이 등록 후 특허권의 공유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공유특허권의 실시에 대해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각 공유자는 타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해서 얻은 이익을 타공유자에게 분배해줘야 할 책임은 없으므로 사용료 등 이익을 분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유특허권은 특허법 제99조 제4항에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도 하므로 각 공유특허권자들은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특허법 제99조 제2항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도 돼 있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상속에 의한 특허권 지분이전이나 공유자 사이의 지분양도는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타공유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다. 특허법에서 이와 같이 공유특허권의 활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각 공유자가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특허발명 전체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새로 유입된 공유자의 자본력·기술력 등에 따라 타공유자들의 이해관계에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과 특허를 공유할 경우에는 미리 이와 같이 자신의 특허에 대한 활용이 제한되는 점을 잘 알고, 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8-05-24 11:33: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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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미세먼지·라돈 공포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미세먼지·라돈 공포 최근 초미세먼지 주의보에 이어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라돈은 우리가 사는 집 주변에서 쉽게 노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색이나 냄새, 맛이 없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 처럼 공기 중에 떠도는 환경호르몬이나 유해물질이 체내에 유입되면 호흡기질환이나 알레르기질환, 면역질환, 전신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독성물질로부터 벗어나려면 내 몸의 해독능력부터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의 질병 중 90%는 몸속 독소가 원인인데 독소의 원인은 환경호르몬이나 공해, 미세먼지, 황사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노폐물로 인한 내부적인 요인도 크기 때문에 몸의 원활한 해독작용을 위해선 식습관부터 바로 고쳐나가는 것이 좋다. 식단을 짤 때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 대신 신선한 섬유질이나 기름기 적은 단백질, 발효식품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닭가슴살, 달걀 등의 섭취를 권장한다. 또 몸에 좋다고 무작정 섭취하는 것보다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몸이 차고 소화기능이 약한 소음인(少陰人)이라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인삼차, 생강차, 양배추, 대추 등이 적합하다. 열이 많고 신장이 허약한 소양인(少陽人)은 결명자차, 보리, 호박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폐장은 충실한 반면 간장이 허약한 태양인(太陽人)은 오가피차와 메밀, 검은콩, 미역, 현미, 우엉 등이 좋다. 반면 한국인의 50%나 차지하는 태음인(太陰人)은 상체가 발달하고 소화기능이 약한 체질로 율무차나 연근, 밤, 쇠고기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평소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지방간, 당뇨 등과 같은 대사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몸 안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해독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소화 능력이나 장의 활동이 둔화되고 다양한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아토피 피부나 여드름, 지루성피부염,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 트러블 역시 피부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몸 안에 축적된 독소가 원인일 수 있으니 전문의에게 처방을 받아 해독치료와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현재 한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독치료로는 '아유르베다 디톡스'가 있다. 그중에서도 '바스티 요법'은 세계적 대체의학으로 꼽히는 인도의 아유르베다와 동양의 한의학을 접목시킨 장 해독 요법으로 청정 한약재와 영양물질을 특화된 비율로 혼합해 장내에 주입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치료 후 유익균이 활성화 작용을 해 아토피 피부는 물론 고도비만이나 고혈압, 내장지방 개선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체중감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단, 전문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집에서 셀프관장을 시도하거나 약물을 오남용 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전문 의료기관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로 시술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압구정 대자인한의원 원장

2018-05-24 10:51:4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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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열을 내리고 머리를 맑게 하는 '감국'

약재로 쓰는 국화를 감국(甘菊)이라고 하는데 『동의보감』에 "위와 장을 안정시키고 오장의 맥이 잘 통하도록 만든다. 풍으로 인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다스린다."라고 효능이 기록되어 있다. 한방에서 감국은 서늘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열을 내리고 머리와 눈을 맑고 밝게 하는 데 처방한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가 많이 쌓여서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고 무겁게 느껴지거나 잦은 두통으로 고생할 때 도움이 된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느라 눈이 자주 충혈이 되고 피로감이 심하거나 잦은 야근으로 눈이 뻑뻑하게 느껴질 때도 효과가 있다. 날이 더워지고 더위에 지쳤을 때도 감국차를 자주 마시면 도움이 된다. 몸에 열이 많아서 더위를 많이 타고 여름철만 되면 맥을 못 추고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에게는 몸에 열기를 가시게 하며 갈증을 해소하고 가슴 답답함을 풀어주는 감국차가 좋다. 당분이 많은 청량음료나 아이스크림 대신 감국을 달여서 냉장고에 차게 해두었다가 물처럼 자주 마시면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때문에 감국은 불면증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고민과 스트레스가 심해서 밤잠을 설친다거나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감국차 한두 잔이 도움이 된다. 감국은 향이 좋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려주기 때문에 베갯속으로 사용해도 효과가 있다. 감국은 각종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염증을 진정시켜준다. 그래서 폐렴이나 위염 등에 처방하며 종기와 같은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가 있다. 옛날에는 종기가 나면 국화꽃을 곱게 찧어서 종기 부위에 붙여 가라앉히기도 했다. 열로 인해 두피가 사막화되어 발생하는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 한방에서 오래전부터 탈모에 사용한 대표 처방에 중요한 약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감국이었다. 감국을 우려낸 물에 머리를 헹구면 두피의 열을 식혀주고 열로 인해 발생하는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2018-05-24 09:47: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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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은 당신에게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은 당신에게…. - 이면의 의미(under meaning)- 진성오 당신의 마음 연구소장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하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까? 자 다음의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과학적이며 심리학적인 설득기법으로 가는 첫발을 디뎌보시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뜨거운 물에 손을 넣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공'만한 크기의 빈 상자를 1만원에 팔겠다면 여러분은 그 빈 상자를 사시겠습니까? 그것도 "미치지 않는 한 누가 사겠는가"라며 웃으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제가 지금 쓴 글을 여러분에게 끝까지 읽도록 설득한다면요? 그리고 다 읽었을 때 뭔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을 하나를 알게 해드린다면요? 여러분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실까요? 조금 복잡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까지 읽을지 않을지는 여러분만이 결정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해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설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생각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설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 특정 생각을 가지는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예를 한번 보시죠. 어떤 부부가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어떤 여행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리던 중 부인에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목마르지 않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라고 상상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번 골라보세요.(여성이시라면 남편의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해보시길) 1. "아니, 마르지 않는데…." 2. "아니, 마르지 않는데…. 왜?" 3. "음…. 글쎄, 나는 마르지 않는데 당신 목말라?" 4. "아 마침 목마르던 참인데 잠시 내려서 뭐 마시고 갈까?"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대략 대답은 위의 몇 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상대의 마음을 읽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 정답은 바로 "왜 이런 질문을 할까?"라는 의문에 있을 것입니다. 좀 센스가 있는 분은 바로 알아 채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신다면 앞으로 저희가 올리는 글들을 꼼꼼히 편한 마음으로 읽어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면의 의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under meaning'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구나 자신이 의도하든 하지 않든 다 이러한 '이면의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센스가 있다' 혹은 '센스가 없다' 라던가, 사회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을 평가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면의 의미'를 잘 읽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치 때문에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어려운 작업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짧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남편(혹은 아내)라면 어떤 답을 해야 정답인지 아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설득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를 질문 드리고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설득한 것일까요? 목마른 부인의 마음을 잘 읽은 남편일까요? 아니면, 남편의 목마름을 궁금해 한 부인일까요? 아니면,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읽도록 한 부인일까요? 우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틀-프레임(frame)'입니다. 자, 그럼 설득의 중요한 요소인 '틀-프레임'이 무엇인지는 다음 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keyzo@daum.net

2018-05-23 16:14:3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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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운전 중 전방주시 습관부터 길러야…HUD 확대 적용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앞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를 가끔 목격하게 된다. 대부분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DMB 시청을 하는 등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전방주시 태만'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가 딴청을 피우느라 전방주시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계기판을 확인할 때 전방주시를 놓칠 때가 있다. 일각에서는 내비게이션 사용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오로지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속도 등 계기판 정보를 확인하는 일은 주행 중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다고 고속도로에서 운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서행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완성차 업체와 소비자들도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능동식 안전장치의 탑재를 늘리고 있다.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다. HUD는 속도, 연료 잔량, 길 안내 정보 등 주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운전자 전면에 투영하는 첨단 디스플레이 장치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율이 점점 높아지자 2003년 BMW를 시작으로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들이 HUD를 옵션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2년 기아 K9을 시작으로 고급 세단뿐만 아니라 기아 K7, 르노삼성 SM6 등 준중형 차량과 현대 '코나' 등 소형차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렇듯 고급차의 옵션 사항이었던 HUD가 대중화되면서, HUD가 옵션에 포함돼 있지 않은 차도 애프터마켓에서 거치형 제품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시장규모가 커진 만큼 전장업체와 자동차용품 전문 기업들도 다양한 HUD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스원이 운전자 바로 앞 유리창에 화면을 직접 투사하는 전면 유리 반사식 제품을 선보여 반사판이나 반사 필름이 필요 없는 간편한 설치와 화면 떨림 없이 안정적이고 선명한 화질로 주목 받고 있다. 더욱이 다양한 각종 정보뿐만 아니라 휴대폰 정보까지 들여다 볼 수 있어서 예방적 안전에 대한 의미가 크다. 과거에는 내비게이션 없이도 운전만 잘하면 됐지만 요즘은 각종 기기가 알려주는 정보에 익숙한 시대가 됐다. 자동차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계속해서 발전해왔고, 운전자도 발전에 적응해 와서 이젠 안전 운전에 대한 시각도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전운전을 위해 자동차와 운전자,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2018-05-23 16:03:3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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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처진 눈꺼풀'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처진 눈꺼풀' 평균수명 연장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트렌드에 민감한 중장년층 사이에서 '회춘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름과 피부탄력을 개선시켜 실제 나이 보다 젊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회춘성형은 시술방법이 비교적 간편한 주사성형시술(보톡스·필러·자가지방이식술)을 비롯해 처진눈꺼풀제거술(상하안검성형술·눈썹거상술), 눈매교정술, 이마거상술, 안면거상술 등에 이르기까지 부위나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중에서도 중장년층 사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수술로는 '상안검성형술'과 '하안검성형술'로 처진 눈꺼풀을 제거하면서 좁아진 시야와 약해진 눈 근육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미용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 눈꺼풀이 처지면 시야확보가 어려워 눈을 위로 치켜뜨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마주름이 깊어지거나 눈꺼풀이 겹치는 부위가 짓무르는 등 안과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조기에 교정해 주는 것이 좋다. 평소 윗 눈꺼풀이 아래로 처져 피곤해 보이거나 지친 인상을 풍긴다면 상안검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때 처짐 정도가 경미하다면 매몰법을 통해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쌍꺼풀이 없고 늘어진 피부로 인해 눈 모양이 변형되었다면 처진 눈꺼풀을 잘라낸 뒤 절개법을 통해 선명하고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줘야 한다. 또 눈꺼풀에 지방이 많거나 눈꺼풀 피부가 두터운 경우에도 쌍꺼풀 라인이 쉽게 풀릴 수 있어 매몰법보다는 절개법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한 안검하수 증세가 있다면 안검하수 교정술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노화로 인해 아래 눈꺼풀이 심하게 처지거나 눈 밑 지방이 불룩 튀어나와 마치 심술보처럼 보인다면 하안검성형술을 시행해야 한다. 하안검성형술을 시행할 때 눈 밑 꺼진 부위에 지방을 재배치한 후 처진 피부를 제거해 잘 봉합해 줘야 하는데 이때 처진 피부를 과도하게 제거하거나 심하게 피멍이 들면 아래 눈꺼풀의 붉은 속살이 바깥으로 뒤집히는 안검외반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눈밑지방재배치시술이나 하안검성형술을 시행할 때에는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피부 및 지방을 제거하거나 1회 이상 시술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첫 수술에 실패할 경우 환자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수술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눈성형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안전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8-05-22 11:42:5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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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98) 한미정상회담

5월 22일에 드디어 한미정상회담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째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이다. 지난 해 9월 UN총회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정상회담이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후 오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되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즘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홍수의 시대를 맞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의도는 좋지만 급작스레 연이어 개최되는 여러 정상회담은 여느 때처럼 경제문제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도 크고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주요한 목적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많은 대북제재와 압박 하에서 북한이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보여 왔던 이상으로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핵개발과 보유국의 입장에서 더 이상 국가체제를 이어나갈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이다. 더 이상 고립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협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비핵화 카드를 한국과 미국이 들고 나온 마당에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보여줬던 태도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상으로 드러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너무 감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북한이야말로 존재자체가 표리부동한 국가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존립문제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줬던 그 수수함과 미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엄청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다. 또한 현 정부는 그런 감성적인 이미지로 남북정상회담의 성패와 가치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 말 그대로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적과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가지고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지 감수성을 자극해서 정부의 이미지 관리에 목적을 두는 것은 결코 국가의 역할이 아닐 것이다. 한 두 해 진행되어 온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한미연합훈련을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다음 달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것이 북한의 본모습이고 실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정권을 위협할만한 대상이라면 자신의 친형과 고모부까지도 잔인하게 처형하는 정권의 미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보다 더 소름끼치는 일이 있을까 싶다. 물론 북한은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거론은 최소화 시키고 자신들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제재와 비핵화 과정의 우선순위와 순차적인 과정에 대해 사활을 건 협상을 하려 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비핵화를 가시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 북한의 어떠한 요구에도 냉철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이 분단 이후 여태껏 보여준 행동들을 철저하게 리마인드 해야 할 것이다. 성경적 마인드라면 모든 것을 믿어주고 용서하고 먼저 양보해야 하겠지만 국가 간에 안위와 안보를 담보로 한 양보와 관대함은 그냥 미련함일 뿐이다. 현 정부야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단순한 표면적 가치를 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져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의 김정은이 과연 우리와의 정상회담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미회담이다. 또한 우리 정부와 원만한 회담이 성사되어야만 북미회담에서도 철저하게 감춰진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암묵적인 우리 정부의 지원과 읍소로 그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논리 아닌가. 이 대목에서 '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 행동만을 믿는다'는 평소 필자의 신념이 떠오른다. 북한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05-20 11:14: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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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⑨ 주주간 계약

최근 들어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자문을 하다 보면 막연히 주주간 계약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때, 변호사는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목적과 더불어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 이를 담아 계약서를 작성해주게 된다. 주주간 계약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막연히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거나 '동업 관계'라는 관계에 치우친 접근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체결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실제로 잘못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 의해 주식 보유 비율이 70%가 넘는 대주주면서도 이사 선임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회사 사업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신속히 행해질 수 없는 답답한 상황도 종종 일어난다. 때문에 주주간 계약 체결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주주간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담겨야 할까? 전형적인 주주간 계약은 ▲주식양도에 관한 사항 ▲회사의 주요한 행위에 관한 통제 사항 ▲기관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된다. 첫째, 주식양도에 관한 사항은 공동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당사자를 한정하는 목적으로 계약서에 넣는다. 보통 ▲일정기간 동안 주식이전을 금하는 조항(Lock-up) ▲일방 당사자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 주주간 계약의 다른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매도 제안할 것을 규정한 우선매수권 조항(Right Of First Refusal) ▲일방 당사자가 매도할 때 주주간 계약의 다른 당사자도 매도인으로 함께 참여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일방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주간 계약의 다른 당사자의 보유 주식까지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이 필요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둘째, 회사의 주요한 행위에 관한 통제 사항은 회사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주주간 계약의 특정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사전 협의를 얻도록 하거나,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회사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이러한 제한이 들어가게 된다. 셋째, 기관구성에 관한 사항은 이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다. 주식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 의해 이뤄지며, 통상적인 직무집행은 대표이사가 행하게 된다. 이때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선임권과 대표이사 선임권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하게 되면 소수주주라 하더라도 경영에 관여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회사의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므로, 주주간 계약으로 이사 총 수와 각자 선임할 수 있는 이사의 수를 정하고 각 당사자가 추천하는 이사가 선임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명시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나 이 또한 주주간 계약으로 선임 방법과 시기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해 대표이사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거나 한쪽은 대표이사, 다른 한쪽은 최고재무담당자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견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해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회사의 자본조달과 관련한 사항, 교착상태 시 콜옵션, 풋옵션에 관한 사항, 기타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거나 감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당사자들의 의사에 맞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본다.

2018-05-17 10:37: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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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참여연대의 과도한 '참여'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활약상'이 너무나도 눈에 띈다.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실 선임행정관, 홍일표 정책실장실 선임행정관 등 참여연대 출신이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의 요직에 대거 포진해 있다. 얼마전 피감기관으로부터 외유성 해외출장을 갔다는 의혹으로 낙마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서로 비슷한 사상과 철학으로 뭉쳐 기존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새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물도 고이면 썩듯이 기존 정권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다. 넘치면 차라리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권력을 뒷배경 삼은 참여연대의 '왕성한 활동'을 보면 딱 이 말이 생각난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하겠다는 참여연대는 그 선을 넘어 그들의 의지와 철학을 관철시키고, 그들의 뜻에 어긋나면 '여론재판'을 하려 든다. 당장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참여연대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다루는 감리위원회 전원에 대한 명단과 이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리위원장을 비롯한 두 명을 위원회에서 스스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정부, 즉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불신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게다가 감리위원회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자문기구 성격의 감리위원들이 본인 명단과 이력이 낱낱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참여연대의 입장에 반하는 주장을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본인의 발언이 참여연대 시각에 거슬릴 경우 참여연대의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인데…. 금융위가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감리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달리 자문기구여서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참여연대의 이런 주장에 대해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할 것이다. 16일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최로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도 열렸다. 이 자리는 현대차그룹이 3월 28일 현대모비스를 인적분할하고, 분할법인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출자구조 재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대거 참여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토론회에 없었다. '그들만의 리그'로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한 셈이었다. 참여연대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시민단체다. 그런데 참여연대 출신들이 권력의 요직에 포진하면서 이제는 참여연대 스스로 감시와 비판을 넘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기식 낙마에서 보여준 것처럼, 참여연대는 그들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한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겠다는 참여연대의 '참여 범위와 수위'가 과도하다면, 그리고 참여연대 스스로가 권력이 된다면 이 참여연대는 누가 비판하고 감시해야 하나.

2018-05-16 16:09:09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