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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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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루시퍼 신드롬

스텐퍼드 심리학과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가 수행한 일종의 심리학 실험에서 근원한 용어로, 학교 지하에 교도소를 만들어놓고 지원자를 뽑아 죄수와 교도관 역할의 두 집단을 만들고 2주간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나는가를 관찰 연구한 실험을 기록한 책의 이름이다. 단순히 실험이며 역할 놀이에 가까웠던 실험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험자들은 자신의 역할과 행동을 일치시켜가기 시작하며 실제 실험을 넘어서서 성적 학대 수준의 행동까지 이어지게 된다. 결국 2주를 예정한 실험은 참가한 피험자들의 우울증, 정신적 고통 등으로 6일 만에 종료되었다.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는 여러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인간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루시퍼'와 같은 악마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루시퍼는 보통 '악마의 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루시퍼라는 말은 원래 샛별인 금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여성적인 요소의 비하가 일종의 악마의 왕으로서 위치까지 올려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짐바르도의 실험에서 관찰한 인간의 악한 변화를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나 욕심으로, 혹은 단순히 나보다 힘센 사람이 시키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악한지의 판단보다 먼저 행동을 실천하는 무기력한 존재다. 이런 '루시퍼 효과'는 사실 짐바로드의 실험 이전에 무수한 인간 역사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한나 아렌트가 기술했던 '악의 평범성'에도 나온다. 그녀는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악마의 왕인 루시퍼가 특별히 뿔을 달고 얼굴이 빨갛고 꼬리가 달린 것이 아니라 그냥 옆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프로모 레비는 자신의 수용소 생존 40년 이후 당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 때 무슨 일인지를 깊이 성찰하면서 '가라 앉은 자 구조된 자'라는 책을 저술한다. 그 책에서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피해자인 사람들의 영역 안에서도 더욱 가해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들에 대해, 그리고 가해자들이 일상성과 평범성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한다. 이후 1년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고통스러운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남은 생존자가 삶이라는 아우슈비츠에서는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풀려났던 것이다. /진성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2024-07-08 14:25:1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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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스미다가와 뱃놀이

한국의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일본의 동경에는 스미다가와(隅田川)가 있다. 스미다가와는 동경도 북구에서 아라가와(荒川)라 하는 비교적 큰 강으로부터 갈라져 동경 중심부를 북에서 남으로 관통해 오다이바가 있는 동경만으로 흘러드는 지류다. 아라가와는 동경 외곽 동쪽으로 흘러 곧바로 태평양으로 향한다. 스미다가와는 동경이 수도가 되기 전부터 내륙과 항구를 잇는 물자 수송로로 사용되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산업화를 거치며 심각한 오염에 몸살을 겪었다. 그러나 1980년 슈퍼제방을 만들기 시작하여 친수 공간을 조성하였고 현재는 고층아파트와 사무용 빌딩이 줄지어 있으며, 곳곳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동경 시민들이 산책하면서 수변의 멋과 정취를 즐기고 있다. 동경만과 연결된 스마다가와에는 수많은 배들이 지나다니는데 그중에서도 크루즈선보다 크기는 작은데 일본식 지붕이 달린 유람선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것은 야카타부네(屋形船)로 일본의 전통 뱃놀이를 위한 배다. 야카타란 "집(屋) 모양(形)"을 뜻하고 있어 말 그대로 집 모양을 하고 있어 보통의 배와는 달리 지붕이 있고 마치 집안의 식당이나 거실처럼 꾸며진 공간이 있는 배를 야카타부네라고 한다. 사실 야카타부네는 스미다가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큰 강이나 유명 항구 등에서 뱃놀이를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는 이미 일본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 중 하나이다. 일본의 온천 지역에 단체 숙박시설이 많이 있고 그곳에 큰 연회장이 이유가 회사나 학교 등에서 단합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야카타부네도 주로 회사나 단체에서 연회를 하는 장소로 활용하거나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접대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내부는 일반 식당처럼 꾸며져 있어 식사할 수 있고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 음주 가무가 가능하다. 원래 뱃놀이는 일본의 귀족들이 즐기던 것으로 배를 띄워놓고 생선을 잡아서 직접 선상에서 요리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 식당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선착장에서 배에 타고 정해진 코스를 지나 다시 돌아오는데 대략 2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되는데, 그사이 여러 가지 요리와 음료가 제공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배 한 척을 그 시간 동안 전체 전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번 이용에 거액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통은 회사나 단체에서 구성원들이 우수한 실적을 거두거나 큰 프로젝트 수행 후에 포상 차원에서 특별히 제공하고 있어 일본인들도 평생 한 번도 이용해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개인도 예약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야카타부네가 있는데 가격은 만만치 않은 편이다. 야카타부네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기는 봄의 벚꽃 놀이와 여름의 불꽃놀이 시즌이다. 봄에는 강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 아래를 유유자적 지나가며 낭만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 매우 인기이다. 특히, 일본은 회계연도가 한국과 달리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라 기업의 성과에 맞춰 벚꽃놀이 야카타부네도 인기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불꽃놀이 시즌이다. 한강의 불꽃놀이 시즌에 유람선의 인기를 생각해 보면 여름 야카타부네의 인기는 쉽게 짐작이 될 것이다. 특히 스미다가와는 여름 불꽃놀이 규모가 일본에서도 손에 꼽히는 정도라 불꽃놀이를 하는 날에는 야카타부네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 가격도 몇 배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

2024-07-08 10:5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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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팔색조 매력을 가진 과일 '포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팔색조 매력을 가진 과일 '포도' 여름철 먹거리로 과일을 빼놓을 수 없다. 수박, 복숭아, 자두, 포도 등 달콤한 각종 과일들이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한다. 그런데 포도는 한 번 더 고민에 빠트린다. 맛, 향, 식감이 다른 여러 종류의 포도가 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나는 포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켐벨얼리'라는 품종을 들 수 있다. 흔히 과일가게에서 포도라고 내놓은 상품들 중 대부분이 켐벨얼리다. 풍부한 과즙과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으로 베타카로틴, 비타민 B군, 비타민 K 등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다. 켐벨얼리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포도에는 천연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다. 대표적으로 보라색 색소의 안토시아닌을 꼽을 수 있으며 카테킨과 에피카테킨도 들어있다. 그 외에도 퀘르세틴, 라리시트린 등이 포도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다. 이들 성분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면역력을 높인다. 이렇게 몸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평소 먹는 방식으로는 이들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없다. 보통 우리는 포도를 먹을 때 과육만 즐기는데 위에 언급한 성분들을 비롯하여 레스베라트롤과 같이 몸에 좋은 성분들은 껍질에 훨씬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먹을 때 조금은 불편하고 맛은 덜할지 모르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잘 세척하여 껍질째, 되도록 씨앗까지 전체를 즐기는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포도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깨닫게 되는 대목은 포도주, 즉 와인을 향한 찬사다. 포도의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으면서도 과일로 먹을 때보다 훨씬 간편하다. 일부에서는 건강식품으로 치켜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과일 중 칼로리가 높은 축에 속하는 포도에 비해 칼로리는 2배에 달하며, 과음하면 안 먹느니만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꼭 적정량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래 우리 포도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켐벨얼리와 거봉, 수입산 포도까지. 포도는 분명 소비자들을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하는 여름 과일의 왕이라 할 만하다.

2024-07-08 05:34:0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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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에 맞서 침해금지 등 청구로 적극대처해야

경기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상황이 악화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쟁업체 등에 의한 부정경쟁행위가 이뤄졌을 때 손해배상 등을 통해 손해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 정당한 권리자의 상품표지 등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부정경쟁행위자(이하 '침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침해자의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또한 권리자는 법원에 위 침해금지 등 청구와 함께 ①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침해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② 부정경쟁행위 등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③ 부정경쟁행위 등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④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광고선전물 중 일부 표현 등의 삭제, 광고의 중지, 수출입 금지 조치, 거래처에 대한 통지, 필요한 내용의 광고, 상호 등기의 말소 등) 역시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2항).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은 재산적인 이익(현금, 자산 등) 외에 신용, 명예, 그 밖에 경영상의 이익 등을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이다. 권리자는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침해금지청구)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침해예방청구)에 놓여 있어야 한다.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완전히 종료됐거나 침해될 우려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위 침해금지 또는 침해예방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침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침해금지 등 청구를 할 때에는 개별 사안에 맞춰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전에(소송 등의 제기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우선, 침해자에 의해 부정경쟁행위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침해의 태양 등에 따라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침해금지(예방 포함), 필요한 조치 등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 확인 과정에서는 추후 증거 제출을 위해서도 확인된 자료나 정보 등의 수집ㆍ정리 역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또한 권리자로서는 침해자의 부정경쟁행위가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 역시 판단해 봐야 한다. 단기간의 침해행위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앞서 살펴본 침해금지 등 청구 외에 별도의 가처분 신청 등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각 회사의 상황에 따른 경영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③ 모든 소송 제기에 있어서 마찬가지이지만 침해금지 등 청구의 경우에도 침해자에게 자력이 있는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확인은 필요하다. 침해금지 등 청구와 함께 또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손해의 보전을 위해서 침해자의 재산 등에 미리 가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 내용들과 더불어 부정경쟁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2024-07-07 13:40: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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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243>2% 부족해…佛 보르도 2023

<243>프랑스 보르도 2023 빈티지 "가격이 적당하다면 2023년 보르도 와인을 사겠지만 다른 이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와인 평론가 제임스 써클링) "보르도 2023년 빈티지는 블록버스터는 되지 못할 것이다."(와인 평론지 와인스펙테이터) 올해도 어김없이 2023년 빈티지 와인의 엉프리뫼르(En Primeur)를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프랑스 보르도를 찾았다. 그런데 극찬이 이어진 2022년과 달리 나오는 반응들이 영 시원찮다. 엉프리뫼르는 보르도 특유의 선물 거래 시스템을 말한다. 와인이 병 속에 담겨 완전한 상품으로 출시되기도 전에 미리 사들이는 입도선매 개념이다. 와이너리 입장에선 미리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구매자는 판단만 잘 내린다면 좋은 와인을 싸게 선점할 수 있다. 2023년 빈티지라면 시중에 나오기는 커녕 이제 막 배럴통 안에 담겨진 상태다. 와인 전문가들은 이런 숙성 전의 와인을 맛보고는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뒤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 평가한다. 이들의 의견이 모아져 엉프리뫼르에서 매매가의 기준이 된다. 2023년에 대한 평가는 무난하다. 작년에는 다소 더운 한 해였지만 대부분의 와이너리가 수확시기를 당기면서 산도를 살렸고, 균형감을 갖췄다. 그런데 막 뛰어나다고 말할 부분도 없었다. 제임스 서클링은 "최고의 와이메이커는 훌륭한 품질의 와인을 만들었지만 일부는 어려움을 겪은 듯했고, 과실미와 구조감 등에서 2022년보다 못했다"고 설명했다. 맛에 대한 평가가 애매하니 관건은 가격이 됐는데 와인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 좋지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와인 판매는 줄었고, 수입업체와 유통업자, 와인 소매상까지 이미 쌓인 재고만으로도 벅차다. 높은 금리를 감안하면 좋은 와인을 선점하겠다고 몇 년씩 돈을 묶어두기도 힘들다. 일단 가격은 많이 낮아졌다. 콧대 높았던 샤또 라피트 로칠드도 2023년 빈티지를 병당 396유로로 2022년부터 30% 이상 할인해 내놨다. 샤또 무똥 로칠드 역시 전년 대비 36% 싸게 병당 330유로로 가격을 책정했다. 현재 팔리고 있는 2019년 빈티지의 반값에 불과하다. 빈티지에 대한 평가도 기대에 못 미쳤는데 올해는 엉프리뫼르 자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무용론이 거론되면서다. 한 와인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엉프리뫼르는 판매보다는 가격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며 "수십년 전 현금 흐름에 절실했던 와이너리들은 이제 자금이 충분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부르고뉴 와인은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와 이탈리아 바롤로 등 당장 살 수 있는 수백 가지의 고급 와인들이 있는데 보르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샤또 라투르는 지난 2012년부터 엉프리뫼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2000, 2003년 빈티지의 유명한 와인은 80%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10년을 놓고 보면 평균 수익률이 47.2%지만 최근 몇 년간은 수익이 오히러 마이너스(-)다. 와인종합지수 리벡스(Liv-ex)에 따르면 2022, 2021, 2020, 2018, 2017년 빈티지의 상위 500개 보르도 와이너리의 현재 가격은 모두 엉프리뫼르 가격을 밑돈다. 2019년 빈티지만 수익을 냈다. UGCB도 "엉프리뫼르는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출시된 이후 가격보다 10~30%는 저렴하다"면서도 "최상의 가격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지만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2024-07-04 14:37: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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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지방소멸의 원인과 불편한 진실

KTX는 지방을 여행하는데 유익한 교통수단이다. KTX 운행이 여행객에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의 운행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지방 도시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혼재된 것 같다. 필자의 학교가 위치한 익산을 보면 KTX가 구심력보다는 익산 인근 거주자들을 다른 대도시로 밀어내는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것 처럼 느껴진다. 지방 도시가 발전하려면 외지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 모여들어 정주하거나 소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과다한 수도권 일극 체계에서 살고 있다. 접근 가능한 최근 자료인 KOSIS의 2022년 수치를 보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도시지역 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81%이지만 이들 3개 지역 거주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인구의 50.52%가 된다. 좁은 땅에서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어떠한가? 2022년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평균치가 0.78명인데 반해 서울이 0.593명이고, 인천이 0.74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경기도만이 0.839명로서 전국평균치보다 조금 높다. 세종시가 1.121명로 제일 높고, 다음이 전남 0.969명이고, 그다음이 강원도 0.968명, 경북 0.930명 순으로 수도권 3개 지역의 출산율보다도 모두 높다. 이처럼 수도권의 출산율이 낮은 데도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높고, 지방의 출산율이 전국평균치보다 높음에도 불구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중 하나는 지방 인구감소의 주요요인이 출산율 하락에 의한 자연적 인구감소보다는 지방에서 교육, 취업, 거주 등의 목적으로 한 도심으로의 사회적 이동이란 걸 말해준다. 다른 하나는 서울, 인천, 경기의 출산율이 1.0명 미만이라는 것은 향후 지방에서 인구 유입이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이들 지역도 인구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걸 의미한다. 감사원의 2021년 자료에 의하면 2047년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빠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인구감소가 급속하게 발생하여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지역에서 필자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야기하면 뜬금없는 연목구어(緣木求漁) 같은 이야기일까? 지방소멸을 막는 데는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 상책이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결혼 및 출산에서 거주, 육아, 교육, 경력단절 등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범정부와 사회적 차원의 출산 노력이 향후 뒷받침된다는 기대하에, 필자는 현재 지방소멸을 늦추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도시엔 KTX 정차를 조정하여 정차역 인근의 원심력이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방 도시에 구심력이 작동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인프라의 미흡으로 생기는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예방하려면,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최소수준의 보육,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어 생활 가성비가 높은 지역이 되게 하는 일이다. 지금과 같이 중앙정부 주도로 시군구 중심의 나눠주기식 사업집행은 인프라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마다 광역도시를 핵으로 한 연계를 통해 광역도시 내 중복투자를 막으면서 광역권 내 취업과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사회적 이동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현재 매년 1조원씩 조성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간접세 형태 등으로 서너 배 이상 그 규모를 확충하여 인프라구축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다음으로, 도심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증가와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다. 우리가 참고해 볼 해외사례로는 일본이 2개 지역에 대한 거주지역 실시로 해당 지역의 소비가 확대된 예이고, 프랑스가 농촌 지역에 대한 매력 공간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가 증가한 예이며, 독일이 복수주소제를 실시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인근 대학의 인구가 증가한 경우 등이 있다. 지역 특성과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예, 1년 살기, 복수주소제 등)이 추진되길 바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대처하자.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4-07-04 08:00:10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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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딥페이크 대책 하루빨리 나와야

인공지능(AI)을 악용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해외 테크기업들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딥페이크' 등 AI의 부정적 사용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미 다양한 피해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AI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주요 테크 기업과 각국 정부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피해도 커지자 최근 유튜브는 AI규제방침을 발표했다.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음성 데이터를 모방한 생성형 AI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제시했다. 생성형 AI 콘텐츠에 영향 받는 당사자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성년자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을 상황인 자, 또는 사망한 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곤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이런 삭제 결정을 유튜브의 자의적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유튜브 측은 콘텐츠 삭제 요청 접수 시 여러 요인을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 특정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 패러디 또는 풍자로 대중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등이다. 범죄 행위, 폭력, 정치인 지지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겼는지도 고려한다. 이런 방침은 유튜브 자의적인 해석이 가미될 수밖에 없어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AI의 부정적 사용에 대한 대책의 시작이란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유튜브뿐 아니라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합류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의 경우 딥페이크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사진에 대한 라벨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메타 AI에서 만든 AI 이미지에 라벨을 붙였으나 지난 5월부터 모든 게시물로 확대했다. 우리 국회는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 22대에서도 AI와 관련한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정점식 의원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안철수 의원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 법안은 AI산업의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AI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법률도 필요하다. 지금 국회는 22대 회기를 시작했지만 고(故)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특검 등의 이슈로 사실상 '시동'조차 못 걸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 이슈가 온통 국회를 뒤덮고 있다보니 다른 민생 법안이나 새로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논의는 꺼내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 정부와 주요 테크 기업들은 AI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 기술개발이야 민간 영역이라 치더라도 규제책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끊임없이 학습을 하면서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 우리가 특검을 이유로, 정쟁을 이유로 AI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논의를 미뤄선 안 되는 이유다.

2024-07-03 15:51:5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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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뚜렛 장애

뚜렛은 1885년 프랑스 의사인 뚜렛(Gilles de la Tourette)이 처음으로 관련 증후군을 기술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뚜렛 장애라고 불리고 있다. 뚜렛 장애는 움직임과 관련된 운동 틱과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음성 틱이 복합으로 나타나는 복합성 틱 장애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2개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머리를 흔든다. 얼굴을 찡그린다. 눈을 계속 깜박거린다. 코를 킁킁거린다. 헛기침을 한다. 어깨나 팔·다리 등을 움찍거린다. 한숨을 쉰다. 이상한 소리(奇聲)를 발한다. 보통 16세 이전 아동기에 시작되고 욕설이나 외설적인 말이 동반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장애는 소녀보다는 소년에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5세에서 8세 사이에 단순 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음성 틱은 처음에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시작되지만 욕설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 이러한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로 인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강박성, 우울, 불안의 정도를 연구했을 때 뚜렛 환자들은 우울증 환자 정도의 강박성을 보였으나 우울이나 불안 수준은 우울군보다는 낮고, 정상 집단은 높은 성적을 얻었다고 한다. 증상의 심각도는 역시 다양해서 심한 경우는 춤을 추는 듯한 복잡한 형태의 틱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더군다나 이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간혹 드물게는 갑작스런 틱 행동으로 머리를 찧거나 피부를 상하게 하고, 환자에 따라서는 뼈를 다치는 경우도 있다. 뚜렛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유전, 뇌구조이상, 뇌 생화학적 이상, 호르몬 이상, 임신이나 출산 과정에서의 뇌손상, 세균감염과 관련된 면역기능 계통의 반응 이상 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뚜렛 장애 아동이나 성인을 보면 ADHD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약 50%의 뚜렛 장애 환자들이 ADHD를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현재로는 뚜렛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장애로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습관반전법이라는 행동치료를 활용하는데 이는 운동 혹은 음성 틱이 대신하는 행동을 하게 하여 틱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뚜렛 증상 자체보다는 그 증상이 주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상상해 보라, 대학 수업 시간에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지만 갑자기 '큭큭'하는 소리를 낸다면 자신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이런 면에서 음성 틱은 운동 틱보다 더 고통스러운 점이 있다. 이런 면에서 뚜렛도 사실 장애 자체보다 '장애가 사회적 장면과 타인에게 어떤 형태로 표출되는가' 하는 과정에 대한 통증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진성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2024-07-01 10:49:0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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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운동을 좋아한다면 꼭 알아야 할 '두충'

바야흐로 몸짱 전성시대다. TV 방송은 물론이고 유튜브나 각종 OTT에서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몸짱 출연자들이 몸매를 자랑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바디프로필 촬영이 유행을 하고 있고, 중장년층들 또한 그에 지지 않고 자기관리에 매진한다. 몸매 관리라고 하면 운동을 빼놓을 수 없는데 종목을 가리지 않고 운동이 인기를 끄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운동을 하다 다치는 이들도 많다. 특히 과한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무릎이나 허리가 좋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본초가 바로 '두충'이다. 두충나무의 줄기 껍질을 말려서 만드는 두충은, 중국 후한 시대의 본초서인 『신농본초경』에 등장할 만큼 오래된 본초 중 하나이다. 두충은 허리나 무릎이 자주 아픈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으며, 관절의 통증과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본초강목』에서는 두충이 뼈는 물론 신장의 기능도 강화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두충은 차로 즐길 수도 있다. 두충의 따뜻한 성질은 몸이 차고 혈액 순환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 좋다. 피를 맑게 하고 노폐물과 독소의 배출을 돕는다. 살이 쪄서 고민인 사람들은 혈액 순환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곤 하는데 두충차를 자주 마신다면 혈액 순환 개선은 물론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두충은 현대 의학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약효가 밝혀진 바 있는데 앞서 언급된 뼈 강화와 혈행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다. 그 외에도 갱년기 건강관리, 고혈압 및 당뇨 예방, 항암 등의 분야에서도 두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비만 예방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낸다고 하니 몸매 관리를 할 때 걱정이 되는 뼈 건강과 다이어트 측면에서 두충은 참 고마운 약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충이 좋다고 마구잡이로 채취하여 복용하면 소화불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전문의와 상의하여 올바른 법제 과정을 거친 두충을 자신의 몸에 맞게 사용해야만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

2024-07-01 05:34: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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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 거절사유로서의 실제 거주할 의사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됐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1회에 한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 다음 9가지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1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2호)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3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4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5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6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이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7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8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9호)이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기 위해서 거절사유가 있다는 점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 특히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는데 그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생각이 바뀌어 결국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 당시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하는 요건 및 판단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해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한편 임대인이 위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인의 실제 거주의사의 존재가 인정되어 갱신요구의 거절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즉,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다음 3가지 경우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첫째,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둘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셋째,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여기서 말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만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나, 일응 임대차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급심에서는 개별 사건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정들을 고려해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다. 임차인은 부주의로 인해 차임을 연체하는 등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예기치 못한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2024-06-30 11:29:2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