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⑤ 거래과정의 투명성 확보 조치
기업의 준법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의 깊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작게는 집기, 시설 등의 구입부터 크게는 주 영업이 되는 거래(원료 구입 및 생산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부정의가 개입될 요소를 제도적으로 배제해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업 거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의는 보통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중개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이른바 '통행세' 수취다. 예를 들어 물품 공급거래에서 불필요한 중개업체를 개입시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만들고, 해당 중개업체는 차명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차에서도 통행세 수취가 이뤄질 수 있다. 타인을 대표로 한 페이퍼컴퍼니를 전대인[轉貸人·임대인 A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B가 임대인(전대인) 입장에서 새롭게 C에게 임대차(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으로 투입시켜 임차료와 전차료의 차액을 수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 때 발생된 중개 수수료 또는 차임 차액의 대부분은 해당 건의 의사결정권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와 거래를 가장해 순차 이전된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중개업체는 오로지 해당 중개를 위해 개입된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 영업실적이 미미할 뿐 아니라 다른 업체와의 거래내역이 없거나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임대차에 개입된 전대법인 역시, 전문적인 전대법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기업 거래과정 상 부정의의 다른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허위 증액해 증가된 차액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건을 들 수 있다. 보통 거래대금을 허위 증액해 발생한 차액을 허위 인건비 항목으로 현금을 마련해 이를 리베이트로 명목으로 전달한다. 이런 수법은 임대차, 인력도급계약, 상품공급계약, 용역, 서비스 제공 계약 등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의사결정권자 개입 없이 계약 체결의 실무담당자급에서도 행하기 쉽다는 점도 특징이다.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의에 대해 회사는 사후에 감사를 통해 적발, 징계, 형사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건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도적으로 위와 같은 부정의가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입찰 절차를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둔다. 둘째, 업체 선정은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셋째, 내부 인력에 의해 운용되는 비위신고센터가 아니라, 외부, 중립적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비위신고센터를 만들어 내부직원들이 비위에 대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넷째, 내부뿐 아니라 외부 거래업체에게도 비위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해 부정의 발생 시 제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경영자의 준법경영에 대한 결단을 보여줄 수 있다. 더욱이 직원들로 하여금 부정의에 대한 생각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 개선과 장기적인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