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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스트레스 줄여주는 말린 귤껍질 '진피'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스트레스 줄여주는 말린 귤껍질 '진피'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은 무엇일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귤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찬바람 부는 겨울날,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귤을 까서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다. 그런데 귤을 먹을 때 껍질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귤껍질, 즉 진피(陳皮)야말로 영양 성분이 가득한데 말이다. 한방에서 약재로 쓰는 진피는 귤을 바로 깠을 때의 주황빛 귤껍질이 아니라 그것을 오랜 시간 말려서 갈색이 도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다른 과일이나 채소들처럼 귤 역시 과육보다 껍질에 더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대표적인 성분이 헤스페리딘(Hesperidin)이다. 귤, 오렌지, 자몽 등의 열매 껍질에 함유된 헤스페리딘은 혈전을 제거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나이가 들어 뱃살이 나오고 성인병 위험이 높아진다면 진피를 차로 달여 자주 마시면 도움이 된다.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개선하며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약재로 쓰이는 진피는 보통 두 가지 종류를 말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피'는, 주황빛으로 완전히 익은 귤의 껍질을 말린 것이다. 그리고 여물지 않은, 푸른빛이 도는 귤의 껍질을 말린 것을 '청피'라고 한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청피가 진피보다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다 강한 약효를 필요로 할 때 청피를 처방한다. 진피는 스트레스가 일상이 된 현대인들에게 좋은 본초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음식을 먹는다거나 단 음식을 먹어서 일시적으로 기분을 해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방법은 오히려 건강에는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짜증이 치밀고 우울한 기분이 들 때는 물 1리터에 진피 30g을 넣어 달여서 차로 마시면 도움이 된다. 기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스트레스나 화가 쌓여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가 꽉 막힌 것처럼 아플 때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로 소화가 잘되지 않을 때도 도움이 된다.

2020-12-29 10:35:4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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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세상을 향한 절망 속 외침

우리나라에서 중남미 작가의 작품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 어지간한 미술관과 갤러리 전시에 초대받는 작가들은 미국이나 유럽 출신 일색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비나미술관이 주관하는 특별기획전 '에콰도르 국민화가 오스왈도 과야사민'은 주목할 만하다. 에콰도르를 대표하는 작가인 과야사민(1919-1999)의 작품은 현실미학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다수의 작품에 가난하고 소외받는 국민의 고통과 절규가 배어 있다. 일례로 그의 1942년 초기작인 <파업>은 정치적 실패로 인한 끝없는 빈곤에 좌절하는 서민들의 절망이 서려 있다. <채찍질>(1948)을 비롯한 <절규>(1983) 연작에선 헐벗고 굶주림에 지친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 한 인물이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작품 <피의 눈물>(1973)은 칠레 쿠데타가 발생한 1973년을 배경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관련 슬픔을 다루고 있다. 겁에 질린 얼굴이 크게 그려진 <네이팜 머리>(1976)는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된 악명 높은 살상무기인 네이팜에 노출된 인물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잔인함,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과야사민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수난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을 따뜻하게 보듬으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권력에 대해선 강하게 저항하는 태도를 취한다. 스페인 내전(1936~1939)에 의해 민중이 겪은 불행을 관 속에 갇힌 검은 상복차림의 여인들로 묘사한 <눈물 흘리는 여인들>(1963~1965)이나, 소수 정치인들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국민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실을 담은 <펜타곤에서의 회의>(1970) 등이 그렇다. 이처럼 과야사민의 작품들은 1~2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 그리고 중남미에서 발생한 쿠데타와 혁명으로 점철된 20세기의 '광기'로부터 현세를 되새기는 방법으로서의 예술을 보여준다. 힘없이 무너지는 정치적·경제적 약자들을 연민과 희망의 눈으로 새겨놓고 있다. 그리고 특별기획전 '에콰도르 국민화가 오스왈도 과야사민'에서 우린 작가 특유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시를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류사의 절망인 폭력과 부조리, 정의롭지 못함, 평화가 실종된 상황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데 있다.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선 정치·경제·종교 등을 이유로 한 전쟁과 학살로 평화가 실종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때마다 누군가는 죽거나 죽이고, 뺏고 빼앗긴다. 그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 또한 동일하다. 그의 작품들을 본 이들은 인간의 역사가 피로 얼룩진 투쟁의 역사이자, 폭력으로 인간을 착취해온 슬픈 장면들의 연속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한 한 예술가의 오랜 시도가 지금도 유효함을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현재도 멈추지 않고 있는 인간이 인간을 향한 비극을 성찰하고, 시대와 관계없이 평화를 얻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던 무명의 희생자들을 위한 위로가 그의 그림 곳곳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야사민은 1999년 3월 10일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에콰도르 국민에게 큰 손실로 여겨졌다. 그러나 20세기 인간이 겪어야 했던 폭력에 대한 고발자로서 과야사민의 가치는 시들지 않았다. 일생을 가난한 국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높였던 과야사민의 삶과 철학은 현재도 그의 그림 곳곳에 살아있다. 전시는 2021년 1월 22일까지.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0-12-29 09:12: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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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2020년 창업시장은 누란지위(累卵之危)형국

[이상헌칼럼]2020년 창업시장은 누란지위(累卵之危)형국 累卵之危(누란지위:조금만 건드려도 깨지고 무너지려는 위태한 상태) 2020년 창업시장을 표현한 사자성어다. 올해 창업시장은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멈추게 하였고 모든 소상공인을 어두운 터널서 갈 길을 못 찾게 했다. 2020년 창업자현황도 창업이라는 카테고리가 통계로 작성한 이래 가장 적은 약 73만 여명 정도로 예상되며 폐업자는 가장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약 140여만 명으로 예상된다. 창업과 폐업자 수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 창업시장은 암울하고 끝이 보이지 않은 수렁 속에서 저마다 헤어나려는 몸부림으로 버틴 한하라 할 수 있다. 전 업종에서 매출 하락은 물론 극심한 수익성 부족으로 생존이라는 극한적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종은 여행, 예식장, 전시업, 스포츠센터, 교통, 숙박, 영화, 연극 및 공연업종, 그리고 레저 관련 업종의 수익감소는 관련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조차도 버틸 수 없는 한해였다. 외식업은 근본적으로 대면판매가 비대면적 운영보다 많은 업종이지만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소비트랜드인 안전, 안심, 그리고 불안감의 증가에 따라 온라인소비의 급격한 소비증가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서비스로의 구매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또한, 대규모 소비 외식업종인 각종 뷔페, 단체급식시장은 학교의 비대면수업과 함께 집합금지 등 지루한 행정처분의 연장으로 완전 철퇴를 맞은 업종들이 발생하였다. 판매업종의 경우 생활필수품목업은 매출 하락이 타업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의류나 귀금속 등 선매품업종의 매출 하락은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이 선호하는 창업업종인 편의점의 경우 오히려 집합금지 등 단계적 규제가 매출하락을 줄여주는 현상이 나타났고 창업분야에서도 타 업종과 비교하면 신규창업이 감소하지 않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택트 소비 증가와 비대면적 소비성향으로 온라인과 관련한 업종은 크게 성장하였다. 쿠팡을 필두로, 카카오, 네이버, 옥션, 티몬 등 온라인 쇼핑몰이나 플랫폼 서비스업종은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장을 거둔 한해였다. 전 국민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위생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우려를 넘어 불안 심리 확산으로 전 업종에 걸쳐 비대면적 산업으로 확장세가 급속하게 옮겨가면서 운영방법의 변화가 급속도로 변화한 한해였다. 즉 오프라인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도 코로나 환경에 따라 비대면적 운영방식을 실행하였고 그에 따른 배달수요는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배달수요의 증가와 온라인을 통한 구매의 확산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수익적 측면에서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한 결과다. 그 이유로는 배달비료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수수료의 상승으로 매출대비 수익성이라는 마진율은 최악으로 경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고육책과 같은 실상이었다. 프랜차이즈산업도 힘든 한해였다 특히나 2020년에는 크고 작은 브랜드들이 M&A를 시도하였거나 성사된 브랜드가 많이 나타났다. 그만큼 어려웠던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가맹점의 어려움을 상생과 협업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동심을 발휘한 브랜드들도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이 나타났다. 상생 사례를 점검해보면 임대료지원, 방역과 위생용품지원, 로얄티 면제나 감소정책, 원재료비의 인하, 인력지원 등 각각 본사의 능력과 정책에 의한 다양한 지원을 실천했고 그에 따른 가맹점과의 상생을 실천한 브랜드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 와중에도 올해 역시 본사의 갑질, 강압판매, 대표의 비윤리적 행위, 직원들의 비위, 생쥐사건, 성희롱 사건, 도박 등 연일 끊임없이 본사의 불협화음도 계속된 한해였다. 2020년의 창업시장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한계점이 문제라고 말하고 싶다. 코로나19가 십여 년 동안 진행되었던 유통질서와 소비자와의 관계 프로세스를 짧은 시간에 바뀌어 놓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대변되는 소비자와 공급자 간 관계성의 균형을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온라인형태로 급속히 변화하는 창업 환경에 모든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들이 두려워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적 환경으로의 전환을 하고 있지만, 매출대비 수익성의 하락현상을 상쇄시킬 수익률의 증가를 원가율이나 판매가 또한 경상비의 효율화를 통한 경영혁신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12-28 12:32:35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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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표준약관 표지 사용한 가수 등 전속계약서 효력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표준약관 표지 사용한 가수 등 전속계약서 효력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A양은 작은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계약서를 작성하러 간 A양은 계약서 제목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라고 돼 있고, 옆에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와 함께 '표준약관 제10062호'라는 표준약관 표지(아래 그림 참조)까지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해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했다. 위 계약서에는 소속 가수가 계약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소속사가 해당 가수를 위해 투자한 금액의 3배와 별도로 계약 잔여기간 동안 해당 가수의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될 예상 매출액의 20%를 위약벌로 소속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A양이 나중에 알고 보니 위와 같은 내용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었다. 가수,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해 정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해금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이를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위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고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47호). 많은 연예기획사가 가수 또는 배우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연예기획사 등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의 형태(표준약관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 결국 연예기획사와 소속 가수 등 사이에 위 표준전속계약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기획사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하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제8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약관규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또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 표시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약관의 내용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 약관 중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제9항). 그러므로 앞서 본 예시에서 A양이 체결한 표준전속계약의 내용 중 계약 위반 시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투자금의 3배 반환 등)은 표준전속계약의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고 표준전속계약의 내용보다 가수 등에게 불리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조항이 아예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다. 연예기획사의 입장에서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와 계약의 일부 무효를 피하기 위해, 가수 등의 입장에서는 표준약관의 형태를 띤 불공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표준약관 표지가 있더라도 표준전속계약서 등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하다.

2020-12-27 11:41: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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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각주구검과 이와전와 ②

[신세철의 쉬운 경제] 각주구검과 이와전와 ② 사이비 예언자(?)들의 엉뚱한 궤변을 보면, 마치 아우라지 나루에서 숟가락 빠트린 자국을 뱃전에 표시하고 송파나루까지 흘러온 배 밑에서 숟가락을 건져내라고 사공을 들볶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어리석음이 판친다. 이른바, 저명인사들의 논리와 주장이 얼토당토하지 않다보니 그들을 따르는 대중이 '사고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집단 확증편향(確證偏向)에 빠져드는 낌새도 보인다. 세상사를 제 멋대로 재단하려들면 어쩔 수 없이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거나 외면하려든다. 하찮은 일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석하고 큰일 난 것처럼 엉뚱한 주장을 펼치는데, 어찌 균형 잡힌 사고와 행동이 가능하겠는가?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옳고 그른지 뒤바뀌는 희극 아닌 희극을 관전하며 무턱대고 박수를 치거나 싸움을 거는 사회가 혼돈에 휩싸일밖에 도리가 없다. 정상모리배들이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까닭은 사람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여 "적의 적"을 제 편으로 끌어들여 한 몫 챙기려는 수작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지자들을 몽매한 가치관과 그릇된 신념에 차게 만들어 떼거지로 덤벼들게 하는 광경을 보다가 뒤돌아서서 시시덕거리는 장면도 어른거린다. 조금만 눈여겨보면, 선동가들은 비합리적 변명과 공격을 일삼으며 대중을 몽매하게 만들어 그들이 벌이는 '쇼'의 장식물로 여기려드는 모습도 엿보인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대중에게 아부하다가도 어느 결에 자신을 따르는 대중의 등에 올라타 깃발을 휘두른다. 터무니없는 논리로 궤변을 일삼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고력이 무너지고 망상에 사로잡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의 틀에 갇히는 모습도 언뜻언뜻 보인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앞뒤가 어긋나는 사례가 사회 전분야로 확장되면, 부분은 옳은 것 같으면서도 전체로는 틀리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폐해가 누적되면서 사회적 수용능력(absorptive capacity)이 침식되어 간다. 더 나은 미래를 찾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성장잠재력을 시나브로 잠식시킨다. 사람들을 반목하게 하는 불신과 갈등의 에너지를 생산적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염려가 든다. 내 자식이 "능력 있고 출세했다"고 자랑하기보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역지사지 자세를 가지고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한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부모들이 많아져야 한다. 부모부터 솔선수범하며 인성의 바탕이 되는 밥상머리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생각건대, 거짓과 참이 뒤바뀌고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질곡의 역사를 생각할 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긴 여정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의 먼 미래가 달려 있으니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만 한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0-12-24 12:00:3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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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첨예하다.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자 등의 회사 대표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法人)을 법규 의무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는 별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회사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겠다는 게 차이점이다. 재계는 이런 이유로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 법안이 법인에 대한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에다 기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4중 처벌을 규정하는 전대미문의 과잉입법이라며 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가뜩이나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고 코로나19로 불황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발의돼 재계 분위기는 초상집을 방불케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과 노동계는 일하면서 죽지 않게 해달라며 해당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은 셈법이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조차 50인 미만 사업장 처벌 4년 유예 여부, 사업장의 의무 위반 인과관계 추정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법방해세력'이라는 딱지가 붙을까봐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여야의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조차 조율되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야당에서는 "여당이 그 동안 독단적으로 법안처리를 잘도 하더니 이번에는 혼자 책임지기 싫으니까 야당에 협조를 요구하는 시늉을 하며 물귀신처럼 야당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여당이 '야당에서 협조를 잘 안해서 법안 제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핑계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람의 목숨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일하다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하며, 오히려 그런 당연한 권리를 요구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참담하다. 하지만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경영자를 구속시키는 것도 과도하다. 무엇보다, 법이란 것은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이 법안은 막연하고 포괄적이다. 사고 발생과 경영자의 책임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 여부도 묻지 않고 경영자를 처벌할 경우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모든 경영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이 법안이 제정되면 중소·영세업체만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청·하청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고, 하청업체에 종사하는 사장과 근로자들만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 법안을 만든 취지는 아니지 않은가. 어느 누가 일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고 싶을까. 하지만 고의로 직원을 죽이려고 일을 시키는 사장도 없다. 사고란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은 사업주를 공포로 몰아 위축되게 하고, 그 영향이 근로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 원래 취지인 '사고 예방'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지금이라도 사후 처벌보다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을 손질해야 한다.

2020-12-23 15:14:5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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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미래형 고부가가치 신(新)산업 대마산업 육성

최근 WHO(세계보건기구)가 대마에 함유된 CBD(Cannabidiol) 성분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의료용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비롯하여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다. 장차 대마가 CBD 산업으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한 60여 개국이 대마 산업화에 나섰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은 산업용 대마 재배와 CBD 활용을 합법화한 후 관련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은 2018년 「농업법」개정으로 「규제약물법」 적용 대상에서 대마를 제외하면서, 대마의 생산 증가와 대마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50개주 중 36개주가 의료용 대마로 합법화 되었고, 기호용도 15개주가 합법화 되었다. 즉 대마 산업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대 대마 수출국인 캐나다는 미국의 연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THC 농도가 0.3% 이하인 대마 제품은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로 인해 제품의 생산과 사용, 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2018.06.27)을 마련한 것과 기호용 대마의 합법화(2018.10.17) 등을 이루었다. G7 국가 중, 처음으로 대마를 전면 합법화한 캐나다의 대마 소비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월 1일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현재까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행히도 2015년 2월 3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마 성분의 THC 기준(대마 씨앗 5mg/kg 이하, 대마씨유 10mg/kg 이하)을 마련했다. 안동시는 국내 최초로 대마 산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2018.03.02)에 이어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2020.07.06) 받았다. 2019년 3월 12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대마 성분 의약품 4종 수입사용 승인)하였다. 2020년 10월 16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마 성분 CBD 기준(대마 씨앗 10mg/kg 이하, 대마씨유 20mg/kg 이하)을 마련하는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마 산업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마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하지만 대마의 주요 성분이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효능이 있다면 마땅히 치료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미국 의학전문 매거진 조사에 의하면, 의사 69%는 환자들에게 의료용 대마가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종양 학자와 혈액학자는 무려 82%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에 적극 찬성을 했다. 활용가치가 뛰어난 대마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잎, 줄기, 꽃, 씨앗, 뿌리 등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아주 유용한 식물이다. 대마에 함유된 칸나비노이드 화학적 성분은 무려 500여 가지 이상이나 된다. 그중 CBD(Cannabidiol) 성분은 의학적 치료 효과가 매우 높다. 이는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엔도칸나비노이드 시스템(ECS)과 일치하여 신체 전반에 걸친 뇌 기능, 신진대사, 면역 체계조절 등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 대마의 성분은 치료목적으로 이용 가치가 매우 폭넓다. WHO(세계보건기구)가 밝혔듯이 대마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성분인 CBD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특히 치료하기 어려운 각종 통증, 항암치료, 구토증,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다발성경화증, 극심한 경련과 발작, 우울증, 염증성 질환, 류머티스 관절염, 심혈관계질환, 당뇨 합병증 등 수십 가지의 질병에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대마의 효용 가치는 무궁한 것으로 농・축・식품・화장품・건축자재・반려동물 영양제・섬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 2일 제63차 UN 마약위원회(53개국의 투표)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대마의 암꽃 끝에서 분비되는 점액)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약물군(ScheduleⅣ)에서 삭제했다. 이로써 WHO의 권고와 UN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 국가의 선택으로 남았다. 하지만 WHO와 '국제 마약 통제위원회'에 가입된 이상 국제 흐름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세계 주요국의 대마 활용성에 대한 합법화는 앞으로 대마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을 예고한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과 특정질환자 치료를 위하여 대마의 꽃봉오리와 잎의 천연물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대마의 물질 성분에 따라 THC 함량 0.3% 이하는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대마국가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제 대마 산업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WHO 권고와 UN의 결정에 따라 현실에 맞는 관련 법령을 제정할 때이다. 안동시 보건소 박사 김문년

2020-12-23 10:23:36 김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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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성형부작용과 재수술

홍종욱 원장. 최근 성형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수요가 늘자 성형부작용 및 불만족으로 인한 재수술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형재수술 환자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지만 단순히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재수술을 선택하는 이들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재수술 비율은 눈과 코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다른 부위 보다 눈성형과 코성형의 수요가 월등히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수술 희망 사유도 각양각색인데, 그중에서도 ▲짝짝이(비대칭) 눈 ▲소시지 눈 ▲심한흉터 ▲염증 ▲좌우비대칭 ▲피부괴사 ▲보형물 이탈 ▲구축현상 ▲보형물 뒤틀림 등이 가장 많다. 이처럼 재수술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성형재수술 및 재건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까지 생겨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1차 의료기관 선택부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저렴한 수술비용 또는 지인 소개, 할인 이벤트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수술을 감행하거나 병원의 유명세만 보고 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형수술은 의사의 실력과 임상경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받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환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방학이나 연휴,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상이 된 요즘, 일부 병·의원에서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기 위해 유령의사(섀도우닥터)를 고용해 대리수술을 감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잘못된 수술 또는 대리수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해당 의료기관이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인지 ▲의료진이 해당 시술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성형전문의인지 ▲상담의와 집도의가 동일한지 ▲수술실의 위생상태는 청결한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 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병원 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이 수술 부위 및 비용을 결정하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또 한 번에 두세 곳 이상 수술하는 동시성형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꼭 필요한 수술인지, 수술방법이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한다. 재수술 적합 시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 쌍꺼풀 재수술은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코성형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코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재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성형수술은 마술이 아니므로 한 번의 수술로 드라마틱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평소 콤플렉스를 여기는 부위를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0-12-22 14:21:3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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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냉증 개선하는 따뜻한 본초 '생강'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냉증 개선하는 따뜻한 본초 '생강' 해독에서부터 정력 강화, 항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능을 지닌 생강은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할 때는 몸 속의 한기를 몰아내고 온기를 더해주는 최고의 본초이기도 하다. 아무리 옷을 껴 입어도 손발이 시리고 배를 만져보면 배가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로 냉증이 심한 사람들은 생강을 달여서 차로 만들어 하루 2~3잔씩 먹으면 도움이 된다. 냉기가 심하면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되지 않고 설사도 자주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생강이 효과적이다. 한방에서는 생강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다양한 법제 과정을 거치는데 생강을 말린 것을 '건강', 건강을 불에 볶은 것을 '포강'이라고 한다. 특히 생강이 지닌 더운 성질의 경우 법제 과정을 거칠수록 더 강해지는데 생강보다는 건강, 건강보다는 포강이 더 더운 성질을 지닌다. 그래서 냉기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포강을 처방한다. 가정에서 겨울 감기 예방, 냉증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때는 생강 혹은 말린 생강인 건강을 활용하면 충분하다. 회를 먹을 때 생강을 함께 내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생선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다. 즉 생강은 체내 다양한 독성 물질의 배출에 효과가 있다. 항염, 항균 작용도 하기 때문에 세균을 없애주며 염증을 개선하는 데도 좋다. 여성들의 경우 아랫배가 차고 생리통이 심할 때는 물론이고 생리 불순이나 자궁 질환 등에도 도움이 된다. 생강은 피로를 풀어주고 양기를 보강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정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 날씨가 추울 때는 따뜻한 커피보다는 따뜻한 생강차가 건강에 좋다. 겉이 아니라 속의 냉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생강을 편 썰어서 끓는 물에 우려내서 차로 마셔도 되고 효과를 더 보고 싶다면 생강을 잘 말려 가루로 만들어서 사계절 내내 보관해두고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마셔도 좋다. 다만 생강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평소 위산 과다 증상이 있거나 속 쓰림이 심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며 열이 많은 사람들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20-12-22 10:35:2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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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 브랜드의 M&A,과연 독인가? 실인가?

[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 브랜드의 M&A,과연 독인가? 실인가? 프랜차이즈가 국내에 도입된 1975년 이후 45년이 지났다. 산술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산업의 성장은 창업자들에겐 선택의 기회와 안전창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선 고무적이다. 하지만 부실화되는 본사로 인하여 가맹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도 그동안 꾸준히 발생하였다. 산업성장의 한 축으로 2000년대부터 크고 작은 브랜드들의 M&A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의 한식 브랜드인 놀부가 200억 이상의 인수금액으로 사모펀드회사인 모건스텐리에 인수되었으며, 남성미용 전문브랜드인 블루클럽도 그린부산창업투자에 인수되었다. 최근 십여 년간 2012년 버거킹,2013년 BHC,할리스 커피,2014년 KFC,공차,크라제버거,2017년 피자헛,2018년 맘스터치,2019년 호치킨,2020년 노랑통닭 등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다양한 중, 소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M&A시장에서 새로운 기업환경으로 바뀌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기업이나 브랜드들의 경영악화로 꽤 괜찮은 브랜드들도 M&A시장에 나오고 있고 나름 활발히 협상 중이다. 그중 E커피브랜드와 P피자브랜드에는 제법 큰 중견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독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는 프랜차이즈M&A 시장에서 성공적인 M&A를 끌어내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평상시 관심 있는 유망 분야와 업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냉철한 분석을 거쳐 가능성 있는 업종과 분야를 선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후에 선정된 업종 및 분야에서 성공 가능성과 자사와의 통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목표회사를 선정한 다음에는 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조직구조, 기업문화, 브랜드가치, 자사와의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한 후 모든 회사역량을 총동원하여 M&A를 성사시킨 후 자사와 문제없는 통합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M&A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첫째, M&A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부터 생각해야 한다. 신규사업진출인지, 기존사업의 확대인지, 가지고 있는 핵심역량 강화가 목적인지, 시장지위 향상이 목적인지, 아니면 회사경쟁력 확보가 목적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가지고 성장목표와 방향성을 확실히 하여 무턱대고 싼 값에 끌려 M&A를 시도하는 실수를 범해서 안 된다. 또한 미래전략 방향에 대한 경영자의 확고한 신념과 신속한 결단이야말로 M&A 성공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상 파워가 극대화되는 최적기(Timing)를 활용하라. 호황일 때는 좋은 물건도 치열한 인수경쟁이 벌어져 인수가격이 상승하나 불황기에는 우량기업도 유리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또한 M&A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장 방향성이 서 있다면 일단 기존 핵심 사업에서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검토 분석하여 과연 M&A가 불가피한 대안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M&A 프로그램 청사진을 수립하여, 어떠한 우선순위로 어떠한 기업을 인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실행지침과 원칙이 필요하고,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인수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규모 확대보다 역량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핵심기술, 유통채널, 브랜드 등 성장 전략을 실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 강화나 자체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등이 가능한 거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M&A를 통하여 월등한 가치를 창출하려면 자기의 몸집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을 인수해야 하며, 비핵심 사업 매각도 동시 추진해야 한다. 단순히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경영자로서는 M&A뿐만 아니라 핵심 사업에 재투자나 현금흐름 관리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라면 비핵심 사업의 적극적 매각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자질이 중요하다. 당연히 새로운 경영자는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성공하는 브랜드 M&A브랜드가 되기 위한 경영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정직성, 공정성, 지성, 솔직성, 대담성, 신뢰감, 협동성, 창의력, 배려, 결단력, 야망, 자제력, 독립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인간적 배려를 중시하는 인간 중시의 경영과 솔선수범하는 자세 등을 경영자의 중요한 행동 특성으로 꼽고 있으며, 그 자질로는 첫째,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아이디어나 색다른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 심성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의 대표로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적절하게 사람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경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특히 프랜차이징은 다른 사업의 기업경영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경영자는 프랜차이징에 대하여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일정한 기간의 경험을 쌓은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 최고 경영자들의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물론 사업이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이윤을 생각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윤에도 正道는 있는 법이다. 이를 무시하고서는 기업이라 말할 수 없고 최고 경영자라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의무와 역할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대표들도 많이 존재한다. 전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개별 적금을 전하는 대표, 점주나 종업원들의 학비를 전액 또는 부분 지원하는 본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창업학교나 지원제도를 실천하는 본사, 매월 지역적 소외기관이나 단체에 크고 작게 지원과 본사를 실시하는 본사등 참으로 좋은 일을 알게 모르게 실행하는 본사 또한 많이 존재한다. 프랜차이즈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과 전략은 다양하겠지만, 유망 프랜차이즈가 경영악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일시적으로 부닥친 경우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가맹본부 M&A를 고려하여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회생할 수 없는 가맹본부를 건실한 가맹본부가 M&A를 통해 회생시킴으로써 인수기업의 가치와 시장 규모 확장은 물론 매도기업의 폐업으로 인한 실직의 고통을 줄이는 긍정적인 형태의 M&A는 득이라 할 수 있다. 합리적 M&A가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을 위한 한 방법이길 소원한다. -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12-21 12:06:00 조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