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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재정적인 고민 큐레이션, 머니큐브 2편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충분조건이 있다. 그중 정신적인 안정, 육체적인 안정, 관계적인 안정도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안정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가장 최우선 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나 고민을 원트라고 한다. 원트는 소득과 자산, 직업과 나이 등에 따라서 원트가 달라지게 된다. 소득이 500만 원 이하는 보통 서민이라고 부른다. 서민들은 보통 부채를 동반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할부금융이나 대출을 이용하기도 한다. 결혼할 때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을 빌린다. 교육자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자녀 결혼할 때도 부족하면 빚을 지게 된다. 나이 들어 병원비가 없을 때 보험마저 없는 경우에도 빚을 지게 된다. 그래서 서민은 보통 빚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민들이 금융 집 짓기를 할 때에는 보통 1단계 기초공사인 보험설계, 2단계 노후설계, 3단계 저축 설계(비상예비자금 마련, 대출 상환, 목적자금 마련)와 투자설계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금융 집 짓기 프로세스대로 처음부터 진행하면 된다. 소득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중산층이라고 한다. 중산층은 일단 대출이 있든 업든 자기 집이 있다. 그리고 소득도 보통 부부합산 5백만 원 이상이 된다. 외벌이보다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이들을 중산층이라고 부른다. 중산층의 또 다른 특징은 주택은 있지만 다른 대출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다만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임대 소득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직장생활이 멈추면 고소득의 급여가 멈추게 된다. 노후빈곤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서민들보다 오히려 더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중산층이 금융 집 짓기 단계에 들어갈 때도 서민층과 유사하지만 1단계 보험설계나 2단계 노후설계는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3단계인 저축 설계 중에 목적자금과 투자설계 중에 목적자금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교육자금이나 결혼자금을 위한 주택 마련, 그리고 주택 담보대출 상환에막바지 힘을 쏟고 있을 것이다. 소득이 1천만 원이 넘어가는 전문직이나 고소득 법인 대표 들의 경우를 자산가라고 부릅니다 자산가의 특징은 빚도 없고, 주택도 있는 데다가 자본소득이 발생한다. 돈이 돈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이나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절세다. 자산가는 금융 집 짓기 프로세스에서 1단계 보험설계, 2단계 보험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3단계 저축 투자설계에서 저축 부분인 목적자금과 주택 담보대출과 같은 부분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며 자산운용을 위한 투자설계와 절세 등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나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가 매우 필요한 상황일 것이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4-30 13:04:3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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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95) 남북정상회담

'4.27 남북정상회담' 오전 일정이 27일 오전 11시 55분에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에 정상회담을 시작해 그로부터 100분 만인 오전 11시 55분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AP·로이터·타스 등 통신사들은 물론 BBC·CNN 등의 방송사와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가디언 증 유력 일간지들이 일제히 긴급 속보를 타전하며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실시간 톱뉴스로 보도했다. AFP통신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악수 사진을 보도하며 "한반도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악수"라고 설명했다. CNN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 최상단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는 헤드라인으로 게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합의를 공동선언에 포함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역시 최대의 관심사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남북 두 정상의 세 번째 공식적인 만남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 국내외 언론들도 적잖이 흥분되어 있는 분위기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 찬불을 끼얹는 얘기 같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언가 알맹이 있는 실체가 없다면 이것은 정말 감성에 치우친 의미 없는 이벤트일 뿐이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북을 겨냥해 포진해 있는 국제사회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 압박에 사실상 북한은 상당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전제로 이번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그런 수위 높은 제재 하에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북한의 입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생존과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태껏 포기하지 못했던 비핵화에 정녕 동의할 생각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미지수다. 이미 예정된 북미회담의 결과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그 성과가 당연히 좌지우지 될 것이다. 야당들은 이번 회담이 거품으로 가득한 일종의 쇼가 아닐까하는 우려도 표시하지만 이것은 분단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먹먹할 정도의 감동을 준 것은 사실이다. 이전의 정부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연출됐고 또 김정은 체제 하에서 그간 미사일 실험이나 북한 내 권력 장악의 방식을 감안할 때 적잖은 감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치적인 판단과 해석을 떠나 뿌리와 혈통이라는 본능적인 관점에서도 남북이 서로를 갈망하며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본질이자 본능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때로는 이성보다 감성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 다만 그 감성이 이성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기에 이번 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있다는 사실만은 냉철하게 명심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에 관철되지 않는 한 단지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단지 하나의 쇼나 퍼포먼스로 끝날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상대에게 서로를 관철시키려는 경우에는 한 마디로 답이 없다. 각자가 추구하고 성취하려는 기본 목표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와 방식이 좀 다르더라도 누구나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보수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무리가 있고, 진보정권이 매번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너무 일방적인 구애를 해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연출을 보여줬던 것은 사실이다.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도 각자의 자유이다. 그런 부분까지 권력과 정치가 컨트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그런 역사적인 감동의 결과가 적절하고 치밀한 이성과 밸런스를 맞춰서 결국 우리와 세계가 바라는 한반도의 비핵화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 낼 때 반세기 이상을 연출했던 드라마도 해피엔딩을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해야 하고, 국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운영체계나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협조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어떤 정치체제에서도 인간의 본능과 감정이란 안전과 안정과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결국 공통분모일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곧 이어질 북미회담에서 더 진전을 보여 핵과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 한반도의 통합과 평화와 더 나아가서는 통일이 하루 빨리 현실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8-04-29 12:49: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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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경박한 '시장소비재'로써의 예술

예술이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수익과 무관한 예술은 점점 그 존재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진다. 예술이 돈만 밝힌다면 시대를 번역하고 공동체의 삶과 사회적 의미를 포박하는 공공재로써의 역할 대신 가벼운 '시장소비재'의 하나로 대우받게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예술은 이미 '시장소비재'로 전락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예술의 자본종속화는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진열대 상품처럼 예쁘게 봐달라며 옹알거리는 경박하고 조악한 것들이 미술인 냥 포장된 채 넘쳐난다. 즉, 더 이상 시대정신의 표출로써의 예술이 아니라 사고파는 '물건'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들이 지천이라는 것이다. 예술이 '시장소비재'로 떨어지면서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도 점차 가벼워지고 있다. 가난에 절은 고학력백수로 인식하는 대한민국에서 예술가가 언제 한번이라도 변변한 사회적 지위와 대우받은 적이 있느냐고 되묻는다면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예술가 스스로 자존감을 내려놓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예나 지금이나 없이 사는 건 동일하나, 그래도 과거엔 품위가 있었고 격과 기품을 목숨처럼 지켰다. 만든 것을 팔아도 팔기 위해 만들진 않았다. 예술가에 대한 세인의 존중은 그런 태도에서 나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예술가는 취향공동체에 읍소하기 급급하다. 심지어 '예술가의 가난'이 저급한 시장루트를 개척하는 알리바이로까지 작동한다. '시장소비재'로써의 예술은 미술계 전반에 침투해 있다. 미대생들은 살아서의 제프 쿤스가 되고 싶을지언정 죽어서의 박수근은 원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예술은 삶의 수단일 뿐 삶의 전부는 아니다. 취업생각에 대학 2-3학년만 되면 붓을 놓는 게 드문 현상도 아니다. 허긴, 예전만 해도 이렇게 그려 달라 저렇게 그려 달라 하던 화상들의 주문에 벌컥 화를 내던 기성 작가들조차 어느덧 순종적 주문제작자의 위치로 탈바꿈했으니 예술을 대하는 학생들의 가치관을 두고 뭐라 할 위치는 아니다. 경력 좀 쌓은 이들조차 인테리어업자와 예술가, 장사치와 작가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런 이들이 교수요 선생이니 어쩌면 학생들은 아무 죄가 없는지도 모른다. 진짜 죄가 있는 건 정부다. 오래 전부터 정부는 '시장소비재'로써의 예술을 부추겼고, 예술가가 살 수 있는 대안으로 시장만 제시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발표한 '2014-2018 미술진흥중장기계획'은 아예 화랑이나 아트페어진흥정책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의 ''미술로 행복한 삶' 2018-2022 미술진흥중장기계획' 역시 시장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예술가와 매개자의 창작환경 개선이 소폭 늘었지만, 산업, 경제, 직업, 일자리, 시장이 키워드이고 이 또한 결국은 세금으로 때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야말로 '미술로 행복한 삶'이 아니라 '돈과 직업이 있어야 행복한 삶'이다. 자본이 미술의 정의와 질서까지 부여하고, 시장의 가치가 곧 미술의 가치로까지 인정받는 시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구닥다리일 수 있다. 비엔날레와 아트페어가, 미술관과 상업갤러리가 서로 베끼며 탈고유성을 합리화하는 현상이 보편적이라는 진단이 맞는다면 경계를 읊조리는 것 또한 진부함이다. 그럼에도 그 낡고 케케묵은 화두를 꺼낸 건 당장 손에 쥐는 건 없어도 예술가로써 자존감을 지키며 작업하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함이다. 취미와 취향에 자신의 예술을 봉헌하지 않는 예술가들을 지지하기 위함이다. 의미 있는 미술사는 시장이 쓰지 않는다. 데미안 허스트나 무라카미 다카시는 세련된 비즈니스맨이지 동시대 예술의 정의를 대표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침소봉대할 필요 없다.

2018-04-29 12:48: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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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해도 특허 침해에 해당할까?

간혹 적법하게 구매한 특허품을 개조하거나 부품을 교체해서 다시 판매하는 것이 특허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대부분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요지는 특허품을 저가로 구입하고, 개조나 부품 교체를 통해 해당 제품을 더 비싸게 판매해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만약 구매한 특허품을 그대로 다시 팔 경우, 권리 소진 이론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매했을 때 특허권 효력이 소진되므로 이는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품을 수리·개조 하는 것은 특허침해에 해당할까? 일정 수준의 수리·개조는 원칙적으로는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품의 수리·개조행위는 특허발명의 실시(특허법 제2조 제3호)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침해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허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도 특허발명의 실시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특허품의 개조가 지나쳐 단순히 수리·개조하는 수준을 벗어나 재생산으로 볼 수 있다면 특허침해에 해당한다. 특허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교체했는지에 따라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여부가 달라진다. 정리하면,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교체했다면 재생산으로,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수리·개조로 봐야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다. 특정기업이 특허권을 적용해 생산하고 판매한 일회용 카메라가 있다. 이 때, A라는 사람은 사용이 끝난 일회용카메라 본체 뒷면의 커버 접착부분을 개봉하거나 이를 파괴해 별개의 필름을 갈아 끼우고, 촬영매수의 표시를 영(0·Zero)으로 재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회용 카메라를 재사용했다. 이러한 실시행위는 일회용 카메라의 주요한 구성인 필름을 교환했기 때문에 재생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A가 필름 교체해서 재사용하는 행위는 권리 소진의 효과가 남아 있지 않아 특허권자의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018-04-26 14:43: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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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권 박사 칼럼]'콧병 환자가 넘치는 세상'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이제 코 막힘, 목 칼칼함, 눈 따가움은 익숙해진지 오래다. 그런데 미세먼지로 인한 콧물, 코 막힘 같은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면 후각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어 미세먼지 노출에 더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후각장애 환자수가 2013년 2만 6083명에서 2017년 3만6603명으로 5년 새 40%가 증가했다고 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비염, 축농증 같은 호흡기 질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질적인 콧병으로 인한 후각장애 환자수도 눈에 띠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는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숨을 쉬는 코와 먼저 접촉하고, 호흡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의 입자는 10㎛(PM 10) 이하로 작아서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으며, 초미세먼지는 일반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2.5㎛, PM 2.5)로 호흡기, 기관지, 폐포(허파꽈리)까지 쉽게 침투한다. 폐포에서는 혈액을 통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미세먼지가 이 과정에서 혈류를 타고 흐르며 두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몸 속으로 유입된 미세먼지가 증상을 발현시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코와 입(호흡기), 눈, 피부 등은 미세먼지의 자극에 즉각적이고 혹은 다소 빠른 증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앨러지 비염 환자는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다. 봄에는 미세먼지는 물론 꽃가루, 황사, 건조한 바람이 함께 찾아오면서 콧물, 코 막힘, 재채기, 눈 가려움, 묵직한 머리(두통), 코피, 코골이 등 그야말로 온갖 콧병 증세를 겪는다. 감기, 비염, 축농증 등에 오래 시달리면 후각 세포가 손상돼 일시적인 혹은 영구적인 후각장애도 생길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증상이 심각한 건 아니었다. 봄이면 찾아오는 황사, 꽃가루로 인해 재채기, 콧물, 코 막힘 등을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단순히 감기로 오인하고 넘어가곤 했다. 그러다 매년 같은 상황을 반복하며 호흡기는 점점 외부 자극에 취약해지고 증상 또한 심각해졌다. 이제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대표 증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코가 막히다 보니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비강 내 쌓인 농 때문에 비릿한 입 냄새도 심해진다. 잘 때에도 숨 쉬기가 불편해 수면 무호흡증(코골이)을 겪고 이는 또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불러온다. 콧물이 누렇고 끈적끈적해지면 잠자리에 누웠을 때 코가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後鼻漏)도 나타날 수 있다. 어린 아이의 경우 비염이 만성 비염, 성인 비염, 축농증 등으로 전이되기 쉬워 성장기 내내 학습 능률과 키 성장을 방해한다. 미세먼지로 인해,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겨울에는 지나친 난방이나 한랭 차이 때문에 우리의 코는 한숨 돌릴 틈이 없어졌다. 코가 자극을 덜 받고 증상이 가라앉는 완해기가 있어야 치료를 통해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지만, 미세먼지가 유행하고 난 이후로는 코는 언제든 증상을 폭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얼마 전에는 미세먼지 유행 이후 잦은 콧병으로 후각장애 환자가 증가했다는 뉴스도 보도되었다. 후각 기능에 이상이 생겨 냄새를 못 맡게 되면 입맛에도 변화가 생겨 식욕부진을 넘어 섭식 장애, 영양 결핍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삶의 질 또한 떨어지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증상이 악화되기 전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사 바람과 미세먼지로부터 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호흡기 진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도라지차, 모과차, 오미자차 등은 수분 섭취와 함께 호흡기를 튼튼히 하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고, 성인의 경우 외출할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차단한다. 마스크 포장지에 적힌 'KF 94'의 의미는 미세먼지를 94%를 차단한다는 의미이므로, 기능에 따라 잘 선택해 착용한다. 외출 중에는 눈이나 코를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 후 귀가하면 깨끗하게 씻고 의복 또한 세탁한다. 집 안에서도 가스레인지 사용 조리 시, 흡연 시, 아로마 양초 연소 시 등 미세먼지가 배출된다. 창문 틈새로도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다. 공기청정기와 환풍기를 적절히 사용하고, 가급적 미세먼지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 콧물, 코막힘 증상이 나타나면 가벼운 마사지나 지압을 통해 증상을 가라앉혀 본다. 콧방울 양 옆 움푹 들어간 영향혈(迎香穴)을 집게손가락으로 30초 정도 지압하듯이 누르거나 문질러 마사지한다. 코 주위의 기혈순환을 원활히 하여 콧물, 축농증, 콧속 가려움 등의 증상 완화와 코 점막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미간의 정 중앙에 위치한 인당혈(印堂穴)을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주거나 이마를 향해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면 혈액 흐름이 좋아지면서 호흡을 편하게 해주고, 콧물, 코 막힘은 물론 코피가 날 때도 도움이 된다. 코 막힘이 심할 때 따뜻한 물수건을 코 위에 얹어 두어도 효과적이다. 한방에서는 감기, 비염, 기관지염 등 잦은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어떻게 다스릴까. 맥문동, 길경, 행인, 박하, 대조, 오미자 등의 약재를 이용한 한약 처방과 호흡기 점막 기능을 강화하는 뜸 치료, 침 치료 등 다양한 약제로 호흡기 증상을 완화하면서, 호흡기 질환에 덜 걸리도록 면역력 향상에 주력한다. 신진대사 및 폐 기능을 북돋워 호흡기 염증을 진정시키고 콧물, 기침, 가래, 목 가려움이나 따가움 등 외부 이물질 자극에 의한 증상을 완화한다. 증상이 한창 심해 비강 내 농으로 가득 차 있거나 코 점막이 부어 있다면 배농요법(콧물 빼기)이나 비강사혈 등을 통해 즉각적인 증상 완화도 가능하다. 미세먼지로부터 지친 코를 편하게 해야 잠도 잘 자게 되고 식사도 즐거워지면서 신체 전반의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다. 평소 미세먼지 생활수칙으로 호흡기를 건강하게 지키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경중을 떠나 즉시 치료하는 습관을 기르자. 코로 숨 쉬는 즐거움을 오래 만끽하자.

2018-04-26 08:58:4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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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택의 서민들을 위한 절세 비결]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절세방법

신혼부부와 직장인들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만큼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공제 비중이 크다. 공제한도 역시 다른 소득공제 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함께 고려하여 대출자와 주택명의자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조건을 살펴 보면, 우선 1주택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며 주택 소유주와 차입자의 명의가 근로자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동명의면 지분율만큼 적용된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대신 공제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세대원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적용할 수 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은 2014년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차입한 경우 기준시가 3억원(취득당시)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규모요건은 삭제되고 기준시가 4억원(취득당시)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된다.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해도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대출 받은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하고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된다. 즉, 매매 당시 받은 대출만 해당이 된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상환 기간 및 대출 상환 조건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다. 따라서 주택구매 시 자신의 요건에 맞게 상환 기간 및 대출상환 조건을 결정하면 절세할 수 있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한도는 1800만원으로 가장 크다. 같은 기간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하는 경우의 한도는 1500만원, 기타의 경우는 500만원이 한도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소득공제는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분양권이라면 분양계약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서중택 세무사(현중세무회계)

2018-04-25 18:02:2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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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대사증후군에 좋은 '현미'

현미는 한때 다이어트 음식으로 인기가 높았다. 쌀밥 대신 현미로만 밥을 지어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현미는 쌀에 비해 도정 과정을 덜 거쳐서 식이섬유나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좋다. 평소 식이섬유 부족으로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현미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식이조절에 좋다.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경우에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과 함께 식습관을 반드시 조절해야 한다. 현미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몸 속에 독소나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현미는 해독 작용을 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비타민이나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항염, 항암,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탁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현미가 여러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도정을 덜 거쳐서 매우 거칠기 때문에 먹기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만큼 섬유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좋다. 다만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칫 무리하게 현미를 섭취하다가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처음 현미를 먹을 때는 적은 양을 섭취하고 물에 충분히 불려서 먹거나 최대한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어야 한다. 그럼에도 소화가 잘되지 않는다면 좀 더 부드러운 발아현미를 먹는 것이 좋다. 현미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성분이나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은 풍부하게 갖고 있으면서 훨씬 부드러워서 소화기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도 잘되는 것이 특징이다.

2018-04-25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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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국내 교통사고 과반 줄이기 성공하려면

얼마 전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오는 2022년까지 현재의 과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4190명이다. OECD국가보다 약 4배 높은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1만명 당 OECD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0.5명 정도인데 우리는 1.9명에 이른다. 이웃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3900명 정도인데 우리보다 차량이 4배 많은 것을 고려하면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4년간 2000명 이상 사망자수 줄이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대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도심지 등에서 최고속도를 10㎞ 이상 줄이고 어린 보호 구역 준수, 고령자 운전자격 등 강화, 운전면허 세분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의미 있는 대책이지만 좀 더 세밀한 알맹이가 빠진 부분이 많아서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운전면허의 회귀 및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8년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용이한 운전면허 취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단 13시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운전면허 제도를 구축했다. 때문에 국제 운전면허가 가능한 국가에서 우리의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있을 정도다. 일본이나 중국은 교육시간이 기본적으로 50시간이 넘고 호주나 독일 등은 정식 면허까지 수년이 소요되며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또, 규제 일변도의 제도 강화도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운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일본 등은 어릴 때부터 교통의 중요성을 교육이나 실제 사례를 통해 항상 인지시키는 교육을 진행 중이다. 배려나 양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여유 있는 운전과 에코드라이브 등 예방 차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도로 운전방법의 강화도 중요하다. 최근 차로를 달리는 차종의 혼재가 더욱 악화되면서 자신의 길만을 달리는 차량이 없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차량 운행 약속인 좌회전 추월은 언제부터인지 아예 없어지고 좌우 구분 없이 추월하고 있고 1, 2차로에 트럭 등이 습관적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단, 도심지 등의 운행속도 감소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스쿨존에서의 더욱 강력한 규제와 안전시설은 물론이고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확실한 안전대책도 중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양재대로와 같이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하루 속히 이를 해제하고 생활도로로 편입해 속도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며, 사거리 등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접촉사고의 감소방법도 있다. 경찰청의 전향적이고 자신 있는 정책 시행과, 국민 설득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실질적인 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과반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기를 바란다.

2018-04-24 14:54:0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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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황금연휴, 외모에 투자하고 싶다면?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황금연휴, 외모에 투자하고 싶다면?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및 성형수술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직장인의 경우 5월 4일만 휴가를 내면 대체휴일 포함 총 4일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안면윤곽수술이나 안면거상술과 같이 피부를 절개하거나 뼈를 깎는 수술은 흉터나 부기가 오래남아 긴 회복기간을 요하지만, 눈성형이나 주사성형시술 등은 회복이 빨라 얼마든지 시술이 가능하다. 특히 눈성형의 경우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피부를 찝는 방식의 '단매듭연속매몰법'이 선호도가 높은데, 이 시술의 장점은 부기나 흉터가 많이 남지 않으며 비교적 자연스러운 쌍꺼풀 라인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쌍꺼풀 시술 후 라인이 풀어지더라도 교정이 쉽고, 수술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매몰된 실을 제거해 수술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다만 단매듭연속매몰법은 ▲눈이 심하게 처지지 않은 경우 ▲눈 뜨는 근육이 정상인 경우 ▲안검피부가 얇은 경우 ▲지방이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며, 안검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이 많은 편이라면 처음부터 절개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수술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자연스러운 성형효과를 원한다면 주사성형시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명 '쁘띠성형'이라 불리는 주사성형시술은 필러, 보톡스와 같은 약물을 피부에 주입해 볼륨효과를 내거나 주름을 없애는 용도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눈 밑 애교나 콧등, 이마, 팔자주름(비구순주름), 턱끝 등에 볼륨을 주고 싶다면 필러시술을, 눈가나 미간, 이마 등에 자리 잡은 표정주름을 없애고 싶다면 보톡스 시술을 받으면 된다. 이와 같이 주사성형시술은 성형수술에 비해 시술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술방법이 잘못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필러 시술의 경우 피부와 유사한 점도의 필러 제제를 주사기를 통해 피부의 진피층에 주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가 아닌 혈관으로 잘못 흘러 들어갈 경우 안면신경 손상, 염증, 부종, 시력이상, 피부괴사, 딤플(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 실명 등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 보톡스 역시 시술 후 발음이 이상해지거나 눈꺼풀이 제대로 떠지지 않는 등 얼굴 근육에 이상증세가 생길 수 있다. 또 평소 신경근육병을 앓고 있거나 보툴리눔 독소 성분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 임신이나 수유 중인 여성이라면 약물 이상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금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술비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강요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8-04-24 13:44:2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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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긴 줄 매장 만들기 차별화 전략

[이상헌칼럼]긴 줄 매장 만들기 차별화 전략 작년 하반기 전국 8대 업종의 폐업률은 2.5%로, 창업률 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사라지는 자영업자들이 많음을 의미하며, 불황과 불경기의 지속은 폐업처리 전문업체 조차도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모두가 이런 상황을 만성적인 당연시함으로 치부한다면 누구에게도 희망은 없다.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잘되는 매장들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또한 매장 앞에 긴 줄을 세우는 공통적인 성공 요인들이 존재한다. 첫째, 긴 줄 매장의 점주는 고객을 기억한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단지 한 번 가볍게 한끼 때우려 들렀을 뿐인데, 긴 줄 매장의 점주는 다음 방문 시 그 고객을 기억해 주고 지난번 먹었던 메뉴까지 기억해서 보다 친근하게 다가간다. 이는 고객의 개별욕구에 적합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차별적인 고객 각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관계 마케팅 전략의 실천이다. 둘째, 긴 줄 매장은 고객을 위한 세심한 표현을 매장 곳곳에 표현한다. 예를 들어 가파른 계단이 있는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가 고객이 오른 계단 수를 계산하여 칼로리 소모량을 세심하게 적어 놓는다면, 고객의 다이어트를 걱정해 주는 세심한 점주가 될 것이다. 셋째, 긴 줄 매장은 구석구석 깨끗하다. 청결은 매장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지만, 오픈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명 소외되는 공간이 존재한다. 하지만 잘되는 매장은 소홀함 없이 구석구석 깨끗함을 항상 유지한다. 처음과 같은 청결함 유지는 필수다. 넷째, 긴 줄 매장의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항상 웃는다. 직원들의 기계적인 친절함은 교육과 훈련으로 이루어 낼 수는 있다. 하지만 고객에게 마음을 담은 친절함은 점주가 직원들을 대하는 거울처럼 반영되어 고객에게 그대로 표출된다. 고객들은 그 것을 아주 잘 감지한다. 다섯째, 긴 줄 매장은 차별화된 홍보 센스를 가지고 있다. 고객에게 전해지는 전단지나 매장 안의 포스터 등을 구성할 때, 잘되는 매장의 점주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센스 있는 문구로 그 시대 트렌드를 앞서간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매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창업보다는 수성이 어렵다고 한다. 아무리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분명히 성공요건은 존재한다. 기본적인 항목에 충실하면서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세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여러 노력들이 매장의 매출과 이어지면서 차차 긴 줄 매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4-23 15:04:26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