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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 등록 이야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작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 사람들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고, 실제로 창작자 중 일부는 이러한 저작권 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저작권 등록에 대해 살펴보면,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ㆍ이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등을 등록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3조). 물론 저작권법에 따를 때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그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0조), 위와 같은 저작권의 등록을 마쳐야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체적 권리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체적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등록된 내용대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실제 저작자가 '갑'인데 '을'이 저작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을'이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물론 여기에도 약간의 제한은 있어서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단서). 저작권 등록은 위와 같이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사실상의 추정력)을 갖는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의 추정이므로 반증(反證, 반대증거)을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할 수도 있다. 또한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이 또한 사실의 추정에 해당하므로 앞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저작권 등이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의 2 제1항, 제3항).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저작물의 종류 등에 따라 2만원에서 8만원 수준)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ros.or.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의 필수요건은 아니고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의 효과는 단순히 등록된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가 예상되는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받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2023-01-24 15:04:5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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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간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망과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예술 활동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삶의 기반 조성' 등 4개 전략, 13개 세부 과제가 실렸다. 먼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 '예술활동증명제도'가 '예술활동확인제도'로 바뀐다. 다소 딱딱한 '증명'이라는 단어 대신 '확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절차도 간소화된다. 복지사업 참여를 위해 예술인이 밟아야 할 기본 절차에 해당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의 절차 지연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진 '예술활동증명'을 3년 혹은 5년마다 갱신해야 했다면 앞으론 5년으로 일원화한다.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해선 재신청을 면제하고, 본인경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안을 도입한다. 현재는 신청 시마다 일일이 과거 3~5년간의 활동자료를 찾아 제출해야 한다.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에 대한 정의도 개정해 '예술인'과 '예술활동확인예술인'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나아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처리 기관을 지역문화재단 등으로 분산하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조직 역량 강화 차원에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조직 개편(2부 8팀)이 진행된다. 미약하나마 열악성을 면치 못했던 복지재단 직원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이 밖에도 기본계획에는 주거안정 차원에서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2023년 260호 제공), 예술인 권리위원회 구성, 지난해 대비 2000명이 늘어난 총 2만3000명(660억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확대 등이 망라됐다.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인당 최대 700만원)과 예술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대출(2023년 180억원) 사업도 지속한다. 다만 올해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과도기로,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거나 절차 간소화에 역점을 둔다. 유형별 세부방안은 내년부터 이뤄진다. 예술활동증명이 예술활동확인제도로 전환되는 시기는 2026년쯤이다. 예술인 개인별 포트폴리오 관리 플랫폼 구축은 2024년으로 예정돼 있다. 기본계획이 발표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단독 작품은 아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포함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0년부터 기초 연구가 시작됐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결과물인 셈이다. 하지만 아직까진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정도이고, 실천단계에서 현장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의 보다 섬세한 과정이 요구된다. 쟁점 역시 남아 있다.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의 정의'의 경우 '예술인'과 '예술활동확인예술인' 간 구분은 어떻게, 어떤 지표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현행 예술활동증명에 있어 생활예술인과 하이아마추어들을 차단할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대표적이다. 다양하고 폭넓은 예비·신진 예술인과 상대적으로 협소한 중견 예술인 간 지원 불균형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가운데 생활예술인들의 진입은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취미나 여가로 활동하는 이들이 흘러들어오면서 한정된 복지 예산의 '누수'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취미 인구의 유입은 예술인복지법 입제 취지와도 어긋난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을 업(業)으로 삼는 전문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전문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2012년 제정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혜화동 더부살이 청산 및 직원 업무 능력과 조직 기여도에 비례한 보상체계구축 등은 문체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그래야 한국 예술인 복지를 총괄하는 위상에 걸맞고, 예술인들에게 돌아갈 행정능률 향상도 가능해진다. 특히 지난해 5월 예술활동 증명 발급처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가 불발되면 업무 분담은 요원해진다는 점에서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도 필요해 보인다. 지역문화재단이 증명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이 필수다. 하나 예술인복지 관련 제도를 제아무리 잘 정비한들 예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민기본권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자유로운 예술활동'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치를 얻을 수 있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1-24 13:12: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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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81>계묘년 설 와인…가성비 vs 가심비

계묘년(癸卯年) 민족 대명절인 설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전 부치는 냄새를 풍기며 떠들썩하게 온 가족이 모이는 한 상이든 올해 첫 연휴를 맞아 국내외 여행을 가서든 와인 한 잔이 빠질리 없다. 먼저 고물가 시대에 환영받을 가성비의 와인이다. 명절 선물로 주고 받기도, 한 상 차린 식탁에 넉넉히 내어놓기도 편하다. '롱반 멀롯'은 2만원대 가격에 한식과도 두루 어울리는 만능 와인이다. 태생 자체가 그렇다. 이탈리아 북부 출신 와인 메이커 3명이 미국 나파 밸리에서 어떤 음식과도 손쉽게 페어링해 즐길 수 있는 와인을 만들겠다는 철학으로 세운 와이너리니 말이다. 롱반 멀롯은 풍부한 과실미와 함께 삼나무와 가죽 등의 풍미도 느낄 수 있다. 오크 숙성으로 복합적인 구조와 함께 여운은 길다. 명절 단골 메뉴인 양념갈비, 불고기는 물론 매콤한 제육볶음에 족발, 치킨까지 잘 어울린다. '카이켄 인도미토 말벡'은 아르헨티나 대표 품종인 말벡으로 만들었다. 카이켄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와인으로 유명한 칠레 와이너리 몬테스가 안데스 산맥을 넘어 아르헨티나 멘도자 지역에서 만든 와이너리다. 인도미토는 '길들여지지 않는', '정복할 수 없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름답게 인도미토 말벡은 우코 밸리의 알타미라라는 척박한 땅에서 자란 포도로 만들었다. 와인 역시 이런 떼루아를 그대로 반영해 야생적이고 강렬한 맛과 향을 지녔다. 산딸기의 향으로 시작해 초콜렛 느낌의 마무리가 잘 어우러진다. 붉은 육류 요리와 같이 마신다면 최상의 궁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 '케이머스 코넌드럼 레드'는 진판델과 카버네소비뇽, 멀롯 등을 섞어 만들었다. 퍼즐을 뜻하는 와인 이름 '코넌드럼'처럼 각 품종의 개성을 지키면서도 블렌딩 와인만의 균형을 맞춘 와인이다. 어떤 품종을 얼마나 넣었는지 알 수 있는 블렌딩 비율은 비밀이다. 코넌드럼 레드는 기본급 와인이지만 출시 직후 두 번째 빈티지가 와인 스펙테이터 88점을 획득할 만큼 품질을 인정받았다. 진한 과실미에 타닌은 무게감이 있지만 부드러운 질감으로 마시기도 편하고, 닭갈비 등 매콤한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 이제 와인잔을, 혹은 선물상자를 받아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심비의 와인이다. 전통이 있고, 유명세를 탄 와인들이다.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만 마음의 만족은 더 크다. '몬테스 알파 블랙 라벨 샤도네이'의 포도밭이 위치한 아콩카구아 코스타는 태평양과 가까워 생동감 있는 과일풍미와 좋은 산도를 가졌다. 깊은 황금빛으로 파인애플, 바나나 등 잘 익은 열대 과일 풍미가 인상적이다. 랍스타, 갑각류나 파스타 등과 함께 하기 좋다. '비에티 바롤로 카스틸리오네'는 이탈리아 바롤로 지역의 네비올로 품종 100%로 만든다. 작은 포밭들에서 선별돼 수확된 포도만을 사용한다. 붉은 루비색으로 땅에서 느껴지는 흙과 미네랄 향이 풍부하다. 필요한 힘은 충분히 지니고 있지만 내세우지는 않으며 복합미가 뛰어나다. '파 니엔테 샤도네이'는 미국 나파 밸리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와이너리가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시간을 선사하는 와인이다. 와이너리 이름 파 니엔테가 라틴어로 바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란 의미다. 부드럽게 그을린 오크 풍미가 풍부하고 둥글게 모아지는가 하면 단단하면서도 잘 짜여진 구조로 균형감도 뛰어나다. 바로 마셔도 신선한 과일 느낌과 안정적인 균형감이 돋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감과 무게감, 깊이가 더해진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3-01-19 11:19: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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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진짜 수지맞는 장사

어릴 적 태릉 화랑대에 있는 '지인용(智仁勇) 탑' 아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군인은 지략을 닦아 인화단결 하여 용감하게 싸워야 승리한다는 의미라고 여겼다. 나중에 논어를 읽으면서 "지혜로운 자는 의혹하지 않고, 어진 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용맹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 논어, 자한 28)."는 구절을 보고 가슴에 새기고 싶었다. "지혜가 사리를 충분히 밝힐 수 있기에 의혹하지 않고, 어짊이 욕심을 이겨내니 근심이 없고, 기개가 도리에 어긋나지 않기에 두렵지 않다."는 뜻이렷다. 지인용은 후대에 중용에서 재조명하여 설명하고 있다. 배우기를 좋아함은 깨달음(知)에 가깝고, 힘써 베풂은 어짊(仁)에 가깝고, 부끄러움을 깨닫는 일은 용기(勇)에 가깝다(好學近呼知 力行近呼仁 知恥近呼勇. 中庸20)고 하였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깨달음은 도덕성 바탕과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실세계에서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기보다 숨기는 일이 능력이라 여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인간으로서 도리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니 남다른 입신양명이 내면세계에서는 오히려 오욕이 되어 어려워하는 경우를 엿보게 된다.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깨닫지 못하고 괴성을 질러 상대방 잘못으로 덤터기 씌우려는 꼬락서니를 용기라고 착각하는 걸까? 미래의 대한 고귀한 희망을 가져야 할 젊은이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겉은 태연할지 몰라도 내면세계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그 인생은 결국 멍들 수밖에 없다. 만용과 용기를 구분하지 못하면 상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자신까지 결국 바보를 만들고 만다. 덧칠하고 위장하는데 진력하다보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결국 거짓의 노예가 되어 부끄러움을 외면하고 지나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어찌 용기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다른 말을 내뱉어야 한다면 '생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꼴이 된다.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미래를 어찌 기대하겠는가? "싹이 났으나 꽃이 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꽃은 피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苗而不秀者有矣夫 秀而不實者有矣夫. 논어, 자한 21)"는 말이 있다. 세상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 노력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닐까? 죄의식과 수치심을 잃지 않으려면 번민할 때도 있지만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말라는 뜻일 게다. 반백년 더 너머 본 '지인용'탑은 군인의 길을 가려 할 때는 번쩍이는 별을 달려는 목표보다 먼저 참 군인이 되려는 다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군가 강조했을 게다. 경제성장과 발전도 과정을 중시해야 탄탄해져 대외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공자는 진정한 "용기란 어려운 일을 먼저하고 나중에 이익을 취하는 자세다"라고 덧붙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등이 되려고만 욕심을 내다보면 세상은 엉망이 되고 진창이 된다. 멀리 미국 미시간에서 운 좋게 중국인 서예가를 만나 '지인용 12자'를 써 달라 했더니 그도 의외라는 모습이었다. 휘호를 받아 간직했다가 친구에게 주면서 지인용을 실천해야만 한다고 하며 서로 웃었다. '지인용'은 비록 제대로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옳다고 여기면서 지향하는 자세만 가져도 '진짜 수지맞는 장사'다!

2023-01-19 10:23: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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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인구 감소와 대한민국의 붕괴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중국의 인구가 61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가 14억1175만명으로 2021년 말 기준 14억1260만명보다 85만명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956만명을 기록했고, 1041만명이 숨졌다. 중국에서 한해 신생아 수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가 기록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처음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는 중국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 발표를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44만명으로 1년 전(5164만명)보다 20만명(0.4%)이 줄었다. 2019년 5185만명을 찍은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도 커지는 추세다. 2020년 2만명이 감소하더니 2021년엔 19만명이 줄었고 지난해엔 20만명이 감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죽은 사람보다 신생아 울음 소리가 줄어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출산율 감소를 출생아 수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 2021년 출생아 수는 약 26만명으로 2000년 64만명에서 50% 이상 감소한 수치다. 통계청 조사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결혼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채 1명도 안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합계출산율 1.18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이래 20년 연속 초저출산 국가로 기록됐다. 2018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초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국가가 됐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떨어지면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고, 1.3명부터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코나아이에서 개발한 시스템다이내믹스 인구 예측 결과 재생산 능력을 잃은 한국 사회는 2020년 약 5100만명에서 2060년 35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더 나아가 2100년에는 인구가 13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적은 인구, 작은 시장 규모로 인해 소국 대우를 받고 있는데 2100년에는 현재 대만 인구(2500만명)에도 못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은 사회의 양면에서 영향을 크게 미친다. 사회의 젊은 층이 감소해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한쪽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돌봄 대상이 되는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게 다른 쪽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후자를 일컫는 말이 고령화인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가는 중이다. 2000년 '고령화 사회'가 된 후 2017년 '고령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세계적 고령 국가인 일본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아가는데 11년이 걸렸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간격이 고작 8년에 불과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다. 정부는 2005년 관련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들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허상을 좇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를 명확히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대응책을 만들어내는 일이 우선이다.

2023-01-19 08:11:46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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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치유보감] 노화의 불청객, 퇴행성 관절염

관절염은 나이가 듦에 따라 같이하는 노화의 동반자이자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미래사회의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모빌리티(mobility)기술의 발전이다. 식물계보다 동물의 우월성은 단연코 이동성에 있다. 지하철, 버스등 대중교통은 물론 공유경제의 선두 주자로 확산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하여 카쉐어링(car sharing)이나 레스토랑의 서빙로봇등 이동(mobility)기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인간 역시 스스로 보행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삶의 질은 반감된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라 하고, 20% 이상을 초 고령사회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대부분의 인구학자들은 시계열분석에 의해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전망하고 있다. 이런 사회변화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중 퇴행성관절염(Oesteoarthritis) 환자의 수와 퇴행성관절염 진료비 추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퇴행성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구성하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관절을 이루는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관절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관절막, 주변 인대 등에 이차적 손상이 일어나서 통증과 변형,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관절염은 나이가 들수록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남성은 엉덩이 관절에서, 여성은 손이나 무릎 관절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100세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지만 오가노이드(organoid) 등의 의학기술과 유전체학, 식품 대사체학 등의 기술의 발달로 가까운 장래에 인간의 수명은 100세 이상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은 수분, 아교질(2형 콜라겐), 프로테오글리칸이다. 이 가운데 프로테오글리칸은 코어단백질에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ycosaminoglycan)이 결합한 구조로, 뼈에 있는 유기성분 중 약 15%를 차지하며 뼈·연골·상아질· 피부·인대 등에 존재한다. 대표적인 글리코사미노글리칸으로는 히아루론산(Hyaluronic acid), 콘드로이친(CSA, CSC) 등이 있으며 보습 효과, 세포분화와 세포성장에 기여하는 성장인자와 면역반응, 염증작용 등에 기여한다. 노화를 방지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듯이 현재의 의료기술로 아직까지 골관절염의 진행을 중지하거나 회복시킬 수는 없다. 지난 2012년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을 일반식품에 불법으로 첨가해서 관절염에 특효약이라고 속여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였다. 관절염 환자들은 통증을 낮추기 위해 진통 및 항염제를 남용하곤 하는데, 이는 소화기계 및 혈액응고기전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평상시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 무릎 연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관절건강에 좋은 기능성 소재중 다당류(polysaccharide)에 속하는 글리코사미노 글리칸(Glycosaminoglycans, GAGs)은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로써, 자동차의 쇼바(충격흡수 장치)역할을 하며, 콜라겐 및 히알루론산과 함께 세포외 매트릭스를 형성하여 신체조직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절이나 피부보습에 효과적이다. 특히 프로테오글리칸은 연골세포 의 파괴를 막고, 연골생성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테오글리칸이 손실되면 연골은 본연의 기능을 잃게 되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연골이 손상되어 염증발생, 통증유발로 골관절염이 진행될 수 있다. 식픔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는 초록입홍합추출오일(생리활성기능2등급) EPA, DHA, DPA, 알파 리놀렌산(α-Linolenic acid), 황금추출물등복합물(생리활성기능3등급) 바이칼린(baicalin) 및 카테킨(catechin)(생리활성 기능2등급), 다이멜틴설폰(Dimethylsulfone(MSM))(생리활성기능3등급) 등이 있다. /연윤열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3-01-18 09:19:4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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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산다] 10만가구 미분양시대의 추억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주택업계의 골칫거리는 미분양이었다. 당시 10만가구에 이르던 미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최고 16만6000여가구에 달하기도 했다. 당시 준공후 미분양이 5만여가구로 현재의 7배에 이를 정도였다. 미분양 10만가구시대에는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왕'이었다. 그야말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전세 역전의 참맛을 즐길 수 있었다. 건설사들은 차별화된 품질 개발에 여념이 없었고, 각종 원가절감, 기술 개발 등 혁신 바람이 시장을 변화시켰다. 수요에 맞게 중소형 공급이 늘어나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넓어졌다. 중도금 무이자융자는 물론 각종 분양가 할인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민간주택공급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매년 40만∼50만가구의 주택 공급은 여전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027가구에 달한다. 이 중 전달에 발생한 물량이 1만여 가구에 이른다. 부동산 업계는 미분양 주택 규모가 조만간 6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환경에서 새해 첫 분양시장은 한산하다. 수도권에서는 모델하우스 오픈 일정이 거의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이달 첫째 주에는 전국 3곳·2164가구, 둘째 주 전국 6곳·2218가구, 설연휴를 앞둔 이번 주에는 전국 4곳·2020가구의 청약 접수가 이뤄질 뿐이다. 매달 몇 만 가구의 분양이 이뤄지던 것과는 판이하다. 건설사들도 분양시기를 저울질하는 등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과는 판이하게 움츠러들었다. 최근 정부는 '올 업무 추진계획'을 내놓고 서울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뿐만 아니라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까지 완화해 시장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매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등 규제 대부분이 폐지됐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내용은 미분양주택 정부 매입이다. 윤석열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으로 이미 국토부 검토가 진행중이다. 이건 너무 한참 나간 내용이다. 현실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기금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다면 전체 기금 47조원 중 27조원 이상을 써야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악성 재고'를 혈세로 감당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셈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가 건설임대주택 매입 재원으로 사용하는 기금이다. 미분양 주택 매입에 이 기금이 쓰일 전망이다. 여기서 이게 맞느냐는 것이다. 사업자가 아니라 수요자들에게 쓰여져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 물론 미분양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는 하나 중장기적인 전략일 수는 없다. 주택도시기금을 한순간에 털어먹는거나 마찬가지다. 이에 앞서 건설사들의 물량 조절, 과도한 분양가의 인하, 품질 혁신 등 자구노력이 먼저다. 이를 통해 수요를 유인, 시장을 회복시키지 않고 그저 퍼주기식 기금 소진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소화할 경우 수요자들은 여전히 고분양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명목으로 규제지역은 물론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중도금 대출 제한, 무순위 청약자격 등도 대거 폐지한 결과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비판이 넘친다. 미분양주택을 매입한다하더라도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는 사실상 임대수요가 있을 지도 따져봐야한다. 게다가 매입한 주택이 임대수요자에게도 적절한 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 개입한 결과는 참혹할 수 있다. 좀더 신중한 논쟁이 요구된다.

2023-01-17 09:19:29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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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여성창업! 주부들의 능력을 적극 발휘하자

한 남자의 여자,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며느리와 딸…. 참으로 여러가지 호칭으로 불리는 현대의 주부들은 이 시대의 원더우먼이 되기를 요구 받는다. 고학력과 경험으로 무장한 우수한 인적자원이라도 결혼 후에는 주부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묻혀지고 무시당하지만, 지금의 사회를 개혁할 사람은 역시 주부다. 창업 시장에서는 가장 실패확률이 높은 집단을 주부창업으로 꼽는다. 이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위 주부창업시 최대의 적, 즉 '남편'이라고 불리는 집단 때문이다. 창업은 먼저 가정의 동의가 필수인 사업이다. 남편과 아이들의 협조와 관심, 그리고 협업이 없으면 도저히 주부창업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남편이라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창업 일선의 아내가 마치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환상의 소머즈나 원더우먼이 되길 바란다. 예컨대 남편이 퇴근할 때 집에서 맞이해주고, 아이들 공부도 잘 보고 보살피고, 시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과 같이 지냈으면 하고, 가급적 아이들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으로만 창업을 했으면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왕 시작했으면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게 대다수 남편들이 창업을 결심한 아내들에게 바라는 내용들이다. 이 세상의 남편들에게 외치고 싶다. "그럼 당신이 직장 때려치우고 창업해라!" 물론 최근에는 자발적인 퇴사를 감행하여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개척하는 남편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공에 대한 보장은 밝지 않다. 창업은 세심하고 꼼꼼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여성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의 영역이 창업이다. 창업은 고객관리로 승패를 결정한다. 고객 서비스는 친절함과 구매욕구 충족 그리고 성실함과 절박함이 필요하다. 그러한 범위를 가장 성실하게 구현하는 사람이 주부일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을 원하는 주부들에게는 다음을 조언한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의 주 고객, 즉, 표적고객들이 누구인지를 분석할 것. 결국 표적고객들의 구매성향이 수익성이기 때문이다. 창업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실패한 창업자들은 네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AVARICE(과욕), 둘째 INERTIA(타성), 셋째 DELUSION(착각), 넷째 SELF-ABSORPTION(자아도취)이다. 지나친 낙관과 의욕은 화를 부를 수 있다. 또한 그 동안의 가정생활이 자칫 타성에 젖어 쉽게 포기하거나 남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극소수의 창업에 성공한 사람을 보며 마치 나도 될 수 있다는 쉬운 착각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주부창업이 힘들다고 세인들은 말한다. 이러한 점만 잘 검토하고 준비한다면 주부창업이 오히려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여성창업자들 유형을 분류해 보면 사례가 넓고 다양하다. 어쩔 수 없는 생계형 창업, 불안한 남편을 위한 보험형 창업, 진정한 사업을 위한 도전형 창업, 그리고 소일거리나 취미를 활용한 안심형 창업. 주부들은 참으로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엄마, 아내, 며느리, 딸….그 말은 곧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 주부들이 창업시장에선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고객은 다양한 서비스에 감동한다. 단지 맛과 규격, 중량, 브랜드로만 충성지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 해 전부터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시 계속 오르내린 화두 중 하나가 '가성비'다. 즉 가격대비 성능이 고객의 충성지수를 대변하는 단어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성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브랜드, 입지,가격 ,친절도, 규격, 성분…. 모든 고객이 만족하는 요인을 성능이라 통칭한다. 주부는 위대하다. 그 누구보다 그 어느 유형의 창업자들보다 고객의 감동과 만족을 위해선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들이 바로 주부인 것이다. 진정 주부창업은 이 시대의 진정한 창업을 위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3-01-16 15:44:4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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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219만명 중 41만명

'219만4780명 그리고 41만2659만명.' 어떤 사람들을 셈한 숫자일까. 219만명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숫자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은 41만명이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정책통계'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적지 않은 숫자다. 불법체류외국인을 총체류외국인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하는 '불법체류율'은 지난해 11월 현재 18.8%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10명 중 2명이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다. 불법체류율은 2016년 당시만해도 10% 초반 수준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더욱 구하기 힘들어지자 비자 만료기간이 끝났음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질 않고 불법으로 남아 일하는 인력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불법체류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무비자(사증면제)로 들어와 남아 있는 경우다. 지난해 10월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비자없이 강원도 양양공항으로 들어왔다 잠적한 109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아직 107명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스란히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한국에서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자리는 널렸다. 3D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 현장은 내국인이 외면하고 있어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동화 현상이 극심한 지방 소도시의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더욱 심각하다. 불법이라도 일할 사람만 있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도 근로자가 철철이 필요하다. 내국인이 없으니 외국인으로 땜빵을 해 농사를 짓는다. 어촌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 행정력도 충분치 않다. 지금과 같이 경직된 제도론 필연적으로 불법체류가 늘 수 밖에 없다. 불법체류자의 협상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숙련 수준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도 벌 수 있다. 일꾼이 없으니 먹여주고 재워줄테니 불법이라도 오라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곳곳은 일할 사람이 없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내·외국인 부족 인원은 2021년 상반기 당시 41만5000명에서 지난해 상반기엔 64만2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5만2000명, 지난해 6만9000명 수준이었던 비전문취업(E-9) 비자 신규 유입 인력 규모를 올해엔 11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늘 '사람'이 부족하다. 외국인 인력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어떻해야할까. 우선 불법체류자를 양지로 끌어내야한다. 한번 털고 가자는 이야기다. 해묵고 경직된 정책은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일본이나 대만 등 우리가 배울 곳은 많다. 선택의 문제다.

2023-01-15 10:26: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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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80>새해 결심이 술끊기?…"금주는 위험해"

약간의 수분 부족이나 잠을 깊이 못자는 것은 기본이다. 안절부절한 기분이 들고, 떨림이나 메스꺼움에, 유독 한기를 느낄 수도 있다. 이게 다 술을 마시지 않아서라고? 진짜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금주라는 큰 결심을 했는데 컨디션 난조가 이어지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술을 너무 안 마셔서다. 영국의 한 의사가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드라이 재뉴어리(Dry January)', 우리식으로 풀자면 '1월은 술끊기'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1월 금주는 2011년 영국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새해 첫 한 달간 금주로 더 건강한 일 년을 살자는 취지였다. 물론 전달인 12월에 송년과 크리스마스 등으로 술에 너무 절어 있었다는 것이 배경이다. 연구에 따르면 간은 과음 후 보통 4주에서 6주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해독으로 빛나는 피부나 숙면을 경험하려면 한 달 이상, 즉 작심삼일 방식의 1월 금주가 아니라 2월, 또는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위장병 전문의인 마이클 압스타인 박사는 말한다. 1월 금주가 간 건강에 좋다는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압스타인 박사는 "간은 많지 않은 일정량의 알코올은 어려움 없이 대사할 수 있다"며 "알콜을 처리하는 효소는 필요할 때마다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예 안 마시는 사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알콜을 대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1월 한 달 동안 술을 뚝 끊어버리면 우리 몸의 알콜 처리 능력이 오히려 떨어진다. 금주보다 절주가 살 길이란 얘기다. 실천 측면에서도 절주가 지속 가능성이 높다. 실제 주류 관련 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1월 금주'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35%가 첫 주에 바로 술을 입에 대 실패했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엔 '드라이 재뉴어리'를 제치고 더 유행하는게 있다. 이른바 '댐프 재뉴어리(Damp January)'. 틱톡에서 해시태그 '#dampjanuary'는 단숨에 300만 뷰를 기록하면서 히트를 쳤다. 댐프는 축축하단 뜻이다. 술은 줄이지만 몇 잔은 즐기면서 알콜로 '촉촉한 1월'을 만들자는 시도다. 글로벌 대표 와인앱인 비비노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올해는 '1월 금주'를 계획한 이들은 5%에 불과한 반면 30%에 가까운 이들이 '촉촉한 1월'로 방향을 잡았다. 그럼 절제하는 '촉촉한 1월'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궁금할 터. 사람마다 편차가 크겠지만 평균치로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14잔, 여성의 경우 일주일에 7잔이다. 압스타인 박사는 밥이든 안주든 음식을 곁들여 술을 마시는 것이 공복에 마시는 것 대비 혈중 알콜 농도를 크게 낮춘다고 말했다. 평소 식사와 함께 하는 와인 한 두잔까지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다. 자, 이제 해결됐다. 올해도 언제, 어디서든 와인 한 잔을 홀짝거릴 수 있는 든든한 핑계가 생겼다.

2023-01-12 10:50:2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