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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10>'가성비+가심비' 샴페인 안부러운 스파클링

<110>스파클링 와인 "봐라. 어떻게 거품들을 삼켜내는지. 어떻게 반짝거리고 , 빛에 어른거리며 통통 튀어내는지. 그것을 혀 위에 잠시만 머무르게 해도 당신은 이것이 정말 특별한 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중세 프랑스 시인인 장 보델이 한 여관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맛보고 말한 시음평이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입안에서 주는 감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눅눅한 한여름 더위에 떠오르는 와인은 그저 차갑게 반짝이는 스파클링 와인. 레드와인과 비교하면 빈티지도 없고, 스타일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정작 한 병을 고르기는 쉽지가 않다. 스파클링 와인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샴페인은 사실 까다로운 조건만큼 가격이 비싸다. 반면 프랑스의 샹파뉴(샴페인)가 아닐 뿐 샴페인 양조 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은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까댈 보스코 뀌베 프레스티지'는 이탈리아의 샹파뉴라고 불리는 프란치아코르타에서 생산된다. 샹파뉴 지역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총칭하듯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은 프란치아코르타라고 부른다. 효모와 함께 병에서 28개월을 숙성해 고소한 토스트 향과 함께 배, 사과 등의 향이 코를 즐겁게 한다. 입안 가득 부드럽게 감싸는 섬세한 기포와 여운부의 바닐라와 버터의 흥취가 좋은 산도와 함께 어우러져 우아한 스타일을 선보인다. '몬테스 스파클링 앤젤 NV'는 태평양에서 약 7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자파야 빈야드에서 만들었다. 화강암을 기반으로 한 점질적 양토는 품종 고유의 아로마와 훌륭한 발란스, 그리고 강건한 골격까지 선사했다. 전통적인 샴페인 양조 방식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최고의 빈티지 샴페인에 버금가는 36개월의 효모 접촉을 거쳤다. 덕분에 섬세하고 힘있는 버블과 입 안에서의 복합적이고 화사한 느낌, 프리미엄 샴페인에서 느낄 수 있는 호두, 말린 과일, 비스킷 등의 풍미를 모두 가졌다. 가벼운 핑거푸드는 물론 해산물과 파스타, 치즈, 가금류 등과 두루 잘 어울린다. '슈램스버그 블랑 드 블랑'은 미국에서 전통적 샴페인 제조방식으로 만든 최초의 와인이다. 샤도네이만을 100% 이용해 양조하고, 병 속에서 효모와 함께 2년간 숙성한다. 살구, 레몬, 흰 복숭아 등의 밝고 상큼한 과실의 풍미와 함께 갓 구운 빵의 풍미도 느껴진다. 식전에 단독으로 즐기기에 좋으며, 레몬 치킨이나 태국 커리와도 어울린다. 스페인에서는 샴페인처럼 병에서 2차 발효를 하는 전통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까바'라고 부른다. '카스텔블랑 D.O. 까바 브뤼 리제르바'는 산뜻하고 미세한 버블이 계속해서 피어오르며, 잘 숙성된 효모의 아로마는 그랑 크뤼 샴페인에서 느낄 수 있는 아몬드, 브리오슈, 구운 빵을 연상시킨다. 바비큐 치킨과 토마토 베이스의 이태리 요리와도 먹기 좋다. 20세기 경제학계의 거장 존 케인즈는 죽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인생에서 단 한 가지 후회 되는 것은 샴페인을 더 마시지 못한 일이다." 일단 오늘 밤 스파클링 와인을 딸 핑계거리는 확보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1-07-08 11:34: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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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동물과 인간, 투자자와 소비자

중·고등학교 수학시간에 집합을 배울 때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개념을 접한다. 이 개념을 설명하는 예문 중에 "A가 인간이라면, A는 동물이다"라는 것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 명제는 참이므로 인간은 동물이라는 것의 충분조건이 된다. 반대로 동물은 인간이기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안된다. 인간과 동물을 '투자자와 금융소비자'에 그대로 대입해보자. "B가 투자자라면, B는 금융소비자다"라는 명제는 참이므로 투자자는 금융소비자가 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된다. 반대로 금융소비자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안된다. 금융소비자는 예금, 적금, 보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대집합이라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의한다. 이중에서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적금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집합에 해당된다. 그래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을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투자자라는 부분집합을 포함하는 대집합인 셈이다.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을 말한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 수익이 높다는 의미다. 이는 곧 투자다. 투자는 리스크를 사는 행위다. 리스크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법 5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기투자 책임 원칙을 전제로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가 아무리 강화된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투자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뜻이다.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고 투자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소비자와 동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이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이고 금융투자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 윤리이다. 기관투자가, 전문투자가, 개인투자가라는 용어도 리스크를 분석할 줄 아는 역량과 경험, 자기책임이라는 원칙에 기반해 투자하는 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기관투자가와 전문투자가는 투자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이들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전문가의 사적 계약에 의한 투자이므로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반투자자와는 다른 판단이 적용된다. 라임과 옵티머스에 이어 팝펀딩, 무역금융, 젠투펀드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과 분조위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 아무리 금감원 결정을 앞두고 있고 금융당국의 제재 압박이 크다 하더라도 금융투자회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투자자와 금융소비자는 동치가 아니므로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는 모두들 수긍하지만 공모펀드도 아닌 고위험 사모펀드 투자자와 초저위험 상품인 예금과 적금에 가입한 사람들과 같은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위험 수준에 따라 기대수익이 달라지므로,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도 투자한 상품의 위험 등급에 따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그래야 자본시장의 기본과 원칙이 선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다르다. 사적 계약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한다. 사적 계약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면 투자대상이나 운용방식에 제약이 없다. 기대 수익이 높은 만큼 기대 손실도 크다. 아무리 큰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와 같은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정책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자기책임 투자 원칙이 무시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금융투자산업은 존재 기반이 약화되게 된다. 금융당국과 정부에도 두고 두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2021-07-08 07:53:40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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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오락가락 춤추는 재난지원금 정책

"그깟 25만원, 치사해서 안 받는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와 여당의 '제5차 재난지원금' 정책을 비웃으며 나오는 말이다. 진짜 이번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어찌 이리 무능하고 줏대 없고 갈팡질팡 눈치만 보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나 하는 생각을 막을 수 없다.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 33조원을 마련해 국민소득 하위 80%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여당은 정부와 합의했던 '방침'을 다시 검토하겠단다. 지금 상태로는 기존 80%를 고수할 가능성보다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90%+알파'가 될지 전 국민 지급이 될지도 모른다. 정부 기능은 상실된 것 같다. 삼권분립이 무색하게 행정부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는 여당과 다양한 검토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여당에 끌려다니는 게 눈에 뻔히 보인다. 여당 내부는 더 가관이다. 의원들이 제각기 공식 논의창구가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개인 SNS 등을 통해 자기 주장을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정부 정책이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에 휘둘려 오락가락 춤을 추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정책발표가 일주일도 안 가나. 정부에 대한 정책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행정부는 입법부의 시녀가 되기라도 했나. 이번 재난지원금 정책을 계기로 정부는 정치권에 끌려다니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만 입증했다. 일을 지시하는 여당도 '위기관리 능력'에 물음표가 붙었다. 과연 이들에게 집권 능력이 있는지 의심만 늘어나고 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를 설명하면서도 "(지급 대상 범위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그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란 얘기인가. 여론을 한번 떠보겠다는 것이었나. 일종의 '발롱 데세'였다는 것인데, 여론의 '간'을 한번 보고 뜯어고칠 걸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발표했는지 모르겠다. 여권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지급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건 청와대의 의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말밖에는 안 된다. 여당이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이렇게 손바닥 뒤짚듯이 하는 건 당연히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 때문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국가 재정을 집행하는 중차대한 일이지만 그보다는 오로지 표심 눈치만 본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지난해 4월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물론, 당시에도 당정 합의안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공약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켰다. 야당과의 협치도 없었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선 주자들의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디 야당이 눈에나 들어오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게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그렇게 협치를 얘기했지만, 말잔치였다는 게 드러났다. 진정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25만원 갖고 국민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뚝심 있고 신뢰 주는 정책 추진을 보여달라.

2021-07-07 14:56:0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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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청 총장의 교육읽기] 눈을 뜨게 하는 교육, 눈을 감게 하는 교육

이현청 한양대 고등교육연구소장(석좌교수), 상명대·호남대 총장 역임 인간은 눈을 통해 보고 느낀다. 그러나 눈을 갖고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람이 사랑의 눈을 갖지 못하면, 아름다운 것도 슬프고 비참하게 보일 수 있다. 반면, 사랑의 눈을 가졌다면 어두운 것도 밝은 모습이 돼 비치기 마련이다. 인간이 눈을 뜬다는 것은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도 있고 눈을 반쯤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볼 것을 아예 보지 못하거나 미쳐 다 보지 못한 채 흐릿한 모습의 삶을 살다간 이들이다.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제각각이다.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눈이라면 '부정의 눈'이고, 지나치게 긍정적인 눈으로만 보는 눈은 '긍정의 눈'일 수밖에 없다. 소녀의 눈은 감성적 눈이라면, 소년의 눈은 야망의 눈일 수 있다. 어린아이의 눈은 상대적으로 천진한 눈이기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눈을 사랑한다. 특히 누구에게나 필요한 눈은 '사랑의 눈'이다. 사랑의 눈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사랑하는 마음은 비단 이성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일지라도 아름다움으로 보는 마음일 때 가능하다. 이유나 조건이 필요 없으며 보상이 필요치 않은 마음으로 보는 눈일 때 사랑의 눈이 될 수 있다. 사랑에 조건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년이 사랑의 눈을 갖고 사는 그날부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의 눈이 욕심과 질투와 미움으로부터 해방될 때에 사랑의 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삶을 살면서 불행한 세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자신이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를 외로운 존재로 생각하거나 자신을 비하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불행한 형태의 인간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다. 바로 두 번째 형태의 인간으로,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사랑을 찾는 목마름이 끝없는 사람이다. 받고 있으면서도 받지 않는다고 느끼며 사랑의 비교 우위적 관점에 서 있는 이른바 '거부형 인간'이 이에 속한다. 자신을 불행하게 느끼고 자신을 고독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 형태의 인간은 삶의 과정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형태다. 남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능력이 있음에도 베풀 수가 없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이런 세 번째 유형의 사랑의 문맹자(love illiterate)가 많다는 점이다. 아름다운 삶은 사랑하는 데 있고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 데 있다. 넘치도록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할 줄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랑의 눈은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가꾸는 데서 시작한다. 사랑의 눈을 갖고 자신을 사랑할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교육은 사랑인 셈이다.

2021-07-06 14:36: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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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잣나무골과 공사판

요즘 잣나무골은 공사판이다. 마을 도로에서 잣나무골로 이어지는 숲길 1㎞를 뚫고 상수도와 오폐수관을 개설하는 공사가 8월까지 진행된다. 그래서 날마다 콘크리트 등 길바닥을 깨부수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 공사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아스콘 포장을 한 지 1년 만이다. 작년에는 길을 재포장한다고 공사를 하고 올해는 상수도 놓는다고 길을 다시 파해치는 공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길이 포장되는 것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나로서는 감정이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사비도 무려 3억2000만원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고?'. 잣나무골은 그저 심심한 전원마을이 아니다. 뒤집고 덮고 깨고, 온갖 공사가 늘상 펼쳐졌다. 내가 불편한 이유는 그 공사판 삽질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매달려 각종 예산을 따먹고 배를 불리는 일이어서서만은 아니다. 도시로 치면 매년말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느라 야단법석인 것과 다르지 않다. 하여간 세상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삽질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여기도 수두룩하다는 게 제일 아픈 대목이다. 이 숲길은 차가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다. 내가 처음 여기로 이사온 23년 전에는 비포장 시골 농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 몇해 지나 서너 가구의 집이 들어오고 나서 시멘트 포장이 이뤄졌다. 잣나무골 주민들은 반겼다. 물론 지금껏 길이 넓혀진 것은 아니지만 당시 말끔해진 숲길이 좋다고 했다. 나는 포장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건 혼자만의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포장된 길이 훼손되자 이번에는 아스콘 포장을 했다. 숲길 공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은 작년이다. 도로 위에 다섯개의 우수관도 설치했다. 장마 때 도로에 빗물이 고일 정도인데 굳이 우수관이라니. 나는 또 반대 입장이었으나 목소리를 키우진 못 했다. 이 숲길 만큼 수난 당한 곳은 또 있다. 길과 접한 계곡이다.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장마에는 물이 흘렀다. 그렇다고 도로 위로 넘칠 정도는 아니었다. 4대강사업이 마무리될 때쯤, 큰 장마에 토사가 일부 유출된 다음 계곡 1㎞가량을 정비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돌 축대가 쌓였고 몇 년 지나 바닥까지 콘크리트 블럭으로 깔렸다. 이렇게 삽질에 숲길과 작은 계곡의 운명이 또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맨 처음 흙길을 밟을 수 있다는 데 감동하곤 했다. 서울에 직장이 있어 출퇴근할 동안 큰크리트와 시멘트 위에서 산다.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흙길을 거의 밟지 않는다는 게 내겐 여간 마뜩찮았다. 그래도 공사가 이뤄질 때마다 잣나무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 잠자코 있었다. 길은 아스콘으로 덮히고 계곡은 콘크리트로…. 이게 전원인가 도시인가. 간혹 의문이 든 적도 여러번이다. 이번에 상하수도가 놓여지면 더 공사판이 이뤄지질 않길 바랄 뿐이다. 전원주택이 다 그렇듯이 자체 정하조와 지하수를 쓴다. 공용 상하수도를 놓으면 정하조와 지하수는 폐쇄된다. 이해가 엇갈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조금 지나면 잣나무골로 도시가스가 들어올 판이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마을 회의 때 주민 중에는 우리도 개발하고 발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사실 그들을 이길 자신이 없다. 공사판을 벌려놔야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그 예산 따기에 혈안인 공사업자들. 개발만능에 취해 있는 일부 주민의 카르텔은 생각만해도 막막할 지경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지위에 올랐다. 문화, 경제, 기술적으로. 이런 변화에 대부분 환영한다. 하지만 천천히 가는 곳도 남겨놓기를, 개발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자제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길 바란다.

2021-07-06 09:49:3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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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 시니어세대를 위한 제언②-취업보다 창업을 해야 한다

시니어세대들은 취업보다는 창업을 해야 한다. 시니어 세대의 경제적 여유, 본인의 건강조건, 교육수준, 사회문화적 측면에 따라 각자 다른 일하는 방법이 결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시니어 세대들의 각자 환경에 따라 취업이 좋을 수도 있고, 창업이 좋을 수도 있다. 시니어의 경쟁력은 실질경쟁력보다 과소평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단지 나이가 많고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에서부터 기인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 사회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두터운 인간관계, 기술적 전문성, 직관력과 분석력 그리고 경제력 등을 통한 창업자금 확보 측면에서 젊은 층에 비해 유리하다. 고연령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자신 자신을 고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창업'이 취업보다 훨씬 매력적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니어들을 위해 지원 교육하고 있다. 중기벤처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 플러스재단,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장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시니어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창업 업종 모델 개발, 커뮤니티 구축 운영, 실전 및 현장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 창업 성공과 실폐 사례 발굴, 창업자금 및 신용보증 등 금융지원 등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모든 창업이 그렇듯 아이템보다는 창업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대박 아이템을 찾기보다는 창업자의 필연성과 자질,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야 한다. 자의반타의반으로 직장을 떠나게 된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는 더 일하고 싶어 하지만 기업의 인사정체와 젊은 노동력의 신규유입 등으로 취업의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설사 취업을 해도 주 차장관리원, 일반건물관리원, 실내환경미화원, 사서보조원, 물품관리원, 지하철택배업, 문서수발원 등으로 노동의 질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앞서 거론한 직업군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신체적 나이와 생체적 나이로 인하여 많은 일자리 형태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노인층과 달리 시니어계층(1955년~1963년생)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소위 '낀 세대'라 불리는 고달픈 세대의 대명사다. 대기업 등 대부분의 기업은 자동화와 아웃소싱의 보편화로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경영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공급하는 비정상적 고용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시니어세대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고용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특히 시니어들에 대한 고용은 참으로 그들의 의지보다는 열악하고 기회조차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시니어세대는 많은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한 창업은 오히려 창업의 성공적 요인이 많은 양질의 창업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더 많은 지원적 인프라와 체험형 창업지원체계를 통한 창업으로의 진입이 수월해야 한다. 건전한 경제적 활동을 위한 지원정책의 세부화와 집중도를 기대한다. -프랜차이즈M&A 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7-05 14:59:52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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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국가교육위 설치법 국회 통과, 샴페인 터뜨릴 일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의미상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다. 교육의 비전과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그 방향에 맞춰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된다. 아울러 교육부의 초·중등 업무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춤추는 교육 정책의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로 20여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2002년 대선부터는 대통령 공약으로 꾸준히 나왔고, 문재인정부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에서는 정권을 초월하고 초당파적으로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 거버넌스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친정부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더 현실적이다. 전체 위원 21명 중 대통령 지명 5명과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 국회 추천 9명 등으로 여당이 다수일 경우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만으로도 위원 과반을 넘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다음 정부 손으로 넘어가지만, 국회 추천 몫은 그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교육정책 대못박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교육정책의 콘트롤타워의 부재다. 뚜렷한 교육적 철학이 없는 정책이 등장할 수 있고, 그런 정책의 책임소재도 불문명해진다는 것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교육계 현장에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전락했다"며 "정파를 초월하는 기구의 의미도 사라졌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전신격인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진행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의외의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017년부터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기한을 넘겨 결국 2022학년도로 제도 개편이 1년 연기된 바 있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범위 지정부터 삐걱거리면서, 결국 시민참여단 550명이 세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대입제도가 개편됐다. 또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 설정부터 여론수렴과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의 변경 등의 주요 사안이 오락가락 했다. 약 2년여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대입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졌고, 반대로 사교육 의존은 커졌다. 특히, 올해 수험생들이 치르는 문·이과 통합 취지의 2022학년도 수능까지 최근 3년의 수능 출제 범위 등이 바뀌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출렁거리지 않더라도, 설문조사 등 여론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2021-07-05 12:5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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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유명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되는 이유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세상에는 어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는 사업가도 있지만, 반대로 남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대로 베끼거나(이른바 '카피캣') 남의 유명세만 자신의 사업에 활용해 쉽게 돈을 벌려는 사업가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자사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유명 연예인 등의 포토카드나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연예인 등의 소속사는 과거에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주로 초상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이는 현행 법령상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이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됐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됐다(이후 다시 조문 위치만 차목에서 카목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소속사 등은 소속 연예인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 위 조항에 근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월간 연예잡지를 발간하는 어떤 잡지사가 BTS의 행사나 공연 사진, 비하인드컷이 수록된 화보집을 소속사의 허락 없이 발간하려고 하자 BTS의 소속사(빅히트엔터테인먼트, 현 '하이브')가 해당 화보집의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등의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BTS의 소속사 측은 위 잡지사의 행위가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우선 BTS의 소속사가 해당 그룹의 구성원들을 선발해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켰고, 전속계약에 따라 그들의 음악, 공연, 방송, 출연 등을 기획하고,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등 BTS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으며, 그로 인해 BTS과 관련해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말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또한 대법원은 BTS의 소속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위 성과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면 그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했고,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봤다. 아울러 위 잡지사가 발매판 특별 부록 등은 BTS의 소속사가 BTS 화보집과의 관계에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해 경쟁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위 대법원 결정).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위 잡지사가 무단으로 BTS의 화보집 등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BTS 소속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BTS 소속사의 손을 들어 줬다. 연예인이나 아이돌의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어떤 특정인의 유명세나 영향력은 현대사회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제재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활용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7-04 10:04: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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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위장의 궤양과 출혈에 효과적인 '양배추'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위장의 궤양과 출혈에 효과적인 '양배추' 단맛이 강한 양배추는 간편하게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고 찜기에 쩌서 쌈채소로 먹어도 좋다. 떡볶이를 비롯해 단맛이 필요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은 양배추는 비교적 거부감이 덜한 채소라서 아이들에게 먹이기에도 좋다. 양배추는 위장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인데 소화효소와 비타민 U 같은 성분들이 위산 분비를 균형 있게 조절해서 위의 자극을 줄여주고, 염증으로 인한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켜준다. 위장 질환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더라도 궤양 같은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배추가 효과적이다. 특히 식습관이 좋지 못해 늘 속쓰림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나 복부 팽만, 소화불량, 통증 등 위장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 양배추가 좋다. 위장 기능이 약한 아이들은 밥을 잘 먹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도 양배추를 갈아서 주스처럼 먹이거나 하면 위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위장과 더불어 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다이어트로 갑작스럽게 변비가 생겼을 때도 양배추를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장 기능이 떨어지고 장 내 유해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데 양배추는 장 내 유익균을 증식시켜서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 양배추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같은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염증을 개선하며 세균을 제거하고 암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혈액 속의 각종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위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듯이 피부에도 양배추가 좋다. 피부를 자극하는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를 트러블 없이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며 노화를 방지해서 탄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생으로 양배추를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오히려 소화를 시키지 못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살짝 찌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좋다.

2021-07-03 20:28:5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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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주질환과 신경치료

치과를 찾는 환자 대부분이 사고나 외상에 의해 치아가 흔들리거나 통증이 심하면 무조건 이를 뽑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염증이 잇몸까지 퍼져 치조골(잇몸뼈)이 녹아내렸다면 발치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가능하다면 자연치아를 살려두는 것이 좋다. 아무리 치의술이 발달하고 보철재료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자연치아만의 우수한 저작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한 치아를 80대까지 오래 사용하기 위해선 신경치료(근관치료)를 통해 살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만 예외는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치수 괴사(신경의 괴사)로 신경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치아우식증(충치)으로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치아가 심하게 썩은 경우 ▲치주질환에 의해 치주근대와 치조골(잇몸뼈)이 많이 소실된 경우 ▲치아의 뿌리가 부러진 경우 ▲치수를 중심으로 치관 아래까지 수직으로 균열이 생긴 경우 등이다. 이 같은 경우야말로 발치가 불가피한데, 만일 이를 뽑지 않고 신경치료를 시행할 경우 통증은 사라질 수 있으나 치아의 본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경치료는 감염된 신경조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거나 염증이 신경까지 침범한 경우 신경을 제거하고 신경관을 소독하여 멸균 상태로 만들어준 후 신경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채워 넣는 치료행위를 말한다. 간혹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 수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와 다르다. 신경치료는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술식으로 치과치료 중에서도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한다. 신경치료가 가능한 치아는 ▲충치가 심해 신경까지 침범하되 뿌리까지 침범하지 않은 경우 ▲치아내부에 있는 신경조직의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붓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에 자극을 느끼고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등이다. 치료 기간은 약 1∼2주 정도이며, 신경치료가 된 치아는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쉽게 부러지거나 깨질 위험이 크니 하루빨리 보철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힘을 많이 받는 어금니의 경우 신경치료 후 오래 방치하게 되면 치아 뿌리에 염증이 생기거나 치아가 깨질 확률이 높으니 내구성이 강한 크라운을 씌워주는 것이 좋다. 더 좋은 예후를 위해서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1-07-02 15:39:40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