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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치유보감] 근감소증 치유를 위한 밀솔루션(下)

[연윤열의 치유보감] 근감소증 치유를 위한 밀솔루션(下)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로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함은 물론 인체 조직을 생성하거나 성장시키고 회복하는 기능을 한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분자들로 구성되어 사슬모양을 나타낸다. 아미노산은 주로 탄소, 산소, 수소, 질소로 이루어진 분자로서 인체에는 21종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아미노산으로 결합이 기능하므로 수백만 종류의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다.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다른 배열로 재결합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의 주요 특성은 스스로 형태를 접거나 비틀어서 각각의 단백질이 특정한 모양을 나타내도록 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단백질은 우리 인체안에서 수많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인류는 진화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인체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9가지를 생성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9가지 아미노산을 필수아미노산이라 부르고 인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이러한 9가지 단백질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한다.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두부, 콩, 견과류(캐슈너트, 피스타치오, 아몬드 등), 퀴노아, 씨앗 등을 꾸준히 섭취하기 바란다. 특히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서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에는 좋은 지방이지만 햇빛에 노출되거나 가열, 장마철 습기에 취약하여 분해되기 쉽다. 견과류와 씨앗은 14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면 마이아르 반응에 의해 고소한 맛과 냄새를 나타낸다. 볶을 때 황금색이 되자마자 불을 끄고 남은 잔열을 이용해서 케리오버 쿠킹을 하면 견과류 세포내에 들어있는 미세한 지방분자(올레오좀)가 확산되면서 내용물이 견과류 전체로 침투되어 훨씬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근육은 주로 근육의 섬유소를 형셩하는 긴 사슬모양의 단백질로 형성된다. 근육형성을 위해서도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고 손상된 근육의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음식에 함유된 단백질이 일단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 DNA부터 각종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분자구조 생성에 관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새로운 단백질로 조립되고 이런 단백질의 일부는 근육같은 인체를 구성한다. 한편 나머지 단백질은 효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근감소증이 의심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물건을 잘 들지 못함 ▲계단 오르기가 어려워짐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체중이 많이 줄어들었음 ▲종아리 둘레가 많이 가늘어졌음 ▲악력이 평균보다 약해짐 등이다. 1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당 1g 정도가 적절하다. 70㎏ 체중인 남성은 적어도 하루 70g의 단백질을 섭취하기를 권장한다.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만 한다면 오히려 근육량이 더 감소할 수 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더불어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류신(Leucin) 등 근육생성에 효과적인 측쇄상 필수아미노산이 유효하고 육류, 생선, 유제품뿐 아니라 비타민D, 검정콩, 대두 등은 근감소증을 물리치는 밀솔루션이 될 수 있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3-08-31 16:51:2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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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美금융자본의 對中 접근금지 의미

"우려 국가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능력에 중요한 민감 기술 및 그 발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첨단 반도체, 양자정보 기술, 인공지능(AI) 3가지 분야에서 국가안보에 민감한 기술과 관련 활동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언급한 발언이다. 그는 국가 안보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특정하며 미국의 투자가 이같은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단정했다. 미국의 투자회사들은 반도체,AI 등과 관련한 중국의 첨단기업들에 투자하려면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자본이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미국 대통령. 중국의 군사 및 정보 역량 개발에 악용됐다고 백악관이 지목한 미국자본. 미국의 금융자본이나 투자회사들은 자국내 제조업의 쇠락과 對중국 무역적자에 따른 국부 유출에 대응해 전세계를 상대로 자본이득을 벌어주며 미국을 지탱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하이테크기업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수익이 있다면 주권국가의 존립도 흔들어대는 초국적 자본들의 거센 반발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국익까지 거론하며 초강수를 둔 것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우리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할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일 것이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관련, 서방 진영에서 논란이 한창이던 2000년 3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설에서 중국의 WTO가입을 옹호하며 한 발언이다. 그는 중국이 미국 국익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중국은 국영기업이 많고 국가주도 경제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시장경제국가로서의 회원자격에 많은 이의가 제기됐다.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100여개 회원국은 물론 자국 의회까지 설득했다. 결국 중국은 이듬해 국제 자유무역의 틀 속으로 들어왔다. 시간이 흘러 2018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은 큰 경제 권력이지만 WTO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게 공평한가"라고 공격했다. 트럼프는 그 해에 "무역상대국들에 의해 미국이 도난당하고 있다"면서 대중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당시 연 3500억달러에 달하는 對중국 무역적자 외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 도용과 미국 기술 탈취 등을 앞줄에 세웠지만 첨단기술 문제는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에서 첨예화됐다. 첨단기술·군사용 반도체 수출금지부터 고사양 반도체 생산장비 판매금지, 반도체 보조금 수령기업의 중국사업 제한, 첨단기술기업 중국투자 사전심사제 등 첨단기술 관련 對중국 규제는 줄을 이었다. 화룡정점이 이번 자국 자본의 중국 첨단기업 접근금지 명령일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이래 밀월을 즐기던 두나라 관계는 17년만에 금이 갔고 이제는 적성국이 돼버렸다. 국제 질서는 최근 5년여 사이 분명히 바뀌었다. 소련해체 이후 유일 강대국이 된 미국과 동방의 패자 복귀를 노리는 중국 사이에는 전운이 감돈다. 역사적으로 기성 대국과 신흥 대국이 쟁패를 할 때는 무력으로 그 승부를 가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를 일이다. 일단 경제 전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예측못하는 변수는 항상 있어 왔다. 지난 세기에 태평양전쟁과 일본의 붕괴가 그랬고 소련 해체 또한 그 전개과정이 예측불허였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안보와 군사문제가 전면에 거론돼 자칫 무력분쟁의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미국의 對일본 전략물자 봉쇄를 얼핏 떠오르게 한다. 과거와 현재의 정보로는 언제나 한계를 보였던 것이 극단적 패권전쟁의 결말 예측이다. 단, 분명한 것은 패권의 향방에 따라 그 주변자들도 부침했다는 점이다. 살얼음판 위에 선 대한민국의 형편을 모두가 좀더 냉철하게 살펴볼 때라고 하면 기우일까.

2023-08-31 15:51:4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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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금리 인상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협업에 인색했던 대형 중개법인들이 최근 소규모 골목 중개사들에게 손을 내미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특히 매수보다는 매도제안이 많다.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그들에게도 보이는 것이다. 주택시장은 그런대로 낙폭을 줄이며 버티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건설업 PF 위축과 상업용 건물 거래량 감소는 여전하다.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인상에 있다.우선 단어 선택에 있어 지금 상황은 '고금리'보다는 '정상 금리'라는 말이 적절해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약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해 왔다. 2023년 3분기 현재 기준금리 5.25%는 근 20여 년 내 최고 수준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는 확고하고 한결같다.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통화 긴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2000년대 중반에도 금리를 인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때마침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정상화를 보류했었다. 2019년의 금리 인상은 직후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상황은 고금리 정책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지금의 고금리가 비정상이 아니라 지난 제로금리 시대가 비정상 시대였던 만큼, 연준은 이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어서 시장이 지레짐작하는 것을 경계 한다. 이러한 연준의 뉘앙스에 금리 인상 속도조절론을 끼워 맞추려는 사람들은 과거의 그 비정상적 시기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엿보는 셈이다. 본래 조금이라도 말의 틈이 보이면, 시장은 언제나 한발 앞서 행동하곤 한다. 이를 잘 아는 연준에서는 단어 하나를 쓸 때도 고심한다. 미국은 과거 대공황 시절을 비롯해서 지엽적인 지표들로 경제 회복을 속단하고, 섣불리 정책의 종료를 시사한 탓에 낭패를 보았던 경험이 여러 번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정책을 펼칠 때 앞선 말들에 발목 잡히지 않고자 한다.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간신히 한풀 꺾인 것을 보고, 일부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 시기를 논하는 것이 얼마나 시기상조인지 알 수 있다. 그러한 모습이 언론을 거쳐 일반 국민들까지 전달되는 동안 낙관론은 기정사실화 되고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투자가 줄고, 이자지출과 원금 상환 압박에 소비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라는 예방주사를 맞은 덕인지 현재 미국은 1980년대 폴 볼커(Paul Volcker)시대에 견줄만한 금리 인상속도에도 실업률이나 소비수준에 충격을 최소화할 정도로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다. 십 수년간의 비정상적인 저금리 시대에 쌓였던 부실채권들은 한꺼번에 폭발하는 대신에 적절한 속도로 정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중 대립 구도, 중국의 경기침체 등의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투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현재의 미국은 당장의 경제 부스터보다는 장기적인 체질개선을 선택할 여력이 있다. 국내의 경우도, 한미간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증권시장이나 부동산이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지는 않고 있다. 국내 채권시장이 미국시장의 대체용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시아 각국의 투자대상과도 비교해야 하며, 투자자들도 미국만이 아니라 비교적 전 세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필두로 한 가계대출의 과열을 어느 만큼 식히고, 부동산을 비롯한 내수 경제의 체질개선을 이루기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해도 이것이 금리 인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투자기회를 예측할 시기가 아니다. 물론 비싼 이자가 반가울 리는 없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대국의 정책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씁쓸하기도 하다. 다만 세계 경제는 더 늦기 전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지금이 정상이라는 것을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08-30 11:07:3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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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9860원의 최저임금, 바람직한가?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한달에 206만740원을 수령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9860원에는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시간외 근로수당등이 제외된 금액이며 주휴수당도 빠져있다. 주휴수당은 쉬는날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유급휴가를 적용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 206만740원을 수령하면 국민연금 4.5%인 3만8730원과 건강보험료로 3.545%인 3만510원, 요양보험료 12.81%인 3900원, 고용보험료 0.9%인 7740원을 제외한 197만9860월 수령한다. 최저임금 9860원은 2023년 대비 2.5%인상되었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 소비자물가인상률 3.5%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물가 인상률에 근접한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고 있다. 특히 2024년 최저임금의 확정에 따른 노동자 단체의 불만이 높은 이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최저임금 상승률에 밑돌았지만 내년에는 그 반대현상이 예견되기에 실질적 임금하락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과속인상을 가져왔으며 사용자측에선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채산성 하락을 주장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용축소라는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결과다.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연평균 영업상승률은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1.6%에 불과한데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한다. 그 결과 2023년 소상공인 월 평균이익은 281.7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지불하는 월 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는 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결국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의 상승은 고용없는 소상공인들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공연측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의 58.7%가 신규 직원채용을 축소하고, 44.5%는 기존직원을 감원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다. 이미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실질적 수익성이 감소하면 당연히 가장 먼저 고용을 감소하여 경상을 맞추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 해답은 소원한가? 다 함께 검토해볼 사항 중 첫 번째는 업종별 최저임금의 기준을 달리하는 이원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와 같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나라의 성공사례를 분석해보면 업종별 금액의 차이와 지역적 차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공통의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필요하다. 그러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이제는 제도화로 정착하기를 바란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3-08-29 15:51:0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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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군살은 줄이고 건강은 증진해주는 잡곡 '흑미'

"건강은 평소에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한 번 건강을 잃고 나면 원래대로 회복시키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소에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쉽지는 않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영양제를 점점 늘려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은 식습관부터 챙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흑미(黑米)와 같이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 함유된 주식(主食)을 챙기는 습관을 가지면 도움이 된다. 국내에 도입된 지 불과 30년이 조금 넘은 흑미는 중국과 태국 지역이 원산지로, 이미 고대 중국에서 황제에게 진상될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 실제로 쌀 종류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수준의 영양소 함량을 자랑한다. 건강에 좋은 쌀로 잘 알려진 현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리놀레산이 현미만큼이나 풍부하며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은 더 많이 들어있다. 흑미의 리놀레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며,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뇌 활동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 흑미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그 독특한 색상에 있다. 다른 블랙푸드 종류처럼 흑미 역시 검은색, 진한 자주색을 띠는 이유는 쌀겨층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에 있다. 각종 성인병과 암 발병 요인에 노출된 현대인들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암을 예방한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 또한 낮추어 준다. 안토시아닌을 대표하는 블랙푸드로는 포도, 각종 베리류, 가지, 자색 고구마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품들을 매일매일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반하여 밥으로 지어 매 끼니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흑미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베타카로틴, 엽산을 비롯한 비타민 B군, 비타민 E 등 다양한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서 블랙푸드를 넘어 슈퍼푸드라 할 만하다.

2023-08-28 05:00:4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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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서울 OO지구대는 지난 5일 오전 순찰 도중 모형 칼 소지자 A씨를 발견해 불심검문을 했다. 당시 A씨는 날 길이가 10cm인 모형 잭나이프를 소지하고 있었다. 같은 날 목사를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노상을 배회한 B씨도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연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조치로 지난 4일부터 특별치안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나, 어쨌든 간에 경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해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이는 즉시 강제수단의 일종으로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 불심검문의 대상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대법원은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해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해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경찰관은 질문함에 있어서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동행요구는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할 수 있고, 임의동행이 아닌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한 동행의 강요는 할 수 없다(법 제3조 제2항). 소지품 검사에 있어서는 흉기소지 여부 등만을 조사할 수 있으나(법 제3조 제3항), 의복 또는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거나 소지품의 내용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불심검문에 있어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처음에는 응했으나 질문 도중 자리를 떠나는 경우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강제나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태의 긴급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예컨대 정지를 위해 길을 막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도는 허용된다. 따라서 직무질문, 소지품검사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겠으나,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도주 중인 범인의 검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협조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2023-08-27 11:05: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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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207>몸값오른 나파밸리…병당 100달러 돌파

<207>2023 실리콘밸리은행(SVB) DTC 와인 설문 보고서 올 상반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올해도 빠지지 않고 와인 보고서를 내놨다. 예년과 비교하면 두 달 늦어지긴 했지만 발간 자체가 이슈였다. 사실 올해는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리포트였다. SVB의 창업자이자 이번 보고서 발간도 책임진 롭 맥립런은 '2023 SVB 소비자 와인 설문 리포트(DTC Wine Survey Report)'를 통해 "올해 초 SVB가 혼란에 직면하면서 와인 보고서 역시 발간하기 힘들었다"며 "이전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보고서는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설문을 위한 참여도는 역대 최저치였다. 사실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SVB의 초고속 파산선언에 IT 스타트업 못지않게 화들짝 놀란 곳은 와인업계였다. SVB는 무려 30년 가까이 나파밸리, 아니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의 절대적인 자금줄이기도 했다. 이번 소비자 설문을 보면 미국 와인을 대표하는 나파밸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2023 DTC 와인 설문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나파밸리 와인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병당 100달러을 넘어섰다. 108달러(한화 약 14만3000원)로 전년 대비 17달러나 올랐다. 나파밸리 와이너리에 직접 가서 맛을 보는 시음 비용 역시 35% 증가한 인당 81달러(한화 약 10만 7800원)으로 많이 뛰었다. 개별적으로 테이스팅을 예약해 와인을 맛보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방식은 특히 팬데믹 이후 선호도가 높아졌다. 맥밀런은 "10년 전만 해도 나파밸리 와이너리 4곳 가운데 한 곳은 시음 비용을 받지 않았으며 직접 판매의 비중도 크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소비자 직접 판매가 와이너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은 미국 와인의 인기가 나파밸리에 국한됐다. 이웃하는 소노마라고 해도 와인 한 병당 평균가는 나파밸리의 절반 정도인 57달러에 그쳤으며, 시음 비용 역시 인당 38달러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작년에 수요 감소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 약 2만 에이커의 포도나무가 제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파밸리의 가격 강세는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와 워싱턴은 병당 평균 가격이 각각 31.73달러와 49.79달러로 미국 전체 주들 중 가장 낮았다. 논란은 있지만 이메일 마케팅은 와이너리, 특히 소규모나 프리미엄 브랜드에 집중하는 경우 여전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SNS 가운데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의 효과가 높았다. 한편 SVB는 파산 선언 이후 퍼스트시티즌은행에 인수됐다. 와인 사업부 역시 포함됐다. 맥밀런은 "대형은행에 매각됐다면 유연성과 정체성을 잃는 것과 함께 사업부가 분할됐겠지만 이번 인수로 직원 감축도 없었다"며 "특히 와인 사업부는 직원과 모든 대출 고객을 100% 유지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8-24 16:01:3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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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중진국 함정에 다다른 중국경제

1978년 등소평의 실용주의 정책 이래 무려 45년간이나 사상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성장을 이룩한 중국경제가 생산성향상 침체 고비에서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오늘날 세계 각국이 겪는 인플레이션 고통과 반대로 디플레이션과 디폴트에 시달리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가 활력을 잃어간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세계적 규모의 건설업체들이 원금 상환이 아니라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디폴트 시련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경제성장 견인차 기능을 하였던 부동산 시장 붕괴조짐이 보이며 투자·소비·수출 같은 중국경제 성장 3요소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전격지원 없이는 결국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크다.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공사 도중에 멈춰버린 건설현장이 늘어나며 중소비심리가 냉각되기 시작했다. 물가상승폭이 줄어드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을 겪다가 어느덧 디플레이션 공포가 어른거리는 까닭은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며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심리가 냉각되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장기침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중국발 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고도성장에 익숙했던 중국경제가 어느 쪽으로 방향타를 잡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중앙집권 강화와 그에 따른 시장기능 약화 같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중국은 이미 중진국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자본주의 아래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업가정신, 근로의욕 함양에 주력하여야 한다. 중국의 급격한 공동부유(公同富裕) 정책이 펼쳐지면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진국함정은 과속정장, 압축성장(reduce?growth) 과정에서 경제의식 경직화로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방향을 찾지 못하면서 비롯된다. 경제성장에 따라 나타나기 마련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시장원리에 따라 유연하게 해결하지 못해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을 가로 막는 현상이다. 거대 부동산기업들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지불유예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예사롭지 않다. 중국은 GDP에서 부동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하고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중국과 우리나라는 뗄 수 없는 경쟁자이자 동반자 관계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중국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으로 모아 새로운 금융자산을 만들어가는 증권화(securitization) 현상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의 리먼사태처럼 (중국내) 금융시장에서 꼬리의 꼬리를 무는 연쇄부도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한국경제는 수출지원 기지는 물론 필수 원자재 공급원인 중국경제와 상호의존관계로 중국 경제위기에 미리 대응하지 못하다가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자칫하다 현재의 1% 초반성장이나 제로(0%)성장이 내년과 그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멀리서 덩치 큰 '희색코뿔소'가 달려오고 있는데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는 받치기 마련이다.

2023-08-24 13:49: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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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어처구니 없는 은행 '비위'

"어이가 없네?". 2015년 8월 개봉돼 1341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베테랑'에서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안하무인 재벌 3세 유아인(조태오 역)이 내뱉는 유명한 대사다. 이 영화에서 유아인은 "맷돌 손잡이가 뭔지 알아요? 어이라고 해요. 맷돌을 돌리다가 손잡이가 빠져 그럼 일을 못하죠? 그걸 어이가 없어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그래 '어이가 없네?' " 맞는 말일까?. 궁궐 추녀 마루에는 잡상들이 늘어서 있다. 맨 앞이 삼장법사, 그 뒤로 손오공, 저팔계 순이다. '서유기' 등장 인물과 토속신을 화재와 귀신을 쫓는 상징으로 삼은 건데, '어처구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궁궐 낙성식을 앞두고 잡상을 올리지 않은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이가 없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유아인의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아무튼 국어사전에서 '어처구니가 없다', '어이가 없다'라는 말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거나 생각도 못한 황당한 실수를 경험할 때 쓰는 표현으로 쓰인다. 하루가 멀다고 '어처구니 없는' 은행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A은행에서는 이 모 투자금융부장이 2007년부터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맡으면서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1일 체포됐다. 2016~2017년 이모씨는 부실화된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가로챘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PF 시행사의 자금 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은행이 취급하던 PF대출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금융사 임직원이 벌인 횡령 사고는 11개 회사 33건으로, 횡령액은 592억73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이 697억원 횡령으로 역대 최대 규모(1100억원)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셈이다,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른 금융 사고는 횡령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B은행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B은행 증권대행 업무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업무 과정에서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샀다. 이후 시장에서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66억원 규모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C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D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E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데 활용했다.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13개 금융사에 대한 검사에서 총 122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환 송금 거래를 적발했다. 국내 금융권이 불법 자금의 가상자산 투기 거래를 통한 환치기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높은 연봉에다 매년 '보너스 잔치'에 '명퇴 로또 잔치'까지 벌이는 은행들이 직원들 비위 사건을 막지 못하면 누가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는가. 금융의 생명은 신뢰다. 단 1원조차 안전하다는 믿음에 예금하고, 투자한다. 뉴욕, 런던, 아시아의 홍콩·싱가포르 같은 글로벌 금융허브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툭하면 터지는 모럴헤저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사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으로 자정 기능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2023-08-24 08:01:15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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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미술진흥법'인가 '미술유통법'인가

1962년 한국 최초의 영화 기본법인 '영화법'이 제정됐다. 1999년 예술의 자유 보장 및 건전한 공연활동 진흥을 위한 '공연법'이 만들어졌다. 2016년엔 문학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문학진흥법'이 공표됐다. 이 밖에도 출판, 음반 등의 개별법이 속속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미술 분야 전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었다. 예술의 주요 장르 중 하나지만 '문화예술진흥법'상 세부 장르로만 다뤄졌다. 이에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등 미술계 21개 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으론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 체계구축에 한계가 있고, 미술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며 '미술진흥법'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해왔다. 미술진흥법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법안 발의 이후 2년여 만이다. 핵심 내용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과 미술 서비스업 신고 제도를 포함한 미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작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급권(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이다. 이중 추급권이 가장 큰 이슈다. 추급권은 미술품이 거래될 때마다 작가나 상속권자가 작품 판매 금액의 일부를 작가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양도 불능의 상속 가능의 권리이다. 연주될 때마다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음악 작품과는 달리 미술품은 일단 한 번 양도하고 나면 원저작자에겐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생기지 않는다. 이에 다른 예술작품과 수입 형평성을 맞추면서 원활한 창작활동까지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추급권이다. 1920년 프랑스가 처음 도입한 이후 영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 일부 주에서도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추급권 도입을 둘러싼 미술계 구성원 간 시각차가 뚜렷하다. 작가를 포함한 창작자들은 미술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건강한 미술생태계 확립 차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화랑이나 옥션 등 미술 유통업계는 한국 미술 시장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두 입장 다 수긍과 반론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지엽적인 측면을 벗어나 미술진흥이라는 소실점 아래 미술관계자들의 다층적, 다발적 논의가 과제로 남았다. 여기엔 국립현대미술관이 맡고 있는 기존 정부미술품 대여 기관 외,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한 '공공미술은행'이나 '미술진흥원' 설치와 같은 미술진흥 전담 기관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문제는 미술진흥법의 정체성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본 방향과 철학이 두루뭉술하다. 경매업, 화랑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33개의 조항 중엔 문화예술에 대한 존중보단 자본주의적 속성을 지닌 것이 수두룩하다. 이는 미술진흥법이 '미술유통법' 내지는 '미술업자법'처럼 비춰지는 이유다. 실제로 미술진흥법은 미술품에 대한 가치 평가 또는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전문가의 업무를 '미술품 자문업'으로 규정하거나 전시기획과 개최, 운영주체를 '서비스업자'로 묶고 있다. 초기 거론되던 평론가를 비롯한 이론가, 연구자들에 대한 안전망은 다루지 않는다. 이들은 미술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고용형태가 불분명한데다 초현실적인 평론비와 원고료를 받고 있다. 심지어 10년 혹은 20년 전 평론을 재사용해도 그에 대한 저작료 등의 보상은 전혀 없다. 이외에도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는 표현'으로 한정하고 있는 '미술'에 대한 정의는 전근대적이고, '미술창작자'에 대한 정의는 아예 빠졌다. '예비 전문 인력 양성 지원'에 대한 부분 역시 누락됐다. 어떤 면에선 '미술업계 제도화'라는 명분 아래 제정된 '규제법'이라는 인상까지 심어준다. 미술진흥법은 손볼 데가 많다. 시행령에 앞서 보다 섬세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게 한둘이 아니다. 시행령이 미술계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미술인들 먼저 의견을 모으고 합의된 개선안을 정부에 제시해야지 않나 싶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8-23 13:07:2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