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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불공정하다는 공정위 VS 공정했다는 가마로강정 점주 협의회

[이상헌칼럼]불공정하다는 공정위 VS 공정했다는 가마로강정 점주 협의회 참 이상한 상황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본사에 과하게 때렸다. 하지만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혔다는 당사자들은 정작 공정위의 발표나 제재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오히려 소송을 검토한단다. 가마로강정 브랜드를 두고 벌이는 공정위와 가맹점 협의회의 엇갈린 주장이다. 공정위는 갑과을의 관계에서 소위 '을'이라 불리는 약자들로부터 '갑' 힘의 횡포나 제재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시정을 결정하는 무서운 기관이다. 그런데 불공정하다는 내용의 조사 판결과 영세기업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과징금 부과에 오히려 불공정 대상이라는 가맹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참으로 가관이다. 이는 공정하지 못한 판단에 대한 경종이다. 이번 웃기지도 않은 사건은 결국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의 미비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가마로강정 본사에서는 지난 5년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수정 신고 시 아무런 제재나 수정보완 요청을 공정위로부터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공정위의 업무 중 정보공개서 등록은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이며, 경미한 내용의 사항은 직접점검, 시정을 요할 의무가 없다며 빠져나가려 한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가 아니라는 말인가? 아니라면 그동안 공정위가 가맹사업자에 내건 직권취소는 무엇을 근거로 취소했을까? 2015년 35개 브랜드, 2016년 295개 브랜드, 2017년 340 브랜드를 공정위가 직권 취소했다. 직권 취소 사유는 당연히 정보공개서 내용 미비 및 허위 등 이었을게다. 가맹사업법 제6조3항(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에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따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변경 요구할 수 있다'라고 2016년 12월20일 개정판에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의 처사나 해명이 불공정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7-12-25 13:41:34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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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83) 성공과 실패의 간극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도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각기 다른 모습이다. 우리가 지방에서 서울에 간다고 가정해도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승용차로 혹은 걸어서도 갈 수 있을 만큼 방법은 다양하다. 목적지에 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도달하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각자가 자신의 환경에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해준다. 그것이 진심에서 나오는 조언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이미 성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의 말에 필자는 참고는 하되 비중을 두지는 않는다. 어차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쉬운 일이다. 세상에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는 남의 일에 훈수를 두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결국 인생에서 어떤 모습의 삶이 가장 옳고 반면에 어떤 모습이 그른지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과거 필자의 대학시절, 동시통역사가 되고, 통역관이 되고, 주한미대사관이라는 미국 측의 공무원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할 때를 가끔 회상한다. 당시 은사님을 비롯해 많은 친구와 선후배들은 외국 한번 나가본 적 없는 필자가 그런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차라리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 아닌 조언들이 시험 그 자체보다도 필자에게는 더욱 고단했고 괴로웠다. 중요한 것은 필자의 목표는 이루어졌고, 그 조언을 하던 분들은 단 한 명도 내가 거쳐간 길을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웃지 못 할 에피소드 하나만으로 필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로는 형용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성공의 방법과 체험에 의해 습득된 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이 내 자신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옷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 검증된 길로만 자신의 인생을 전개하려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특정 지역에서 성공한 기업의 사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무조건 통하는 것은 아니다. 그 환경과 시기와 특성에 맞는 것들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고 긍정적이다. 그 사람이 하는 의미 없는 기침 소리 하나에도 많은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 세상이다. 정작 기침을 한 당사자는 그냥 기침이 나와서 한 것뿐인데 말이다. 성공하기까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소적이다. 때로는 조롱을 하기도 하고, 명분 없는 방해를 하기도 한다. 육으로는 누구나 한번 사는 인생이다. 그 짧은 시간 내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성취하기도 때로는 실패로 인해 뼈아픈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중단이라는 것이 없으며, 누가 뭐라 해도 내 소신과 집념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물론 긍정의 힘과 함께 말이다. 필자가 최근 강연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 게 없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12-24 19:25: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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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불확실성 시대의 투자전략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하면 실물부문보다 앞서 금융부문이 동요한다.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며 외환시장이 흔들리고 채권시장에서는 신용경색 조짐이 나타난다. 때로는 시장 전체가 불확실성에 휩싸여, 징후단계 없이 금리·주가·환율이 동시다발로 요동친다. 우리나라는 주요 경제국의 상황 변동에 따른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유출입 같은 외생적 불확실성과 함께 내수기반 약화 같은 내생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있다. 기초경제여건 변화 없이도 시장심리 변화에 따라 시장이 급등락 할 위험과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불확실성은 크게 보아 시장심리 불안,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실물경제활동 위축 같은 3가지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다. ① 불확실성의 징후가 나타나면 무엇보다 먼저 투자심리가 위축된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환경에서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팽배하여 위험을 하찮게 여기다가도 어느 순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비관론에 휩싸여 위험회피성향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군집본능(herd instinct)이 강한 사회에서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불안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삽시간에 시장을 공황상태에 빠트리기도 한다. 투자자들의 탐욕이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뀌면서 다투어 위험자산을 처분하고 안전자산으로 몰려든다. ② 불확실성이 엄습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확대되면서, 채권시장에서는 신용경색(credit crunch)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져 시장금리가 폭등한다.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의 유출입이 긴박해지며 환율 상승압력을 크게 받는다. 주가는 금리 상승으로 할인율이 높아지는 데다, 기대이익도 감소하여 이중으로 하락 압력을 받는다. 탐욕이 삽시간에 두려움으로 바뀌며 투매현상이 벌어져 주가는 내재가치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③ 불확실성은 경제주체들의 능동적 의사결정이나 적극적 경제활동을 망설이게 한다. 불확실성은 미래 전망을 흐리게 하여 기업가정신을 위축시켜 생산 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심리를 냉각시켜 기업이윤을 감소시킨다. 불확실성 증대는 금융시장에 이어 실물경제에 타격을 입히게 된다. 실례로 1997년 아시아 외환금융위기로 금리폭등, 환율급등, 주가폭락에 이어 실물경제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위험과 불확실성은 저축과 투자를 연결하는 금융중개기능을 훼손한다. 기초경제여건 변화 없이도 시장심리 변화에 따라 금리·주가·환율이 급변동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내재가치 변동과 관계없이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이 까닭 없이 급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불균형 상황이 전개되면서 불확실성의 그림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한국경제는 지나치게 많이 유입된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의 유출입 같은 외생적 불확실성과 함께 빈부격차로 내수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내생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있다.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정황이다. 게다가 의례 그래왔듯이 정치논리로 경제문제를 풀어가려는 움직임 또한 무시하지 못할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 시대에 투자전략의 기본은 말할 것도 없이 당해 자산의 내재가치와 시장가격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자산운용의 기본전략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면 불확실성이 엄습하여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보다 크게 하락할 때 매입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시장가격이 내재가치와 균형을 회복하거나 더 높아질 매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불안심리가 확대되어 주가가 내재가치 이하로 크게 하락할수록 시장을 멀리 바라보는 시각과 적절한 매수매도 시기 선택은 초과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시장에서 내재가치를 중시하는 투자관행이 널리 정착된다면 그 자체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다. 불확실성이 어른거리다 사라지면 시장은 자동조절기능에 의하여 내재가치와 시장가격이 균형을 찾아간다. 금융개혁 내지 금융발전은 시장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다.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시장에 스며든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거나 중립화시키는 데서 시작된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2017-12-22 10:28:0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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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비상예비자금 만들기

지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건축설계 방식은 내진설계, 제진설계, 면진 설계가 있다. 이중 면진 설계는 지진의 충격에 건물이 흔들리도록 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지표면과 건물 아랫부분에 건물이 충격에 흔들릴 수 있도록 구슬 같은 장치를 하는 것이다. 만약 면진 장치가 없으면 충격의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건물이 꺾이면서 붕괴할 것이다. 금융에도 이러한 면진 장치가 필요한 데 바로 비상예비자금이다. 비상예비자금(Emergency Fund)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상사태가 되었을 때 별도의 대출을 빌리지 않고 평소 준비해 놓은 자금으로 위기 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즉 비상사태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비해 두는 것이다. 비상사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는 사건이나 사고를 말한다. 즉 실직을 했다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든가, 집이 무너지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오랜 기간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당장 생계비용이 필요하고, 병원비, 주택 수리비, 간병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몇 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의 긴급자금을 갑자기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또다시 대출을 빌리고, 부채를 얻게 된다. 그럼 비상예비자금은 얼마 정도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각 가정의 경제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데 보통 월 급여를 포함한 총 수입의 3개월치, 또는 6개월 치이다. 즉 맞벌이는 3개월의 수입 규모가 있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외벌이는 6개월 동안 실직 상태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6개월 동안의 수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는 수입이 400만 원이고, 맞벌이를 하고 있다. 만약 비상예비자금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얼마의 현금 유동성을 준비해야 할까? 400만 원의 6개월 치인 2,400만 원을 현금, 예금, CMA, MMF 등 원금의 손실이 없는 금융상품에 별도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 돈은 비상사태가 아니면 절대로 꺼내어 사용하면 안 되는 자금이다. 간혹 비상자금을 생활비로 쓰거나 여행경비로 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비상사태는 종종 비상예비자금이 없는 집에 자주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금융 머피의 법칙이다. 보험을 해약하고 나면 질병이나 사고가 나는 원리와 비슷하다. 이러한 비상예비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원칙이다. 지진이 날 지 모르지만 면진 설계를 하는 것과 같이, 비상사태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예비자금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마치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우산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 그래야 비올 때 우산을 쓰고 출근하면서 비를 피할 수 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비는 내릴 수 있다. 아니 내린다. 언제 내릴지 모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비상예비자금은 고사하고, 마이너스대출이나 카드대출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가정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생활비에서 최소한의 고정 생활비만 남기고, 모든 생활비를 최대한 줄인 상태로 대출을 갚고, 비상예비자금을 마련한 후에 자녀교육자금과 노후준비 등을 시작해야 한다. 언제 더 큰 홍수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7-12-22 10:24: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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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④ 기업가 정신

기업 운영에 대한 자문부터, 자금 조달, M&A, 경영권 분쟁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접하다 보면, 법률가로서 기업가정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전통적인 개념의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기업가가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로서, 이제는 여기에 준법경영 의식 또한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경영권 분쟁을 경험하다 보면, 기업가정신이 결여된 상황들도 종종 겪는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변호사로서라기보다 사회를 구성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어떻게든 부정을 바로 잡고 싶은 생각이 든다. 회사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돼 있다. 주주에 의한 회사의 소유와 이사 등에 의한 회사의 경영이 분리된다는 의미다. 물론 주주가 이사가 돼 경영진이 되면 소유와 경영을 동시에 할 수 있으나, 경영자로서는 주주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물론 회사는 주주에게 최대한의 이윤을 안겨주는 것이 설립목적이라는 점에서 결국 경영과 소유는 최대 이윤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 간다. 이처럼 주주와 경영진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지위와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한다. 최근에 담당하고 있는 사건도 그런 사례다. A는 회사의 주식 7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A는 B라는 소수주주를 믿고 같이 회사를 운영했다. A는 B에게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전적인 사항을 맡겼다. A 본인은 회사의 정책방향에 관여하며, 회사의 자금 사용에 대해서만 A에게 보고하게 했다. 회사의 회장 개념으로 관여하며 자금적인 부분만 통제한 것이다. 문제는 B가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생겼다. B가 A에게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했고, B를 믿은 A는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에 서명을 했다. 자금이 조달되면서 사채권자이자 신주인수권자인 C가 회사의 채권관계에 들어오게 되었다. 1년이 지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도래했고, C가 언제든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B는 C와 연합해 회사의 51%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로 이때부터 B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체도 모를 중개회사와 거래하며 회사의 자금을 유출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법인 자금을 송금시키며, 회사의 독점적계약파트너와 계약을 불이행해 채무불이행사태를 야기하는 등 회사의 피해를 줬다. 여기서 위와 같은 상황들은 관계자의 진술과 상황에 따라 추측만 할 뿐이다. 모든 거래는 형식상 계약으로 이루어져 명확히 불법임을 입증할 수도 없다. 나중에 물건을 받고 나서야 손해임을 알 수 있는 형국이다. 최대주주는 회사의 이사회에게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법원에 이사의 해임청구도 할 수 있지만, 해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청한 것이다. 당연히 B가 지명한 대표이사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을 거부했고, 도리어 더욱 회사 자금을 계약을 빌미로 자금을 외부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주주인 A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앞으로 1~2달이 남았다. A는 그때까지 기업가정신이 결여된 B에 의해 회사가 망가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A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A가 B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으면 달라졌을까. 아니면 신주인수권부사채계약을 체결할 때 A에게 불리한 요소를 명확히 확인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근원적으로 기업가정신이 결여된 상황을 제어하기에 법에 의한 구제책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관계에 대한 꼼꼼한 정리가 필요한 이유다.

2017-12-21 13:22: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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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스마트폰이 만든 '보이지 않는 벽'

90년대 말, 우리나라에 PC와 초고속인터넷망이 한창 보급될 당시 '정보격차(디지털 디바이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다. 21세기는 정보를 가진 자가 부와 권력을 갖는데, 소외계층이나 빈곤층은 PC나 인터넷을 이용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부와 권력에서 더 소외되고 빈부의 차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였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 의지에, 기업들의 활발한 마케팅 등에 힘입어 정보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한 때 전 세계를 호령하며 'IT 강국'으로 이름을 날릴 정도로 IT산업이 발달하다보니 집집마다 PC와 초고속인터넷이 깔렸고 전국 곳곳에는 수많은 PC방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정보격차 걱정을 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갑자기 너무 빠르게 IT가 국민의 생활 곳곳에 퍼지다보니 정보격차가 아니라 오히려 '인터넷중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금은 PC를 넘어 스마트폰 천지가 됐다. 대한민국 인구는 5170만명이 넘는데 휴대폰 보급률은 지난 2010년 이미 100%를 넘어섰고, 올해엔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전체 인구의 77.7%를 넘는다고 한다. 특히 서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전 세계 500개 도시 가운데 룩셈부르크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 스마트폰 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스마트폰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낳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넘어서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에까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들은 곁에 있는 사람에겐 관심이 없고 스마트폰을 통해 저 너머에 있는 누군가에게만 관심을 보인다. 식당에서,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지 않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풍경을 흔히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만들었지만, 반대로 보이지 않는 벽도 만들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걸 의존하다보니 요즘은 오직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하기보다는 자신의 SNS에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놓고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모아놓는다. 그것이 사실이든 '가짜뉴스'든 상관 없이 말이다.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스마트폰에 갇힌 사람들의 반응은 극에 달한다. 최근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둘러싸고 '혼밥' 논쟁, '홀대론'이 벌어졌을 때도 그랬고 한국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도 그랬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일본 아베 총리 면담을 놓고도 마찬가지였다. 각자의 정치적 색채에 따라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려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만 모으고 있다. 본인의 주장에 반하는 사람은 인신공격성의 격렬한 댓글을 달거나 아예 친구관계를 끊기까지 한다. 어차피 가상의 세계에서 맺은 친구사이여서 관계끊기도 쉽게 한다. 한 때 일부 소수의 신문과 방송이 여론을 장악했다. 이제는 본인의 주장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예전처럼 '호남'대 '영남'으로 나뉘어, 그 사람이 그저 어디 출신이란 것 하나만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지역갈등이 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벽이 생기고, 그 벽이 더 견고해지려 하고 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막아야 할 숙제다.

2017-12-20 18:00:4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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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든든한 스태미나 음식, '굴'

겨울철 든든한 보양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굴은 서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에너지와 체력을 강화하는 천연강장제로 사랑 받았다. 나폴레옹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굴을 먹었고, 카사노바는 매일 아침 생굴을 50개씩 먹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해산물을 생으로 잘 먹지 않는 서양에서도 싱싱한 생굴을 귀하게 여기며 즐겨 먹는 것은 그만큼 풍미와 영양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많은 남성들이 굴을 스태미나 음식으로 선호하는 것은 굴에 단백질, 아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남성 호르몬의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한 젊은 남성들은 물론이고 호르몬 감소로 인해 늘 피곤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갱년기 남성들에게도 좋은 보양식이 된다. 굴에는 칼슘, 철분 같은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여성들의 갱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이나 빈혈 같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아이들의 경우 생굴은 비리고 특유의 향이 강해 먹기 힘들 수 있지만 밥이나 국, 전 등으로 폭 넓게 활용해서 먹이면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겨울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굴은 타우린이 풍부해서 간의 해독 작용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연말에 모임이나 행사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될 때 안주나 숙취 해소 음식으로 선택하면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여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굴은 클레오파트라가 피부 미용을 위해 먹었다고 할 정도로 여성들의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된다. 눈의 피로 해소에도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 감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다. 생굴을 먹을 경우 반드시 신선한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다만 겨울철에도 어패류를 날로 먹을 경우 식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행지 등에서 신선도를 알 수 없을 때는 익혀서 조리된 것으로 먹는 것이 좋다.

2017-12-20 09: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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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크리스마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초대형 크리스마스카드 한 장이 정겹다. 시내 길모퉁이 건물 앞 광장에 현란하게 치장한 트리! 꼬마전구가 반짝반짝 불을 밝히며 크리스마스 시즌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나절 내린 함박눈은 트리 주변을 수북수북 새하얗게 색칠해놓았다. 어릴 적에 투박한 도화지로 만든 크리스마스카드가 그랬다. 엉성하고 손때 묻어 꼬질꼬질했어도 요모조모 갖출 건 다 갖췄다. 거리 곳곳에 집채만 한 트리 옷을 입고 있는 카드들보다 훨씬 더 속이 알찼다. 흰 눈, 산타할아버지, 동네 아이들, 눈사람, 종, 동산, 썰매까지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함박눈 구경하기가 힘들었던 내 어릴 적 고향에선 이런 조합은 꿈같은 얘기였다. 그래서 내 카드엔 눈에 대한 동경이 스며있었다. 반짝이 종이를 붙인 트리만이 알록달록 불을 밝혔을 뿐, 온통 눈을 덮고 있었다. 눈은 현재 진행형으로 내렸다. 하얀색 크레용으로 펑펑 그렸다. 빨간 산타 모자에도 흰 눈이 날렸으며, 하얀 털실을 덕지덕지 붙인 산타의 수염도 나풀거리며 눈보라가 쳤다. 그러니 내가 만든 크리스마스카드는 소품만 앉힌 단순한 정물화가 아니었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별천지 눈에 대한 동경을, 갈증을 도화지 위에 한 편의 그림동화를 썼다. 동네 아이들은 솜이불 같은 눈 위를 뒹굴며 뛰놀았다. 더러는 눈사람을 만들며 눈썰매를 탔다. 동산은 하얀 고깔을 쓰고 있었으며, 흰 털옷을 입은 트리는 불을 환히 밝힌 채 산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만치 크리스마스 선물보따리를 든 산타할아버지가 그 풍경 속으로 들어왔다.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 동네 아이들은 이맘때 카드의 뜰에 이야기를 담은 소품들을 붙이고 그렸다. 그런데 늘 아쉬운 게 있었다. 캐럴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는데 어른이 된 어느 날 멜로디 크리스마스카드가 시중에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소리가 나는 종이. 세상은 상상하는 대로 이뤄지는구나! 그런데 정작 스피커에는 캐럴 소리가 쉬 나지 않는다. 이따금 카페에서 흘러나오긴 해도 잔뜩 움츠려 있다. 젊은 날에 거리 곳곳을 채우던 그 흔한 징글벨이. 그게 세상 밖으로 함부로 나오지 않게 된 건 저작권인가 뭔가 하는 문제 때문이란다. 게다가 온라인 다운로드로 바뀐 음반구매 패턴도 한 몫 했을 터다. 이런 처지의 캐럴이 이맘때면 귓속에서 여전히 쟁쟁거리는 건 어떤 설렘이 꿈틀거려서다. 학창시절 종로거리를 거닐다 어디선가 캐럴 소리가 들려오면 괜스레 들뜨곤 했더랬다. 눈이 금방이라도 내릴 것만 같았다. 바람은 매서웠지만 마음은 포근했다. 대형 스피커가 있는 레코드 가게 앞은 청춘들로 북적거렸다. 수북이 쌓인 눈 위를 뛰어다니며 눈싸움을 하는 아이들! 그 정다운 풍경이 또 다른 크리스마스카드로 다가온다. 아이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다. 어릴 적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어쩌면 옛 추억이 점점 아련하게 가물거리기에 캐럴이라는 소리를 그리워하고 집착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스친다. 추억의 풍경은 오래된 무성 영화처럼 색이 바래지만 캐럴은 그 때처럼 변함없이 재생해 생생하게 들려주니 말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공식이 어디 있겠나. 세대와 시대에 따라 느낌이 다른 까닭이다. 동네 꼬마들은 반짝이는 트리, 눈사람 같은 풍경을 그릴 것이고, 청춘들은 약속, 함박눈, 돌담길 같은 낭만을 떠올릴 것이다. 장년층은 극장, 레코드 가게, 사탕, 크리스마스카드 같은 추억이 스치고, 노인층은 빗자루, 빙판길 같은 냉혹한 현실이 아른거릴 것이다. 내 추억의 산타가 크리스마스카드 창문을 열어젖히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외칠 것만 같다.

2017-12-20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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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공정위의 공정치 못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잣대

[이상헌칼럼]공정위의 공정치 못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잣대 참 대단하다. 최근 가마로강정 브랜드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참 대단하다. 과징금의 금액도 금액이지만 제재 내용 또한 관련 전문가로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기준의 잣대가 정말 공정한 기준인지, 업계의 실무적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되는 항목도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맹사업을 하는 모든 브랜드는 사전 공정위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이다. 하지만 가마로강정의 경우 2016년과 2017년 정보공개서 수정 등록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제재나 수정보완을 요청 받은 사항도 없음에도 공정위 기준의 잣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연 정말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기관의 행태일까? 또한 주방용품등에 대한 폭리와 전용구매품목의 불법성은 일부 그러한 점도 있으나, 가맹점의 편리성을 위해 본사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품목이기도 한 것이 프랜차이즈 시장의 그동안 관행이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통일성과 규격화 그리고 협업 구조형 사업이다. 또한 가맹점과 상생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우수성이 좋은 프랜차이즈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가마로강정 브랜드는 업계에서 보기 드물게 가맹점 지원 활동 및 상생프로그램을 열심히 실천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번 보도를 접한 가마로강정 가맹점협의회에서 조차 본사의 불법, 구매강제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진정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성과 상생을 위한다면 OEM이나 ODM상품을 노하우와 경쟁력 없이 난발하고, 구매를 강제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가 먼저일 것이다. 정말 공정한 규제와 기준으로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브랜드가 막강한 힘의 논리에 좌초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7-12-18 16:38:58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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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69) 연금 외 수령의 세금부과

(69) 연금 외 수령의 세금부과 근로자가 관리한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Q:근로자가 관리한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저축 등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때 세금부분에서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불이익을 알고 나면 좀 더 연금으로 수령할 각오를 할 것 같아서입니다. A:퇴직급여와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수익 등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연금외 수령)는 55세 이전 출금, 최소 납입 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출금,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출금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아래 그림은 근로자가 관리한 연금계좌의 전체 모습으로 연금 외 수령의 경우 세금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①기타 추가 적립금은 세제혜택과 관련이 없는 원금으로 언제든지 출금 가능합니다. 또 수익부분이 아니므로 비과세입니다. ②퇴직연금은 IRP(개인퇴직연금)로 입금된 퇴직급여입니다. 이를 연금 외 방법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경감 해 주었음을 감안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③세액공제 연금저축과 수익 부분 등을 연금 외 방법으로 수령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특히 세액공제 연금저축 부분은 연봉 5500만 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연금 외 수령 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반드시 연금으로 받는 것을 결정하고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7-12-18 10:44:48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