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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유망 업종의 3가지 필수조건

[이상헌칼럼]유망 업종의 3가지 필수조건 모든 예비창업자가 한결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바로 '유망한 업종은 과연 어떤 업종인가?'다. 유망한 업종이 모든 사람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유망한 업종을 선택하면 성공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업종의 유망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 필수조건 3가지는 바로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이다. 이 3가지 판단기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번째 성장성, 지금 당장은 큰 수익이 없어도 시장이 확대되면 반드시 전체 매출도 커질 것이고, 덩달아 돈을 버는 사업자도 많아질 것이다. 때문에 성장성은 유망업종의 판단 여부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성장성 요인에도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장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수준, 즉 충분히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면 소규모 사업자들은 버텨내지 못한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자금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한 후 6개월 내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야 하고, 창업 1~2년 안에는 투자비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업종과 성장성을 보는 또 한가지 관점은 업종의 라이프 사이클 문제다.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업종을 유행 업종이라 하고, 긴 업종을 고유 업종이라 분류한다. 결론적으로 성장성과 관련된 업종을 선택할 때 너무 앞서거나 뒤져도 안 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안정성, 안정성이 있다는 말은 곧 시장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업종의 경우 잠재 수요가 충분할 경우에는 손쉽게 성공할 수 있으나, 새로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업종은 성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규 업종을 선택할 때는 숨어있는 수요, 즉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설득을 해서 이 사업에 주목하도록 만들어야 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안정성이 높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자금 회전속도와도 관련이 있다. 아무리 장사가 잘되는 업종이라도 지나치게 투자비가 많이 들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안정성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아무리 성장성이 높고 안정성이 높아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유망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세번째 수익성, 수익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다. 먼저 마진이다. 마진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다음은 투자비 문제다. 아무리 장사가 잘될 만한 업종도 투자비 부담이 너무 크다면 수익성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투자비 부담이 크면 결국 전체적인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투자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회수 안 되는 투자비와 회수가 되는 투자비다. 점포 구입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점포 구입비는 대체로 회수되는 돈이므로 안심 할 수 있다. 단. 권리금이 많이 드느냐, 보증금이나 월세로 많이 들어가느냐는 좀 다른 문제이다.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장소권리금 등으로 영업권리금의 경우 점주의 능력이 떨어지면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시설권리금의 경우 해당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해당 시설을 인수하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뜯어고치면 손해가 발생해 이 또한 잘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은 운영의 경제성이다. 월세는 얼마나 드는가, 인건비가 많이 드는가, 재투자비가 많이 드는가, 홍보 및 접대비는 많이 드는가 등의 여부다. 이상의 3가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만족된다면 그만큼 유망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7-11-06 16:12:1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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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63) 2016년 이후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율의 이해

(63) 2016년 이후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율의 이해 퇴직소득세의 계산 적용방식은 퇴직연도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퇴직 연도가 2016년이었다면 2015년 이전 방식을 80%, 2016년 이후 방식을 20% 적용합니다. 이후 매년 2016년 방식이 20%씩 증가하여 2017년은 60:40, 2018년은 60:40, 2019년은 20:80, 2020년부터는 100% 적용 합니다. Q:퇴직소득세율은 오는 2020년 이후에는 궁극적으로 2016년 이후 퇴직소득세 방식이 100% 적용됩니다. 2016년 이후 방식의 특징과 이전 방식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A: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받을 것을 강조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시금 출금이 많습니다. 우선 아래 표 1에서 보면 2016년 이후 방식에 따라 세금이 증가되는 퇴직급여 수준이 있습니다. 즉,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퇴직급여가 근속연수 10년, 20년, 30년에 따라 각각 6030만2342원, 1억1075만2448원, 1억6294만358원이 넘으면 이전 방식보다 세율이 높아집니다. 표2는 근속연수가 길어 30년 일 때, 퇴직금이 적을수록 2016년 이후 적용 세율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3은 2020년 이후 퇴사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2016년 이후 세율적용방식이 100% 적용되는데, 이 때 근속연수에 따른 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3에서 10년보다 20년, 20년보다 30년이 세율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1·2·3은 퇴직소득세의 과세 방향이 첫째, 퇴직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짧으면 세율을 높이고 둘째, 퇴직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근속연수가 길면 세율을 낮추고 셋째, 똑 같은 평균임금 수준에서는 근속연수가 길면 세율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2016년 적용 방식으로 100% 적용되는 2020년 이후 퇴직하여 일시금 출금을 하면, 퇴직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IRP로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7-11-06 11:25:0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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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77) 지켜져야 할 가치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시시각각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더라도 세상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가 있다.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속해 있으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역시 바뀌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필자는 크게 두 가지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외교·안보 즉 국방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교육 분야라고 생각한다. 정치의 신뢰가 바닥을 쳤고,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결코 평범하거나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과 정치권과의 신뢰가 바닥을 쳤고, 그로 인한 사회의 모든 조직과 구성원들 간의 불신과 갈등, 분쟁 및 이기심과 혐오주의가 걷잡을 수 없이 만연해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오랜 세월 대한민국은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휴전 중인 상황이다. 북한정권의 도발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시화되고, 한미동맹 자체도 이전처럼 안정감이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한 현실인식은 뭐라 형용하기도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한 국가가 적어도 국가의 존립을 이끌어 갈 수 있을 때 나머지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휴전 중인 국가에서 가장 우호적인 동맹국들과의 외교노선도 분명치 않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 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적어도 국가가 유지될 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사드배치를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이 현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북한을 이슈로 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끼어있는 완충국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는 마치 초등학생이 마지못해 대충 숙제를 제출하고, 숙제를 하기는 하지 않았느냐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가 초등학생과 같은 마인드라면 그것을 어찌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포퓰리즘에 빠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철저하게 망각한 처사이다. 교육에 대해 또한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필자는 '검정교과서'가 꼭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자율학기제로 인해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학업평가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토로한다. 게다가 '검정교과서'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년 교과서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니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또한 토로한다. 필자의 견해로도 정책의 득과 실을 따졌을 때 '검정교과서'가 얼마나 득이 있을지에 대해 또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정확한 역사인식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같은 역사를 배우면서도 교과서에 따라 상대적이거나 편파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차피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되면, 자신들이 배운 내용들이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디까지 객관적인 것인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기성세대들로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성장했지만, 지금 우리 세대들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모두가 다 진보이거나 모두가 다 보수는 아니지 않나. 적절한 시기가 되면 스스로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할지에 대해 더 큰 혼란과 비효율적인 고민과 잔무만 늘려가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안타깝고 걱정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한 국가가 유지되고, 온전하게 지속되기 위해서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각별히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이 역시 외교·안보를 포함한 국방과 교육인데, 그 본연의 목적과 취지가 너무 지나치게 훼손되고 있는 느낌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쉽게 변치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대의적인 인식과 필요성과 진지한 사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11-05 14:44: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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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왜 금융 집 짓기를 해야 할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 열심히 돈을 모아 놓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래서 튼튼한 금융 집 짓기를 통해서 돈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왜 돈이 잘 모이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금융에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지진이 일어 나면 땅이 갈라지고 흔들려서 건물이 무너진다. 마찬가지로 금융에 지진이 일어나면 돈이 무너진다. 자연재해인 지진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금융지진 (Financail Earthquake)의 원인은 대략 3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는 미국의 금리인상이다. 미국의 금리는 현재 1.25%이다. 물가는 약 2% 대이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고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다. 돈의 가격보다 물건의 가격이 높으면 소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는 금리를 물가수준으로 올린다. 향후 미국은 현재 1.25%인 금리를 물가수준인 2% 대까지 인상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기준 금리는 미국 금리와 동일한 1.25%이다. 만약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어 한국의 금리보다 높아지게 되면 한국에 투자되어 있던 미국달러가 미국 본토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자본유출이라고 한다. 자본유출이 심해지면 한국에 달러가 점점 없어지는데 이는 1998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맞춰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올라간다. 대출금리가 올라 가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대출원리금이 올라 간다. 그러면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들어,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 진다. 그래서 적금을 깨고, 보험을 깨서 대출이자를 낸다. 이것이 첫번째 금융 지진의 시나리오이다. 둘째는 중국의 위안화절하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중국 또한 달러의 유출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중국의 위안화는 미국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현재 1달러 대비 6위안인 중국 환율이 7위안, 8위안으로 올라간다. 위안화의 가치가 절하될 수록 중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 중국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즉 1달러 수출하여 6위안 받던 중국 기업은 위안화절하로 1달러당 7위안이나 8위안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조선, 해운, 선박 등 전통적인 굴뚝산업들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는다. 최근 12개월 연속 수출이 늘어난 주요 품목은 주로 반도체, 화학, 전자 등이다. 이러한 수출부진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직이나 명퇴를 하게 되면 중산층들의 현금흐름이 멈춘다. 이것이 두번째 금융 지진의 시나리오이다. 셋째는 한국의 인구절벽 (Demographic Cliff)이다. 한국은 최근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해리덴트는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절벽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인구절벽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15 ~ 64세 사이의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자영업을 비롯한 서민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 온다. 베이비 부머가 퇴직하고 새로운 창업에 나서도 마땅히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 창업자들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확률이 70%에 달한다. 창업의 실패는 곧 금융자산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것이 세번째 금융지진의 시나리오이다. 그러면 이러한 금융지진에 대비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돈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금융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하고 안전한 금융 집 짓기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b]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b]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7-11-03 10:56:0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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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처진 눈꺼풀, 안과질환 초래

나이가 들면 피부, 머리카락, 뼈, 치아, 장기 등 신체 곳곳에서 여러 가지 노화현상이 일어난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노화가 진행되는 곳이 바로 눈꺼풀인데, 눈꺼풀은 신체에서 피부가 가장 얇고 피하지방이 적은데다 하루 5000번 이상 깜빡거리기 때문에 탄력을 잃기 쉽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40∼50대가 되면 눈꺼풀 피부가 점점 아래로 처지면서 우울하고 피곤한 인상을 풍기게 된다. 또 눈꺼풀이 시야를 가려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생기다보니 이마에 주름이 생기기 쉽고, 사물을 바라볼 때 피로감을 빨리 느끼기도 한다. 심한 경우 속눈썹이 안구를 자극해 각막염이나 결막염, 시력저하, 시력손상과 같은 안과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은 '눈꺼풀피부이완증'이라 하는데, 치료방법은 피부의 처짐 정도나 환자의 요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처짐 정도가 심하지 않은 20∼30대 젊은층이라면 쌍꺼풀수술과 같은 눈성형을 통해 충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때 자연스러운 쌍꺼풀라인을 원한다면 매몰법이나 단매듭연속매몰법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눈꺼풀에 지방이 많거나 피부가 두터운 경우, 안검하수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이 풀릴 위험이 높으니 처음부터 절개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눈꺼풀 처짐이 심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쌍꺼풀수술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우니 상안검성형술이나 눈썹거상술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먼저 '상안검성형술'은 윗 눈꺼풀과 눈꼬리의 처진 피부를 제거해 탄력 있고 또렷한 눈매로 만들어주는 수술요법으로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어 '회춘성형', '동안성형'이라고도 불린다. 단, 상안검성형술을 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수술인 만큼 눈꺼풀의 처짐 정도나 눈 모양, 크기, 피부타입 등을 고려해 개개인에 맞는 수술방법을 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쌍꺼풀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흉터나 부기, 긴 회복기간이 부담스럽다면 '눈썹거상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눈썹거상술은 상안검성형술에 비해 시술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기간이 짧은데다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술 중 하나다. 절개 부위는 눈꺼풀의 처짐 정도와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좁다면 눈썹 윗부분을, 반대로 눈썹과 눈 사이가 멀다면 눈썹 아래 부위를 절개하면 된다. 수술은 약 한 시간가량 소요되며, 수술 후 7일 이내에 실밥을 제거할 수 있다. 회복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7일에서 15일 정도면 부기나 멍이 사라지고, 1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자리 잡게 된다. 빠른 회복을 위해 항시 수술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한 달 이상은 술이나 담배를 금하는 것이 좋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7-11-02 11:03:4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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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공동소유한 특허, 자칫하면 무용지물이라고?

기술 발전 및 발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하나의 발명 창작을 위해 여러 기술자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때문에 특허권을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른바 '특허권의 공동소유' 케이스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동발명자가 많아지면 분쟁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공동발명자 간 권리관계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현행법 상 부족한 부분이 일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허법은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특허법 제99조 제2·3·4항)을 둬 공유 특허권자의 보호를 도모한다. 이 규정의 골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지분 등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공유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특허발명 실시 이외에 이익을 창출할 기회가 차단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행 특허법이 대학 등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대학·연구소 등은 특허권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는 공유 특허가 대학 경쟁력 평가에만 활용될 뿐,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이외에 상속인도 실시능력이 없는 공유자로서 손해를 보기도 한다. 특허권의 공유 지분을 상속받았다 해도, 상속받은 특허 지분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 즉, 상속인이 해당 특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으면 특허를 활용해 이익을 창출할 수 없어 결국 무익한 재산을 받은 것이 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실시능력 없는 공유자가 이익을 창출하고, 공유관계를 탈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유 특허권에 대한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특허법상에서는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를 특허권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다. 심지어 하급심 판례는 공유자 일방의 대금분할 청구를 부정한 바 있다. 이를 뒤집은 사례가 있긴 하다. 2014년 대법원은 기존 하급심 판결과 달리 "원심이 공유자인 원고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4년 8월 20일 선고. 2013다41578 판결). 그러나 이처럼 민법상 대금분할 청구가 인정되면, 특허권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될 경우 지분처분을 원치 않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도 강제로 처분되고 지분을 상실한 타공유자는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특허업계는 이 사건 판결 전까지 공유자 일방의 공유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를 인식조차 하지 못해 특허권 공유계약 시 분할청구금지 약정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해 특허업계의 막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분할청구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 및 분할청구 인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공유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 및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공유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2017-11-02 10:30: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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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삼성에 대한 편견은 이제 그만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다. 국어사전에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이라고 풀이돼 있다. 재계에서 삼성을 보면 연상되는 속담이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거대 기업들과 어깨를 겨루며 이름을 날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대표 기업이다. 그런데 우리는 삼성에 대해 국위선양을 하는 기업이라고 별로 뿌듯해 하지도 않고, 그리 호의적이지도 않다. 삼성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업체 애플과 힘겨운 싸움을 통해 대등한 위치에 올라도, 삼성이 연말에 몇백억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도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았다.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상 최대의 주주환원 정책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칭찬보다 의심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등'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삼성은 어찌보면 '재계의 엄친아'다.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훤한 엄마 친구 아들이다.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생각에 부럽다 못해 질투가 나기 때문이 아닐까. 실제로 삼성은 늘 일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보니 일등을 못한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나머지 기업들로부터 질시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일등은 누가 거저 준 게 아니다.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도 일을 해서 쟁취한 것이다. 삼성의 업무강도가 세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관리의 삼성'이라고 불렸을까. 그런 환경에서 전 세계 기업들과 맞서 경쟁하다보니 강해진 것이다. 일등은 그 노력의 결과물인 셈이다. 물론 삼성의 초기 성장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일등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일부분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옛날 이야기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혜택을 받은 기업 가운데 무너진 곳이 어디 한 두 군데인가. 과연 삼성만큼 노력을 기울이거나, 삼성을 누르고 일등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로 일을 한 적이 있는지 반문해 볼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정경유착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아직 재판 중이라 섣불리 말하기 곤란하지만 이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지금 삼성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엮여 법원에서 1심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삼성전자를 대표해왔던 CEO들이 대거 교체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내년 3월 퇴임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과거 수많은 1위 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하다 한 순간에 무너졌다"며 회사를 걱정했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다. 이미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벤처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삼성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반도체 부문에서 '꿈의 영업이익률 50%'를 돌파한 건 예전에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 투자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과도 같다. 정부가 바뀌고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지금, 삼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도 모두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가 됐다.

2017-11-02 05:43:5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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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뇌를 젊게, 오메가-3 풍부한 '고등어'

시험을 앞둔 수험생, 출산 후 건망증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여성, 과도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묵직하고 두통이 잦은 직장인, 나이가 들어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다. 등푸른생선인 고등어에는 바로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뇌 세포와 뇌 신경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것이 아니라서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학습 능력과 집중력, 기억력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제철 고등어를 충분히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눈 건강에도 효과적이다. 컴퓨터와 핸드폰,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 고등어는 눈의 피로와 건조함을 막아주는 식품이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개선해서 안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나이가 들면 오메가-3 지방산을 좀 더 많이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제거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늦추기 때문이다. 평상시 짜고 달게 먹는 식습관을 가졌거나 칼로리가 높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고등어와 같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다. 음식의 간은 싱겁게 하고 육류 대신 고등어를 섭취하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고등어에는 단백질, 비타민, 칼륨, 칼슘, 철분 등의 성분도 풍부해 가을철 약해진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철에는 계절성 우울증 발생 비율도 높다. 이는 햇볕을 쬐어 합성할 수 있는 비타민 D 성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고등어에 들어 있는 비타민 D, 오메가-3지방산, 칼슘 등의 성분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2017-11-01 09:24: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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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아침에 만나는 원두커피의 설렘

날씨가 꽤 쌀쌀해졌다. 며칠 후면 겨울이 시작됨을 알리는 입동(立冬). 베란다 통유리창 너머로 흩날리는 담갈색 낙엽이 그 색온도를 표현하고 있다. 까치 한 마리가 추위를 체감했는지 잔뜩 목을 움츠린 채 종종걸음을 친다. 나무둥치에 구르는 마른 낙엽 위로 기다랗게 비쳐 드는 아침 햇살이 무척 반갑다. 이런 풍경엔 김이 모락거리는 원두커피가 제격이다. 햇살과 커피는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둘의 공통점은 금방 나온 신선함과 따사로움일 것이다. 출근하기 전 내 즐거운 일과 중 하나가 원두커피를 내리는 일이다. 수동식 핸드밀로 커피콩을 가는 것이 퍽 원시적이어서 좋다. 서걱서걱 맷돌로 가는듯한 소리와 쪼개진 알갱이 속살에서 묻어나는 깊고 은은한 향이 태고의 자연으로 데려가게 한다. 고깔모양의 드리퍼에 꽂은 종이필터. 거기에 분쇄된 커피를 소복이 담고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면 구워지는 빵처럼 부풀어 오른다. 가슴 설레듯 부푼 커피 알갱이들. 물의 무게로 그것을 내린 게 원두커피의 맛이랬다. 이즈음 온기를 머금은 커피향이 온 집안에 기분 좋게 맴돈다, 맛은 어떨까? 아침마다 이런 기대 섞인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커피를 내리는 수고로움을 즐기는지도 모른다.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하는 그 첫 실마리를 원두커피가 풀어주는 것이다. 원두커피의 맛은 원두의 품종, 생두의 볶음 정도, 물의 온도, 물 내리는 속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여기에 날씨, 분위기, 기분, 감성까지 더해지면 커피 맛의 범위는 방대해진다. 눈금이 각기 다른 미각은 또 어떤가. 종이필터로 내린 커피는 그래서 매번 첫 느낌의 설렘으로 다가온다. 맛은 크게 쓴맛, 신맛, 단맛. 이 맛 속성이 어쩜 우리네 삶과 많이 닮았을까 싶다. 혹자는 쓴맛이 커피 본연의 맛을 좌우한다고 했더랬다. 커피도 사람처럼 쓴맛을 봐야 감동적인 맛을 낼 수 있다는 얘기로 읽힌다. 내 추억의 커피는 맛만 쓴 게 아니었다. 새내기 기자 시절이었다. 다방커피가 호황을 누리던 시절, 한국계 미국 군의관을 이색 인물로 선정해 인터뷰하러 갔다가 커피로부터 쓴맛을 봤다. 거실의 탁자 위에 대형 머그잔이 올라왔다. 그렇게 큰 찻잔은 처음 봤다. 지금의 대형 테이크아웃 종이컵 정도는 될 것이다. 갈색 빛이 도는 커피가 한가득 담겨 있었다. 양은 엄청났다. 내 눈엔 한 바가지쯤 돼 보였다. 찔끔 담긴 다방커피 찻잔에 익숙했으니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가 대뜸 갓 볶아 구수할 거라고 했다. 대관절 뭘 볶았다는 건가? 그 말을 해석하는 그 짧은 순간, 내 눈은 크림과 설탕을 찾아 탁자 위를 헤매고 있었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그때 아메리카노를 처음 맛봤다. 크림을 달라고 하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다 싶다. 모르긴 해도 지금 그 커피를 맛봤더라면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을 것이다. 생두를 갓 볶아 내린 커피였으니 향과 맛이 얼마나 신선하고 그윽했을까. 그 커피는 생활철학 하나를 가르쳐 주었다. 선입관을 갖지 말라는 것. 다방커피에 길들여진 선입관은 그 신선한 원두커피 앞에서 미각과 후각을 무디게 했던 거다. 선입관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 추억이 아련하게 밀려와서일까. 커피향의 여운이 오래 남는다. 빡빡한 일상에 여유와 재충전을 얻게 해주는 향기. 눈을 지그시 감으면 마음은 작은 호수가 되고 소담한 숲이 된다. 커피에는 사랑과 위로가 담겨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사람과 자연에 대한 시선이 따스해진 까닭일 것이다. 이런 커피의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건 향기와 맛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렸다. 바스락거리는 낙엽과 맑은 햇살, 그리고 향긋한 커피의 앙상블이 아침을 상큼 발랄하게 한다.

2017-11-01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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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창업, 내 업종이 불법이라면

[이상헌칼럼]창업, 내 업종이 불법이라면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아이템이나 상권, 자본,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챙긴다.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은 창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규제 법률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또한 창업하려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해당 업종에 따라 살펴봐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적, 행정적 문제는 바로 사업자등록이다. 사업자등록증은 모든 상거래에 있어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 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다.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사전에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할 계획 이라면 사업 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고,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적발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인허가 사상을 꼼꼼히 검토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아이템이나 업종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하는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사전에 검토해야 나중에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종 등의 외식업의 경우에는 식품위생이나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이나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가서 위생교육필증, 보건증,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지하 20평 이상 및 2층 이상 점포 해당), 신원조회 의뢰서, 영업설비 개요 및 평면도 등 영업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설에 관한 규제는 정화조시설, 환기시설, 방충망시설, 조리장시설, 급수시설, 폐기물용기, 조명시설 등이 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식품제조업, 약국, 여행업, 독서실, 오락실, 통신판매업, 정기간행물 발간업, 용역경비업, 자동차수리 대여업, 부동산중개업 등이 있음을 참고하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창업이 제한된 업종이 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업종에 따라 창업이 제한된다. 컴퓨터게임장이나 노래방,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방, 숙박업, 소극장, 만화대여업 등은 들어설 수 없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를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이다. 일부 업종은 교육청 사회교육과의 심의 신천을 통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약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의외의 문제들을 접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확인해야 할 일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7-10-30 13:58:50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