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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공정위의 상생경영을 위한 노력이 우선

[이상헌칼럼]공정위의 상생경영을 위한 노력이 우선 참으로 무섭다. 마치 어릴적 TV에서 보았던 저수지 관리원과 주민들과의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한 미니시리즈 '완장'을 보는 느낌이다. 허울 좋은 감투가 마치 세상을 다 호령하고 통제하려는 무소불의의 권력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논어에 나오는 고사성어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생각나는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행위가 그렇게 느끼게 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독자적 지식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국가적 성장을 지원해야하는 산업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갗추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프랜차이즈진흥위원회'라는 국가 기관을 만들어 자국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40여년의 프랜차이즈역사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다. 매년 많은 브랜드들이 세계로 진출해 대한민국을 알리는 한편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방식 등으로 상당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유망한 국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물론 이만큼 성장하기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폐해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 1960~70년대에 프랜차이즈 산업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후 관련 연방법의 정비와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지금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IMF이후 고용의 불안과 일자리의 부족으로 생계형 창업이 증가했으며 소상공인들이 관련 시장에 진입하기위한 수단으로 프랜차이즈창업을 선택했다. 그 와중에 관련 법규도 미비했고 사업에 대한 노하우나 전문성을 탑재치 못한 브랜드와 회사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작금의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공정화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상당한 발전과 통제, 견재를 통해 건실한 산업으로 성장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이번 정부들어 상생과 협치를 내세워 무소불위의 칼날을 프랜차이즈 업계에 전혀 상생을 위하지 않는 절차도 무시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잘못된 관행과 갑질을 시정시켜야하는 의무는 당연히 공정위의 업무이고 ,책임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도 시정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고 기다려줘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통일성의 기본 정책하에 사업자들간의 계약서에 의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계약서 기반형 사업은 상호 양 당사자가 모두 지키고 협력해야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한국형 프랜차이즈산업은 태생적으로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 상품의 마진을 기초로한 유통 마진을 기반으로 재주의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로얄티 기반의 수익성은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좀 더 산업의 이해와 함께 성숙한 환경이 필요하다. '쥐도 빠져나갈 공간이 있어야 순응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공정위의 개혁요구속도가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래본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7-10-16 15:37:1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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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60) 2018년 일시금 출금의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의 계산 적용방식은 퇴직연도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과 은퇴설계'에서 퇴직소득세는 모든 근로자의 관심사항입니다. 따라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퇴직 일시금의 퇴직소득세율을 상세히 알려 드리려 합니다. Q:근로자가 2018년 퇴직해 퇴직급여가 IRP계좌로 입금 되었을 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내야하는 퇴직소득세의 구체적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A:근로자가 2018년 퇴사하여 퇴직소득을 일시금 출금 하는 경우,퇴직소득세는 2015년 이전 방식 40%와 2016년 이후 방식 60%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18년 근로자가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찾을 때 내야 하는 세율을 보여줍니다. 위 계산은 2018년 퇴사하여 일시금을 찾을 때 계산한 퇴직소득세율입니다. 계산 방식은 2015년 이전 방식 40%와 2016년 방식 60%가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250만원(연봉 3000만원)의 급여 생활자가 2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5000만원일 경우 내야 하는 세율은 1.73%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월급여 500만원(연봉 6000만원)의 급여 생활자가 2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1억원일 경우 내야 하는 세율은 3.04%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만일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원)의 고임금의 경우는 3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15억원일 때 내야 하는 세율은 15.44 %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18년 퇴직소득세율 구간표에 따르면 퇴직급여가 적고,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세는 낮은 비율로 적용되지만 퇴직급여가 많고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소득세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7-10-16 10:23:4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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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가을철, 호흡기 면역 높이는 '버섯'

가을철 맛과 향을 책임지는 버섯은 '신이 내린 음식'으로 불릴 정도로 영양 면에서도 뛰어나다. 특히 버섯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식이섬유 등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 있어서 육류나 채소 어느 것과 곁들여도 결핍된 영양을 잘 채워줄 수 있다. 버섯의 대표 성분으로 잘 알려진 베타글루칸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T세포와 NK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가을철에 버섯을 자주 섭취하면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 특히 일교차가 크고 찬 바람이 불면서 건조해지는 가을에는 호흡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베타글루칸 성분이 염증을 개선하고 감기, 비염,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버섯에는 비타민 D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햇볕을 잠깐 쬐면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 성분은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되며 나이가 들어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한 기분이 들 때도 비타민 D를 섭취하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 버섯은 소화를 돕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좋다.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혈액이 걸쭉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기 쉽다. 우리 몸 곳곳을 막힘 없이 순환해야 하는 혈액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면서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지는데, 이를 막아주는 것이 버섯이다. 또한 버섯은 간 기능을 강화해 해독 작용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숙취 해소를 돕고 체력과 기운 보강에도 효과가 있다. 고깃집에 가면 곁들임 채소로 버섯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고기에 부족한 식이섬유가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장 속에 유해균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 기능이 떨어지고 변비나 설사 같은 증상들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버섯을 비롯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2017-10-15 14:33:0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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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난해한 현대미술, 어떻게 이해할까

미술자체는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으나 사용하는 미술언어는 지역, 문화, 사회, 역사, 구성원들 간 공통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에 현대미술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내 눈높이와 맞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술이 될 수 있으므로 관람객이 느끼는 현대미술에 대한 난독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잣대를 적용하기 곤란할 만큼 다원화된 시대에서 어떤 게 예술이고 사물인지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효과적이지 못한 결과를 얻기 일쑤다. 무가치한 예술에 이데올로기를 부여해 가치로 둔갑시키는 자들을 비난할지언정 모든 것이 ‘초미적’으로 변해버린 현상까지 부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예술과 근접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라면 미의 과도함으로 인해 미술의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대중의 무관심에 불을 지핀 예술생태에 허탈감을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예술이 있기에 되레 예술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당대 미술은 끊임없이 융합되고 결합되며, 해체되면서 동시에 구축된다. 이것이 진화인지 아닌지, 진보인지 퇴보인지의 여부는 나중의 문제다. 중요한 건 동시대미술은 더 이상 유일성이나 원형, 본질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것과 저급한 것, 엘리트와 대중 간 거리감의 생성과 층위를 의미 없게 바라본다는 점이다. 예술적 도그마가 살아 숨 쉬던 10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절대적인 것도, 시공간의 분별, 역할의 구별조차 무의미하긴 매한가지다. 물론 ‘예술은 세상에 대한 반응’이라는 메를로 퐁티의 주장처럼 오늘날의 미술 또한 인간 삶의 텃밭인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인 틀에 안주할 수밖에 없지만 예술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활동적이다. 국가주의, 통합주의, 전체주의와 같은 획일적 맥락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 탈주의 맥락에는 공동체의 의식을 반영한 제도, 상품, 자본, 노동 등 인간 삶을 지배하고 포획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다만 원본과 복제가 구별되지 않는 영역을 숙주로 삶과 이미지가 복잡하게 교차한 채 지도가 영토에 선행하는 상황에서도 예술주체의 평등화는 꽤나 흥미로운 지점이다. 실제로 동시대미술에서 관람객은 겉으로나마 작가와 동일한 위치에 서길 요구받는다. 그들은 예술가로부터 이양된 예술행위와 가치구분의 당당한 중심이지 변방이 아님이 강조된다. 최소한 이전과 전혀 다른 미적 경험을 창출하는 주어임엔 틀림없다. 이처럼 오늘날의 미술은 타자의 개입과 개방성, 다양한 스토리가 내재된 각기 다른 군도의 공존적 집합 아래 다양하게 겹쳐지며 통합이 아닌 차이를 이어나간다. 선을 넘나드는 탈경계화와 융복합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과 새로운 모더니티를 창출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약 반세기 전 모더니즘이 온 유럽에서 창궐할 당시 예술가들이 주안점을 두었던 재현과 구현의 대상인 현실은 물론, 오랜 시간 인식을 지배해온 이성과 진리조차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기구조주의로 대변되는 탈근대, 즉 모더니즘의 이름으로 갖춰진 온갖 형태로부터의 일탈이자 오늘날 미술의 또 다른 모습이다. 예술의 역사상 그동안 매우 중요하게 다뤘던 형식은 이제 미적 경험의 우위에 서지 않는다. 미적체험의 가능성까지 스스로 획득하는 시대에서 형식이란 그저 새로운 예술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개체별 삶이 투사된 미적 경험의 연속성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에 머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태를 고찰하는 것이야말로 동시대미술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2017-10-15 13:20: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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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74) 내로남불

[김민의 탕탕평평] (74)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균'이라는 말이다. 1990년대 정치권에서 시작된 말이다. 멀쩡하던 사람도 정치권에 들어가면 싸움꾼이 되고,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그럴싸하게 합리화 시키면서 남이 하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한 마디로 인간의 이기심과 현 세태를 적나라하게 꼬집는 말이다. 어느 시대든 인간사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인간관계였다. 과거 그리스·로마 시대의 '소크라테스'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버릇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세대 간의 갈등과 인간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만큼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렇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상대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팩트이다. 또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도 인간은 결국 자신이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그 이상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게다가 자신이 살아가는 분야와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자리 잡은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로인해 서로가 상처를 받고 소통의 한계를 느끼며, 그런 이질감과 적개심에서 오는 감정이 폭발하면 결국 갈등과 대립과 분쟁이 생기게 된다. 작금은 대한민국은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팽배해 있다. 정치성향에 따라서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종교에 따라서도 그렇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면 되는 것을 끝까지 구질구질한 변명에 자기합리화가 극에 달해 있다. 우리가 살면서 정녕 배워야 할 것은 과거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는가.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하고, 경제력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뭘 하나. 인간이 정녕 지녀야 할 가장 기본도 못 지키는 마당에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른이 아이에게 어색하게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 세상이고, 약속을 밥 먹듯이 지키지 않는 세상이다. 자아성찰은 전혀 없고, 남에 대해서만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자아상이다. 필자의 생각이 틀렸는가.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세상, 위아래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세상, 칭찬이 아니라면 침묵할 수 있는 세상, 남이 자신보다 나은 것을 시기하지 말고 모티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 내가 먼저 인사하고 손 내밀 수 있는 세상, 불평·불만보다는 이해와 인내로 긍정의 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세상. 정녕 필자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어차피 내가 그래봤자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패배적이고, 부정적이며, 매너리즘에 빠진 사고 자체를 우리 모두가 바꾸어 나가길 바란다. 좀만 더 통 크게 생각하면, 세상에 이해 못 할 것도 없을 것이다. 남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먼저 바뀌면 속 편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또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무조건 정치권과 정치인 탓만 하는 퀄러티 낮은 풍토도 이제 바꿔보면 어떤가. 우리는 정녕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도적·윤리적·도의적 차원에서 정말 국민의 역할을 다 했는지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괜찮은 정치인들을 시작부터 지역에서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정치권에 들어가면 솔직히 그들도 사람인데, 그만큼 보상받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 들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정치인을 우리는 진지하게 발굴하고 성의껏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시달리게 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반성하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이해와 포용으로 다가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겠는가. '내로남불'에서 '내불남로'로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변화가 이뤄지고, 정치와 국가의 질 자체가 변화할 것이다. 때로는 제도적인 책임보다 도의적인 책임을 더 느껴야 할 경우도 있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10-15 11:46: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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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돋보기]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된 임대인, 어떻게 대처하나?

Q : 60대 은퇴자 A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인 B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대해줬다. 그런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해 채권자를 C은행으로 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제3채무자라는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 이때, A는 C은행에게 당장 보증금을 줘야만 할까? 또, 며칠후 A씨는 생면부지 남인 D씨를 채권자로 한 같은 내용의 보증금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두 개의 압류 명령에 당황한 A씨는 C은행과 D씨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줘야할까? A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월세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월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망가뜨릴 시, 그 수리비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의 기능을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이후라도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C은행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임대차기간 종료 후라도 그때까지 B씨가 납부하지 않은 월세가 있거나, B씨가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파손시킨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C은행에게 지급하면 된다. 다음으로, A씨가 C은행을 채권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자를 D씨로 한 별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또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누구에게 줄지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설령 D씨라는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A씨는 B씨와 C은행 중 누구에게 남은 보증금을 주어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 때에도 같은 요령으로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의 공탁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A씨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탁 여부를 A씨 스스로 판단해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C은행과 D씨가 압류한 금액이 보증금의 액수를 넘어서고, 이들 중 한 명이라도 A씨에게 보증금의 공탁을 요구했다면 A씨는 더 이상 공탁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못 가짐과 동시에 이중지급의 위험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만약 A씨가 채권자들로부터 보증금 공탁 청구를 받고도 공탁하지 않고 임의로 C은행과 D씨 중 1인에게만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돈을 받지 못한 나머지 1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차피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지급 대상이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의 채권자로 바뀐 것뿐이니 너무 놀라지 말자. 다만,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임차인과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줘야 할지 불분명할 때에는 괜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필요 없이 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

2017-10-12 16:36: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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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김영란법 시행 1년 '득과 실'

지난달 28일로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법 시행 1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적용대상과 방법에 대한 많은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지금도 법 시행 찬반에 대한 많은 고민을 제시하는 점만 보아도 분명히 문제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필자는 이 법의 적용을 한사코 반대했다. 그 이유는 바로 법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보편타당성과 합리성, 상식에 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취지는 이해해도 방법이 워낙 잘못되어 시작점이 틀렸기 때문이다. 초기 김영란 대법관이 제시한 공무원에게만 적용해도 이렇게 문제가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 법은 우선 대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기자와 같은 언론과 사립교원까지 확대하고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면서 220만명이 넘는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둘째, 사립교원이라는 권력기관과는 관계가 없는 민간인까지 포함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수도원 같은 적용범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 3, 5, 10만원이라는 비용한계를 넣으면서 근거가 희박한 어거지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넷째로 아직도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긍정적인 부분만을 제시하는 포장된 모습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찬성 이유를 김영란법의 취지 때문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알면 결정은 다를 것이라 확신한다. 각종 매체에서 공무원의 청렴한 모습과 초등교사들의 촌지 관행의 사라짐을 선전하고 있지만 이 모습은 법 적용 이전에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며, 모습이다. 다섯 째, 법의 적용으로 큰 영향을 받은 화훼분야와 농축수산물은 물론 전문 한식점과 한우점 등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미루면서 희석되고 있다. 여섯 째 긍정적인 사람의 만남을 꺼려하게 하고 캔커피 하나도 제공해선 안된다는 논리로 대학의 사제관계까지도 우습게 만든 최악의 법이라 할 수 있다. 작년 말 정년 퇴임하는 선배 교수를 위해 11명의 서울대 의대 후배교수들이 50만원씩을 모아 골프채를 선물한 사건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뉴스가 화제가 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긍정적인 부분은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게 사법부 자찬이다. 일본의 사례는 동료들 사이에 회식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역할분담을 하는 사례이고 도리어 모셔야 하는 귀한 손님의 경우 비용에 관계없이 모신다는 것이다. 적용사례가 맞지 않는다. 갑을의 접대관계 청산과 투명성 제고를 선전하고 있지만 3, 5, 10만원의 현실과 동떨어진 어거지 근거는 도리어 전통적인 미풍양속까지 부정하는 최악의 상호관계를 만들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법이 기자들에게 적용되다보니 신차 행사와 시승 등 모든 것이 변했다. 기자들은 행사에 오길 꺼려하고, 법 적용대상이 아닌 SNS 등 동호인 대상 초청이 늘어 왜곡된 홍보가 많아졌다. 시승 자체도 평일 당일에만 가능해지면서 2~3일은 시승해야 신차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점을 법은 도외시하고 있다. 자동차 전문기자의 본 임무인 자동차의 정확한 파악이 힘들어지면서 일반인들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비대칭이 지난 1년 간 커졌다.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시점에 악법이 관련 시장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개선 방법은 분명하다. 민간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등 힘 있는 대상을 포함해야 한다. 필자는 이 글을 쓰기 위해 한장 짜리 '외부 강의 등 신고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했다. 아마 1년간 낸 신고서가 너무 많아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다. 포퓰리즘에 휩싸여 이상한 법은 더 이상 만들지 말자. 단통법도 그렇고 대학에 적용된 NCS도 그렇고, 이제 김영란법까지. 포장도 그만하자. 바로 잡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2017-10-11 17:41:4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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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모래밭의 가을편지

해는 크게 둥글어가고 있었다. 받아 안을 듯 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았던 때가 또 있었던가. 가을이 깊어가는 해질녘의 고즈넉한 서해안 대천해변. 그 모래밭 한복판에 오도카니 앉아 바다 위에 떠 있는 해를 바라보다가 탄성을 질렀다. 벌거벗은 마음은 벌써 풍덩! 수평선 끝자락에 달려가 있었다. 물결치자 그 이글거리던 황금빛 노을이 해변 가장자리까지 밀려와서는 황홀하게, 아늑하게 가슴을 적신다. 낙조가 왜 위로가 되고 휴식이 되는지를 그제야 깨달았다. 호젓한 가을바다! 그 황혼의 무대에서 동화 속 주인공마냥 모래밭을 거닐다 또 하나의 감탄사를 만났다. 석양빛에 요철이 도드라져 보이는 황금 낙엽들. 잎사귀처럼 생긴 발자국, 알고 보니 갈매기들의 맨발 자국이다. 드넓은 모래밭이 온통 황금 낙엽을 수놓은 카펫 같다. 놀랍다. 언제 그 많은 발자국을 남긴 것인가. 저만치 갈매기 떼가 뒤뚱뒤뚱 낙엽을 연신 찍어내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모래밭과 그 주변의 바다 자연을 지키려는 원초적 몸짓인지도 모른다. 원시의 모래밭. 그곳을 스쳐갔을 발자국들을 떠올려본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 아득한 태고적 해변을 사박사박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더듬어본다. 조상들이 남긴 발자국 위로 숱하게 겹쳐졌을 후손들의 발자국들을. 오래된 발자국은 들숨날숨 날름거리는 파도에 의해 지워졌고, 사람들은 그 때마다 새 발자국을 새겼다. 바다는 그 상흔을 고운 모래로 살포시 감싸주기도 했지만, 때론 모래톱을 휩쓸고 갔다. 그랬다. 사람들에겐 바다는 세파의 흔적이었다. 사람들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팍팍한 마음의 발자국을 지우려 바다로 달려가곤 했다. 청춘들은 그랬다. 하얀 모래 종이에 발자국을 꾹꾹 눌러 편지를 썼고, 파도가 읽고 지웠다. 그럴 때마다 갈매기들이 힐긋 쳐다보곤 했다. 청춘들은 사무치는 그리움을 바다를 통해 흘려보냈다. 더러는 수평선 너머 섬마을에 있을지도 모를 짝에 대한 막연한 설렘으로 바다를 향해 온몸으로 소리를 내질렀다. 그러면 건너 섬마을 누군가의 애끓는 사연이 바다를 통해 밀물져왔다. 청춘남녀가 유독 해변 가장자리 물길을 따라 거니는 건 발자국을 찍고 지우면서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고 싶어 함인지도 모른다. 섬마을 청춘들은 저 바다가 육지로 변신하는 신통력을 부려줄 것을 학수고대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이란 노랫말이 공전의 히트를 친 시절이었다. 청춘의 바다는 마음의 바다였기에 그랬을 것이다. 그 이후 꿈결 같은 오작교들이 속속 세워졌고, 청춘남녀의 사랑이 꽃폈다. 석양만 감상하겠노라고 바닷가에 앉았지만, 애초에 가슴 밑바닥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지 모른다. 그저 오랫동안 시간 모르게 앉아 있고 싶었다. 바다는 그러나 몸 색깔을 표출해 밤이 깊어 감을 알려주고 있었다. 검푸르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선이 어떤 곳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된다. 하늘이 가깝게 느껴질 뿐이다. 물바람이 코를 스친다. 확 밀려오는 소금냄새를 맡으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달과 별 그리고 자우룩이 나는 갈매기가 추억 한 장을 담아낸다. 물바람에 머리카락이 나부꼈다. 바람 불어 좋은 날이다. 기다란 호흡으로 넘실거리는 파도. 밤바다는 잠잠하고 고요했다. 허연 잔물결이 조신하게 다가와 모래를 적신다. 고단한 발자국들을 지운다. 찌든 감정의 찌꺼기들이 조각조각 부서진다. 모래알을 만지작거리는 물결소리가 웅숭깊고 보드랍다. 물결마다 호흡이 묻어 있는 것이다. 시월의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는 가을바다는 그렇게 농익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주는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다.

2017-10-11 08:00:3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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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창업, 기회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이상헌칼럼]창업, 기회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지난달 통계청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수는 1년 전 보다 다소 감소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한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경기 활성화의 지체로 인한 매출부진과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문 닫는 일이 많아지면서 점포 매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권리금이 없는 점포들도 많아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온다. 이처럼 폐업과 창업이 반복되는 현실이지만 창업환경에서는 위기가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창업의 3요소인 '사람, 아이템, 자본'을 완벽하게 갖추고 경기호황으로 어떤 사업을 해도 잘되는 시기가 최상의 창업 타이밍이다.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고용, 유망한 사업 아이템과 풍족한 사업 자금에 경기 흐름까지 좋을 때 창업하면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사업 초기의 성공은 그야말로 '따 놓은 당상'일 것이다. 하지만 환상적인 창업 타이밍을 잡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자본이 없거나 부족하고 아이템과 자본이 있어도 '맨파워'가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창업의 3요소를 모두 갖추고 나서 창업하겠다는 것은 창업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창업환경은 트렌드,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 창업해야 할까? 사업을 하면서 취약한 부분을 점차 보완할 수 있다면, 창업의 3요소를 갖추는데 한 가지라도 유리하면 그 때가 바로 창업 타이밍이다. 특히 초기 자본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예비창업자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 두려움을 없애라. 경기 활성화의 지체와 소득정체, 가족구조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의 규모가 줄어 들었다. 따라서 모든 업종에서 매출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창업환경은 어느 때보다 예비창업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구하기 어려웠던 점포 매물이 증가하고 권리금도 아예 없거나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 하락했다.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보다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됐던 권리금의 하락은 투자 대비 수익률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가 나아지길 기다리는 예비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점포 매물은 줄어들고 권리금은 치솟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대료나 기타 제반 시설비용도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창업환경은 예비창업자들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불경기라 탓하며 경제 침체로 모두가 움츠리고 있을 때 과감하게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권리금은 적고 싼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서 기반을 다질 수 있고 성공 사업을 일궈낼 수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는 있지만 창업자들에겐 더없이 유리한 창업환경이라 할 수 있다. 조급한 마음으로 섣불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나 기회를 기회로 인식하지 못하고 눈감고 좋은 세월 만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망설이고 있는 시간만큼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7-10-09 15:14:34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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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59) 2017년 일시금 출금의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의 계산 적용방식은 퇴직연도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과 은퇴설계'에서 퇴직소득세는 모든 근로자의 관심사항입니다. 따라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퇴직 일시금의 퇴직소득세율을 상세히 알려 드리려 합니다. Q: 근로자가 2017년 퇴직하여 퇴직급여가 IRP계좌로 입금 되었을 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내야하는 퇴직소득세의 구체적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A: 근로자가 2017년 퇴사하여 퇴직소득을 일시금 출금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2015년 이전 방식 60%와 2016년 이후 방식 40%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17년 근로자가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찾을 때 내야 하는 세율을 보여줍니다. 위 계산은 2017년 퇴사하여 일시금을 찾을 때 계산한 퇴직소득세율입니다. 계산 방식은 2015년 이전 방식 60%와 2016년 방식 40%가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250만원(연봉3,000만원)의 급여 생활자가 2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5,000만원일 경우 내야 하는 세율은 1.95%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월급여 500만원(연봉6,000만원)의 급여 생활자가 2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1억원일 경우 내야 하는 세율은 3.08%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만일 월급여 5,000만원(연봉6억원)의 고임금의 경우는 3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15억원일 경우 때 내야 하는 세율은 13.02 %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17년 퇴직소득세율 구간표에 따르면 퇴직급여가 적고,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세는 낮은 비율로 적용되지만, 퇴직급여가 많고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소득세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10-09 14:54:42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