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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왜 청년 취업에만 5.9조 쏟아부을까

정부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5조9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작년 12월 발표한 청년고용 정책에 1조5000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04만명 + 알파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더 어려운 세대를 꼽아보니 청년(만15세~34세)이란 얘기다. 실제 코로나19가 뒤덮은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는 376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3000명 감소했다. 올해 1월 청년 취업자 증감은 1년 전과 비교해 -31.4%로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유입이 확대됐고, 비경제활동 사유 중 '쉬업음'이 증가 추세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도 우려된다. 청년만 따로 뽑아 지원하는 이유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청년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보면 여기 저기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온다. 지원 분야별로 보면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씩 최장 6개월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3만명으로 가장 많고,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등 현금 지원 정책 일색이다. 6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보면 지원하겠다는 일자리가 단기 아르바이트인지, 프로그래머 등 IT 분야 전문 직무 분야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정부 설명만 보면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부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 산업 기술 관련 직무' 등 IT 직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듯 하다.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3.7만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6만명), 공공기관 체험헝 일자리(2.2만명) 등 상당수는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시한부 공공 일자리다. 지난해 이 사업 지원을 받아 취업한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 이런 청년 지원 대책이 청년에게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지 의문이다. 정작 지난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를 지킨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전체의 84.6%로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청년 이외 세대를 역차별한다는 위헌소지가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빚까지 끌어다 단기 재정일자리를 남발하다보니, 청년 이외의 '프라임 세대'(만35세~49세)나 '신중년 세대'(만50세~69세) 취업 지원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프라임 세대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으나, 자녀 양육과 교육 등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 은퇴나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는 코로나19가 없었더라도 소득이 줄고 병원비가 증가해 어려움이 큰 연령대다. 청년은 물론 어느 연령대든 코로나19 시대엔 모두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가 굳이 청년 취업 지원 대책을 끌고 나온 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그에 앞선 올해 4월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에서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한 건 아닐까.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청년은 만15세~34세까지로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층과 겹치고,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고정관념이 약한 세대로 포퓰리즘으로 공략하기가 쉽다. 청년들이여 기회있을 때마다 청년 세대를 우려먹는 일에 제동을 걸려면 이번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자.

2021-03-08 14:11: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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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너 우리 아빠에게 다 이를 거야!" 유소년시절 친구들과 다툼하다 불리한 상황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 뱉었던 말이다. 그만큼 아버지란 존재는 믿음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 그리고 영원한 내 편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며칠 전 KTX 안에서 취식행위를 제지하던 승무원에게 한 여성이 한 말이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참 그 아버지가 어느 귀하고 높으신 분 인지 궁금하다. 이제는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이용 시 식사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사실은 코로나의 확산 이후 누구나 알고 있고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당연히 일각에선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침해라 말하는 이도 있다. 물론 일부 이해가 되긴 하지만 공공규범에 반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언제부턴가 소위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의 일탈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에 필요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유독 경제적으로 성공한 집안이나 고위직 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적 규범을 저해하는 일탈의 중심에 서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정답인듯하다. 집안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사업이나 일도 잘 풀리는 법이다. 소위 성공한 이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 자식들에게는 소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고 사업을 했던 세대였기에. 하지만 그 소홀함으로 인한 자식들의 일탈행위를 이해해주고 방관할 순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은 한편으로 그런 권력찬스나 부모찬스가 솔직히 부럽기도 하다. 든든하게 지켜주는 뒷배가 경제력을 갖춘 아빠나 권력이 가진 아빠를 둔 그들이. 아빠찬스와 엄마찬스로 남들은 죽으라 공부해도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 쉽게 입학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고도 쉽게 용서받고, 약한 친구들은 힘들게 하거나 집단 왕따를 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도 친구 간의 장난으로 치부하여 선처 받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참으로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아름다운 속담인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미담 속 주인공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또한 물질적 경제력과 각종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권력이 용을 만드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JUSTICE'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표현했다. 누군가 특정한 자격을 가졌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정의는 대상과 그것이 할당될 사람으로 정의를 구분했다. 즉 자유라는 평등한 대상은 평등한 사람에게 모두 할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특정한 재화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대상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참 맞는 말이다.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준의 잣대에 따른 적용이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다. 각종 불공정한 기회와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거나 사용하는 불공정한 사회는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일뿐이다. 모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부당한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비싼 묘목을 심었다고 연일 떠들썩하다. 일부 혹자의 표현대로 당연히 투자할 수 있고 재산증가를 위해 노력할 순 있다. 다만 그 과정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부당한 방법에 따른 투기라면 마땅히 비난받을 일이다. 이제는 같이 노력해야 한다 일정한 집단이나 단체만의 노력과 실천으로 공정과 자유 그리고 정의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명제라 하겠다. 이제라도 함께 실천하고 노력하길 기대해 본다 -브랜드 M&A 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3-08 13:32:04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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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지난 손실은 보상못하겠다는 정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지난 손실에 대해선 보상을 해주지 않고 '모르쇠'하는 분위기다. 엄밀히 말하면 지난해는 물론이고 적어도 올해 3월까지 입은 손실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정지, 영업시간제한 등을 강제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된 장사를 1년 넘게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킨 이들이 스스로 손실을 떠안아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3항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코로나 재난속에서 정부 스스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좀더 내용을 들어가보면 이렇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근거'가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지원법)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자신을 포함해 여당 의원 11명과 함께했다. 송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와 상당한 교감(?)을 갖고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엔 실제 보상을 '공포된 날 이후에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포함돼 있다.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겠다고 적시한 것이다. 법대로한다면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입은 손실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등의 조치로 장사가 여의치 못했던 올해 1~3월까지 입은 손실에 대해선 보상받을 길이 없다. 정부의 '소급적용 불가' 방침은 국무총리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초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손실보상을 법률로 하고, 시행령까지 마무리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면서 "언제될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려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 "(손실보상은)공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이는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정의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선 '헌법과 정의'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다고 하면서도 지난 손실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말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최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9%가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긍정적(매우 긍정 포함)'이라고 답했다. 또 83.5%는 소급적용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을 지키며 제대로 장사를 하지못한 소상공인들의 바람이 이처럼 강한데 '믿을 것은 정부밖에 없다'는 그들에게 정부가 할 짓은 분명 아니다.

2021-03-07 10:52: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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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 가중하는 초다수결의제 허용 여부

김다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위 조항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은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434조는 정관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른 특별결의요건의 경우에도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는가? 초다수결의제란 상법에서 주주총회에서의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의 결의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다수결요건을 가중한 형태의 의사결정방식을 말한다. 상법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요건의 경우, 정관으로 그 결의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결의요건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그 결의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과거 하급심 판결 중에는 위와 같은 상법상 규정을 지적하면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정관에 의해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특별결의는 정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또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더 엄격한 이사해임요건 및 해임가능한 이사의 수를 규정하는 회사의 정관은 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 선고 2008카합1167 결정). 이에 따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가중하는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는 것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배해 무효이다. 최근 하급심 판결 역시 정관변경을 위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정관조항은 상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 사건의 법원 역시 상법 제368조 제1항과 상법 제434조의 문언을 비교해, 만일 입법자가 특별결의요건에 관해도 보통결의요건과 같이 정관에 의한 가중을 허용할 의사였다면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상법은 1995년 12월 19일 개정되면서 주식이 다수의 주주에게 폭넓게 분산돼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 특별결의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의사정족수의 제한을 없애기 위해 특별결의요건을 완화하였는데, 이를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초다수결의제는 상법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법원은 특별결의요건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상법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며, 주식거래시장이나 주식회사와의 거래시장에서의 안정성과 신속성에도 반한다는 점,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경우 극히 일부의 소수주주의 반대만으로도 주식회사의 경영이나 영업 등 중요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소수주주에 의한 다수주주에 대한 지배 또는 억압일 뿐 아니라,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의 논리에 비춰 보면,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을 정관에 의해 가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2021-03-07 09:15: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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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벼락부자들의 올가미

[신세철의 쉬운 경제] 벼락부자들의 올가미 땀 흘리지 않고 꼼수로 얻는 재화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손실이나 눈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누군가 힘들이지 않고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크게 올리는 대신에 피해를 입은 다른 누군가는 진땀 흘리며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이러한 병폐가 쌓이고 쌓이면 불신풍토가 조성되어 성장잠재력이 마모되어 결국 모든 국민들 특히 후손들이 피해를 입는다. "서울도시계획이야기" 저자는 강남개발 정보를 독점하며 획득한 천문학적 불로소득 사례를 용기 있게 증언하였다. 금융억압 상황에서 유력인사들은 거의 제로금리로 대출받아, 땅을 사들인 다음 개발계획을 발표하도록 힘을 썼다. 공짜로 돈을 빌려 헐값으로 사들인 땅이 몇 배, 몇 십 배로 오르는데, 벼락부자가 되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건설사 경영인 중에도 개인 땅을 먼저 사들인 후에 공장이나 아파트 건설계획을 발표하여 땅값을 올려 떼돈을 벌어댔다. 땅을 판 원주민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대가다. 그렇지 않다면 월급쟁이 머슴'이 어떻게 그 천문학적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장학재단을 세워 세금도, 장학금도 주지 않는 묘수를 연출하여 부의 대물림 작전을 편다. 물론 그 벼락부자들 대부분이 나락에 빠져들었다. 어떤 금융사 간부는 큰손이나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수·매도 주문을 받으면 먼저 자기계산으로 당해 상품을 먼저 사들이거나 판 다음 고객의 대량주문을 처리했다. 고객의 주문보다 한발 앞선 선행매매(front running)을 통하여 불로소득을 쌓아 조그만 금융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위험부담 없이 매매차익을 구하는 '프론트 런닝'으로 지저분하게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떠돌아 손가락질을 당하다가 모은 돈을 어느 결에 죄다 날리고 벼락거지로 변하였다. 최근 3기 신도시개발 정보를 거머쥐고 해당 지역의 땅을 사들인 내부자(insider)들은 틀림없이 떼돈을 벌게다. 정보가 깜깜하여 멋모르고 땅을 팔아버린 원주민들은 그 장면을 보고 산산이 부서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기 쉽다. 돌고 도는 돈이라 다시 벌면 될지 모르나, 개인도 아닌 공공부분 종사자들에게 당했다는 억울함은 나라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져 불신풍토를 산지사방으로 번지게 한다. 이 세상에서 벼락부자가 되기를 마다하는 사람들은 그리 없을 것이다. 힘들이지 않고 그럭저럭하다 거저 벼락부자가 된 사람 중에 보람차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까닭은 무엇일까? 웬일인지 전전긍긍하거나 쓸데없는 무게를 잡으며 으스대다가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의 원망을 사며 번 돈은 자신에게 비수가 되어 되돌아오는 것은 역사의 오랜 경험이다. 남을 아프게 하며 재물과 권력을 거머쥐다가는 자신도 올가미에 걸려든다는 이치를 왜 모르는가?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3-05 14:40:1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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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92>와인 각 1병 시대…트리플 넘버 원

<92>숫자로 보는 와인 시장 안상미 기자 작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와인 소비량 추정치 0.95리터(L). 보통 와인 한 병이 750ml임을 감안하면 혼자서 작년 한 해 동안 마신 와인이 한 병하고도 절반이 채 안되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사실 집에서 하루에 와인 한 병은 거뜬히 마실 때가 많았는데. 도대체 몇 명의 일 년치를 대신 마셔준건지. 와인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나 1인당 한 병 안팎이면 향후 와인 시장의 성장세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준이 안될 수도 있겠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소주 소비량은 80병(1병=360ml)이 넘는다. /한국주류수입협회 지난해를 기점으로 와인의 트리플 원(1) 시대가 열렸다. 와인을 1인당 1병을 넘게 마시고, 시장 규모 1조원이 된 시대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와인 수입 규모는 3억3007만 달러다. 전년 대비 27.3%나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섰다. 와인업계에서는 작년 와인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로 환산한 수입 규모 약 3700억원에 각종 세금과 마진 등을 고려한 수치다. 와인 수입 규모는 지난 2008년 1억6651만 달러를 정점으로 내리막을 걷다가 2015년 전후로 다시 살아났으며, 지난해 와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와인이 가정에서나 모임에서 자주 찾는 술이 된데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준 팬데믹이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했다. 실제 손쉽게 와인 스타일을 샴페인 같은 스파클링과 레드, 화이트 와인으로 구분하면 스파클링 와인은 감소한 반면 레드와 화이트 와인은 수입량이 같이 늘었다. 특별한 날이나 축하할 상황보다는 일상적으로 음식과 함께 와인을 마셨단 얘기다. 가장 선택을 많이 받은 것은 칠레 와인이다. 작년 수입량 기준으로 국가별 비중은 칠레가 27.2%로 가장 높았고 ▲스페인 18.8% ▲이탈리아 13.8% ▲프랑스 13% ▲미국 1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순위가 다소 뒤바뀐다. 고가의 와인이 많은 프랑스가 전체 수입 규모 가운데 28.3%를 차지해 1위로 올라선다. 칠레와 미국이 각각 17.7%, 17% 등이다. 기존 대비 증가율로 보면 또 달라진다. 전체 와인 시장이 성장한 가운데서도 미국 와인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무려 60%가 넘게 급증했다. 칠레 와인이 28.3%, 이탈리아 와인이 16.7% 늘었다. 상대적으로 미국 와인이 한국 음식과 같이 마시기 좋다보니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와인에 대한 애정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와인 수입 규모는 4479만2000 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74.7%나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와인 수입 규모는 5억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보자. 올해는 어디서, 누구와, 무슨 술을, 어떻게 마실지. 아니 누구의 몇 년치 와인을 마셔줄 건인지.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3-04 16:09:2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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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금감원장의 연임에 대하여

'재선', '연임'. 그 자리가 어디이든 권력의 맛을 보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다. 임기가 두 달 여 남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생각은 어떨까.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상 그의 연임은 청와대(BH) 의중에 달렸다. 그래서일까. 금융권에선 그가 연임을 위해 뛴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금융권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가 2018년 5월 취임 이후 라임 펀드 사태와 키코(KIKO·외환 파생상품) 배상 추진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이란 조정을 했다. 부자(1억원 이상)들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의 원금 손실을 판매사가 모두 물어주라고 주문했다. 판매사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그만이다. 시장에선 사모펀드가 원금 보장 상품이 됐다고 꼬집었다.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 문제는 또 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멱살'까지 잡았다. 감독당국의 책임은 나몰라라하고, 내부통제 부실이란 명분을 내세워 CEO 중징계를 예고한 것. 앞으로 펀드 상품을 판매할 때 마다 CEO의 재가를 받으란 의미인가. 안타까운 일이다. 키코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 간다. 예상치 못한 환율 급등으로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하며 판매사인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윤 원장은 2018년 5월 취임 이후 2013년 대법원 판결로 가라 앉았던 키코 분쟁을 다시 꺼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난 이슈였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은행의 배상을 이끌었다. 금융권의 불만이 커졌다. '관료 출신이었다면 이렇게 밀어 붙였을까'란 물음표가 던져졌다. 하지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쓴소리를 낸 주인공은 뜻밖에도 이 정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그는 지난 1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분조위에서 (키코에 대해)불완전판매로 보상을 하라고 하는데 불완전판매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주장은 논리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판단이다"라고 꼬집었다. 금융사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싶었던 말이다. '라임 펀드 사태'와 '키코 배상'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 새삼 깨닫는다. 지난 2014년 싱가포르에서 만난 금융권 관계자는 "이곳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해외자본 유치나 마케팅 방식 등을 함께 고민하는 컨설팅 역할을 주로 한다"고 했다. 우리는 아직 멀었다. 3년 임기 만료를 앞둔 윤석헌 원장. 금감원장 가운데 연임한 사례는 없다. 13명의 금감원장 가운데 임기를 모두 채운 사람도 2명(윤증현, 김종창 전 원장) 뿐이다. 윤 원장은 과연 연임할 수 있을까. /파이낸스&마켓부 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박승덕 부장

2021-03-04 06:30:2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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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180석 승자독식의 시대

예전에 한 국회의원을 만나 사적인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당시 그 의원에게 "왜 국회의원들은 허구한 날 그렇게 서로들 치고받고 싸우냐"고 했더니 "국민 대신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것이다. 볼썽 사나울 수도 있겠지만 국민이 서로 갈리고 나뉘어 으르렁대는 것보다 낫지 않냐"는 답이 돌아왔다. 이런 광경이 21대 국회에선 보기 힘들다. 전체 30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체제가 돼, 사실상 야당과의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300석 중에 180석은 약 60%다. 여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당의 모든 행동에 이런 명분을 가져다 붙인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국민 60%의 지지를 받은 건 아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별 지지율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49.9%,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41.%를 받았다. 여당은 이런 지지를 기반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나머지의 의견을 묵살한 채 모든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른바 승자독식이다. 승자가 모든 걸 가져도 된다는 인식은 여러 곳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데 야당 동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은 무려 27명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4·15 총선 이후 두드러졌다. 가덕도 신공항도 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나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의견이 묵살되고 여당의 의지대로 밀어부치기가 강행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거의 화룡점정 수준이다. 검찰총장이 여당의 말을 안 듣는다며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징계를 추진했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리자 아예 검찰이란 조직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 검찰총장 징계를 무효화한 법원에는 '적폐'란 말도 서슴지 않았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는 명분은 얼핏보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또 다른 검찰청을 만들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단지 이름만 바꿀 뿐이다. 한 칼럼니스트 말대로, 기자들 상황에 빗대어보면 취재와 기사작성을 다른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수사만 하고, 그 다음 일은 책상에 앉아 서류만 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비효율의 공무원 조직이 등장하는 셈이다. 자칫 공권력의 횡포,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부총리에게도 여당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며 험한 말을 입에 담았다. 국가채무를 걱정해야 하는 게 당연한 부총리는 사표를 몇번씩 냈으며, 지금은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했다. 현 여당의 주류는 소위 586세대다. 이들은 한 때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며 정의를 외쳤던 이들이다. 과거 김민기의 '친구'를 부르며 정의를 외쳤던 그들은 "눈 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란 구절을 떠올릴 것이다. 지금 여당의 주류는 당시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떼로 몰려가 그런 사람을 짓밟고 있다. 이게 그들이 바랐던 민주주의였고 그들이 바랐던 미래였나. 그들이 예전에 그토록 울분을 토했던 '적'들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나.

2021-03-03 15:41:4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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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안면거상술

홍종욱 원장. 굴곡 없이 작고 갸름한 브이(V)라인 얼굴형은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것은 물론 여성미를 부각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모 변화에 민감한 20∼30대 젊은층 사이에선 작고 갸름한 얼굴형을 만들어 주는 '안면윤곽수술(facial bone contouring surgery)'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윤곽성형'이라고도 불리는 안면윤곽수술은 얼굴 뼈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변형시켜 작고 갸름한 얼굴형으로 만들어 주는 미용성형 수술기법을 말한다. 안면윤곽수술은 부위에 따라 이마성형술, 광대뼈축소술, 광대뼈증강술, 사각턱축소술, 턱끝성형술 등으로 나뉘며, 수술방법은 뼈의 모양, 크기, 길이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수술에 앞서 턱끝성형이나 사각턱축소술을 고려 중인 경우 부정교합이 심한 편이라면 반드시 양악수술과 치아교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치아 교합에 큰 이상이 없고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 갸름한 턱라인을 원한다면 안면윤곽술을 통해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안면윤곽 수술은 뼈를 잘라 내거나 절골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얼굴 골격이 크거나 긴턱, 무턱, 주걱턱, 사각턱 등과 같이 얼굴의 비율이 맞지 않아 외모 콤플렉스를 겪고 있지 않은 이상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안면거상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페이스 리프팅이라고도 불리는 안면거상술은 피부를 박리한 뒤 처진 피부를 제거해 당겨주기 때문에 노안의 상징인 표정주름과 피부 처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얼굴에 지방이 많은 경우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지방을 제거해주면 얼굴축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양악수술이나 광대뼈축소술 후 볼처짐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면거상술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또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안륜근을 제거해주면 일명 '까치발주름'이라 불리는 눈가주름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광대뼈축소술 후 볼처짐이 심한 경우 처진 피부를 제거하는 동시에 자가지방을 앞광대 부위에 이식해주면 훨씬 어려 보이는 동안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개개인에 맞는 맞춤성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안면거상술이나 안면윤곽술은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만큼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병원의 유명세나 할인 이벤트 보다는 의사의 실력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병원이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 마취전문의가 직접 마취를 집도하는 지 등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1-03-02 14:19:5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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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고객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가치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상헌칼럼]고객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가치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말이지 고객은 냉정합니다." 강남에서 제법 큰 매장을 운영하는 김사장의 푸념이다. 이처럼 창업보다 점포운영이 어려운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들의 건강과 불안 심리도 작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점점 어렵기 때문이다. 소위 대박 났다는 점포들을 분석해 보면 내부적 환경변화와 코로나와 같은 외부적 환경요인의 변화에도 일정한 규칙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 필자가 약 십여 년 전쯤 SBS의 '해결 돈이 보인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대박맨'으로 출현을 했었다. 그 프로그램은 외식업 매장만 나왔고 소위 쪽박점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대박매장으로 전환하는 창업프로그램이었다. 그 당시 소위 쪽박매장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맛, 입지에 맞지 않는 메뉴, 마케팅 부재가 그것이다. 필자는 해당 매장의 분석을 위에서 거론한 세 가지보다 창업자 즉 운영자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었다. 결국, 사람이 장사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고객에 대한 분석과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참 묘하게도 그 운영자의 진단결과가 딱 매출과 수익성이었다. 그만큼 운영자의 몫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고객의 소비성을 철저히 분석한다. 고객의 구매요인을 계절별, 월별, 주간별, 시간별로 나누어서 판매제품의 판매율을 분석하고, 그 분석자료에 의해 진열방법과 SIZZLE (판매를 도와주는 그림이나 글씨 등 홍보물)물을 선택하여 유도판매 한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코로나로 인한 불안소비심리의 확대와 비대면적 소비의 증가시에는 온라인을 통한 제품의 소개나 특징에 대한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소비고객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필요하다. 즉 매장 내 상품진열 시 수직진열은 진열된 상품 간 회전율 차이는 없지만, 수평진열보다 고객이 훨씬 편하게 느낀다. 수평진열의 경우 제품군별로 시각적 비교의 장점이 있다. 포스터 등 홍보물의 진열은 잘 팔리는 상품과 함께 진열함에 따라 후광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즉 시각적 고객의 흡입력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객의 구매심리에 따라 고객의 흡입성과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작은 것이 고객을 감동하게 한다. 고객은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위주로 구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치를 중요시한다. 가치란 브랜드의 가치와 함께 고객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서비스 가치를 의미한다. 언택트 소비시장에서의 가치는 가격과 반품체계 그리고 택배와 배달 서비스 품질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매장 내 영업 시에는 판매행위에 앞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에 고객을 배려하는 진실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구매를 촉진 시키는 수단이다. 접객 인사할 때 목소리 톤을 파, 솔 정도의 음계를, 계절적, 시간적 응대 화술로 소비자의 기분과 느낌을 전달한다. "맛있게 드세요.","감사합니다.","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조금 늦어 죄송합니다" 등. 셋째, 매장 운영에 수치를 적절히 활용한다. 다양한 수치와 빅데이터의 활용은 매장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은 자료화 하여 그에 맞는 제품구성과 진열 그리고 판매방법을 실행한다면 매출은 물론 수익성 극대화도 함께 이룰 수 있다. 매장 내 홍보물의 위치, 접객 시 고객과의 아이컨택, 주문 시 고객과의 거리, 모든 것이 수치로 적정성이 요구된다. 82cm, 50cm, 138cm, 15도, 26.7% 등 다양한 수치를 매장운영에 활용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 서비스업과 판매업의 매대 높이는 평균 82cm가 평균 신장의 소비자들이 편하게 제품을 볼 수 있는 높이이다. 물론 구매력 또한 높다. 고객과 제품 매대와의 거리는 50cm가 가장 이상적이다. 소비자의 시각적 흥미로움이 좋은 높이는 138cm~151cm 사이가 구매력이 가장 좋다. 고객들의 시선의 방향이 상향 15도의 높이가 가장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한 각도이다. 각 진열장 높이별 구매율을 점검해보면 138~151cm의 높이의 상품 구매율이 전체의 26.7%로 월등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넷째, 안전과 안심을 함께 상생노력이 필요하다. 지남 일 년간의 코로나19상황은 소위 불안과 불신이 팽배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재채기라도 하면 많은 사람이 불안한 시선과 함께 피하려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모든 소비자의 공통사항 중 하나가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의 소비에 민감하다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이나 공급자들은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 그 명제의 주제는 안심,안전,청결,위생,방역,....이러한 단어를 수반한 행동과 실천이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특정집단만의 의무가 아닌 모두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참 어려운 환경과 시기적 창업과 경영이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 운영은 전략과 실행능력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3-01 12:42:18 조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