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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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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3명 사망 현대건설, 안전 위반 301건

현대건설 현장 안전보건 훈련. 사진=자료DB 올해에만 노동자 3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현대건설은 지역 현장 포함 총 301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대건설 본사에 과태료 3억9000만원, 전국 소속 현장에 1억7600만원 가량을 각각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감독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현대건설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노동자 51명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노동자 3명이 숨졌다. 감독 결과, 본사 포함 전국 68개 건설 현장 가운데 45곳에서 총 301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본사의 경우 모두 19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총 3억9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건은 시정조치했다. 현장에서는 사법 조치 25건과 과태료 76건, 시정조치 2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과태료 총 1억7621만원을 부과했다. 또 현장 12곳은 추락·전도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위험관리에 소홀했고, 6곳은 안전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은 현재 사업장 대표가 목표를 세우면 사업본부별로 목표를 공표하고 운영 중이나 구체적 추진 전략이 부재하거나 성과 지표 등이 없어 노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현대건설은 자체 안전보건 제안 제도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152건을 접수했지만 절반 가량인 66건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획 수립 이후 고용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은 현대건설 본사 및 현장에 대해 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2 14:15: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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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기사 코로나 지원금 '80만원', 3일부터 신청

법인택시 운전기사 1인당 80만원 지원.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법인 택시 운전기사들은 3일부터 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3일부터 '4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 법인 운전기사 약 8만명이 대상이다. 1인당 지원금은 80만원으로, 전체 예산은 640억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사실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해당 기간 중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택시 법인 운전기사 대상 지원금은 이번이 4번째다. 1∼4차 지원금을 모두 받았을 경우 총 300만원이 된다. 대상자는 기존 1~3차 지원과 무관하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소속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한꺼번에 지방자치단체에 낸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직접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 기한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고용부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한 뒤, 8월 말께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지자체별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의 차이로 실제 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개인 택시기사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도 80만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개인 택시 피해 지원금을 법인 택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택시 기사와 형평성 논란이 일자 기존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택시 기사는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02 13:45: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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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출생아도 결혼도 '역대 최저'...인구 자연감소 19개월째

5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 사진=자료DB 지난 5월 출생아 수도 혼인 건 수도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1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2052명으로 전년 대비 809명(-3.5%) 줄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같은 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1명에 그쳤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557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26명(5.0%) 증가했다. 같은 달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3518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1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인 가운데 달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면서 자연감소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1만615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91건(-11.0%) 줄었다. 이 또한 5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8445건으로 482건(-5.4%) 감소했다. 김수영 과장은 "5월은 원래 결혼이 많은 달이지만 주요 혼인 연령층인 30대 인구가 남녀 모두 감소세를 보였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어져 혼인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7-28 15:12:1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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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산재 1위 '끼임 사고', 3000여곳 일제 점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의 한 제조업 현장을 찾아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정부가 전국 3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3000여곳을 대상으로 '끼임 사고' 일제 점검을 벌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의 한 제조업 현장을 찾아 "제조업의 끼임 사고는 방호 장치 설치, 정비 중 가동 정지, 표지판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시설 점검 등 끼임 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점검에는 고용부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인력 등 1800여명이 투입됐다. 끼임 사고는 노동자의 몸이 기계 등에 끼이는 사고로,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가운데 끼임 재해자는 98명으로, 추락 재해자(328명)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제조업 산재 사망자 201명 중 끼임 사고는 29.9%(6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6∼2019년 4년간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중 기계의 방호 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5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계 수리 중 외부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를 조작한 경우 10.7%, 점검·수리 중 기계 재가동 9.6%, 주변 작업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설비 조작 8.8% 등의 순이었다.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방호장치 설치와 가동 중 기계에 접근 제한 여부, 보수 작업 시 기계 운전 정지 차단 여부, 기동 장치에 잠금 조치 또는 표지판 부착 등 안전 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제조업 현장에서 지게차로 인한 끼임 사고가 다수 발생해 지게차의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여부, 취급자의 자격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폭염에 열사병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안경덕 장관은 "이례적인 폭염 상황인 만큼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분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 달라"고 말했다.

2021-07-28 14:47: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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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대원버스 100곳 코로나에도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된 SK하이닉스. 사진=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태에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 100곳이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21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열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부터 4년 연속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SK하이닉스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자회사인 행복모아㈜도 으뜸기업에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청년 근로자가 전체 직원의 49%를 차지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자율근로제를 운영 중이고, 코로나19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40일까지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대원버스는 운수 업종 중 유일하게 으뜸기업이 됐다. 대원버스는 지난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52명을 채용하고 임금체계 개편으로 임금을 15% 인상했다. 협력업체 상생지원, 직접고용 등을 통해 동반 성장을 달성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방송 '딜라이브', 배달의 민족 '우아한형제들'도 으뜸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100개 으뜸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38곳, 정보통신업 20곳, 도소매업 12곳 등이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20곳, 중견기업 33곳, 중소기업 47곳이었다.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준다. 또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1~3년간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한다. 이날 인증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안경덕 고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안경덕 장관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으뜸기업 사례들이 널리 확산돼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27 16:18: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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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숨진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고용부 특별근로 감독 결과

네이버. 사진=자료DB 지난 5월 네이버에서 숨진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와 한성숙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7일 네이버 본사 특별근로 감독 결과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계속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급 '책임 리더'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숨진 A씨의 일기장과 같은 부서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A씨를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이 임원인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이버는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고용부는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부여, 연휴 중 업무 강요 사례 등에 신고가 들어왔지만 네이버는 부실하게 조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기간 네이버의 조직 문화 진단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도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임원급을 제외한 직원 4028명 중 1982명이 응답했다. 그 결과 직원 절반이 넘는 52.7%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10.5%는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응답했다. 네이버는 또,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 중인 노동자 12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네이버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조직 문화 전반의 개선을 지시했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이자 많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기업임에도 이번 특별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측은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자율적 근로시스템의 한계로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며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2021-07-27 15:52:4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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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10명 중 7명 "계속 일하고 싶다"...근로희망연령 73세

고령층 공공 근로 설명회. 사진=자료DB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평균 근로희망연령은 73세였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476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49만4000명(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는 85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5000명(4.3%), 비경제활동인구는 620만3000명으로 14만명(2.3%) 각각 늘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58.0%로 0.5%포인트 올랐다. 고령층 인구 중 68.1%는 '장래 근로를 원한다'고 답했다. 장래 근로를 원하는 고령층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0.7% 포인트 높아졌다. 성별로는 남자 77.4%, 여자 59.6%가 근로를 희망했다. 이들의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72.9세로 전년 대비 0.2세 높아졌다.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절반이 넘는 58.7%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일하는 즐거움(33.2%), 무료해서(3.8%), 사회가 필요로 함(2.3%), 건강유지(2.0%) 등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가 고령화되는 추세이다 보니 꾸준히 근로 희망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일에 대한 즐거움을 찾는 고령층도 많아서 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가 28.4%로 가장 많았고, 임금수준(21.4%), 계속 근로 가능성(17.6%), 일의 내용(13.2%) 순이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고령층일수록 미래 근로 의지가 더 컸다. 현재 취업자 827만6000명 중 770만6000명(93.1%)이 장래 근로를 원한다고 답한 반면, 취업경험이 있으나 미취업자는 38.4%, 취업 경험이 없는 자는 7.7%만이 향후 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희망 월평균 임금은 150~200만원이 22.0%로 가장 많았다. 100~150만원(18.4%), 200~250만원(17.8%) 등도 있었다. 고령층 고용률은 56.0%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하며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높았다. 고령층 취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인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8.1%)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업(17.6%), 농림어업(13.6%) 등의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층 고용률은 정부 일자리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며 "농림어업, 건설 부문 일자리 확대도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7-27 13:03: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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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카드 10% 추가 소득공제, 연말까지 차 개소세 30% 인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주(왼쪽부터)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사진=뉴시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초과했을 경우 증가분에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도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주면 70%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에 폐업한 소상공인도 추가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최근 경기 회복세에 따른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 등이 반영됐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10% 추가 소득공제 제도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한다. 신용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면 늘어난 초과분의 10%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 주는데 한도는 100만원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는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파악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소비 증가분에 적용하는 것이라 현재 추가 공제실적 등 추정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로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개소세 할인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승용차 구입 때 개소세와 함께 내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할인 한도는 각각 30만원, 13만원이다. 예컨대 출고가격 3500만원인 중형 승용차를 구입하면 약 75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30% 인하 혜택도 1년 더 연장된다. 일반 승용차와 같이 할인 한도는 100만원까지 적용된다. 연료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 세제혜택은 친환경차 소비를 늘리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자료=기획재정부 건물주가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한다.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소상공인의 지위를 잃게 돼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더라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적용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했다. 김 실장은 "임대료 인하 대상은 6월 말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과세 표준 확정 신고까지 완료된 이후에 실적 집계가 가능하다"며 "8월 중으로 대상자 수나 세액 공제 등 통계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 외 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자료=기획재정부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고용 유지에 대한 고용증대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수도권 외 지역 기업이 청년,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면 100만원을 추가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청년·장애인 고용 증가시 1인당 공제금액은 수도권 외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에서 900만원, 대기업 400만원에서 500만원 각각 늘어난다. 고용증대 세제는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07-26 15:51: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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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8월 하순부터 지급 전망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8월 하순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은 다음 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26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 이하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건보료 합산액 30만8300원(직장가입자 기준)이다.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건보료 기준으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지난해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배당 포함)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을 적용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에 따라 지원 대상은 당초 정부 안보다 178만 가구 늘어난 2034만 가구, 약 4472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요재원도 기존 10조4000억원 보다 6000억원 많은 11조원으로 정해졌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8월 24일 일괄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예컨대 저소득층 4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5인 가구의 경우 50만원을 급여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안도걸 차관은 "국민지원금은 방역 상황에 따라 정확한 지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희망회복자금,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등 방역 상황과 지급 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 절차 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조기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6 13:38: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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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맞벌이 지원, 178만 가구 더 늘어…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은 1억2000만원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재난지원금을 받는 1인가구·맞벌이 가구는 기존보다 178만 가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정부안(33조원) 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규모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4일 확정, 의결했다. 소상공인 지원금 등은 2조6000억원을 늘린 반면 소비 쿠폰 등은 7000억원 줄였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은 기존 소득 하위 80%보다 지급 대상을 늘리되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정부안인 1인당 25만원 지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1인 가구는 은퇴한 노인 가구 비율이 높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소득 수준이 다른 가구에 비해 낮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기존 정부 안은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연봉 약 4000만원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 기준을 연봉 5000만원 수준으로 높였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약 1억원인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1억2000만원인 5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는 소득 기준 80%에서 88%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 가구도 기존 1856만 가구에서 178만 가구가 추가된다. 결국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한 여당과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을 주장한 정부는 힘겨루기 끝에 '88%' 지급에 타협을 본 것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자료=기획재정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정부안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상향됐다. 적용 대상은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적용받은 소상공인이다. 주점,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지급 대상은 65만 곳 추가돼 178만 곳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났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비(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17만2000명에게도 80만원을 지급한다.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급식비도 한시 지원한다. 반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4000억원 줄였다. 카드 캐시백 사업 집행 기간을 기존 8~10월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카드 캐시백의 경우 대면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인데 방역 상황에 맞춰 시행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시행시기를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다.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신용등급 유지,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했다.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대한 신속히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2021-07-25 14:15: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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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에 오후 2∼5시 '공사 중지' 강력 권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자료=고용노동부 연일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무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5시에는 전국 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폭염에 취약한 옥외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우선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전국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6만여곳 등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고용부는 건설 현장과 함께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의 경우 공사 기간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할 경우 정지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 상금도 면제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7-25 10:31: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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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받으면 최대 50% 깎인다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실업급여 자격 인정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많아 수급액이 늘어난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실업급여 관련 도덕적 해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실업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감액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까지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절반이 안 지나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거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3년 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많을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 밖에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했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유아 모델 등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2021-07-23 08:03: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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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내연차, 일자리 위기 업종 10만명 직무전환 지원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국내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등 일자리 대체가 불가피한 업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을 밝혔다. 국내 경제는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사업 분야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지만 석탄화력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분야는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오는 2034년까지 전체 58기 중 절반 가량인 28기를 폐쇄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수소차, 전기차 보급 및 판매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3% 가량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자리 대체, 직무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석탄화력발전과 내연기관 자동차 분야의 경우 노동자가 신산업 분야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사업을 신설, 오는 2025년까지 10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경남도에서 시범 운용 중인 '장기 유급휴가 훈련' 사업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4만명을 지원한다. 기업이 재직자에게 직무 전환 훈련을 목적으로 장기 유급휴가를 주면 정부가 인건비,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업이 협력사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 인프라를 제공할 경우 정부 지원 한도도 20억원에서 39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업별로 직무 전환과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협약을 체결하면 훈련 시설 등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직자에게는 맞춤형 훈련과 연 1%의 저금리 생계비 대부 등으로 재취업을 지원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기업이 집중된 지역은 고용 위기에 대비, 상생형 일자리와 산업단지 대개조 등을 통해 기업들이 신차,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대체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철강, 정유, 시멘트 등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해 업종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그린 기업 혁신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도 제공한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재직자에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대상으로 훈련 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이 재직자에게 원격으로 초·중급 디지털 훈련을 제공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400만명에게 훈련비 최대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직업훈련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디지털 역량 훈련도 포함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기업·노동 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사업구조 개편 및 노동 전환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22 15:00: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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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반도체·배터리·백신, 2조+α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총 65개 핵심기술 개발에 2조원 이상 지원한다. 저탄소,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납부를 연기해 주는 등 세제 혜택도 준다. 또 기업의 사업 구조 개편에 대응해 노동자들이 직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에 오는 2023년까지 2조원+알파(α) 설비투자자금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저탄소와 기후변화, 코로나19 비대면화 등 디지털 전환으로 국내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뀌면서 사업 재편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정부는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라 선제적으로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이 자산을 매각한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 재편 기업에 1000억원 규모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지원하고, 5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 지원도 신설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6일 발표될 2021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전환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 내연자동차 등 저탄소 정책으로 향후 일자리가 대체될 업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10만명 규모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실시한다.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 원격훈련 지원 비율도 5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올해 27만6000명에서 연간 100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경기·경남·부산·울산·전북 등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는 미래 차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리모델링 등 산업단지 대개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발전 폐쇄지역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단지 조성 등 대체 산업 육성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지역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노동 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개소 신설·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2 13:59:5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