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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중간배당의 위법·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했다면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라고 봐야 할까?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25조 제3호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이익배당을 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배당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을 초과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는 데 있다. 판례는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했다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해 이뤄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춰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해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사나 채권자가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대법원은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였다면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10년 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1-07-18 09:47: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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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잘못된 자세로 뻣뻣해진 어깨 통증에는 '모과'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잘못된 자세로 뻣뻣해진 어깨 통증에는 '모과' 모과는 못생긴 과일의 대명사로 불리지만 예로부터 근육 및 뼈와 관련된 처방에 자주 쓰이는 약재이기도 했다. 특히 약해진 근육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굳어서 뭉치고 뻣뻣해진 근육의 긴장은 풀어서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현대인들의 경우 편리한 생활로 인해 오히려 운동 부족인 경우가 많다. 활동량이 줄고 운동을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근력도 약해져서 통증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의 경우에는 목이나 어깨, 허리 등의 과도한 긴장으로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을 자주 겪을 수 있다. 이런 모든 증상에 좋은 것이 바로 모과이다. 그뿐만 아니라 근육과 뼈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부분들인데 특별히 다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 생기는 근육 및 관절의 통증에도 모과가 효과가 있다. 또한 격렬한 운동 후의 가벼운 근육통을 해소하고 근육 뭉침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환절기에 목이 칼칼하고 아플 때도 모과를 자주 차로 달여 마시면 좋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모과차를 자주 마시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감기 몸살로 온몸의 근육이 아플 때도 모과가 효과가 있다.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기관지나 목의 염증 해소를 돕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비타민 C를 비롯해서 각종 유기산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모과는 피부를 하얗고 매끈하게 만드는 데도 좋다. 피부를 자극하는 노폐물들은 제거하고 피부 트러블을 가라앉히며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준다. 또한 모과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돕기 때문에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의 간 건강을 돕는다. 진정 작용이 있기 때문에 숙취로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가 날 때도 모과가 효과적이다. 다만 모과에는 탄닌 성분이 많아 변비가 심한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모과의 씨는 독성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빼고 먹어야 한다.

2021-07-17 20:30:0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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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부동산과 '흑묘백묘론'

#.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가운데 흑묘백묘론(黑猫白描論)이 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처럼,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시와 주택공급 협력 방안을 묻는 질문에 "흑묘백묘라는 말처럼,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이 맡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주민 간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 곳에선 공공이 개발을 이끌면 된다"고 했다. 부족한 공급을 충족하기 위해선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다는 의미다. 그는 현재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노 장관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초저금리가 유지되는 등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렸고 주택 공급도 총량은 적지 않았지만 입지나 품질에 있어 미스매치가 있었으며, 그동안 정책도 수요·공급대책이 조화롭지 못해 바둑으로 치면 수순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 최근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던 규제가 백지화됐다. 재건축 2년 거주 의무는 작년 발표된 '6·17 대책'의 핵심이었다.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단지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서둘렀다. 재건축 추진이 빨라지면서 일부 대형아파트는 6개월새 13억원이나 뛰었다. 1년여간 법 통과가 지연되다가 결국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강남일대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동산규제가 처음으로 철회된 셈이다.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정책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집값을 끌어 올린 것은 물론 일부 아파트에선 2년 거주 의무를 맞추려는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가 쫓겨났다.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중 일부가 또 백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표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거기서 누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래서일까. 집값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 #.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4년 동안 서울 집값은 평균 79.8% 뛰었다. 마포의 A아파트는 4년새 7억원에서 14억원까지 올랐고, 서초동의 B아파트는 15억원에서 30억원을 넘어섰다. 세종 집값도 4년간 무려 104%나 급등했다. 집을 사지 않으면 망하겠다는 심리가 강해진 이유다. 결과는 '패닉바잉(공황구매)'으로 이어졌다. 영혼까지 끌어 모았다는 30~40대가 많다. 대출금을 갚느라 매달 허덕이지만 집값이 오르니 웃고 있다. 집이 없을땐 집값이 떨어지길 기대했지만 이젠 아니다. 영끌까지 했으니 계속 올라야 한다. 그들에겐 슬픈 일이지만 공황구매 열차에 올라 타지 못한 서민들은 다시 흑묘백묘론을 떠올린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집값을 잡아 줬으면 한다. 여야를 떠나 집걱정 없는 정책을 내놓을 대통령이 나오기를 고대한다. 내년 3월 대선까지 부동산정책은 모두의 화두가 될 것이 명약관화다. 실현가능하면서 획기적인 집값안정 정책이 나와야 한다. 문제는 또다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가운데 한쪽은 '악소리'가 나올 게 분명하다. 새 정부가 집값을 잡든 잡지 못하든.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07-15 06:42:0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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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①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으로 활동하면서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진단되는 전문용어다. 1970년대까지 소아기에 발병해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의 진단에서는 발병 연령을 7세전으로 보았으나 최근 개정된 정신장애 진단편람인 'DSM-5'에서는 12세 이전까지 주의결핍 진단 연령을 높게 변화시켰다. 더불어 성인의 경우에는 주의 결핍 진단에 포함되는 증상보다는 고차적인 판단이나 실행기능에 해당되는 기능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주 증상이라고도 설명된다. 아이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움직이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과잉행동, 주의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듬직하게 앉아서 무엇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앉아는 있으나 속으로 온갖 상상과 공상에 빠져있는 모습 등 주의 결핍, 외부 자극에 대해 견디는 힘이 약해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충동성 등의 증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성인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아동기 때 주의 결핍 증상이 나이를 먹으면서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의 결핍이 사라지는 듯 보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특정한 증상이 여전히 남아서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설명된다. 남성의 경우 주의결핍→반항성장애→품행장애→반사회성 장애로 발전하는 전형적인 코스를 보이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을 보이지 않아도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서 조절곤란, 충동적인 행동, 비계획성, 반복되는 즉흥성으로 인해 높은 인지 능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회적 성취를 보이기도 한다. 더불어, 고차적인 실행기능의 취약성을 보이기도 한다. 여성의 경우 쇼핑중독, 대인관계의 높은 의존성, 경제적 낭비, 과민성으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듯 보이나 가정사가 복잡하거나 실패하는 경우도 성인 주의력 결핍의 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기의 주의 결핍 증상이 나이를 먹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된다. 주의 결핍 및 과잉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사실 모든 일이 그렇듯 양날의 칼과 같아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 주의결핍이 성향이 높은 지능을 가지는 경우 영재와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며 더불어 창의적이며 독특한 사고를 하기도 하여 예술가들이나 음악가들에서도 흔하기도 하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충동적인 측면이 오히려 사회 문화적으로는 더 장려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한 에가 격투기나 스포츠가 한 예이다.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인 펠프스도 어려서 ADHD 증상이 매우 심했다고 하나 이를 알고 있던 어머니가 수영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성향이 술집에서 나타나서 폭력 사건에 연루된 점은 증상의 양면을 다소 확인시켜 주는 점이기도 하다. ADHD이지만 성공한 사람을 들라면 모짜르드, 아인슈타인도 포함되기도 여기에 조심스럽게 스티브 잡스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진성오 당신의마음연구소장

2021-07-14 16:03:3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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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선진국으로 가는 필요조건"의 하나

[신세철의 쉬운 경제] '선진국으로 가는 필요조건"의 하나 우리나라가 유엔 무역개발위원회로부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되었다는 뉴스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안쓰럽기도 했다. 선진국에서 중산층이 되려면 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바로 일어나서 다시 뛸 자세와 동시에 체력을 갖춰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신자세와 경제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 상당수 한국인들은 자신의 삶의 처지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다"라는 국제사회의 평가에 허전한 마음을 달래지 못한다. 국가의 번영은 개인 삶의 질과 동반해야 오래 갈 수 있다. '내로남불 이중잣대'로 말미암은 갈등은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삶이 과연 선진국 수준인지 몇 가지만 생각해보자. 안 가진 자는 절망에 이르고 가진 자도 주거불안 그림자가 어깨를 짓누른다. 경직적 노사관계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기가 극히 어렵고 그에 따라 산업구조조정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주입식 교육으로 창의성을 잃어가는 교육제도 아래서 '가재, 붕어, 개구리'가 신분상승 사다리를 마련하기란 정말 어렵다. 점차 가속되는 재정적자로 미구에 포퓰리즘 성향을 걱정해야만 하는 지경이다. 포퓰리즘이 성행했던 국가들 모두 다 화폐가치가 불안해지면서 저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천민자본주의 심리가 곳곳에 넘쳐나는 광경이 벌어졌다. 포퓰리즘에 휩싸이면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살겠다는 거지근성까지 퍼져 나라경제는 흔들린다. 포퓰리즘은 초기에 (자산)인플레이션으로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다 결국에는 무차별 하이퍼인플레이션 공습으로 모든 사람을 죄다 못살게 만드는 경로를 밟는다. 선진국 지위를 누리려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시장에서 상품을 더 좋게, 더 빨리, 더 싸게 만들어내려는 경쟁이 공정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부의 축적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부자들을 존경하는 사회풍토가 형성되면서 사회는 활력이 넘친다. 그 반대로 부의 축적을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규제와 개입은 어쩔 수 없이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규범을 지키며 서로 협력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충실해져야 공동체 정신도 배양되기 마련이다. 진정한 부자들은 열심히 연구·노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희열은 자신이 향유하고 그 과실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하려 한다. 생산물시장에서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비로소 기부, 자선행위 같은 2차 분배도 활발해지는 까닭을 생각해보자. 지구상 어디에도 무리한 시장개입이 시장을 이기는 사례는 결코 없었다. 다만 시장을 망치고 혼란에 빠트릴 뿐이다. 장인정신과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는 공정경쟁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필요조건의 하나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7-14 14:48:2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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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 교수의 채식(비건)] 도대체 비건이 뭐야?…비거니즘에 대한 이해

최근 채식주의를 통칭하는 '비거니즘'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거니즘은 환경친화적 생활과 동물복지 등 윤리적 소비 측면이 강조되면서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을 일컫는다. 위키피디아 등에는 비거니즘(veganism)을 다양한 이유로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 및 그러한 철학이라고 설명한다. 채식 식습관에 그치지 않고 가죽제품, 양모, 오리털 등 동물성 제품 사용도 피하고 임상실험에 앞서 동물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을 뜻한다. 이런 비거니즘에 동의해 동물성 제품 섭취 또는 사용을 피하는 사람을 비건(vegan)이라 칭한다. 완전채식주의(vegetarianism)는 동물성 음식의 섭취를 기피하고, 식물성 음식만을 먹는 것을 뜻한다. 동물성 음식은 보통 동물로 만든 음식과, 동물로부터 나온 유제품(우유, 버터, 치즈, 요구르트 등), 동물의 알, 동물 성분을 물에 넣고 끓인 국물과 어류까지도 포함하는 말이지만, 일부 엄격하지 않은 채식의 경우에는 동물의 고기를 제외한 일부의 동물성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채식열풍에 힘입어 '비거노믹스(veganomics)'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지구환경 변화로 각종 질병이 만연하면서 비거니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불러온 원인의 하나로 인간의 비윤리적 육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무분별한 육식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 측면도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역시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식을 추전하고 있다. 전 미국 부통령 엘고어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12가지 제안에서 "Try meatles mondays!"라며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실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인도는 인구의 20~30% 정도가 락토 베지테리언(동물성 음식 중에서 유제품은 먹는 채식주의자)이다. 이들이 전 세계 채식주의자의 70%를 차지한다. 서양에서는 20세기 이후 건강, 윤리,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조사기관에 따르면 1%에서 2.8% 정도의 국민이 육식(닭고기와 물고기 포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들은 서구화 이전에는 육식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민족도 원래는 채식을 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몽골의 침입과 함께 원나라의 식문화였던 육류가 포함된 만두와 설렁탕같은 육식문화가 유입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채식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인들끼리의 모임에서 채식을 위한 공감대가 조성되면서 비거니즘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동물복지, 환경보호, 정신수양, 종교적 관점에서 채식을 주장하는 서양과 달리 한국에서는 주로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연윤열 숭의여대 식품영양과 교수

2021-07-14 11:01:4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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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이건희 기증관' 논란 자초한 문체부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송현동과 용산 부지를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하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기증관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하나로 통합한 별도의 기관형태로 추진되며 오는 2027년경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현동과 용산을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로 낙점한 배경으로 문체부는 문화예술향유 확대를 위한 대국민 접근성, 전문 인력과 기반 시설을 갖춘 인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연계성 등을 꼽았다. 연관 분야 간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발표와 동시에 열띤 유치경쟁을 벌여온 40여개의 지자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일방적 결정에 따른 불투명성,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 분권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건희 컬렉션을 통한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바랬던 미술계도 발끈했다. 12일, 670여명의 미술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이건희 기증관 건립 계획 철회와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정체불명의 통합전시관 건립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건희 기증관을 둘러싼 지자체들과 미술계의 성토는 국립이 지닌 무게를 헤아리지 못한 서툰 행정에다 토론회 한 번 없이 섣부르게 미술관 신설을 밝힌 문체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이건희 유족 측의 4월 기증 이후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미술관 신설 계획을 내놓은 정부의 빈약한 논리 또한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일례로 문체부가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 선정에 있어 중요하게 여긴 '기증자의 철학'은 견강부회(牽强附會)에 가깝다. 미술계는 하나의 기관에 모든 기증품을 모으는 것은 오히려 장르별, 시대별, 지역별 분류 원칙과 기관별 특성에 따라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에 기증한 기증자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하나 주요 잣대로 삼은 관람객 접근성도 마찬가지이다. 문체부는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서울에 기증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물리적 거리와 문화예술향유는 큰 관계가 없다. 설사 오지에 세우더라도 관람객을 위한 전시 개발, 제반 시설 및 콘텐츠의 질에 따라 향유 기회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으며, 실제 세계 많은 미술관들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위치한 서울이야말로 이건희 기증관과의 연구·보존 전문 인력 간 협력이 원활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대한민국은 어딜 가도 반나절 권인데다, 그런 논리라면 지역은 영원히 박물관·미술관 유치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이건희 기증관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한 문체부의 논리는 허점투성이다. '빌바오 효과'를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풍부한 현재의 서울과 쇠락한 공업도시였던 1980년대 빌바오를 동일 선상에 놓는가 하면, 전권을 쥔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더니 현직 정부산하기관장과 행정부 요직에 있던 이들이 다수를 차지해 미술계로부터 향후 모든 일정과 회의를 공개적으로 개최할 것을 주문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부랴부랴 테스크 포스(Task Force)까지 꾸리며 호들갑스럽게 일을 벌인 문체부가 자초했다. 지역은 물론 미술계에도 환영받지 못한 채 결국 갈등과 분열, 논란만 유발한 책임도 문체부에 있다. 특히 언제부터인가 알량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술관·박물관 전문가인 척하는 황희 장관도 그 책임에서 예외는 아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07-13 09:31: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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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시니어세대를 위한 제언③ 인터넷에서 희망의 불씨를 찾자

소상공인들의 창업에서 이야기하는 인터넷의 가능성은 시장성장률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매년 높은 수치로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19이후 사회적 소비 여건이 비대면을 중심으로 소비환경 변화가 급속히 이동하면서 더욱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건강과 방역지침등을 위해 비대면적 활동과 구매행위변화는 곧 비대면적환경인 언택트소비의 촉진을 가져왔다 또한 거의 전 업종 창업자들은 배달과 택배를 활용한 온라인마케팅을 활성화하고 판매 방법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환경을 극복하고자 많은 소상공인이 인터넷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 홍보는 비용발생이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적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의 성공요소는 소비자들의 이동 동선에서 골목 지키기라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코로나시국에서는 소비자 구매환경이 급속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창업자라면 온라인이라는 무기를 탑재해야만 수익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막연한 환상을 바탕으로 자영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들은 '인터넷에 홍보하면 효과가 있다던데', '인터넷에 우리 매장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것이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넷 홍보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한다. 하지만 정담은 좀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실행만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로 블로그를 거론한다. '열심히 하면 입소문이 날 것이다!' 이 말은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의 하나이다.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인터넷 홍보는 열심히만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인터넷홍보나 판매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홍보 데이터가 지속해서 축적되어 누적효과를 거둘 수 후기라는 소비자들의 만족도 글귀에 소위 부정적인 글이 올라오면 사업주가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커질 수도 있는 곳이다. 일반 성인이 하루에 접하는 광고가 3,000개가 넘는다. 아침에 텔레비전을 켜면 나오는 CF광고에서부터, 길거리에 보이는 간판과 현수막, 신문을 펼치면 나오는 광고, 인터넷을 켜면 나오는 배너광고에서 키워드광고까지 사람들의 정보의 홍수에 빠져있다. 정보의 홍수에 빠진 소비자에게 블로그에 올린 한 두 개의 글과 누가 봐도 상업성이 진하게 묻어나는 글로 소비자를 우리 매장에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내가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인터넷 홍보가 진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최선의 선택이고, 그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만 구매를 하는 것이다. 판매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가격보다 크다고 소비자를 설득하는 과정이다. 결국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하는 금액보다 가치가 크다고 느껴질 때 거래를 한다. 시장경제는 선택의 자유와 함께 상호 이익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금의 고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현명하고 지식도 풍부하다. 소득수준의 증가로 고객은 아주 복잡해졌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를 꿰뚫고 있다. 각각의 상품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으며, 어떤 때는 판매자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일도 있다. 인터넷에서 제품을 팔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통해 고객의 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도구가 상품에 대한 지식이다. 소상공인은 제품의 개발과정, 작동법과 원리,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 등 상품과 관련된 사항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경쟁상품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 한다. 경쟁상품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상품이 최고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니어 창업 아이템으로 온라인창업이 적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소비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72.5%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인터넷에서 가장 먼저 찾거나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창업아이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에게도 온라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오프라인 사업자가 많이 사용하는 전단 광고는 원하는 지역 및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최소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특정한 지역, 연령, 성별, 직업에 따라 구매 소비자를 선택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다. 인터넷 판매와 홍보가 전단지 광고에 비해 가지는 차이점 중 하나는 콘텐츠가 누적된다는 점이다. 전단지 광고는 일회성으로 소진되지만, 인터넷에 생성한 콘텐츠는 사라지지 않고 검색엔진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전단광고 대비 효과 측정이 용이하다. 전단지는 소비자에게 노출 중심으로 효과를 측정하지만, 인터넷은 실제 행동 중심으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더 많은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하며, 노출이 아닌 '행동유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시니어세대들은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신체적 나이에 따른 사회적 통념으로 노동력의 하락이라는 진단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노동력의 하락은 반대로 정신력이나 전문성을 장점으로 준비하고 실행한다면 경쟁력의 향상을 의미한다. 최근 50플러스재단이나 중장년 지원센타등 시니어를 위한 공간에서 가장 많은 교육이 인터넷을 활용한 전문적 교육이다, 유튜버, 블로거, 컴퓨터활용능력, 카카오정복, 인스타그램 만들기 등 정말 많은 인터넷 교육에 많은 시니어가 수강한다.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시니어들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실행력이 바로 온라인창업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7-12 14:18:03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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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제33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판정서에 기재된 구제명령에는 통상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이 주어지게 된다. 이행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을 정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게 된다. 부과예고는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판정서상의 이행기한이 도과했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한다면 이행강제금은 통상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했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등의 사정은 이행강제금 부과유예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간, 즉 총 4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 불이행기간이 길어지면 이행강제금 부과액수는 점점 증가하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용자가 승소하면 어떻게 될까.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그러나 취소소송 1심에서 사용자가 승소하더라도 항소, 상고로 인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021-07-11 08:50: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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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피곤하고 아픈 목에 좋은 '도라지'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피곤하고 아픈 목에 좋은 '도라지' 목이 아플 때 청이나 즙의 형태로 많이 먹는 것이 도라지다. 도라지는 음식으로 먹는 도라지가 있고 약도라지가 따로 있는데 약도라지는 한방에서 '길경'이라는 약재명으로 부른다. 길경은 폐에 좋은 대표적인 약재로 폐나 기관지를 비롯해서 호흡기의 다양한 증상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이다.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는 요즘 같은 때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기침이나 가래, 코나 목의 답답함 등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감기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을 다스리고 평소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목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주로 목의 피로가 심하고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목이 건조하고 칼칼하게 느껴지는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길경에는 사포닌, 이눌린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특히 사포닌은 쓴맛이 강한 껍질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도라지를 약으로 쓸 때는 껍질은 물론이고 뿌리까지 전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포닌은 염증을 다스리며 통증을 진정시키고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인후염, 편도염, 기관지염, 천식 같은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 약도라지의 경우 보통 3년생 이상이 되는 것을 써야 한다. 중국산의 경우 향이 거의 없고 씻어서 유통되는데, 흙이 묻어 있고 향이 강한 국산을 구입하는 것이 약효가 좋다. 길경의 우수한 성분인 사포닌은 오래 끓여야 잘 우러나기 때문에 약한 불에 오래 끓여서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난 것을 차로 마시는 것이 좋다. 다만 길경은 약효가 강한 약재라서 단독으로 달여서 먹기는 힘들고 배나 감초와 같이 궁합이 잘 맞는 재료를 함께 넣고 달여 먹으면 도움이 된다. 또한 길경은 염증을 개선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 주의할 점은 허약한 체질에 만성 기침이 있다거나 각혈을 하는 경우, 위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21-07-10 20:29:31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