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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두 개의 이야기

# 첫 번째 이야기. 레지던시(Residency)란 일정한 기간 동안 작가에게 작업공간을 지원하는 현재진행형 예술창작지원 공간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거주하는 특정 공간을 의미하면서도 예술교류, 전시, 학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작업실 유지와 각종 기자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작가들은 장·단기 입주 기간 동안 거주 및 제작비용과 설비, 시설 등의 지원을 받는 레지던시 입주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선 높게는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하고, 절차 중 하나인 소위 '면접'이란 걸 치러야 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특정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역시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참 떨어진 곳까지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때 멀리는 제주도나 강원도, 부산과 대전, 대구 등, 그 어디라도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혹은 작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제공된다면 방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번 갈 때마다 왕복 교통비만도 적지 않다. 5~10만원을 훌쩍 넘기 일쑤다. 행여 이른 시간에 면접이 잡히면 숙박비 지출도 염두에 둬야 한다. 역시 몇 만 원 이상이다. 면접 결과가 좋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씁쓸함은 오래간다. 경제적 부담에다 좌절감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공립 기관만이라도 작가들에게 '면접비'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턱대고 떼쓰듯 달라는 게 아니다.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는 건 작가들에게 돌아갈 일종의 혜택일 수도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기관의 가치를 빛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들의 주목을 받으면 행정적 성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곤 필요 경비의 부담은 온전히 작가 개인의 몫인 경우가 많다. 우리 예술가들이 경제적 여유라도 있다면 이런 제안은 욕심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문체부가 발간한 '2021 예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소득이 전혀 없다(0원)고 응답한 예술인은 43%에 달한다. 30%의 예술인은 연평균 수입이 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예술인 70% 이상이 매달 수입 40여만 원 이하의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미술인의 경우 이 수입에서 작품 제작비 등을 제하면 사실상 적자다.) 그러니 교통비와 같은 실제 지출 비용이라도 예산에 반영하면 어떻겠느냐는 필자의 제언은 타당하다. 서류를 통과해 면접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건 어느 정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전문예술인으로서의 가능성이 유효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급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길 고대한다. # 두 번째 이야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보호한다는 것. 그거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그들의 삶을 관심으로 지켜보고 그들의 예술이 현실에서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개선하는 일이다. '국고지원'의 취지를 잘 살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국고지원'의 개념은 상업적 염두를 두지 않고 작업하는 작가들을 보호하자는데 있다. 조변석개하는 시장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미의식을 소신껏 드러낼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취미나 여가의 일환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니라 '예술을 업으로 하는 전문 예술인'을 보호하자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정책은 다소 다르다. 모든 국민의 예술가를 지향하는 듯 공적지원은 전문과 취미 구분 없이 이뤄진다. 심지어 멀쩡하게 운영되던 레지던시 등의 시설조차 시장이나 구청장이 바뀌면 돌연 생활문화센터로 둔갑하고 관광 시설화 한다. 어이없게도 시장진출을 위한 제도 강화가 곧 예술경영이라는 국가기관도 있다. 모두 지원 취지는 물론 '예술을 업으로 하는 전문 예술인'을 보호하자는 목적과 거리가 멀다. 가장 심각한 건 전문예술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악용한 여가 집단 혹은 미학적 소통이 불가능한 취미생들이 쉼 없이 들어서며 한정된 혈세를 '공돈' 받듯 타내지만 걸러낼 장치마저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하기관들은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후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지원 혜택의 산술성에 급급해 너도나도 세금을 타갈 수 있는 현행 구조를 방치한다면 정작 받아야 할 예술인은 차별되고 그에 비례해 한국 예술의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2-11-15 13:11: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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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프랜차이즈 창업 필수 분석 10선

창업은 정보 전쟁이다. 창업아이템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상권조사와 분석, 유사한 아이템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운영노하우 분석 등 다양한 정보와 점검은 필수다. 초보 창업자들에게 적은 노력으로 다양한 창업정보를 얻을 기회는 박람회나 전시회, 사업설명회 정도가 있다. 그러나 때로는 창업박람회가 오히려 창업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원인인 경우도 많다. "연 4%대의 고소득을 보장합니다." "최저 창업비용으로 최고의 수익을 드립니다."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 보증금, 5무(無) 창업을 지원합니다." 박람회에서 흔히 보이는 문구들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혹한다. 현재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약12000여의 브랜드와 7000여의 본사가 주도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가맹사업을 새로 시작한 브랜드와 본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예비 창업자로서는 제대로 된 곳과 아닌 곳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도 불상사를 방지하려 가맹사업의 건전화와 부실본사의 난립을 막는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가맹사업 1+1제도'다. 가맹사업을 하는 모든 브랜드에 1년간 1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만 가맹사업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늦은 감은 있으나 꼭 필요한 제도이고, 이 제도로 인하여 부실한 브랜드의 난립의 감소가 예상된다. '가맹사업공정화에 대한 법률'은 2005년부터 본사들의 자정과 윤리의식 그리고 상생시스템을 실천하게 함으로 창업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됐다. 또한 정부의 지원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노력으로 자영업자들의 창업 성공을 위한 노력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소수의 나쁜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태는 지원, 노력, 성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아픔을 안기고 있다. 다음과 같은 곳은 한 번 살펴볼 만하다. 첫째, 대표이사가 자주 교체되는 브랜드다. 둘째, 가맹점 협의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없는 브랜드다. 셋째, 개점율보다 폐점률이 높은 브랜드다. 넷째, 고소득을 보장하는 듯한 허위 과장 광고하는 브랜드다. 다섯째, 기존 가맹점주들의 본사에 대한 평가수준이 나쁜 브랜드다. 여섯째, 재무재표상 R&D비용과 교육훈련비를 0.3% 이내 사용하는 브랜드다. 일곱째, 브랜드 홈페이지가 없거나 고객과의 소리란이 없는 브랜드다. 여덟째, 본사와의 소통 프로세스가 대표자와의 대화창구가 없거나 어려운 브랜드다. 아홉째, 매장관리 전문인력인 수퍼바이져 조직이 없거나 적은 브랜드다. 열번째, 표준 계약서상 상권보호규정이 애매하거나 없는 경우 브랜드다. 열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브랜드를 나쁜 프랜차이즈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가맹점 관리의 부실로 가맹점주의 원성이 많은 브랜드의 공통사항이기도 하다. 이제는 프랜차이즈사업이 상생과 협업 그리고 투자를 기반으로 성장해야 한다. 소위 유명브랜드가 반드시 좋은 프랜차이즈라는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막강한 힘의 논리로 우월적 지위의 본사 힘을 통해 가맹점을 겁박하고 윽박지르고 폭리를 취하는 브랜드도 다수 존재한다. 반면 상생과 협업을 위해 정말 노력하는 강소브랜드도 많다. 강소브랜드들의 공통적 특징은 교육시스템의 차별화와 수익구조의 합리화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점주협의체의 건실한 운영이 있다. 이제는 프랜차이즈산업이 진정한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적 협업이 필요한 시기다. 창업시 가장 중요한 가맹점을 위한 운영시스템 지원은 작금의 현실과 같은 언텍트 소비시대에 더욱 그러하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상표충성형 소비의 증가현상도 프랜차이즈산업의 질적 성장이 필요한 이유라 하겠다.

2022-11-15 09:59:0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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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이태원 참사 성역없는 수사 필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용산경찰서 정모 경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정 경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전 작성된 핼러윈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고서서를 사고 이후 삭제한 혐의로 입건된 뒤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후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낸 채 휴가를 낸 날 사망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퇴 압박이 높아지는데 대해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해 논란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수본 수사가 정부의 행정조치 미비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경찰과 소방 총지휘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아서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이 구조적으로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점,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수본이 책임이 큰 윗선은 그대로 두고 참사 현장에서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관계자들을 줄줄이 입건하면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도 특수본이 경찰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157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 참사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일은 불가피하다. 자칫 봐주기 수사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지위고하를 떠나 성역없는 조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현장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에게도 경중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가 아닌 이상, 이번 참사의 궁극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거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실패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내야 한다. 이는 이태원 참사로 허망하게 숨진 사람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도리다. 또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위가 높을수록 그 발언의 무게 또한 크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 중 가장 윗선이라고 보면, 그의 최근 잇따른 문제성 발언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사고 조사와 책임 소재를 묻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만, 수사의 초점은 현장의 책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사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둬야 한다. 경찰과 소방 최고 책임자인 이 장관이 어떤 지휘와 감독을 했는지 파악하는 수사가 필요하다. 정부가 사고 예방과 대응에는 실패했지만, 실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등 사고 후 수습은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사에 대한 수사 방향이 정해진만큼 윗선의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2022-11-14 16:3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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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총회결의 무효소송중 기존결의를 추인할 경우 갖춰야 할 요건과 절차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 도중 조합이 총회를 열어 기존의 결의(제1결의)를 그대로 추인·인준하는 새로운 결의(제2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1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부적법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참조). 이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2결의가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1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도 적법할 수 있다. 따라서 추인결의인 제2결의에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시공자 선정총회가 의사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27759 판결), 조합이 새로운 총회를 열어 제1결의를 추인하는 제2결의를 했고, 이에 조합원들이 제2결의의 여러 하자사유를 주장한 사건이 최근 있었다(대전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51687 판결). 첫째, 먼저 조합원들은 제2결의가 부적법한 이유로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즉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을 하는 자가 기존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1결의가 무효인 점을 설명하지 않은 채 제2결의가 이뤄졌다'면서, 제2결의가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조합은 제2결의를 소집하는 공고를 하면서 제1결의를 재의결한다는 취지를 명시했고, 제2결의 당시 조합장이 개회사에서 '제1결의와 관련된 소송 등으로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재의결하고자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조합은 제2결의 총회책자에서 제1결의 효력에 관한 소송경과 및 '제1결의를 재의결한다'는 취지를 명시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보면, 조합원들은 제2결의 당시 제1결의가 무효이거나, 적어도 무효사유가 있어 법적 분쟁 중에 있음을 알고서 제1결의를 추인하는 의미로 제2결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제2결의가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춰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 다음으로 일부 조합원들은 제2결의도 시공자선정결의이므로,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상 규정된 시공자선정절차를 새롭게 다시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시공자선정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제2결의 당시 새롭게 경쟁입찰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2결의 당시 시공자선정에 관한 경쟁입찰절차 등을 새롭게 다시 거치지 않아도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1결의가 다른 절차는 모두 적법한데 단지 의사정족수 미달의 이유로 무효가 된 것뿐이고, 제2결의를 함에 있어 시공자선정과정을 모두 새롭게 밟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와 같이 위 사건에서는 조합원들의 제2결의에 관한 하자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1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는 결국 각하됐지만, 위 판결은 추인결의도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 조합이 어떠한 절차를 준수할 경우 법원이 위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는지 등에 관해 나타나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위 판결은 시공자선정 총회결의의 추인결의시 시공자선정과정을 모두 새롭게 밟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으나, 이는 무효인 총회결의의 하자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정비사업조합은 무효인 총회결의의 추인결의시 갖춰야 할 요건과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

2022-11-13 11:57: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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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72>다시찾게 되는 매력…올해도 보졸레 누보

<172>보졸레 누보 올해는 11월 17일이다. 11월 셋째주 목요일이니 말이다. "보졸레 누보가 도착했다(les Beaujolais Nouveau arrivent)." 올해도 어김없이 보졸레 누보가 찾아온다. '보졸레(Beaujolais)'는 지역 이름, 누보(Nouveau)는 '새롭다'는 말이다. 말 그대로 프랑스 보졸레 지역에서 생산되는 햇와인이다. 그 해 9월 초에 수확한 가메(Gamay) 품종 포도를 4~6주의 짧은 기간만 숙성시켜 시장에 내놓는다. 품종도, 지역명도, 아니면 창시자(?)의 이름도 아닌 '누보'가 명칭에 박힌 것은 양조 방식 등을 엄격히 정해놓은 규정 때문이다. 1951년 당시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명칭통제를 받는 AOC 와인은 12월 15일까지 판매될 수 없었다. 시위 등으로 얻어낸 것이 병 라벨에 '누보'를 표시하는 조건이었다. 그것도 1951년 빈티지가 출시되기 불과 이틀 전인 11월 13일에 승인을 받으면서 그 해 보졸레 누보가 탄생할 수 있었다. 보졸레 누보가 원래부터 11월 셋째주에 나온 것은 아니었다. 처음 15년 동안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날이 바뀌었다. 1967년부터는 11월 15일로 못을 박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어떤 해에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이 되면서 날짜에 맞춰 운송을 보장할 수 없었고, 와인샵이나 레스토랑이 문을 열지 않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겼다. 그래서 정해진 게 날짜가 아닌 셋째주 목요일이다. 매년 축제처럼 즐길 수 있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매년 보졸레 누보를 찾게 하는 매력은 올해의 작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함이다. 양조 기간이 길어봐야 한 달 반이다 보니 숙성과정을 통해 구조나 풍미를 입맛대로 바꾸기가 어렵다. 보졸레 누보는 포도가 자란 해의 기후와 환경을 그대로 보여준다. 예를 들면 보졸레 누보 2018년 빈티지는 1년 내내 햇빛이 내리쬐면서 검은 과실과 향신료, 감초향까지 느낄 수 있었던 반면 서늘했던 2021년 빈티지는 딸기향의 신선한 맛이 두드러졌다. 또 다른 매력은 '쉽다'는 것. 서빙 온도를 크게 따질 일도, 마실 시기를 논할 필요도 없다. 보졸레 누보는 가메 품종으로 탄산 침용해 만든다. 압착하지 않은 송이를 통째로 발효하는 방식이다. 으깨지 않은 포도알 안에서 세포 내 발효가 진행되고, 그 결과 탄닌과 알코올 도수는 일반 레드와인보다 낮지만 특유의 과일풍미를 지니고 부드러운 와인이 만들어진다. 피자나 가벼운 소시지, 돼지고기 요리나 스테이크와도 잘 어울린다. 살짝 차게 해서 먹으면 굴같은 해산물과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당연히 와인을 받아들자마자 맛보는 것도 좋지만 보졸레 누보 역시 다른 와인들 처럼 8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맛있게 보관할 수 있다. 겨울을 지나 봄에 첫 야외 바베큐 를 할 때 오픈해도 밀리지 않을 과일향이다. 만약 2015년과 같은 소위 '그레이트 빈티지'라면 10년까지도 묵혀볼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보졸레 누보를 예약했다. 2022년 빈티지의 첫 맛을 기대하며.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2-11-10 11:4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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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금리의 역습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8월(기준금리 2.0%) 이후 지난해까지 저금리 시대가 이어졌다. 초저금리가 1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저금리 시대 재테크가 개인과 기업의 관심사였다.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대신 다른 투자처를 찾았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린 이유다.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주식시장에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매수 주체로 맹활약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20~30대는 돈을 빌려 집을 사기 바빴다. 이번엔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심리가 강했다. 집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수도권 집값이 50~80%나 급등한 이유다. 하지만 시장은 일순간에 바뀌었다. 작년 10월께 정부의 대출 규제는 시작에 불과했다. 올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면서 금리의 역습이 시작됐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는 미국 4.0%, 한국 3.0%까지 도달했다. 멈출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고금리 시대의 시작이다. 미국은 이달 초 기준금리를 기존 3.0~3.25%에서 3.75~4.0%로 0.75%포인트(p) 인상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대신에 '더 오래, 더 높이'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은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에 4%대에 진입했지만 더 올릴 기세다. 시장에선 미국의 금리 5% 시대를 예상한다. 우리나라의 금리도 오를 일만 남았다. 지난 2014년 8월 2.0% 이후 2020년 12월 0.5%를 나타냈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과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10월까지 여덟 차례 인상을 통해 2.5%p 올랐다. 현재 연 3.0%. 문제는 오는 24일 금통위에서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는 1%p다. 과거 1.5%p까지 벌어진 적이 있지만 물가상승과 원화값, 외국인 투자 등을 감안하면 인상할 수밖에 없다. 베이비스텝(0.25%p)이든 빅스텝(0.5%p)이든 인상이 유력하다. 금리의 역습은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를 억누른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취업도 감소하고 소득이 떨어진다. 개인 소비가 위축되는 이유다. 경제가 악순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이 두려운 이유다. 이미 곳곳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곡소리가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금리가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7~8%까지 급등해 이자 부담이 1년 전에 비해 두 배 안팎 커졌다.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배경이다. 주식시장의 3분기 하루 거래대금(13조8000억원)은 1년 전에 비해 47%나 급감했다. 금리 유목민은 높은 금리를 찾아 은행 예적금에 몰리고 있다. 급격한 금리인상 뒤에는 반드시 경기침체가 온다는 통설이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오르면 경기침체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침체가 시작되면 적어도 2년은 버텨야 한다. 금리인상 속도와 폭에 따라 그 기간은 더 길어질수도 있다. 금리는 오르고, 소득은 정체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샐러리맨과 중소기업은 190m 지하에서 211시간 만에 생환한 '봉화의 기적' 처럼 버틸 수 있을까. 금리의 역습이 멈출 때까지 희망을 품고 견디는 방법밖에 없다. 바람과 소나기를 피할 순 없다. 금융당국과 은행은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기술력과 경쟁력에도 당장 자금이 없어 문을 닫는 기업이 없도록 '커피믹스' 역할을 해야 한다. /금융·부동산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2-11-10 07:00:10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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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학군이 뭐길래

'경기고 영동 이전 놓고 진통', '경쟁시험을 치르고 입학한 현 재학생만이라도 현재의 교사에서 졸업하게 해 달라', '영동의 수세식 화장실보다 화동의 재래식 화장실을 계속 쓰겠다.' 1975년 경기고등학교 강남 이전 당시의 언론 보도다. 서울 부동산을 설명하는 핵심은 언제나 학군(學群)이었다. 학군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학 가능 거리에 따라 일정 범위 내의 학교들을 묶어놓은 교육 행정단위이다. 보통 2~3개의 자치구를 합쳐놓은 각각의 학군은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씩 담당한다. 동대문구와 중랑구로 이루어진 제1학군부터 강북구와 성북구가 합쳐진 11번째 학군까지 있고 그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8학군이다. 학군의 개념이 되는 통학 거리는 곧 학교 배정의 범위를 뜻한다, 그래서 학군은 1970년대 고교 평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8학군이 주목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위에 소개된 내용과도 같이 처음 경기고, 서울고 등이 이전하는 과정에는 잡음이 많았고 이후에도 강남지역에는 입학생이 부족하여 한동안 다른 지역 학생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부터 8학군은 강남 부동산의 시대를 열었다. 눈 뜨면 완성되는 대단지 아파트에 학교가 부족해져서 새로 지었고,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북의 학교들을 이전하기도 했다. 80년대 분양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는 8학군에 입학하기 위한 학생들의 위장전입이 횡행했다. 이후 30년의 세월이 지나 학령인구가 많이 줄었음에도 학군은 여전히 부동산을 지배하고 있다. 얼마 전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낡은 은마아파트에 책상도 없이 2층 침대만 빼곡히 집어넣고 학생 머릿수마다 월세를 백만원씩을 받는 이른바 테트리스 월세방도 여전하다. 2019년에 4억이었던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는 2년만에 13억이 되었다가 다시 1년만에 5억원대가 되었다. 8학군에 위치한 같은 평형대의 어느 아파트는 그 기간에 17억에서 38억, 다시 35억원으로 변했다. 전국적인 부동산 하락장에서도 8학군은 여전히 강남을 떠받치며 양극화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향후 5년 동안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급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플랜은 정부가 2024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때 가서 첫 삽을 뜨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는 것이다. 대선 공약내용과는 얘기가 다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도시를 손보기 위해선 교통·전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 간 이해관계는 물론 30년 묵은 관련법도 뜯어고쳐야 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다. 재건축 조합들은 학교를 지어야만 한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바람대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늘린다면 도시 계획법에 따라 반드시 학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인구 구조상 학교를 늘릴 생각이 없다. 지금 있는 학교들도 통폐합하는 마당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더라도 이를 운영할 방도가 없다. 설령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상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축소한다고 해도 학교 없는 아파트는 분양계획 자체를 세울 수가 없다.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로 아파트를 채우지 못하면 그 단지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도 교육도 결국 미래를 위한 것이고,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다. 지난 반세기 부동산 시장을 좌우해온 '학군'은 재건축의 시대에도 여전히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11-09 09:37:1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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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도예가의 공간은

내 주변에 도자기를 굽는 동문선배가 있다. 그는 집이 없다. 그러나 드넓은 공간을 가졌다. 작업장과 전시장 살림집, 옛스런 정자, 텃밭 그리고 별도의 야외쉼터까지 있다. 그가 그만한 공간을 갖는데는 작업 공간 욕구, 세상의 변화, 주변 사람들의 우정 등이 어울러져 만들어졌다. 그는 내가 이곳으로 이사오기전 여주에 정착했다. 그의 아내 역시 화가다.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서울에 머물렀으나 작업할 공간이 만만치 않았다. 돈이 많지 않은 그들에게 여주의 빈집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도시생활을 접었다. 아내는 그림을 그리고 그는 도자기를 구으며 예술가의 길을 걷기에 적당한 곳이었다. 집은 'ㄱ'자 모양으로 지상권만 수백만원에 구입했다. 집 뒤에는 감나무도 몇그루 있고, 상추와 쑥갓, 고추 등 채소를 기를 수 있는 땅도 조금 딸려 있어 자급하기에 제격이었다. 무엇보다도 도시에는 구할 수 없는 작업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더할 나위없이 행운이었다. 집은 100여년된 한옥. 서까래와 마루 등이 온전했다. 거기에 욕실과 부엌을 들였고 거실창을 달고 벽난로도 놨다. 그러자 집은 그럴싸하게 앤틱하고도 아늑했다. 천장서까래와 옛날 마루바닥으로 된 거실의 운치라니. 도시에서는 맛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비여 있는 한쪽면에는 도예작업장과 가마를 지었다. 내아들 녀석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무렵 경기도 주최 광주도예박물관 백일장에서 "여주 사는 털보아저씨는 아빠 친구다. 그 집에 가면 아저씨가 흙덩이를 주고 동물도 만들게 해주고, 그릇도 만들게 해 주신다"고 자기 경험담을 수필로 써 도시상품권 10장을 탄 적도 있다. 당시 종종 그곳에 들러 밤을 보낸 적이 있다. 어느날 밤에는 주변에 사는 예술가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종합예술판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택견 전승가, 전통춤을 추는 무용가, 소리꾼, 그리고 화가 및 도예가 등이 정자에 모여들어 술을 나누는가 싶더니 하나둘씩 자기들의 장기를 내놓자 한밤내 공연예술장으로 변했다. 춤을 추고 노래하고 택견을 펼쳐 보이고 나무통을 가져다 두들기며 장단을 맞추자 흥겨운 여름밤이 되었다. 예술창작자들이라서인지 서로를 교감하는 것이 나와는 전혀 달랐다. 얼마 후 살림집에 있던 도자기 전시공간이 이전, 어엿한 전시판매실을 갖게 된 일화는 특별하다. 한번은 그의 작업장 옆으로 소설가 한분에 들어왔다. 물론 지상권만 있는 집이었지만 작업실로 개조해 일년을 머물렀다. 소설가는 작품을 마치고 돌아갈때 거의 함께 살다시피 한 선배에게 그집을 주고 떠났다. 나중에 소설가에게 들으니 그 집은 팔릴 것 같지도 않아 차라리 주고 갔다고 했다. 선배는 살림집을 옆으로 옮기고 이전 살림집 전체를 전시실로 바꿔 더 넓은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애초에 선배 집 주변으로 두어 가구의 시골집이 있었다. 지금은 그만이 주변의 야산과 여러뛔기의 텃밭, 인근 계곡의 주인이 됐다. 그는 전승도예가로 이름이 높다. 그 중에서도 달항아리는 국제적으로도 널리 명성이 자자하다. 내가 사는 주변에는 화가 마을, 도예촌 등 예술인마을이 여럿이다. 내 선배 처럼 도시에서 공간을 찾기 어려운 이들이 찾아와서다. 말하자면 구로 고척동의 철공소가 비워지자 예술인들이 모여들어 서울 한복판에 예술인마을이 생겨난 것과 같다. 대학로나 홍대거리 등도 마찬가지다. 여주, 이천, 광주의 도예촌 처럼 비워가는 시골마을에 새로운 창작자들이 더 많이 찾아들 듯 싶다. /peace@metroseoul.co.kr

2022-11-08 09:00:0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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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소상공인, 자기주도적 실행력이 매출이다

엔데믹(풍토화)을 맞으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쏟아냈지만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시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자영업자는 여전히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에 국제적으로 크게 오른 원부재료 가격과 기본 경상비의 인상 여파까지 홀로 견디고 있다. 비용절감을 위해 종업원들의 휴식시간이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론 한계가 있다. 지금과 같은 시기 매장 활성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종업원의 성과몰입(work engagement) 운영전략이다. 성과몰입이란 종업원들이 점포의 이익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자기주도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한 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직원의 29%만이 점포의 수익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55%는 수동적으로 자신의 주어진 역할만을 주어진 시간만큼만 한다. 사장으로서는 분통터질 노릇이다. '30일 효과'는 종업원의 성과몰입이 매장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마케팅 용어다. 30일이란 직접적 동기부여와 노력을 통해 매출의 변화가 현실로 나타나는 기간을 의미한다. 자영업자들은 평균 2.5명의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점주를 포함한 4.5명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곧 매장의 수익성이다. 매장운영시간을 늘리기도, 내점 고객수를 늘리기도, 판매단가를 올리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결국 주어진 환경에서 고객의 재 방문률을 높이고 충성고객지수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러기 위해선 매장 종사자들에게 동기부여와 역할분담, 최선의 실천환경을 조성 해줘야 한다. 즉 성과몰입형 운영이 필요하다. 최근 즉석에서 만든 샌드위치와 커피를 판매하는 한 점포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제품 판매시 평균 객단가 이상의 매출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적극적인 권유판매와 친절한 제품설명, 고객회원제 활용 등을 통해 상당한 매출증가와 함께 충성고객지수도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종업원의 자발적 행동과 성과몰입경영을 통한 매출 상승의 결과를 이룬 사례다. 고객은 다양한 서비스를 원한다. 따라서 그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는 역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위기일수록 종업원에 대한 통제보다는 동기부여를 통해 맡은 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이슈 점검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다.

2022-11-07 15:25:3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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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파산자의 재산분할심판청구권, 변제재원이 될 수 있을까?

채무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전문적인 용어로 '파산재단'이라고 한다)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채권원리금에 현저히 못미치는 금원을 배당받게 된다. 이에 배당금을 조금이라도 늘리고자 채권자들과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은닉해 둔 재산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특히나 파산 직전 채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가지는 재산분할심판청구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파산관재인이 이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의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했다(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위 결정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해 배우자와 자녀 등과의 관계,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 분할이 진행된다는 점을 판시했다. 즉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채무자의 재산으로서의 경제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족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또한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채무자가 파산선고 직전에 이혼을 했다면, 법원은 파산 절차 내에서 채무자에게 이혼한 배우자와 관련된 재산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여 혹 채무자가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한다. 만일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파산선고를 내리더라도 그 이후 채무자가 위장이혼을 통해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자 한 정황이 확인되면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심판청구권 자체는 채무자의 인격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 그 이상의 의미가 있고, 재산분할심판 과정 역시 재정적인 부분 이외에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혼인 내용, 자녀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되는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재산은닉 목적 위장이혼이 의심되는 경우, 파산선고 전이라면 법원에 이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해 더 이상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진행을 막아야 하며 파산선고 후라면 사기파산죄에 대한 형사 고소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채무자의 사기파산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선고로 인한 면책결정이 취소되기 때문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제1항).

2022-11-06 13:36:3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