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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성장률 4%대 전망 이어져…홍남기 "코로나 성공적 대응"

최근 주요 글로벌 전망기관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4%대 전망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수출 호조세, 2차 추경 등의 정책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날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과 똑같은 4.0%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전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3.8%)보다 0.2%포인트 오른 4.0%로 발표했다. OECD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도 2.9%로 0.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4.3%, 3대 신용평가사 4.0%, 한국은행 4.0% 등 주요 기관들도 올해 한국의 4%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코로나 확산 초기 역성장을 최소화한데 이어 금년에도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며 당초보다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G20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OECD가)금년과 내년 성장률 전망 모두 상향 조정한 경우는 글로벌 TOP10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 세계적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움직임과 함께 우리나라도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표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오른 2.2%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된 9개국의 평균 2021년 물가 전망 상향 폭이 0.9%포인트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물가 전망 상향조정 폭은 크지 않은 편"이라면서도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개인 서비스 물가 동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충격 최소화와 경기회복세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2 13:49: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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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도기간 24일 종료…설명서 개편 올해말까지 보완기간 부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24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규제위반적발시 본격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등록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보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운영 경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소법은 각 금융관계법령에 산재돼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나의 법률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금소법 계도기간 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투자성 상품 설명서 개편이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품설명시간을 약 60% 줄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상품설명시간이 과도하고, 상품설명서 내 적합성 원칙등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 또한 지체되고 있다. 등록요건중 결격사유 확인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올해 말까지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에는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모집인은 금소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2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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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옴부즈만, "40~50대 중장년위한 창업정책 마련"

중장년층 애로 듣고 중기부에 정책 건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마련중 40~50대 중장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창업정책이 마련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한 창업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40~50대 중장년층은 다년간의 직장생활에서 터득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려고 해도 청년 사업자에 비해 정책적으로 우대가 부족해 창업하기가 어렵다며 토로해왔다. 실제 '창업 지원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창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옴부즈만은 40·50대 중장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이거나 그 외 요건을 정하여 이를 충족할 시' 청년 창업자와 동일하게 우대 적용해 줄 것을 중기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현행법상 모든 연령대의 창업지원이 가능하며 창업촉진사업에서 중장년층을 우대해 지원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해 더욱 세부적으로 창업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창업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40~50대를 위한 창업정책과 우대지원이 없었던 점은 아쉬웠던 부분"이라며 "중기부가 옴부즈만 건의를 수용해 연령별 창업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옴부즈만은 "최근 어렵게 살린 창업 열풍이 꺼지지 않도록 창업관련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2 12:0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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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기준 20억으로 늘었다

중기부 고시 시행…기존 10억서 두배로, P2P금융업 투자도 허용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났다. 개인투자조합이 'P2P 금융업'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시를 지난 17일자로 개정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받고 있었다. 특히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되면서 업무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투자 가능 금융업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선 투자가 가능했다.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이 여기에 해당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기존 P2P 금융업)'도 법적 근거를 갖춰 앞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지만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9-22 12:0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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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천주교, '탄소중립' 실천 손 잡아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용훈 천주교 수원교구장 탄소중립 실천 방안 논의. 사진=환경부 환경부와 천주교가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에 협력하기로 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수원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이용훈 천주교 수원교구장을 만나 천주교의 탄소중립 선도적 실천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에 앞장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과정에서 정부도 역할을 확대해 사회 전 부문에 탄소중립의 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오는 2030년까지 교구 222개 본당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환경부와 수원교구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비전과 목표를 정했다. 이어 기후행동의 원칙에 따라 '실천, 학습, 연대'라는 3대 전환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환전략은 ▲건물·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자립 공동체 조성·운영 ▲녹색교통의 이용 활성화 등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종교계를 포함해 교육계,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공동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1-09-21 11:51: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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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 늘린다

지원대상 확인기준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1억→2억원으로 늘려 중소벤처기업부가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안팎의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를 제공한다. 특례 보증은 이달 15일 현재 시행 1개월여 동안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특례보증은 기존엔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왔지만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우선 지원대상(매출감소) 확인 기준을 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했다. 기존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해당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희망회복자금(5차)에선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을 지급토록 개선했다.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늘린 것이다.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역시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19 12:0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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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대·중기협력재단, 창업기업 기술보호 나서

업무협약 맺고 올해 창업도약패키지 참여社 기술보호 창업진흥원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창업기업들의 기술보호를 지원한다. 창진원과 대중기협력재단은 지난 17일 '창업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경영환경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21년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협약은 창업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안전한 사용 보장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해 핵심기술자료를 임치설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대상 기술보호 교육 제공 ▲보안 진단, 법률 상담 등 전문가 현장자문 지원 ▲창업기업 아이디어 임치계약 수수료 지원 ▲기타 양 기관에서 추진 중인 제반 사업에 대한 지식·경험 공유 등 창업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에 그치지 않고 기술 보호가 필요한 창업기업에게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하는 등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창진원 김용문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약기(3~7년) 창업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 우려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창업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창업기업-대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18 06:07:0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