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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우엉'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우엉' 현대인들은 영양을 과잉 섭취하는 경우가 많고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음식, 각종 가공 식품이나 과자, 빵, 커피 등의 섭취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동맥경화, 고지혈증 같은 질환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혈관에 쌓이는 혈전을 없애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하는데 우엉이 그런 역할을 한다. 게다가 우엉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준다. 식사 때마다 우엉을 자주 섭취하면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경우 식이섬유가 풍부한 우엉을 자주 섭취하면 변비 해소는 물론이고 장 내 유익균을 늘려서 장 환경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좋다.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 껍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우엉도 마찬가지다. 껍질을 벗겨 놓은 우엉을 구입하기보다는 껍질이 있는 우엉을 구입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최대한 껍질까지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다. 다만 우엉에 풍부한 사포닌이나 이눌린 같은 좋은 성분들은 수용성이라 물에 오래 담가 두면 영양분이 다 빠져 나간다. 따라서 우엉을 씻을 때도 최대한 물에 짧은 시간 담가서 씻어야 한다. 우엉의 대표적인 성분은 폴리페놀의 한 종류인 리그난인데 항염, 항바이러스, 항암 등에 효과가 있다. 염증을 다스리기 때문에 기관지염, 인후염 등 호흡기와 관련된 각종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여드름을 비롯해서 각종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우엉이 좋다. 피부를 자극하는 각종 노폐물이나 독소를 체외로 빨리 배출시켜서 피부를 매끈하고 건강하게 가꾸도록 돕는다.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지만 우엉은 좋은 성분들이 물에 잘 녹아 나오기 때문에 차로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다. 최대한 껍질을 적게 벗긴 우엉을 잘 말려두었다가 팬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로 3분 정도 볶은 다음 뜨거운 물에 넣고 잘 우려내서 차로 마시면 된다.

2021-01-25 07:37: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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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 사업에서의 감정평가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면?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 사업에서의 감정평가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면?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A교회는 상가건물 301호, 302호 303호를 각각 휴게실, 성경공부방, 예배실 등으로 칭하면서 교회 모임이나 활동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상가건물은 주변의 아파트와 함께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됐다. 그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은 A교회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위 소송에서 위 호실들에 대해 감정이 이뤄졌다. 그런데 위 301호, 302호, 303호에 대하여 개별평가가 아닌 일괄평가가 이뤄졌다. 이러한 일괄평가는 적법할까?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해 감정평가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즉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등).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이와 관련해 재건축사업에서의 감정평가에 대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위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1심 감정인은 A교회의 부속시설인 301호, 302호, 303호를 일괄해 감정평가 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심 감정인이 위와 같이 각 호실들을 일괄평가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301호, 302호, 303호는 호별 구분 없이 모두 교회의 부속시설로서 교회의 모임이나 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아, 일괄평가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204875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봤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는 일괄평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즉 대법원은 1심 감정인이 위 호실들을 일괄평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301호, 302호, 303호는 실질적인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A교회가 위 호실들을 순차적으로 각각 소유권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호실들은 개별적인 거래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각 호실들을 개별평가할 경우의 가치는 일괄평가한 경우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단지 위 호실들이 모두 A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1-01-24 09:18: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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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87>팬데믹이 와인가격 높였다

<87>2020년 와인가격 상승률 안상미 기자 작년 연말 와인냉장고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따버리고 말았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1등급을 받은 5대 샤또 중 한 곳의 와인이다. 해외 판매 평균가격이 원화로 60만원 안팎이니 국내에서는 백만원 가까이 할 터. 몇 년전 와인 라벨이라도 상할까 랩으로 과도하게 둘둘 말아 셀러에 넣을 때만해도 이렇게 빨리 맛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아주 특별한 날 멋지게 마시리라 했었다. 못해도 결혼 10주년 기념일이라고 생각했지 저거 '아끼다 똥된다'라는 심정으로 딸 줄이야. /www.liv-ex.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 주식시장이 들썩였다지만 소리없이 강한 흐름을 보인 곳은 사실 와인시장이다. 런던 국제 와인거래소(Liv-ex·리벡스)에 따르면 작년 모든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와인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고급 와인 50종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리벡스 파인 와인 50 인덱스(Liv-ex Fine Wine 50 Index)는 작년 3.26 % 상승했다.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전세계 최고의 와인 100종의 가격 변동을 추적하는 리벡스 100은 4.65 % 올랐다. 가격이 올랐을 뿐 아니라 거래량은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중적인 와인까지 포함한 리벡스 1000 역시 고급 와인보다 상승폭은 다소 축소됐지만 1.31% 상승으로 지난해를 마감했다. 지난해 전체로 보면 전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S&P 500만 리벡스 100을 웃돌았다. 리벡스는 "고급와인 지수는 전세계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상반기에도 비교적 평온하게 움직였다"며 "와인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작년 6월 이후로는 매달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오면 와인 시장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특히 고급 와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히려더 올랐다. 각 국의 봉쇄정책으로 전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한 작년 3월에도 와인가격 지수는 1% 안팎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유는 이번 위기가 전염병의 대유행인 팬데믹에서 왔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팬데믹에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인내하거나 희생하지 않기로 했다. 너그럽게 자신에게 최고의 와인을 즐길 수 있도록 허락했다. 프랑스 보르도 그랑 크뤼 연합(UGCB)의 로낭 라보르드 회장 역시 "코로나19는 와인 생산보다는 소비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며 "모임이 제한되는 락다운 체제가 지속되면서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와인을 즐기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며, 위기를 겪으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더 좋은 와인을 소비하자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리벡스가 발표한 '파워 100' 와인 가운데 가격이 하락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이탈리아 슈퍼 토스칸 와인 '안티노리 솔라이아'는 작년 한 해만 15%나 가격이 올랐고, 미국 와인 가운데서는 케이머스의 가격이 10% 상승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1-21 15:50: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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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목주름과 이중턱 제거

홍종욱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외모가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요즘, 젊은층은 물론 중장년층 사이에서 성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쌍꺼풀수술은 성형 축에도 못낀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올 정도로 눈, 코 성형은 기본이고 안면윤곽술, 안면거상술, 목거상술, 유방확대술, 복부성형술, 지방성형 등에 이르기까지 수술부위나 방법도 매우 방대해지고 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성형 부위가 크게 다른데, 20∼30대 젊은층의 경우 또렷한 이목구비와 작고 갸름한 V라인 얼굴형을 선호하는 반면, 40∼50대는 얼굴 주름과 탄력을 개선시키는 리프팅 수술에 중점을 두는 편이다. 반면 60∼70대는 미용과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안검·하안검성형술이나 안면거상술, 목거상술 등과 같은 주름제거술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 그중에서도 목거상술은 노화로 인해 늘어진 목 피부를 탄력 있게 끌어 올려주는 것과 동시에 이중 턱과 목주름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어 노년층은 물론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다. 또 선천적으로 목에 주름이 많거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목주름이 심해진 경우 안면윤곽술이나 양악수술 후 살 처짐으로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에도 목거상술을 통해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술방법은 귀 뒤를 따라 목 뒤 헤어라인까지 피부를 절개한 후 목 중앙까지 충분히 박리해 처진 피부를 당겨주면 된다. 이때 주름의 방향과 피부 처짐 정도에 따라 수술방법이 크게 달라지는데, 노화로 인해 목 피부가 심하게 늘어진 칠면조 목변형이 생긴 경우 턱 밑 부위를 약 3cm 절개하여 활경근을 일부 제거해주거나 모아줘야 한다. 수술에 앞서 목 주변에는 혈관이나 신경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숙련된 전문의가 아닌 이상 심한 흉터, 비대칭, 칼귀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주름성형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데, 높은 베개를 베고 자거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턱을 괴는 습관, 옆으로 누워 손으로 머리를 받친 상태로 TV를 보는 습관 등은 피하고, 목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목주름제거술은 수술부위가 넓기 때문에 반드시 전신마취를 시행해야 하며, 회복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가 지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1-01-21 09:07:1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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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유통산업발전法이 아니라 유통산업망할法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아무리 봐도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이 법률안의 핵심 쟁점사안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영업시간이나 영업일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홍익표 의원 등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자산기업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월 2회 강제하겠다고 한다. 스타필드, 롯데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동주 의원 등은 아예 복합쇼핑몰뿐 아니라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 면세점까지로 영업규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두번째는 출점제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정호 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범위를 기존 전통시장 경계의 1㎞에서 20㎞이내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세번째로는 온라인사업도 규제하겠다고 한다. 매출 1000억원 이상이면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오프라인 업체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네번째는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출장세일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의안은 총 14건에 이른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나온 취지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였다. 이들 의안들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대기업들과 주위의 전통시장 등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영세상인들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라고 한다.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 같은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의안의 취지는 좋고 당연히 공감대가 가는데 웬지 느낌은 불길하다. 정권 출범 초기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오히려 일자리만 줄인 경험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집값 폭등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주택구매를 부추겨 '벼락거지' '영끌매수'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역효과를 낸 기억이 생각난다. 유통산업발전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은 찾기 힘들다. 원래 법안의 취지인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온통 규제에 대한 관심만 가득하다. 더군다나 지금 영세상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대기업 탓으로 돌려 또 다시 '대기업 vs 영세상인'의 구도로 만들고, 이를 통해 '대기업=악' '영세상인=선'이란 이분법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부에선 대규모 점포 문을 닫는다고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가는 건 아니라고 지적한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안 가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 사고방식으로 대형마트 문을 닫게 하면 전통시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게다가 4차산업혁명에 코로나19로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하고 비대면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다. 이미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패턴은 바뀌었다. 심지어 대기업들마저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군살을 빼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진정으로 발전법이 되려면 중소 유통업체, 영세 상인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육성·진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덮어놓고 규제만 하려고 든다면 '유통산업망할법'이 될 것이다.

2021-01-20 10:36:3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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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창업자의 눈물… 이런 프랜차이즈 조심하라

'73대 107'. 지난해 신규 창업자와 폐업자 예상 수치다. 코로나19의 장기적 확산과 경기불황에도 신규 창업은 지속되고 있고, 폐업자도 급속히 늘고 있다. '가맹사업공정화에 대한 법률'은 2005년부터 시행되어, 본사들의 자정과 윤리의식 그리고 상생시스템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창업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었다. 또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으로 자영업자들의 창업 성공을 위한 노력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노력,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나쁜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태는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아픔을 안기고 있다.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브랜드를 나쁜 프랜차이즈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첫째: 대표이사가 자주 교체되는 브랜드 둘째: 가맹점 협의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없는 브랜드 셋째: 개점률보다 폐점률이 높은 브랜드 넷째: 고소득을 보장하는 듯한 허위과장 광고하는 브랜드 다섯째: 기존 가맹점주의 본사에 대한 평가수준이 나쁜 브랜드 여섯째: 재무제표상 R&D비용과 교육훈련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 일곱째: 브랜드 홈페이지가 없거나 고객의 소리란이 없는 브랜드 여덟째: 본사와의 소통 프로세스중 대표자와의 대화창구가 없거나 어려운 브랜드 아홉째: 매장관리 전문인력인 수퍼바이져 조직이 없는 브랜드 열번째: 표준계약서상 상권보호규정이 애매하거나 없는 경우 브랜드 또한 잦은 신규 브랜드의 출시를 반복하는 회사, 직원들의 이직이 많은 회사도 문제일 수 있다. 직영점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는 본사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전문가(2016-0621호) 자격증이 그것이다.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도 산다'라는 슬로건은 참 많은 본사가 내걸고 이야기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상생을 위한 어떠한 행위와 규정을 가졌는지 그런 규정을 실천하는지를 분석하고 따져봐야 한다. 가맹점은 철저하게 계약서 문구와 항목을 준수하라고 본사는 지시 혹은 통제한다. 하물며 전용상품과 비 전용상품을 구분하여 특정상품은 반드시 본사를 통하여 구입하도록 강제한다. 일부는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물품의 종류를 엄밀한 잣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케 해야 한다.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은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실행목표이자 과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리와 행동의 비대면화는 창업시장의 축소와 함께 기존 소장공인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고용시장의 위축과 함께 취업시장의 붕괴현상마저 보인다. 창업은 전쟁이자 생존이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절대적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더 좋은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브랜드의 본사는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좀 더 나은 창업시장의 건전성과 희망을 위해.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1-18 15:15:15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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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지난해 12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여러 노동관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중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근거로 해석됐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삭제돼 노동조합은 노조 자체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정할 수 있고, 해고자 등이 기업별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비종사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비종사조합원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시 조합원 수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개정안에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됐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해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급여 지급이 가능하고, 위반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후 사정변경에 의해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근거를 신설했고, 사업장이나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금지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와 함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을 규정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하면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의무화하고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2021-01-17 14:31: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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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86>구대륙 vs 신대륙, 당신의 선택은

<86>와인스펙테이터·제임스서클링 1위 와인 와인을 신대륙과 구대륙으로 나눠보자. 그간 신대륙은 '가성비'였고, 구대륙은 '가심비'였다. 와인의 세계에서 구대륙(Old world)이란 와인 생산에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다. 와인 종주국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다. 전통이 있고, 유명세를 탄 와인들이 많다.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만 마음의 만족은 커지는 가심비(價心比)가 좋다. 신대륙(New wolrd)은 비교적 와인 생산 역사가 짧은 나라들이다. 미국을 비롯해 칠레 등 남미와 호주 등을 말한다. 역사는 길어야 몇 백년이지만 신대륙 기후의 장점에 적극적인 신기술로 구대륙 와인에 버금가는, 때론 뛰어넘는 와인을 내놓고 있다. 가격 대비의 가성비로 보면 신대륙이 최고다. 세계적인 와인 전문지 와인 스펙테이터와 와인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이 최고로 평가한 와인도 각각 구대륙과 신대륙으로 갈렸다. 와인 스펙테이터가 지난해 말 선정한 '2020년 100대 와인' 1위는 스페인의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 카스틸로 이가이 그랑 리제르바 에스페시알(Bodegas Marques de Murrieta Rioja Castillo Ygay Gran Reserva Especial 2010)'이다. 스페인의 와인 산지로 유명한 리오하에서도 대표 와이너리 마르께스 드 무리에따가 만든다. 까스틸로 이가이는 포도 재배가 좋은 해에만 만들어지며, 10년 이상 숙성시켜 나온다. 2010년은 리오하에서 최고로 꼽히는 해다. 유명한 와이너리, 긴 숙성기간, 최고의 빈티지 답게 가격은 해외 현지에서도 140달러 안팎이다. 우리나라 국내 가격은 현지가의 최소 2배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전체 100대 와인의 생산지로 보면 구대륙과 신대륙의 비중이 비슷했다. 구대륙에서는 프랑스(20)와 이탈리아(19), 스페인(9) 와인이, 신대륙에서는 미국(29)과 아르헨티나(4), 뉴질랜드(4), 남아공(3), 호주(3), 칠레(2) 와인이 선택을 받았다. 제임스 서클링의 톱100 와인 가운데 1위는 신대륙 가운데서도 후발주자인 아르헨티나다. 보데가 차크라 와이너리가 피노누아로 만든 '파타고니아 트리엔타 이 도스(Chacra Pinot Noir Patagonia Treinta y Dos) 2018'이다. 이 와인은 아르헨티나에서도 사막지역인 파타고니아에서, 재배하기 어렵다는 피노누아를, 내추럴 와인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는지를 보면 의문이 풀린다. 보데가 차크라는 이탈리아 슈퍼투스칸의 원조라고 불리는 '사시까이아'의 일원이 세운 와이너리다. 와인 레이블 위쪽에는 해당 와인이 전체 생산된 와인 가운데 몇 번째 병인지 써져 있다. 제임스 서클링은 405번째 병을 시음했다. 2018 빈티지는 유난히 생산량이 작았다. 제임스 서클링은 2018 빈티지를 찾을 수 없다면 2016, 2017 빈티지를 대안으로 추천했다. 전체 100대 와인의 생산지로 보면 와인 스펙테이터와 마찬가지로 구대륙과 신대륙의 비중이 비슷했다. 신대륙에서는 호주(19)와 미국(11), 아르헨티나(9), 칠레(6) 와인이, 구대륙에서는 이탈리아(20)와 프랑스(12), 스페인(2) 와인이 선택을 받았다.

2021-01-14 16:30:1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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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교통사고와 한방치료

김래영 원장. 최근 연이은 한파와 폭설로 도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20년 만의 최강 한파'로 한강은 물론 바닷물까지 꽁꽁 얼어붙었는데, 3월까지 폭설 가능성은 남아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사고가 나면 발 빠른 사고대처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사고 치료다.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이 없으면 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 교통사고는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짧게는 3~4일, 길게는 수 개월이 지난 후에 크고 작은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교통사고 환자의 70~80%는 골절이나 장기손상 없는 근육염좌, 척추염좌인 경우가 많고, 척추 통증이나 근육통과 같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진단 장비로는 드러나지 않아 그 고통은 환자 본인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이후 염좌, 염증, 통증, 관절통, 어지럼증, 팔다리 저림, 턱관절 이탈,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한방치료를 통해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한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 어혈이란 말 그대로 피가 뭉치는 것으로 교통사고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고 특정 부분에서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뭉친 근육과 어혈을 제때 풀어주지 않으면 특정 부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거나 더 나아가 혈관질환이 발생하기도 하며, 어지럼증, 두통, 기력 저하, 만성피로 등 다양한 후유증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 우선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할 때에는 양방의 영상진단 결과를 토대로 환자의 복합적인 이상 증세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이에 맞는 한방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한의원이 많아졌다. 교통사고 한약은 어혈 제거와 기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과 체질, 현재 건강 상태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침, 뜸, 부항, 산삼 약침, 사혈 요법, 고주파 치료 등과 같은 물리치료는 환자의 몸 상태에 맞게 맞춤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때 뜸은 통증 완화, 어혈 제거를 돕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바로잡아 사고로 인해 긴장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대나무통으로 제작된 전통방식의 불부항 치료는 피부밑의 나쁜 피나 고름을 제거해 주는 것과 동시에 단순 타박 등 외상성 질환과 만성적인 내과 질환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전침기(침전극저주파치료기)는 경혈 부위에 침을 찌르고, 전침기를 사용해 침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요법으로 침자극과 전기자극을 동시에 줘 치료 효과를 높여준다. 아울러 좋은 예후를 위해선 해당 한의원에 전문적인 물리치료 장비가 갖춰져 있는 지, 보험적용이 되는 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평상시에도 근육이 긴장되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21-01-14 07:29:4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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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킥세권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종로경찰서 염하은 순경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의 교통수단도 새로운 격변기를 지나쳐 가고 있다.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부담스러워 하는 시민들이 늘었고 전동킥보드 등이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 이 새로운 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라 명명돼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와 운전자 의무 등을 규정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의 위험한 도로주행을 막기 위해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에 준하는 규칙을 적용, 새로운 이동수단의 장점은 살리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과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 11월 3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5개 PM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는 공유 PM 이용자들의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무회의 의결 및 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정식 시행은 올 4월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최소 4개월의 입법 공백이 생김에 따라 PM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은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혼자' 타야 한다. '1인용'이기 때문에 2인이 탑승하게 되면 두 사람의 체중이 실려 감속이 쉽지 않아 보행자와 부딪힐 수 있어서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므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주행이 금지된 인도에서 통행하다 사람을 치는 등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에는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12대 중대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이륜차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나란히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보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기기 무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규정 속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음이 거의 없는 전동 킥보드의 기기 특성상 뒤에서 접근할 때 보행자가 알아채기 어려우므로 안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소음을 나게 하는 장치(AVAS, 가상엔진사운드시스템)를 장착하게 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25㎞/h 이하로 규정된 PM의 최고 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유업인 킥보드 대여 사업이 향후 등록제로 바뀌면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개정안에 보완할 점이 많아 보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은 꼭 지켜야 하겠다.

2021-01-13 14:27:1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