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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치과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구강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치과진료 중 하나이지만 왜 해야 하는지, 언제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표면이 깎여 치아 수명이 단축된다', '잇몸이 망가진다'는 등의 잘못된 속설로 인해 시술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이번 코너에서는 치과 스케일링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먼저 스케일링은 칫솔질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시술로 잇몸질환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치석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선 평소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칫솔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치아표면을 감싸고 있는 치면막(치태)이 점차 돌처럼 단단한 치석으로 변하게 된다. 이 치석에서 증식된 수십억 마리의 세균이 치주 조직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면 결국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치주질환이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 안쪽과 잇몸뼈(치조골)에서 시작되는 세균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어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치주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출혈과 더불어 잇몸 뼈 주변까지 계속 손상되면서 치주낭(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틈)이 깊게 드러나거나 치아의 뿌리가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상태에선 임플란트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건강한 잇몸에 비해 실패할 확률이 높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잇몸뼈가 충분치 않아 잇몸뼈 이식술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한 조기발견은 필수다. 치주질환은 양치를 할 때 잇몸출혈 유무에 따라 자가진단도 가능하다. 만일 양치 도중 칫솔질을 세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난다면 가까운 치과병원을 찾아 정밀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스케일링의 적정 주기는 잇몸 상태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흡연자의 경우 연 2∼3회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케일링을 많이 받는다고 잇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며, 스케일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소 구강관리다. 항시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칫솔질은 되도록 식후 3번, 취침 전 1번 치아는 물론 잇몸과 혀까지 닦는 것이 좋으며, 치실과 치간칫솔 사용을 생활하는 것이 구강건강에 도움이 된다. 만일 침 분비가 부족하다면 세균증식이 더 활발해질 수 있으니 침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정확한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치과전문의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2017-09-21 10:35:1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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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쌤의 키즈톡톡] '완벽한 부모는 없다'

부모교육을 하고 난 뒤면 부모님들과 많은 질문을 주고받는다. 얼마 전 한 어머니의 질문이 아직까지도 기억 속에 남아있다. 가장 맨 앞줄에 앉은 어머니는 교육이 끝난 후 쉬지 않고 질문했다. 질문들은 이제까지 받아온 질문들과는 조금 달랐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언어 자극 주는 방법이나 아이의 문제행동, 놀이 방법에 관해 질문을 하는데 그 어머니의 질문은 '자신의 육아법이 옳고 그른지' 평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 질문을 들으며 생각해보았다. 육아에 정답이 있을까? 몇 점 이상을 받아야 좋은 부모일까? 전문가들은 통상적 이론과 경험에 근거하여 육아 정보를 안내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만나온 아이들, 부모들, 개인의 교육 가치관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대처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니 부모들은 헷갈린다. 육아 책을 읽고 교육을 들을수록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 헤맨다.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다'란 자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질문을 한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연극을 보러 가도 좋은지부터 시작해 밥을 먹일 때의 속도, 목소리 톤 등 전반적으로 자신의 육아 방법에 대해 점검받고 싶어 했다. 그 질문들 속에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 '내가 아이를 망치면 어떻게 하나?'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런 속사정 때문인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재미없고 아이가 짐처럼 느껴지는 날이 많다고 말한다. 당연히 아이와 즐거운 정서적 유대감을 쌓기도 힘들고 아이에게도 좋은 것을 주기 힘들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육아 비법 중 하나를 꼽으라면 부모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다. 육아는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의 문제도 주관식 문제도 아니다. 도덕적인 규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자신의 육아 가치관에 신뢰를 가져야 한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감정 표현이 다르고, 자기실현을 해나가는 과정이 다른 것처럼 아이들은 각자 다른 부모들 아래서 각자 다르게 성장해나간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영양적으로 체계 잡힌 밥을 먹는 것보다 발달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노는 것보다 마음에 상처 나지 않는 훈육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부모가 나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이 조금 부족하게 먹어도, 조금 부족한 듯이 놀아도, 아프게 혼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저 부모가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해 한다. 부모가 '나는 완벽한 부모여야 해'라는 부담감을 못이겨 좌절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세운 '완벽한 규준'이라는 틀에 자신을 욱여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주 우울하고 슬퍼하는 부모를 볼 때 아이들의 마음은 더 힘들어진다. 부모가 생각하는, 어디에선가 배워 온 '좋은 것'만을 아이에게 주려다 보면 아이가 이미 가진 것들을 놓칠 수 있다. 부모가 보기에 좋은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이 아이의 성향과 맞지 않다면 독이 될 뿐이다. 부모는 새롭고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기 보다 아이가 이미 가진 것을 발견하고 꺼내어주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많은 것들에 확신할 수 있고 세상에 마음껏 꺼내며 가장 그 아이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실현시킬 것이다.

2017-09-20 16:13:2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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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환절기 감기 예방에 좋은 '은행'

가을이 깊어지면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정취를 더한다.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해충이나 공해의 영향을 적게 받아 가로수로 많이 심는데, 이는 플라보노이드처럼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성분들 덕분에 은행을 섭취하면 폐에 침입하는 나쁜 기운을 배출할 수 있으며 기침이나 가래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잦아지는 등 호흡기 증상들이 나타나기 쉽다. 이럴 때 은행을 자주 섭취하면 폐와 기관지의 진액을 보충해서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 은행은 염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은행에 들어 있는 징코라이드 성분은 과잉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혈액 속에 쌓이는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며 고혈압을 예방하며 뇌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여름 내내 강한 자외선에 시달리며 잡티가 늘어난 피부의 미백에도 효과가 있으며 건조하고 거칠어지는 피부의 보습에도 도움이 된다. 아이들이 밤에 오줌을 쌀 때도 은행을 구워서 먹이면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들은 안주로 구운 은행을 먹으면 숙취 해소에도 좋다. 단, 은행은 생으로 먹지 않아야 하며 구워서 먹거나 달여서 차로 마시는 것이 좋다. 많이 먹을 경우에는 구토, 복통, 설사, 경련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익히더라도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 10개, 어린이는 3개 정도의 섭취가 적당하다. 은행을 호두, 대추, 생강, 밤 등과 함께 푹 끓여낸 오과차는 원기 회복에 좋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서 건강 관리가 쉽지 않은데 오과차를 자주 마시면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혈액 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도 도움이 된다.

2017-09-20 09: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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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들녘에도 흥은 있다

신명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잔치가 갖는 의미는 각별했다. 이웃 간 얇아진 정(情)을 잔치를 통해 두텁게 일궜고, 동구 밖 마을과의 골 깊은 갈등의 벽도 잔치를 통해 허물었다. 잔치는 들녘을 기름지게 하는 물꼬였으며,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는 소통의 장이었다. 건너 마을 사람들에겐 새로운 만남과 이벤트를 기약하는 갈망이었다. 삶이 버거울 때 사람들이 잔치마당을 기웃거리는 까닭은 그 질긴 질량을 들끓는 설렘의 용광로에 연소하고 싶음에서다. 먹고, 마시고, 춤추는 잔치! 사람들은 그랬다. 잔치에 자신을 투영해 세속의 더께에 접어뒀던 흥의 날개를 한껏 펼치고자 했다. 흥이란 그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화수분이기에 잔치판이 벌어지는 마을마다 신명이 났다. 사람들은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 기적 같은 전설을 꽃피웠다. 크고 작은 잔치를 통해 마음을 텄고, 길을 텄으며, 장터를 열었던 것이다. 잔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다. 모두를 껴안고 포용했기에 결집력은 강했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졌다. 그 마을잔치가 축제라는 이름으로 흥행하고 있다. 전국의 축제는 줄잡아 2천여 개. 엊그제 사람들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펼치는 명인의 줄타기 구경에 푹 빠져 있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들떴다. 허공의 외줄 위로 사뿐 올라 아슬아슬 묘기를 부리는 명인의 몸짓. 그는 파란 가을 하늘의 나비였다. 산들바람 한 점이 살랑거렸다. 가느다란 외줄은 흔들거렸다. 그도 흔들거렸다. 모두가 흔들거렸다. 이런 걸 두고 생각과 행동이 하나 되는 혼연일체라고 했더랬다. 축제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일까. 명인은 외줄에서 박차 올라 점프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번엔 양반다리로 앉은 자세에서 펄쩍 앞으로 나아간다. 묘기는 극적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관람객을 들었다 놨다 했다. 줄 위에서 무릎으로 빠르게 걷는 장면에선 함성이 터져 나왔다. 풍물패의 장단에도 흥이 돋아났다. 축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줄타기 공연에는 스릴 넘치는 곡예만 있는 게 아니다. 풍자와 유머, 해학도 곁들여진다.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만발했다. 외줄을 건너는 명인의 몸짓에서 소통하는 세상을 본다. 허공에서 한 발짝씩 걸음을 뗄 때마다 소통의 눈금이 점점 또렷해지고 촘촘해지는 신기루를 본다. 공자는 일찍이 이렇게 설파했더랬다. 가까운 곳의 사람들이 즐거우면 멀리서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고. 그랬다. 흥이 넘치는 축제마당이라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달려왔다. 여행과 관광, 그리고 이벤트가 믹스된 퓨전축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등의 흥행 요소가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이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여서일까. 가을축제의 향연은 저 스스로를 설명하려 나서지 않아도 풍성한 이벤트를 말하고, 넉넉한 마음을 말하고 있다. 풍성하고 넉넉한 곳에는 사람들이 들썩거린다. 정감이 넘실거린다. 가을이라는 간판을 내건 축제가 유난히 많은 까닭일 것이다. 주제와 내용은 저마다 기발하고, 규모와 성격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마음을 달뜨게 하는 본질은 똑같다. 비록 내용이 허접할지언정 한데 어우러져 흥을 돋우고 교감하려는 태생적 본능이 꿈틀거린다. 사람들은 그 본능적 흥을 발산하려 끊임없이 축제를 갈망하는지도 모른다. 이 축제의 계절, 마음속에 한 폭의 축제 풍경화를 그려본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녘. 화사한 햇살이 날개를 펼친다. 바람이 일렁이자 누렇게 수놓은 그 무대 위에서 벼 이삭들이 춤을 춘다. 그 춤추는 흥을 형형색색으로 입혀본다. 이 가을 이런 풍경화를 그려보는 건 저 신성한 자연의 흥과 호흡하고 싶음이다. 화폭에 큰 창문이 있다면 커튼을 걷어놓고 들녘을 가까이 불러놓겠다.

2017-09-20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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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삼시세끼 차별화된 메뉴와 서비스가 매출

[이상헌칼럼]삼시세끼 차별화된 메뉴와 서비스가 매출 최근 간편식 시장이 성장하고,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삼시세끼 식사가 일반적이다. 그 중 가정이 아닌 외식 가능성은 점심과 저녁이 당연히 높다. 따라서 외식업운영자라면 점심매출은 비교적 운영시간에 제약을 받는다. 고객입장에서는 한 두 시간내에 식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가볍고 저렴한 메뉴를 선호한다. 즉 테이블 단가가 낮다는 얘기다. 또한 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한정적인 시간 내에 고객회전률을 높여야 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저녁식사의 경우 운영시간이 여유롭다. 고객입장에서는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식사보다는 술과 곁들인 여유로운 식사를 선호한다. 따라서 테이블 당 객단가가 높게 나타난다. 예컨대 점심 때 세 사람이 고기전문점을 찾았다고 가정하자. 점심부터 가벼운 메뉴인 갈비탕이나 설렁탕류가 일반적일 것이다. 점심식사의 가격대가 7000원대라면 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은 2만1000원이다. 추가매출은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저녁매출은 달라진다. 고기 3~4인분에 술 서너병, 식사류를 포함해서 테이블 당 4만~5만원은 훌쩍 넘는다. 점심과 저녁의 테이블 객단가가 적게는 2배에서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테이블 회전율도 점심시간 한 시간 남짓의 시간 내에 테이블당 회전율이 1회전에서 1.5회전이면 훌륭한 현실이다. 그러나 저녁시간의 경우 서너 시간 동안 테이블당 2회전에서 2.5회선은 가능하다 점심매출과 저녁매출의 객단가, 회전율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매출차이는 자명하다. 따라서 점심매출보다는 저녁매출에 치중해서 판매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점심 때는 가급적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반찬 구성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서비스는 빠른 속도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저녁 때는 접객, 서비스, 메뉴 구성 등 전반적인 업소의 분위기를 달리 가져가고 고객에 대한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단품 위주의 메뉴보다 정식이나 세트메뉴가 훨씬 집객성이 우수하다. 고객선호도가 높은 메뉴나 수익성이 높은 식자재를 복합구성을 통해 충성도를 높여야 한다. 전체적 메뉴구성을 점심과 저녁으로 이원화하자. 점심메뉴를 오늘의 메뉴 중심의 기획 메뉴로 구성했다면 저녁에는 푸짐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전략 메뉴 구성이 필요하다. 고객의 충성도는 맛, 가격, 분위기, 위치, 서비스 등으로 대변된다. 그 중 서비스는 단골을 만드는 절대적 도구이자 경쟁력이다. 고객은 DC행사보다 무료추가 서비스를 선호한다. 수익성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마케팅 방법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정성스런 서비스와 만족이 결국 매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명심하자.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7-09-18 17:08:2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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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57) 퇴직급여는 분류과세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직급여는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때 일시금으로 출금해도 되고, 계속 운용 관리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일시금 출금은 퇴직소득세, 연금 출금은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Q:근로자가 퇴직해 퇴직급여가 IRP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이 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와 연금으로 찾을 경우 모두 분류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분류과세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의 경우 회사를 퇴직하면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때 퇴직급여는 사적연금으로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일시금으로 출금해도 되고, 계속 운용 관리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일시금 수령은 퇴직소득세, 연금 수령은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은퇴설계란에서는 한결같이 연금수령을 강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퇴직급여의 과세 부분은 다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세법은 누구나 어려워합니다. 모두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는 소득세에서 퇴직소득의 위치와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다양한 소득의 항목을 소득세의 부과 기준에 따라 나누면 종합소득 항목, 퇴직소득 항목, 양도소득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됩니다. 분류과세란 어떤 경우에도 서로 섞이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 방식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서로 섞이지 않고 따로 따로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퇴직급여가 분류과세 되는 이유는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길게는 수십 년 이상) 동안 누적되어 온 소득이므로 이를 당해 연도 소득으로 보아 한꺼번에 누진 소득세율(소득 금액별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 체계)을 적용하는 것은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산 방식을 통해 과세를 합니다. 퇴직소득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뿐 다른 어떤 세목과도 섞이지 않습니다. 다음시간부터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7-09-18 11:10:13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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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거꾸로 가는 '광주비엔날레'

[홍경한의 시시일각] 거꾸로 가는 '광주비엔날레' 아트선재센터 관장을 지낸 김선정 씨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딸이자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의 부인이다. 소위 재벌가 출신의 인사이다. 미술계 일부에선 귀가 닳게 '화려한 네트워크', '국내 최고 아트파워' 등의 수식어로 치켜세우는 공인이다. 그런 그가 지난 7월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재)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회는 광주문화예술계와의 연관성, 폭 넓은 네트워크, 전문성, 경영능력 등을 선임 배경으로 꼽았다. 명실 공히 동시대미술의 최전선을 다루는 국제행사의 전권을 쥔 셈이다. 흥미롭게도 김 대표는 자리에 앉자마자 유례없는 논란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 첫 번째는 김 대표의 '연봉 포기' 소식이었다. 10년 이상 국고를 지원받은 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제행사일몰제'에 광주비엔날레가 포함되어 예산이 삭감되자 연봉을 받지 않겠다고 시(市)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의 연봉은 1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분명 선의였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봉 포기 소식을 접한 미술계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필자 역시 긍정과는 거리가 있었다. 예산부족이 문제라면 방만한 부분을 정리하고 내실을 기하는 게 옳지, 새로운 형태의 '재능기부'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급여를 받아야 생활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었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취약한 미술계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더구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했다면 아름다웠을 미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감동적인 희생'은 다소 신파적으로 변질됐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7월 한 언론과의 대화에서 김 대표를 가리켜 "실력은 물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런티까지 포기하는 인성을 갖춘 인사"라며 한껏 칭찬했다. 김 대표가 연봉 포기를 제안하더라도 적극 반려해야할 사람이 되레 인성 운운하며 정책적 자찬을 늘어놓은 것이다. 연봉을 포기하지 않는, 아니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인성은 대체 어떤 인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학습효과를 남긴 김 대표의 연봉 포기에 이어 최근엔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또 하나의 이슈를 제공했다. 바로 재단 대표이사인 김 대표에게 사실상의 예술총감독까지 맡겼다는 사실이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1일 다수 큐레이터제를 도입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거점으로서의 광주를 재조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2회 광주비엔날레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재단 대표이사가 총괄 큐레이터를 겸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비엔날레 역사상 경영 수반인 재단 대표가 사실상의 실무 책임자인 예술총감독까지 겸한 사례는 없다. 일본 후쿠오카 트리엔날레처럼 학예실에서 관장하는 국제행사는 있어도 견제 부실과 권력집중을 우려해 일개 개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진 않는다. 세계 유수의 비엔날레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카셀 도쿠멘타의 대표이사 아네트 쿨렌캄프(Annette Kulenkampff)는 얼마 전 대표이사의 역할에 대해 묻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대표이사는)도쿠멘타가 성공적으로 열리기 위한 모든 조율에 관여한다고 보면 된다. 단, 예술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예술 감독에게 책임이 있다." 경영과 전시, 디렉터와 큐레이터 등은 각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며 분리를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발전 동력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광주비엔날레는 김 대표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은 물론 전시기획의 권한까지 모두 넘겼다. 광주비엔날레는 개인의 것도, 재단의 것도 아니다. 광주만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대한민국의 것이고 국민의 것이며 우리 모두의 것이다. 지금까지 쏟아 부은 수백억의 세금만 해도 그렇고, 한국이 낳고 기른 아시아 최초·최고의 비엔날레라며 상찬해마지 않았던 기록과 역사만 봐도 그렇다. 행여나 광주비엔날레가 온전히 자신들 것이라는 오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광주비엔날레는 거꾸로 가는 듯한 인상이다. 그 어느 때보다 '광주'라는 지역성에 함몰되는 듯한 설정도 그렇고, 특정인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는 것도 그렇다. 설사 개인과 장소가 매우 특출하거나 특정적이라도 개인과 지역은 단지 발화의 동기이자 에너지이지 전부가 아님을 망각하고 있다. 결은 다르지만 내년도 비엔날레 주제로 경계와 지정을 넘나드는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이라는 철지난 화두를 꺼내든 것 또한 역류의 증거다.

2017-09-17 13:11: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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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72)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교육현실

[김민의 탕탕평평] (72)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교육현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대두되고 있다. 정확한 개념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심찮게 대두되는 그 '혁명'이라는 단어는 많은 많은 이들에게 궁금증과 동시에 무언가 두려움을 자아내기도 한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농업중심 사회에서 제조업 중심사업으로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이라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으로 기계의 자동화와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완전히 산업중심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 20세기 들어 인터넷과 정보를 중심으로 한 '3차 혁명시대'가 찾아왔다.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다가 올 '4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그 개념과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난 것은 아니다. 다만, 정보통신산업(ICT)을 기반으로 한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빅데이터 등 즉, 우리가 상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가상에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대략적인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작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에 의해 처음 거론되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은 결국 패자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단호한 표현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요즘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보면,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는데,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나 교육현실은 수 십 년간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그렇게도 강조하면서, 전혀 가시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스라엘의 영재교육 전문가이자, 인재교육의 대가인 '아리엘리'라는 학자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교육을 관찰한 결과 한국의 교육이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명확하게 지적했다. 첫째, 한국의 교육은 가령 수학 과목의 경우 공식 암기에는 집중하는데, 사실상 수학은 암기보다는 수학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스라엘에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배출되는 이유는 '후츠파'라는 것이 원인인데, 이것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도전하는 정신'을 일컫는 말이다. 셋째, 한국의 교육환경을 강조했다. 요즘 거론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재 양성의 핵심은 '창의성'인데, 우리의 교육환경 시스템은 그러한 여건을 조성할 의지도 노력도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필자도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좀 더 덧붙여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자면 이렇다. 인공지능(AI)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수 십 년간 우리의 교육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의 생존전략은 지식보다는 '역량'을 '어떻게(How)'라는 솔루션보다는 '왜(Why)'라는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교육환경이 시급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How)'라는 질문은 스트레스를 주는 반면에 '왜(Why)'라는 질문은 미래세대 즉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을 가르치고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보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성(Personality), 지성(intelligence)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성(Emotion)'이다. 시대의 변화와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퇴보이며,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4년마다 전국의 교육감들이 바뀐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아도 우리나라의 교사와 아이들 자체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최상의 자원을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교육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거나,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권이 가장 큰 요인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09-17 11:11:4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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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변호사의 사건 뒷 이야기] 이체 취소 사건

사무실에 필자를 급히 찾는 국제전화 메모가 남겨져 있어 회신전화를 하였더니 사연은 아래와 같았다. 의뢰인 A는 외국 도시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 일을 하는데 평소 알고 있었던 B로부터 "C가 A의 계좌(국내 甲은행)로 돈(원화)을 입금할 것이니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자신에게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입금 확인 후 해당 현지화폐금액을 위 B에게 전달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체취소가 돼 다시 입금액이 빠져나갔다. 이에 A가 甲은행에 문의하니 "송금은행인 국내 乙은행 모 지점에 알아보라"는 수취(甲)은행 직원의 말을 듣고 해당 지점에 전화를 했지만 乙은행 직원은 "C가 현지에서 B로부터 돈을 받지못해 사기를 당했다며 국제전화로 취소요청을 해 이체를 취소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C의 입장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A는 자기 돈(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현지 화폐)은 지출되었는데 입금된 돈(원화)은 없어져버리고 B도 연락이 되지 않으니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다. 이체된 금액이 크지 않았으나 사기를 당했다는 송금인의 말만 듣고 금융기관이 이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 들었다. 즉 A로부터 받은 돈을 B가 C에게 전달하지 않은 이른바 계약불이행사기의 경우 이는 C와 B 사이의 문제이지, 이미 예금채권을 취득한 A에게 입금액 취소를 통해서 C의 피해를 A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A를 대리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이체취소하여 A에게 손해를 끼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금융기관은 계약불이행사기의 경우 이체취소는 적법하거나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치열하게 대응하였다. 1심 법원은'이체취소는 위법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금융기관이 이체취소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 후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1심 결론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 사건 계좌이체 취소는 타행환공동망업무 시행세칙상 오류거래나 오조작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소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송금은행인 피고 乙은행이 고객 C의 요청으로 고의로 송금거래를 취소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을 상실시켜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계약불이행 사기의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중개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정지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의로 계좌이체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내심 아쉽긴 하였지만 원칙에서 벗어난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린 소송결과였다.

2017-09-14 13:36: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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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이 늘고, 이는 다시 노동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해외에서는 임금주도성장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자영업자들을 포함하기 위해 임금이란 표현 대신 소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 말대로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활성화되고, 수요가 늘어나 기업들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하면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이 이론을 근거로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본소득세 강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창출, 공정한 하도급거래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예전 신자유주의론자들이 성장 중심의 경제를 외치며 '낙수효과'를 부르짖었으나 상류층의 부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낙수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여러 통계지표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져서 그게 넘치면 사회 전체적인 투자가 늘고, 자연스레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던 셈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낙수효과와 정 반대 개념이다. '분수효과'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 있는, 임금근로자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져서 그 효과가 위로 파급돼 경제가 활력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론도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만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기준을 6470원에서 내년에 7530원으로 연 16.4% 인상하면서 임금근로자들의 갈채를 받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또 다른 주체인 편의점주, 치킨집 사장 등 영세사업자에겐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에만 적용하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상 저임금 근로자보다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은 기본급이 월등하게 높거나, 임금 외에 각종 복지수당이 많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영세기업 직원들의 임금차이는 극심하다. 500인 이상 기업의 평균임금은 541만6000원인데, 4인 이하 소기업의 월급평균은 169만600원이다. 대기업의 31.3%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임금근로자라도 그야말로 '레벨'이 다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부족한 재원을 언제까지 세금으로 막을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강제로 대기업 임금을 깎을수도, 중소기업 임금을 늘릴수도 없는 노릇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의 또 다른 의문은 서민들의 늘어나는 소비가 투자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의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빚갚는 것도 모자랄 판이다. 늘어나는 소비의 혜택이 국내 기업으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경제는 살아 있는 '유기체'다. 물리학의 작용과 반작용도 적용된다. 기업이 있으면 근로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으면 소비자가 있다. 정부, 기업,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고 국가와 국가간으로도 복잡한 셈법이 작용한다. 근로자 편만 들어서도 안되고 기업주 편만 들어서도 안 된다. 정치 못지 않게 여러 경제주체들과도 고도의 협상, '협치'가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고 정책적으로 성공하려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보다 대화와 절충을 찾아야 한다.

2017-09-13 17:46:06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