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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경제] 한국경제의 함정 ① - 성장잠재력 추락

연구기관 발표를 종합해보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 전후 2.0%선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1%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실질성장률 추세선과 엇비슷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경기침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든 회복해 나가지만 한번 추락한 잠재성장률은 여간해선 되돌리기 어렵다. 2023년 우리나라 성장률 예상치는 한국은행 1.7%, 외국계 투자은행은 평균 1.1%, 심지어 노무라증권은 ?1.3% 역성장을 예상하였다. 그 예측이 틀리지 않으면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 징후를 부인하기 어렵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능동적 대응능력이 약해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무기력해진다. 1·2차 오일쇼크, 아시아 금융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고도 그럭저럭 극복할 수 있었던 동력은 비교적 건강했던 가계와 잠재성장률이 높아 위기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했었기 때문이다. 개발초기단계에서는 유휴노동력이 많고 저급기술 습득이 용이한데다 선진국들이 중간재를 팔기위해 기술이전을 독려하여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 중진국으로 다가가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경계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실제성장도 더뎌진다. 새로운 기술을 쫓아가지도 스스로 개발하지도 못하다가는 중진국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한때 해외 완제품을 들여다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분해공학(reverse engineering)을 활용하여 선진국으로 다가갔었다. 오늘날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게 된 배경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시키는 동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범국가 차원에서 기업가정신과 근로의욕을 북돋우지 못했다는 경고의 의미도 된다. 언제부터인가 유수기업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만들려 노력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늘날 세계경제는 패권다툼이 치열해지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다. 실적에 목마른 정부가 이것저것 다 참견하려다가는 성과는 없이 재정적자만 쌓이면서 성장잠재력 추락으로 나타난다. 서두르지 말고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충격을 시장 스스로 흡수하도록 시장기능을 충실히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민간부문이 기업가정신과 근로의욕을 북돋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추격자에서 기술 선도자로 변하려면, 변화의 물결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판단하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한다.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환경에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같은 자원빈국은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가계와 기업도 위기극복 능력을 키워가야 언제 휘몰아칠지 모를 태풍을 함께 견뎌낼 수 있다.

2022-12-12 11:44:0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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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 신고 대상인지 여부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이뤄진다. 사람들은 보통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채권의 소유가 이전된 것이므로 대항요건인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얻는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상당 시간 지연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양수인이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직접 변제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대항요건은 양도인이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계약상 계약 체결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거나 양수인이 대항요건 통지 권한을 양도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만일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어떨까. 채권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채권양도통지의 이행을 요청할 권리, 즉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있으므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결정 참조). 한편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판결 참조). 정리하면, 채권 양수인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동시에 실권돼 더 이상 관리인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이유로 이를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얼핏보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양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적시에 갖추지 않았고,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지도 않았던 사정이 고려된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해 채권자들의 채권을 일시에 확정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회생계획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채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채권 양수인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한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결정 등 참조). 따라서 채권 양수인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회생채권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 억울하게 자신의 권리를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22-12-11 14:53: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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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지방소멸보다 심각한 신도시소멸

타마(多摩)시는 일본 도쿄에서 서쪽으로 30㎞ 가량 떨어진 인구 20만 명의 신도시이다. 이곳은 1970년대 사실상 도쿄의 인구분산만을 목적으로 조성된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었다. 타마시는 일본의 고도성장기 동안 나름의 역할을 다했지만, 지금은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상점거리에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접골원과 개인병원 몇 곳이 문을 열어놓고 있을 뿐,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일부 상가는 이미 십수년째 임차인을 들이지 못한 곳도 많다. 그래도 이곳에 거주하는 고령의 주민들은 생필품을 파는 트럭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곤 한다. 이 지역의 공동주택 가격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이미 집값이라고 볼수도 없는 정도다. 일본은 1960년대 이후 대도시 인구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대도시 인근에 50여개 신도시를 조성했고 태평양전쟁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소위 단카이(團塊)세대들이 대거 이주해 살게 되었다. 그들이 70대가 된 지금은,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더불어서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도시소멸의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한다. 한때 일본은 신도시 소멸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대도시 내 대형상업시설 설립을 제한하는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을 시행했다. 도시상업시설을 최대한 외곽지역으로 유도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년만에 이 법을 반대로 바꾸어 오히려 도시 외곽의 대형 쇼핑몰 설립을 규제하게 되었다. 신도시를 되살리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대도시에라도 효율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은 다시 도쿄로 되돌아갔고, 텅 빈 신도시들은 그보다 더 시골동네의 인구를 흡수해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 일본보다 인구감소가 빠른 국내 현황도 다르지 않다. 이처럼 시장의 대세가 엄연히 정해져 있음에도 한국은 인구 성장기에나 적합할 개발계획을 다시 꺼내 들었다. 뼈아픈 점은 최근의 그 짧고 강렬한 부동산 폭등기 직전까지 우리도 물량공급이 아닌, 구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던 참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신도시의 침체를 예견하여 주택 공급을 줄이고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었음에도 현재의 위기를 겪는데, 우리 신도시의 어떻게 될까. 서울의 경제에 의존하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급자족이 가능한지가 그 신도시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 예가 동탄, 광교, 판교등 2기 신도시이다. 이들 신도시는 개발 초기부터 일본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동력을 마련했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그러나 김포, 파주·운정, 양주, 검단, 배곶 등은 상황이 다르다. 결국 사람은 상권보다는 일자리를 따라서 이동한다. 일자리가 있어야 비로소 주거도 상권도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일자리는 지방의 정부기관이나 어중간한 회사 몇 개로는 안된다. 수만명이 멈추지 않고 북적일 수 있는 핵심산업이 필요한 것이다. 송도국제도시조차도 기업유치가 쉽지 않은데 외곽의 도시들은 더욱 어려워진다. 일자리 없이는 GTX 호재도 어디까지나 베드타운으로서의 편의성일 뿐이다. 인구가 줄면 그 줄어든 인구는 더욱 한 곳에 모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서울의 층고제한 등의 규제완화는 대도시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서울의 규제완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는 인한 신도시의 소멸이다. 이는 부동산 비관론도 낙관론도 아닌, 그저 도시 지형의 불가피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부동산 열기가 꺾인 지금 우리도 투자의 방향성을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12-07 09:36:5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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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우리 모두 행복한 순간

우리 모두, 행복했던 20년전의 기억이다. 그해 여름. 어느 휴일 오후 아이들과 학교운동장을 찾았다. 운동장에는 의자들과 비닐 천막이 깔려 있었다. 그런 광경은 여느 때와는 판이한 것이었다. 낯설지만 설레고 흥분됐다. 다른 이들은 더했다. 운동장 한복판에 스크린이 설치되고 쾡과리,북을 치며 잔치판을 연출했다. 모두들 신바람난 풍경은 시름을 잠시 내려놓게할 정도로 흥겨웠다. 그날 안거리청년회는 큼직한 돼지 한마리를 내놨다. 부녀회원들은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나눠 굽고, 삶고, 끊이고 운동장에 모인 이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다. 축구경기가 시작되고서는 사람들은 목청껏 응원했다. 운동장에 모인 이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함성을 질렀다. 흡사 그 풍경은 동화같다. 운동장은 온통 빨갰다. 아주머니들과 할아버지들까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12번째 선수로 경기에 참여한 것이다. 경기는 우리가 생전 상상하기도 어려운 골이 들어갔고 길이 남을 승리로 기록됐다. 내게는 그날의 승리보다도 한결같이 도취돼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된다. 축제판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운동장을 메웠던 안거리의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행복했던 시간은 잊을 수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날 운동장에는 절반정도가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었다. 제일 바쁜 이들은 청년회와 부녀회원들이었던 것 같다. 청년회원들운 눈길을 스크린에 둔채 응원하면서도 부지런히 여기저기 바쁜 걸음을 놀렸다. 노인들에게 순대나 삼겹살을 날라다주고 자리배치하고. 부녀회원들도 바빴다. 부녀회원들은 순대를 만들어 삶고, 뼈다귀감자탕이나 음식을 만들었다. 그날 먹었던 순대를 지금껏 잊어버릴 수 없다. 얼마나 맛있던지 경기가 끝나고서는 두어줄 얻어오기까지했다. 운동장에는 막걸리도 돌았다. 서로서로 술을 권하고 함께 잔을 기울였다. 술이나 떡, 과자, 음료수 등 먹거리는 안거리 유지들의 찬조로 마련됐다. 놀자판이지만 모두 놀아서는 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판을 만들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없어서는 판이 안된다. 그게 마당이었던 걸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된다. 이렇게 수도권의 어느 변두리에서 동네잔치가 열리는 동안 서울에서는 수백만명이 거리를 메우고 붉은 물결을 이뤘다. 어디 여기만이랴. 전국이 너나할 것 없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잔치를 벌였던 날. 안거리 일부 중고생들은 서울이나 양평 남한강 고수부지로 응원을 떠났다. 하지만 남은 이들은 남은 이들대로 그들의 분위기에 맞게 집단퍼포먼스를 펼쳤다. 나도 그곳의 일원이었던 20년전,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다. 특히나 요즘 집에서 혼자 TV를 보노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도 그날의 축제판에서 분주했던 이들을 생각한다. 또 산더미처럼 쌓였던 먹거리들은 한편으로 성경속 오병이어(五餠二漁)가 아니고 무엇이던가. 게다가 잔치판을 열었던 안거리 청년회원들은 그날의 행사를 그토록 착착 치뤘던 모습은 어디에 비견할 수 있을까. 모두들 승자였던 셈이다. 잣나무골로 이사왔던 당시 삼십대 중반이었다. 우리마을 사람들은 내게 청년회 가입을 권했다. 들어가보니 모두 40~50대. 심지어 60을 넘은 이들도 있었다. 막내였다. 부녀회에 가입한 아내도 마찬가지. 아직 유치원에도 못 들어간 아이들은 또 어떻고. 최근 그날의 감격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설레고 흥분된 시간을 보냈다. 패배한들 어떠랴. 그래서 몹시 행복하다.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이, 세계가 서로 어울려 축제를 즐기는 시간일텐데. 월드컵경기 조별리그에서 포르트칼전이 끝났을 때 전화 몇통이 울렸다. 아들 그리고 친구들이었다. 마지막 말은 한결같았다. "오늘밤 잘 자겠다"라고. 승패를 떠나 모두 행복한 겨울이다. 잔치가 끝났지만 태극전사들아, 고맙다.

2022-12-06 09:22:0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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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O2O서비스로 인한 매출과 수익의 상관관계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8%)보다 높다. 달리 말해 국내 자영업 시장은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근래 자영업자들의 위기의 가속화도 현실이다. 폐업자 수는 2015년(79만50명)부터 계속 증가세고, 팬데믹 이후에는 더 극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120만 8076명이 문을 닫았고, 올해 폐업자 수도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변화 즉, 온라인을 통한 소비의 증가로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외식업시장의 배달 앱(APP) 시장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배달앱은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O2O서비스를 제공한다. O2O 서비스는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이 결합한 사업형태를 뜻하는데 최근에는 주로 전자상거래 혹은 마케팅 분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현상을 말하는 데 쓴다. 서비스 테크놀로지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와도 유사한 유통의 한 형태로 이미 자영업시장에선 어쩔수 없이,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변화에 따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영업의 한 형태이다. 배달 앱시장에서는 배달의 민족, 택시 앱에서는 카카오택시, 숙박 앱과 부동산 앱에서는 여기어때와 직방이 각각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나열된 O2O 서비스 브랜드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우리 생활에 있어 큰 편의성을 안겨주고, 이미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업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외식업 관련 O2O서비스인 배달 앱시장은 무섭게 성장 중이다. 2013년 87만명의 사용자가 3647억의 매출을 기록한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1046만명이 1조 5000억원, 2017년에는 2500만명이 약 3조의 거래액을 발생시켰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팬터믹 시대에 선 2021년에는 3400만명이 약 6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배달 앱시장의 성장속도는 타 유통의 성장속도를 능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 수단이 급격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시장으로의 이동하면서 소상공인들도 마케팅과 홍보 초점을 온라인으로 두게 됐다. 소비자들의 온라인을 통한 구매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하락과 실업률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나홀로 1인세대의 증가 그리고 저출생 등 인구밀도의 변화와 야식문화가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비성향의 변화가 어쩔 수 없는 영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에 대한 순응이 배달 앱이라는 거대한 공룡마케팅에 종속되는 현상을 가속화 중이다. 자영업 시장은 여기서 위험할 수밖에 없다. 현재 배달 앱에서 1개 사업장은 월 평균 13만원을 투자해 400만원의 매출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수수료 수준은 배달웹의 글로벌기업인 그럽허브, 저스트, 딜리버리히어로 등의 30%로 건당 수수료 지급과 경매를 통한 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배달 앱시장의 폭팔적 성장은 한정 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수단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한 수익성 하락은 곧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이러한 와중에서도 카카오나 우버 등 빅테크 기업들의 앱시장으로의 진입은 더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배가 시키고 있다. 자영업시장의 계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차가운 현실에서 정부과 관련 기관에서 합리적 지원방향과 운영대책을 수립해주길 희망한다.

2022-12-05 15:18:2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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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채무불이행 인정 안 되면 도급계약 해제된다고 볼 수 없어

Q. 건축물설계업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甲건축사무소는 乙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용역이 수행되던 중 乙조합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甲은 甲의 채무불이행이 없었으므로, 乙의 해제통보가 부적법하다면서, 乙을 상대로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甲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乙의 해제가 부적법하다면, 민법 제673조에 따라 용역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A. 위 사건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해제의사에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었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뿐만 아니라,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도급인도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이 있다(민법 제673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될 것이나, 대체로 구체적인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으로, 단순히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사건에서 甲과 乙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도급계약도 위임계약과 마찬가지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해제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의한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73조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따라서 乙조합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통보를 했으나 甲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렇다고 해 민법 제673조에 기해 용역계약이 해제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그러나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임의해제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했음에도,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해 버리면,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거꾸로 자신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법원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인의 해제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은, 도급인의 의사 및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수급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은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도급계약이 적법하다고 믿고 일을 계속했음에도, 갑자기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가 인정돼 버리면, 그 사이에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진행한 결과가 돼,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위임인이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상태에서 수임인이 계속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도급계약은 이와 달리, 위임계약에서의 정도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한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의사표시에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사건에서는 乙조합이 소송에서 자신의 해제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의 의사도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와 달리, 만약 乙조합이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실제로도 乙의 해제통보에 민법 제673조 해제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될 수도 있다.

2022-12-04 14:09: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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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75>'슈퍼 파워' 부르고뉴 전성시대

<175>2022 리벡스 파워 100 와인하면 뭐니뭐니 해도 보르도였다. 레스토랑에 와인 리스트가 마련되기 시작하던 20년 전은 물론 10년전, 아니 팬데믹 속에서 와인과 사랑에 빠진 이들도 내 와인잔 안에는 칠레 와인이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프랑스 보르도였다. 와인 행사라도 하면 보르도부터 찾아챙겼고, 연말 인센티브로 챙길 스스로를 위한 선물은 소위 '5대 샤또'로 불리는 보르도 1등급 그랑 크뤼 와인의 시음회였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 와인잔을 처음 들기 시작하는 세대는 와인하면 부르고뉴를 떠올리게 됐다. 묵직했던 보르도 레드와인의 자리는 여리여리하고 우아한 부르고뉴가 차지했고, 찾는 이들이 많아지자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취향에 맞든, 아니면 향후 가격 상승을 노린 재테크든 이제 와인의 대명사는 부르고뉴다. 런던 국제 와인거래소(Liv-ex·리벡스)가 와인전문잡지 드링크비즈니스와 함께 발표한 '2022 리벡스 파워 100' 리스트의 상위 목록은 부르고뉴와 상파뉴가 모두 휩쓸었다. 톱10 안에 보르도 와인은 단 하나도 없었다. 리벡스 파워 100은 매년 와인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브랜드의 순위다. 가격 상승률은 물론 거래량과 함께 와이너리별로 거래되는 와인의 종류나 빈티지의 다양성까지 모두 합산한 결과다. 올해의 주인공은 단연 부르고뉴다. 1위는 물론 지역별로도 톱 10, 톱100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생산량이 많지 않기로 유명한 부르고뉴임에도 거래량이 늘고, 가격은 크게 뛴게 이유다. 2018~2019년 사이에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던 부르고뉴 와인은 팬데믹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급등했다. 2018년에는 거래된 부르고뉴 와인이 829개에 불과했다면 2022년에는 1859개로 크게 늘었다. 르로이(Leroy)는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2위 아르노 라쇼(Arnoux-Lachaux) ▲3위 르플레브(Leflaive) ▲4위 아르망 루소(Armand Rousseau) ▲5위 프리에르 로크(Prieure Roch) 등도 모두 부르고뉴 와인이다. 특히 아르노 라쇼는 이전에도 떠오르는 스타였지만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평균 가격 상승률은 487.2%지만 일부 와인은 무려 1000%나 가격이 급등했다. 보르도는 부르고뉴와 명암이 엇갈렸다. 샤또 라피트 로칠드와 샤또 무통 로칠드, 샤또 마고 등 1등급 5대 샤또라는 곳들도 모두 밀려났다. 2017년엔 보르도만 53곳으로 리벡스 파워 100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것이 이제 25곳으로 반토막이 났고, 사상 처음으로 톱10 안에 이름을 올린 곳이 하나도 없었다. 다만 샤토 라피트 로칠드는 여전히 거래액이나 거래량 기준으로는 상위에 올랐다. 돔페리뇽과 루이 로드레, 크룩 등 샴페인의 인기도 두드러졌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게 바로 샴페인으로 부르고뉴의 후발주자를 꼽으라면 단연 샹파뉴다. 리벡스는 "상위 100위 안에 든 고급와인들의 가격은 올해 모두 올랐다"며 " 부르고뉴 와인의 상승세는 인상적이지만 하늘 높이 날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처럼 가격이 오를수록 구매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1 14:25:5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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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두 얼굴의 마법사②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지켜야 할 무엇들을 하찮게 여기고 엉뚱한 무엇에 매달리다가 돌이키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후회하기도 한다. 그들은 소중한 인생을 제 스스로 망쳐버리고 나서도 자신이 아닌 세상을 탓하며 원망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한다. 욕심에 눈이 어둡다보니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혼동하고 엉뚱한 것에 매달리기 때문일 게다. 바른대로 말해, 수치심을 모르는 인간들이 제 목숨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재물과 권세는 탐욕과 공포로 얼룩진 오물덩어리에 다름없다. 어떤 누구는 근면검소한 자세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에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간다. 어려운 이웃에게 훈훈하게 대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다 보니 점점 더 여유로운 모습이 얼굴에 나타났다.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 매사에 감사하면서 일을 하다가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고 하였다.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물을,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싶어 하는 그 자신이 어찌 아니 행복하겠는가? 반대로 다른 누구는 어쩌다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자신을 위해서 있다는 듯이 거들먹거렸다. 살기가 넉넉지 않을 때는 그래도 인간다운 면모가 조금은 있었는데 쌓아올리는 돈의 높이가 높아가면서 오만과 편견에 물들어 갔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심술을 부리며 의기양양해 한다. 겉으로는 오기를 부리며 으스댔지만 속내는 조급증에 빠져들어 초조하게 허우적거리고 있었음을 나중에야 엿볼 수 있었다. 영문 모를 돈을 움켜쥐고부터는 남들이 열심히 사는 꼴을 못 보고 뒤에서 얼토당토않은 귓속말을 늘어놓았다. 돈을 언제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말을 하여 몇 사람을 감동시켰다. 말과는 다르게 점점 더 돈에 대한 탐욕이 커다는 그의 행동거지를 보면서, 그가 가진 돈은 떳떳치 못한 돈이라는 짐작이 갔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 돈으로 자선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갔다. 나중에야, 그 분야에서 '뇌물 네고시에이터'라는 입소문이 났는데, 그 동료가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가 되어 그를 교화 받게 만들었다. 풀려나서도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더욱 돈에 걸신이 들려 일그러진 행색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피해가지 못하는 하고 많은 불행은 대부분 스스로 짊어진 탐욕과 원망의 보따리에서 비롯되기 쉽다. 옛말에 "부귀공명이 사라지는 길을 직접 따라가서, 그 결말을 지켜보면, 탐욕이 저절로 가벼워진다.(功名富貴 直從滅處, 觀究竟 則貪戀自輕.)" 또 "횡역(橫逆, 도리에 어긋나는 행실)과 곤궁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직접 따라가서 유래를 따져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진다.(橫逆困窮 直從起處, 究由來 則怨尤自息. 채근담)"하였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탐욕에서 벗어나 인간의 도리에 충실해야 진정한 행복이 기다린다는 말이다.

2022-12-01 09:54:0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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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BNK와 타이타닉호

얼음 바다가 삼켜버린 배 '타이타닉호'. 1912년 4월 타이타닉호는 영국의 한 도시를 출항했다. 선장과 승무원, 승객을 합쳐서 약 2200여명이 배에 탔다. 프랑스의 쉘부르와 아일랜드의 퀸스타운을 거쳐 미국 뉴욕으로 향하다가 4월 14일 밤 갑자기 빙산에 충돌해 침몰한다. 타이타닉호 침몰 희생자 수 집계는 다양하지만 영국 상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1500여명에 달한다. 구명보트 등으로 탈출한 생존자가 700여명에 불과한 역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였다. 최근 BNK금융도 마치 타이타닉호 같다. 지방금융지주 1등으로 더 큰 꿈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지만 선장이 중도에 하차했다. 임기 5개월을 앞둔 시점이었다. 가족의 의혹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진 것이다. 그러면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시기가 앞당겨졌다. 차기 회장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내외부에서 수 많은 도전자가 뛰고 있다는 후문이다. 후보군은 자회사 대표 9명 외에 자문기관 2곳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외부 후보가 대상이다. 외부 후보는 '정치'와 '관치'란 동앗줄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후문이다. BNK는 지방금융지주 1등이다. 정치적 인연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 언감생심 욕심을 내다간 탈이 난다.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 중에는 아예 '염치'가 없는 사람도 있다. 과거 구설수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포기하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BNK를 얕잡아 봤다간 큰 코 다친다. BNK금융의 총자산은 지난 3분기 기준 159조9000억원 규모다. 김지완 전 회장이 '투자전문금융그룹'으로 키우면서 재임 기간 동안에만 자산이 52조원이나 불어났다. 은행, 증권, 캐피탈 등 포트폴리오도 탄탄해진 BNK다.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고 회장 자리를 차지할 곳이 아니라는 의미다. 내부 출신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려던 BNK가 항해 중에 빙산을 만난 건 반대편에 선 누군가의 욕심 때문이다.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더 높은 곳을 봤다. 만족할줄 몰랐다. 최고경영자가 내편이 아닌 사람도 안고 가야 한다며 끌어 안았음을 몰랐던 것일까. 내부문제에 '정치'를 빌렸다는 의혹도 있다. 내가 안되면 같이 침몰하자고 맘 먹은 것일까. 지금과 같은 태풍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하수다. 알고도 그랬다면 조직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 행동이다.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안위를 위해 조직은 나몰라라 한 셈이다. 당초 예상된 차기 회장 승계 구도에서 '반란'을 꿈꿨던 사람들의 결말은 쓸쓸한 퇴장으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 초호화선으로 불렸지만 한밤중에 빙산을 만나 일순간에 침몰한다. 부와 명예는 물론 사랑도 검은 바다에서 슬픈 운명을 맞는다. BNK의 운명도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다. 내부로부터 시작된 '불장난'이 '큰 불'로 번졌다. 누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BNK가 달라진다. 다시 외풍이 불기 시작했다. 영화 '최종병기 활'의 마지막 장면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고. BNK금융 직원들도 누가 차기 회장이 될지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극복해야 할지도 모른다. 차기 회장은 내부는 물론 외부 인사까지 도전한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BNK호의 키를 쥐고 있다.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순리와 명분, 능력에 따라 차기 회장을 가려내야 한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태풍을 만난 BNK호가 침몰하지 않는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2-12-01 07:54:0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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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치유보감] 가을전어가 사라진 이유

전어는 예로부터 가을을 대표하는 생선으로 알려져 왔다. 지구 온난화로 한반도 일대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난류성 어종에 속하는 전어 어장이 일찍 형성되었다. 전어는 가을철에 살이 오르고, 맛이 좋기 때문에 가을을 대표하는 생선이라는 뜻으로 '가을전어'로 알려져 왔다. "가을 전어 대가리에는 깨가 서말"이라는 속설을 증명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어의 다른 영양분은 계절에 따라 별 차이가 없으나, 가을전어에는 지방성분이 최고 3배 정도 높아지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가을 전어는 회감으로도 좋지만 구울 때 생선기름(fish oil)에서 기인하는 고소한 냄새 때문으로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말까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말조차 무색하게 되었다. 유류비,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고 가을전어의 어획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어는 전체 생선 중에서 멸치와 함께 맛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 고(高)물가 시대에 서민들이 즐기기에 걸맞은 어종이었지만, 조업자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높지 않다고 한다. 한번 출항시 많은 양을 잡아 오는데, 선도유지가 중요해서 미리 유통업체와 판매 계약을 해 놓지 않으면 폐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햇전어를 판매하는 대형 유통업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어 조업을 포기하는 중소 수산업 종사자는 늘어만 가고 설상가상으로 유류비, 인건비마저 증가하여 전어 대신 다른 어종으로 어획을 대체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남도지역은 다른 곳과 달리, 가을이 아닌 한여름부터 전어 시즌이 시작된다. 8월이 되면 여수 소호동 바닷가에 즐비한 횟집 유리문에 '하모 유비끼(갯장어 샤브샤브) 개시'와 함께 '전어회, 전어구이, 전어무침 합니다'란 형형색색의 광고문으로 나붙는다. 사실, 전어는 십수년 전만 해도 어촌 마을 선창가에 가면 배에서 한 바가지 가득 줄 정도로 싼 생선이었다. 그러나 그건 다른 고급 어종이 많이 어획되었던 때의 인심이고, TV 방송 매체 등에서 먹거리 기행에 전어가 소개된 이후로 일반인들은 정식 횟감이 아닌 잡어를 싼 맛에, 특별한 맛에 먹기 시작했으니 이젠 한 철의 대표적인 횟감 생선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다. 전어는 가을이 지나면 뼈가 단단해 지기 때문에 비늘만 벗기고 뼈 채 두툼하게 썰어낸다. 서유구의 <난호어목지>에 '전어는 기름이 많고 맛이 좋아 상인들이 염장하여 서울에서 파는데, 귀천이 모두 좋아하였으며 그 맛이 좋아 사는 사람이 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어(錢魚)라고 했다'고 쓰여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한 어류도감에 따르면 "전어는 태평양 서부(한국, 일본, 중국, 동중국해, 대만, 홍콩)지역에 분포하고 서식지역은 내만성이 강한 어종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어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을 구성하는 성분인 DHA 및 EPA가 뇌세포 활성화를 도와주고, 뇌혈관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어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전어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DHA성분은 인지능력 및 기억력, 집중력 등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칼륨은 혈관 내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관건강에 효과적이다. 한편 비타민E는 항산화작용을 함으로서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세포재생에 도움을 줌으로써 노화를 예방한다. 이러한 전어의 고소한 풍미와 치유효과를 만끽하려면 이제는 가을까지 기다리기보다 훨씬 부지런해야 할 것이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2-11-30 10:01:26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