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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 LAW] 불법 저작물 링크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방조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예컨대, 영화 등을 녹화해 이를 그대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경우 등)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정보공유 방식의 다양화로 항상 새로운 형식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불법 저작물에 관해 직접 복제 또는 전송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불법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link)를 공유하는 행위 또한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문제 행위 중 하나이다. 종래 대법원(2012도13748)은 불법 저작물의 링크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우선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불법 저작물을 링크한 행위는 직접적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복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링크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도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종래 대법원은 불법 저작물 링크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행위나 그 방조행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9025)을 통해 위와 같은 기존 판결의 일부를 변경했다.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방조 요건을 충족하여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위 대법원 판결은 불법 저작물을 링크하는 행위가 언제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의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례 변경에 따라 피고인이 불법 저작물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총 450회에 걸쳐 위 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피고인이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해 계속 운영 중인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링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게시하고 검색기능까지 제공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같은 달 선고된 다른 판결(2016도8040)에서도 판례 변경에 따라 피고인이 불법 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라는 것을 알면서도 총 636회에 걸쳐 위 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개설?운영하면서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이트에 게시해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위 저작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링크를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유형별로 구분해 게시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판례 변경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 등으로서는 운영하는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 링크를 게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위 판례 변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존 판례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던 영역도 판례 변경을 통해 언제든지 형사책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2021-12-05 08:28: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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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27>2021년 올해의 와인은…미국·이탈리아의 약진

해마다 와인애호가들의 연말은 전세계 와인 평론 매체에서 내놓는 100대 와인들로 시작한다. 혹여 셀러에 쟁여놓은 와인이 순위에 올라있거나, 반대로 망설이다 놓친 와인이 좋을 평가를 받았다면 이내 희비가 교차한다. 그도 그럴것이 100대 와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와인 가격이 뛰고, 물량은 동이 난다. 올해는 전통 강자 프랑스보다는 미국과 이탈리아 와인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역대급 빈티지라는 2016년 와인이 시장에 풀리면서 줄줄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와인스펙테이터가 꼽은 올해의 최고 와인은 미국 나파밸리의 '도미누스 에스테이트 2018'이다. 와인스펙테이터는 올해 1만2500개의 와인을 시음하고 순위를 매겼다. 와인스펙테이터는 와인마다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지만 순위는 꼭 점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점수로 나타난 품질 외에도 가격과 접근성은 물론 와인에 담긴 스토리까지 합산된다. 실제 1위의 점수는 97점으로 2위 와인의 점수 98점보다 낮다. 도미누스 와이너리의 소유주 크리스티안 무엑스는 보르도의 유명한 무엑스 가문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했다. 보르도와 캘리포니아의 장점이 잘 조화된 와인을 만든다는 평을 받는다. '도미누스 에스테이트 2018'은 균형감 있는 절제된 과실미와 함께 온화했던 빈티지를 그대로 반영해 해당 지역의 와인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으로 꼽혔다. 나파밸리의 '하이츠 까베르네 소비뇽 오크빌 마타스 빈야드 2016' 역시 3위에 올랐다. 하이츠 와이너리만의 전통인 병입전 장기간 숙성 등으로 신선하고 순수한 과실의 매력을 보여줬다. 2위는 '샤토 피숑 롱그빌 라랑드 2018'로 프랑스 보르도 와인의 체면을 세웠다. 카버네 소비뇽과 멀롯, 카버네 프랑, 쁘티 베르도를 섞어 만들었다. 전설적인 빈티지인 1982년과 1959년을 떠올리게 할 만큼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탈리아 와인으로는 '레 끼우제 부르넬로 디 몬탈치노 2016', '까발로또 바롤로 브리꼬 보스키스 2016'가 각각 5, 8위로 10위 안에 들었다. 와인 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의 순위 선정 기준은 품질이 우선이다. 이번에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와인은 모두 98점 이상을 받았다. 제임스 서클링은 올해 2만5000병에 달하는 와인을 시음하고 순위를 매겼다. 역대 최대치다. 물론 제임스 서클링혼자가 아닌 시음팀이 있었겠지만 이를 감안해도 하루 70병 시음은 대단하다. 제임스 서클링은 "올해 아르헨티나와 호주, 캘리포니아, 이탈리아, 뉴질랜드부터 2018 빈티지 보르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화이트 와인 등 다양한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1위 와인은 뉴질랜드의 '쿠뮤 리버 샤도네이 쿠뮤 마테스 빈야드 2020'다. 올해의 와인으로 화이트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질랜드가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하지만 품종이 기존 강자 소비뇽블랑이 아닌 샤도네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 최고의 와인은 피노누아나 소비뇽블랑이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뉴질랜드의 샤도네이가 세계적인 수준이며, 프랑스 부르고뉴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의 '바론 리카솔리 그란 셀레지오네 체니프리모 2018', 독일의 '된호프 리슬링 나헤 헤르만숄레 GG 2020', 호주의 '마운트 메리 야라 밸리 퀸텟 2019', 미국의 '오베르 샤도네이 나파 밸리 슈가 샤크 에스테이트 빈야드 2019'가 2~5위로 선정됐다.

2021-12-02 13:38: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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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인사(人事)의 계절

#. 인사철이다. 기업마다 새해를 앞두고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환호와 한숨이 오간다. 승진자와 자리를 내줘야 하는 사람 간 희비가 교차한다. 각 기업에선 임원승진을 '별을 단다'고 표현한다. 그만큼 확률이 적다. 별을 다는 것은 그동안의 노력과 능력에 대한 결과다. 회사에 많은 것을 보여주고, 희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상징적이다. 승진은 축하받을 일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한다. 올라 갈 때 못 본 그 꽃, 내려올 때 볼 수 있음을. 후임에게 자리를 비워주고 떠나야 하는 사람은 회한과 아쉬움이 배어난다. 마치 냉정이 열정을 밀어낸 것 같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은 별을 달고 일했다는 자존감으로 쿨하게 떠난다. 여전히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애정을 간직한 채 몸을 낮춘다.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 최근 삼성전자가 인사 혁신안을 내놨다. 롯데그룹은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은 연공서열을 없애고 조직을 보다 수평적으로 만들기 위한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실리콘밸리식의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이 목표라고 한다. 나이와 직급에 상관없이 능력있는 인재를 우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30대 임원과 40대 최고경영자(CEO)를 배출하겠다는 포석이다. 지나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도입한 것도 눈길을 끈다. 물론 능력이 남다른 고성과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최상위 평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운영한다. 호칭도 '님' 혹은 '프로님'으로 통일하고, 상호 존댓말을 쓰기로 했다. 롯데도 최근 외부 경쟁사 출신 인재를 요직에 앉히는 등 순혈주의를 깬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롯데그룹 내부 직원들이 술렁였다. 지금까지 이런 롯데는 없었다. 롯데쇼핑 대표에 김상현 전 홈플러스 부회장을 영입했고, 호텔롯데 대표에는 안세진 전 놀부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롯데 측의 설명은 이렇다. "경쟁사의 전략까지 벤치마킹해 추격자 입장에서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절박함이 묻어난다. #. 각 기업의 인사가 혁신과 파격으로 흐르는 이유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영 환경 탓이다. 변화의 기로에 선 것은 분명하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현재가 불안하고, 두렵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라앉는 배가 되기보다는 노를 젓다가 침몰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삼성과 롯데의 인사 실험에 대해 시장에선 기대반 우려반이다. 삼성의 경우 혁신안을 통해 MZ세대들이 맘껏 능력을 펼치고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했다. 젊음과 능력있는 사람은 모든 조직이 바라는 바다. 그러나 그 젊음도 세월이 흐른다. 눈에 띄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도 없다. 별을 떼고 다시 내려와서 일을 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젊은이들이 평생 쓸 돈을 모아 일찍 퇴직한다면 그 조직의 쇄신과 문화는 유지될까. 젊은 인재 발탁과 성과 위주의 인사가 혁신적일 수 있지만 만사는 아니다. 실리콘밸리로 가는 길이 그리 순탄할 것 같지 않다. 롯데도 마찬가지다. 외부인재를 영입한 파격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경영 능력은 또 다르다. 밖에서 성공했던 경영철학과 매커니즘이 롯데에서도 실적향상으로 이어질 지는 실제 실험해봐야 한다. 순혈주의를 깨면서까지 외부인재를 영입했다가 실패하면 타격은 두 배다. 내부인사의 희망이 꺾여서다. 롯데의 파격인사가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12-02 06:00:2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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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까막눈 탓인가? 먹물 때문인가?

[신세철의 쉬운 경제] 까막눈 탓인가? 먹물 때문인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저자 신세철. 그리 길지는 않더라도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을 항해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무시해도 될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역으로 나를 무시해도 될 사람 또한 없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소중하기에 아무도 업신여길 수 없고 덮어 놓고 추종할 수도 없다. 만약 누군가를 덮어놓고 무시하거나 맹목적으로 받드는 인사가 있다면 언젠가는 배신할 가능성이 크니 가급적 멀리 해야 한다. 올곧은 행동은 너나없이 박수를 받고 나쁜 짓은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벌을 받아야 사회의 공동선(共同善)이 쌓여간다. 어느 유명 인사가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이 (자신과는 반대로) 상대편을 지지한다는 말을 하여 죄 없는 사람들 마음을 그늘지게 만들었다. 못 배운데다, 돈 없고, 나이까지 먹는 것이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아무리 약육강식 세상이 되었다하더라도 어찌하여 공부 못하고 가난하고 늙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공동체의식이 실종되어가면서 비뚤어진 편 가르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아무 곳에나 융단폭격을 하다 보니 그런 불상사가 초래되었는지 모른다. 어떤 때는 적과 적의 적을 가르려다보니 지도층 인사들이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어루만져 주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하는 느낌까지 들 때도 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배우지 못했다는 까막눈들보다는 글줄이나 읽었다는 먹물들이 혹세무민하며 세상을 오염시키려 든다. 얄팍한 지식(?)을 나쁜 짓을 기획하고, 돈과 감투 도둑질에 이용하고, 만약 탄로 나면 억지 변명하는 방편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사람의 탈을 쓰고서도 그저 변칙과 변명에 이골이 난 모습들이 눈에 어른거린다. 가난하고 못 배운 것이 탓이 아니라 탐욕스럽고 일그러진 밥상머리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 아닐까?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부하고 귀한 것이 부끄럽다(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논어, 태백13)"고 하였다. 화평한 세상에서 펼쳐야 할 도리를 모르거나, 난세에 능히 지킬 절개가 없으면 선비가 될 수 없어 부끄럽다는 뜻으로도 풀이한다. 의롭지 못하면서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를 차지함은 곧 뜬구름과 같다(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논어, 술이15)고도 했다. 나물 먹고 물마시고 팔을 굽혀 베더라도 즐거움은 또한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을 되새기게 하는 구절이다. 다음 지도자들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에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늙어가는 사람들도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데 좀 더 힘을 기우렸으면 좋겠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12-01 15:50:3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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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종부세, 서울세, 결혼세

A씨 부부는 결혼 전부터 서울 노원구와 마포구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 중이었다. 각자 직장을 다니면서 꼬박꼬박 적금 붓고 대출을 보태서 일찍이 각자의 집을 마련했던 이들은 최근 남편의 연봉에 육박하는 금액의 종부세를 통보받았다.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되지 않았을 금액이다. 이 부부는 합의 이혼 후 각자 1주택자가 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중세시대 농민들이 영주에게 초야권 대신 냈다는 결혼세는 한번으로 족했다지만, 이들부부에게 종부세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점점 더많이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는 오랜역사를 통해 정책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올해 종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국민 98%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해명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확연히 다르다. 2%라는 숫자를 도출시키기 위해 미성년자까지 동원하여 통계에 포함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종부세를 내는 유주택가구는 전국에서 8.1% 정도이고, 서울 주택으로 한정하면 네 집 중 한 집이 종부세 대상이며,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종부세는 사실상 '서울세'이다. 전국에서 종부세 대상주택의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고,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2주택이면 전체 3주택에 해당한다. 세율은 1주택에 비해 2배이다. 가령 종부세 과세표준이 3억~6억원 구간이라면 서울에서 1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이 0.8%지만, 2주택자에겐 1.6%가 매겨진다. 즉, 어떠한 경제적 발전 없이 머무를 계획이 아니라면,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다면 누구나 고민할만한 제도다. 사실 종부세법의 위헌 논란은 제정 당시부터 있어 왔다. 현재 최고세율 상향(농특세 포함 7.2%)과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에 따른 종부세 급등은 재산권 등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소지가 있고, 인별과세로 개편되긴 했지만 비혼자에 비해 혼인자는 더욱 큰 차별을 받게 되었다는다는 점에서 평등권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헌재는 그 외 부분인 국세 도입의 자치재정권 침해, 1주택자에 대한 부과에 따른 거주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을 내렸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 잠식, 헌법상 체계 정당성 원리 위반 등도 마찬가지다. 최근 일부 법조인과 다주택자들은 강화된 종부세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시작했지만 쟁점이 그대로인만큼 여전히 합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중산층부터 서민들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 다수의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위에서 설명한 사례 외에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부작용들을 소개되고 있고, 어쩔수 없이 세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양상이다. 즉, 더 뜯기는 만큼 더 뜯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세가격 폭등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종부세의 유지·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이러한 국민 전체에 끼치는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 쟁점을 재론할 뿐이다. 최근 종부세 부담에 대한 해법을 많이 요청받지만 절세를 위해 소중한 가족관계의 가치까지 파괴하는 해법은 차마 권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의 담세력을 고려하고 세제 전반을 손질해서 불합리한 피해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납세자들은 보유주택의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으로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1주택일 경우 부부공동명의특례 등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한다. 단독주택이나 시골 주택이 추가로 있는 경우 단순 매각, 증여뿐만 아니라 일부 용도변경을 통한 수익성 부동산으로의 전환도 검토해볼만 하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1-12-01 10:52:0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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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강요배와 모던 라이프

거주지에서 대구미술관까지는 승용차로 대략 왕복 8시간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 교통체증까지 겹치면 기약 없다. 그야말로 도로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강요배의 대형 작품 '수풍교향(水風交響)'과 '모던 라이프' 전에 공개된 마르크 샤갈의 작품 '인생'은 고된 여정을 희석시키기에 충분하다. 대구미술관은 2022년 1월 9일까지 '강요배: 카네이션_마음이 몸이 될 때'와 함께 같은 해 3월 27일까지 '모던 라이프' 전을 동시에 개최한다. 강요배 전은 대구 출신 서양화가 이인성(1912~1950)의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구시가 지난 2000년 제정한 '이인성 미술상' 수상작가전이고, '모던 라이프' 전은 대구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해외교류전이다. 이중 지난해 수상자인 강요배의 전시는 회화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개척해온 작가의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1992년 자신의 고향 제주로 귀향한 뒤 그린 대자연의 풍경 대작을 비롯해 대구·경산의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한 설치와 자소상, 영상 등이 관객을 맞는다. 출품작 대다수가 올해 제작한 신작이다. 대표작은 16미터 거대한 화폭에 광활하고 웅장한 대자연의 일렁임을 파노라마처럼 수놓은 '수풍교향'이다. 바람으로 채워진 자연에 시간과 역사를 꾹꾹 눌러 담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강요배라는 작가를 알린 민중적 역사화 '어느 가을날'과 '코발트'라는 제목의 작품도 빼놓을 수 없다. '어느 가을날'은 미군정기인 1946년 미군정의 식량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총격을 가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생한 '대구 10·1 사건'을 다뤘고, 상주 지역의 비단을 푸른 쪽빛으로 염색한 설치작업 '코발트'는 1950년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보도연맹 회원들을 처형한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사건'을 주제로 했다. 격동의 시기를 온몸으로 맞선 민중의 저항과 그들의 고통조차 예술로 승화시킨 작업이다. 강요배 전과 함께 대구미술관 1전시실과 어미홀 두 장소에선 프랑스 매그 재단과 공동주최 및 기획한 '모던 라이프' 전이 열린다. 총 8개의 소주제로 전개되는 이번 전시엔 추상조각가인 에두아르도 칠리다를 비롯해 유연한 서정적 긴장감을 선사하는 한스 아르퉁, 검은색의 화가로 불리는 피에르 술라주 등 국내외 작가 78명의 작품 144점이 출품됐다. 미술사적으로 모두 의미 있는 작품이지만 샤갈의 '인생'은 국외 반출이 엄격해 이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걸작으로 꼽힌다. 몽환적 초현실주의 그림인 이 작품은 전제군주국이었던 러시아 제국이 붕괴되고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러시아가 탄생하는 러시아혁명을 포함해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나치의 탄압 등을 겪어야 했던 유대인 작가의 삶과 정체성, 아내 벨라 로젠벨트와의 사랑을 하나의 화면에 녹여냈다. 이 밖에도 '모던 라이프' 전에는 세계 각지를 직접 걸으며 현지의 자연물을 이용해 환경에 동화되는 특정한 모양을 만들고 이를 조각 및 사진, 글과 기호 등의 매체로 기록해온 대지미술 작가 리차드 롱,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인 알렉산더 칼더의 1950년대 작업, 그리고 그의 움직이지 않는 조각인 '스테빌'도 접할 수 있다. 개인적으론 예전 세종문화회관에서의 개인전 비평을 썼던 호안 미로의 작품에 눈길이 간다. 강요배 전이 분리될 수 없는 삶과 예술, 세계의 일부인 예술을 통해 시대성과 자연성, 질곡의 한국 근현대사를 보여준다면 '모던 라이프' 전은 세계 근현대미술을 총천연색으로 친절히 소개한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들 전시의 관람을 권한다. 과거와 현재, 장르와 국경을 넘나드는 미술의 다채로운 장면을 목도할 수 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11-30 09:34: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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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시니어 창업의 6가지 성공 원칙

최근 창업세미나 또는 창업강연회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눈에 띄는 참석자들이 있다. 은퇴를 준비하는 50, 60대의 장년층을 비롯해 은퇴 후 70대 어르신들까지 나이를 잊은 예비 창업자들은 어느 누구보다 진지한 자세로 강의를 경청한다. 하지만 시니어세대의 안정적 창업은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은퇴 후 시니어 창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을 점검해보자. 하나,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 어떤 일이든 준비 없이 닥치면 혼란의 연속이다. 사전에 준비 없이 실행된 창업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시니어 창업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둘, 절대 서두르지 마라. 창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시점부터 모든 일을 빠르게 밀어붙이다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점포를 얻는 일, 업종을 정하는 일, 모든 것이 급하다. 창업의 기본을 갖춘 후에 시작해야 성공을 보장한다는 대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셋, 치밀하게 계획하라. 시니어 창업은 다른 창업에 비해 더욱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붙들고 씨름하는 나날의 연속이어야 한다.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야 한다. 규모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시니어 세대에게는 그 작은 규모가 전부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100만원을 투자하는 일도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투자 타당성을 분석해 실행하라. 넷, 자기 생각만 고집말고 들어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시니어 세대의 특징은 다양한 경험과 연륜이다.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점이 된다. 자아도취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으로는 자신감이 충만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지나치지 말라. 전문가들의 지적을 몰라서 하는 소리로 듣지 말라. 또,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더 이상 충언하려 하지 않는다. 다섯, 기본을 철저히 하라. 일단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니어 세대의 장점인 경험을 살린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 사람들은 시니어 세대에게 숙련된 기술과 경험, 노련함을 기대한다. 단,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공격적으로 실행하되 철저한 원칙 세우기가 성공의 열쇠다. 여섯, 건강과 체력은 기본이다. 창업은 장기 레이스이다. 점포 창업을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하루 12.5시간 동안 영업에 치중하고 한 달에 1~2번의 휴일을 갖는다. 따라서 체력을 염두에 두고 창업의 규모나 아이템을 철저하게 자신에게 맞추어야 한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11-29 14:19:43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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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호흡기 질환의 예방에 좋은 '맥문동'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호흡기 질환의 예방에 좋은 '맥문동'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는 가을과 겨울에는 호흡기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한방에서는 예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폐가 손상되기 쉬운 가을, 겨울에 폐를 보호하는 음식을 먹어서 폐의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으로 호흡기가 손상되기 쉬운 만큼 이 시기에 더욱더 호흡기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맥문동은 폐와 기관지에 부족한 진액을 보충하는 약재이다. 맥문동의 뿌리 부분은 점성 때문에 끈적거리는데 이것이 호흡기의 진액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호흡기가 손상되고 과열되어 진액이 부족해지면 바이러스 등의 침입이 용이해지고 염증 등이 발생하며 감기, 기관지염, 편도염 같은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맥문동이 호흡기를 보호하여 각종 질환의 발생을 막아준다. 그래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목이 자주 아프거나 갈증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들, 기침을 자주 하거나 비염 등의 증상이 심해지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맥문동을 달여서 차로 마시게 되면 호흡기를 손상시키는 각종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호흡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그뿐만 아니라 맥문동은 양기를 돋우는 약재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손상되고 체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물론이고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여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기력을 보강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오랜 병 후 회복기 환자들의 보양에도 맥문동이 도움이 된다. 맥문동은 아이들의 체력 강화, 성장 발달 촉진에도 효과가 있다. 저녁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시간에 푹 잠을 자야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허약하고 신경이 예민한 아이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뒤척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맥문동을 먹이면 정서적 안정과 숙면에 효과가 있다. 맥문동 뿌리 안의 심지는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거해야한다.

2021-11-29 05:37:4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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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 변호사의 상속설계 제대LAW] 상속설계의 시작, 유언장의 작성

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제공 상속설계는 어렵지 않다. 종이 한 장, 펜 한 자루 그리고 도장만으로도 가능하다. 준비된 종이에 당신이 가진 자산과 소중한 물건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적어내려 가기만 하면 된다. 단지, 몇 가지 주의사항만 명심하자.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해야 한다. 우선, 당신의 유언장은 반드시 당신이 직접 써야한다. 그리고 연월일, 주소, 성명까지 쓴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자, 이제 유언장을 잘 썼는지 확인해보자. 혹시 평소 습관대로 도장을 찍는 대신 사인을 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당신의 아파트가 '몇 호'인지를 빼먹지는 않았는가? 너무 몰아세우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한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라도 실수하면 그 유언장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언장의 필체가 당신의 것과 동일하고, 당신이 평소 해오던 말과 일치하며, 임종 직전에도 유사한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우리 대법원은 "형식적 엄격주의"를 따르고 있어, 유언자의 진의가 확인되더라도 유언장의 요건이 결여되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사례 모두 실제로 유언의 효력이 부인된 사례다. 유언으로 12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기로 했던 학교는 결국 그 기부금을 받지 못했다. 유언장을 다 썼다면 이제 잘 보관해야 한다. 당신이 가진 전 재산을 평소 가장 아끼던 셋째에게만 주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첫째와 둘째에게 그 유언장을 들키지 말길 바란다.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가 계속해서 유언장을 새로 써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너무 깊숙한 곳에 숨겨서도 안된다. 당신이 먼 곳으로 간 후에, 당신이 오랜시간 고민하고 공들여 작성한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유언은 세상에 알려질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발견되면,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서 그 효력을 확인 받고 이를 집행하게 된다.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가. 유언은 법에서 정한 내용을 유언사항으로 남겼을 때에만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 민법은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 친생부인,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 후견감독인의 지정,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유증,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등을 유언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법에서 가능하다고 정해둔 유언사항이 아닌 내용을 유언장에 쓴다면, 그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유훈에 불과하다. 예컨대, 당신의 전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이 자녀의 배우자가 아닌 손자녀에게만 상속되도록 정했다면, 이는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사항이 아니므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혹시 당신이 공들인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되는가, 당신이 먼 곳으로 간 이후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고 사라질까 걱정되는가 아니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싶은가. 예컨대 결혼을 앞둔 첫째에게는 결혼할 때 혼수를 마련할 얼마의 돈을, 해외 여행을 좋아하는 둘째에게는 매년 여행갈 때 필요한 자금을, 아직 미성년자인 셋째에게는 매달 용돈을 주다가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을 주는 계획을 세우고 싶지는 않은가. 이 모든 것을 한번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 다만,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수동적인 상속설계를 능동적인 것으로 가능하게 한다. 먼 곳에서도 마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당신이 떠난 후의 가족들의 삶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해주는 상속설계 방법이다.

2021-11-28 13:03: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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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26>프랑크 볼레로 회장 "샴페인, 특별한 날만? 어느 순간에도 어울리게!"

<126>佛 볼레로 샴페인 하우스 프랑크 볼레로 회장 인터뷰 "자신만의 볼레로 순간을 만드세요." 샴페인은 왕들의 와인이자 와인의 왕이다. 그래서 축하나 파티같이 특별한 날에만 선택을 받았다. 생각을 뒤집어보자. 샴페인을 일상으로 들고 오면 삶의 순간순간이 특별해질 수 있다. 프랑스 볼레로(Vollereaux) 샴페인 하우스의 프랑크 볼레로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샴페인에 규칙같은 것은 없다. 자신만의 좋은 마리아주(와인과 음식과의 궁합)를 찾아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샴페인 순간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볼레로 샴페인 하우스는 1805년에 설립됐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가문의 이름을 건 샴페인 사업을 시작했다. 215년의 긴 역사 속에서 현재 6대째 가족 경영을 유지하며 정통 샴페인 양조 방법을 고수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프랑크 회장이 바로 6대 최고경영자(CEO)다. 200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게 있다. 바로 볼레로 스타일, 어느 순간에나 잘 어울려 다가가기 쉬운 샴페인이다. 그는 "우리는 균형감이 좋으면서 접근성이 뛰어난 샴페인을 생산한다"며 "대부분의 다른 샴페인 생산자들이 복합미를 추구할 때 우리는 섬세함과 발랄함, 우아함을 추구한다. 포도밭의 50%를 샤르도네로 심은 덕분에 우리만의 볼레로 스타일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물론 변한 것도 있다. 프랑크 회장 부모님이나 이전 세대들은 샴페인을 식사 마지막 코스로 디저트와 함께 마셨다. 때문에 당도가 높은 달콤한 샴페인이 인기가 많았다. 요즘은 샴페인을 최대한 달지 않고 드라이하게 마시는 추세다. 볼레로 역시 당도가 낮은 샴페인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프랑크 회장은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춘 전통 프랑스 샴페인 골든블랑의 생산자가 바로 볼레로다. 원하는 스타일의 샴페인을 제조할 파트너를 찾던 인터리커와 한국 내 유통을 원했던 볼레로의 마음이 통했다. 샴페인 협회의 규정상 15개월 이상만 숙성하면 되지만 골든블랑은 36개월 이상의 숙성을 거친다. 풍부하고 섬세한 버블이 오래도록 지속되며, 풍미는 진하고 깊다. '골든블랑 5스타'는 프랑스 샴페인협회에서 공식 라이선스(MA-4626-27-00329)를 발급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샴페인 브랜드이기도 하다. 볼레로는 골든블랑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도사주를 기존 샴페인들과 좀 다르게 했다. 도사주는 효모 찌꺼기를 제거한 이후에 와인과 당분의 혼합물을 추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와인을 채우는 것 뿐만 아니라 당분을 통해 샴페인 특유의 높은 산도와 균형을 맞추는 등 하우스 스타일을 결정지을 수 있다. 골든블랑은 드라이함을 유지하는 선에서 당도를 최대한 높여 마시기 편하게 했다. 골든블랑 역시 볼레로 원칙을 고수한 셈이다. 프랑크 회장은 "대부분의 샴페인은 식전주로 소비되지만 여러 다양한 음식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볼레로 뀌베 마가렛'을 가리비와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한국에선 한우구이를 맛봤다. 그는 "코리안 BBQ가 유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다"며 "특히 양념갈비와 샴페인의 조화는 매우 훌륭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자신만의 마리아주, 샴페인 순간이 있다. 자신만의 볼레로 순간, 자신만의 골든블랑 순간을 만드는 것. 샴페인 하우스 오너가 전수하는 샴페인을 잘 즐기는 팁이다.

2021-11-25 14:08:34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