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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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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알바' 보험사기 판쳐…취준생·환자 울린다

최근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의 유혹에 빠져 일반인이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공범으로 연루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금감원과 수사당국이 사무장병원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공동조사를 벌여 적발한 43개 병원, 976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가운데는 가짜 환자 891명도 포함됐다. 보험사기단은 일상 생활과 밀접한 구인사이트, 정비업체, 병원 등에서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해 준다"고 유혹해 운전시 70만원, 탑승시 30만원의 고액 일당을 제시하며 차량 보험사기단에 동원시키는 등 금전을 미끼로 한 범죄가 주를 이뤘다. 전체 30건의 고의 차량사고로 보험금 5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아르바이트생 74명 등 8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곳은 세차장으로, 세차 업체가 세차, 유리막코팅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차량을 경미한 파손 사고로 위장시키고 보험금을 타냈다. 전체 545건의 수리비 허위청구로 보험금 5억3000만원을 가로챘는데 이 과정에서 연루된 세차고객 134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병원에서도 사기행각이 발생했다. 병원이 전문 브로커와 합작해 성형수술비의 실손의료보험이나 허위 입·퇴원 확인서 발급 등을 미끼로 부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과장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보험금 39억원 등을 편취한 혐의로 전문브로커 23명 등 2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또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보험금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가짜 환자 22명 등 총 25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일반사기에 비해 조직적 사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강도나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는 월등히 높다.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이득금액 1억원 미만 시 기본형량은 일반사기의 경우 6월~1년6개월이지만 조직적 사기는 1년 6개월에서 3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짜로 자동차를 수리해준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쉽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등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대가에 비해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 일수록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탑승 등 단순 노무제공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고액 일당을 지급하는 제의는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한다"며 "날로 진화하고 있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02 13:28:26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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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신의직장' 사라지나

금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7.6%→68.1%로 확대 앞으로 금융공공기관 직원의 68.1%가 성과연봉제 적용을 받는다. 현재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은 7.6%에 불과하다. 최하위 직급(5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성과에 따라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보수·평가·교육·인사시스템을 정비해 내년까지 제도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공기관의 성과중심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이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시중은행들은 금융공기관의 성과중심제가 확산에 대비한다는 전략이지만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노조와의 합의가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실질적인 개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 간담회를 열고 금융공공기관 성과주의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캠코 등 금융권 9개 금융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은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민간금융회사가 참고할 사례가 될 수 있다"며 "9개 금융공공기관은 강화된 성과연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임금체계 뿐만 아니라 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반에 걸친 성과 중심 문화를 모범적으로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공개한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성과중심 차등화 ▲금융업무 전문화 ▲공공부문 선도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보수체계는 금융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점을 고려해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실제로 금융공공기관은 1인당 보수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525만원으로 민간기업(500명 이상)의 1.4배(5996만원) 수준이다. 민간은행(8800만원)보다는 낮지만 금융·보험업 전체 평균(5849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공공기관은 최하위 직급(통상 5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은 전체의 7.6%(1327명)에서 68.1%(1만1821명)로 기존 대비 9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승진 등 인사운영에도 개인성과가 연계되며 직원 교육 및 영업형태에도 성과주의가 적용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급 기준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엄격한 이유에 대해 "금융공공기관은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며 노동, 공공, 금융개혁의 핵심이다"면서 "금융 기능과 시장 안전판 등 정책금융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공공기관의 업무가 민간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민간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가 관건이다. 정부는 노사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사측과 함께 노조 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공공 금융기관에 대한 예산권을 바탕으로 성과주의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성과주의는 근로조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끝까지 반대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정부의 '경영인센티브 인건비' 제도 도입과 관련해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할 권리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6-02-01 16:53:11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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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성과 연봉제'…보신주의 무너진다

금융권 성과중심 문화 확산 핵심, '성과연봉제' 도입 금융당국, 노사갈등 해결 위해 "현장의견 반영할 것" 은행권, 성과연봉제 외 특진인사 등 성과주의 시행 정부가 금융 공공기관에 보다 강화된 성과중심 연봉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당국의 눈치를 보며 잇따라 성과주의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상황인데다 노조의 반발도 심해 성과주의 도입의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성과주위 문화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금융권에 뿌리내린 보신주의 때문이다. 성과보다는 직급이나 호봉에 따라 보상이 좌우되다 보니 창의·혁신적 조직문화 형성이 지체된다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급 기준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엄격한 이유에 대해 "금융공공기관은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며 노동, 공공, 금융개혁의 핵심이다"면서 "금융 기능과 시장 안전판 등 정책금융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공공기관의 업무가 민간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민간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공기업 '비상'…방안 마련 돌입 금융당국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가 자리 잡도록 '무임승차자'를 솎아내고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9개 금융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려는 성과중심 문화는 임금체계 뿐만 아니라 평가·교육·인사·영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다. 보수체계에서 최하위 직급(통상 5급)과 기능직을 제외하고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성과연봉제 직원 비중을 현재 7.6%에서 68.1%로 늘릴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승진 등 인사운영에도 개인성과가 철저히 연계되며 직원 교육 및 영업형태에도 성과주의 문화가 적용된다. 은행권 가운데 당장 시범 대상인 곳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간 성과주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국이 발표한 대로 개인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성과주의를 확대하는 것은 노사 간 합의 사안인데, 노조 측이 개인 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동의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성과주의, 노조 반대…'최대 과제' 금융위는 우선 노조 합의가 필요한 보수체계를 제외하고 직무분석, 교육과정 신설 등 법률 상 문제가 없는 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노사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사측과 방안을 마련해 노조 측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하는 기관에는 '경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한 성과주의 도입의 어려움으로 노조 측에서 주로 지적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사 공동 TF' 구성을 제안, 노조 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공공 금융기관에 대한 예산권을 바탕으로 성과주의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안은 노동조합에 대한 설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고, 성과주의는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임금체계는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할 권리가 없다"며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인센티브 인건비'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중은행 '성과주의' 우회로 찾기 '분주' 시중은행 은행장들이 밝힌 올해 경영방침에는 '성과주의'가 공통 키워드였다. 하지만 노조 반대 등에 부딪혀 보수 대신 인사나 차등형 임금피크제 등 성과주의의 우회로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신입행원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차등화를 시도하는 은행도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16일 창립 이래 처음으로 탁월한 영업성과를 거둔 행원급 직원 6명을 특별승진 시켰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달 24일 8명의 직원에 대해 특별승진을 실시한 데 이어 정기인사에서 지점장 승진자 130여명 가운데 90여명을 40대로 발탁했다. 한국SC은행은 작년말 4년 만에 뽑는 공채 신입행원 50명에 연봉제를 적용키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성과주의 확산이란 명분아래 본점 부서장 일부를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금융위의 성과주의 도입 압박과 노조의 강력한 반발 사이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이 노조와 합의점을 찾고 성과주의제도를 시행하는데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공기관이 내놓는 성과주의 규모를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조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01 16:52:53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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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자동이체 다(多)모아 페스티벌' 이벤트 실시

자동이체를 모아~모아, 하와이 가고, 골드바도 받고! NH농협은행은 계좌이동제 확대 시행에 따라 자동이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2월부터 3월 말까지 '자동이체 다(多)모아 페스티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모을수록 편리하고 모을수록 득(得)이 되는 자동이체 고객들을 위해 '자동이체 신규·변경 이벤트', '다다익선 더블추첨 이벤트'로 나누어 진행된다. 응모방법은 금융결제원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나 영업점 창구를 통해 농협은행으로 자동이체를 변경하거나 신규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응모된다. 총 3000명을 추첨해 하와이여행상품권, 골드바, 공기청정기, 프리미엄 주스기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 우선 자동이체 신규·변경 이벤트는 자동이체 신규 및 금융결제원(Payinfo) 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당행으로 자동이체 변경 시 1등(1명) 골드바 37.5g, 2등(5명) 공기청정기, 3등(1000명) 영화예매권 2매를 지급한다. 또한 2월 중 자동이체를 변경한 고객에 대해 매일 선착순으로 100명에게 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1800명)을 지급한다. 다다익선 더블추첨 이벤트는 추첨일 현재 5건 이상 자동이체 등록된 고객(기존 고객 포함)을 대상으로 1등(1명) 하와이여행상품권, 2등(3명) 프리미엄 주스기, 3등(190명)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며 하나로 가족고객인 경우 더블추첨의 기회도 제공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흩어져 있는 각종 자동이체를 하나로 모아 푸짐한 경품도 받고 주거래은행의 이점도 충분히 누리는 혜택을 받아보라"며 "앞으로도 당행 고객들에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지속적으로 이벤트 등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첨자 발표는 4월 초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뱅킹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나 가까운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588-2100, 1544-2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02-01 13:26:4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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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주의'

온라인 상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온 무인가 금융투자업체가 지난해 500곳 이상 적발됐다. 이들과 거래해 발생한 피해는 구제를 받을 수도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한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해 이 가운데 13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404곳(수사기관 통보와 일부 중복)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489개사(9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인가 불법영업 사이트는 회원제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적발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는 예컨대 인터넷 카페 등에 '소액 증거금만으로 코스피200 지수선물 투자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결제대금에 대해선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보상한다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법을 썼다.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다. 또 전산장애와 과도한 회비·수수료, 투자금 횡령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금사고시 100% 책임보상' 등 불법업체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금융거래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금융투자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성목 선임국장은 "의심되는 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회사인지를 확인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며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의 사이버상 불법영업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01 12:26:51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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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 출시

증권거래세 최고 15% 캐시백 #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의 주식매매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동안 증권사 거래수수료에만 신경 썼는데, 증권거래세(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거래금액의 0.3% 부과)가 생각보다 많아 왠지 손해를 본 기분이 들었다. IBK기업은행은 IBK투자증권과 제휴해 은행거래와 주식매매를 한 통장에서 이용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최고 15%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주식 매도시 거래 총 금액의 0.3%를 내게 된다. 이 통장은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필요 없이 은행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통장 가입일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기업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주식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거래 다음 달부터 3개월동안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IBK투자증권은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10%를 캐시백 해 주며 i-ONE뱅크를 통한 이체 등 추가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15%까지 지급한다. 캐시백 금액은 분기별 1만원 단위로 분기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6-02-01 11:05:5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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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9개 금융 공공기관, 강화된 성과연봉제 도입"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9개 기관 대상…확산 기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9개 금융 공공기관에 보다 강화된 성과연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뜻을 전했다. 임 위원장은 1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에서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2단계 금융개혁 차원에서 금융 공공기관을 상대로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캠코 등 금융권 9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여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은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민간금융회사가 참고할 사례가 될 수 있다"며 "9개 금융공공기관은 강화된 성과연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임금체계 뿐만 아니라 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반에 걸친 성과 중심 문화를 모범적으로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성과별 차등화 ▲금융업무 전문화 ▲공공부문 선도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체계는 금융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점을 고려해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최하위 직급(통상 5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은 전체의 7.6%(1327명)에서 68.1%(1만1821명)로 기존 대비 9배 수준으로 늘게 된다. 그는 "금융 공공기관이 속하는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금융 공공기관에는 가장 높은 공기업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차하위 직급(4급)의 기본연봉에도 인상률 차등폭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노사 협의로 금융권 전체를 선도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려 달라"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는 반드시 가야하고 또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금융공공기관은 '무사안일한 고임금 분야'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02-01 10:59:27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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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및 공시조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결 170건을 추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집'을 발간,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2년 이후 매2년 마다 '불공정거래 판례집'을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 판례집은 기존 판례집을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으로 확대됐으며 총 2권, 510개 판례가 수록돼 있다. 불공정거래편에는 2014년 이후 선고된 신규 불공정거래 판례 약 220여건과 법리적으로 가치가 높은 50여개의 판례 등 총 294개 판례가 담겼다. 신규로 실린 주요 판례를 보면 '상한가 굳히기' 매수주문을 신종 시세조종 수법으로 인정한 2014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주식투자대회 참가자의 시세조종행위를 인정한 2015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등이 있다. 기업공시편은 자본시장법, 상법, 행정법 등 관련 중요판례를 발행·유통·지분공시 등 공시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120여개의 판례를 신규 수록해 총 216개의 판례가 실렸다. 기업공시편에는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주주를 기재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4년 거짓기재로 판결한 사례도 수록됐다. 이번 판례집에서는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에 대해 판결요지를 설명하는 '의의'란을 새롭게 만들어 독자들이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판례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금융위, 거래소, 법원, 검찰) 및 금융투자업계, 학계 등에 배포된다. 또한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cybercop.fss.or.kr/fss/scop/main.jsp)와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2016-02-01 06:00:00 김보배 기자
국가채무, 5일 600조원 돌파

국가채무가 오는 5일 6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이날 오후 9시56분께 6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전망)가 595조1000억원이고 2016년 확정예산 기준 연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으로 올 한 해 동안 49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초당 약 158만원씩 늘어 2월 첫째 주에 60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지난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년 7개월 여만에 100조원이 불어나게 된다. 연말 기준 2001년 113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05년 238조8000억원, 2009년 346조1000억원, 2011년 402조8000억원, 2014년 503조원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채무 관리 가능성과 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1년 16.4%에서 2004년 22.4%, 2009년 30.1%로 급증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92조9000억원, 2018년 731조7000억원, 2019년 761조원으 등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6-01-31 19:58:0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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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불분명한 그림자규제 366건 일괄 정비

금융당국이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따라야할지 말아야할지 애매한 그림자규제를 전수조사해 일괄 정비에 나선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10월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협회가 행정지도 등의 효력·준수·제제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 그림자규제 366건을 선정, 전 금융회사에 일괄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림자규제란 금융당국이 공문, 지침 등을 통해 금융사에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당국은 이러한 행정지도를 '자율규제' 명목으로 금융회사들에 전달하지만 금융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구두지시나 지도공문과 같은 행정지도를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구두지시와 같은 그림자규제(680건) 중 불필요한 291건의 규제는 없애고 남겨야 할 규제 30건은 공식적으로 등록했다.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규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금융사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366건에 대해 행정지도 등록과 효력 여부를 분석, 행정지도(26건), 행정지도 등록예정(4건), 감독행정(71건), 무효(219건) 등 네 가지로 분류해 금융사에 회신했다. 업권별 이견이 존재하는 46건에 대해서는 오는 2월 신설되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을 통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규제는 행정지도와 행정지도 등록예정, 감독행정이다. 감독행정의 경우 금융사가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무효와 추가검토 사항으로 분류된 비조치 사항(전체의 60%)에 대해서는 금융사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신 사례 중에는 오래 전의 가격이나 상품에 대한 구두지시가 금융사 내규로 반영돼 해당 규제가 완화됐는데도 내규로 남아 있거나 이미 폐지된 행정지도를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적 행정지도에 따라 금융사가 규제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광범위한 행정지도가 이뤄진 뒤 최소범위로 법규에 반영됐지만 선행 행정지도가 중복 규제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선노력에 대한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점검반 활동, 옴부즈만제도 등을 통해 그림자규제를 분기별로 발굴·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림자규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금융협호 등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16-01-31 16:26:33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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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올해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의무화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2200여개 비상장법인은 지난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외부감사법 제7조 3항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법인은 이미 지난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있다. 제출 서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와 이에 따르는 주석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한다.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감사인과 금감원에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시 정기주총 4주전,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 31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비상장법인이라면 주주총회 6주일 전인 2월 17일까지 감사인과 금감원에 개별재무제표를 제출하고, 3월 2일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filer.fss.or.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감사 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수치 차이에 대해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지만 제출된 수치가 관련 증빙·근거도 없이 작성됐거나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감사 전 제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2016-01-31 15:02:41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