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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스마일댄스

입 꼬리를 올리고, 방긋방긋 미소를 지어본다. 새해 습관 하나를 결심한답시고 떡하니 시작한 표정운동, 나는 아침마다 스마일댄스를 한바탕 춘다. 어라, 내 표정이 이랬나? 낯설기 짝이 없다. 거울 속의 어처구니없는 모습. 참 딱하기도 하지. 피식 웃음이 절로 나온다. 내가 왜 이러나 싶다. 마음이 무거울 때도 방긋하자니 난처하다. 이런 억지도 없다. 어릴 적에 다툰 친구와 화해하면서 고개를 모로 돌린 채 넌지시 손을 내밀던 엉거주춤한 표정이랄까. 어색하다. 급기야 웃음이 빵 터진다. 그 웃음 한 자락이 하루를 산뜻하게 만든다. 거울 무대 앞에선 마음의 밝기가 어떠하든 상관치 않는다. 침울해도 미소를 춤추다보면 화사하게 밝아지니까. 거울 속의 방긋 만들기는 하루를 생기발랄하게 하는 비타민이다. 효과는 의외다. 얼굴이 활짝 펴진다. 섬세한 감정 세포들이 너도나도 춤추니 그럴 것이다. 얼굴을 환히 밝힌다. 반사돼 돌아오는 사람들의 표정도 밝다. 한번 충전된 웃음 배터리는 저물녘까지 간다. 미소의 힘이다. 방긋 표정에 죄다 꽂히니 공연히 시내 표정까지 읽게 된다. 미세먼지가 어슬렁거리던 엊그제, 시내 거리는 찌뿌드드했다. 그날 한 은행에 들렸다가 미소의 힘을 봤다. 점심 무렵이어서 북적댔고, 그만큼 오래 기다려야 했다. 그 후줄근한 기분을 개운하게 씻어준 건 창구 직원의 해사한 미소였다. 짧고 따스한, 그러나 강력했다. 그 미소의 세계에는 잘 가꾸어 놓은 꽃밭들이 알록달록 조성돼 있을 것만 같았다. 고객 마음을 춤추게 하는 이른바 미소마케팅의 위력이다. 가슴을 파고드는 저 감동 미소의 상아탑이 어디 하루아침에 표출될까. 순간 거울 속에서 헤매던 내 어설프고 어쭙잖은 미소와 극적으로 대비됐다. 거울을 보며 미소의 터를 얼마 동안 다져왔던 걸까? 그 꽃밭을 가꾸는데 얼마만큼 정성을 쏟은 것일까? 정성과 시간의 거름으로 가꾼 미소의 밭! 혹자는 행복해서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미소를 지어서 행복해진다고 했더랬다. 고수들은 그런 상관관계의 밭을 일구면서 미소의 꽃과 행복의 열매를 캐고 있었던 거다. 자신의 마음의 텃밭을 닦고 가꾸어, 주변 이웃들을 기분 좋게 하는 미소. 단 몇 초의 방긋 미소가 팍팍한 세상을 따스하게 바꿔놓게 하는구나 싶다. 그러고 보니 작은 배려가 가까운데 있었다. 미소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마음의 샘터가 밑천이다. 마음이 종잣돈이고, 마음의 밭을 잘 가꾸면 화수분처럼 샘솟는 게 미소랬다. 그러나 그 누구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미소다. 그렇다고 해서 빼앗을 수도 없다. 살아 있는 숨결 같은 것이기에 그럴 것이다. 미소의 마력이다. 미소는 방긋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설렘을 선사한다. 반짝거리는 햇살을 품은 큰 호수처럼 느낄 때가 더러 있다. 미소가 퐁당! 하며 잔물결이 호숫가 가장자리까지 번져오듯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향기로운 사람이다. 산과 강, 들판을 거닐다보면 그런 미소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미소는 공짜다. 산속의 계곡 물과 공중에 떠다니는 공기처럼.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 물과 공기는 쉬 오염된다. 인간이 만들어낸 오폐수와 미세먼지의 역습이다. 미소는 절대 오염되지 않는다. 외려 좌절과 절망으로 오염된 아픈 가슴을 위안과 희망으로 치유한다. 갈고닦으면 빛난다. 어둡고 오염된 곳에 있으면 더욱 반짝거리고 값지다. 진귀한 보석인 것이다. 마음 어딘가 묻혀 있을 그런 보석을 여태 캐지 않고 방치한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네 얼굴 표정들이 팍팍한 건 아닐까? 미소는 취미로 즐기는 기호품이 아니다. 번잡한 삶을 살아갈 필수품이자, 친절의 아이콘이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스마일댄스를 연습하는 이유이다.

2018-01-23 15:22:1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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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최저임금이 가져올 자영업시장의 후폭풍

[이상헌칼럼]최저임금이 가져올 자영업시장의 후폭풍 지난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노동자수는 398만 2000명으로 OECD회원국 중 4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한국인구 대비 그만큼 자영노동자가 많다는 이야기다.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수는 크게 4가지로 분석된다. 인건비, 임대료, 원부재료율,그리고 세금이다. 그 중 인건비는 매년 그 증가폭이 가장 많은 항목이었다. 특히 2018년 16.4%의 상승인 7530원의 시급은 소상공인의 수익성의 악화는 물론 업종에 따라선 급격한 폐업이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 관계부처의 장관들이나 유관 기관장들은 공공연히 가격인상을 하는 기업이나 브랜드는 세무조사나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는 논조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경기는 냉랭하다 못해 살벌하다. 창업은 자유경제시장 원칙하에 자율적 가격정책을 시행하는 구조의 형태이다. 비싼 가격의 가치를 고객의 설득과 이해가 부족할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순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창업시장의 가격정책이다. 단순히 원부재료율과 적정 마진율로 가격을 통제할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정부에서 가격의 통제가 필요하다면 소상공인들의 수익성 상승을 위해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가진자들에 대한 통제와 억제정책이 우선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과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관련 법의 개정이 우선순위다. 오히려 소상공인들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운영자들이 더욱 고민의 고리가 깊다. 경기의 저점시에는 모든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저점이며 가격 만감도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의 상승과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수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방향성을 기대하고 싶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1-22 17:12:1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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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72) 연금수령계좌의 통합

(72) 연금수령계좌의 통합 근로자 각자는 연금계좌에서 관리되어 온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그대로 두고 연금 수령을 할 것인지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연금으로 수령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Q:지난 '퇴직연금과 은퇴설계'에서 연금자산을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계좌에 그대로 두고 연금 수령 하는 것에 관한 상세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이제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계좌으로 나뉘어 있는 연금자산을 통합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절차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A:2016년 6월부터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연금수령요건은 앞선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편을 참조 바랍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허용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IRP에서 연금저축계좌의 이동과 연금저축계좌에서 IRP로의 이동은 일시금 출금으로 인식하여 각각의 원천에 따라 퇴직소득세, 기타 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계좌이체허용제도로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됩니다. 기존 세제혜택이란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허용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첫째, 나뉘어져 있던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 수령의 복잡성을 단순화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 수령 시에도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연금자산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IRP로 운용하는 것이 적합한 근로자는 IRP로 통합하여 운용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로 운용하는 것이 적합한 근로자는 연금저축 신탁, 보험, 펀드 등 자신의 연금저축계좌의 내용에 따라 운용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를 원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반드시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8-01-22 13:50:0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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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한국 문화예술행정의 수준

문화예술을 경제적인 잣대와 행정편의로만 접근하는 사례는 국내에 드물지 않다. 때론 자의적으로, 혹은 시민들이 조금만 불평불만을 늘어놓아도 철거해버리는 행정 관계자들의 예도 흔하다. 지난 2007년 작가 이반 씨는 통일부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만해 한용운의 생명사상 등을 담은 14점의 벽화를 설치했다. 하지만 정부는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역의 분위기와 맞지 않다'며 해당 벽화를 일방적으로 철거 및 소각해버렸다. 작가는 거세게 반발해 소송에 나섰다. 그리고 2015년 8월 대법원은 "원작자 동의 없는 예술작품 폐기는 위법"이라며 "국가가 이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3년 3월 세계적인 건축가로 꼽히는 리카르도 레고레타(멕시코, 작고)가 남긴 마지막 건축물인 제주도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더 갤러리)'가 모 기업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다. 멕시코 정부와 건축학계는 물론 시민들까지 나서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아시아 유일의 작품이라며 철거를 만류했지만 불법건축물, 해안 조망 등의 이유를 내세운 행정과 기업의 방침을 꺾을 순 없었다. 결국 '더 갤러리'는 무너졌다. 그 자리엔 호텔이 세워졌다. 이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철거한 기업과 제주도는 끊임없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구 제주대학 본관 건물을 철거(1995년) 한 경력(?)을 갖고 있던 제주도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각이 안일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무지한 행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최근에도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2010년 설치된 데니스 오펜하임(미국, 작고)의 유작 '꽃의 내부'를 유족도 모르게 철거 및 폐기해 커다란 논란을 낳았다. 작품을 관리해온 해운대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측은 부식과 민원 제기를 폐기의 이유로 들었다. 바닷가에 있다 보니 훼손 정도가 심했던 데다가 대중성이 낮다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작품을 내다 버린 배경이었던 것이다. 허나 해운대구청의 처사는 반문화적이자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야만적 행정의 한 사례다. 본래 있던 장소에서 이동하는 것도 작가나 유족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데, 심지어 저작권자와도 상의 없이 분해해버린 것은 작품을 가로등이나 환기구마냥 단순한 시설물 정도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냈을 뿐이다. 민원을 철거의 이유로 삼았지만 이 또한 납득하긴 어렵다. 공공미술 작품은 공공의 재산이고, 주인은 시민 모두이다. 따라서 정 철거해야 했다면 그에 합당한 공공의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은 그런 절차 없이 일부 민원의 말만 수용해 세계적인 작가의 유작을 부숴버렸다. 1970년대 뮌스터 시(市)는 시민들이 조지 리키와 헨리 무어의 작품에 반감을 갖자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다. 문화계 관계자들까지 적극 나서 예술작품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담론으로까지 이끌었다. 오늘날 국제적인 문화예술행사로 거듭난 '뮌스터조각프로젝트'는 그렇게 탄생했다. 하지만 뮌스터의 예는 우리에게 너무 먼 얘기다. 한국 문화행정가들의 예술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란 유치찬란한 지역 토산품을 상징하는 조형물 앞에서 지들끼리 모여 희희낙락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부해도 미술감상이나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적은 없으니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말이다.

2018-01-21 14:49: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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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87) 장난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과연 '비전'과 '희망'과 '설렘'이라는 그 흔한 단어가 실상으로 정말 존재하는가. 가진 자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 필자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 나만 그런가. 개인의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는 팽배해 있고, 정치인들의 사고(思考)의 프레임은 이미 자신들 스스로를 가둔 채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국민들과의 소통은 이미 단절되어 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우리가 우리를 일컫는 그 '국민'이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게 명백하다. '최저임금제'는 600만명이 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고, 게다가 '비트코인'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물론 실상이 없는 것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다. 그리고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정부다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럼 지금 이것은 '나라를 나라답게'인가. 교육도 엉망이고 대북관계도 엉망이고 대통령은 연일 '문쇼통'의 이미지만 각인시키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지 연예인을 선출한 것이 분명 아니다. 얼마 있으면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연일 각종 언론과 방송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기사거리와 얘기가 분분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계획 중지와 관련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평창도 사라지고 올림픽도 사라지고 오로지 북한만 남아있다. 이것 또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체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인지 '평양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게다가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를 사용하자는 말이 나오는 건 어떤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력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올림픽에 숟가락 얹을 기회를 제공받고도 일말의 반성도 감사도 모르는 북한의 참여를 반길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정부는 왜 자꾸 이런 논란과 오해를 만들어내나.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한 가지는 있다. 대통령이 불필요한 소통을 하는 것과 본인의 직분이 '대통령'인지 '연예인'인지 모호한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 즉 대통령과 연예인을 혼용한 '프레테이너(pretainer)' 라는 신종 직업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후츠파'같은 도전정신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위임한 것이다. 거기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인 권한과 권력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이전 정부와는 다르기를 우리 국민은 기대한다. 대통령이 직접 커피를 타마시고, 직접 자켓을 입고, 서민들과 스킨쉽을 하는 것이 연일 뉴스를 장식해서야 되겠는가. 세상에서도 꼭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본질을 떠나 부수적이고 쓸 때 없는 무언가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고 대체하려는 성향이 다분하지 않은가. 대체 진보정권과 진보세력들은 언제까지 '민주화운동' 하나만을 가지고 구질구질한 권력의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가. 왜 자신들만 피해자인 척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감정을 자극해서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고 있는가. 삼겹살도 구울만큼 구웠으면 판을 바꾸듯이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면 이제 다른 메뉴도 개발할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서민 위하는 척, 자신들이 서민인 척 그만해라. '표리부동'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당장 멈춰라. 그러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 급급하고, 자녀들은 특목고에 유학 보내면서 특목고 없애자고 쇼를 하고, 교육도 필요없다고 '자유학년제'니 '자유학기제'니 운운하며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까지 우리 미래세대들을 팔아먹지 말란 말이다. 서민 운운하면서 밤마다 강남 룸싸롱에 마실다니는 당신들이 아닌가. 세상에 사람이 남을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하늘과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다. 필자의 얘기가 하나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답변하라. 필자도 궁금하다. 대체 그게 무엇인가.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8-01-21 11:47: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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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⑤ 거래과정의 투명성 확보 조치

기업의 준법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의 깊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작게는 집기, 시설 등의 구입부터 크게는 주 영업이 되는 거래(원료 구입 및 생산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부정의가 개입될 요소를 제도적으로 배제해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업 거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의는 보통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중개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이른바 '통행세' 수취다. 예를 들어 물품 공급거래에서 불필요한 중개업체를 개입시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만들고, 해당 중개업체는 차명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차에서도 통행세 수취가 이뤄질 수 있다. 타인을 대표로 한 페이퍼컴퍼니를 전대인[轉貸人·임대인 A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B가 임대인(전대인) 입장에서 새롭게 C에게 임대차(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으로 투입시켜 임차료와 전차료의 차액을 수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 때 발생된 중개 수수료 또는 차임 차액의 대부분은 해당 건의 의사결정권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와 거래를 가장해 순차 이전된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중개업체는 오로지 해당 중개를 위해 개입된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 영업실적이 미미할 뿐 아니라 다른 업체와의 거래내역이 없거나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임대차에 개입된 전대법인 역시, 전문적인 전대법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기업 거래과정 상 부정의의 다른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허위 증액해 증가된 차액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건을 들 수 있다. 보통 거래대금을 허위 증액해 발생한 차액을 허위 인건비 항목으로 현금을 마련해 이를 리베이트로 명목으로 전달한다. 이런 수법은 임대차, 인력도급계약, 상품공급계약, 용역, 서비스 제공 계약 등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의사결정권자 개입 없이 계약 체결의 실무담당자급에서도 행하기 쉽다는 점도 특징이다.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의에 대해 회사는 사후에 감사를 통해 적발, 징계, 형사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건강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도적으로 위와 같은 부정의가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입찰 절차를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둔다. 둘째, 업체 선정은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셋째, 내부 인력에 의해 운용되는 비위신고센터가 아니라, 외부, 중립적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비위신고센터를 만들어 내부직원들이 비위에 대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넷째, 내부뿐 아니라 외부 거래업체에게도 비위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해 부정의 발생 시 제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경영자의 준법경영에 대한 결단을 보여줄 수 있다. 더욱이 직원들로 하여금 부정의에 대한 생각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 개선과 장기적인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18-01-18 10:48: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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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 쉼표] 가상화폐는 투기? 도박?

블록 체인이란 생소한 기술을 기반으로 등장한 새로운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이 연초부터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몇년 전부터 외신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세탁도 하고 커피도 사마신다는 걸 보면서 "참, 희한한 세상이네" 정도로 가볍게 넘겼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연초부터 온 나라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또 다른 한쪽에선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역공을 퍼붓고 있다. 이 디지털 화폐를 가상화폐라고 해야 할지, 암호화폐라고 해야 할지 개념 정의조차 돼 있지 않다. 법무부 장관은 가상증표라는 표현도 썼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을 위축시켰다. 규제를 하겠다면서 그 대상이 뭔지도 모른다면 제대로 된 규제가 가능할까. 정부는 '실기'했다. 이 디지털 화폐를 놓고 우리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2016년 11월 관계부처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라 혼란스러웠다는 점을 감안해도, 1년 넘도록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지금과 같은 사단이 난 것이니 그 책임은 상당 부분 정부에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비판하는 진영과 찬성하는 진영을 '보수 vs 진보'의 대립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논리를 들어보니, 보수 매체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정권에 흠집을 내려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견강부회(牽强附會)도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다. 사실, 가상화폐 투자를 투기나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가상화폐의 잘못이 아니다. 블록 체인과, 블록 체인에서 파생한 가상화폐는 당초 투자나 투기, 도박을 위해 등장한 기술이 아니다. 가상화폐는 블록 체인 시스템의 내부 자산(internal capital)이다. 가상화폐는 블록 체인 상의 거래 매개체로 이용되기도 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저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투기의 대상이 됐고 도박판이란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업자나 거래자들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자 한국을 이용한 것이고, 이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경제 규모 등에 맞지 않게 비대해졌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목돈'이 없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광풍'이라고 할 정도의 투자열풍이 불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거래소 폐지'라는 초강수를 검토한 것도,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모은 돈을 투기판, 도박판에 다 날려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자금세탁처로 한국이 악용됨으로써 우리 정부의 환율조정 실패라는 위기가 초래될까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상화폐를 '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칼은 쓰는 사람에 따라 활인검이 될 수도, 살인검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기술 자체를 탓할 성격은 아니라는 의미다. 기술 자체는 아무리 규제를 해도 우리 의지와 상관 없이 발달한다.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적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정부가 규제대책을 내놓는 건 찬성한다. 하지만 거래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19세기적 사고방식으로 21세기의 첨단기술을 통제하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2018-01-17 11:36:5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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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10분의 기적

따르릉!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하게 시렸다. 스무 해 전의 자명종 시계! 시들하던 보일러가 서비스 수리를 받고 쌩쌩 돌아가던 엊그제, 자명종 소리가 뜬금없이 왜 그리 듣고 싶던지. 녀석도 새 건전지를 갈아 끼우면 멀쩡하게 돌아갈까? 나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걸고 그 잊힌 녀석을 서랍 속에서 기어이 찾아냈다. 초침은 돌아갈까? 긴 세월 녹슬어 미동조차 않을까? 과연 어떻게 전개할지, 드라마틱한 그 예측불허의 초침향방에 마음 졸여보긴 처음이었다. 소마소마했다. 새 건전지 하나를 장착할 땐 찌걱거렸다. 그게 아까부터 불안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초침이 잘도 돌아간다. 기대하지 않았던 생동!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재깍재깍! 소리도 힘차다. 알람 시간에 이르자 따르릉! 법석을 놓는 건 예전처럼 여전하다. 그런데 울대가 쉬어 잠겼다. 안쓰럽고 측은했다. 한 고개 한 고개 까닥까닥 오르내리는 초침이 힘겨워 보이기까지 한다. 숱한 고락을 함께 호흡해온 초침의 숨결. 갑자기 녀석과의 추억이 밀물져왔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녀석은 내 삼십대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 아침을 여는 게 녀석의 직무라지만 소리가 너무 컸다. 새벽녘마다 팡파르를 울러댔다. 요즘처럼 밤이 길고 추운 날, 절절 끓는 방바닥에 노글노글해진 몸이 어디 쉬 일어나려 하겠는가. 그러나 어쩌겠나. 뉴스거리를 찾아 누구보다 일찍 눈을 떠야하는 게 숙명인 것을. 녀석은 내 무거운 눈꺼풀을 끌어올리고 세상을 읽게 했다. 그리곤 내일의 아침을 기약하며 재깍재깍 숨을 고른다. 참 고마운 녀석이다. 녀석은 살림 목록의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보물 같은 존재였다. 그 보물을 고른 건 아내였다. 믿음직한 소리 하나만 믿고 콕 집어냈다. 녀석을 상전 모시듯 안방 탁자 위에 앉혀뒀다. 듬직했다. 신기하게도 알람 소리는 매번 다르게 들렸다. 기분이 산뜻한 날엔 리드미컬했다. 톤이 높긴 해도 부드러운 음색이 묻어났다. 침울할 땐 쇠붙이 소리가 끼어든다. 소음이다. 추적거리는 비와 합창하는 날엔 처연하게 들렸다. 소리에는 삶의 감정전선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녀석의 애칭은 10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 딱 요맘때, 아침회의가 있던 날이었다. 평소처럼 좀 여유가 있겠거니 했는데 신문사 복도 앞 벽시계는 회의 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알고 보니 녀석이 10분 늦게 잠을 깨운 것이다. 어째 알람 소리가 영 시답잖게 울렸다는 생각이 퍼뜩 스치긴 했다. 건전지 약발이 흐려진 틈을 타 며칠 새 늑장을 부렸던 거다.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녀석에게 그 전말을 물어볼 수도 없지만 매일 시나브로 수초씩 갉아 먹었을 것이다. 애초에 손목시계를 차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요즘처럼 시간을 띄워주는 스마트폰이 있었더라면 모를까. 녀석 입장에선 우리 내외는 미련 곰탱이였다. 세상을 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1초의 가치를 허투루 보지마라고 녀석은 말하고 있었다. 10분의 시간이 갖는 삶의 보폭! 그 너비를 절감했다. 그날 이후 녀석을 10분이라고 불렀다. 내친 김에 녀석을 10분 앞질러 세상을 달려가게 했다. 깨어나는 시간이 10분 더 빨라진 것이다. 아니다. 그건 10분의 여유였다. 그 역발상이 우리 내외의 삶 패턴을 확 바꿔놓았다. 10분 앞당긴 생체 리듬의 시계. 10분 더 일찍 일어나는 눈금에 맞춰 놓으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은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진다. 생활 활력소가 10분간 재충전되는 것이다. 그 가치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일에 대한 추동력, 창의력, 열정. 능률이라는 삶의 샘물이 솟아나서다. 우리 집 거실에 걸린 둥근 벽시계는 늘 10분을 앞서 달린다. 보물 같은 자명종이 대물림해준 지혜, 기적의 10분이다.

2018-01-17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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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피자, 치킨값을 떨어뜨려서 감사합니다

[이상헌칼럼]피자, 치킨값을 떨어뜨려서 감사합니다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철저히 시장 경제기반을 흔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프랜차이즈 업체 실태조사와 함께 소비자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하게 군기를 잡아왔다. 또한 정부에서도 다양한 압박수단과 무개념적 사고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인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상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은 당연히 인건비와 임대료이다. 오히려 임대차보호법과 각종 세금, 수수료를 인하하여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쇄효과가 필요하다. 무작정 판매가 인상을 물리적으로 억제한다면 약 540만 자영업자의 수익을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 역대 어느 나라나 정부에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강제한다는 발상은 과연 민주주의인가를 의심케 한다.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겠다는 공정위의 처세도 의심스럽다. 김위원장이 평소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경제'가 실현 되려면 우선 시장의 현실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경제'부터 보장돼야 한다. 공정거래 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대책을 세웠으나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다. 올해 최저 임금 16.4%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시름과 한숨, 나아가 폐업에 직면한 엄청난 현실임을 직시해야만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1-15 17:02:38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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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71) 연금수령자산의 운용

(71) 연금수령자산의 운용 근로자 각자는 연금계좌에서 관리되어 온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그대로 두고 연금 수령을 할 것인지 이를 하나로 통합해 운용하고 연금으로 수령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Q:먼저, 연금자산을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계좌에 그대로 두고 연금 수령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A:그림과 같이 ①IRP로 연금 수령할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기타 추가 적립금은 IRP 운용 기준에 따라 운용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해 위험자산 편입비율 70% 범위 내 펀드형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IRP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IRP자산운용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앞선 '퇴직연금과 은퇴설계'의 IRP운용방법 편을 참조 바랍니다. ②연금저축계좌의 연금 수령의 경우 가입한 연금저축 신탁, 펀드, 보험의 운용 기준에 따라 운용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운용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으로 운용 가능하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의 방법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후 연금 자산관리를 위해선 연금자산의 적립과정과 더불어 적립 이후 수령단계에서의 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시 주의해야 할 점은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따라 운용과 연금 수령 방법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단계에서 반드시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8-01-15 11:15:11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