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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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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저축은행, '서민금융' 강자로 부상

시중은행 대출심사 강화에 '2금융권' 몰려…중금리 대출금리 비슷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인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심상치 않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대출 수요가 제2금융으로 몰리고 있는 것.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49조원으로 전월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08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특히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 비은행예금취급 기관의 가계대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비은행예금취급 기관의 2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252조8561억원으로 전월(250조5636억원)보다 0.9% 상승했다. 반면 은행예금취급 기관의 2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565조8246억원으로 전월(564조6437억원)보다 0.2% 상승한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는 중서민층 삶이 팍팍해졌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더욱이 내달부터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면 풍선효과로 인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대출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올 2분기 대출태도지수는 -12로 심사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은 중금리 신용대출 창구를 넓히면서 중서민층을 끌어안고 있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등급 5~7등급대의 고객들에게 연 10%대의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을 뜻한다. 실제 SBI저축은행이 지난해 말 출범한 연 6~13%대의 사전확정 중금리 대출 '사이다'는 약 3개월 만에 누적실적 4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의 '원더풀 와우론'도 출시 40일 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햇살론은 서민들의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제도권 대출로 전환해 주기 위한 도입된 것으로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미소금융은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이다. 바꿔드림론도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털사 등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4대 서민금융상품은 지난해보다 규모가 1조2000억원 늘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각각 2조5000억원, 미소금융 5000억원, 바꿔드림론 2000억원 등 으로 늘어나고 바꿔드림론은 변화없이 2000억원 등 총 5조7000억원이 공급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제2금융권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추세이지만 주택담보대출보다 주로 생활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법정적립금 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건전성 관리를 함께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신용대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4-21 11:39:2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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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OK'

주택수, 가격 제한 없애…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 앞으로 주택연금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제한이 없어지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9억원 초과 주택 및 오피스텔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 보증을 서면 은행이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개정안은 현재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주택연금 가입제한 조건을 풀고,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비교적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주택연금 기금 건전성을 위해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는 지금처럼 5억원으로 제한한 것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9억원 한도 제한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주택가격 합산 9억원 이상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미거주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같은 처분조건부 가입을 없앤다. 3주택 이상 가입 제한도 풀어준다. 개정안은 또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2005년 16만가구에서 2010년 22만5000가구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부엌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가격상승률에 차이가 있어 월지급금을 별도로 산정키로 했다.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가입 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7만1000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6-04-20 16:55:06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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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 3종세트 25일 출시…'예약상담' 서비스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 현장점검…"주택은 상속대상 아닌 노후연금" 주택연금을 이용한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예정대로 25일 판매를 시작한다.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예약을 하면 주금공과 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내집연금 3종세트 판매를 앞두고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해 상담센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예약상담제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집연금 3종세트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이 맞물려 있는 선순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며 "가입 고객이 고령층인 만큼 눈높이에 맞게 쉽고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려면 주택을 상속대상이 아닌 내 노후연금으로 생각하는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가입대상인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자녀들부터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기존의 주택연금을 연령별, 자산별로 나눈 상품이다.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4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향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보유자는 연금 지급금이 8~15%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22개 주금공 지사나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 등 12개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상담 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이 초장기 고액 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질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령층이 가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약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사 콜센터(1688-8114)에서 기본상담 후 추가상담을 희망하면 전문상담실장과 연결해 더욱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상담 예약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할 수 있으며 은행과의 상담을 원하면 공사가 가까운 은행 거점점포 상담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은행들은 거점점포를 총 202곳 지정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된 은행 예약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 가입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2부, 주민등록초본 1부, 전입세대열람표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인감증명서2부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보증 신청을 하면 된다. [!{IMG::20160420000075.jpg::C::480::/<자료=금융위원회>}!]

2016-04-20 11:39:20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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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조조정 대상 업종, 추가 선정 없다"

금융위원회는 구조조정협의체 실무회의 결과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 업종으로 선정한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업종 외에 추가 대상은 없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차관들이 참석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를 개최해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원칙과 공급과잉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 협의체의 실무회의를 열고 5개 업종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또 지난해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저유가 영향 등을 감안해 추가로 공급과잉 해소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5개 업종을 제외하고 추가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업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관련부처에서 글로벌 산업동향, 공급과잉 여부 등을 지속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해 5개 업종의 구조조정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6-04-19 18:28:5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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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핀테크업체 '지코드이노베이션·펀디드'에 맞춤형 지원

KB금융그룹은 지난 18일 'KB스타터스'로 '지코드이노베이션'과 '펀디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말부터 두 업체는 서울 명동 KB금융 별관에 위치한 연구 공간에 입주해 기술 상용화와 제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인증 기술 특허 보유 업체인 '지코드이노베이션'은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개인인증서(Seed)에 비밀 패스코드로 전자 서명하는 기술인 패스콘(PASSCon) 특허를 보유한 1인 기업이다. 기술적 차별성, 사용자 편의성, 보안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여력 부족으로 상용화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KB핀테크HUB 센터로부터 사업화를 위한 멘토링을 제공 받게 됐다. P2P대출중개플랫폼 운영사인 '펀디드'는 올해 1월부터 자체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자원금보호서비스 '펀디드케어'로 기존 P2P대출업체와 차별화된 P2P대출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그룹 계열사와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건강한 핀테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KB스타터스밸리'를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밸리'는 올해부터 입주형, 제휴형, 투자형으로 다각화돼 핀테크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육성업체로는 KB스타터스 1호 지오라인을 시작으로, 이노온, 와이즈모바일, 더페이, 와이즈케어가 선정된 바 있다.

2016-04-19 18:28:11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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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이상 가맹점, 벤사 리베이트 수수 금지

앞으로 연매출이 3억원 이상 가맹점은 밴(VAN)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형 가맹점 유치를 위해 밴사들이 연간 수천억원 이상 지불했던 리베이트 병폐를 없애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되는 즉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이 밴사 리베이트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이 300여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같은 해 11월 가맹점 당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가 이번에 3억원 이상으로 다시 한번 하향조정한 것이다. 밴사 등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해당 가맹점이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 외 금융투자업자들이 신기술사업금융업(중소·벤처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그밖에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를 맞추기 위한 세부계획서 접수와 승인 심사,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에 대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전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변경 권고 등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이 할 수 있게 됐다. 부가통신업자와 가맹점모집인 등록 업무를 위해 금융위가 주민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보상금 등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번 조치로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19 18:27:1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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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로 바꿔드려요"…사기 중개업자 '주의보'

#1.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30·여)씨는 얼마 전 500만원이 필요해 대출중개업자인 '○○ 파이낸셜'에서 연 5%대 저금리 신용대출을 알아봤다. 그런데 이 업체는 "기존 대출이 많아 저금리 대출이 어려우니 일단 고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한다"며 고금리로 1억원을 대출받으라고 현혹했다. #2.부산에 사는 이모(57)씨는 '○○ 대부중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한 이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자릿수 금리의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다"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대출 후 중개업체에 연락해 저금리 대출 전환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출 전환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김씨와 이씨 사례처럼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중개업체 말만 믿고 필요한 돈보다 많은 액수를 고금리로 빌렸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대출액이 많아야 향후 저금리 대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며 여러 대부업자로부터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돈을 빌리게 했다. 그러나 정작 대출이 이뤄진 뒤에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대출자는 필요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며 피해를 입고 있다. 1억원을 연 18%의 금리로 신용대출 받으면 연간 이자비용만 18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만기 전에 중도상환을 하려 하면 수수료로만 200만원을 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금리 전환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고금리 대출을 받은 신고 건소는 지난 1월 37건, 2월 43건, 3월 34건 등이다. 피해규모는 5억7100만원에서 2월 7억200만원, 3월 7억320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중개업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만 대개 전화로 대출권유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김상록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출중개인이 저금리 전환이 가능하다며 필요 이상의 거액을 대출받도록 요구하면 절대로 응하지 말고 필요한 규모에 맞게 대출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과다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필요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화내용을 녹취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서민대출 안내 코너(s1332.fss.or.kr) 및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에서 본인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을 알아보거나, 여신금융회사에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2016-04-19 16:54:09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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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계 빚, 브레이크보다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의 가계대출 여신심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가계대출이 대폭 증가했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져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에 몰릴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늘어난 649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증가분(2조9000억원)보다 2조원이나 많은 것이며, 3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3월 가계대출 월평균 증가폭은 1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집단대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봄 이사철 수요가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상승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에 힘입어 3월 중에만 4조4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제외된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단대출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집단대출까지 규제하면 부동산경기에 찬물을 끼얹어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한편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2006년(1.33%)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문을 좁히는 사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비중을 늘린 것이다. 내달부터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또 한 번 높아지는 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들이 생계비 조달을 위해 제2금융권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제2금융권 이용자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파악되면서 제2금융권 대출금액의 증가는 서민가계의 몰락을 몰고 올 화약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의 가계빚 관리가 애먼 서민들만 벼랑 끝으로 몰지 않도록 서민층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까닭이다.

2016-04-19 16:53:4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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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과실 적으면 할증 덜 붙는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대폭 개선 앞으로 자동차 사고를 보험처리할 경우 과실이 큰 운전자와 적은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차등 적용된다. 또 사망 위자료 등 인적 손해 보험금은 두 배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불합리한 관행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자동차사고 후 이를 보험처리한 경우 과실 정도에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자동차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음 해 보험료를 할증하면서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감원은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분석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를 차등화해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유발(인적손해)에 대한 보험금도 현실화된다. 현재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를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수준 향상 및 판례(사망 위자료 8000만원~1억원)를 고려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는 자기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는 운전자(피보험자)가 향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최대 51.8%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2013년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보험사의 안내 미흡 등으로 지난해 기준 가입율이 개인용은 29.1%, 개인소유 업무용은 9.6%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을 상대로 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판매 중이지만 판매 실적은 2012년 6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4000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다시 검토해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돼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낮은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금감원은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과 담보 별로 세분화하고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말 현재 가입자가 약 2000만명에 이를 만큼 대표적인 보험상품이지만 보험료 산정이나 보장서비스 등 문제에 대한 민원도 많다"며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개선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G::20160418000130.jpg::C::480::/<자료=금융감독원>}!]

2016-04-18 16:13:31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