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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32>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232>호주와인과 중국의 이야기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있는 트집, 없는 트집 다 잡아 헐뜯었다. 소송전도 불사했다. 시간의 간극은 컸고, 그 사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왠 주말 드라마인가 하겠지만 다름아닌 호주 와인과 중국의 이야기다. 중국이 호주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를 3년 만에 철폐하기로 하면서다. 2021년 3월, 중국은 호주산 와인에 116.2%에서 최고 218.4%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실제로 적용했다. '관세 폭탄'은 코로나19의 중국 우한 기원설을 언급한 호주에 대한 일종의 무역 보복이었다. 당시만 해도 호주는 와인 수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하던 때였다. 늘어난 세금만큼 비싸진 가격에 중국에선 호주 와인을 찾는 이들이 없어졌다. 2020년 중국으로의 호주 와인 수출액이 12억 달러에 달했지만 작년엔 810만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 호주 와인업계 입장에선 그야말로 핵폭탄급 타격이었다. 호주와인협회에 따르면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업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198개에서 117개로 급감했다. 남아돌아 저장 중인 와인만 올림픽 수영장 859개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됐다. . 2024년 3월, 중국 상무부는 호주 와인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와인 시장의 상황이 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호주에서 수입되는 와인에 부과되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일단 호주는 대환영이다. 호주와인협회는 "그간 호주 와이너리들은 중국 내 수입업자와 바이어, 소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구축해 왔다"며 "중국 내에서 호주 와인에 대한 무역 업계와 소비자의 긍정적인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호주 최대 와이너리로 국보 와인 펜폴즈를 가지고 있는 TWE는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판매와 마케팅 확대를 위해 중국 고객들과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WE는 실적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철폐할 경우 펜폴즈 빈 시리즈와 아이콘 와인인 그랜지를 다른 수출 시장에서 중국으로 다시 배당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장 기회라고 확신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혼 법정까지 갔던 부부가 하루 아침에 없던 일처럼 사이가 좋아지긴 힘들 터. 재결합이 해피엔딩이 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호주가 이전과 같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경기 침체는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호주 와인의 수입이 부진한 사이 미국 와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남호주의 한 와인메이커는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호주 와인 산업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에는 수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와이너리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4-04 16:05: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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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교수의 경제읽기] 젊은 세대의 동학개미 탈출과 의미

일전 어느 모임에서 필자는 한국 자본시장의 문제점 두 가지를 들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좌고우면할 것도 없이, 필자는 첫 번째가 우리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이며, 두 번째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취약이라고 대답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기관투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정한 거래 경쟁을 어렵게 하는 제도나 관행이다. 예를 든다면, 기관투자자는 주식대차에 의한 공매가 가능하나 개인투자자는 거래증권사의 대주에 의한 공매가 이뤄지는 구조이다. 또한, 한국 자본시장의 매매제도가 딜러시장이 아니고 경쟁매매가 이뤄지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권사는 미국의 딜러나 스페셜리스트에게 주어지는 시장조성자로서 유동성 거래자 지위가 부여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의 주문에 대해서는 실시간 계좌확인을 거치는 반면에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구조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자본시장구조하에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의 먹잇감이 되는 건 당연한지 모른다. 이러고도 자본시장이 질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는 건 무리이지 않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으로 우리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지적되곤 한다. 2021년 5월 아시아 지배구조연합회(CG Watch 2020)는 한국 지배구조수준을 아시아지역 12개국 중 9위로 평가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조직에서 대리인이 기업의 주인인 주주이익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면서 대리인비용을 최소로 하는 조직설계를 말한다. 대리인에는 전문경영인도 있지만 지배대주주도 있다. 지배구조 취약이란 대리인이 주주이익보다는 자신이나 지배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 소유지분의 분포가 외부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대리인의 의사결정에서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 등을 의미한다. 재무론에서 보통 주주 부의 극대화는 기업가치 극대화와 같은 개념이다. 주주 부의 극대화란 주당 가격 또는 보유지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업가치 극대화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향후 얻게 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그런데 기업가치 산정에서 언급되는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의미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과 지배구조가 강건하고 투명하며 양호한 기업 간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이익의 현금흐름은 주주관점이 아니라 지배대주주의 관점으로서 기업가치 제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은 피해가 발생한다. 반면 지배구조가 취약하지 않고 투명한 기업에서 이익의 현금흐름은 주주관점에서 볼 때 기업가치 제고와 일치한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은 피해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 상법 382조의 3에 규정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지배구조의 강건, 투명, 양호 등의 속성형태 여부에 따라 적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업지배구조의 속성형태 여부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충실의무"로 하면 어떨까? 최근 일본 주식상승의 배경에는 엔저, 디플레이션 탈피 등의 거시경제 여건개선 외에도 일본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와 관련된 조치도 한몫한다. 작년 일본증권거래소는 자본투자수익률로 표현된 자기자본수익률(순이익/자기자본)이나 투하자본수익률(세후영업이익/자기자본 및 순금융부채)이 자본비용 또는 가중자본비용을 초과하는 정도와 미달하는 경우 각각 이의 사유제시를 상장기업이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의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이 낮은 기업들은 이를 해결할 전략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 정부도 2024년 2월 1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배당증액이나 자사주 소각 등이 포함된 자본환원률 제고 정책과 밸류업 펀드 조성 등으로 이뤄졌다. 앞서 언급한, 기업가치 제고가 주주 부의 극대화와 같아지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가 강건하고 투명하며 양호한 속성형태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도 과거 이슈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보여 주기 식 펀드나 지수 구성의 재탕으로 끝날 수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동학개미에서 탈출하고 서학개미로 전환하는 현상은 우리의 기울어진 운동장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대변하는 건 아닐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4-04-04 14:22:1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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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한국 떠나겠다"는 한 거장의 절망

미술인들은 영상이나 사진 등의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전시를 기록한다. 그림과 설명(비평)을 엮은 인쇄물인 '도록'(圖錄)도 그 중 하나다. 창작 여정에 관한 포괄적인 문서이자, 한 전시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료임을 알기 때문이다. 미술관을 비롯한 미술 관련 기관들 또한 도록 제작에 공을 들인다. 그 자체를 예술 생태의 일부로 인식하며 또 다른 형태의 전시로 본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예술가와 큐레이터의 지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을 보존하기 위해 고민하는 한편 오류나 실수엔 상당히 엄격하다. 만약 그 대상이 미술사적 의미를 지닌 작가와 전시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최근 발간된 김구림(88) 작가의 국립현대미술관 회고전(김구림 전, 2023.8.25.~2024.2.12. 서울관) 도록은 그런 기본 개념이 거의 없다. 불빛이 들어오는 컬러 작품을 흑백처럼 둔갑시켰고, 하얀 바탕의 작품들을 누런색 배경으로 바꿔 놓았다. 심지어 작품 전체를 어둡게 덮어 원본과 전혀 다른 이미지로 '창작'해 놨다. 이게 과연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에서 만든 것인가 싶을 정도다. 작품의 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트리밍(trimming)을 가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법상의 '동일성 유지'에 위배된다. 원칙적으로 법은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구림의 도록 속 작품들은 '원작 훼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하게 변형돼 있다. 영국 테이트 모던에 소장된 작품도 피해가지 못했다.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수차례에 걸쳐 도록 수정 혹은 재발간을 요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가가 교정을 보고 승인한 사항이니 귀책도 작가에게 있다는 식인 모양이다. 물론 작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양측 간 온도 차는 현재도 뚜렷하다. 중요한 건 도록 편집자가 김구림의 작품을 재료 삼아 자신만의 '예술 행위'(?)를 펼칠 동안 관리 감독의 주체인 미술관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작가의 허락을 받았다는 미술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학예사가 보기에 원작과 다르다면 바로잡았어야 옳다. 그게 전문가의 자세요, 작품의 소장 및 연구의 바탕이 되는 도록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국립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다. 문제는 소통 거부다. 미술관에서 발간한 것이니만큼 도록에 대한 최종 책임은 김성희 관장에게 있다. 그러나 그는 면담 요청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묵살했다는 게 작가의 말이다. 진짜 그리 다망한가. 그럴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관장으로 임명된 지 이제 반년 남짓이니 할 일도 많을 것이다. 다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만남을 청해도 그랬을까. 김구림은 한국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원로 작가다. 국제적 인지도를 지닌 한국 실험 미술의 선구자로 꼽힌다. 그런 그가 지난달 28일 평창동 작업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엔 지난 2월 막을 내린 초대전 당시 출품하려던 작품이 불허되고, 작가의 예술세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전시 구성 등에 대한 실망과 절망이 복합적으로 녹아 있다. 엉터리 도록의 출판과 대화의 불가능성으로 인해 상처 난 자존심도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일 것이다. 현 사태를 바라보는 미술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오정은 미술평론가는 "국립현대미술관은 그 위상과 권위에 걸맞은 태도로 미술가를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갈등을 풀어나가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시기획자 김찬동은 지난 1일자 한 칼럼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위작 시비로 절필하고 고국을 떠나 쓸쓸히 작고한 천경자 화백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적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곱씹어야 할 발언들이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4-04-03 12:31: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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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부동산 공약은 선거공식

선거가 있는 해에는 으레 개발 이슈로 집값이 요동치기 마련이다.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총선을 전후한 단기간에는 전국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우선 지난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일 직전 6개월동안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4.7% 올랐다. 물론 선거 이후에도 부동산정책 및 유동성 완화 등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14.6% 가 더 올랐지만, 선거 이전의 상승분만큼은 선거 그 자체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사실상 0%였지만 총선 직후부터 11월까지 3.2% 급상승했었다. 이명박 정부가 막바지에 접어들던 19대 총선(2012년 4월) 당시는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집값 하락이 정점에 달했던 예외적인 해였고, 그보다 4년 전인 18대 총선(2008년)에선 당시 정부의 출범 초 4대강 정비 사업 공약과 여당인 한나라당의 '뉴타운 개발' 공약이 맞물리면서 역시 선거의 효과가 뚜렷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의 17대 총선에서도 역시 4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 아파트값이 0.66% 올라, 직전 3개월 누적(0.82%) 기록에 육박했다. 1996년 봄 한국은 제15대 총선을 치렀다. 당시는 고성장 시대의 막판 이곳저곳에 경제위기의 조짐이 보이는 중에도 총선의 승리를 두고 여야가 많은 공약을 던져가며 치열하게 싸웠다. 그해 11월에 미국은 민주당 빌 클린턴의 재선이 있었고, 다시 행정부는 그 유명한 '지퍼게이트'를 덮기 위해 경제적 부양을 극도로 과시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차츰 열기를 식히는 것이 엄연한 선거공식인데도 어물쩍 폭탄을 이듬해로 넘겼다. 그리고는 운명의 1997년을 맞게 된다. 지난 3월 24일 대통령실은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본격화된다는 '4월 위기설'에 대해 가능성 없다며 일축했다. 물론 이는 현실을 외면한다기보다는, 잘 관리 감독하여 큰 피해 없이 연착륙시키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올해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전국 규모의 부동산 관련 이슈가 쏟아져 나온다. 여당이 내놓은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를 시작으로, 여야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앞다퉈 서울 목동·상계동을 개발 범주에 넣고, 하남·구리·광명 등의 추가 서울 편입론도 제시했다. 오산·용인·구리에 신규 택지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지방 구도심 개발에 특혜를 주는 도시 재정비 촉진법도 이야기 한다. 한동안 조용하던 서울 지하철 5·9호선 연장, 내부순환로, 각종 도시 철도 지하화 공약도 다시 꺼내 들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어느 진영이 정책수단을 가졌었는지, 공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선거 때마다 기출문제집과도 같은 부동산 공약을 반복했고 그 효과로 표심을 얻었다. 요즘에도 선거철에 부쩍 자주 눈에 띄는 기사의 제목은 어김없이 '집값 들썩'이다. 인간의 망각은 뇌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좋지 않은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하는데, 피선거권자들 역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선거를 꾸려나가는 모양새다. 선거 막바지로 치달으면 개별 후보들의 입에서는 고개를 갸웃할 만큼 앞서가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선거법은 과거의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야가 동시에, 수십년 간 그래왔다면, 여기서도 살아남는 것은 국민들 각자의 몫이다. 가려듣고, 걸러내야 한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4-04-03 11:19:3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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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총선용 의대 증원이 아니라면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4월 첫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한의 규모라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말대로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대 정원을 늘리는게 첫 단추다. 그러나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와 의대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고, 해당 인원은 현재까지 7000여명에 달한다. 다만, 이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됐는지는 석연치 않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건 정부지만, 의료개혁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의 협의는 필수다. 정부의 대화 의지를 기대했던 의료계도 이날 담화에 대해 혹평하며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논의 시기도 문제가 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을 앞두고 2개월째 이어가고 있어서다. 국민 대부분이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해서 지금의 의대 증원 논의에서 여론이 정부에 박수만 치는 건 아니다. 이날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과반을 훌쩍 넘는 57.5%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의사들이 반발하며 벌어진 의료 공백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은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의대 재학생들이 집단 휴학을 신청하면서, 새 학기 이후 의대 교육이 파행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 재학생은 1만명을 넘어 전체의 54.5%를 기록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지역 의대 교수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일부 개원의도 집단휴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정부가 의료개혁에 본격 착수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미 각 대학 수요를 반영해 대학별로 증원 인원을 배분한 상태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정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엔 사회적 혼란이 크다. 정부도 의대 증원이 총선용 공약이 아니라면, 총선 이후에도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 지역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우선이다. 당장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지역 의사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등 후속 지원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2024-04-01 17:31: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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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 외식사업의 착시현상

7080세대에게 자장면은 어린시절 생일이나 졸업식날이 되어야 먹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음식이었다. 그들 부모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외식하는 날은 꿈만 같았다. 그들이 대학생이 될 즈음엔 '경양식집'이라고 부르던 곳이 번성했다. 미팅이라도 하는 날에는 하얀 테이블보에 가지런히 놓인 포크와 나이프로 마주 앉은 미팅 상대에게 어색한 솜씨를 애써 감춰가며 긴장한 채로 돈가스나 비프스테이크를 잘라야 했다. 경양식 시대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기업형 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도입되자 시민들의 발걸음은 가족단위로 움직이게 됐다. 지금은 사라진 국내 굴지의 백화점 유통기업인 미도파그룹이 미국 패밀리레스토랑 브랜드를 일본에서 벤치마킹해 서울 서초동에 직영1호 점포를 필로타입으로 연 것이 국내 기업형 외식 역사의 효시다.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던 중 미국의 전문 외식컨설팅업체의 자문을 받고 센트럴키친 전문설립 업체가 공사를 진행해 수도권 지역에 그야말로 최첨단 시설의 CK(센트럴키친)을 준공했다. 지금의 공유주방 시스템, 온라인 마켓과 배달 플랫폼 세대인 MZ세대에게는 옛날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센트럴키친은 그 당시만 해도 외식 업계는 물론 식품생산 전문기업조차 개념을 모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대 공장장이었던 필자가 그랜드 오픈하던 날 초대받은 외식 업계에 몸담고 있던 산업체, 대학 외식조리학과 교수, 식재료 공급사 등 유명인사(?)들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현장 경험이었다. 예상치 못한 IMF 외환위기가 닥치자 국가는 외환 보유가 바닥이 났고 모든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여기저기서 기업인수합병 사태까지 발생했다. 필자가 공장장으로 재직했던 센트럴키친 역시 IMF 외환위기 태풍의 공습을 피해 갈수는 없었다. 그 당시에는 강제적인 규제사항이 아니었음에도 선진국 기준으로 구축했던 친환경 냉동설비가 오히려 생산원가에 부담을 주어 원가절감 측면에서 값비싼 친환경냉매를 값싼 냉매로 대체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의 특징은 본사에서 직접 투자해서 운영하는 직영점과 가맹점주들을 모집해서 개인이 가맹본사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기탁하고 표준화된 식자재와 운영매뉴얼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하는 두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실하고 정직한 가맹본사의 '상생정신'이다. 가맹본사의 무리한 영업이익과 매출확대로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각종 혜택이 무시되거나 불공정거래 형태로 변질된다면 가맹점주는 본사와의 계약에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며 가맹점주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까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외식업은 예상보다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업에 처음 입문하는 경우에는 자영업보다 검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고 '잘되겠지'라는 착시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막연한 기대감보다 어떤 가맹 본사를 선택할 것인가부터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4-04-01 16:09:3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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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세상] 골프장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 아니어도 기존회원 시설이용 문제 없어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을 양수한 자는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공법상 권리·의무'는 물론 '종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그대로 승계합니다(체육시설업 제27조 제1항). 따라서 골프장 인수인 역시 공법상 권리·의무는 물론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이 신탁법상 담보신탁이 됐다가 공매처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골프장 공매 매수인 또한 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공법상 권리·의무는 물론, '종전 골프장과 회원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 역시 그대로 승계합니다(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항,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형성된 기존업자의 공법상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고, 기존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그런데 골프장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서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럴까요? 대법원은 "그 경우에도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 즉 골프장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수인이 승계사유 발생 후 체육시설업의 동록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수의 회원권의 사법상 권리·의무의 승계효력이 좌우된다면, 회원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인수인이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골프장이 인수된 경우에도 최초 골프장의 회원들은 최종 인수인에게 골프장 회원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종전 회원들은 골프장의 최종 인수인에게 회원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2나25906 판결). 위 사건에서 중간 인수인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골프장을 인수받은 최종 인수인은 종전 회원권자들의 골프장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해석상 종전 골프장의 소유자가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만 인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중간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최종 인수인을 상대로 골프장회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종 인수인은 골프장을 인수해 기존 회원권 약정관계를 순차적으로 승계했고, 이는 중간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했는지 와는 무관하다고 본 것입니다. 골프장 인수나 인수인의 체육시설업 등록과 무관하게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른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2024-03-31 12:57:3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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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제주도에 고사리 채취 열풍이 부는 이유는?

나물의 계절이 왔다. 농업 기술이 워낙 발달한지라 사실은 '봄나물'의 주된 재료들도 얼마든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봄이 되면 특히나 나물 반찬이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본격적으로 봄이 되면 나물 반찬의 대표 재료 중 하나인 고사리 채취가 시작된다. 특히 근래 들어 제주도는 4월만 되면 고사리를 따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을 정도다. 나물은 물론 육개장과 녹두전의 대표적인 재료로 인기가 높은 고사리는 그 특별한 맛과 식감에 더하여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다고 알려지면서 더욱 사랑을 받고 있다. 90% 이상 수분으로 구성된 고사리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변비나 체중 관리 그리고 피부 미용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사리는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고사리에는 필수 미네랄 역시 골고루 들어있다. 짠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들에게 나트륨 배출을 위해 꼭 필요한 미네랄인 칼륨을 비롯하여 철, 인,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며 특히 구리와 망간이 많이 들어있다. 비타민 중에서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 그리고 신체의 성장과 발달에 관여하는 리보플라빈,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 함량이 눈에 띈다. 한방에서 찬 성질을 가진 고사리는 열을 내리는 데 효과가 있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학업,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데 이럴 경우 심장, 간 등에 뜨거운 기운이 쌓이게 된다.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명치가 꽉 막힌 느낌이 들면서 소화불량에 시달리기 쉬운데 고사리와 같이 찬 성질을 가진 식재료가 도움이 된다. 고사리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지만 조리법만큼은 신경을 써야 한다.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독성을 빼기 위해서는 생것이든 말린 것이든 푹 삶은 후 일정 시간 이상 찬물에 담가 두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만 거치면 얼마든지 몸에 좋은 고사리 요리를 즐길 수 있다.

2024-03-30 05:56:2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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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31>한국인의 입맛 사로잡은 신퀀타

<231>이탈리아 '신퀀타 블랙' 교실에서 조용히 있던 아이가 1등을 했다. 의아했지만 한 번쯤은 뭐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다음 학기 성적표를 받아보니 또 1등을 했다. 분기별로도, 계절이 바뀌어도, 해가 넘어가도 말이다. 이쯤되니 다들 궁금해졌다. 비결이 뭐니. 이탈리아 산 마르짜노의 와인 '신퀀타' 얘기다. 금양인터내셔날이 와인을 내놓고 별 다른 마케팅도 하지 않았는데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 작년 주류수입 통계를 보면 이탈리아 와인이 25% 안팎으로 줄었는데 신퀀타는 오히려 더 팔렸다. 알렉스 엔드리치산 마르짜노 수출매니저(사진)는 신퀀타 블랙 에디션 출시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퀀타는 강한 소스나 풍미, 매운 맛도 많은 한국 음식과 잘 어우러진다"며 "집밥과 편하게 마실 수도 있고, 그냥 와인만 가볍게 즐기기도 좋은 와인"이라고 말했다. 블랙베리나 자두 같은 과실미에 후추향이 어우러진다. 무게감이 있고 기본적으로 드라이한 와인이지만 과일잼에서 느낄 만한 잔당감이 전체 균형감을 맛깔나게 맞춰준다. 처음부터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만드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누구나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맛이다. 입소문 만으로 품절대란을 일으켰던 비결이었다. 신퀀타는 이탈리아어로 숫자 50을 뜻한다. 산 마르짜노 50주년을 기념해 만든 와인인데 반응이 좋게 나오면서 정식 와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올해 처음으로 출시하는 블랙 에디션은 한국 소비자들이 점차 프리미엄 와인을 선호하기 시작한 것에 착안해 수입사가 먼저 와이너리에 제안하면서 나오게됐다. 만들어놓고 보니 산 마르짜노 내부적으로도 반응이 좋아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검토 중이다. 신퀀타 블랙은 프리미티보와 네그로아마로 품종을 절반씩 섞어 만든다. 프리미티보는 우리가 진판델로 알고 있는 그 품종을 이탈리아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색이 진하고, 달콤하다. 당도가 높으니 알코올 도수도 높은 편이다. 네그로아마로는 이탈리아에서도 뿔리아 지역의 레드와인 품종이다. 신퀀타에서 느낄 수 있었던 향신료 후추향이 네그로아마로에서 나왔다고 보면 된다. 둘 다 토착품종이고, 뿔리아 와이너리 누구나 키운다. 관건은 자칫하면 강하기만 할 수 있는 이 품종들을 누가 잘 다루느냐다. 그에 따라 와인의 격이 달라진다. 알렉스 수출매니저는 "프리미티보 품종의 경우 야생동물 풍미에 산도도 높고, 자칫하면 과할 수 있어서 튀는 부분을 잘 컨트롤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 마르짜노는 같은 품종이라도 포도밭을 2곳으로 나눠 한 쪽은 과실미와 풍미를 살려 재배하고, 다른 쪽은 신선미와 적당한 산도를 줄 수 있도록 해 시중의 같은 품종 와인보다 균형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고령 100년에 달하는 올드바인은 포도 생산량은 적지만 특유의 집중력과 농밀함을 가지게 했다. 신퀀타의 레이블을 보면 생산연도, 즉 빈티지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품종만 놓고 보면 단순히 프리미티보와 네그로아마로 50%씩이지만 해당 품종 내에서도 여러 빈티지와 배럴 가운데 맛이 좋은 것들을 골라 섞다보니 그렇다. 샴페인의 논빈티지 양조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레이블의 뒷쪽을 보면 숫자가 나와있는데 '+6'이면 신퀀타가 처음 나온 해부터 6년 뒤인 2018년에 나온 와인이란 얘기다. 알렉스 수출매니저는 "블랙 에디션은 단순한 와인이 아닌 이탈리아 와인 제조의 장인정신과 혁신적인 정신에 대한 증거"라며 "오크통에서의 추가 숙성을 통해 와인의 복잡성, 깊이, 향을 높여 병에 담긴 훨씬 더 매력적인 이야기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3-28 15:22:4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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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ELS 부실과 금융당국의 책임

사모펀드에 이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까지 터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고객 배상 책임을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결국 금융감독당국의 압박에 못이겨 KB국민·신한·하나·NH농협과 SC제일은행이 이번 주 잇따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H지수 ELS 손실 자율 배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면 은행권은 당장 다음 달부터 H지수 ELS 투자로 손실을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율 배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문제는 금융감독당국의 ELS 배상 책임 해결 수순이 사모펀드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이 이번에도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사실 사모펀드는 부실운용과 사기 운용이 문제였다. 여기에 금융감독당국이 판매사는 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독 규정을 고집하면서 부실과 사기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도 주요 원인이다. 그런데 금융감독당국은 판매사가 모니터링도 못하게 막아 놓은 자신들의 책임은 숨기고 운용사에게 사기를 당한 애꿎은 판매사들한테만 피해 보상을 하라고 종용했다. 판매사와 판매 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수조원을 배상하게 했다. 희대의 코미디이자 관치금융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ELS는 어떨까? ELS는 보통 6개월내 조기상환이 되면 약속된 금리를 받지만, 6개월내 상환이 안되면 만기까지 보유하다가 결국에는 손실 볼 확률이 커진다. 여러 지수나 종목을 활용해 구조화한 파생상품인데,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위험 대비 지나치게 낮다. '초고위험 저수익' 상품인 셈이다. 리스크와 리턴의 균형이 처음부터 맞지 않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정성을 추구하는 은행 고객 성향에 맞는 상품이 아니고 더더욱 고객에게 크게 도움도 되지 않는다. 수익다각화를 추구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위험은 매우 크고 수익은 작기 때문에, 대신 등 일부 증권사는 오래 전부터 ELS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품이란 이유다. 최근에는 분식에 취약한 홍콩H지수 문제가 겹쳤으니 손실이 더 커진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주목했어야 하고, 감독했어야 하는 부문이다. 지난 13일 이복현 원장은 "홍콩 ELS 등 고난도 상품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런 면피성 사과는 커다란 재산상 손실을 본 고객들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상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이런 상품을 팔게 하면 안됐다. 무지의 책임은 뒤로 하고, 이번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적합성과 적정성 설명 의무 등을 지켰는지를 따지며, 금융회사들에 대해 징계 방망이를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상품을 판다는 것은 리스크를 파는 것이다. ELS 사태 책임의 근간은 금융 상품 판매 원칙을 지켰는지 여부가 아니다. 팔지 않았어야 할 상품을 팔았다는 것이다. 리스크 대비 리턴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품을 인가해 준 금융감독당국과 수익에 눈이 멀어 부실 상품인줄도 모르고 예금하러 온 고객에게 ELS를 팔게 한 금융회사 경영진 모두 우선적으로 깊은 반성을 해야한다. 무엇보다 금융감독당국은 운용사와 판매 직원들에게만 징계를 내리는 어이없는 짓을 제발 멈춰야 한다. 이것보다는 ELS 등 파생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는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024-03-28 10:41:24 이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