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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아침에 만나는 원두커피의 설렘

날씨가 꽤 쌀쌀해졌다. 며칠 후면 겨울이 시작됨을 알리는 입동(立冬). 베란다 통유리창 너머로 흩날리는 담갈색 낙엽이 그 색온도를 표현하고 있다. 까치 한 마리가 추위를 체감했는지 잔뜩 목을 움츠린 채 종종걸음을 친다. 나무둥치에 구르는 마른 낙엽 위로 기다랗게 비쳐 드는 아침 햇살이 무척 반갑다. 이런 풍경엔 김이 모락거리는 원두커피가 제격이다. 햇살과 커피는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둘의 공통점은 금방 나온 신선함과 따사로움일 것이다. 출근하기 전 내 즐거운 일과 중 하나가 원두커피를 내리는 일이다. 수동식 핸드밀로 커피콩을 가는 것이 퍽 원시적이어서 좋다. 서걱서걱 맷돌로 가는듯한 소리와 쪼개진 알갱이 속살에서 묻어나는 깊고 은은한 향이 태고의 자연으로 데려가게 한다. 고깔모양의 드리퍼에 꽂은 종이필터. 거기에 분쇄된 커피를 소복이 담고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면 구워지는 빵처럼 부풀어 오른다. 가슴 설레듯 부푼 커피 알갱이들. 물의 무게로 그것을 내린 게 원두커피의 맛이랬다. 이즈음 온기를 머금은 커피향이 온 집안에 기분 좋게 맴돈다, 맛은 어떨까? 아침마다 이런 기대 섞인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커피를 내리는 수고로움을 즐기는지도 모른다. 하루를 산뜻하게 시작하는 그 첫 실마리를 원두커피가 풀어주는 것이다. 원두커피의 맛은 원두의 품종, 생두의 볶음 정도, 물의 온도, 물 내리는 속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여기에 날씨, 분위기, 기분, 감성까지 더해지면 커피 맛의 범위는 방대해진다. 눈금이 각기 다른 미각은 또 어떤가. 종이필터로 내린 커피는 그래서 매번 첫 느낌의 설렘으로 다가온다. 맛은 크게 쓴맛, 신맛, 단맛. 이 맛 속성이 어쩜 우리네 삶과 많이 닮았을까 싶다. 혹자는 쓴맛이 커피 본연의 맛을 좌우한다고 했더랬다. 커피도 사람처럼 쓴맛을 봐야 감동적인 맛을 낼 수 있다는 얘기로 읽힌다. 내 추억의 커피는 맛만 쓴 게 아니었다. 새내기 기자 시절이었다. 다방커피가 호황을 누리던 시절, 한국계 미국 군의관을 이색 인물로 선정해 인터뷰하러 갔다가 커피로부터 쓴맛을 봤다. 거실의 탁자 위에 대형 머그잔이 올라왔다. 그렇게 큰 찻잔은 처음 봤다. 지금의 대형 테이크아웃 종이컵 정도는 될 것이다. 갈색 빛이 도는 커피가 한가득 담겨 있었다. 양은 엄청났다. 내 눈엔 한 바가지쯤 돼 보였다. 찔끔 담긴 다방커피 찻잔에 익숙했으니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가 대뜸 갓 볶아 구수할 거라고 했다. 대관절 뭘 볶았다는 건가? 그 말을 해석하는 그 짧은 순간, 내 눈은 크림과 설탕을 찾아 탁자 위를 헤매고 있었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그때 아메리카노를 처음 맛봤다. 크림을 달라고 하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다 싶다. 모르긴 해도 지금 그 커피를 맛봤더라면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을 것이다. 생두를 갓 볶아 내린 커피였으니 향과 맛이 얼마나 신선하고 그윽했을까. 그 커피는 생활철학 하나를 가르쳐 주었다. 선입관을 갖지 말라는 것. 다방커피에 길들여진 선입관은 그 신선한 원두커피 앞에서 미각과 후각을 무디게 했던 거다. 선입관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 추억이 아련하게 밀려와서일까. 커피향의 여운이 오래 남는다. 빡빡한 일상에 여유와 재충전을 얻게 해주는 향기. 눈을 지그시 감으면 마음은 작은 호수가 되고 소담한 숲이 된다. 커피에는 사랑과 위로가 담겨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사람과 자연에 대한 시선이 따스해진 까닭일 것이다. 이런 커피의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건 향기와 맛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렸다. 바스락거리는 낙엽과 맑은 햇살, 그리고 향긋한 커피의 앙상블이 아침을 상큼 발랄하게 한다.

2017-11-01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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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창업, 내 업종이 불법이라면

[이상헌칼럼]창업, 내 업종이 불법이라면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아이템이나 상권, 자본,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챙긴다.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은 창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규제 법률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또한 창업하려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해당 업종에 따라 살펴봐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률적, 행정적 문제는 바로 사업자등록이다. 사업자등록증은 모든 상거래에 있어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 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다.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사전에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할 계획 이라면 사업 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고,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적발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인허가 사상을 꼼꼼히 검토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아이템이나 업종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하는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사전에 검토해야 나중에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종 등의 외식업의 경우에는 식품위생이나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이나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 가서 위생교육필증, 보건증,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지하 20평 이상 및 2층 이상 점포 해당), 신원조회 의뢰서, 영업설비 개요 및 평면도 등 영업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설에 관한 규제는 정화조시설, 환기시설, 방충망시설, 조리장시설, 급수시설, 폐기물용기, 조명시설 등이 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식품제조업, 약국, 여행업, 독서실, 오락실, 통신판매업, 정기간행물 발간업, 용역경비업, 자동차수리 대여업, 부동산중개업 등이 있음을 참고하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창업이 제한된 업종이 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업종에 따라 창업이 제한된다. 컴퓨터게임장이나 노래방,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방, 숙박업, 소극장, 만화대여업 등은 들어설 수 없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를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이다. 일부 업종은 교육청 사회교육과의 심의 신천을 통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약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의외의 문제들을 접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확인해야 할 일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7-10-30 13:58:5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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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62) 2020년 이후 일시금 출금의 퇴직소득세

(62) 2020년 이후 일시금 출금의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의 계산 적용방식은 퇴직연도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과 은퇴설계'에서 퇴직소득세는 모든 근로자의 관심사항입니다. 따라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퇴직 일시금의 퇴직소득세율을 상세히 알려 드리려 합니다. Q:근로자가 2020년 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가 IRP계좌로 입금 되었을 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구체적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A:근로자가 2020년 이후 퇴사하여 퇴직소득을 일시금 출금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2016년 이후 방식이 100%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0년 이후 근로자가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찾을 때 내야 하는 세율을 보여줍니다. 위 계산은 2020년 이후 퇴사하여 일시금을 찾을 때 계산한 퇴직소득세율입니다. 계산 방식은 2016년 방식이 100%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250만원(연봉 3000만원)의 급여 생활자가 2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5000만원일 경우 내야 하는 세율은 1.30%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월급여 500만원(연봉 6000만원)의 급여 생활자가 2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1억원일 경우 내야 하는 세율은 2.95%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만일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원)의 고임금의 경우는 3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15억원일 때 내야 하는 세율은 19.93%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율 구간표에 따르면 퇴직급여가 적고,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세는 낮은 비율로 적용되지만, 퇴직급여가 많고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소득세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7-10-30 11:36:4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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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의 여성당당] 여성의 경력개발을 저해하는 남성들만의 '형님 문화'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및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따른 대량실업의 발생으로 인해 평생고용의 개념이 소멸되면서, 개인 및 조직은 경력개발의 총체적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우리 사회의 평생직장 개념 소멸은 남성들의 조기 경제력 상실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수요를 급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외에도 2016년을 정점으로 한 저출산 및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생산가능인구는 급속히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숙련된 인력 활용 및 여성의 사회참여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우수한 여성인력 활용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여성인력활용은 남녀평등이라는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방치되었던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3년 초 여성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국정과제로 공공분야 중심 10만 여성 인재풀 확충,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목표제와 평가제 도입,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40% 달성 등이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학력화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계속해서 증가해왔지만, 조직에서 성공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관리자로 진급하는 비율은 여전히 남성 대비 현저하게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남성과 다른 여성의 경력 생애주기인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우수 여성인력의 부재 탓도 있겠지만, 여성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능력 부족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조직 내·외적인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은 타인보다 빠르게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협조 및 경력관리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여성과 다르게 남성들은 야근 후 음주 또는 사우나 이후 일명 '형님 문화'를 형성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와가며 중요한 업무를 해결해 나간다. 하지만, 남성 대비 여성들의 인적 네트워크는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이는 여성들의 고위직 승진을 어렵게 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성의 네트워크가 남성에 비해 부족한 이유는 조직 내 여성의 비중이 적고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중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여성은 교류의 대상에서 저평가되어 교류하고 싶은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들은 외부 오프라인 교육 참여, 조직 내 지지세력 확보 노력 및 타인을 배려한 포용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경력개발에 필요한 인적 도움을 받아 조직 내에서 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b]■ 오지현 칼럼리스트 주요경력[/b] -숙명여자대학교 정책학 박사 -기아자동차 회장비서 -김기환 대사 전임비서 -유로통상(몽블랑) 비서실장 -한국비서학회 상임이사 -사)한국비서협회 부회장(前사무국장, 교육이사)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비서시험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2017-10-30 10:06:4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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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권 박사 칼럼] 추운 계절 오면, 소아비만 주의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지나 겨울을 보내다 보면 은근슬쩍 체중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다. 가을과 겨울은 '저장'과 '축적'의 계절이다. 매서운 추위를 견디려면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도록 에너지, 지방 등이 있어야 한다. 가급적 열을 덜 빼앗기기 위해 몸을 잔뜩 웅크리다보니 활동량은 봄이나 여름에 미치지 못한다. 자연히 섭취하는 것은 소비되기보다 체내에 쌓이게 마련이다. 과체중인 아이들이 가을과 겨울을 보내며 소아비만 단계로 접어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비만(肥滿)이란 간단히 말해 체내 체지방이 과다한 상태를 말한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같은 연령, 성별과 비교했을 때 95백분위 이상이면 비만이라 정의한다. 또 표준체중에 의한 비만도가 20% 이상이거나 체지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비만이라고 본다. 지난 2017년 10월 WHO(세계보건기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이 40년 전과 비교해 무려 10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비만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 따르면 만 6세 이하 소아 비만율은 2008년 1.4%에서 2015년 2.8%로 2배 높아졌다. 초등학생 비만 인구는 2010년 8.32%에서 2014년 8.9%로 4년 새 0.58% 늘었으며, 중학생 비만 인구도 2010년 12.59%에서 2014년 13.5%로 0.91% 증가했다. 고등학생 비만율의 경우 2010년 16.34%에서 2014년 18.2%로 1.86% 늘었다. 소아비만율의 증가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운동량 부족과 식습관 변화를 꼽는다. 학습량이 많아 가뜩이나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아이, 잠깐 놀 시간이 생겨도 공터에서 뛰어놀기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한다. 과거보다 풍족해진 먹거리로 인한 영양 과잉,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 섭취, 가공식품의 과도한 설탕, 나트륨으로 인한 칼로리 과잉 등 열량은 높지만 영양적 가치는 떨어지는 식습관 등이 전반적인 건강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단순히 또래보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문제는 소아비만이 또 다른 질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어릴 때 살이 찌면 지방 세포수가 증가하는데 한번 생긴 지방세포 수는 크기만 감소할 뿐 개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체중을 줄여도 다시 쉽게 살이 찌고, 향후 성인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상 소아비만의 80%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진다. 특히 초등 입학 전에 소아비만이 될 경우 성호르몬이 일찍 분비되어 성조숙증이 올 수 있고, 성호르몬 분비가 빨라지면 조기에 성장이 완료되어 결과적으로 최종 성인키가 작을 수 있다. 또 비만아는 코 주변 조직이 좀 더 좁아져 수면무호흡증이나 비염, 축농증 같은 호흡기질환이 생길 수 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등 정크푸드 섭취로 아토피피부염과 알레르기질환에도 시달릴 수 있다. 소아당뇨,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 등 어린 나이에 성인병 노출 위험도 커진다. 무엇보다 아이가 또래와의 외모, 신체발달 차이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은 결국 아이의 자존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체중인 아이가 올가을, 겨울 동안 소아비만이 되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바꾸는 데는 가족의 노력이 중요하다. 먼저 식습관은 고단백, 저칼로리, 저탄수화물로 섭취한다. 아침식사를 포함한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다. 빵이나 면류 등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지방이 적은 살코기와 생선, 과일, 채소 등 고단백 저칼로리 위주로 한다. 아이들의 지나친 식단 조절은 필수영양소 부족으로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지나친 식단 제한은 주의한다. 폭식이나 겨울밤 야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은 꼭꼭 씹어서 천천히 삼키는 습관을 갖는다. 자기 전 2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한다. 영양은 골고루 섭취하도록 도와주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신체활동을 가족과 함께 즐겨본다. 계단 오르기, 등하원시 걸어 다니기, 자기 방 청소하기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려보고 줄넘기, 성장체조, 가족 산행 등 칼로리를 좀 더 소비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해본다. 주 3~4회 30분 이상의 꾸준한 운동은 체중 감소 및 체중 유지에도 효과가 있고 심폐기능도 좋게 하며, 성장판 자극으로 키를 키우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원활한 성장호르몬 분비를 위해 밤 11시~ 새벽 2시경에 깊은 잠을 자도록 충분히 재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그럼 소아비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의학에서 비만은 고(膏), 비반(肥胖), 육인(肉人) 등으로 표현해왔으며 주로 비위의 운화(運化) 기능 실조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주로 폐장, 비장, 신장의 세 가지 장기가 연관되어 있는데 소아비만에 있어서는 비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방에서는 소아청소년기 아이의 성장을 고려해 비만 정도와 나이에 따라 치료한다. 진피, 율무, 황련 등 원인에 맞는 한약 처방으로 체중 감소를 돕고 침, 부항 등을 통해 식욕 억제, 지방을 분해함으로써 체중을 관리한다. 올바른 식이관리와 생활환경이 중요하지만 우선되어야 할 것은 아이가 체중 감량을 목표로 관리하는 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부모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이다.

2017-10-30 09:21:1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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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이노믹스]플러스 섬 게임, 제로 섬 게임

[b]플러스 섬 게임, 제로 섬 게임[/b] 시장변동성이 클수록 본질가치를 중시하는 투자를 해야 적어도 손실을 피할 수 있는데,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에 열중하다 이래저래 피해를 당하기 쉽다. 투자는 기초경제여건내지 대상자산의 본질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을 예상하고 사거나 파는 일이다. 투기는 본질가치와 관계없이 유동성 팽창 같은 시장심리 내지 수급요인에 변동에 따른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익을 기대하는 매매 행위다. 다시 말하면 투자는 시장 참여자 누구나 수익을 올리는 플러스 섬 게임이 될 수 있고, 투기는 누군가의 이익은 다른 누군가의 손실로 귀결되는 제로 섬 게임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투자와 투기를 단정적으로 구분하기도 어렵고, 현실세계에서 투자와 투기행위는 동시에 그리고 연속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경기저점에서 유동성을 완화하면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시장보다 먼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유동성장세가 벌어진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대기성 부동자금이 몰려드는 쏠림현상이 나타나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시중에 풀린 자금은 시차를 두고 실물시장으로 유입되어 실물경기를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내재가치가 높아진다. 이 장면에서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도박(gamble)은 막연하게 초과수익을 기대하는 것이다. 군집본능(herd instinct) 분위기에 휩쓸리는 뇌동매매는 투자도 아니고 투기도 아닌 일종의 도박이다. 도박장(house)에서는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떼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보아야한다. 예컨대, 카지노 룰렛 게임의 확률은 35/36로 배팅 금액의 1/36은 하우스 사용료로 지불하는 셈이다. 도박장 주인이 기계의 확률을 조작하면 파친코에서 돈을 잃을 확률은 더 높아진다. 여기서 투자는 플러스 섬(plus sum) 게임, 투기는 제로 섬(zero sum)게임, 도박은 마이너스 섬(minus sum) 게임에 가깝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듯이 투기와 도박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내재가치를 중시하는 투자보자는 투기적 행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휩쓸려 도박과 같은 뇌동매매 행태를 보이다가 애써 모든 돈을 허공에 쏟아버린다. 주가가 실물경제를 반영하여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경제는 진폭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기에, 개별 주가는 몰라도 종합주가지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모습을 보면 경제여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급등락을 반복하여,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기형적 W자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시장이 본질가치 변화보다는 시장심리에 따른 쏠림현상으로 인한 거품 형성과 소멸로 널뛰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환경이 불안하여 급등락이 빈번한 시장에서 정보의 수집· 분석 능력에서 뒤지는 개인이 무리한 투기거래를 하다가는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역으로, 누군가의 손실은 누군가의 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급등락이 심한 시장에서 초과수익을 올리는 기회도 있다. 이 세상 모든 쏠림현상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자동조절 기능에 따라 제자리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누구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어 한다. 훈련되고 인내심 있는 투자자는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를 밑돌 때 사서, 내재가치를 회복하거나 거품이 팽창하였을 때 팔 수 있다. 내재가치를 중시하더라도, 욕심이 지나치면 더 낮은 가격에 사려다가 매수기회를 놓치고, 더 높은 가격에 팔려다 매도기회를 놓치기 쉽다. 시장을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내재가치를 중시하는 선택을 해야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신세철 칼럼리스트

2017-10-30 06:00:4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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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잠잠할 날 없는 부산비엔날레

임동락 전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이 지난 19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올해 4월 연임에 성공한지 불과 6개월 만이다. 임기도 1년 이상 남았다. 하지만 작가들에게 지급된 작품보수비를 되돌려 받았다는 '국·시비 보조금 횡령' 의혹은 결국 그를 불명예 퇴진으로 내몰았다. 부산비엔날레의 명성에 흠을 남긴 임 전 위원장의 퇴진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오래 전부터 바람 잘 날 없는 부산비엔날레라는 시선의 중심에 서 있어 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임 전 위원장 운영체제에서 부산비엔날레 진두지휘한 윤재갑 전 2016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현 중국 하오아트 뮤지엄 관장)은 지난 2월 임 전 위원장의 전횡을 폭로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당시 윤 감독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임동락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절대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며 "임 위원장 때문에 독립성과 공공성이라는 부산비엔날레의 기본 원칙과 존립 근거가 모두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자료에는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인격비하 외에도 위원장이 작가 섭외 명목으로 외국 출장을 다니고 직접 작가들을 선정했다는 주장도 들어 있었다. 감독의 고유권한인 작가선정에 개입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방법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윤 전 감독에 의하면 임 전 위원장은 전시감독의 공식 메일에 몰래 들어가 어떤 상의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작가에게 공식 초청 레터를 발송했다. 그리고 해당 작가는 그 해 전시에 참여했다. 이밖에도 임 전 위원장은 수영강변 조각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설계도만 보고 뻥튀기 한 니콜라스 쉐퍼(프랑스, 작고)의 작품을 설치해주는 대가로 수영구에 위치한 고려제강에 거액의 기부금을 요구해 진위 및 가치 논란과 함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단순 통·번역 일에 직계 자녀를 공개채용절차 없이 채용한 후 전문 큐레이터에 맞먹는 급여를 지급해 구설수에 올랐다. '국·시비 보조금 횡령' 의혹은 그 뒤에 벌어졌다. 의문스러운 기증서약서 허위 작성, 기증 작품에 대한 거액의 재료비 지급, 회계 집행과 인사 등의 문제까지 거론하면 2015년 첫 임기를 시작해 약 3년 동안 잇달아 온갖 추문에 오르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지난 19일 부산지역 11개 문화예술인 단체들은 임 전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산문화예술인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건 비엔날레 전시감독 선임 갈등이 빚어진 2014년 6월 이후 두 번째이다. 임 전 위원장을 둘러싼 부산비엔날레 사태를 바라보는 미술인들은 씁쓸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집행위원장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가하면 일부에선 이번 사태를 서병수 부산시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월 전임 전시감독이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임 전 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임시킨 당사자가 바로 서병수 시장이기 때문이다. 잠잠할 날 없는 부산비엔날레를 두고 한편에선 지연과 학연, 코드와 보은에 휘둘리는 지역 환경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한다. 지역에선 나름 권력 꽤나 지닌 일부 정치권력과 문화권력이 그들만의 울타리를 만든 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폐쇄적인 문화정책을 주도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2011년부터 독립 격년제로 열어 온 '바다미술제'에서 부산 지역 인사들이 주요 자리를 꿰차 왔음을 확인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광주비엔날레와는 달리 부산비엔날레 이사회는 거의 100% 부산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2010년 부산비엔날레에는 부산지역 전시감독이라는 희한한 직책을 만들기도 했다. 보다 지엽적인 '관계성'도 부산비엔날레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에 한 몫 해왔다. 전시 개막을 불과 3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집행위원장 사퇴라는 홍역을 치른 2014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선정 파행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오광수 집행위원장은 예술 감독 선정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향후 부산비엔날레를 이끌 감독으로 선임이 확실시됐던 예정자를 뒤로 물린 채 계획에 없던 '공동감독제'를 고집해 파란을 일으켰다. 절차무시와 보은으로 의심되는 인사를 '끼워 넣기'했다는 의구심은 '보이콧'의 불씨였다. 이처럼 끼리끼리 운영과 독단,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상황에서 부산비엔날레의 방향을 말하는 건 무리다. 폐쇄적인 구조에서 국제전으로서의 위상을 바라는 건 애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에 직접 이의를 제기한 인사들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부산비엔날레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내쳤고 잘라냈다. 그리고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는 오늘이 말해주고 있다. ■홍경한(미술평론가·칼럼니스트)

2017-10-29 12:16: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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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76) 익숙함과 가까움

인간사의 모든 것은 관계에서 비롯된다. 회사생활도 여타의 사회생활도 정치도 결국 마찬가지다. 유·무형의 고된 일들도 그 일 자체보다는 함께 어우러지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우위에 있고 싶은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인정받을 때 더 강렬한 열정과 동기와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기본적인 보상이 없다면 무얼 위해 그렇게들 치열하게 살겠는가.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각박해진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만 있을 뿐, 타인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결코 쉽지 않다. 내 코가 석자인 이유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배려와 관용과 관심과 사랑이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는 바가 제각각이다. 내 자신에게는 인생을 걸 만한 중한 일임에도 타인에게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 반대로 타인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을 만한 것이더라도 내게는 단지 그냥 스쳐지나가는 현상에 불과한 일들이 적잖이 많다. 이런 작금의 세상에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말을 주고받거나, 메시지를 통해 문자를 주고받으면 그것을 '소통'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는 '소통'은 단지 습관적으로 주고받는 '소리'나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말 하려는 사람들뿐이고, 들으려는 사람들은 없다.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하지만, 상대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과 시간을 두고 바라보려는 사람은 적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이유가 있고, 상대가 하는 말은 자신의 사고로만 해석하려고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가까운 것과 자주 보아 익숙한 것을 대부분 혼동하기도 한다. 익숙함과 가까움은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다. 하루하루 세상은 긍정적인 정서보다는 부정적인 정서가 지배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해와 배려와 봉사와 사랑보다는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확연히 지배적이다. 이런 세상에서 정도(正道)를 고집한다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시대에 역행하는 호구나 바보 같은 존재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다. 신앙에서는 이런 일련의 모든 현상들을 볼 때 '말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나 석가모니도 절반은 칭송을 하고,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인간사에서야 오죽 하겠는가. 사람의 관계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 하나라도 더 공을 들이고 노력하기 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남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던 간에 상대가 원하는 것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내가 먼저 제공할 수 있을 때 그나마 우호적이고 원만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누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더라도 필자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편이다. 상대에게는 나쁜 사람이 무조건 내게도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내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편안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다. 어차피 사람 간의 관계는 경우에 따라 다르고,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지극히 맞는 얘기 아닌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잠재적으로 어떤 기대를 하게 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자신에게 유리한 기대가 없다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논쟁 또한 생기지 않을 것이다. 각자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자문해보자. 상대에 대한 이해와 편견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실제로 상대의 문제인지 내 자신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대개의 정답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있지 않은가.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10-29 11:31: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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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금융집짓기란 무엇일까?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이란 정신적으로는 평화롭고,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며,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와의 관계는 우호적이고,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정신이 평화로워도 건강이 좋지 않거나, 육체는 건강해도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면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저 멀리 무지개 너머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어려운 행복 중에서도 경제적인 안정을 통한 행복을 오늘부터 이야기하려 한다. 바로 "행복한 금융집짓기"다. 행복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Money)"이다. 왜냐하면 돈이 충분하면 정신도 평화롭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며 주변인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잡지 의 발행인인 말콤 포브스는 "아들아, 100가지 문제 중에서 99가지의 문제의 해답은 돈 이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금융집짓기"란 무엇일까? 금융 재테크를 집을 지을 때처럼 한다는 뜻이다.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평평한 땅에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린다. 이것이 집짓기의 일반적인 순서다. 금융 재테크를 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다. 인생이라는 평평한 땅에 보장자산(Income Protection)이라는 기초공사를 하고, 저축(Savings)이라는 기둥공사를 한 다음에 투자(Investment)라는 지붕을 올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금융집짓기의 일반적인 순서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들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과 비상예비자금이라는 보장자산을 준비하고, 다음에 저축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저축은 신용대출 상환(Debt free)을 위한 저축을 해야 한다. 두번째 저축은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이다. 세번째 저축은 자녀의 교육자금과 결혼자금을 위한 저축이다. 그밖에 주택담보대출상환이나 전세자금마련, 창업자금, 요양자금과 같은 확정적인 사건에 대한 저축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목돈이 안정적으로 만들어 진 이후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부채상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생긴다. 보장자산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교육과 결혼자금을 지나치게 준비하다가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아기돼지 삼형제 동화를 아는가?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지푸라기와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 막내돼지만 벽돌로 집을 짓는다. 늑대가 나타나서 바람을 후~하고 불었을 때 첫째와 둘째 돼지의 집을 무너졌지만 셋째 막내돼지의 집만 튼튼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금융집짓기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황해도 곡산에 부사로 재직할 때 정사를 살피는 정당을 짓는 데 보통 2개월이면 지을 정당을 기초공사 하는 데만 3개월 걸려 지었다고 한다. "천년세월에도 기울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평소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행복한 금융집짓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가정경제가 천년세월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정적이고 튼튼하시기를 희망한다. [b]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b]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7-10-27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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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② 청탁금지법 준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여가 지났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여전히 인사청탁 및 채용비리에 관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의 범위를 피하기 위해 청탁이 더욱 은밀해지고 있고, 기득권의 카르텔은 건재한 모양새다. 청탁금지법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 끝에 공정한 사회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많이 높아져 있으나, 정작 이 법을 통해 막고자 하는 기득권의 끼리끼리 문화는 잡지 못하는 형국이 아닌지 의문이다. 컴플라이언스는 기본적으로 반부패를 지향한다. 그러한 점에서 청탁금지법은 컴플라이언스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난 1년여간을 돌이켜보면 식사 및 선물 제한금액을 뜻하는 소위 '3·5·10'만 기억날 뿐 이 법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명확히 기억되지 않는 경향이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금지'와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규정한 것이 골자다.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을 들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정 전에도 기존 형법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뇌물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하여 형벌로 제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청탁금지법은 그 요건을 단순화하여 보다 쉽게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금지'는 청탁금지법 제5조, '공작자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는 제8조에 해당한다. 해당 법 조항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 및 기업에서는 대관, 대언론 등 적어도 대외 접촉이 잦은 부서 등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와 제8조와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있다면, 혹시 미비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사실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관련 지침을 만들고 교육을 했음에도 법의 취지가 잘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형벌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법에서 정한 금지사항은 숙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 기업 전체적으로도 반부패의 문화가 자리 잡혀지길 바라본다.

2017-10-26 10:05:1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