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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의 세계문학 파노라마] <2>프란츠 카프카의 '소송'(1925)

[안치용의 세계문학 파노라마] <2>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1925) "개같이" 빛난 서른 살 남자의 죽음 프란츠 카프카(1883~1924)의 '소송'에서 주인공 요제프 K는 서른 살 생일 아침에 아무런 잘못 없이 체포당했다가 서른한 살 생일 전날 밤에 가슴에 칼이 찔려서 죽는다. 죽으면서 남긴 말은 "개같이"이다. 이 소설은 365일을 다룬다. 그 1년 동안 요제프 K라는 사람이 죄 없이 체포돼서 가슴에 칼이 박히고 그 칼이 두 번 비틀려 죽기까지의 과정이 그려진다. ◆작품 속 인물과 마찬가지로 경계인이었던 카프카 원제는 독일어로 'Der Prozess'이고, 영어 제목은 'The Trial'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소송'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 많이 쓰는 '심판'은 좀 부적절한 제목이다. '심판'은 일본식 번역 오용의 답습 사례로 많이 거론된다. 원어 자체가 'Prozess'인 데다, 특정 시점을 잘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365일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원제가 의미를 훨씬 더 잘 드러낸다. '성' '변신'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카프카적인 독특한 소설기법을 목격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불편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몽환과 냉정한 리얼리즘의 혼합이라고 하며 열광한다. 카프카적 서술에는 비(非)사실과 사실이 같이 등장하는데, 비사실을 가장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사실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서술 태도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 소설은 미완성 소설로 알려졌지만, 읽어보면 이게 왜 미완성 소설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완성돼 있다. 카프카는 비사실을 사실적으로 그림으로써 사실에 있는 비사실적인 요소들을 발라내고 사실의 정수만을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고 그렇게 완성된 미완성을 보여준다. 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대체로 작가를 함께 읽는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특히 서구에서는 부친과의 관계가 작가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카프카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라는 절대 권위 앞에서 미약하고 흔들리는 아들로서 카프카는 끊임없이 주변인을 전전하였고 분열과 괴리, 양분(兩分)을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카프카가 낮에는 노동자재해보험국에서 일하다가 밤에는 작가의 일을 했고, 프라하에 사는 독일어를 쓰는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근본적 분열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카프카는 '아슈케나즈 유대인'(아슈케나짐)으로 분류된다. '아슈케나즈'가 히브리어로 독일을 의미하니, '아슈케나즈 유대인'은 문자 그대로 독일(계) 유대인이다. 스페인 지역을 빼고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거주한 유대인 전체를 일컫기도 한다. 카프카가 '어머니'라고 말한 '보헤미아의 고색창연한 수도' 프라하와 프라하를 안은 보헤미아는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속령이었다. 평생 거의 프라하에서 살았지만 따라서 카프카의 국적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된다. 그를 둘러싼 언어와 민족이 복잡다단했고, 그는 독일어로 소설을 남긴 유대인이었다. 카프카가 나치가 득세하기 전에 유명을 달리해 알지 못했지만, 그의 여동생들이 나중에 나치의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까지 함께 떠올리면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해진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으로 살아간 것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복잡한 상황이었다. 그의 생애의 중요한 시기는 1차 세계대전(1914~1918년)의 직접적 영향 아래 있었다. 반유대주의, 게르만주의, 슬라브주의 같은 반문명적 괴물이 유럽을 활보하였고, 누구나 그걸 의식할 수 있는 형편이었다. 유대인이라면 더 그랬을 것이다. 카프카는 결국 자신의 민족을 핍박하고 학살하게 되는 게르만주의의 언어로써 문학 작품을 남긴 사람인데, 그렇다고 그를 '게르만'적 사유의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는 당연히 불가하고, 게르만주의의 대립항에 해당하는 시오니즘을 받아들인 사람 또한 아니었다. 세계사적 혼란과 분열의 상황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지만 예민하게 시대를 지각하며 고뇌하는 지식인으로 살다가 40살을 갓 넘겨 죽었다. 합스부르크 왕가 지배의 체코에서 독일어를 구사하는 유대인으로 살았고, 아버지의 억압에 억눌리고 총괄적 분열 속에서 삶을 버텨낸 예민한 작가 카프카의 자양은 모든 것에서 주변인이자 경계인이었다는 숙명이 아니었을까. ◆실존주의 소설인 듯 아닌듯 카프카는 자신의 소설에서 실존을 그리는 데 역점을 두었을까. 장 폴 사르트르를 비롯하여 후대 실존주의 작가들이 실존주의의 문학적 형상화와 연관지어 카프카에 많이 열광했다. 사실 카프카의 소설에는 인간 실존 또는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과 고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기는 하다. 카프카의 소설을 실존주의 소설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지만, 그의 소설에 그런 성향이 강하게 배인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리스 비극과 관련지어서 생각해보자면, 고전 비극의 구조와 요제프 K가 자리한 '소송'의 구조는 닮았다. 이 소설에서 제일 유명한 문장이자 첫 문장은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때문에"이고, 그렇게 요제프 K가 체포당한다. '체포당하는 것'과 '내 잘못 없이'가 결합한다. 무고한 희생이다. 얼핏 카프카의 실존주의와 그리스 고전 비극이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둘 사이엔 곧 차이점이 발견된다. 그리스 비극에서는 주인공인 영웅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런데 실존주의에서는 비록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모른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그리스 비극과 '소송'의 차이다. 희생은 동일하다. 그리스 비극에선 어떤 인물의 희생이냐가 중요한 반면 카프카 소설에서는 인물의 어떤 상황에서의 희생이냐가 핵심이다. 무결한 영웅적 인물의 장엄한 불행과 불가해한 상황 속에 던져진 어떤 인물의 무력한 분투가 대비된다. 체포당한다는 것은 판결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심판'이 부적절한 제목일 텐데, 체포당한다는 것은 폭력에 포획당하지만, 향후 상황 전개는 불확정적이다. 그리스 비극 영웅들의 결말은 다르다. 결말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다.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던져진 존재'(der Geworfene)로 규정한다. (수동태를 쓴) '던져진 존재'를 인간 존재의 본질로 파악한 실존주의자들은 '소송'의 첫 문장을 읽고 아마 손뼉을 쳤을 수 있겠다. 본인이 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요제프 K가 체포된 것을 실존주의 전형으로 봤을 법하다. 그리스 비극의 영웅에게 운명은 신탁을 통해 미리 확정돼 있고 어느 순간 자신도 그 신탁을 알게 되지만 카프카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돼 법정을 들락거리거나, 성을 기웃거리거나, 벌레가 돼서 집안에서 빈둥거릴지라도 결말은 주인공에게 미확정이다. 카프카 소설의 주인공은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부닥쳐 있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올바른지 모른다. 그는 모르는 가운데 선택을 한다. 보기에 따라 이렇게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카프카 소설의 주인공은 영웅적이다. 그리스 비극의 영웅은 타고난 숭고함과 우월함 때문에 영웅이고, 다시 말해 이미 영웅이란 숙명이 주어져 있지만, 카프카 소설의 주인공은 주어짐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선택하고 결행함으로 모종의 영웅이 된다. 이러한 주장은 실존주의에 기반한 영웅의 발굴이다. ◆불멸의 카프카, 불멸의 요제프 K 영웅 요제프 K에게 무죄로 판결받을 가능성은 그러나 전무하다. 이 소설이 비극의 결말을 피하려면 무죄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판결을 끝없이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다. 미완성작으로 간주된 이 소설은 이 두 가지를 거부하고 가슴에 칼이 꽂혀서 칼이 두 번 돌려져 죽으면서, "개같이"라는 말을 남기는 결말을 택한다. "개같이"라는 이 말이 죽음에 관해서 얘기한 건지 인생에 관해서 얘기한 건지, 어느 쪽인지 둘 다인지는 알 수 없다. 아무튼 요제프 K는 자신의 죽음에 즈음하여 수치(羞恥)를 인식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진 이같은 인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주체적인 절박한 판단이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행한 주체의 선택이자 행동이다. 무엇인가에 대해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수치를 자각하는 이 사람은 그러한 인식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으로 비로소 상승한다. 이때 이것을 영웅적인 행위라고 불러도 무방하며, 평생 남루한 인생은 이 단말마의 짧디짧은 시간에 "개같이" 빛나게 된다. 이 사람은 카프카의 영웅이며, 또는 실존주의의 영웅이다. 그리하여 카프카 자신도 실존주의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다. 비록 그 빛남은 "개같이" 짧았지만, 작품 속 주인공 요제프 K와 작가 카프카는 불멸한다. 게오르크 루카치 같은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은 카프카가 가진 비활동성, 우유부단함, 경계에 서 있음, 그리고 그의 진공과 탈역사성을 불편해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탈시대적이고 진공에 부유하면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카프카의 인물들이 그들에게 불편할밖에. 그래도 그 빛남은 그들도 어쩌지 못했다. /인문학자 겸 영화평론가(ESG연구소 소장)

2022-01-20 08:31:4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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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회색 코뿔소' 잡으려다 자영업자, 서민 고통 내몰려

기준금리가 또 올랐다.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0%에서 연 1.25%로 높였다. 작년 8월과 11월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5개월 새 0.75%포인트가 인상됐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1.5%로 올려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올해 적어도 한 두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선 물가를 잡아야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를 찍은 이후 11월 3.8%, 12월 3.7%를 기록했다. 한은은 금리를 올려서 시중 자금을 빨아들여 물가를 억누르겠다는 것이다. 한은만 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다. 미국 소비자물가는 지난 달 7%나 올랐다. 4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만 가만히 있으면 미국으로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출렁거릴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 살림과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불과 6개월 전 연 3%대에서 현재 5%대까지 치솟았다. 올해 1~2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돼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6% 시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은 분석대로라면 지난 1년 동안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전체 대출 이자 규모는 전체 12조 8000억원, 1명당 이자액은 64만4000원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은행 대출 창구에선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는 줄이고 있어 이자 부담은 한은 추정치보다 훨씬 크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7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지난해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887조6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3월엔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연장도 종료된다. 올 들어 우리나라에도 '회색 코뿔소 경고령'이 내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회색 코뿔소'로 비유되던 잠재 위험들이 하나 둘씩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우리가 직면한 '회색 코뿔소'로는 가계부채, 물가상승, 미국 연준 양적긴축, 코로나19 확산 등이 꼽힌다. '회색 코뿔소'는 코뿔소가 몸집이 커 멀리 있어도 눈에 잘 띄지만 정작 코뿔소가 달려오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 큰 위험에 빠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다. 여러 '회색 코뿔소' 중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가계부채 코뿔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빚은 약 1845조원에 이른다. 이미 한국 경제 한 해 경제 규모를 뛰어 넘었고 증가 속도, 총량 부분에 있어서도 빨간 신호등이 켜진 상황이다. 문제는 가계 부채 코뿔소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란 '화살'을 쐈더니 대출 이자 부담이라는 또 다른 코뿔소를 불러들였다는 점이다. 가계 부채 관리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은행 돈으로 어렵게 집을 장만하거나 전세를 얻은 서민들의 대출 부담 고통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실성 있는 금융 정책이 필요할 때다.

2022-01-20 08:16:15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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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5도(都)2촌(村)의 로망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노후를 아늑한 시골에서 농사로 소일하며 여유롭게 보내는 것은 많은 이들의 꿈이다. A씨는 수 년 뒤의 농촌이주와 투자를 겸한 목적으로 얼마 전 소규모 농지를 매입했다. 그 결과 주말농장이라는 취미뿐 아니라 생각지 않았던 다양한 혜택과 투자효과까지 누리게 되었다. 물론, 직장이나 사업으로 도시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향적인 귀농생활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A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에서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귀농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우선 농지 취득시 농지대장(구 농지원부)을 작성해야 한다. 과거 소규모 농지(1000㎡ 미만)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편된 농지법은 농지대장 작성단위를 필지로 하여 면적에 관계 없이 작성하도록 강화되었다. 다만, 농지대장과는 별개로 소규모 농지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등으로 여전히 취득 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또, 초보 농부의 원활한 경작을 위해서도 지나치게 큰 땅보다는 작은 땅을 매입한 뒤 상황에 따라 경작지를 늘려가는 것이 안전하다. 저렴한 농지의 경우 현황도로만 확보되어 있는 지적상 맹지가 많으나, 가급적 2m 이상이 도로와 접해 있는 땅을 찾는 것이 좋다. 혹은 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도로가 국유지이거나 지목상 구거라면 차후 행정적으로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완전한 귀농이 아닌 이상, 처음부터 농가주택 마련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경작의 편의와 이왕 사놓은 땅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건축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건물을 짓는다면 반드시 건축법상 '주택'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우선은 창고나 업무시설 등의 목적으로 소규모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되, 건물의 일부를 상시거주가 아닌 가끔 머무르는 휴식처의 형태로 쓰는 것이 더 좋다. 일단은 전입신고 없이 업무, 휴식의 용도 사용하되, 향후 완전한 귀농시 해당 시설에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용도변경된 시골집이 농어촌 주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귀농주택(소득세법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기존 도시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렇게 주말농장의 형태로 시골에 기반을 마련해 둔다면 차후 토지를 늘리거나, 소액이라도 농가 소득이 발생하여 농업인 자격을 획득했을때 추가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일단, 소규모라도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2년간 직접 농사를 짓게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이 된다. 이 외에도 추가로 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20㎞ 이내의 다른 농지도 구매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향후 정식으로 농가주택을 마련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채권의 매입 의무가 면제되며, 농지를 주택 및 농업 시설로 전용할 경우에도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된다. 그 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일부 공과금의 감면 혜택, 자녀가 있는 경우 학비, 장학금 우선지원, 대학특별전형 입학등의 혜택도 있다. 노후를 위한 투자, 취미, 소득원의 다양화를 두루 고려하여 귀농을 선택한다면 미리 시간을 내어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다만, 명백한 투기 의도가 있거나 농지의 불법적인 운영, 방치가 적발되면 농지처분명령 등 엄격한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그동안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그 이후에도 농지법위반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농지투기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귀농을 권장하고 있다. 그만큼 시골에는 사람이 귀하다는 뜻이다.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지을 생각이라면 기회와 혜택은 충분하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2-01-19 10:17:3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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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교수의 치유영양학]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연윤열 교수 ◆숭늉 우리나라는 지리적이나 기후적으로 쌀 문화권에 속한다. 쌀의 소비가 매년 급감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총생산량의 90% 이상을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한다. 인도는 기원전 7000년 전, 중국은 기원전 5000년 전 신농시대(神農時代)부터 쌀을 재배하였다. 한국은 기원전 2000년경 중국에서 쌀농사법이 전래되었다고 한다. 누룽지는 밥솥의 바닥에 주로 생기는데 밥을 덜어내고 물을 부으면 곧바로 숭늉이 된다. 숭늉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국민음료였다. 한중일(韓中日) 삼국중에서 우리나라는 숭늉을 즐겨 마셨기 때문에 차 문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을 거라는 설도 있다. 누룽지와 숭늉의 구수한 맛은 쌀에 함유된 당류와 단백질 성분이 취반시 가열에 의한 '마이야르반응' 현상 때문이다. '마이야르'반응은 환원당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일으키는 연쇄적인 화학반응이다. 누룽지 색깔이 갈색에 가까울수록 구수해지는 이유도 멜라노이딘이라는 갈색의 착색물질이 구수한 냄새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빵을 굽거나 커피를 로스팅 할 때도 마찬가지 이유다. 식사 후에 마시는 숭늉이야말로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음료 아니겠는가. ◆커피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습관적이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265억잔으로 국민 1인당 연평균 512잔이다. 전 국민이 매일 한 잔 반을 마신 셈이다. 국내 커피 시장 규모 역시 10조원을 돌파했다. 내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607조원이라고 하니 원두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닌 것이다. 국제 커피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커피 수입량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세계 7위로 기록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마셨다고 알려진 고종으로부터 약 130년이 지난 지금 숭늉은 사라지고 커피가 필수 음료가 되고 말았다. ◆차(茶)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의 차(茶) 류는 침출 차, 액상 차, 고형차로 구분하고 있다. 침출차는 주로 녹차, 홍차, 허브차, 곡물차 등을 말하며 사용의 편의성에 의해 잎차보다 티백 제품을 선호한다. 과일청은 액상 차로 분류하고 녹차를 살청(殺靑), 유념 등 건조, 분쇄하여 분말화한 고형차가 있다. 한편, 가공방법에 따라 발효를 하지 않은 녹차와 발효의 정도에 따라 전(前) 발효차에 해당하는 반발효차(청차, 우롱차), 약발효 차(백차), 완전 발효차(홍차)와 후(後) 발효차(황차, 흑자)로 구분지을 수 있다. 차는 발효가 될수록 선명한 녹색에서 옅은 황금색을 거쳐 최종에는 짙은 갈홍색을 띄게 된다. 전(前) 발효차는 찻잎에 포함된 효소에 의해 발효가 이루어지고 후(後) 발효차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 숙성이 진행되어 더욱 깊고 깊은 향취를 나타낸다. 보이차(푸얼차)는 중국 윈난성(云南省) 보이지역에서 명칭이 유래되었으며 중국의 10대 명차 중의 하나다. 2003년 윈난성 표준계량국에서는 보이차를 '난성의 특정 지역 내에서 채집한 대엽종 찻잎을 쇄청한 모자(毛茶)를 원료로 가공한 차'로 정의하여 공표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 풍부하지만 홍차는 제조단계에서 카테킨의 산화작용에 의해 카테킨류가 감소되는 반면 폴리페놀이 다량 생성된다. ◆차에 함유돼 있는 카테킨(EGCG) 생리활성물질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활성산소(free radical)로 변하게 되면 인체 내에서 세포의 노화와 장애를 유발한다. 활성산소는 인체나 식품 중에 존재하는 지질을 산화시켜 과산화지질로 변성시키고 인체 내에서는 DNA에 손상을 주어 세포의 돌연변이와 암을 유발하고 뇌와 심혈관계에 병리학적 교란을 일으키는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항산화제는 반응성이 높은 활성산소가 DNA나 다른 인체 세포와 반응하기 전에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한다. 천연물에서 유래하는 페놀성 화합물은 항산화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활성산소와 쉽게 반응한다. 페놀성 화합물은 항균, 항알레르기, 항산화, 항암, 충치예방, 심장 질환 및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생리활성 물질로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진 2차 대사산물 중의 하나다. 차의 카테킨(Epigallocatechin gallate) 화합물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항산화, 항암, 항균작용, 충치예방 및 미백효과까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 항염증작용과 진피층의 세포외기질성분인 콜라겐의 합성촉진과 분해억제를 동시에 조절하며 표피의 각질형성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멜라닌형성세포의 멜라닌생성을 억제하여 피부의 노화예방 및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올해는 1월 22일이 24절기중 눈이 가장 많이 온다는 대한(大寒)이다. 코로나팬데믹 시기에 한겨울 따끈하게 마시는 음다(飮茶)를 통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말끔히 제거해 보자. /연윤열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2022-01-18 10:26:4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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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대선 후보들, 소상공인 메시지에 귀 기울이길

지난 1월 3일부터 8일까지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와 한국창업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서울시내 5대 주요 상권에서 운영중인 소상공인 25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이후 운영실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는 2022년의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고스라니 담겨있었다. 2022년 창업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가슴 아픈 결과다. 전체 조사업종 중 외식업이 32.8%인 82개 업소, 판매업이 20.5%인 52개 업소, 서비스업은 22.4%인 56개 업소, 무점포관련업 24.3%인 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전체 조사자 중 53.6%인 134개 업장이 폐업이나 휴업을 고민 중이고 22.8%인 57개 업자영업자들은 업종전환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장은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8.2%인 170개 자영업자들이 운영시간통제를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정책, 운영비부족, 정부정책의 혼선지속, 세금과 임대료의 과다가 꼽혔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역지원금등 몇 번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9.2%인 223명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지속적 지원이 절실한 항목에 대한 설문에서는 세금감면. 충분한 손실보상, 임대료보존과 지원,방역패스의 순차적 시행 등이 나왔다. 소상공인들은 주어진 창업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이다. 평균창업자금 7620만원, 평균 운영인원 3.76명, 하루평균 운영시간 11.6시간, 한달평균 2.67일 휴무, 2020년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운영 평균값이다.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에 코로나19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였다. 우왕좌왕하며 버틴 지난 2년 동안 한마디로 지옥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더욱 힘들어 하는 것은 언제 끝날줄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이다. 언제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한시성이 있다면 어찌되었건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의 통제가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다. 대선정국이다. 연일 대선후보들이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필자에게는 초등학생들에게 던져주는 사탕발림으로 들릴 뿐이다. 소상공인들 상황에 대한 현실인실부족과 인기위주의 탁상공론식 대책발표 때문이다. 재래시장에서 어묵이나 먹으며, 몇푼 어치 장을 보고 장본 검은봉지 들고 마치 다 이해하고 아는양 인터뷰하는 그들의 인지능력이 오히려 큰 문제라 생각한다.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단계별 해결책을 수립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조사자들이 전하는 절절한 절규를 정치권이나 관련자들은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2-01-17 15:23:31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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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대학 수난시대, 새 정부서 바뀔까

교육부가 최근 '2022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대학과 대학원은 최대 1.65%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인상률은 전년 1.20%보다 0.45%포인트 높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직전 3개 연도(2019~2021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전망이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패너티를 받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은 정부가 학생에 직접 주는 Ⅰ유형과 이처럼 소속 대학을 통해 지급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소속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법적으론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셈이다. 이런 상황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14년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 대학 신입학 정원은 그대로 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학생 자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 예산 중 절반을 훌쩍 넘는 금액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서 나온다고 보면, 대학의 수명이 매년 단축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을 다 뽑지 못하는 대학들에게 정부 재정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시행중이다. 미리 정원을 줄이기로 약속한 대학에는 선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이렇게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데 쓰는 돈만 올해부터 3년간 1조 1970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전체 대학의 30%~50%까지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적은 수도권 대학들도 예외가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당장 등록금 부담이 감소했다고 해서 무작정 박수를 칠 일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생 교육비가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우리 고등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학교나 학과마다 특색있는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대학 스스로 자기검열을 당하며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길러내는 데 전념하기보다는 예산에 맞춰 아등바등 대학을 운영하기에 바쁘게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게 바뀔까. 유력한 두 후보 모두 아직까지 변변한 고등교육 정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공통적으론 지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확대해 대입 공정성을 높이자는 수준의 공약만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확대하며, 생활비 대출과 한도를 증액하는 등 대출 규모를 키우는 내용의 공약을 냈을 뿐이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빚을 진채 출발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더 증가하게 됐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미래차나 바이오 등 미래 융합 인재를 몇명 양성한다느니 하는 그럴듯한 약속을 하곤 하는데,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 수준을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다. 조련사가 원숭이를 다루는 조삼모사와 다를까. 당장 눈에 보이는 표만 의식해서일까. 포퓰리즘은 비단 선거철에만 있지 않고, 우리 교육당국 깊숙히 뿌리박혀 있는 듯 하다.

2022-01-17 14:37: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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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민감한 비염 증상 완화에 좋은 '유근피'

건조하고 찬 바람이 부는 겨울철에는 호흡기가 약해지기 쉽다. 호흡기는 습도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겨울철 낮은 습도와 온도로 호흡기가 메마르고 거칠어져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침입하게 되고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유근피는 호흡기 질환에 두루 쓰이는 대표적인 본초인데 특히 콧물, 가려움, 재채기 등 다양한 비염 증상을 다스리는 데 좋다. 느릅나무의 줄기와 껍질을 말린 것이 유근피인데 콧물처럼 끈적한 점액 성분이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공기 오염 등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 호흡기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호흡기가 건조해지면서 민감해지는데 유근피가 호흡기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자극을 완화시켜 준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의 경우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악화되었다가를 반복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비염이나 천식이 심해지는 시기나 환경에서는 특히 호흡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알레르기를 가라앉히고 염증을 완화하는 유근피가 도움이 된다. 소염 및 항균 작용을 하는 유근피는 호흡기뿐만 아니라 신체 다른 부분에도 작용해서 세균을 막아주고 염증을 개선해준다. 또한 각종 노폐물이나 독소의 배출을 촉진하는데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변 배출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유근피는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며 수용성이라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호흡기에 유효한 성분들이 잘 우러나기 때문에 차로 마시면 도움이 된다. 비염에 좋은 수세미나 목련꽃 등을 함께 넣어 푹 우려서 차로 마시면 효과가 배가 된다. 유근피만 단독으로 할 때는 15g 정도를 물 2리터에 넣고 30분 정도 달여서 우린 물을 하루 1~2잔 정도 마시면 된다. 비염, 천식, 축농증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으로 코가 막혀 있거나 코 점막이 부어서 통증이 있는경우, 기침이 나고 목이 아플 때도 유근피 차가 도움이 된다. 다만 점액 성분이 많은 유근피를 과도하게 먹을 경우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2-01-17 05:20:1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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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가로주택사업의 요건과 절차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최근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존의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조 제12항 제3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말하는 '가로구역'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는 도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등) 및 기반시설(공원·하천·철도 등)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폭이 4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사업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기존주택 수가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이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이어야, 가로주택 정비사업구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즉 가로구역의 전부가 아닌 '일부'도 사업시행구역이 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사업면적이 '1만 3천 제곱미터'인 경우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다(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노후·불량건축물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의 경우 준공된지 30년, 그 외 건축물의 경우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3항).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도 받아야 한다(동법 제23조 제1항). 위와 같은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축심의를 받고, 조합원 분양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이주 및 착공과 준공 및 입주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사업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시장·군수 등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2021년 6월30일 이후에 소유권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대지 또는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법률 제18314호, 부칙). 참고로 정비사업의 요건 및 사업성 분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비사업지원기구의 홈페이지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통해 개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16 09:27: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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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32>중국 와인이 주류로?…중국의 '와인굴기'

<132>중국 100대 와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와인 평론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제임스 서클링이 '중국의 100대 와인'을 선정해 내놨다. 와인 애호가들마저 고개를 갸웃거린다. 중국의 100대 백주라면 모를까 중국의 100대 와인이라니. 먼저 중국이 와인 생산국이었는지에 대한 의문. 예를 들어 그런거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 양조장에서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와인 생산국이라고 일컫지는 않는다. 의미있는 수준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사실 중국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면 세계 6위 생산국이다. 칠레나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규모 정도로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일단 와인 생산이 가능한 기후과 조건을 갖춘 곳들이 많다. 글로벌 와인 브랜드들이 향후 잠재력 있는 와인 생산지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중국 정부 역시 적극적이다. 중국 내 최대 와인 생산지인 닝샤 지역에서만 오는 2035년까지 와인 6억병 가량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각종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중이다. 와인 6억병은 프랑스 보르도의 연간 생산량이다. 양적 조건 다음은 100대 와인을 경합할 정도로 중국의 와인이 질적으로 성장했는가에 대한 의문. 한국에선 중국 와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중국 와인은 종주국 유럽으로 수출될 정도로 맛 역시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와인 산지로 꼽히는 닝샤 와인의 경우 각종 와인 품평회 등에서 400개 이상의 상을 받았을 정도다. 제임스 서클링 테이스팅팀은 지난 1년간 거의 300 종류에 달하는 중국산 와인을 시음해 이번 순위를 선정했다. 처음으로 발표된 중국의 100대 와인에서 1위로 꼽힌 곳은 바로 가나안 와이너리(Kanaan Winery)의 대표 와인인 크레이지 팡 2019년 빈티지다. 크레이지 팡은 닝샤에서도 최고의 카버네 소비뇽 와인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성과 세련된 집중도를 보여주며, 타닌은 탄탄하지만 매끄럽다. 지금 바로 마셔도 좋지만 좀 더 숙성시켜도 될 와인이다. 2대째 가나안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는 왕 팡은 "2019년은 6월에는 비가 충분히 내린 반면 7, 8월에는 강수량이 적었다"며 "포도 자체가 좋았고, 높은 집중도도 2019 빈티지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2위는 아오윈 샹그릴라(AO YUN SHANGRI-LA) 2017 빈티지다. 모엣 헤네시가 중국 윈난 지역에서 진출해 만들면서 탄생부터 유명세를 탔던 와인이다. 카버네 소비뇽과 카버네 프랑에 시라, 메를로, 쁘띠 베르도 등을 섞어 만들었다. 신선함과 우아함, 균형감을 잘 갖춘 것은 물론 매끄러운 타닌도 특징이다. 가격도 만만치 않다. 빈티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한화로 약 30~40만원선이다. 이밖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중국에 진출해 세운 와이너리 롱다이의 추산 2019년 빈티지, 헬란 칭수에 와이너리의 지아베이란 그랑 리제르바 2017년 빈티지 등으로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100대 와인에는 화이트 와인도 일부 이름을 올렸지만 품종은 대부분 샤르도네였다.

2022-01-13 13:55: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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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대통령과 부동산 정책

#.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내놓은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지방 8개 도의 매매수급지수가 99.9를 기록하며 100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주 수급지수가 92.8까지 내려와 92.6을 찍었던 2019년 9월 9일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 설문을 통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0∼200까지로 지수화한 것. 0에 가까울수록 공급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우위를 뜻한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주까지 8주째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공급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아파트 호가를 올리던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집을 살 시기를 늦추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뀐 셈이다. 집값 상승 불길이 잡힌 것은 지난해 8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다. 최초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연임한 그는 5년 이상 거시경제를 경험했다. 고 장관은 가계부채가 너무 늘었다는 화두를 꺼냈다. 그리고 비중이 컸던 은행의 가계대출을 조였다. 그 이후 전국으로 번지던 집값 상승 불길이 잡히기 시작했다. 돈을 빌려 집을 사려던 수요가 꺾인 것.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했다. 다행인 것은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등판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는 것이다. #. 최근 부동산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돌아선 또다른 이유는 오는 3월 대선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시장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토지배당금제)'를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다. 모든 토지 보유자로부터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겠다는 것. 분양가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도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금 완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50% 일시적 감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이 핵심이다. 두 후보 모두 공급확대 의지는 같다. 250만가구를 새로 공급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250만가구 가운데 100만가구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원가주택 30만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 공급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급확대 속 규제, 윤 후보는 공급확대 속 완화로 읽힌다. #.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어땠을까. 노태우 정권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0만가구 공급으로 시장 안정을 꾀했다. 분양가 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증여세 강화 등 규제정책이 시작되기도 했다. 김영삼 정권 때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준농림지역' 개발 제한 완화 외에는 눈에 띄는 대책이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극과 극이었다. 국민의정부는 '무조건 완화'였다.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고, 분양가도 자율화했다. 내집마련을 장려한 셈이다. 그러자 참여정부 때 집값이 급등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LTV·DTI 적용 확대, 종합부동산세 도입, 분양가상한제, 조정지역 확대 등 '무조건 규제'를 외쳤다. 당시 정부는 일주일에 한 번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만큼 급박했다. 이명박정부는 DTI 규제 은행 자율화, 강남 3구 외 투기지역 해제 등 완화정책이었다. 박근혜정부도 '돈을 빌려 집을 사라'는 듯 완화정책을 내놨다. DTI 60%, LTV를 70%까지 상향하고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10년 가까운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문재인정부 때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 누구의 정책이 집값 안정을 가져올 지 궁금해진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2-01-13 06:00:18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