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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만성피로 줄여주는 달콤한 과일 '복숭아'

늦여름이 가기 전에 꼭 먹어야 할 과일이 하나 있다. 바로 '복숭아'다. 불로장생의 과일로 잘 알려진 복숭아나무는 여러해살이 온대 낙엽과수로 중국이 원산지다. 유명한 중국 고전 소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천계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불로불사의 몸을 얻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을 쫓는 용도로 복숭아나무가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복숭아는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도 활용되었는데, 복숭아나무의 잎과 꽃, 열매, 씨앗, 나무의 진액 등 복숭아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약재로 사용해왔다. 복숭아는 기본적으로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과일에 속한다. 식이섬유 함유량은 상위권에 있으며, 간 건강과 피로 해소에 좋은 아스파르트산의 경우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안 그래도 요즘처럼 더위에 지치기 쉬운 계절에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 복숭아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음식이다. 특히 아스파르트산은 천도복숭아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 복숭아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인 퀘르세틴과 캠페롤도 함유돼 있는데 이 또한 백도나 황도와 같은 털복숭아 종류보다는 천도복숭아가 더 많은 함량을 자랑한다. 다른 과일들과 비교했을 때 복숭아의 또 다른 장점은 칼륨 함량이다.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 등을 손쉽게 즐기는 현대인들은 유독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기 쉽다. 그렇기에 나트륨 배출을 돕는 적절한 양의 칼륨 섭취가 필요한데 복숭아는 사과나 포도 등에 비해 칼륨 함량이 월등하다. 음식물 섭취를 통한 충분한 칼륨의 보충은 혈압을 낮추며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데, 이때 칼륨 섭취량은 나트륨과 1대1에 가까운 수준이 되어야 적절하다. 평소 음식을 짜게 먹는다면 복숭아를 자주 먹어주는 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름철 다양한 과일이 시장에 쏟아지지만, 그런 과일들을 먹고 탈이 났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찬 기운의 과일이 대부분인 까닭인데 평소 속이 냉하여 배앓이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따뜻한 성질의 복숭아를 먹는 것이 좋다.

2025-09-01 05:00: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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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직원의 프로그램 무단사용과 회사의 감독 책임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는 개인적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회사 임직원의 업무 등의 과정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이 경우에 행위자(임직원 본인)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회사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등의 벌칙과 관련해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저작권법 제11장 벌칙)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저작권 침해 등을 저지르는 경우에 회사는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직원과 동일하게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 임직원이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사안에서, 회사의 감독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을 통해 확정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2890 판결).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한 후 이를 사용했고, 해당 행위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 규정을 위반해 문제가 되었다. 위 사안에서 회사 측은 주의ㆍ감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사내 게시판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8년 전의 게시물인 점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해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에 대해서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위 사례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처럼, 회사는 임직원의 저작권 침해 등 행위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회사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러한 주의ㆍ감독의무에 대한 입증은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등에서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때에도 중요한 방어방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주기적으로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회사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만약의 상황에서 회사 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2025-08-31 11:28: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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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296>결국은 부르고뉴…도멘 품은 메종 '알베르 비쇼'

<296>佛 부르고뉴 알베르 비쇼 부르고뉴 와인은 정작 입으로 마실 때보다 귀로 들을 때가 더 많다. 무슨 말이냐면 '제2의 부르고뉴' 라든지, 아니면 생산자들이 그들의 와인 품질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면 다들 부르고뉴 와인으로 착각한다고 강조하는 식이다. 그만큼 화이트 와인이든 레드 와인이든 지향점은 섬세, 그리고 우아함의 대명사 부르고뉴 와인이란 얘기다. 세부 지역은 커녕 와인 이름 하나 외우기도 쉽지 않다고 투덜대지만 와인 소비자 역시 돌고 돌아 결국 종착역은 부르고뉴다. 범접하기 힘든 부르고뉴지만 오래 전부터 한국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곳이 바로 알베르 비쇼다. 1830년대부터 6세대를 이어져 내려온 곳이다. 알고 시작하면 부르고뉴 와인이 한결 쉽게 느껴질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부르고뉴 와이너리 가운데 도멘은 자기 포도밭에서 직접 재배, 양조하는 곳을 일컫는다. 와인에 테루아의 특성과 생산자의 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할 수 있다. 반면 네고시앙은 포도나 포도즙을 사서 와인을 양조한다. 네고시앙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포도밭도 매입하고 몸집을 키운 곳이 메종이다. 이 구분으로 보면 알베르 비쇼는 도멘을 품은 메종이다. 초창기인 2세대 당시부터 와인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도밭을 매입, 도멘 구축에 본격 나섰다. 알베르 비쇼는 샤블리부터 코트 드뉘, 코트 드본 등 부르고뉴 전역에 6개의 도멘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8개 빈야드를 모노폴로 가지고 있다. 모노폴(Monopole)은 단어 자체가 지닌 독점이라는 의미처럼 한 생산자가 밭 전체를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한 포도밭을 많게는 수십명이 나눠 가지기도 하는 곳이 부르고뉴임을 감안하면 특정 테루아를 단독으로 담아낼 수 있는 독점권이나 마찬가지다. 먼저 샤블리다. 중심부에 위치한 도멘 롱 드 파키는 알베르 비쇼의 도멘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수확량을 제한하고 양조과정에서 개입을 최소화해 미네랄이 풍부하고 우아한 와인을 생산한다. '도멘 롱 드파키 샤블리 그랑 크뤼 레 끌로'는 샤도네이 품종 100%로 만든다. 레 클로에서도 특성이 다른 2개 구획의 포도를 섞어 만들어 복합미가 뛰어나다. 꽃향기와 함께 고소한 견과류향이 어우러지며, 좋은 산도가 골격을 탄탄히 받쳐준다. 다음은 피노누아의 명산지로 간다. 도멘 뒤 끌로 프랑땡은 꼬뜨 드 뉘 중심부의 뉘생 조르쥬에 위치한 와이너리다. '도멘 뒤 끌로 프랑땡 쥬브레 샹베르땡 레 뮈로'는 피노누아 100%로 만든다. 레 뮈로는 토양이 계곡에서 흘러내린 자갈로 이뤄져 배수가 잘 된다. 잘 익은 과실미와 함께 향신료 풍미가 인상적이며, 부드러운 타닌과 구조감이 균형을 잘 맞췄다. 샤또 그리 역시 뉘 생 조르쥬에 위치했다. 부르고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계단식 포도원으로 낮은 지대에서는 피노누아, 높은 고도에는 샤르도네를 재배한다. '샤토 그뤼 뉘 생 조르쥬 프리미에 크뤼 샤토 그뤼 모노폴'은 피노누아로만 만든다. 우아한 붉은 과실향과 함께 허브, 오크향이 조화를 이루며, 타닌은 섬세하고 여운은 길다. 도멘 뒤 파비용은 꼬뜨 드 본 지역의 포마르 남쪽에 위치했다. 모노폴 포도밭 끌로 데 우실린은 18세기까지 수녀회가 소유했던 곳이다. '도멘 뒤 파비용 뽀마르 끌로 데 우실린 모노폴'은 섬세한 꽃향기와 함께 우아하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여성적인 느낌이다.

2025-08-28 15:28: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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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교수의 경제읽기] 새정부에 바란다: 금융감독체계와 지배구조

[송치승교수의 경제읽기] 새정부에 바란다: 금융감독체계와 지배구조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역사를 잠시 보자. 외환위기 발생한 직후 이전의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권역별 감독원이 한 개 조직으로 통합된 금융감독원이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은(이하 금감원)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민간조직이므로 금감원의 감독 집행업무를 통제하고 금융감독정책과 사무를 결정할 합의제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도 신설되었다. 이후 2008년 MB정부에서 기획재정부의 국내금융정책부문을 떼어내서 금감위의 기존업무를 더욱 확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시대가 펼쳐졌다. 그러나 겉으로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간 견제가 배제되고 금융감독 규제에서의 건전성과 행위규제의 모순 등이 곪아가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의 신뢰성과 불신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초와 같이 금융감독체계의 정비가 다시 새정부 들어서도 언급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금융위라는 한 기관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서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간의 필요한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동일기관의 한쪽에선 펀드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수행과 다른 쪽에선 이에 대한 금융감독의 엄격한 수행이라는 감독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 예로 발생한 것이 라인·옵티머스 펀드 사태다. 둘째는 금융감독 기능으로서 금융기관 부실방지를 위한 미시건전성 규제,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 그리고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이 한 기관에서 이뤄짐에 따라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모순 또는 상충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은행의 예대마진 확대가 건전성 감독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소비자 보호 측면과는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또한, 전자금융업의 경우 소비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의 영위 업종이 실질적으로 금융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금융업으로 보지 않고 있다. 예금 대신 충전이란 용어 사용이 이를 방증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방향은 금융위에서 수행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과감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금융위를 과거처럼 금감위로 개편하여 금융위가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업무만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금감원이 지닌 금융감독 집행업무에서 금융회사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기능,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능으로 각각 금감원 감독조직을 분리하는 것이다. 지난 8월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에서 필자의 의견과 대체로 유사한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제시했지만,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지배구조설계에서 고려할 핵심요인으론 신설될 금감위의 조직을 현재와 같이 공무원조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처럼 민간조직으로 갈 것인지 여부이다. 분화 또는 분리되는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무자본특수자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것인가이다. 이때 다음 네 가지 즉, A형태(금감위:공무원, 감독기관:무자본특수법인), B형태(금감위:민간조직, 감독기관:무자본특수법인), C형태(금감위:공무원, 감독기관:공무원), D형태(금감위: 민간조직, 감독기관:공무원)의 지배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다. A형태는 현재 지배구조와 유사하며, 국민의 정부 시절 금감위와 금감원이 설치된 모습이다. 또한, 운영방법에 따라 두 조직간 갈등 야기는 물론이고 피감기관에 대한 중복 부담이 생길 수 있다. B형태는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모델로 한 민간조직으로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와 시장 친화적 감독이 가능하다. C형태는 공무원조직으로서 가칭 '금융청'과 같다. 감독 책임성이 제일 높지만,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D 형태는 의사결정 기관인 민간조직과 이의 집행기관인 공무원 간에 갈등 발생과 정보비대칭, 법적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 금융발전을 통한 경제 신장이 절실한 우리 현실에서 어떤 형태의 금융감독 지배구조가 바람직할까?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논의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지 않고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5-08-28 07:00:2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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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의 세상 이야기] 아부와 다이어트

칭찬은 남을 위한 것이고, 아부는 나를 위한 것이다. 아부(阿附)는 '언덕 阿'에 '붙을 附'이다. 즉 기댈 수 있는 언덕에 붙는 것으로 '남의 마음에 들려고 비위를 맞추면서 알랑거림'이란 뜻이다. 인간 사회에서 생존을 넘어선 '아부'는 사라지지 않는다. "힘써 경작함이 풍년 듦만 못하고, 관리로서 능력이 빼어남도 군주에게 잘 보임만 못 하다"는 격언이 이를 대변한다. 아부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사마천의 '사기'에도 아첨과 교태로 임금의 비위만을 맞추려 하는 자들을 다룬 '영행열전'이 있을 정도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당대 권력자 메디치에게 헌정하면서 "시대가 위인을 찾는데, 오직 메디치만이 시대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 뿐"이라고 찬양했다. 아부의 기본은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投其所好)'이다. 이는 귀한 예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정치에서는 더욱 그렇다. 공개적인 아부는 충성심을 확실히 보여주고, 상대는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확인하면서 만족감을 느낀다. 프로이트도 "사람이란 공격에는 저항할 수 있지만 칭찬에는 모두 무기력하다"고 분석했다. 나폴레옹은 "아부란 무능력자나 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무능한 사람일수록 '아부'에 몰입한다. 더구나 말로 하는 아부는 자본 없는 투자 대비 보상이 상당하다. 그러니 너도나도 참여해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의 언론인 리처드 스텐걸도 저서 '아부의 기술'에서 "아부는 그 거짓이 탄로나도 처벌이 없는 무공해 웰빙푸드"라고 지적했다. 현대 정치사에서 아부의 전례(典例)는 당연히 '대통령 방귀 사건'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를 뀌자, 이익흥 당시 내무장관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폭로한 당사자는 영화배우 유지태의 할아버지인 유옥우 의원으로 이는 1956년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최근에는 SNS, 유튜브 등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충성으로 포장된 아부는 갈수록 노골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주호 당시 교육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입시 수사를 여러 번 해서 (전문가인) 내가 많이 배우는 상황"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충암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님은 속 썩이는 자식이 없어서인지 온종일 머릿속에 나라와 국민 생각만 하는 참 미련하신 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부의 목불인견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무궁무진하다. 오래전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말했던 "문재인 보유국"은 '아부 역사'에 영원히 남을 명언이다.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시다"라는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도 있었다. '인간 이재명' 책을 단숨에 읽었다는 정청래 현 민주당 대표는 "인간 이재명과 심리적 일체감으로 흐느꼈다"는 독후감을 발표한 적도 있다. 마키아벨리는 끝내 등용되지 못했지만 이들 모두는 분에 넘치는 대가를 얻었다. 무엇보다 압권은 최근 유명해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사례다. 그는 그동안 이 대통령을 "민족의 축복"이고 "영재성을 가진 천재"라고 극찬했다. 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임기 5년은 짧다"면서 이 대통령은 "20년을 해도 될 사람"이라며 "헌법을 좀 바꿔서라도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나타냈다. 막말 유튜버로 평판이 좋지 않았던 그였지만 결국 차관급 벼슬을 받았다. 오로지 '명비어천가'만 외치고 나머지 인물들은 '쓰레기' 취급을 하며 이룬 성과다. 더구나 그는 "70세가 넘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의 나이는 69세로 대기만성을 이뤘다. 결국 모두의 경멸을 이겨낸 그의 성공은 많은 아첨 지망생에게 모범(?)이 됐다. 다만 그의 아부가 최고 수준이라 후임들은 창의력 발휘에 애를 먹을 듯하다.역시 아부와 다이어트는 평소에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

2025-08-27 15:56:3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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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기다림

미국 작가 애드워드 호퍼(Edward Hopper)는 인상파들이 대자연과 인물을 색과 점으로 분해하여 빛의 찬란함과 환희를 담아내려 했던 것과는 달리, 마르지 않는 빛줄기 끝에 황량하고 공허한 도시를 올려놓았다. 여러 인물들을 독백하는 듯한 모습으로 등장시켜 인간의 실존적 의미와 존재성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했다. 거의 100년 전 그림들이 드물지 않지만 지금 봐도 그의 작품들은 명상적이고 상징적이며 여백을 품고 있다. 이 중 정서를 공유하는 여백은 수평 및 대각선을 따라 흐르는 긴장되면서도 안정된 구성, 건조한 분위기에 포박된 무표정한 형상들에 기인한다. 또한 빛과 어둠이 교차하거나, 밝은 색채 속 외로운 인물 등의 상반된 이미지는 모호하고 공허한 ‘관계’를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호퍼 그림의 특징이랄 수 있는 고독과 외로움, 소외감이나 번민, 허무함은 시대의 영향이 컸다. 그의 회화가 형성되던 1930년대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선두를 달리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던 시기였다. 문제는 도시의 팽창과 물질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그에 따른 인간 소외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기계화로 인해 사람들은 나날이 심리적 공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심화되어가는 빈부격차, 인간성의 상실에 따른 도시의 무미건조함은 더 이상 일상을 즐겁고 경쾌하지 않도록 했다. 물질은 차고 넘쳤지만 인간 소외는 갈수록 깊어졌고, 매체의 발달로 관계의 기회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정확히 목도해온 호퍼는 그 심상들을 고스란히 캔버스에 실어 날랐다. 일례로 그의 1926년 작품 ‘Sunday’에선 한 건물 앞에 한 남성이 홀로 앉아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다. 그에게 일요일은 평일의 공허함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듯 보인다. 여기서 우린 갈 곳 잃은 사람들을, 주말에도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들을 그려본다. 인적 없는 거리를 보며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하는 도시인들을 떠올린다. ‘Morning Sun’(1952)은 더욱 강렬하다. 침대에 앉은 여성이 창밖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기대보다는 정적이 서려 있다. 정적의 실체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일순의 ‘텅 빔’이다. 숱한 알림과 메시지로 가득한 디지털 세계로 연결되기 전, 진짜 자신과 마주하는 그 적막한 순간 말이다. 1927년 뉴욕 렌갤러리에서 열린 호퍼의 두 번째 개인전 출품작 ‘Automat’(1927) 역시 오늘날 우리가 카페에서, 식당에서 매일 목격하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동시대인들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았다. SNS에서는 수천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고, 메신저에는 끊임없이 메시지가 쏟아지지만, 정작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사람은 찾기 어렵다. 사실상 우린 그 어느 때보다 짙게 고립되어 있는 셈이다. 호퍼가 포착한 것은 하나의 상황이 아니다. 차갑고 이기적이며 냉혹한 현실을 화폭에 새겼고, 황량하고 거대한 도시와 그 도시에 묻혀 실존을 상실해가는 인간을 통해 존재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말했다. 더불어 그는 인간 조건 그 자체를 주제로 삼았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떨어져 살아가는 인물들의 정신적 갈등을 묘사했으며, 한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없는 다수의 삶을 기록했다. 그 삶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나 읽는 이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호퍼의 그림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기다림’이다. 그의 그림엔 삶의 극적인 사건도, 사고도, 죽음도 등장하지 않으며, 희망을 상징하는 아이도 없다. 그러나 저마다의 무의식 속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는 기다림이 있다. 그리고 기다림은 곧 누군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08-26 13:06: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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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성인 ADHD와 전두엽, 그리고 현대 사회

필자의 연구소에 자신이 성인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인지 궁금해 하면서 오는 분들이 간간히 있다.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진단을 통해 확인을 받고 싶어 했던 분들은 드물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성인 주의력 결핍이 아닌가 궁금해 하면서 찾아 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 느낌이다. 사실, 필자도 성인 주의력 결핍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경우도 많다. 대체로 주의 결핍 증상을 집중력의 문제로 보는 듯 하지만, 사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증상은 전두엽(Prefrontal Cortex)의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두엽은 그 기능이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집중력, 계획, 감정 조절을 담당한다. 심리학자 러셀 버클리는 집행기능 혹은 실행기능이라는 용어로 성인 ADHD를 설명하기도 한다. 이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성인 주의력 결핍은 보통 어렸을 때 주의결핍 병력이나 증상이 성인이 되어서도 잔류되어 있는 경우로 설명된다. 그러나 성인인데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주의결핍이라는 진단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측면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 현대사회 자체가 성인 ADHD 문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전두엽의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는 사회일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앱 알림을 받고, 동시에 여러 업무를 처리하며,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받는다. 과거에 비해 신경 쓸 일이 급증했고, '끊임없는 집중력'이 인간의 기본 조건인 양 요구되는데, 아쉽게도 진화적으로 인간의 뇌는 한 번에 하나의 정보를 처리하는 아주 단순한 정보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멀티 테스킹 자체는 우리 뇌에 맞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과도한 부담을 전두엽이 받는 것이다. 그러니 전두엽이 쉽게 과부하 상태에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 환경 속에서 ADHD를 가진 성인은 '게으른 사람'처럼 오해받기 쉽지만, 실상은 '뇌의 피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고려할 점은 접두엽의 기능 중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미래를 예측하고 주변의 현재 정보와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통합하고 통찰하여 의사결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하는 선택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답이 있는 어떤 규칙성보다 답이 없는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능력은 지능보다는 통찰력 혹은 현명함이라고 일반적인 용어로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과거 성인 ADHD 특성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인들이 꽤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대부분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방대한 호기심과 에너지 덕분에 그는 과학, 미술, 공학을 넘나드는 천재로 알려져 있다. 토머스 에디슨도 역시 비슷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는 학교에서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났지만, 이후 무려 1000개가 넘는 특허를 남겼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에만 머무르지 않는 정신'이라고 대신 항변 해 줄 수도 있을 거 같다. 지금 기준으로는 산만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자유로운 사고가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창조성과 연관된다. 그들이 만일 현대에 그런 뇌를 가지고 다시 태어 난다면 생산성과 규율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아마 '부적응자'로 낙인찍혔을지도 모른다. 만약 다빈치가 현대 회사에 다녔다면, 매주 '업무 미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느라 승진은커녕 HR 면담만 수십 번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미완성들은 결국 인류 문명을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한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까 한다. 병원을 방문하여 성인 ADHD라는 진단을 받으면 큰 병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약점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뇌 사용법이라고 보면 맞지 않을 까 싶다. 이들은 빠르게 아이디어를 전환하고, 비선형적 사고를 통해 기존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추진력이 있고 판단이 빠르다. 그러니 스스로가 때때로 산만해서 자꾸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 하는 현명한 방법을 개발하길 바란다. 필자 생각에 다빈치의 모나리자 눈썹이 그려지지 않은 게 산만함 때문이 아닐까 상상해 본다. /진성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2025-08-25 11:05:2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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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질염과 방광염 다스리는 '사상자'

현대인들은 늘 바쁜 삶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잠도 부족하고 몸도 피곤하니 면역력은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긴다. 특히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철, 여성들의 경우 말 못 할 고민이 늘어난다. 이때 필요한 본초가 바로 '사상자'다. 사상자(蛇床子)는 미나리과의 두해살이풀로, 우리나라 들판 곳곳에서 자라나는 식물이다. 어린 순은 식용으로 쓰이며, 열매는 약재로 쓰인다. 여름철에는 피서지인 바다나 계곡, 혹은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날이 덥고 습하면 각종 바이러스와 병균이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게다가 체력이 떨어지고 피로까지 심해지면 생식기 질환인 질염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여름이면 특히 이러한 고민으로 내원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처방에 빠지지 않는 것이 사상자다. 여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여성들이 방광염, 질염으로 고생을 한다. 원래 여성의 질은 '락토바실리'라는 유산균이 상주하면서 질 내부를 약간 강한 산성(Ph4)으로 만든다. 다른 균이 못 들어오게 막아 질과 자궁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유해균의 증식으로 방광염이나 질염이 쉽게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사상자가 도움이 되는데, 사상자에는 살균 및 세정 효과가 있어 평상시 여성의 외음부 세정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내복했을 때는 맵고 따뜻한 성질이 신장의 양기를 북돋우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여성만이 아닌, 남성의 생식기와 관련한 질환에도 효과 있는 게 바로 사상자다. 남성들의 경우 여름이 되면 음낭에 땀이 많이 차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데 이때도 사상자가 도움이 된다. 예로부터 신장 기능의 저하로 허리나 무릎의 통증이 있을 때나 소변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도 사상자를 처방했다. 사상자를 차로 만들어 마실 경우에는 사상자 3~4g 정도를 물에 달여서 마시면 되는데, 방광염이나 자궁 냉증은 물론이고 남성들의 정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2025-08-25 05:10:1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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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의 와이 와인]<295>'숙련된 아이돌' 올드빈티지의 매력…몬테스 알파 엠

<295>칠레 몬테스 알파 엠 직접 와인메이커가 되어보는 시간이다. 칠레 현지에서 '몬테스 알파 엠' 2023빈티지에 쓰인 컴포넌트가 각 품종별로 원액이 공수됐다. 개별로도 이렇게 맛이 좋은데 황금비율로 섞어놓으면 얼마나 대단할까. 공개된 비율을 그대로 따라한다. 주품종인 카버네 소비뇽 80%에 카버네 프랑 10%, 멀롯 5%, 쁘띠 베르도 5%를 잘 섞었다. 그런데 원래 알던 맛이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아이돌로 치면 보컬과 댄스, 랩 등 각각의 역할을 맡은 연습생들이 이제 모인 셈이다. 아직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들지 못했단 얘기다. 오랜 기간 함께하면서 따로 합을 맞출 필요도 없이 전 세계 무대를 휘어잡는 숙련된 아이돌처럼 와인 역시 어느 시점이 지나면 각각의 단절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 올드 빈티지의 매력이 피어나는 순간이다. 칠레 와이너리 몬테스의 수석 와인메이커 가브리엘라 네그레테(Gabriela Negrete)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몬테스 알파 엠 2010 빈티지는 타닌은 부드럽고 우아해 시음 적기에 들어섰지만 추가 숙성도 기대할 수 있다"며 "몬테스 알파 엠은 바로 마셔도 좋지만 숙성을 통한 놀라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법과 같은 와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와이너리에서 몬테스 알파와 아이콘 라인을 담당하고 있다. 와인은 몰라도 몬테스 알파는 안다는 '국민와인' 몬테스 알파가 세계 시장에 칠레 와인의 가능성을 알렸다면 '몬테스 알파 엠'은 처음부터 보르도 그랑크뤼와 같은 세계 정상급 와인을 목표로 했다. 엠(M)은 아우렐리오 몬테스 회장과 함께 몬테스를 공동으로 창업한 더글라스 머레이로부터 나왔다. 와이너리 이름은 발음도, 기억하기도 쉬운 양조가 몬테스에 양보했지만 아이콘 와인에는 자신의 이니셜을 새겼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 올드 빈티지의 마법을 경험할 차례다. 몬테스 알파 엠의 경우 매년 품종의 블렌딩 비율이나 오크통 숙성 기간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해마다 조금씩 다른 기후와 함께 병숙성에 따른 차이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단 얘기다. 먼저 2020년 빈티지다. 겨울 강우량이 적어 건조했고, 여름과 가을에는 무더위가 찾아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제대로 보여준 해다. 몇 년간의 병숙성으로 조화를 이뤘지만 품종 각각의 특성도 살아있었다. 네그레테 수석 와인메이커는 "카버네 소비뇽 특유의 젊은 사자의 '으르렁' 같은 강한 타닌과 함께 복합미가 잘 드러난다"며 "4가지 품종이 각각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가 보이는 와인"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엔 강우량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던 해다. 이전과 비교하면 힘있고, 향신료향도 뚜렷해졌지만 10년 간의 병숙성을 거치면서 우아함이 더해졌다. 잘 익은 붉은 과실과 부드러운 타닌으로 전체적으로 풍미가 잘 녹아들었지만 여전히 견고해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2010년은 지극히 평범한 기후였다. 평균 강우량에 그리 덥지 않았다. 15년이나 지났지만 와인의 색에서만 벽돌계열로 그간의 시간을 가늠할 수 있을 뿐 여전히 생기있는 과실향과 함께 우아하고 부드러운 여운이 길게 이어졌다. 몬테스 알파 엠의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몬테스 알파로도 충분히 올드 빈티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 2010 빈티지의 경우 과실미와 함께 복합미가 인상적이었다. 몬테스의 국내 누적 판매 1700만병 돌파를 기념에 시중에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과 '몬테스 알파 시라'의 올드 빈티지가 풀렸다. 모두 몬테스 와이너리가 직접 보관해온 것으로 1999년부터 2015년 사이 생산된 빈티지다.

2025-08-24 09:43: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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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과속이 교통사고 직접원인 아니면 공소제기 불가

심야시간 울산 염포산톨게이트. 택시 운전자가 하이패스 구간을 지나는 중에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돌해 상해를 입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길을 잘못 든 후 자동차전용도로진입을 피하려고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차로 사이에 위치한 안전지대를 횡단해 갓길로 빠지려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택시운전자는 62km속도로 운전중이었고, 하이패스 구간내 제한속도는 30km.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과속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까. 검찰은 택시 운전자의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제한속도 초과'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한정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택시 운전자의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따져 판단했다. 즉, 과속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아님에도 단순히 과속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사고지점은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차로 사이의 안전지대. 안전지대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횡단이 금지된 구역이다. 택시 운전자는 하이패스를 통과하기 위해 정해진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고, 오토바이는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어 택시 앞을 가로질러 가게 되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하이패스를 통과하려는 택시 운전자로서는 안전지대에 오토바이가 횡단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실제로 택시 운전자가 하이패스차로의 제한속도 30km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공판과정에서 이루어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와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해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도로구조 및 규칙에 대한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택시 운전자의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며, 단순한 과속만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도로 환경과 규칙을 전제로 판단되어야 하며, 형사책임의 핵심은 과속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을 평가할 때, 단순한 법규위반 여부보다는 실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2025-08-24 08:26:1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