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
청각장애인 보험상담 수화서비스 제공…시각장애인 지폐 구분도구 제작 등 오늘부터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상품이 나온다. 청각장애인에겐 보험 상담 수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폐 구분 도구도 제작·배포한다. 오는 7월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을 대상으론 대체 수단을 이용해 통장·카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을 출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조사한 결과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자의 35.3%가 사고경험이 있으며, 78.7%가 관련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전동휠체어와 초등학생이 충돌해 어린이에게 전치 6주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가해 장애인이 배상 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전동휠체어 보험은 수동휠체어, 스쿠터까지 포함해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보장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이며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체장애인협회에 가입신청하면 협회와 보험회사 간 단체보험을 드는 구조다. 청각장애인의 보험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화서비스도 제공한다.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한국정보화진흥원)간 협의를 통해 전화통화 시 실시간 중계서비스를 운영한다. 상담 서비스 범위는 일반상담, 계약정보 확인, 보험료 납입내역, 가입증명서 발급, 자동차 사고 접수 등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을 위해 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다만 녹취 및 화상통화 등 본인 인증을 위한 대체수단을 이용한다. 또 올해 중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 도구도 제작·배포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시각장애인은 25만명이며, 이중 구분 도구가 필요한 장애인은 8만여명에 달한다. 이에 지폐 종류별로 가로 길이가 6mm씩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 한국은행에서 지폐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기로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TM 구조도 변경한다. ATM 하단부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20cm에서 45cm 늘리고, 좌우 공간도 70cm에서 80cm로 늘린다. 숫자키패트 위치,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도 통일해 시각장애인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올해 중 보험가입 차별방지를 위한 제도·인프라도 구축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을 신설해 평가에 반영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차별 방지를 위한 관련규정(시행세칙)도 개정키로 했다. 이 밖에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이 어려운 경우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보험료도 낮춘다. 장애인에 대한 금융사기 피해사례 교육도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품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가입비용이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를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장애인 편의성을 금융권 소비자 실태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금융개선을 위한 노력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기관 TF(태스크포스)회의나 실태조사를 통해 상시적으로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