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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해결할 문제 많다

최근 개최된 디트로이트 모터쇼의 화두는 역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였다. 특히 전기차가 시스템 적용상 자율주행차로 가는 잇점까지 추가되면서 전기차는 실질적인 화두가 되었다. 국가적인 내연기관차 판매중지 선언도 많아지고 있고 전기차 위주로 개발 판매하겠다는 글로벌 메이커도 늘어나고 있다. 분명히 전기차는 미풍이 아닌 자동차의 주류로 들어왔다는 평가이다. 물론 작년 생산판매된 차량 9400만대 중 전기차는 단순히 약 80만대 수준이어서 전위부대 역할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증가속도가 우리의 예상 외로 빨라지고 있다. 이 상황으로 보면 2040년 과반수 이상 판매가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언급도 나올 정도이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비하여 우리는 아직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보급대수도 올해 말까지 잘 되어야 3만대 수준이고 충전기 보급도 아직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전체적인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미세먼지 문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중지 공론화 등 에너지 수급문제, 자율주행차 개발 문제 등 한두 가지 문제가 누적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각각의 문제 해결보다는 큰 그림 속에 길게 보고 철저한 중장기 정책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전기차는 분명히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전기차 활성화가 메이커의 주도권의 단절이나 정부의 세수 확보 미비 등 부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이제 전기차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진입과 능동적인 주도권이 중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전기차 시대 빠르게 시작되고 있다. 벌써 중국의 트럭이나 버스 등의 기술속도는 우리를 앞서가고 있고 일반 전기 승용차도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 기술개발 속도도 높지만 높은 시장성을 중심으로 확보한 실증 데이터는 엄청난 것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일관된 보급 속도는 우리의 흐름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민해야한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방향이다. 내년에 올해보다 200만원 적은 약 1200만원을 기준으로 보조하는 예상 정책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차등화 시키면서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보조금 지급 정책은 역시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인큐베이터 정책에서 벗어나 홀로서기 정책으로 점차 전환될 것이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고 이 비용은 충전기 설치와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전기차 생태계 활성화 비용으로 보전될 것이다. 동시에 소비자의 인센티브 정책을 보조금이 아닌 다른 흐름으로 유도하여 소비자 측면에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 수급 문제다. 당장 전기차 100만대 정도는 여유있게 보급해도 에너지 부족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역시 전기차 활성화는 전기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크게 연계된 만큼 정부 차원의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전기차 활성화도 일반 자동차와 달리 휴대폰과 같이 심야 완속 충전을 활성화하는 캠페인과 홍보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 번째는 전기차만이 아닌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균형 잡힌 보급정책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동시에 수소 연료전지차의 균형 보급도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는 한국형 전기차 보급 정책이다. 도심지 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심야 충전기의 원활한 보급은 필수이다. 물론 공공용 급속 충전기는 필수요소이지만 심야용 전기에너지 활성화는 중요한 성공요소라 할 수 있다. 모바일 충전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 설치 후 A/S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문제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대책이 시급한 요소이다. 더불어 균형 잡힌 정책으로 차별성이 없이 국내외의 우수한 전기차와 시스템이 자리 잡아서 치열한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충전기 설치 후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충전시설 관리가 별도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만2000기 이상의 충전시설에 하나의 충전기 고장도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철저한 별도 예산 지원과 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 가지의 충전방법에 대한 통합적인 중앙 충전기 통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민관의 다른 충전방식의 경우도 사용자가 전기차용 네비를 통하여 언제든지 용이하게 충전기를 찾아서 충전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동시에 미리부터 무리한 표준으로 세계적 흐름이나 주도에 역행이 되지 않는가도 살펴야 할 것이다. 최근 타입1이나 타입2에 대한 논란도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조치로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서서히 해도 괜찮을 것이다. 섣불리 결정하여 주어 담을 수 없는 사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할 일이 많은 상황이다. 내년 후반을 전기차의 빅뱅이라 하는 만큼 전기차에 대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올 11월 중반에 한국전기차협회에서 국회 대회의실에서의 개최하는 전기차 대토론회가 국내 실정과 대안에 대한 훌륭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전기차는 분명히 미래 사회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래 먹거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2017-10-08 08:16:2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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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 분쟁 발생 시, 최선의 대응책은?

한창 사업이 번창해나갈 시기에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받는 일이 왕왕 있다. 특히, 기업 규모나 업력이 일정수준 이상 되지 않는다면, 특허 침해 시비를 대비하는 프로세스나 노하우가 전무한 경우가 대다수다. 만약, 특허 침해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기 전 준비작업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제안한다. 첫째, 특허권자의 경고장에서 먼저 경고의 의도를 분석한다. 상대방이 사업중지를 희망하는지, 라이센스 의사를 표명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발신자가 회사 또는 법률사무소인지 여부도 향후 방향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만약 특허 전문 법률사무소라면 더욱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둘째, 경고장에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또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정한 자사 제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경고장이 유효한 특허권에 근거했는지의 여부와 함께 경고장의 주체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있는 특허권자인지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구체적인 모델명 없이 막연히 "귀사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수준은 경고장으로서 고지기능이 결여된 것으로, 법적 효과 측면에서 무시해도 무방하다. 셋째, 상대방의 사업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침해자와의 관계, 비즈니스 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외에도 특허권자의 매출규모를 알아보고, 특허권자의 특허현황 및 영업현황도 파악하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상대방의 의도가 분석되고 대응책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경우가 많다. 사전 준비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먼저,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사내 TF 대응팀이나 관련업체와의 공동대응팀 등을 구성한다. 여기에 전문가로 송사를 담당할 특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지식재산 소송과 교섭 경험의 풍부함을 고려하는 것은 기본이며, 추가로 사무 대응의 신속성과 기업과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자. 다음으로 특허권자의 특허 권리범위를 확인하고, 심사포대를 입수해 심사과정을 체크한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각국 특허청의 홈페이지에서 출원포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특허청에 보관된 관련 서류들을 입수해 출원에서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살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권리 일부를 포기한 내용이 있으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된 특허청구범위를 기초로 자사의 해당 제품 및 행위가 특허청구범위를 문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핀다. 이때, 해당 특허발명과 자사 제품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객관적으로 판단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선행기술 조사도 실시한다. 그 외에도 해당 특허와 관련한 다른 분쟁의 유무 여부를 살펴본다. 분쟁 결과는 물론이고 그 분쟁과정에서 제출되었던 선행기술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17-09-28 14:12: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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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어느새 시행 1년을 맞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지난해 이 때만 해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가 침체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와,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질 것이란 기대가 교차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몸으로 느낄 정도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부분적으로는 타격을 받거나 혜택을 입은 사례가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여파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의미다. 각 분야별로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민감한 이슈였다. 실제로 화훼농가나 농수축산물 업종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줄어 여기저기에서 문을 닫는 곳이 많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화원협회 소속 소매업체 1200곳의 올해 1~5월 거래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7% 감소했다고 한다. 과일이나 한우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농촌의 삶은 팍팍해졌고 관공서 주위 식당에서는 일명 '김영란 세트'가 등장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접대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15.1%가 줄었다. 법이 시행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접대를 줄이면서 기업의 비용이 절감된 것이다.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를 주로 맡아 온 대외협력 부서들도 환영과 우려가 교차한다. 이들은 "그 동안 마치 우리가 회사 비용을 펑펑 쓰며 불법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과도한 접대문화가 사라지고,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게 됐다"는 반응도 많았다. 결국,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 때 경제가 망가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했지만 기우에 불과했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에 미치지도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건강한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방증이자, 이미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가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 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탁금지법이 '부익부 빈익빈'을 부채질하는 건 아닌지, 사회적 약자들이 더 힘든 세상이 되는 건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사회가 투명하게 가는 '성장통'이기도 하지만 당장 생계에 타격을 받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 이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용 10만원으로 제한한 것을 3만·10만·5만원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런 논의를 '조삼모사'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선물비용을 늘리고 경조사비를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청탁금지법이 숫자논쟁에 매몰됐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추구하는 대의가 손상되지 않는다면 현실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다수 국민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각 조항의 규제에 생존이 달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당초 취지가 살 수 있도록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2017-09-27 18:30:1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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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권 박사 칼럼] '공부 잘하는 약' 어디 없나요?

2018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막판 스퍼트가 중요한 시점이 되면 당사자인 수험생은 물론 온 가족들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한다. 초등학교 포함 지난 12년간의 노력이 대입 수능 하나로 결판나게 되니, 수능을 무사히 치를 때까지 어떤 방해물도 용납할 수 없다. 그뿐 아니다. 점수 잘 나오는 비법만 전수해준다면 어디든, 누구한테든 찾아가 비싼 값을 치를 용의도 있다. '공부 잘하는 약' 소리만 들려도 귀가 솔깃해지는 이유다. 이맘때가 되면 한의원에도 '공부 잘하는 약' 지어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가끔 있다. 단언하지만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 '머리를 맑게 하고 기력을 북돋아 기억력과 집중력을 좋게 해 학습 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일 뿐이다. 그나저나 '공부 잘하는 약'은 어디서 유래한 처방들일까? 평생 학문에 매달렸던 공자가 침상 곁에 두고 밤마다 즐겨 복용하던 보약이 있다. 바로 '공자대성침중방(孔子大聖枕中方)'이다. 구판(龜板), 용골(龍骨), 원지(遠志), 석창포(石菖蒲)를 가루로 낸 다음 두 돈씩 술에 타서 복용하면 머리가 총명해진다고 알려진 처방이다. 우선 구판은 혈액을 길러 신(腎)을 보함으로써 경계, 건망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으며 용골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가슴 두근거림을 가라앉힌다. 고민이나 걱정이 많이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꿈을 많이 꿀 때 효험이 있다. 원지는 심(心)의 기운을 다스려 불안을 가라앉히고 기억력을 개선한다. 석창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두뇌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자가 복용한 주자독서환(朱子讀書丸)도 있다. 주자는 이 약을 복용하며 하루에 책 1천 권을 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우리 선조들도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오래 담아두기 위해 잠들기 전에 먹었던 약이다. <동의보감>에는 심(心)과 비(脾)가 허손되어 건망증이 심해질 때 쓴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에도 건망증 치료나 기억력 감퇴에 처방되는 대표적인 약이다. 주요 약재는 복신(茯神), 원지, 석창포, 인삼(人蔘), 진피(陳皮), 당귀(當歸) 등이다. 복신은 불안, 불면, 초조한 것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진정 효과가 있는데, 복신, 원지, 석창포 등의 약재는 '총명탕(總名蕩)과 같이 수험생이나 기억력 감퇴에 시달리는 중년, 치매를 걱정하는 노인을 위한 '머리 좋아지는 보약' 처방에 두루두루 쓰인다. '공부 잘하는 약'의 대명사격인 '총명탕'이 수험생 부모들이 많이 찾는다는 처방이다. 총명탕은 중국 명나라 때 궁중의였던 공정현이 만든 처방으로, 그가 집필한 <종행선방(種杏仙方)이라는 의서에 수록되어 있다. 주로 기억력 감퇴와 건망증 등을 치료하는 데 쓰여 왔다. <동의보감> 내경편에서는 총명탕이 '다망(多忘, 건망증)'을 치료하며 오래 복용하면 하루에 천 마디를 외울 수 있다고 소개한다. 심장의 기운을 잘 소통시켜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편안케 하며, 비위 기능을 북돋워 소화능력을 좋게 한다고 설명한다. 오늘날에도 총명탕은 주로 학습능률 및 기억력 향상을 위한 처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기억력을 감퇴시킨 흰쥐에서 총명탕이 학습과 기억력을 유의성 있게 회복시킨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 논문을 통해 보고된 바 있으며, 뇌 손상 및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결과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총명탕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마케팅 되어 수험생과 그 부모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총명탕은 머리를 맑게 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학습 능률을 올릴 뿐이지, 저절로 성적이 올라가는 약이 아니다. 몸에 이로운 약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효능이 있는 약재를 가감해 허한 오장육부를 보하면서 전반적인 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총명탕 역시 학습 능률을 올리고 공부 체력을 길러주는 것에 주안점을 둔 처방인 만큼,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에 비해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 시험 기간만 되면 유독 공부가 잘 안 된다는 아이, 공부하는 중에 자꾸 집중 못하고 딴짓하는 아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를 받은 사례를 보면, 미국 12학년(한국의 고3에 해당) 남학생이 내원을 했는데, 매우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고, 어릴 때부터 유학을 하여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실력을 갖고 있었다. 다만 이 학생은 효심이 남달라, 자기가 미국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된다는 중압감이 큰 까닭에 특히 영어시험만 보면 집중이 되지 않아 글을 못 읽는 상황이 반복되어 시험에 대한 공포까지 생길 정도여서 진맥을 하게 되었다. 평소 겁이 많고, 기력이 저하된 심담허겁(心膽虛怯)증의 환아여서 총명단으로 처방하였고, 2개월 복약하는 중에 마음이 편해지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제 실력을 발휘하여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다. 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 갈수록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은 커지고 오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체력 고갈도 만만치 않다. 아이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히면서 학습 능률과 공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도 조금만 힘을 내자.

2017-09-27 10:42: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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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추석, 기름진 고기보다 '고사리'

육류나 전 등 기름진 음식으로 속이 더부룩해지기 쉬운 추석에는 고사리 같은 나물을 충분히 섭취해서 영양의 밸런스도 맞추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등이 쌓이는 것도 막아주는 것이 좋다. 특히 고사리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처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고기의 섭취를 좀 줄이고 고사리를 섭취해도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고 기력 보강에도 도움이 된다. 명절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고사리가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 고사리에는 단백질,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독소 배출을 촉진하며 주독을 풀어주고 숙취로 인한 피로, 갈증, 가슴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 고사리는 찬 성질을 갖고 있어서 열을 식혀주며 꽉 막힌 기운을 풀어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심장이나 간에 뜨거운 기운이 가득 차 있을 때 고사리를 먹으면 그 열기를 풀어서 기운이 잘 소통되도록 만든다. 평상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좋은 것이 고사리이며 명절 스트레스로 열이 올라 두통이 생길 정도로 울화가 치미는 사람들에게도 고사리가 도움이 된다. 또한 고사리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피를 맑게 하며 대변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으로 식단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진 명절 음식은 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고사리 같은 나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만 고사리는 찬 성질을 갖고 있어서 몸이 차고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많이 먹을 경우 탈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사리를 데치고 익혀서 먹으니 문제가 없는데 절대 생으로는 먹지 말아야 한다. 익히지 않은 고사리에는 비타민 B1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이 다량 들어 있다. 그래서 기운이 떨어지고 피로해질 수 있고 각기병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사리는 익혀 먹어야 한다.

2017-09-27 09: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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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덤의 행복

동네 전통시장이 벌써부터 달떴다. 추석 대목! 점포들이 다닥다닥 어깨를 맞댄 장터 안이 수런댄다. 매대에 앉은 성수품들은 나 어떠냐고 고개를 드민다. 비좁은 통로를 오가는 손들도 왁자하다. 그 북적거리는 이맘때면 내 오랜 기억의 아래층에 쟁여둔 삽화 한 장을 끄집어내곤 한다. 흥정이 있고, 덤이 풍성하고, 정이 꽃피는 시골장터. 그 따스한 장터의 갈피들이 세태 변화의 와류 속에 혹여 색 바랜 건 아닐까, 시장 한 복판을 지날 즈음 이런 조바심이 일었다. 그러나 콩나물 앞에선 쓸데없는 기우다. 세상 셈법이 냉정하게 다 바뀌어도 콩나물에는 그 때 그 시절의 인심이 물씬 묻어난다. 한 옴큼 집어서 덤으로 얹어주는 할머니의 손마디엔 여전히 그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었던 거다. 차라리 콩나물이 손가락 틈새로 흘러내렸더라면, 그래서 따뜻한 마음만 덤으로 받았더라면 할머니의 손이 저토록 주름져 보이진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굴곡진 할머니의 손마디에서 계산속이 빠른 세파에 착하게 맞선 고단한 흔적이 읽힌다. 콩나물의 덤은 거저 조금 더 얹어주는 단순한 인심이 아니다. 고부가가치가 숨쉰다. 살맛나게 하는 이만한 동력이 또 있을까. 콩나물의 덤은 사람과 사람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매개체며, 어릴 적 동화를 들려주는 이야기보따리며, 때론 장바구니 물가의 깊은 시름을 위로해주는 경제교과서다. 콩나물도 마음이 담기면 귀한 보석이 되는 걸까. 초라하지만, 콩나물은 세파에 닳아도 우리네 인심만큼은 든든하게 지켜온 버팀목이었다. 장터는 콩나물이 있어 늘 따스하다. 그러고 보니 콩나물은 타고난 본성이 착하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어도 묵묵히 받아들인다. 그 인고가 갸륵하고, 포용이 기특하기까지 하다. 희망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의 물을 탐하진 않는다. 물욕이 없음일까. 경쟁이 치열한 지구촌의 축소판 같은 콩나물 군락은 언제 보아도 옹기종기 평화롭다. 아, 저 질긴 진통과 세월 속에 평온을 잃지 않는 콩나물이 또 하나의 덤을, 가르침을 얹어주는구나! 콩나물을 파는 할머니는 진정한 덤의 값어치를 간파하고 있었다. 덤을 얹어줌으로써 외려 얻게 되는 행복한 덤을. 손님들의 미소를, 기쁨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베풂의 뿌듯함을. 덤을 주고 덤으로 얻는 행복! 할머니는 그걸 깨닫고 있었다. 콩나물에는 이심전심의 유전자가 흐르고,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고 조촐한 기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다. 정성이라는 덤을 얹힌 음식을 맛있게 먹는 아이를 쳐다보는 엄마의 표정을 보라.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를. 시루 안에서 꼬물거리는 콩나물을 보면 악보의 음표들이 춤을 춘다. 그 음표에는 삶의 애환을 담은 노랫말이 스며있을 것이다. 콩나물의 덤에서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덤은 화롯불처럼 따스한 온기를 은근히,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는 게 그 본질일 것이다. 그러나 거죽만 뜨겁고, 따스함이 마음속까지 전해지지 않는 어설픈 덤은 감동적이지 않다. 왠지 모르게 세상엔 공짜란 없다는 뒤끝이 꿈틀댄다. 범속한 계산이 깔려 있음이다. 내 기억의 한가위 삽화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다. 달이라는 게 참 묘하다. 따스한 가슴으로 바라보면 달빛이 그렇게 온화할 수가 없다. 달빛에 무슨 무게가 있을까 마는, 분위기에 따라 달빛의 무게가 다르게 보인다. 달빛은 마음의 거울인 것이다. 나물의 감초격인 콩나물의 덤이 이번 한가위 달빛을 부드럽고 화사하게 해줄 것이다. 인심이 풋풋한 감동 이야기에 흐뭇해하는 달의 표정이 보이는가? 동산 위에 떠오른 내 기억의 달은 이렇게 묻고 있었다.

2017-09-27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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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갑질의 프랜차이즈와 기업가 정신

[이상헌칼럼]갑질의 프랜차이즈와 기업가 정신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윤의 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속성과 지속성이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책임의 완수가 중요한 것이다. 최근 공정위의 법률 강화와 갑질 논란으로 변화의 시점을 맞은 프랜차이즈 기업 또한 이러한 기업의 중요한 사명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어떤 기업 이든 경영자의 경영행동을 통하여 기업의 목적과 영속성을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이념이며 이 경영이념은 경영자의 직업관을 기본으로 한다. 경영이념은 경영자가 품고 있는 신념, 신조, 이상, 이데올로기 등의 가치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이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경영자의 자질은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성공하는 경영자가 되기 위한 자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정직성, 공정성, 지성, 솔직성, 대담성, 신뢰감, 협동성, 창의력, 배려, 결단력, 야망, 자제력, 독립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인간적 배려를 중시하는 인간 중시의 경영과 솔선수범하는 자세 등을 경영자의 중요한 행동 특성으로 꼽고 있으며, 그 자질로는 첫째,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아이디어나 색다른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 심성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의 대표로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적절하게 사람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경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특히 프랜차이징은 다른 사업의 기업경영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경영자는 프랜차이징에 대하여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일정한 기간의 경험을 쌓은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자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기업과 경영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의 가맹본부의 경영자들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데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건물의 사무실과 많은 직원, 비싼 회사차들, 넓은 박람회 부스, 비싼 광고비 등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불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 최고 경영자들의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물론 사업이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이윤을 생각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윤에도 正道는 있는 법이다. 이를 무시 하고서는 기업이라 말 할 수 없고 최고 경영자라 말 할 수 가 없다. 2017년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 실태는 최악이었다라고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경영자들은 사회적인 분위기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국내 일부 인지도 높은 브랜드들은 가맹자들이 수개월을 기다리고 나서야 가맹점 개설을 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코스닥 상장기업도 있었다.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은 브랜드를 보면 프랜차이즈 운영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준비와 시작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10년, 20년 영속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브랜드를 만들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7-09-25 15:24:4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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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58) 연도별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비교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년도 별로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2012년 이전 적용 방식, 2013~2015년 적용 방식, 2016년 이후 적용 방식 등 3가지가 있습니다. Q:근로자가 퇴직해 퇴직급여가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이 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내야하는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식의 구조를 알고 싶습니다. A:퇴직소득의 일시금 출금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식은 2012년 이전 적용 방식, 2013~2015년 적용 방식, 2016년 이후 적용 방식 등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세법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연도 에 따라 세 가지 방식에서 각각 다른 혼합 비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 연도가 2016년이었다면 2015년 이전 방식을 80%, 2016년 이후 방식을 20% 적용합니다. 이후 매년 2016년 방식을 20%씩 증가하여 2017년은 60대 40, 2018년은 60대 40, 2019년은 20대 80, 2020년부터는 100% 적용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소득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의 용어에 맞춰 퇴직소득이란 용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 세법상의 용어인 이연퇴직 소득, 퇴직소득세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직하더라도 IRP로 계속 관리하면 각 각의 근무기간은 합산됩니다. 이때 합산된 기간을 근속연수라 표현하겠습니다. 각각의 계산 방식은 정률공제 또는 차등공제, 근속연수 공제, 연분연승 또는 5배수 연분 5분할 연승 또는 12배수 연분 12분할 연승 방식 등의 적용 방법과 적용 순서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의 변화 방향은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근속기간이 짧고 퇴직소득이 많을수록 퇴직소득세 비율이 높아진다. 둘째, 퇴직소득이 특정 구간을 넘어설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셋째, 퇴직소득이 특정 구간 미만에서 근속기간이 길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넷째, 퇴직소득의 금액을 불문하고 장기 근속이 유리하다. 결론은 일시금 출금도 IRP 등으로 장기 운용 관리한 후 출금하면 퇴직소득세 비율이 낮아집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7-09-25 11:26:4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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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73) 이상인가 현실인가

[김민의 탕탕평평] (73) 이상인가 현실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800만 달러 대북지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북한의 핵무기가 눈앞에 있는데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남북 공동응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전 세계의 대북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는 마당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사실 난감하다. 또한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문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마저 검토되는 마당에 유독 문 대통령만 다른 길을 가니 뉴욕타임즈조차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향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이라고 대놓고 보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평화(peace)'라는 말을 수십 차례 강조했고, '제재'라는 단어는 최소한으로 사용했다. 필자는 과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전담통역관을 지냈고, 유력 정치인들의 기조연설을 포함한 수많은 연설문을 작성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정치인의 연설문이 어떻게 쓰여 졌고 VIP를 포함한 유력정치인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패턴의 연설을 하느냐에 따라 연설의 핵심과 그 궁극적인 목표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경험에 의해 터득한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평화'라는 것은 국가 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에만 현실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국제정치에서는 'BOP(Balance of Power)' 즉 '세력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한반도는 지금 분단에 휴전 중이고, 북한 김정은의 이미 정상궤도를 이탈해도 한참 이탈한 정치행보와 위험성은 세계 모든 국가의 지도자 중에서도 최악이다.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마련인데, 작금의 현실에서 필요 이상 '평화'만을 강조하고, 게다가 대북지원까지 거론하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정치는 이상을 현실로 가시화 시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함으로서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정치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현 정부와 대통령은 이미지 정치나 포퓰리즘,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고 현실을 직시하길 간절히 바란다. 또한 현 정부와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현실과 실체적 안위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성직자나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필자가 과거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의 전담통역관을 하던 시절,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하셨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다. 그 분의 인격과 성실성과 품격은 인정하지만, 국방과 외교·안보에 대한 마인드와 실현에 있어서는 많은 의구심과 동시에 결코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자 견해이다.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현실적인 면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이상적인 사상이나 이론은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몫이다. 현실과 이상을 구분 못하는 정부와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며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학창 시절 교실에서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았는가. 선생님의 질문과 요구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명확하게 단답형으로 대답만 하면 되는 것인데, 중언부언(重言復言) 하며 질문을 하신 선생님도 답답하고 급우들까지 답답하고 낯 뜨겁게 하는 경우 말이다. 정부는 종교단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을 당연히 구분해야 하고, 직시해야 하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이상과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고 정치고 대통령의 임무가 아니겠나. 언론사의 기자들은 팩트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하고, 소설가나 시인은 현실성이 결여되더라도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자유롭게 표현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은 아니다. 현실만을 직시해야 한다. 필자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방 및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리얼리티'가 있는 정책과 정치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09-24 13:32:1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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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① 표준계약서 활용

현대 경영 환경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으로 칭하기도 하나, 제도적인 의미에서 보다 넓게 이해되고 있으므로 '컴플라이언스'라 하기로 한다)는 비단 경영자에게만 한정되는 영역이 아니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기업과 연계된 이해관계자도 기업의 임직원, 관계·협력사, 경쟁사, 고객 등으로 넓어졌고, 컴플라이언스 또한 이들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둘러봐도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굵직한 사건만 꼽아봐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파동,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많다. 또, 기업이 물량·가격 담합, 구입 강제, 재판매가격 설정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업의 거래 상대방 또는 불공정하게 형성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피해 입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렇듯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의구성원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 반대로 컴플라이언스가 명확히 작동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이에 최근에는 기업 자체적으로도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법률가들은 기업에 컴플라이언스 제도 구축을 위해 ① 컴플라이언스 조직 구축, ② 규범 정립, ③ 발생 가능한 리스크 파악 및 사전 교육, ④ 내부 통제 및 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규모가 큰 기업에 컴플라이언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법 위반을 간과하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하고자 한다. 기업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쉽게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거래시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과거 정보의 공유가 원활히 되지 않던 시절에는 법률가의 손을 거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계약서를 구하기 어려웠으나, 요즘에는 이미 법률가의 검토를 거쳐 정비된 계약서를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적어도 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내 '정보공개-표준계약서' 항목에는 하도급거래, 가맹거래, 유통거래, 대리점거래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뿐 아니라 다양한 상거래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상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없이 법 준수가 가능하다. 또, 거래 상대방은 기업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물론, 표준계약서의 존재가 계약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을 모두 다 해결하기는 요원하나, 과거에 비해 상거래상 상당부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표준계약서를 활용해보자. 이 때, 법률가의 적절한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므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표준계약서 이용을 망설이고 있다면 적극 활용을 고려해보자. 표준계약서 활용이 보편화돼 컴플라이언스가 굳게 갖춰지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강화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17-09-21 14:46:1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