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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암호화폐, 규제와 진흥 모두 필요하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왜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화승총 때문이었다.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해서 조총(鳥銃)으로도 불렸던 화승총은 엄청나게 큰 소리와 불을 뿜어대 조선군을 놀라게 만들었다. 왜군들은 총병들이 조총을 새로 장전할 동안 궁수들이 활을 쏘고, 다시 장전된 조총을 쏘면서 조선군의 진열을 깨뜨린 뒤 기마병, 창병, 보병 등이 백병전을 벌여 승기를 잡았다. 왜군은 이런 전법으로 파죽지세의 기세로 한반도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조선군이 화승총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조총이 소개된 적이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589년(선조 22년) 7월, 대마도주(主)였던 소 요시토시(宗 義智)가 우리나라에 몇 개의 조총을 진상해왔다. 그러나 당시 조정에서는 이런 조총을 군기시에 사장시키고 말았다. 조총은 보통 1분당 2~3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 활은 1분당 8회까지 발사할 수 있어 효율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조총의 가능성을 못 본 것이며, 결국 전쟁에서 위기를 맞게 된 큰 패착이 되고 말았다. 지금 암호화폐로 온 나라가 난리다. 기득권을 장악한 부모세대에 밀린 MZ세대가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나서기도 하고, IT를 잘 모르지만 뭔가 '돈이 될 것 같다'는 감으로 투자에 뛰어든 5060세대들까지, 거의 투기판을 방불케 할 정도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기록을 분산 저장하는 방식의 신문물, 신기술이다. 이 신기술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과거 조선이 조총을 대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 걱정된다. 우리 정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규제의 칼을 맞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디지털시대, 4차 혁명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에 본격 착수하긴 했다. 중국은 아예 '디지털위안화(e-CNY)'를 정부의 공식 통화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며, 여기에 방해가 되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정책적으로 때리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도 암호화폐의 대대적인 규제와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기술의 발달은 규제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례에서 이미 봐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주도의 디지털화폐들은 중앙은행이 통제권을 갖는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또는 국가화폐(Govcoin)다. 비트코인 등 민간의 암호화폐는 '탈(脫)중앙화'를 목표로 개발됐지만 CBDC는 '초(超)중앙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같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완전히 반대여서 CBDC가 기존 암호화폐의 대체재라고 반드시 규정하기도 애매하다. 전문가들도 두 종류의 디지털화폐가 상호 보완기능을 할 것이란 낙관론과, 둘 중 하나는 사라질 것이란 비관론이 서로 맞서고 있다. 한 때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불린 적이 있다. IT강국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진흥정책 영향이 컸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무조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민간에서 디지털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신문물을 거부했다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져 위기를 맞은 사례는 임진왜란 외에도 무수히 많다. 그런 실수를 더는 반복해선 안 된다.

2021-06-09 15:27:4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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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턱관절 통증

직장인 김자영(여·34)씨는 3개월 전부터 음식을 씹을 때 턱에 통증이 동반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입을 벌릴 때마다 턱에서 '딱'소리가 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처음에는 잠을 잘못자서 턱이 어긋났다고 생각한 김 씨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다. 머리를 콕콕 쑤시는 듯한 편두통에 턱관절 통증이 더 심해져 수면장애까지 겪게된 것. 결국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본원을 찾은 김 씨의 턱 상태를 정밀진단한 결과 턱관절장애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턱관절 통증은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턱관절장애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편두통, 어깨결림, 이명, 뒷목통증, 안구통증 등이 대표적이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팔저림, 만성피로, 어지러움증, 안면비대칭, 저작장애, 일자목증후군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턱관절장애는 주로 유전적 요인이나 부정교합, 이갈이, 턱 괴기, 외상, 신경과민, 극심한 스트레스, 잘못된 생활습관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일시적인 근육통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치유가 가능하기도 하고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교합이 원인인 경우라면 하루 빨리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저작기능에 문제가 생겨 소화불량이나 영양불균형, 치주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하면 안면비대칭으로 인해 얼굴형 자체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단순 근육통이 아닌 턱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턱관절 기능 교정과 치열 교정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턱관절 교정은 턱이나 경추, 전신의 문제를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으로 정상화 시켜주는 역할은 한다. 또한 특수 제작된 스플린트(구강내장치물)가 턱의 위치를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상된 턱관절 주위와 전신근육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기능적 균형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치료 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며 항상 허리를 곧게 펴는 습관을 들이고 턱을 괴거나 목을 길게 빼는 습관은 고치는 것이 좋다. 식습관 역시 가급적 턱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수술에 앞서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부정교합, 안면비대칭, 턱관절 장애 유무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개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택해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1-06-09 09:03:0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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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청 총장의 교육읽기] 의미 있는 타인이 있나요?

이현청 한양대 고등교육연구소장(석좌교수), 상명대·호남대 총장 역임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사회화과정을 설명하면서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과 '일반화된 타인(generalized others)'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한 인간이 성장·발전하는 과정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의미 있는 타인'이라 한다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일반화된 타인'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의미 있는 타인은 흔치 않고,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소년·소녀 시절 만나는 의미 있는 타인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값지고 커다란 영향을 주는 데 반해, 성인기나 노년기 삶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타인이라 할 수 있는 타인을 만나기가 힘들다. 의미 있는 타인은 우상(idol)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생의 선택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존경하는 사람일 경우도 있다. 특히 젊은이에게 있어서 우상은 복장이나 언어, 글씨체 그리고 헤어스타인에 이르기까지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한동안 세계 젊은이들을 휘어잡던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이 대표적인 우상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요즘은 방탄소년단(BTS)이나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이 곧 젊은이들의 관심사가 되고 젊은이들의 행동을 결정짓기도 한다. 확산 효과 또한 엄청나다. 이들은 일시적이나마 젊은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타인' 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미 있는 타인'은 일시적이기보다는 영속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인생 한 단면이나 어떤 재능보다는 인간 삶 전체에서 흠모와 존경이 넘쳐흐를 때 가능하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반화된 타인'과 만나며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의미 있는 타인'을 만난 적이 있는가? 일생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났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의미 있는 타인의 모습을 닮으려는 노력으로 자기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의미 있는 타인'을 통해 위안받고 재기할 수도 있다.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빌 클린턴의 의미 있는 타인은 존 케네디 대통령이었다. 그가 고등학교 시절 백악관에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이후 케네디와 같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노력한 끝에 대통령이 됐다. 빌 클린턴은 연설하는 모습이나 제스처, 심지어 헤어스타일까지 케네디의 모습을 닮았다. 우리는 각자 의미 있는 타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한 재능에 의존하는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과 불변의 정직이 함께 하는 타인으로부터 가능하다.

2021-06-08 08:52: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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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기초학력 붕괴… 진단도 대응도 틀렸다

작년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기초학력 수준이 '붕괴'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통학력 이상 학생은 감소한 반면,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작년 중3과 고2 영어 교과 기초학력 미달자는 전년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이른바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는 100명 중 13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에 따라 등교수업을 줄인 대신 원격수업을 확대한 영향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심각하게 보고있다면서 당장 이달 14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2학기부터는 아예 전면 등교수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전면 등교수업을 위해 교직원과 고3 대상 백신 접종을 여름방학 안으로 끝내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대응에 대해 학교 현장에선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기초학력 붕괴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대응도 모두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조사가 지난해 11월 진행됐으나 6개월이나 늦게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즉시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하겠다'는게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라는 반응이다. 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하락은 이미 예상됐었다. 수업 형태가 바뀌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접속 장애 등 오류가 발생했고 교사나 학생 모두 온라인 수업에 적응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절대적인 수업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공부를 덜 했으니 성적이 덜 나오는건 당연한 결과다. 문제는 학생간 학력차이가 이전보다 더 벌어졌는지 여부인데,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소득수준별 학업성취도에 대한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작년 코로나로 등교수업이 중단되면서 저소득층의 학력수준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실제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0년(3월~5월, 7월~9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한 달 평균 50만4000원을 지출했지만,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는 9만9000원을 쓰는데 그쳤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장이 이어져 왔다"면서 "2016년에 비해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력 저하의 원인을 코로나19에만 돌리고, 전면 등교 추진의 당위성만 부각시키는 듯한 분석은 경계해야 한다"며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장 교사들도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방역과 급식지도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만이라도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기초학력보장 문제는 어제의 어제 오늘의 문제도,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면서 "교사들의 자발적 헌신은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으나 교사의 희생과 열정만 강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1-06-07 14:15: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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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온라인 공간에서의 신상도용,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된 지 오래다.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통신을 위한 도구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됐다. 현재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활동의 많은 부분을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고, 사람들의 만남과 소통도 점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한다.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얻게 되고 교류도 온라인 공간에서 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사진과 정보 등을 도용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신상도용(impersonation)이다. 이러한 신상도용은 유명인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 등의 범죄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신상도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먼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단순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사칭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유명인 등을 사칭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사칭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 중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별도의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피해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칭범이 유명인 등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타인의 얼굴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온라인 공간에 게재하는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할 수 있다. 미국 등에서는 유명인 등이 그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법 등에 인격표지권 등의 이름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데, 장래에 퍼블리시티권이 법령 등으로 인정된다면 사칭범의 행위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의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사칭범이 유명인 등으로 행세하면서 해당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가 이뤄졌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도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유명인으로 행세했다는 것(부정적인 행세를 한 것을 포함한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사칭범이 구체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피고인(사칭범)이 피해자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D'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 이름 등을 프로필란에 올려놓고, 다른 가입 남성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준 행위는 피해자가 소개팅 어플리게이션에 가입해 활동하며 다른 남성들과 채팅을 하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참고할 만 하다. 이외에도 사칭범의 신상도용 행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사칭범이 단순히 유명인 등으로 행세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광고주 등으로부터 광고료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형법 제371조) 등도 성립할 수 있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법률 등에서 신상도용 그 자체를 제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주(州)에서 신상도용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뉴욕 주는 '2급 신상 도용(Criminal impersonation in the second degree)'이라는 죄목하에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행세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나 신상도용이 사기, 협박,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별개의 범죄 또는 위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처벌 규정의 입법 등을 통해 신상도용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021-06-06 06:00: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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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숙취로 생기는 열과 갈증 해소해주는 '고사리'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숙취로 생기는 열과 갈증 해소해주는 '고사리' 설이나 추석처럼 명절에 자주 해 먹는 고사리는 질긴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채소 중 하나인데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풍부한 단백질을 비롯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함유하고 있다. 고사리는 찬 성질을 가진 본초로 체내 열을 내리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무리한 업무,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며 심장이나 간에 뜨거운 기운이 쌓이고 매사 짜증스럽고 불안정하며 우울할 때 고사리가 도움이 된다. 이렇듯 스트레스와 피로로 체내 열이 쌓이게 되면 명치가 꽉 막힌 것처럼 소화도 잘되지 않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머리가 뜨끈해지면서 두통도 쉽게 발생한다. 고사리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 육아로 에너지가 고갈된 주부는 물론이고 학업 스트레스로 불안정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열기는 식혀주고 꽉 막혀 있는 기운의 소통은 원활하게 해주며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과음으로 열이 오를 때도 고사리가 도움이 된다. 과도한 음주 후에 갈증이 심해지고 두통, 속쓰림 같은 숙취 증상을 자주 겪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 고사리가 알코올의 독성을 빠르게 분해해주고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컨디션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기름진 명절 음식을 먹을 때 고사리 같은 나물을 곁들이는 것처럼 평소에도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고사리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사리는 육류 과다 섭취로 발생하기 쉬운 변비를 막아주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다만 고사리는 독성을 가진 채소라서 절대 생으로 섭취해서는 안 된다. 독성은 끓는 물에 데쳐서 조리하게 되면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조리해서 먹으면 된다. 또한 고사리는 찬 성질의 본초라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롭지만 냉기가 많고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1-06-05 05:12:1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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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05>이탈리아 프로세코에도 그랑크뤼가?

프로세코는 원래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이름이자, 지금은 글레라로 불리는 포도품종의 이름이었다. 예전엔 프로세코 지역 인근에서 프로세코 품종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이 프로세코로 불리던게 당연했다. 그런 프로세코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스파클링 와인의 명칭이 된 것은 지난 2009년부터다. 프로세코 인기에 어디서, 어떻게 생산된 지도 모를 저급의 프로세코가 돌아다니기 시작한 탓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베네토 지역에서 글레라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스파클링 와인에만 '프로세코'라는 이름을 사용토록 했다. 마치 프랑스가 샹파뉴 지역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에만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스파클링 와인은 2번의 발효를 통해 거품을 만들어낸다. 프로세코는 2차 발효가 샴페인과 같이 병 속이 아니라 대형 스테인리스 탱크 등에서 이뤄진다. 때문에 신선한 과일풍미를 잘 느낄 수 있고,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우러진다. 프로세코도 품질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프랑스 와인으로 치면 그랑 크뤼급이 바로 리베(Rive)와 카르티제(Cartizze)다. 리베는 프로세코 슈페리오레 지역 안에서 지정한 43개의 작은 구역들이다. 리베로 지정됐다면 수확량은 소량으로 줄여야 하며, 손으로만 수확해야 한다. 콜라브리고 와이너리는 2019년 8월에 리베로 지정된 코넬리아노 발도비아데네 지역에서 프로세코를 생산한다. 코넬리아노 발도비아데네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유럽 최고의 선주 가문인 코슐리치 역시 처음에는 아름다운 경관에 반해 휴양지로 콜라브리고에 발을 디뎠다가 본격적으로 와인 양조에 뛰어들었다. 알베르토 코슐리치가 1970년대 이탈리아 와인 가이드(Guide to Italian Wines)로부터 가장 먼저 인정을 받으며 명성을 얻었다면 아들인 프란체스코는 대규모의 투자로 콜라브리고를 세계적으로 알렸다. 지금은 4대손이 와이너리를 운영 중이다. 콜라브리고 프로세코는 토착효모를 사용해 첫 번째 발효가 끝나면 선별된 효모를 주입해 두 번째 발효를 진행한다. 이후 온도를 차갑게 낮추고 마이크로 필터링을 거친다. '콜라브리고 프로세코 DOCG 엑스트라 드라이'는 밝게 빛나며, 흰 꽃향이 매력적이다. 여기에 잘 익은 복숭아와 레몬과 생강 등 향이 어우러진다. 입에서는 생기있는 기포와 신선한 과실의 상큼함을 느낄 수 있다. 치즈 플래터나 차가운 햄 등 가벼운 피크닉 음식은 물론 정찬의 애피타이저와도 두루 잘 어울린다. '콜라브리고 프로세코 DOCG 브뤼'는 야생 꽃과 흰 후추 향이 느껴진다. 입에서는 활력있는 거품과 함께 당도가 낮은 브뤼 답게 날카로우면서 우아한 균형미가 뛰어나다. '콜라브리고 프로세코 DOC 브뤼'는 밝은 볏짚 색으로 미세한 버블을 이어진다. 흰꽃와 함께 감귤류, 열대과일, 허브 등의 햠이 어우러진다. 과하지 않은 기포와 좋은 산미, 과실미로 어느 자리에서든 편하게 마시기 좋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1-06-03 15:38: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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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금융위와 '삼인성호'(三人成虎)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 혜왕 때의 일이다. 외교적 관례에 따라 위나라의 방총이 태자와 함께 인질로 조(趙)나라의 수도인 한단으로 가면서 자기가 없는 동안 왕의 관심이 멀어질까봐 혜왕에게 말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혜왕은 "그 말을 누가 믿겠나"라고 했다. "그럼 두 사람이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믿으십니까?" "역시 믿지 못하겠지." "여러 사람이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과인은 믿게 될 것이오." 그러자 방총이 말했다.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말한다면 호랑이가 되는 것입니다. 한단은 위나라에서 저잣거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넘습니다. 왕께서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혜왕은 "과인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방총은 작별인사를 하고 출발했다. 그런데 방총이 한단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하들은 방총을 모함하기 시작했다. 결국 왕은 방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수 년 후 인질에서 풀려난 태자와 방총은 한단에서 돌아왔지만 결국 왕을 만날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삼인성호 (三人成虎)란 고사성어가 유래한 배경이다.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고, 근거없는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에서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세 곳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 내 안건소위원회에서 처리 방안을 정해 정례회의에 올리게 된다. 금융권은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란 '죄목'이 과연 맞는지도 관심사다. 증권업계에선 실효성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으로 CEO를 징계할 근거는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라임 사태의 핵심은 자산운용사의 부실 운용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에 책임을 돌렸다. 자산운용사가 피해 고객에게 돈을 물어 줄 능력이 없으니 돈이 많은 판매사가 책임지라는 억지논리인 셈이다. 어이 없는 일은 또 있다. 라임사태는 부실운용이 불러온 사건이다. 운용은 라임자산운용과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헤지펀드의 자산 운용을 돕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였다. 문제는 PBS증권사인 A사와 B사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한 단계씩 제재가 경감됐지만 판매만 한 C사는 경감이 없었다. 형평성을 찾아볼 수 없다. 자본시장에서 모든 투자는 자신의 책임과 판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자본시장법이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00% 손해배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자본시장 자체를 부정한 꼴이다. 앞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 될까. 몰려든 투자자들이 '판매사가 나쁜 회사'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금융당국의 귀에는 '삼인성호'로 들리지 않을까. 자본시장의 모든 정책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괘씸하다고 해도 합리적인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없는 법을 만들거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여론을 의식하면 오판을 할 수도 있다. 다수가 항상 정의나 진실은 아니다. 형평성도 중요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형평성이 무너지면 소송만 늘어난다. 금융위가 라임펀드 판매사의 제재를 결정할 때 여론에 떠밀려 없던 호랑이를 만들면 안된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06-03 06:00:2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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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광대뼈축소술

작고 갸름한 얼굴형을 선호하는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광대뼈축소술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대뼈축소술은 '안면윤곽수술(facial bone contouring surgery)'의 일종으로 선천적으로 광대뼈 자체가 크거나 앞 또는 옆으로 과도하게 발달한 광대뼈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를 겪고 있는 경우 시행하면 만족스러운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보통 '광대뼈축소술'을 시행할 때 입안절개술 또는 두피절개술을 통해 수술이 진행되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절개 부위와 수술방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병·의원에서는 두피절개보다 입안절개를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두피절개술에 비해 수술방법이 비교적 용이하고 수술시간 및 회복기간이 빠르기 때문이다. 다만, 입안절개술은 말 그대로 입안을 통해 광대뼈를 절골해야 하는 만큼 뼈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안면비대칭이나 광대뼈 함몰, 볼처짐, 불유합(뼈가 잘 붙지 않는 상태), 개구장애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또 광대뼈축소술을 받고 광대뼈 함몰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결국 두피절개술을 통해 재건성형을 시행해야 하므로 더 안전하고 확실한 효과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두피절개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피절개술은 1991년 발표된 논문을 통해 정립된 수술법으로, 볼처짐이나 부정유합(나쁜 결합), 개구장애, 불유합 등 입안절개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개선시킨 수술방법이다. 이 수술법은 고도의 의술과 외과적 전문성, 풍부한 임상경험을 요하는 수술이다. 실제로 임상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수술할 경우 혈관이나 안면신경을 건드려 안면마비, 과다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두피절개술의 장점은 광대뼈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돼 부작용 위험이 매우 낮고, 비대칭 광대교정 및 재수술의 성공확률 또한 높다는 것이다. 간혹 광대뼈축소술이라 하면 광대뼈 자체를 잘라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뼈를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골하는 것이다. 즉, 절골한 광대뼈를 상방으로 틀어줘 덜 튀어나와 보이게 해주는 원리다. 성형수술은 사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데, 광대뼈축소술 후에는 약 한 달 이상 감염 및 염증을 유발하는 술, 담배, 사우나 등을 피하고 딱딱하고 질긴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수술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항시 청결을 유지해주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셀프성형 미용기구 등의 사용은 금해야 한다. /세민성형외과 원장

2021-06-02 11:29:0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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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왜 정치인이 언론개혁을 하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월 31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최고위원이 맡았다. 여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디어혁신특위에서는 인터넷 뉴스 포털 혁신 방안, 가짜뉴스 대응책, 미디어바우처 도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정책 수립 등의 과제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핵심은 포털 혁신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왜 정치권에서 언론개혁을 하는 것인가. 또, 이것이 진정 언론개혁인가, 아니면 포털 손 보기 혹은 포털의 알고리즘 뜯어고치기인가 등이다. 본디 개혁이란 그 조직의 내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외부 세력이 추진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조직에서 그 동안 쌓인 불만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욕구 등등이 누적돼 조직 스스로 추진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다. 외부의 자극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본질적으로는 내부의 힘이 추동력이 되는 게 개혁이다. 지금 여당이 하겠다는 건 개혁이 아니라 개조에 가깝다. 어찌보면 분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포털 뉴스화면에 반(反)정권 기사들로 도배가 되니까 괘씸하다며 손을 보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현 정부가 집권 후부터 줄기차게 외쳤던 검찰개혁은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문제다. 검찰이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정권이 의지를 갖고 개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개혁을 여당에서 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권이 언론개혁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준다면 몰라도,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알고리즘 역시 마찬가지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들의 알고리즘에 문제가 많긴 하다. 알고리즘의 구조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불투명하고 어떤 가중치가 붙는지, 그 가중치가 관리자 측에서 임의로 만든 건 아닌지 의심스럽긴 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란 그 속성상, 많은 클릭이 일어나는 매체의 기사가 다른 매체 기사보다 더 노출되도록 설계가 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권력이 법으로 민간 영역인 알고리즘까지 강제해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권력남용이자 횡포로밖에는 볼 수 없다. 진정 언론개혁을 하고 싶다면 우선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인 KBS(한국방송공사)와 연합뉴스부터 개혁해야 한다. 언론 유관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부터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KBS의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부터부터 바꿔야 한다. 사장이 친정권 인사가 되는데 어떻게 그 밑에서 근무하는 언론인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나. 또, 정부 지원금을 받는 도매업자(연합뉴스)가 소매업자(일반 민간 언론사)와 포털의 주요뉴스 자리를 놓고 싸우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가 동등한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민간 언론사들은,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이미 언론 분야에서 기득권을 가진 연합뉴스와 경쟁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일반 언론사들이 포털의 좋은 뉴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도매사업자인 연합뉴스와 경쟁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쳐야 한다. 연합뉴스의 본질적인 업무인 '언론사에 대한 뉴스공급'에 매진해야 한다. 이렇게 KBS와 연합뉴스처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부터 개혁을 하면 나머지 언론개혁은 자연스레 이루어진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2021-06-02 11:17:22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