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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F4'의 정책공조

새해 금융시장을 관통하는 낱말은 '위기' '불확실성' '변동성' '침체'다. 희망과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물론 개인과 기업도 움츠린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대부분의 기관이 1%대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기획재정부(1.6%), 아시아개발은행(ADB, 1.5%) 등의 예측치가 그렇다. 정부가 1%대 성장률을 예상한 것은 처음이다. 만만치 않은 경제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낮다보니 가계와 기업의 기상도도 '흐림'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여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 한계기업과 부채가 많은 가계의 부담이 커진다. 현재 1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최고수준까지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금리상단이 연 8%를 넘고, 주담대 상품 가운데 상당수 금리가 6~7%에 형성된 상태다. 불과 1년새 이자부담이 두 배로 늘었다. 일부에선 급매로 집을 내놓지만 팔리지 않는다. 물가와 이자가 오르면 가계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희망은 없는 것일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거시금융정책 책임자 4명인 'F4'가 원팀 정신으로 긴밀한 공조 하에 합심·협력해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F4의 'F'는 금융을 의미하는 파이낸스(Finance)로 추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4명을 뜻한다. 그는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며 우리를 둘러싼 경제·금융 여건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과 높은 변동성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에 높은 파고가 예상되지만 절묘한 정책 공조를 통해 뛰어 넘지 못할 위기는 없다는 자신감이 묻어 난다. F4의 활약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F4 가운데 한 명인 이창용 한은 총재도 신년사에서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금융당국, 물가와 금리 정책을 펴는 한은이 손발을 맞춰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독립성'을 앞세워 정부와 거리를 뒀던 한은 총재와는 결이 다르다. 난세 속에 금융은 경제 활력의 '혈액' 역할을 한다. 필요한 곳에 돈이 돌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 남지 못한다. 추 부총리가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도 금융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을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한 이복현 금감원장도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이끌고 있는 F4의 상황인식은 일치한다. 정책공조에 대한 협업 의지도 높다. 결국은 현실과의 괴리를 없애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잠재력이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어디까지 촘촘하게 챙기느냐가 관건이다. 아랫목 뿐만 아니라 웃목까지 온기를 느끼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불쏘시개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수세적인 태도보단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비즈니스가 답이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3-01-12 07:42:5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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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표현의 자유 논란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풍자 그림 80여점을 국회사무처가 전격 철거한 일이 발생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2명이 주관했다고 한다. 이를 놓고 전시를 주관한 의원 측은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대선 불복의 헌법정신 파괴를 자행하려는 민주당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며 맞받았다. 지난해 10월경, '윤석열차'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됐던 표현의 자유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표현의 자유란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의 하나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억압이나 검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UN도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표현에 대해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헌법 21조 4항에는 표현의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헌법 제37조에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표현에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파시즘이나 독재, 각종 차별, 인신매매, 국가전복 등을 주장하는 표현에도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물론, 그 표현의 자유를 누가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있다. 표현의 자유를 판단하는 주체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주권을 갖고 있는 주체, 즉 국민이 해야 한다. 그 국민이 누구냐는 게 논란거리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 독재에 반대하는 시, 그림, 음악, 서적 등 각종 표현물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군부가 일방적으로 탄압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전시가 논란이 되는 것은 그림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했느냐를 봐야 한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해서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거대 야당이 재야단체 뒤에 숨어서 전시 장소를 국회로 택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전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정치의 심장부인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야당 진영이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전시했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에블린 비트리스 홀이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의 사상을 요약하며 '볼테르의 친구들'에서 쓴 것처럼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고 한 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2023-01-11 11:07:1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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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2023년 소상공인의 경기 극복 방안 10선

1. 경제가 디플레이션 기조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금 있으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어떤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불황이 곧 끝날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철저한 실물소비기조를 유지하라. 2.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와 서로 협력하라. 아무래도 가족주의가 최후의 보루이다. 합리적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가족의 협조는 필수다. 특히나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적 측면에서는 인건비의 절감이 필요하며 가족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3. 경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식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라. 지식이나 정보는 생활비를 줄이는 데도 기회를 잡는 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사회의 여러 분야를 앎으로써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알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4. 사업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경영하라. 허황된 것을 좇지 마라. 어떤 사업이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 시대와는 달리 수요가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5.신문이나 언론을 믿지 말라. 언론은 항상 좋은 측면, 희망적인 측면을 과장하여 보도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언론의 순기능중 하나가 여론의 향배에 따른 이동이다. 따라서 각종 수치나 전망치에 대한 내용은 자신이 결정에 단지 참고자료일뿐이다. 6.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세금을 적게 내는 길이 있는 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 불황시대에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그만큼 버는 것이다. 다양한 혜택과 정책을 세심히 공부하고 살펴라. 7.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당신만의 방법을 개발하라. 필요하다면 수행이나 명상을 하는 단체를 찾아보라 . 불행한 시기를 견디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8.자녀들에게 검약을 가르쳐라.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아이들의 소비는 천천히 줄어든다. 그것은 부모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소비가 나중에는 큰 짐이 된다. 경제 개념에 대한 공부는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도 소비를 줄이는 일이 나중에는 더욱 힘이 든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9. 쿠폰이나 마일리지 등 알뜰한 생활방식을 체득하라. 디플레이션 때에는 돈이 가장 가치있는 것이다. 따라서 별 것 아닌 쿠폰 같은 것도 모으면 실제로 도움이 된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1000원과 디플레이션 시대의 1000원은 그 값이 다르다. 같은 쿠폰이라도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버려도 별 것 아니지만 디플레이션 시대는 모아야 한다. 자기가 소비한 것에 대한 덤을 알뜰히 챙겨라. 10. 중고제품, 복고상품에 눈을 돌려보라. 유행 안 타는 상품을 찾아보라. 삶이 어려워지면 복고상품에 대한 향수가 삶의 어려움을 보완해준다. 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향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맛을 되찾는 것이다. 중고제품도 알뜰함의 표시가 된다. 유행상품도 마찬가지다. 유행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유행 안 타는 것이 유행이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3-01-10 15:41:4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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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아무 생각 없이 만든 尹 연하장

'칠곡할매글꼴'이 화제다. 대통령 연하장에 등장해서다. 지난 2일 복수의 언론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취임 후 첫 새해를 맞아 공무원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며 서체로 해당 글꼴을 사용했다. 연하장에는 "76세 늦은 나이에 경북 칠곡군 한글 교실에서 글씨를 배우신 권안자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이 글꼴은 2020년 처음 나왔으며, 한컴과 MS오피스에도 탑재됐다. '칠곡할매글꼴' 보도에 뒤덮여 금시에 잊혔지만 각계 인사들에게 발송한 대통령 신년 연하장 또한 도용·표절 논란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연하장 이미지가 상업용 사진·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셔터스톡(Shutterstock)에 등록된 것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이다. 실제 '프림야우(primiaou)'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작가가 공개한 기존 일러스트와 연하장 이미지는 판박이에 가깝다. 성형수술, 부처, 소주 등의 몇몇 그림을 첨삭한 것을 제외하면 누가 봐도 같은 작가의 작품이다. 도용 및 표절 의혹이 불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닮았다. 표절 논란에 대통령실은 "적법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연하장에 활용된 디자인 이미지는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를 형상화한 것"이라며 "해당 업체에서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로부터 연하장 제작을 의뢰받은 업체가 작가 쪽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허락받은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들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높은 예술성을 지닌 한국 작가도 많은데 굳이 외국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구태여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중국, 프랑스,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 및 도시 이미지를 반복 제작해 팔아온 상업 작가의 것을 썼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성의도 없다. 한 나라의 대통령 부부가 보내는 연하장치곤 국정 철학이나 이미지 자체에 관한 정성 따위도 녹아 있지 않다. 대통령실은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다양한 한국의 문화, 전통, 유·무형문화재 등을 디자인화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판매를 목적으로 거래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미지를 단지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실은 표절 논란이 일자 "역대 대통령의 연하장을 다수 제작한 경험이 있는 디자인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보도 자료를 보면 마치 자체적으로 '창작' 한 것처럼 적어 놨다. 하지만 기존 이미지를 갖다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과는 거리가 멀다.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Ctrl C', 'Ctrl V' 하는 게 '전문 업체'의 일이라면 지나가던 개도 웃을 것이다. 이미지의 차별성과 독창성 역시 현저히 낮다. 뷰티, 한옥, K팝, K무비, K드라마, 한복, 김치 등등, 이것저것 죄다 구겨 넣어 원본에 비해 오히려 조악하기까지 하다. 문제는 이런 디자인을 연하장 이미지로 쓰겠다고 대통령실에 제안한 제작업체나, 그런 연하장 디자인을 좋다고 승인한 대통령실 수준이다. 지난해 말 우리 농민들에게 대통령 연말 선물로 보낸 '100% 수입농산물' 논란처럼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작가 이력 검증에도 소홀했다. 대통령 연하장 이미지를 그린 이스라엘 작가는 과거 일본 제국과 일본군이 사용하던 국기이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旭日旗)'를 다른 그림 곳곳에 새겼다. 주지하다시피 '욱일기'는 나치 독일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깃발과 같은 의미의 전범기(戰犯旗)다. 전범국들이 '홀로코스트'의 직접 피해 당사국인 이스라엘을 포함한 인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역사를 안다면 '욱일기'는 결코 등장시킬 수 없는 이미지다. 만약 독일이나 유럽에서 '피의 십자가'로 불리는 '하켄크로이츠'를 공공연하게 적시했다면 커다란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다. 물론 유럽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일본이 전범국이고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것을 잘 모른다. 일본이 애써 강조해온 것처럼 '전통문양'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마저 그런 인식에 동조한 채 역사의식에 결함이 있는 작가의 그림을 사용할 이유는 없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세계사 공부에 게으른 무개념의 이스라엘 상업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외국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를 형상화한 것"이라며 합리화했다. 나아가 그런 작가가 그린 이미지를 정부는 돈까지 주고 구입했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1-10 11:11: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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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

[한용수의 돌직구]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선 모양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이 일부 충족해서다. 내주쯤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가 정식 시작될 전망이다. 마스크 의무 해제의 변수가 됐던 최근 중국의 유행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만 3년 만에 마스크를 벗는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코로나19가 펜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순간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중등도는 낮아지며 감염 후 치료 후 면역력을 얻는 과정을 거쳤다. 계절성 독감처럼 매년 주기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으면 되는 풍토병 정도로 변모할 수 있을까. 다만, 바이러스 특성상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응해야 하고, 그에 맞는 개량백신 개발 등 여전히 긴장의 고삐는 풀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마스크를 곧 벗게 되는 마당에 대다수 선진국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점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마스크 의무화가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으나, 그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놓고 인권침해 등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없지 않았다. 실내외 공간을 들락거릴때마다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하는 것도 여간 불편하지 않은 일일뿐더러, 합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 이제 그런 갈등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쓰고 벗는 행위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인정해주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이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읽혀서는 안된다. 다행히 지난해 9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지금까지도 야외에서 상당기간 많은 사람들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왔다는 걸 보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오히려 마스크를 이제 곧 벗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약간의 아쉬움도 남는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하나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공동의 연대를 이어갔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일도 그 중 하나가 아닐까. 2002년 월드컵 이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가지 목적으로 같은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던가. 재벌집 막네아들부터 길거리 노숙인까지 우린 마스크를 함께 쓰며 전염병에 저항하고 버텨냈다. 부자라고 마스크 두세개를 쓰지도 않았고, 가난하다고 하루 한 개의 마스크조차 구하지 못한 사람은 없었다. 마스크에 있어선 누구나 평등했고 색깔을 나누지도 편을 가르지도 않았다. 이제 마스크를 벗더라도 마스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 함께 해온 동반자였다는 사실은 잊지 않길 소망한다. 올해는 지난해 최악의 무역적자에 이어 마이너스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 모두 1%대 저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서로의 바짓가랑이를 잡기보단 마스크로 하나였던 기억을 떠올리며 경제난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23-01-09 16:29: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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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추진위와 정비업체간 용역범위에 조합업무 포함됐더라도 조합에 포괄승계 된다고 볼 수 없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거나 위탁업무와 관련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도시정비법 제10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는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와 조합의 업무까지 용역 범위에 포함시키고, 계약기간도 조합해산일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에게도 용역계약의 효력이 미칠까?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모두 조합에게 포괄승계되므로, 위 용역계약의 효력 역시 조합에게 포괄승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용역계약의 효력은 조합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서울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043911 판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2684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추진위원회가 부담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이 조합에게 포괄승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조합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추진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 용역계약이 조합에게 포괄승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진위가 전문관리업자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업무 외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업무, 관리처분계획 인가 승인신청 업무, 해산관련 업무 등 조합의 업무까지 용역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위 용역계약은 조합에게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조합이 창립총회 등에서 위 용역계약을 특별승계하겠다고 의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조합에게도 여전히 용역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있다. 최근 전문관리업자가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켜 도시정비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486 판결). 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동법 제138조 제1항 제5호),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전문관리업자는 '2018년 정기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했다. 여기에는 정관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이주비 지급, 기부채납 협의 등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전문관리업자는 도시정비법이 대행을 금지하는 업무에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포함되지만(동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정기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의 동의'란 정비사업 초기에 이뤄지는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동의절차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하게 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486 판결).

2023-01-08 10:44: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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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2023년,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벽두에는 늘 그렇듯 부동산 예측들이 쏟아진다.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높은 산을 올랐던 만큼 골도 깊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건국이래 가장 급격했던 오름세의 정점이 있었고, 그 오름폭을 다급하게 내놓아야 했던 기록에 남을만한 한 해였던 것이다. 그 격동의 시기를 막 지난 지금, 몇 가지 주요 현황을 통해 2023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본다. 우선 새해에는 전국 총 550여개 단지에서 약 35만 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6% 증가한 물량이다. 그 중 수도권 공급물량이 약 18만 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집값의 급락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에서만 다시금 4만5000여 가구가 쏟아진다. 200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인 이 입주 물량이 주변 지역의 전세 시장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실거주 의무가 없는 집주인들이 입주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바로 전세를 놓게 되면 지난 한해 이미 12% 떨어졌던 전세값은 그 하락폭을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 인근에서의 이와 같은 공급효과는 몇 개월의 간격을 두고 당연히 서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현상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강제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벌써 급증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총 6000여 건에 달한다. 작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서울은 작년보다 약 80%, 인천은 40%가 증가했다. 더구나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불과 1%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의 강제경매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후의 시장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해당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송파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필두로 재건축을 통한 신규공급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 규제를 대폭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만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11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아지는 등 대출도 용이해진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이는 집을 마련하기가 쉬워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집값 급등시기에 겪은 바로는 각종 규제로 집 살 기회가 줄어들 때 수요자들을 오히려 심리적으로 조급해지는 경향이 확연했기에, 이같이 규제 완화가 거래를 늘릴지, 거래가 늘더라도 그것이 상승거래일지는 알 수 없다. 그 외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급락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심해지는 양극화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서 말한 규제 해제 대상 지역 중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만큼은 예외적으로 규제를 계속한다. 아무래도 이들 지역은 거래절벽에도 개의치 않고 상승을 계속하여 양극화를 더해갈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물론 그 지역의 무시 못 할 세수(稅收)에 국민정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규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이전 정권에서 학습을 마쳤다. '규제가 심한 동네'를 다시 표현하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동네'라고도 할 수 있다. 귀하면 값이 오르고 흔하면 싸지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강남3구 빼고는 점점 흔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이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01-04 09:37:2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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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주택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속에서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희망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주택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암울하다. 여기서 주택시장 통계를 해석하는 시각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시장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어서다.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률이다. 이를 기초로 짜놓은 각종 주택통계의 허구를 부수지 않는다면 주택난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주택문제는 여러 사회문제를 파생시키고, 전이되고 있다. 취업난과 더불어 만혼과 저출산 등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여기서 한 번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3.6%다. 주택보급률은 총 주택수를 총 가구수로 나눈 백분율이다. 이는 수년내 110%를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주택보급률에는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오피스텔형 원룸, 고시텔, 고시원, 주거형 호텔 등)를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통계다. 반면 자가보유율은 2019년 기준 59.9%다.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이 자기 집에서 살지 못 한다는 얘기다. 외국의 자가보유률도 그렇다.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을 보면 누구나 착시를 갖지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집이 총 가구수를 넘어섰는데도 집 없는 사람이 여전하다? 이건 누군가 집을 두채 이상 갖고 있어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다는 얘기다.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정책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주택보급률이 130%는 돼야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멸실주택과 이사수요 등을 감안하면 주택문제의 완전해소를 위해선 100%보다 조금 상회할 필요는 있다.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률 통계가 어떻든 공급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많다. 현실은 그렇게 수요보다는 공급 중심으로 편향된 측면이 있다. 즉, 두가지 통계는 공급논리가 될 뿐 배분의 논리가 되지는 않는다. 특히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에 따라 매년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시장을 조절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급확대 일변도의 주장이 항상 옳지 않다. 그래서 매번 집 살 수 있는 이들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것이 그것이다. 미분양이 폭증해도 이런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 가령 미분아파트가 많을 때 돈 많은 사람이 더 사주자는 식이다. 단지 다주택보유자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정책이 쏟아지는 지금처럼 말이다. 다른 의견은 묵살되는 현실인 셈이다. 지금 무주택서민과 젊은층의 고통이 일종의 경제적 병목현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주목하지도 않는다. 대다수 젊은층으로 이뤄진 1인가구, 절대 빈곤층, 무주택자들이 일반주택의 수요자가 될 수 없을 때 시장 붕괴가 불보듯 뻔하다. 지금 정책에서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들의 주거난이 심각할수록 주택시장은 더욱 혼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책이 촉진할 것과 억제할 것이 분명해진다. 일단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률이 일정한 수준의 성장이 이뤄져야하는 건 맞다. 또한 다주택보유를 억제하고, 우선공급순위를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집중하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탈락할 수 있는 빈곤계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비율을 늘리고 1인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절실하다. 물론 정책담당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변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를 보호, 육성하는 정책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실이 안타깝다.

2023-01-03 08:59:3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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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감당 안되는 빚, 회생제도에 길이 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도산제도(회생, 파산)를 신청한다고 하면, 흔히 그 회사나 개인이 아예 경제적으로 재기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생각한다. 신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보통 사업체나 스스로의 재정적 상태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온갖 노력을 다 한 뒤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돼서야 법무법인을 찾아 도산과 관련한 상담을 받는다. 물론 파산은 경제적인 재기가 불가능할 때 신청하는 제도가 맞다. 법원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채가 채무자의 자산이나 미래에 벌어들일 예상 수입이 너무 적어 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월급 등의 일정한 수입원이 있어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장래에 채권을 조금이라도 더 분할 변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파산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 파산자의 지위 자체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한다. 회생(回生)절차는 그 이름대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밟으려는 법인이나 개인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회생 절차 내에서 약 10년간 얼마의 수입을 얻어 채권자들의 채권 중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머지 채권들은 면책시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 이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동의(채무자회생법 제237조, 담보권자조 3/4이상, 채권자조 2/3이상)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회생절차를 유효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을 때 ▲회생 절차의 진행에 드는 비용(법원 예납금,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남아있을 때 ▲현재는 아니지만 단기간 내에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즉, 회생절차는 시야에 벼랑 끝이 보이는 순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달려가지 않게 운전대 방향을 돌릴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많은 채무자들은 아직도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도산 절차를 찾는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전문가만 잘 만난다면 회생절차를 신청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재정적 파탄 상태가 길어질수록 채권자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워지고, 수중에 시재가 남아있지 않아 예납금 등의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 무엇보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종료 후에도 채무자는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경제활동으로 맺어진 다수의 채권자들과 감정이 좋지 않다면 미래의 지속적인 수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선택의 여지없이 파산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혼자의 힘으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힘에 부친다면 전문가를 찾아 도산제도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

2023-01-01 11:11: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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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새해에는 '과이불개' 되풀이 않기를

해마다 사자성어로 한해를 정리하는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았다. '과이불개'는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의 '위공령편'에 처음 등장한다.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 즉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고 했다.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인 교수들이 잘못과 과오를 저질러도 반성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한민국에 이 '과이불개' 공식을 대입해 보면 올 한 해 국민이 맛보았던 '희로애락'에서 노여움과 슬픔이 기쁨과 즐거움을 밀어내고 있다. 지난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인명 피해다. 헬러윈을 맞은 주말에 이태원 해밀톤 호텔 옆 4m 이내의 경사진 골목에서 수백명이 끼여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벌어진 비극이었다. 한반도가 다시 전쟁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발표 기준으로 북쪽은 올 한해 역사상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36차례·75발)을 쐈다. 한해가 마무리되는 12월 26일에는 북한이 무인 드론기 5대를 우리 영공에 띄우는 도발까지 했다. 10월15일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멈추면서 일상이 마비됐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장애로 온라인 대화가 멈췄고 택시 이용(카카오T), 송금, 결제(카카오페이), 포털 검색(다음), 음악스트리밍(멜론) 장애 등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 서비스가 복구되는데 걸린 127시간 33분은 플랫폼 독과점 시대의 위험성을 낱낱이 보여준 시간이었다.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가뭄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를 체감할 수 있었던 한해였다. 지난 8월 수도권과 강원, 충남 등에 쏟아진 폭우로 1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했다.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한남로로 경북 포항 등에서도 인명 피해(사망·실종 12명)가 잇따랐다. 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코로나 대유행의 충격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속에 물거품이 됐다.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위기가 동시에 불거졌고 덩달아 물가도 치솟았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을 필두로 주요국이 앞다퉈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7월·23년8개월 만에 최고치), 미국은 9.1%(6월·41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금융위기 이후 10여년간 이어진 저금리 유동성 잔치가 종말을 고하고 통화긴축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책금리는 미국은 연 4.25~4.50%, 한국은 연 3.25%까지 뛰었다. 인플레발 금리 충격과 수출 둔화, 무역적자 지속에 원·달러 환율도 요동치며 1433.20원(10월25일)까지 올랐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로 은행 문을 두드리는 기업이 많아진 가운데 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까지 늘면서 기업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정부(1.6%)와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1.8%)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에 그친다. 연초 또는 연말에 공개하는 수치로는 사실상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다. '불황이 들이닥친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이 아니더라도 분명 2023년은 장밋빛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 2023년 새해는 또 다시 '과이불개'를 되풀이하지 않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2-12-29 09:17:07 이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