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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빌려간 돈 안 갚는 동생, 고소할 수 있을까?

가족은 피를 나눈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그만큼 서운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친동생을 고소할 수 있는지, 언니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사용한 여동생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봤다. 한 술 더 떠서 집안에 있는 귀중품을 훔쳐간 자식을 고소해서 버릇을 고쳐줄 수 있는지 여부까지 묻는 분도 있다. 이렇듯 상상외로 가족간 범죄의 처벌 및 고소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꽤 많다. 우선, 형법은 친족 사이의 재산관리, 소비는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전제로 해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강도, 손괴죄 제외)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범인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이라면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 간'이라면 고소가 가능해 처벌할 수 있게 정했다(친족상도례). 예를 들어, 동생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만약 동생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사이라면 동거친족 사이가 되므로,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 해도 처벌할 수 없다. 다만, 동생이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동생을 사기죄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기나 절도 등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다. 따라서 고소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더라도 계속 수사를 하는 반면, 고소가 처벌 조건인 범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아들이 아버지의 귀중품을 훔쳐간 경우라면 어떨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동거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할 수 없다. 역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물건을 훔친 경우도 처벌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한편, 재산범죄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하고 있어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법이 특별히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사는 고소로 시작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 사이인지, 고소가 가능한 범죄인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여동생이 언니의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경우라면, 법이 형제, 자매간 고소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사문서위조죄는 재산범죄도 아니므로, 언니는 동거여부를 따지지 않고 여동생을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경우라면 딸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고소할 수 없다. 다만 가정폭력범죄(가정구성원간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위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에 가해자인 부모를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을 막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아동학대 피해자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2018-06-28 11:10: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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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40대의 금융집짓기➋

투자 일변도를 가다 보면 어떤 상품에 투자할 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목표 없이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투자 실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수익율,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어떤 목적으로 투자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금리수준입니다. 금리에 따라서 채권과 주식, 부동산의 향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 하는 것도 환율에 영향을 미쳐 분산투자 전략을 제대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전문가는 1%의 도움을 주는 것이고, 99%는 본인의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일반적인 투자형태인 펀드는 주식과 채권과 현금 등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즉 주식이 많으면 주식형펀드, 채권이 많으면 채권형 펀드, 적절하면 혼합형펀드라고 합니다. 펀드 투자의 제 1원칙은 목표수익율을 정하는 것, 두번째는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평가와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위험성향과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의 배분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직접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지수형 공모펀드인 인덱스펀드를 주식으로 만들어 놓은 ETF에 로봇이 투자한다고 해서 로보어드바이저라고 불리우는 투자기법도 있고, 또한 독립투자자문업을 전문으로 하는 IFA들도 있습니다. 금융 집짓기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미리 체크해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6-28 08:30:3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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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SNS를 위한 변명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다보면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 평소 알고 있던 지인의 모습과 페이스북에 올린 그 사람의 게시물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칭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평상시 만나서 업무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회 돌아가는 대화를 나눌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때론 섬뜩하다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을 남긴 걸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엔 한 지인이 충격적인 글을 올려 페이스북 접속 자체를 꺼리게 만들었다. 그 지인은 불특정다수일수도 있는 자신들의 '페친'들에게 "눈팅만 하는 페친들은 없어져라"며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그가 올린 글의 내용은 이보다 더 원색적이고 거칠어서 차마 옮기기 힘들 정도다. 남의 게시물을 보기만 할 거냐, 그렇게 자신 없게 세상을 사느냐는 비난의 내용이 가득 차 있었다. 페이스북을 하다보면 자신의 게시물을 올릴수도 있고, 누군가의 게시물을 볼 수도 있다. 때론 시간이 없어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글을 스크롤하며 보기만 할 수도 있다. 페친들이 새로운 글을 올리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특성 때문이다. 사실, 페친이 너무 많아 그들이 올린 글을 일일이 보기도 힘들다. 하루종일 일에 치이다보면 카카오톡의 메시지에 답변할 시간이 없을 때도 많다. 그래도 페친들의 글을 틈틈이 보는데, 자극적인 배경에 커다란 글자로 "이 글을 읽는 사람은 꺼져라"는 식의 게시물을 올린다는 건 예의에 어긋나도 너무 어긋난 게 아닌가 싶다. 결국,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하게 됐다. 그 전에도 페이스북을 보는 게 불편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들은 수시로 페이스북에 자극적이고도 개성 만끽의 글들을 수없이 올리곤 했다. 거기까지면 좋았을텐데. 문제는 그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침없는 비난을 퍼부었다는 점이다. 평소엔 누군가에게 그런 비난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SNS에서 이런 거침없는 행동은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는 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었다.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를 보면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됐다는 걸 알 수 있다. DMC미디어란 곳에서 발표한 '2018 소셜 미디어 이용 행태 및 광고 접촉 태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링크드인 등의 가입률도 하락했다. SNS 이용 시간도 지난해보다 7.4분 줄어든 35.5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SNS 사용도 줄이겠다는 답변이 눈에 띄였다. 응답자의 25%가 페북 사용을 줄이겠다고 답한 반면, 7.6%만이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을 실시한 회사 측은 "지나치게 많은 게시물 양, 공감 가지 않는 기업 마케팅 프로모션, 가짜 뉴스 등 콘텐츠 신뢰도 문제로 인해 이용자가 소셜 미디어에 피로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SNS는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도구다. SNS를 잘 활용하면 눈 앞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며 사회관계를 강화할 수 있지만 본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배출만 한다면 더 이상 '사회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과 오히려 멀어지고,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벽만 쌓을 뿐이다.

2018-06-27 17:37:0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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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일자목증후군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일자목증후군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과 같은 전자기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일자목증후군(forward head posture)'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약 249만 명이었던 일자목 증후군 환자가 2016년 약 270만 명으로 무려 30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거북목'이라 불리는 일자목증후군은 주로 오랜 시간 고정된 자세로 작업하는 직장인이나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젊은층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런데 정형외과 검사결과 단순 근육통 및 신경통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만성편두통에 시달린다면 턱관절장애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턱관절장애는 부정교합이나 잘못된 생활습관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장기간 방치할 경우 일자목증후군과 근막동통증후군, 목디스크, 안면비대칭 등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 턱관절질환은 초기 목 디스크와 증상이 비슷한데, 정형외과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거나 평소 입을 벌릴 때 턱에서 '딱'소리가 나고 뒷목통증, 뻐근함, 이명,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턱관절 전문병원을 찾아 정밀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료방법은 증상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증상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근육통에 의한 것이라면 시일이 지나면서 자연치유도 가능하지만 통증이 지속된다면 약물치료나 자가행동요법, 물리치료 등을 통한 체계적인 치료계획을 세워야 한다. 반면 턱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차단교근축소술을 시행하거나 턱관절 기능 교정과 치열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때 교정치료를 병행하면 특수 제작된 교정 장치를 통해 턱의 위치가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도와 손상된 턱관절 주위와 전신근육을 원상태로 회복시킴으로써 기능적 균형까지 개선시켜줄 수 있다. 이처럼 턱관절장애는 치아 맞물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처음부터 턱관절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개개인에 맞는 치료계획을 세워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턱을 괴거나 목을 길게 빼는 나쁜 습관은 버리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경추를 C자형 곡선으로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교정치료 후 당분간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하고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 /치과전문의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2018-06-26 10:59:5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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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고객과 친밀한 관계 형성이 매출

[이상헌칼럼]고객과 친밀한 관계 형성이 매출 연일 이어지는 소상공인들의 위기에 대한 소식이 점점 살아남기 힘든 자영업 시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0년동안 운영한 제과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어느 점주의 안타까운 사연과 폐업 집기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어느 수거 업체 대표의 웃지 못할 하소연 등 자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가지 대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시장에서 버티기가 매우 어렵다. 그 만큼 창업 후에 수성은 복합적인 노력 없이는 이루어 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창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인 요인들을 제외하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운영전략 중 하나가 단골고객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바로 사람이 재산이라는 사실이다. 창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불특정고객이 곧 수익성의 근간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창업은 모두 서비스업이라 한다. 참 어려운 자영업 시장이다. 필자가 자주가는 사무실 근처의 칼국수집 노 부부들의 한숨에 가슴이 저려온다.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가게를 꾸려가야 할지" 할머니의 넉두리에서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느낄 수 있다. 반면에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총각들은 요즘도 싱글벙글 미소 짓고 있다." 힘은 들지만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손님들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기특하고 고마운 말이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은 기대와 걱정속에서 장사를 시작한다. 기대수치가 크면 실망이 크듯 전쟁같은 창업시장에서 현실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철저히 현실을 직시하자. 모든 창업자들이 힘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황과 어려움을 즐기는 운영자들도 주변에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확연히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고객은 왕이다" 몇 해전까지의 구호였다. 하지만 지금은 "고객은 귀신이다"라고들 한다. 그만큼 고객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설명하는 표현이다. 불황기 영업전략 중 최선이자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단골고객에게 충성하라" 라고 할 수 있다. 신규고객을 창출하는 노동력대비 투자비용이 단골고객에게 추가 매출을 발생하는데 드는 투자비용을 훨씬 상회한다. 따라서 최고의 대안은 선택과 집중 중에서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단골고객을 상대로 하는 세심한 인맥관리가 나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최대한의 경쟁력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胃氣(위기)라고들 한다. 위기라는 말뜻에는 危險(위험)과 幾回(기회)라는 함축된 뜻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창업자들은 잘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기회를 잡아야 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선 고객 인맥관리가 선행지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8-06-25 16:16:28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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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가 장사꾼 만드는 정부

모든 미술이 공동체의 삶과 커뮤니티의 정체성, 사회적 의미를 드러내는 공공재로써의 언어를 내재할 순 없다. 자신의 작품이 예술일 수 있음을 작가 스스로 입증하거나 미술 자체의 존재이유와 방식에 관한 제안 역시 생각보다 쉽지 않다. 더구나 미술의 출발점을 개인사에 두는 것은 후기모더니즘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동시대 미술계 내 적지 않은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 그 가운데 유독 내상을 주제로 한다. 하지만 그런 작품들의 다수는 이해는 되는 반면 공감은 어렵다. 어느 땐 심각하게 시시하다. 그럼에도 사달라고 아양 떠는 그림들 보단 시시한 것이 낫고, 신통찮은 작품 한 점이 벽걸이용 장식을 미술로 착각하는 작가들의 그것 보단 괜찮다. 적어도 그들은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안다. 그러나 작가 중 일부는 아트딜러가 해야 할 일까지 대신한다. 직접 나서 시장을 열고 좌판을 깐다. 작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당장 민생고는 해결해야하기에 선택한 길이지만, 이젠 그러한 행위가 시대의 흐름인 냥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만큼 '작가=사업자'라는 등식이 익숙해지고 있는 셈이다. 허나 작가들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에 관한 자문이 삭제된 이미지덩어리를 '작품'이라고 내놓는 현실을 합리화하는 건 사실상 구조 탓이 크다. 그리고 그 구조의 정점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같은 산하 기관을 내세워 작가들을 시장으로 내모는 정부가 있다. 즉, 정부야말로 예술가들이 사회적?역사적?미술의 맥락에서 기존의 어떤 것에 의미적으로 견주길 포기하고 '시장소비재'로써의 재화제작을 강요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산하기관들을 통한 시장중심정책을 고수해 왔다. 한쪽에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예술가들의 자유를 옥죄면서 다른 한쪽에선 미술시장진흥을 기초예술 보호로 오판한 미술시장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난한 미술계에서 돈을 쥐고 흔들며 예술가들을 줄 세웠고, 현장에 개입해 미술의 역할을 자본시스템이라는 프레임에 가뒀다. 심지어 작가들이 직접 나서 대중에게 작품을 팔고 수익을 갖게 하는 '작가미술장터'까지 마련해주며 예술의 상품화, 예술가들을 장사꾼으로 만들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예산으로 치러지는 작가 직거래 미술장터는 문제가 많다. 일단 미술계 내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예술을 매개로 사회와 인류공통의 화두에 끝없이 질문하는 미학적인 태도에 앞서 '취향공동체'에 읍소하는 작가관을 조장한다. 여기에 아직 무르익지 않은 작가들에겐 철학적 사고 대신 얄팍한 자본논리부터 제공하는 위험도 있다. 넓게 보아 '문화산업'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시장 중심 정책은 미술의 책무마저 외면하는 현상을 낳는다. 인류공통의 이슈를 지각과 감수성의 층위에서 창조적으로 담아내며, 사회와 인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예술적 입장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대중에게 예술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미술시장 중심 정책은 그리 긍정적일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시장론'을 '예술론'으로 착각한 듯 상품으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영역에 작가들을 떠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마찬가지다. 미술인들의 소득과 관계되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정 및 관심을 부정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이 곧 단순산업생산과 구별되지 않는 지점을 가리키는 게 아님을 정부는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경영', '시장', '유통'이 무너진 기초예술과 붕괴된 예술현장을 살리는 대안 역시 아니라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징재화인 미술은 예사로운 경제적 기준에 저항할수록 예술의 가치와 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음을 작가들 또한 기억해야한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06-24 14:44: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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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03) 마태효과 (Matthew effect)

마태효과(Matthew effect)란 흔히 우리말로는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이란 의미이며,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뜻한다.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9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부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진다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함축적 표현이다. 그런데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무조건 빼앗아 부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자는 재산을 불리는 능력이 있으니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부자에게 줘야 전체 재산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처음부터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불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도 그러하다. 지난 6·13선거 이후 진보와 보수당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기초·광역 단체장 및 기초·광역 의회의 전멸로 월 5억원 가량의 당비가 없어진 셈이고, 후원금도 1/10수준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파 별로 집단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으니 보수당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사즉생(死卽生) 생즉사(生卽死)' 즉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길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오랜 세월 부자였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보수정당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때로는 맹목적인 힘을 실어줬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동안 우리 보수정당은 어떻게 했나. 그 좋은 환경에서 더욱 견고히 부자가 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부패와 부정이 만연했고 자신들끼리 혈투를 버리고 보수정당의 지지기반이었던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결과이다.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즉각 반공이라는 적폐슬로건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식상하다 못해 역겨울 수도 있다. 반세기 이상을 거의 지배해 온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파격적인 혁신에서 전세가 역전되는 것은 그마나 덜 억울하고 덜 심각한 일이다. 문제는 상대의 경쟁력과 노력이 특별하지 않았음에도 부자가 궁색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면 누굴 탓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고겠는가.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환골탈퇴의 심정으로 다른 이념의 정당을 탓하기 이전에 자신들부터 뼈아픈 반성과 성찰과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도모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21세기에 반공만으로 한 정당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궁색해도 너무 궁색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그 오랜 기간에도 민생과 경제도 크게 차별성이 없었다. 국민의 삶은 항상 다이어트 중이었고 기득권들의 비만은 정도를 넘어 심각할 정도였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 사람들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아직도 그들에게 국민은 그냥 자신들이 조금만 반성하는 척 하면 언제든지 돌아와 표나 찍어줄 그런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차라리 그런 진정성 없는 퍼포먼스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전형적인 마태효과의 내용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자신들의 노력의 공은 국민에게 돌릴 줄 알아야 하며, 배고프고 힘없고 탄압에 익숙했던 진보정당과 그 지지자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릇 같은 대범함과 담대함이 사실상 절실히 요구된다. 보수당이 실제로 개과천선(改過遷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정당의 '마태효과'는 지금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그 종착역은 보수당의 궤멸이다.

2018-06-24 14:44: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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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모방품도 순기능이 있다?

10여년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 '스타크래프트' 덕분에 동네마다 피씨방이 수십 개씩 생기고, 자연히 피씨방 용품들도 엄청나게 팔렸던 적이 있다. 당시 키보드 전용선반이라는 에스보드 선반이 등장을 했고, 이용자들이 편하다고 극찬을 한 덕분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제품 제작자는 큰 돈을 벌었고, 이후 일본에도 수출을 해서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됐다. 이 때 이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방품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원제품의 제작자는 급히 나를 찾아왔다. 이때 이분은 이미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록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모방품들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시작하게 됐다. 당시 내가 속한 팀은 이 소송에 좀 더 신중하기로 했고, 제작자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부터 판단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모방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모방품은 시장을 크게 키우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의 경우, 모방품이 나오면 일반 고객들도 키보드 선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제품들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게 된다. 때문에 모방품들이 나오면 처음에는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기도 한다. 우리는 우선 모방품들이 이 시장을 키워주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충분히 시장이 커졌을 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을 하기 위해 먼저 우리한테 어떤 약점이 있는 지부터 확인했다. 쟁점은 특허권이 강한 특허인지, 약한 특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특허권은 보정을 여러 번 했고, 등록 이후에 정정청구를 해서 권리범위가 많이 축소된 특허였다. 이는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할 때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가장 넓게 해서 출원하지만, 심사관이 넓은 범위로는 특허를 허여(권한, 자격 등을 부여함)할 수 없다고 통지하면 출원인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 권리범위를 축소 보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 등록 이후에도 특허를 무효시키겠다는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정정청구를 신청해서 권리범위를 축소 보정하게 된다. 이 사건의 특허는 다수의 보정이나 정정을 통해 권리범위가 많이 축소돼 있어 소송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상대방 모방품이 이 사건 제품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져서, 특허침해소송은 해볼만하다고 판단을 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은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상당히 장기간 소송이 이뤄졌다. 상대방은 권리범위를 축소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우리는 권리범위는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만들었으므로 특허침해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계속해서 특허침해임을 주장하고 입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특허침해가 인정이 됐고 승소를 할 수 있었다. 결국 모방품의 등장으로 인해 키보드 전용선반 시장이 성장했고, 시장이 커지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모방품 생산을 중단시킴과 동시에 충분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었다. 특허 침해소송을 할 때는 유념할 점이 많다. 특히, 특허침해소송의 특징 등을 고려해 강한 특허인지 약한 특허인지 확인하고, 평소 강한 특허를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모방품의 순기능도 고려해 적절한 특허침해소송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18-06-21 14:13: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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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택의 서민들 위한 절세 비결] 양도소득세 줄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제대로 알기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워 그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추후 1세대 2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양도 당시에 실제로 매매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첫째,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여기서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 구성원의 기본단위이다. 따라서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재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를 판정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인정한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배우자와 함께 한세대로 본다는 것이다. 즉, 본인명의 주택 1채, 배우자 명의 주택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둘째,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단,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2년 이상 거주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전입 일자부터 전출 일자까지 기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전지역 25개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특별시 등이다. 따라서 2017년 8월 3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 2년 이상 보유와 2년이상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더라도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3일 이전 부동산 계약을 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셋째,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야 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뿐 아니라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다.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등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검토해보고 거래한다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2018-06-20 17:03:2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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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40대의 금융집짓기❶

40대의 관심은 투자입니다. 각종 금융상품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현금흐름이 좋아서 자산의 증가속도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핀테크와 스타트업 등으로 젊은 신흥부자들도 이 부류에 들어갑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갑자기 코스닥이나 주식공개로 인해서 수십억대의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크게 투자수익을 거둘 만한 업종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결국 대세는 헬스케어나 바이오, 게임과 같은 IT업종입니다. 이들의 나이는 40대 초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가입한 보험을 가장 먼저 체크하고, 노후준비로 비과세 변액연금 등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은퇴이후를 대비합니다. 마이너스대출상환과 비상예비자금, 대출상환이 많은 편이지만 현금흐름이 좋기 때문에 금융집짓기를 설계한 이후에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계층입니다. 보통은 자산을 활용한 노후준비와 목적자금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와 수익형 부동산투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40세대들의 경우에는 보통 대출로 집을 사고, 자동차 대출로 차를 사고 할부금을 내고 나면 통장이 바닥이 나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 대출 상환하는데 소득의 대부분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계층의 세대들은 안정된 소득과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집짓기 7단계에서 이미 6단계 투자권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출로 사업을 일굴 때 사업의 업황이 좋지 않으면 대출상환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주의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6-20 07:29:25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