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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임플란트, 오래 사용하려면?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임플란트, 오래 사용하려면? 임플란트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임플란트도 수명이 있나요?"라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플란트는 저작능력이나 심미적인 효과에 있어 자연치아와 가장 흡사한 게 사실이지만 100% 수명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평소 생활습관이나 구강상태, 식습관, 외부적인 요인 등에 따라 임플란트의 수명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수명과 관련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플란트 식립 후 10년 후 하악 임플란트의 95%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상악 임플란트는 90%가 정상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5∼10% 정도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참고로 임플란트는 머리 부분(크라운, 치아 모양의 덮개)과 인공치근(티타늄, 잇몸뼈 속에 들어가는 치아뿌리)의 상·하부 구조물로 구성 되어있는데 학계에선 하부구조물은 처음 시술 후 1년까지 1㎜가 뼈 속으로 흡수되고 그 뒤에는 0.1㎜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부구조는 일반적으로 7∼8년에 한 번씩 교체할 가능성이 있지만 염증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임플란트 식립 후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염증'인데, 임플란트 치아는 수직구조로 되어있는 데다 자연치아 주변부와 같이 촘촘하지가 않아 한 번 염증이 발생하면 뼈조직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보고되고 있는 임플란트 부작용 사례 중 30% 이상이 '임플란트 주위염'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염증 정도가 심한 경우 잇몸뼈까지 녹아내려 재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으니 평소 칫솔질이나 스케일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처럼 임플란트 수명은 환자의 생활습관이나 사후관리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임플란트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수술집도의의 실력과 환자의 잇몸상태에 달려있는 만큼 처음부터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후에는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정기검진을 받고 치아조직이 제대로 아물고 있는 지, 얼마나 잘 이식되었는 지, 염증발생 유무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고 감염 및 염증을 유발하는 흡연이나 음주는 약 1개월 이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잠을 잘 때 이를 갈거나 악무는 습관이 있다면 자연치아의 수명까지 단축시킬 위험이 있으니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치과전문의·믿을신치과 원장

2019-02-12 11:02:4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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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정부 창업지원정책은 현실성 고려했나

[이상헌칼럼]정부 창업지원정책은 현실성 고려했나 우리나라는 창업 공화국이자 창업실패를 권유하는 국가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각종지원과 다양한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본 연구소에서 주요국가별 창업지원제도를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만큼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라는 G20국가에서는 크게 기초교육과 더불어 창업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창업실무를 협업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거나, 창업시 일정한 기간동안의 각종 세제혜택을 주거나, 창업시 필요한 점포나 사무실과 설비,기기,장비등을 저리로 렌탈 해주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평균 2.8회. 지난해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성공한 기업가의 창업 횟수다. 성공을 거두기까지 보통 2번 넘게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패한 기업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세컨드 찬스' 제도를 만들어 활용한다. 미국 창업지원제도의 특징은 정부가 직접적인 창업지원보다는 엔젤, 벤처캐피탈회사 등 민간투자기업이나 대학들로 하여금 창업을 지원하도록 적극 유인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은 창업교육을 빙자한 실적 늘리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너무 다양한 창업교육과 이수시간, 반듯이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만 지원되는 창업자금지원체계가 실적위주의 교육을 양산하고 있다. 전문적 소양을 갗추지 못한 창업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현장방문횟수로 실적이라 치부하는 자영업 컨설팅등 오로지 결과숫자로만 표기하는 창업지원제도와 평가방식에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의 창업자를 위한 지원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의 일환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물리적 탄생배경을 가지고 있다. 김대중정부가 만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대표적인 기관이다. 지금은 거대한 기관으로 비대해지고 연일 메스컴에 문제라 회자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그곳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기관과 단체가 소상공인들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많은 지원기관과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통제할 통합컨트롤 타워가 없는 현실이다. 한해 예산이 7조원이 넘고 올해 추경만 6000억원이 넘게 배정되었다. 그 많은 예산을 소상공인, 전통시장 즉 자영업활성화에 투자하는데도 폐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폐업을 대기하는 소상공인들이 부지기수다. 창업시장에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창업자금의 받을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주는 컨설팅 회사도 존재한다. 당연히 지원금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서다. 소위 '먼저보는 놈이 임자'라는 지원정책이 수루룩하다 .그런데도 정작 그러한 지원정책을 정작 필요한 일반 소상공인들은 알지 못한다. 언제부턴가 전자정부, 4차산업의 활성화등을 외치며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수단을활용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하고 거의 모든 국가기관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정보에 접근할수 있게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정보접근의 간소화와 인증제도의 철폐및 간소화를 연일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를 얻기위한 로그인조차 새부적인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어떤 관공서는 소위 인증서를 교부받고 접속해야 겨우 그 정보의 1단계에 진입 할수있다. 참말로 웃긴다. 소위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국민은 모든 국가기관의 정책이나 관련 정보를 접할수 조차 없다는 현실이다. 전자정부도 4차산업도 필요한 요건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지원한다면 그 핵심기관이나 부처에 진정 창업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수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하거나 지원인력풀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02-11 15:15:1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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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강화에 산다는 것

강화에 산다고 하면 다들 배산임수에 별장 같은 집에서 유유자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그만 텃밭을 일구며 큰 개와 함께 뛰노는 상상을 한다. 열이면 열 모두 그렇다. 애석하게도 내 현실은 다르다. 난방비가 무서워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아파트에 산다. 텃밭은커녕 제대로 된 화분 하나 없다. 큰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매일이 분주하기에 개를 위해 그러지 못한다. 고독사하는 개가 없을 리 없다. 이곳은 생활편의시설도 열악하다. 그 흔한 '이마트'하나 보기 힘들다. 금융은 '농협'이, 식자재유통은 '하나로마트'가 꽉 잡고 있다. 논밭 옆 '수협'이라는 괴이한 풍경도 여기의 특징이다. 할인매장은 '꼬끼오'가 터줏대감이다. 상호가 왜 저런지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강화가 유독 닭과 친하다는 건 배달 앱만 열어봐도 알 수 있다. 거의 통닭의 무대다. 온갖 닭이란 닭은 시리즈로 다 있다. 이처럼 서울에 살던 시절 대비 강화의 삶은 생경하고 불편한 것투성이다. 그럼에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연' 때문이다. 아침저녁으로 들리는 온갖 새소리는 도시의 인공적인 소리들과 차원이 다르다. 도시에선 자취를 감춘 반딧불이도 간간이 눈에 띌 만큼 청정하다. 천연기념물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를 포함해, 읍에서 10분만 벗어나도 이곳이 과연 서울 근교인가 싶을 만큼 고은 자태의 산과 바다를 만날 수 있다. 문화적 맥락과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보물까지 풍부하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전등사엔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전해지는 삼랑성과 대웅전, 약사전, 범종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수두룩하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을 물리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한 전등사는 조선시대 250년간 조선왕조실록과 왕실문서를 보관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국보인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곳도 전등사다. 강화엔 우리나라 고인돌 가운데 가장 큰 것 중 하나인 부근리 고인돌을 비롯해, 전통 조선 한옥 구조물에 서양 기독교식 건축양식이 혼합된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세워진지 60년이 넘은 천주교 강화성당, 고려사 및 신동국여지승람에 단군이 천제를 올리던 곳이라 전해지는 마니산 참성단 등 역사 깊은 문화재와 유적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미술공간도 꽤 된다. 강화읍 소재 '강화미술관'은 미술인들의 사랑방이다. 특이하게도 전등사는 2008년부터 정족산 사고에서 현대미술작가전을 열고 있다. 전원 유광상 작가의 '전원미술관'이나 천자문을 상설 전시하는 '심은미술관', 국내외 주요 작가들을 망라한 전시로 명성이 자자한 '해든뮤지엄' 등도 강화의 예술적 터전이다. 이중 2013년 개관한 '해든뮤지엄'은 웬만한 미술관 부럽지 않은 수준을 자랑한다. 숲 속에 위치해 특유의 고요함이 있는데다, 전시 내용도 좋아 미술 좀 안다는 이들은 반드시 거쳐 가는 곳이다. 넉넉한 하드웨어 못지않게 강화에는 상당수의 미술인이 거주한다. 어림잡아 100여명 이상은 된다. 대부분 작업에 매진하기 위해 복잡한 도시를 떠나 호젓한 곳에 터를 잡은 이들이다. 때문에 왕래는 드물지만 동일한 미술계 사람들이 한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든든한 기분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이 강화엔 숨겨진 문화예술이 많다. 하지만 강화를 매력적이게 만드는 문화예술적 배경 역시 자연이다. 과거 모네나 밀레, 추사가 그러했듯 예술가들은 그 천혜의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곡을 짓고 노래를 부른다. 나도 덩달아 쓰고 따라 부른다. 강화에 살면 절로 그리된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의 한 부분이 되고, 만물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삶, 그 맛에 강화에 산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02-10 14:16: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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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33) 리더십이란

요즘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흔하다 못해 간혹 식상하기까지 하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고, 리더십에 대한 강연도 많다. 필자 역시도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지자체와 기업체 등에 자주 다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는 모든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곧 유행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수박 겉핥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아는 것을 대부분 남도 알고 있고, 남들이 아는 것은 대부분 나도 알고 있다. 다만 그 깊이와 본질에 대한 고뇌와 고민은 없고, 인터넷 등을 통한 보편적인 말들과 지식이 전부라는 게 적잖이 문제이다. 계란지단 같은 지식이라고나 할까.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리더십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필자가 아는 리더십이란 명령이 아니라 권유이고, 전달이 아니라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누구나 망설이는 일을 내가 먼저 도전해보고 그 성패를 경험하면서 타인에게 그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해보는 것이고 목적과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말이 싶지 그 리더십을 지닌다는 게 왜 힘이 들까. 이유는 간단하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려니 힘들고,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니 힘든 것이다. 본인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마치 해봤던 것처럼 포장하려니 힘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먼저 도전하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다. 석사나 박사 논문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모르면서 잘 쓰려니 어려운 것이다. 공부는 안하면서 그럴싸한 논문을 작성한다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겠는가. 차라리 충분히 공부하고 아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안전한 길만을 선택하려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다. 검증된 것만을 선택하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간혹 자신이 먼저 해보지 못한 것들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며 성공하면 그를 영웅시하고 실패하면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과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대중들에게 무언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오랜 세월 강했다. 필자도 정치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시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 수업도 듣고 책도 많이 읽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다. 당시에 필자에게도 마키아벨리는 긍정보다는 뭔가 부정의 아이콘으로 다가왔다. 이제 중년이 되어서 최근 마키아벨리에 관한 책을 다시 읽어보았다. 그런데 부정적이었던 그 느낌이 뭔지 모를 이해와 설득으로 다가왔다. 모든 리더는 지지자들에게는 영웅이,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욕을 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한 명의 리더가 조직의 전체를 위해서는 큰 목적만 달성하면 작은 것들까지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해야 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대중은 리더에게 비현실적인 잣대와 요구를 한다. 우리가 인문학과 교양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재테크나 주식관련 책을 읽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닌가. 대부분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반면에 이상적인 리더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순이 아닐까. 우리는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면서 이상적인 리더를 요구한다. 그 자체가 괴리이고 모순이다. 자신이 철저하게 현실주의를 선택했다면 리더에게도 현실적인 것만을 요구해야 하고, 자신이 이상주의를 선택했다면 리더에게도 이상적인 것만을 기대하면 된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한 리더십이란 특정 조직을 리드하는 리더만이 지녀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양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 문제의식과 노력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과연 누가 남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고 싶겠는가. 내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남에게만 이상적인 것을 기대하지 말자. 내가 두려워 생각만 하는 것을 누군가 먼저 행함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그 결과를 떠나 그 자체를 존중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최소한 내로남불만 안해도 그것이 리더십이라 생각한다.

2019-02-10 14:16: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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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16>발렌타인데이엔 초콜릿만큼 달달한 와인

단 음식에는 달지 않은 음료를 곁들인다. 커피 역시 달달한 디저트의 맛과 향을 살려주기 위해선 아메리카노 등 '단쓴' 조합이 더 낫다. 와인에서는 이 공식이 깨진다. '단단'조합으로 달달한 디저트엔 달콤한 와인이 어울린다.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만큼 달달한 와인이 함께 한다면 사랑고백의 효과도 배가 될 수 있다. 쌉싸름한 다크 초콜릿이라면 포트와인과 어울린다. 포트와인은 와인을 발효하는 중간에 브랜디를 첨가해 알코올 도수를 높인 주정강화와인이다. 알콜함량이 높은 브랜드를 넣으면 효모가 죽으면서 발효를 멈추고, 결과적으로는 잔류 당분이 높아진다. 단맛이 강하고, 숙성을 통해 부드러워진 포트와인은 식후 디저트용으로 아주 좋다. 특히 '다우 너바나 리저브 포트'는 초콜릿을 위해 태어났다. 다우의 와인양조 팀은 초콜릿과 가장 잘 맞는 포트와인을 만들기 위해 초콜릿으로 유명한 벨기에의 '플랑드르 테이스트 파운데이션(The Flanders Taste Foundation)'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들은 포트와인과 다크 초콜릿의 공통적인 풍미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꽃향기와 부드러운 탄닌감, 구조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와인을 만들었다. 이 와인이 바로 다우 너바나 리저브 포트다. 흑장미, 바이올렛 등의 향기와 함께 달콤하지만 우아한 맛이다. 모든 초콜릿과 잘 어울리지만 특히 카카오 함량 60% 이상의 다크 초콜릿과 가장 이상적이다. 주정강화와인이라 알콜도수는 20도로 높은 편이다. 대신 일반 와인과 달리 세워 보관해도 되며, 오픈한 후에도 최장 한달까지 보관이 가능해 조금씩 디저트와 즐길 수 있다. 밀크 초콜릿엔 아이스와인이나 귀부와인, 말린포도로 만든 와인이다. 카카오와 우유의 부드러운 조화는 진한 풍미와 당도를 지닌 와인이 잘 어울린다. '돈나푸가타 벤리에'는 햇빛과 바람 등 자연에 의해 건조시킨 포도로 만든다. 황금색을 띠고 있으며, 입안에서는 말린 살구와 대추야자, 말린 무화과 등의 매력적인 풍미를 자아낸다. 화이트 초콜릿을 선물할 예정이라면 와인은 모스카토 다스티로 해야 한다. 화이트 초콜릿은 부드럽고 버터 풍미가 좋아 가볍고 달콤한 약 발포성 스파클링 와인이 맛을 좋게한다. '아랄디카 모스카토 다스티 돌체'는 프랑스에서는 뮈스캇으로도 불리는 모스카토 품종 100%로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포도는 발효를 거치면 포도 본래의 풍미가 없어지는 반면 모스카토는 완성품인 와인에서도 마치 청포도를 직접 씹어 먹는 것처럼 선명하게 본연의 느낌을 유지한다. 아랄디카 모스카토 다시트 돌체 역시 청포도의 상큼이 살아있고, 강하지 않지만 지속성 있는 기포가 유쾌함을 준다. 알콜도수도 5도로 낮아 누구든 편하게 마실 수 있다. , 자료도움=나라셀라

2019-02-07 14:56: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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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인터넷에 올린 '불만족 리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까

인터넷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정보의 빠른 전파력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실로 심각하다. 이에 최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제재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정보나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법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해 법익의 균형을 지키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공연하게 ②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③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고 ④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중 '① 공공연하게'라고 함은 불특정ㆍ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불특정ㆍ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유포한 내용이 진실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 유포한 사실이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포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을 뿐이다. 한편 '②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써, 그 표현이 행해진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B가 A에게 채팅창을 통해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서 A가 B의 닉네임인 '촉'에 대머리를 지칭하는 은어인 '뻐꺼'와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사안에서 "A가 B에 대해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의도, A와 B가 닉네임만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인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A가 B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모욕을 주기 위해 '뻐꺼'나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일 수는 있을지언정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033 판결 참조). 그 외에도 법원은, A가 'B의 관상'이라는 제목으로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안에서도 '위 글은 B의 얼굴에 관한 A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위 글을 읽는 사람들도 위 글을 사실의 적시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B의 얼굴에 관한 A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의견표현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고정2127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다음으로 '③ 사람의 명예'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사람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4171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④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법원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에 대한 불만을 적시한 사례에서 '위 글은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내지 의견제공으로써, 사업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내지 의견교환으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소비자가 글을 게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환불 내지 손해배상 요청의 관철과 같은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비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12 판결,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요컨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교환적 성격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9-02-07 10:00: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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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사랑의 블랙홀-두더지의 날"

십여 전에 나온 미국 영화 한 편이 있다. 한국 제목은 창의적인 기획자의 참신한 아이디어 덕분에 물리학과 인문학적 소양이 결합된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지어졌다. 원제는 '그라운드호그 데이-Groundhog day'다. 직역하면 '두더지의 날' 뭐 이런 제목이 된다. 최근 영화들에서 자주 나오는 소위 '타임 워프'의 옛날 영화로 생각되지만 영화가 주는 교훈은 필자가 읽은 어떤 불경보다 불교적이다. 혹시 감독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을 받은 영화이다. 한 방송사의 기상 캐스터가 봄을 알린다고 하는 두더지의 예언을 듣기 위해 축제가 열리는 시골로 찾아간다. 거기서 참신한 느낌으로 일기 예보도 하며 마을 행사를 알리는 방송을 한다. 그러나 기상 캐스터는 삶의 일상이 무의미하고 허무함하고 모든 것이 지겹고 무기력한 남자 주인공으로 죽지 못해 사는 매일의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루한 삶을 저주하며 잠이 든다. 다음날이 되었지만 지루한 삶을 한탄한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 그 벌은 하루가 무한대로 반복되는 시간워프였다. 끝없이 매일이 영원히 반복된다.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모든 것이 정확하게 똑같이 벌어지고 당사자만 이 사실을 안다. 이것은 마치 한 부분의 영상을 무한 반복해서 보는 것이고 니체의 말대로 '영원회귀'인 것이다. 무슨 짓을 해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인 아침 6시에 같은 라디오 방송을 알리는 알람이 켜진다. 주인공은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억겁의 시간을 무한 회귀되는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다. 아마 사람들도 역시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주인공처럼 행동할 것이다. 온갖 짓을 다한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는가? 필자라도 매일이 어김없이 같은 일상이 한 번도 빠짐없이 무한 반복됨을 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다. 주인공도 필자와 같은 생각인 듯 별별 행동을 다한다. 정확하게 같은 물웅덩이에 발을 밟게 되고 길을 건거 가던 중 노숙자가 심장마비로 죽는 것을 매일 본다. 그리고 똑 같은 방송 촬영을 하고 그렇게 지겨운 일상은 무한 반복된다. 매일이 똑같다. 한 치의 오차 없이 완전히 반복되는 하루이다. 다만, 주인공만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딱 하루만으로 다시 모든 것이 새로 다시 세팅된다. 지긋한 반복에 지쳐서 은행을 털고, 동네의 미인들을 유혹하여 하룻밤을 자고-말 그대로 하룻밤이다. 심지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차를 몰고 절벽으로 돌진한다. 하지만 그래도 잔인하게 어김없이 다음날 6시에 같은 라디오로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날을 시작하는 것이다. 죽음도 이 삶의 무한 반복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자포자기도 시간 안에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무한 반복이니 무엇을 하던지 정확하게 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 사실만은 달라지지 않는다. 영원의 회귀다. 그러던 주인공은 자신이 이 영원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듯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작은 선행을 행하기 시작한다. 죽을 줄 알지만 심장 마비를 일으킨 노숙자를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을 하고 식당에서 떨어뜨려 깨질 수 있는 컵을 미리 알고 막아주며 자신을 수억 번을 봤을 것 같은 피아노 선생님을 찾아가서 매번 첫 수업을 등록하고 피아노를 배운다. 결국, 피아노 선생님은 본인만 모를 뿐 이미 뛰어나 실력을 가진 남자 주인공을 매번 처음 신입생으로 맞이하여 레슨을 하기도 한다. 더 많은 이야기가 영화에 있다. 나머지 내용은 독자들이 직접 보기를 권하고 필자는 영화를 보면서 '이거 어디선가 많이 읽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뭔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네? 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따져보았다. 곧 깨달은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주인공의 경험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윤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윤회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윤회라는 것이 같은 시간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우리가 영원히 같은 경험을 마치 새 것인 것처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고통 받는 것이라면 이 영화는 정확하게 그 사실을 오마쥬한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어딘가에 앉아서 도를 닦거나 눈을 감고 명상을 해야 하는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는 듯 하지만 영화는 무한 영겁의 시간을 벗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허무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타인을 위한 사랑과 봉사의 행동을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것이 궁극적인 부처님의 말씀 아닐까? 그나저나, 봄을 알려주는 두더지가 한국에도 있으면 묻고 싶다. 여기는 언제쯤 봄이 오는지.

2019-02-06 11:35:1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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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15>갈비찜엔 묵직한 말벡…고소한 전엔 리슬링

서양 음식은 코스 형식으로 한 번에 하나씩 나온다. 어울리는 와인을 고르기 쉽다. 에피타이저엔 상큼한 식전주를 곁들이고, 메인요리는 재료에 따라 레드나 화이트와인을 선택하면 된다. 우린 좀 다르다. 밥과 국을 필두로 온갖 메인요리와 반찬들이 그득하다. 특히나 다가오는 설 같은 명절에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 상 빼곡히 차려야 제 맛이다. 그러나 어울리는 와인을 내놔야 할 입장에선 푸짐할 수록 소위 '멘붕'이다. 한 상에 고기와 생선 등 그 재료 뿐만 아니라 갖은 양념이 어우러진다. '와린이(와인+어린이·와인초보자)'들이 공식마냥 생각했던 붉은 육류에는 레드와인, 흰색 육류나 생선에는 화이트 와인을 적용할 수도 없다. 맛도 적당한 염분에 매운맛, 단맛, 신맛, 쓴 맛까지 모두 한 상에 올라와 있다. 해법은 있다. 요리의 조리방법과 양념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먼저 갈비찜과 산적, 불고기와 같은 양념된 육류 요리다. 깊고 묵직한 레드와인이 짝꿍이다. 고기에 적당히 배인 불맛과 배 등의 과일이 포함된 양념의 부드러운 단맛, 고기를 씹을때 배어나오는 육즙의 풍미를 모두 배가시켜 줄 수 있다. '카이켄 울트라 말벡'은 아르헨티나 보증 품종인 말벡 96%로 만들어졌다. 꽉 차 있으나 무겁지 않고, 반짝이는 듯한 과실미에 입안을 조여주는 탄닌이 어우러진다. 모든 구운 고기는 물론 진한 양념의 요리와도 어울린다. '짐 배리 랏지힐 쉬라즈'는 호주 보증 품종인 쉬라즈 100%로 만들어졌다. 풍부하고 잘 익은 검붉은 열매류와 매콤한 향신료, 오크 숙성에서 얻어진 바닐라 느낌이 양념 육류과 좋은 궁합을 보여준다. 다음은 명절 음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전이다. 기름진 전 요리에는 산도가 높은 화이트 와인이 제격이다. 상쾌한 향과 기분 좋은 산도가 전의 느끼함을 잘 정리해 준다. '구스타브 로렌츠 리슬링'은 리슬링 100%로 만들어졌다. 매우 투명하고 밝은 노랑빛에 레몬 라임과 복숭아, 사과와 같은 과일의 향이 어우러진다. 풍성한 과실과 적당한 산미는 입 안을 신선하게 해주고, 알자스 리슬링 특유의 미네랄 풍미가 와인의 맛을 살려준다. 전 뿐만 아니라 차례상에 자주 오르는 생선찜과도 마시기 좋다. 고추 양념이나 김치 등의 재료가 듬뿍 들어간 요리에는 과일과 향신료의 맛이 나고, 다소 달콤한 느낌이 나는 와인을 고르는 것이 좋다. 맛이 진하고 걸쭉한 찌개에는 요리의 맛에 눌리지 않고 제 맛을 낼 수 있을 만큼 진한 와인이 필요하다. 명절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온 가족이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면서 '카스텔블랑 엑스트라 브룻' 같은 유쾌한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는 것도 좋다. 입 안을 섬세하게 가득 채우는 기포가 끊임없이 힘 있게 피어오르며 일하면서 지친 피로를 잠시나마 잊게 해줄 수 있다. 잘 익은 과일의 단맛이 가볍게 느껴지며, 긴 여운은 바삭하게 구운 빵을 연상시킨다. 식전주로도 훌륭하며, 대부분의 쌀 요리와 잘 어울린다. , 자료도움=나라셀라

2019-01-31 15:36:3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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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 어디까지 인정될까?

Q. 조합원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조합장 A는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고 말았다. 그 대신 B가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자로 선임 가처분 됐다. 그런데 B는 기존에 이미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업무를 했다. 그 사이에 C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됐고, C는 제3의 업체와 조합을 대표해 계약을 체결했다. B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것과 C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각각 유효할까? A. 조합원들로부터 신임을 잃는 등으로 조합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는 경우는 적지 않다. 이 경우 대부분 법원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다. 그런데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B의 업무 범위는 조합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로 한정된다. 직무대행자는 임시로 조합장을 대신하는 것이니,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만 운영하라는 것이다.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으로 정식 선임된 자가 아니니, 조합장과 같은 정도의 권한을 줄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예외가 있다.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통상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당해 업무가 조합에 꼭 필요한 업무인지, 조합의 경영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대법원 2008마277 결정).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B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업무는 통상 업무에 해당할까? 하급심 판례 중에는 기존에 인가 받았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 임원 선임에 관한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것 등은 통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이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347 결정). 또한 판례 중에는 재건축 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소유자와 해당 부동산을 감정가에 따라 매수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이를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통상 업무 범위라고 본 사례도 있다(대법원 99다62890 판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원만히 수습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통상의 업무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무가 통상의 사무인지,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사무인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다만, 기존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안에서 B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업무를 한 것은 통상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새로운 조합장인 C가 제3의 업체와 조합을 대표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유효한지 알아보자. 문제는 C가 새로이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B에 대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B의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직무대행자만이 조합을 대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B 직무대행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기존의 조합장이던 A가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됐다면 어떨까? 마찬가지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B만이 조합을 대표할 수 있고, A는 대표권이 없다는 것이 확고한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9다70395 판결). 이와 같은 경우에 A는 법원에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면 되고, 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A가 조합의 대표권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94다56708 판결). 따라서 만약 이 사안에서 B에 대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도 않았는데, C가 제3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대표권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에 대해 제3의 업체가 몰랐다면서 이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대법원 99다62890 판결, 대법원 92다5638 판결). 이처럼 기존 조합장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고 새로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는 등의 경우,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누구에게 대표권이 있는지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합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계약이 무효가 되어 추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2019-01-31 09:51: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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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세밀하고 냉철한 기준 요구돼야

AI라 불리는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진보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글로벌 바둑석학인 이세돌과 세기적인 대결을 펼치면서 급격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 대결에서 유일하게 단 한번 인간이 승리한 바둑대결로 끝나면서 다시는 이러한 기회는 오지 않을 정도로 바둑분야에서 이제 인공지능은 무적이 되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각 분야에서 맹활약 중일 정도로 기술개발의 발전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의학계에서 판단하기 힘든 수술을 결정하기도 하고 자금 투자처를 결정하기도 하며, 기후변화 예측 등 벌써부터 인간을 능가하는 분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분야 중 가장 우려가 되는 분야가 바로 자동차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발전속도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6단계 중 4단계인 레벨3 수준의 자동차가 올해부터 본격 등장한다. 이 정도이면 한산한 고속도로에서 잠시 동안 운전대를 놓고 다른 일을 볼 정도로 높아진 수준이라 판단하면 된다. 물론 아직은 본격적인 자율주행이라 할 수 없고 자율주행 등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지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보험도 없으며,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해주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운전 중 운전대를 놓고 음료수 병따개를 따거나 옆자리에 있는 물건을 잡는 등 간단한 일을 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아마도 올해부터 출시되는 레벨3의 자동차가 출시되면 국내에서 자율주행사고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진정한 자율주행차라고 언급하는 레벨4이상의 경우는 4~5년 이내에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레벨4는 특별한 비상 시를 제외하고 인간이 개입하는 경우가 없는 진정한 자율주행차의 시작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당연히 자동차에 책임을 묻는 보험도 등장하고 이후 운전자의 유무가 관계없는 레벨5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자율주행차에 인공지능을 넣는다는 것이다. 운전자가 없이 인공지능이 판단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 인간과 다른 판단도 가능하여 아찔하고 심각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발생할 수 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가 시속 100㎞를 주행하면서 횡단보도를 나란히 건너는 여러 명의 유치원생을 마주했을 경우 인간의 경우는 자신의 어떻게 되든 무조건 운전대를 꺾는다고 할 수 있으나 자율주행차는 탑승객 3명의 안전을 고려해 나란히 건너는 유치원생 중 틈이 많이 벌어진 아이를 대상으로 한 명만 대상으로 밀고 갈 수 있다. 윤리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문제가 부지기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두려운 부분은 해킹을 통해 원격으로 살인을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사고도 생각할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인공지능 자체가 발전해 팔다리를 대신하는 자동차를 무기로 활용하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상상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향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걱정된다.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의 1년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기술적 영역이 무너지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만큼 우리 인간은 무조건적인 기술개발보다 적절한 통제수단과 역할을 확인하면서 미래를 보는 시야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자신의 발등을 찍는 사례가 아니라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하고 냉철한 기준이 요구된다.

2019-01-30 14:04:14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