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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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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떠도는 작가들

창작스튜디오는 예술가들이 예술 및 문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일정 기간 작업실을 옮겨 작업하며, 입주 기간 동안 거주 및 제작비용과 설비, 시설 등의 지원을 받는 공간을 말한다. 작업실 지원에 기반한 창작스튜디오가 1년 단위 공간 제공이라는 형태로 절충되면서 레지던시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묶어 통상 ‘창작공간’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예술가 양성 및 창작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창작공간들은 짧으면 3개월, 길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작가들에게 작업실을 임대한다. 4-5년 이상 머문 작가도 드물지 않은 일부를 제외하곤 국내 200여 안팎의 공사립 창작공간 대부분이 유사한 입주기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미술작가들은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꽤나 분주해진다. 12월부터 새해 1-2월 사이 종료될 창작공간 입주기간에 맞춰 미리 다른 작업공간을 알아봐야 하고, 10-11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창작공간 공모일정에 따라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받는 시즌이기 때문이다. 창작공간 입주 공모 시기가 오면 작가들은 일단 작업을 멈출 수밖에 없다. 입주신청서, 포트폴리오, 작품 활동 계획서와 같이 작성해야할 서류가 많아 진중하게 앉아 뭔가를 그리거나 만들 짬이 없다. 더구나 과학이나 수학이 아닌 예술에서 어떤 작품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도 이러이러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학교에서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일자체가 그들에겐 곤욕이다. 특히 많은 창작공간들이 요구하는 ‘지역연계’에 관한 아이디어는 그렇잖아도 어려운 계획서 작성을 더욱 힘들게 한다. 지역을 말하지만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운 단기 입주를 통해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에 개입할 수 있다는 발상자체가 터무니없는데다, 작가가 오랫동안 지역에 거주하면서 작가 스스로 지역을 이해하고 주민과 호흡하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렇다. 그래도 선정되려면 주문한 양식에 맞춰 억지로라도 써야 한다. 단발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의 지역참여가 시민 문화예술향유를 확장하고 도시재생이라는 보다 큰 흐름에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정부와 지자체, 위탁기관들의 막연한 정책적 신념을 거스르면 안 된다. 지역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미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는 조건도 감수해야 하고, 예술과 작가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도구화할 소지 등을 생각할 여유는 없다. 서류도 서류지만 당락의 불안감도 붓을 들기 어렵게 하는 이유다. 선정되면 1년이라는 작업시간을 확보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대비책까지 고려해야 한다. 허나 대개 대안이 없다. 창작공간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들의 다수는 물론 한국미술인 80%가량이 월 100만원 미만의 수입에 불과한 현실에서 개인용 작업실을 구하는 건 마음처럼 녹록한 게 아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붙어야 한다는 초조함이 크다. 이런 현상은 해마다 되풀이 된다. 바늘구멍 같은 입주 가능성을 끌어안은 채 여기저기 공모에 응해야 하고, 선정되든 떨어지든 잠시 머물다 옮겨야 하는 도돌이표 같은 삶, 떠도는 삶을 반복해야 한다. 그렇기에 작가들에게 겨울은 유독 춥다. 유배지나 다름없는 곳에 위치한 창작공간일지라도 작업을 잇기 위해 입주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은 싫든 좋든 미술계 유목민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11-25 15:01: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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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권칼럼]독감? 겨울 보약으로 방한 대책해야

[임영권칼럼]독감? 겨울 보약으로 방한 대책해야 입동(立冬), 소설(小雪)이 지났고 엊그제는 진눈깨비가 첫눈처럼 내렸다. 김장을 하고 두툼한 옷을 꺼내고 집 안 곳곳의 틈새를 막으며 방한 대책을 세우듯 우리 몸도 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봄, 가을마다 보약을 지어 먹던 때가 있었다. 일교차, 한기(寒氣)와 온기(溫氣), 습한 바람과 건조한 바람 등 계절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 여름이나 겨울처럼 기후 특성이 뚜렷한 계절을 잘 넘기기엔 기력이 쇠하고 병치레가 잦은 경우라면 보약으로 미리 몸 만들기를 하며 다음 계절을 대비했다. 만약 겨울을 대비해 아직 몸 만들기를 못했다면, 또 벌써부터 다가올 겨울이 두렵다면 지금에라도 건강 대책을 마련해보자. 특히 특정 질병을 반복적으로 앓거나, 영양 섭취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로감은 물론 체력적으로 현저히 처진다는 느낌이 들거나, 몸이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 들만큼 기력이 쇠하였거나, 생활환경이 달라져 심신에 스트레스가 염려될 때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보약 복용을 생각해본다. 우선 겨울마다 감기나 비염, 천식, 해소 등을 달고 사는 경우 폐(肺) 기운이 허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겨우내 감기와 비염으로 병치레에 시달리면 어린 아이는 봄철 성장할 여력을 잃고 만다. 어른은 계절의 기운이 달라지는 봄, 신진대사가 원만하지 못해 춘곤증(春困症), 피로감 등에 시달리고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등에 의한 앨러지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건강한 봄을 위해서라도 올 겨울,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수칙과 보약이 도움이 된다. 겨울이면 유난히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다. 대개 속이 냉하고 비위(소화기) 기운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찬 것을 먹어도 배가 살살 아프고 얼마 후 화장실을 가야 하거나, 겨울 장염이나 배탈 설사로 고생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등 자궁 건강과 관련된 증세로 고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뜻한 기운, 양기(陽氣)를 보강하고 기혈순환을 통해 오장육부의 기운을 강화하는 보약이 필요하다. 얼마 전,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평소 병치레가 잦아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약자라면 독감 예방접종을 했어도 유행성 독감에 감염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A형, B형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해 더 혼란스러웠는데, 올해 독감 경향은 어떨지 걱정스럽다. 어쨌든 독감에 걸리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겠지만, 독감을 앓고 난 후 입맛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잔기침 콧물 가래와 같은 감기 끝물 증상에 시달리는 등 독감 후유증이 있다면 보약으로 기력을 보충해준다. 2월까지는 독감 유행 예정이라 미리 기력과 면역력을 보강하는 것도 좋다. 살이 많이 쪄서 생활습관병이 염려될 때도 보약을 고려한다. '뚱뚱한데 무슨 보약?' 할 수도 있지만, 보약은 오장육부의 기혈순환과 기능을 도와 신체 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한다. 섭취한 영양이나 기운이 정체되어 있어도 살이 찔 수 있다. 이러한 살을 한의학에서는 습담(濕痰)이라고 하는데, 습담이 생기면 몸이 무겁고, 의욕이 없고, 몸이 부으며 피부는 푸석푸석해진다. 이럴 때 한약으로 습담을 제거해주면 살이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기력이 향상된다. 특히 겨울에는 활동량이 떨어지고 추위에 대비해 내 몸의 영양과 에너지를 축적하려는 경향이 많다. 생활습관병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중년기에는 겨울철 과도한 운동이 또 다른 질병이나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보약으로 신진대사와 기혈순환을 돕는 것도 좋다. 체력이 부족해 잘 지치고 성격이 예민하거나 신변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도 보약은 요긴하다. 우선 심(心) 기운이 허약한 경우 잘 놀래고 예민한 기질인 사람이 많다. 짜증이 많은 편이고 깊이 잠들지 못해 다소 신경질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다. 얼굴색이 창백하고 마른 사람들이 많은데, 보약으로 심 기운을 보강해 심신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계절 변화에 따라 생활이 달라지면 체력이나 심리적인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다가올 봄에는 외출도 잦아지고 소아청소년의 경우 입학, 새 학기 등으로 단체생활을 통한 질병 감염의 기회도 많아진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감염성 질환에 덜 노출되려면 이번 겨울 면역력을 다지며 건강하게 보내야 한다. 이제 곧 겨울. 집 안에 온기(溫氣)만 채울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양기(陽氣)를 채워야 할 때다. -임영권 한의학 박사(아이조아패밀리한의원 수원점 대표원장)-

2018-11-22 17:00:5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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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5>로칠드가문의 이름을 걸고…샹파뉴 바론 드 로칠드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이들이 결혼하면 어떤 아이가 나올까. 잘생긴 얼굴이나 재능이 있는 연예인을 보면 종종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다. 와인업계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바로 '샹파뉴 바론 드 로칠드(이하 로칠드 샴페인)'다. 세계 최고 와이너리로 손꼽히는 샤또 라피트 로칠드와 샤또 무똥 로칠드, 샤또 클락이 샴페인을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다. 모두 금융으로 이름난 로칠드 가문의 분파로 가문의 명예를 걸고 만든 샴페인 하우스인 셈이다. 와인병에도 가문의 다섯 아들을 뜻하는 다섯 개의 화살 문양이 새겨져 있다. 지난 19일 한국을 방문한 샹파뉴 바론 드 로칠드 프레데릭 메레스 제너럴 매니저(사진)는 "샴페인 시장은 소수 대형회사의 점유율이 높고, 패밀리 하우스는 많지 않아 분명 로칠드 샴페인이 공략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샤또 무똥 로칠드와 로버트 몬다비가 1975년 손을 잡고 만든 오퍼스 원이 2010에서야 수익을 제대로 낸 것처럼 처음부터 25년 정도의 장기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칠드 샴페인의 첫번째 키워드는 샤도네이다. 로칠드 샴페인의 샤도네이 비율은 이례적으로 높고, 전량 그랑 크뤼 밭에서만 조달한다. 높은 숙성력에 우아한 스타일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다. 이게 마음먹는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다. 샹파뉴 지역에서 샤도네이 재배면적은 샴페인 총 재배면적 3만3000 헥타르 중 겨우 7000헥타르에 불과하다. 로칠드 가문의 든든한 자본과 프리미엄급만 소규모로 생산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시간. 6~9개월 동안의 1차 발표과정을 거친 이후 최소 3년 이상을 자체 저장고에서 병숙성한다. 여기에 매년 일관된 스타일의 품질을 얻기 위해 샹파뉴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도는 40% 이상을 이전 3년 안팎의 리저브 와인을 사용한다. 와인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기다림은 곧 돈이다. 역시 로칠드 가의 든든한 뒷받침이 없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완벽한 유전자들이 모여 내놓은 결과물에 대한 느낌은 한 마디로 '외유내강'. 높은 샤도네이 비율로 여느 샴페인보다 맑고 여리여리한 빛을 낸다. 그러나 입안에 들어가서는 샴페인임에도 오래 숙성한 레드와인 못지않은 농축함과 강렬함에 여운이 오래 남았다. '샴페인 바론 드 로칠드 블랑 드 블랑 NV'는 샤도네이 100%로 만든다. 맑은 금빛으로 빛나는 버블과 함께 아몬드와 레몬의 향이 퍼진다. 풍미는 섬세하지만 단단하다. 입맛을 돋워줄 식전주로도 좋지만 랍스터 등 메인 해산물 요리와도 잘 어울릴 맛이다. '샴페인 바론 드 로칠드 브뤼 NV'는 샤도네이 60%와 피노누아 40%로 만든다. 배 같은 흰 과일향과 아몬드향이 어우러졌으며, 닭 등 흰육류와 먹기 좋다. '샴페인 바론 드 로칠드 로제 NV'는 샤도네이 85%와 피노누아 15%를 섞었다. 오렌지와 핑크가 중간쯤에서 만난 우아한 빛을 내며, 장미꽃과 딸기류의 향으로 디저트와도 궁합이 좋다. '샴페인 바론 드 로칠드 블랑 드 블랑 2008'은 2003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선보인 빈티지 샴페인이다. 보통 빈티지 샴페인은 작황이 최고인 해에만 선별적으로 만들어진다. 올해도 빈티지 샴페인의 탄생이 기대되는 해다. 메레스 매니저는 "올해는 포도의 품질 뿐 아니라 수확량도 뛰어났다"며 "아직 좀 더 봐야 하겠지만 빈티지 샴페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샹파뉴 지역의 최고의 빈티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자료도움=나라셀라

2018-11-22 15:15:4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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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경쟁업체의 '생략침해'는 특허침해에 해당될까?

Q. 경쟁업체 A는 타사의 특허제품이 수요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자 이에 편승하기 위해서 모방품을 제조했다. 이때 회피설계를 통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구성을 '생략'하여 특허제품보다는 열악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했다. A는 특허 로열티 등을 특허권자에게 주지 않아도 되므로 훨씬 싼 가격에 모방품을 제조할 수 있었다. 수요자들은 효과는 열악하지만 가격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에 매력을 느껴 모방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되었다. 이에 특허권자는 경쟁업체의 실시행위는 자신의 특허를 악의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A의 행위는 특허침해에 해당될까? A.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보다 열악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침해를 '생략침해'라고 한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기본 원칙인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이나 '균등론'에 따를 경우, 엄밀히 말해 생략침해는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를 치환이 아닌 생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략침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대다수의 모방품 제조자들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전부 실시하거나 구성요소 일부를 치환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 일부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특허 침해를 회피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저가의 중국 제품 등처럼 질적으로 열악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악의적인 침해자들이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소위 짝퉁 제품들이 많이 시장에 출시되면 정품의 신용이나 명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 긍정설이 없지는 않지만, 최근 7~8년 동안의 대법원의 생략발명에 대한 판례경향은 ① 생략발명의 권리침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시작하여 ② 필수구성요소가 아닌 구성요소를 생략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생략발명의 권리침해를 긍정하는 중간단계를 거쳐서 ③ 최근에는 모든 구성요소를 필수구성요소로 파악하여 생락발명의 권리침해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여 왔다. 최근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는 "필수적인 것이며, 따라서 침해가 성립되려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며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고수해 생략침해는 특허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출원 시 생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필수적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청구항에 기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 회피설계의 여지를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 특허법은 '다항제'를 취하고 있는 만큼 추가되는 구성요소들은 종속항으로 다양하게 기재하여 생략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만약 불필요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출원인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문제이다.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항제하에서는 독립항, 종속항 등으로 여러 가지 물건 및 방법발명 등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주요 구성요소가 A+B+C이고 비주요부 구성이 D라면 A+B+C만을 독립항으로 A+B+C+D를 종속항으로 하여 다항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기재 한다면 침해자가 D를 제외하고 A+B+C만을 제조, 판매하더라도 독립항의 침해가 성립하여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특허 출원 시부터 특허 장벽을 철저하게 쳐서 특허품이 모방품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막대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2018-11-22 11:36: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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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국민청원 34만건이 주는 교훈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 카테고리에는 21일 현재 34만4000건이 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에는 119만명 이상이 참여한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란 청원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다양한 청원들이 공유되고 있다. 사회분야뿐 아니라 정치개혁, 성장동력, 일자리, 육아, 보건복지, 행정, 인권, 경제민주화 등의 분야에서 수많은 청원들이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청와대가 정부를 대표해 국민과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한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된다. 그 동안 소외받았던, 힘 없는 서민들의 억울한 사연이나 제안 등을 들어주고, 수많은 국민이 여기에 동의하면 청와대가 직접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까지 해주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이란 점에서 단연 호평을 받고 있다. 사실, 돈 없고 배경 없는 일반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저 누군가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기만 해도 속이 후련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청와대가 그런 억울함을 들어줄 뿐 아니라, 해당 청원에 대해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직접 답변까지 해주고 있어 반응이 폭발적이다. 물론, 일부 청원 중에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도 있다. 삼권분리의 원칙을 무시한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받아들이라며 억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이런 주장들은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결국 그 의견은 자연스럽게 무시되고, 그 청원을 제기한 사람은 그저 본인의 의견을 주장했다는 것에 만족하게 된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국민청원 정책은 정보기술(IT)과 사회관계망(SNS) 등을 활용해 일반 국민이 정책 입안이나 수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 소위 힘 있는 권력기관들에 대한 불신이 그동안 얼마나 깊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 씁쓸하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청원이 34만건을 넘었을까. 정말 반성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최근 이슈가 됐던 여러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일선 경찰을 비롯해 검찰, 법원 등 소위 힘 있는 권력기관은 서민 편이 아니라는 인식이 실제로도 그렇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들 권력기관에서는 일상적으로, 하던 방식대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해서 출동했고, 출동 현장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메뉴얼대로 대처했다는 게 일선 경찰들의 해명이었다. 이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비슷했다. 특별히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무집행 과정에서 결격사유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 2%의 부족함이 억울함을 만들었고, 이게 모여 사회적 공분이 됐다. 차제에 국민청원이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의 공직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다는 것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11-21 15:48:2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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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안면윤곽술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안면윤곽술 최근 작고 갸름한 V라인 얼굴형이 동안의 기준이 되면서 얼굴을 작게 만들어준다는 'V라인마사지'나 'V라인화장품', 'V라인미용기기', '셀프성형보조기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만으로 얼굴 골격을 축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셀프성형보조기구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뼈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앞광대나 옆광대, 사각턱이 도드라지게 발달한 이른바 '큰바위 얼굴'의 경우 심하면 외모 콤플렉스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선천적으로 골격 자체가 커서 고민이라면 안면윤곽술과 같은 수술요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안면윤곽술(facial bone contouring surgery)'은 얼굴 뼈 모양을 변형시켜 얼굴형 자체를 바꿔주는 수술로 광대뼈축소술, 사각턱수술, 턱끝성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술방법은 얼굴 뼈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굴곡 없이 매끄러운 V라인 얼굴형을 원한다면 광대뼈축소술과 사각턱축소술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볼 살이 없는 편이라면 노안외모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가지방이식술을 통해 양쪽 뺨에 볼륨을 채워주는 것이 좋다. 반면 앞으로 툭 튀어나온 광대는 자칫 심술궂고 화난 인상을 풍길 수 있어 광대뼈축소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30대 젊은층 사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광대뼈축소술은 얼굴의 골격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수술 후 이미지 변화가 가장 크고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수술방법이 워낙 공격적이고 고난이도의 술기를 요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광대뼈축소술을 할 때 수술시간이 짧고 수술방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입안절개를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안절개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다보니 수술에 대한 위험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또한 얼굴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임상경험이 부족하면 수술과정에서 안면신경을 건드릴 위험이 높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뼈를 절골하다보니 안면비대칭이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불유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입안절개를 시행할 경우 두피절개를 시행했을 때보다 개구장애, 불유합, 짝짝이, 볼처짐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부작요이 발생하더라도 두피절개를 통해서만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피절개를 통해 수술하는 것이 안전하다. 두피절개의 가장 큰 장점은 광대뼈를 완전히 노출시킨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대칭 광대교정 및 재수술의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고, 절골한 광대뼈를 상방으로 이동한 후 단단하고 정확하게 고정시키기 때문에 광대뼈의 하방처짐 현상이 없고 볼처짐 위험도 낮다는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광대뼈축소술' 하면 양쪽 광대뼈를 절단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골하여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것이다. 이처럼 광대뼈축소술은 환자의 위험부담이 큰 수술인 만큼 병원의 유명세나 저렴한 수술비용에 현혹되기보다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안면윤곽수술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8-11-20 13:32:2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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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2018년 창업시장은 '계속흐리고 간간이 소나기'

[이상헌칼럼]2018년 창업시장은 '계속흐리고 간간이 소나기' 참으로 힘들었던 2018년 창업시장이었다.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경제와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에 맞춤경기를 기대했던 바람은 이미 싸늘한 경기와 민심으로 오히려 2019년을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기의 지표를 가름하는 통계청 발표한 경제심리지수(ESI)는 10월기준 92.6으로 전년도 대비 -7.6%감소와 소비심리지수는 99.5로 전년도 대비 -9.4%로 나타났으며,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로 전년도 대비 2.0%상승했으며, 제조업지수(BSI)는 71로 전년대비 -10% 비제조업 지수 또한 71로 하락한 통계로 나타났다. 주가지수에서도 주요국 평균하락폭인 8.7%보다 높은 21.11%를 나타났듯이 주요경제적 지표가 창업시장이 어려웠던 2018년을 대변하고있다. 2018년 창업트랜드의 주요키워드는 '여성과 어린이', '가심비', '솔로이코노믹', '복고', '서비스테크놀로지'로 시작했다. 표적고객이 여성과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과 가격대비 소비자의 만족도에 중점을 둔 상품경쟁력,일인가구 증가에 따른 일인소비재의 증가, 전통에 대한 회기적 소비증가, 그리고 온라인과 SNS를 기반으로한 소비시장의 증가가 올해의 창업시장의 핵심화두였다. 따라서 올해는 생활지원 업종을 근거로한 세탁편의점, 반찬전문점, 어린이테마파크, EQ·GQ성장을 위한 놀이 중심의 어린이학원, 한식부페, 닭강정전문점, 인력파견업, 배달대행업, 온라인쇼핑몰등 이 성장을 하였고 배달을 중심으로한 판매업과 서비스업이 일인소비와 서비스테크놀로지에 맞춘 성장이 대표적 창업시장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과 베트남 태국을 중심으로한 현지 식문화를 표방한 에스닉푸드와 음료업종의 발전과 함께 합리적가격을 표방한 종합판매점이 규모와 가격적 졍쟁력으로 많은 성장을 보인 한해였다. 창업 시 고려하는 수익률에 대한 바로미터는 인건비, 임대료, 원부재료율, 세금의 효율성으로 판단되어진다 특히 올해는 최저인건비가 7530원으로 작년대비 16.4%상승에 따라 고용의 부담이 증가하는 업종들은 수익성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종이 증가했다. 그 여파로 1~2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아이템들이 증가하였고 그 여파는 고스라니 창업업종의 쏠림현상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창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사에 대한 조사와 규제 강화와 함께 오너 리스크, 가맹점에 대한 갑질등 크고작은 이슈로 인하여 전반적 창업이 부진했던 한 해였다. 가맹점 또한 단가인상과 함께 부실본사들의 관리적 불이익과 함께 인건비의 상승이 매출과 수익성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으며, 오히려 작고 강한 브랜드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던 2018년이었다. 또한 중기청이 중기벤쳐부로의 승격과 함께 다양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과 자금지원을 극대화한 한해였다. 하지만 투자한 규모만큼의 실적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정부의 의지와 계획의 실효는 2019년의 집행과정과 실천사항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할것으로 전망한다. 전반적 2018년 창업시장은 기대와는 달리 현실적 우려가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경기여파에 따라 2019년 또한 성장력보다 안정성적 측면의 창업 시장이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8-11-19 14:13:0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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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22) 미중무역전쟁 누가 승자일까

간혹 정경유착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곤 한다. 필자의 견해로 그것은 극히 이론적인 발상이지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동안 세계 동향을 보면 G2,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등장 이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은 미중 양국 사이에서 줄기차게 갈팡질팡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대적 약소국의 비애이다. 권력을 유지하고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모든 권력자들이 심심찮게 이용하는 수단이 바로 '경제'이다. 의미 없는 경제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경제적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은 권력자들의 단골 메뉴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한국과 일본만 긴장할 뿐 실제로 세계경제에 뚜렷하게 파장을 일으킨 것은 사실상 없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실상 내용이 없는 경제이슈는 늘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다. 무역전쟁을 선포하며 긴장감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국 내 콘크리트 지지기반인 철강업 중심의 로스트밸리 즉 백인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자국 내 고용창출을 미끼로 지난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의 선전을 만들어냈다. 사실상 지금의 철강업은 과거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현재는 자본집약적인 사업 분야이다. 대선 전부터 자신에게 분리했던 러시아 스캔들과 섹스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그에게는 더 큰 이슈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다. 중국인에게 마오쩌둥의 기억을 없애고 이미 선포한 장기집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아직까지는 모든 면에서 중국보다 한 수 위인 미국과 양강구도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과거 중국의 천안문사태나 중국 내부의 집결과 단속을 위해서 시진핑에게 미국과의 전쟁선포는 대국다운 가장 큰 신의 한 수일 것이다.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역시 대국의 큰 정치임에는 틀림없는 모양이다. 애꿎은 일본과 대한민국만 가슴 졸이기를 반복할 뿐이다. 사실상 G2의 무역전쟁은 트럼프도 승자가 될 수밖에 없고, 시진핑 역시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군사력을 통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경제전쟁이기 때문이다. 군사전쟁이라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겠지만 경제전쟁은 양쪽 모두 승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세계 전체 교역의 단지 2%이다. 우리가 미중전쟁을 그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다. 2%수준의 교역량을 양강이 차지하고 있을 뿐인데 그 정도로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는 말처럼 사실상 크게 가시화 될 가능성이 없는 양강의 대립구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긴장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때부터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매년 1조원 정도의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에 가까운 2조원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공약처럼 내세워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동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내용상 보면 이것은 동맹도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상 갑을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무튼 한미FTA 재협상 등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는 난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는 정치 같지도 않은 정치이슈들로 골목대장 정치나 하고 있고 동시에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자신들의 집권을 견고히 하며 절대 손해 보지 않는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단언컨대 미중은 어느 쪽도 패자는 결코 없으리라 확신한다. 그들은 양강의 긴장감을 계속 조성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견고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중은 정치와 경제에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고 있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한 그루의 나무만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도 경제도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2018-11-18 09:58: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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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문의 세상읽기] 금리결정과 한은

[강형문의 세상읽기] 금리결정과 한은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간 바람직한 소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간 지속된 금융완화 정책(저금리정책)은 그동안 국내 실물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의 장기화는 다른 한편으로 가계부채 누증과 부동산가격 급등(저금리의 금융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 금융기관의 목표수익 달성을 위한 위험선호적(risk-taking) 영업행태 확산(리스크관리가 쉽지 않은 해외자산투자 증가), 한계기업(부실징후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도 초래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국내경기 둔화로 한국은행(중앙 은행)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 차례에 걸친 금리인상(3·6·9월 각각 0.25%포인트 인상)과 12월 추가 금리인상 예고로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융불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가 지난해 2~3%대에서 3~4%대 중반으로 상승해 가계의 금리부담이 커졌다. 또 한·미간 금리역전으로 외국자본의 흐름(외국인증권 투자가 9월 이후 처음 순유출로 전환)이 바뀌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하반기 들어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금리에 대한 기대가 일방향적(금리인상 쪽)으로 쏠리고 있어 금융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의 향후 금리정책 변경여부와 시기,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금리 전망 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시장참가자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야만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 시장상황은 저금리 정책기조의 말기(금리리스크가 커지면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인상'이라는 한쪽 방향으로만 편향되는 경향 발생)인데다 앞으로도 미국이 2~3차례의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참가자 들의 군집심리에 따른 기대(금리인상)의 쏠림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이 높다. 금융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일방향적 기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장·단기 금리 간 재정거래(arbitrage·차익거래)는 단절되고 채권 매수세는 실종되어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다. 따라서 이때에는 중앙은행이 시장과의 소통(정책시그널 전달 등)이나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 금리에 대한 일방향적 기대가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금융시장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중앙은행이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중시한 나머지 시장이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종할 경우 시장의 단견(국민경제적 이해보다는 일시적인 개인정보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집착)을 수용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통화정책 운용이 경제의 펀더멘털(실물경제 상황)과 괴리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시장상황은 시장참가자들이 각종변수의 움직임으로 부터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을 예측해 시장에 금리 변경에 대한 기대가 이미 반영· 확산 되어있는데다 내년도에도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어(11월 8일 美 FOMC회의) 국내금융시장에서의 금융불안 위험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앞으로 실물경제여건과 금융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화정책을 펴 나가겠지만 금리정책결정에 있어서 저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확산과 최근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융불안위험의 누적 등이 비중 있게 고려되었으면 한다. /전 한국금융연수원 원장·메트로신문 자문위원

2018-11-15 14:20:0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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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다른 사람에게 집 팔겠다' 문자로 퉁친 집주인, '배임죄' 처벌 가능할까?

Q. A는 B로부터 C 아파트를 3억 원에 사기로 계약했는데, 그 후 C 아파트 인근에 급행철도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아 C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B는 갑자기 A에게 C 아파트를 팔기 싫어졌다. 그리고 때마침 D가 C 아파트를 6억 원에 사겠다고 한다. 이에 B는 A에게 'C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으니,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기 바란다'는 문자 한 통을 남겼고, A는 갑자기 C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는 말을, 그것도 문자 한 통으로 하는 B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어 B를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A의 고소로 B는 처벌될 수 있을까? A.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주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같은 부동산을 더 비싸게 사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났을 때,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처음에 부동산을 사겠다고 했던 사람, 즉 A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특히 A가 C 아파트를 주거목적으로 사려고 했던 경우라면 더 그렇다. 다시 부동산을 구해야 하는 문제부터 모든 일이 꼬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매도인과 감정이 상하게 되고, 매도인을 '배임죄'로 고소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 한편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해 줌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죄로서(형법 제355조 참조), 부동산 이중매매를 이유로 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자여야 한다. 이에 대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대법원은 최근에도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 참조). 쉽게 말해, 만약 B가 A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경우라면, A에게 B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B는 A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자가 아니고, B가 C 아파트를 D에게 다시 팔았다고 하더라도 B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3 판결 참조). 그러나 만약 B가 A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라면, '보통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리라는 신뢰에 기해 중도금을 지급하므로, 이런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신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B는 A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때 B가 또다른 매수자인 D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경우라면, D와의 계약은 언제든지 B가 D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 B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1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B가 D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B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참조). 나아가 B가 다시 변심하여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참고로 B가 A에게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아닌 그림이나 조각상과 같은 '동산'을 판 경우라면, 부동산과 달리 대법원이 동산 매도인을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자로 보지 않아, 매도인이 이를 이중으로 팔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판결 참조).

2018-11-15 10:50:4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