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청산금 지연이자, 항상 지급해야 할까?

2021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등에는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도시정비조합이 위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그렇다면 도시정비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조합은 언제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최근 이에 대해 명백히 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두62027 판결). 결론부터 살펴보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게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은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반대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조합에게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한 경우라면, 조합은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대법원은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현금청산금은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인 점, 민법 제587조 후단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해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자신의 토지 등을 계속 점유, 사용하다가 조합이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야 조합에게 위 토지 등을 인도한 사안이었고, 이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금청산금(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03-01 11:08:3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신세철의 쉬운 경제] 금융투자 치킨게임 ③

[신세철의 쉬운 경제] 금융투자 치킨게임 ③ 신세철 경제칼럼리스트 "지금 청년들의 평균수명은 120세 이상 될 것이다"는 예고는 은퇴 후 대략 50년 내외의 생활자금을 마련하려면 꾸준한 저축과 효율적 관리가 미리부터 필요하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길고 긴 노후를 스스로 부양해야 하므로 우물쭈물하다가는 인생 '최후의 불행'인 노후빈곤과 마주쳐야 한다. 꾸준히 저축을 이어가야지, 단번에 큰돈을 거머쥐려는 욕심을 내다가는 자칫 수렁에서 빠지기가 쉽다. 당해 자산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계산하고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차근차근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시킬 수 있다. 쉴 새 없이 변동하는 금융시장에서 어떤 자산의 가격이 갑자기 쏠림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평정심을 잃고 흔들리기 쉽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과 두려움'이 교차하기 마련이어서 가격이 오를 때는 더 오를 것만 같고, 내릴 때는 더 내릴 것 같은 편향심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다보면 살 때와 팔 때를 거꾸로 하다가 이중으로 낭패 당하게 된다. 내재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시장심리에 좌우되어 투자가 아닌 도박이나 다름없는 치킨게임에 빠져들다가는 허둥지둥하다 낭패당하기 마련이다. 내재가치가 높은 상품을 고른 다음 제 자리를 찾아갈 때를 유연하게 기다리는 여유로운 자세를 가지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치킨게임에 스스로 말려들 까닭이 없다. 저평가된 자산을 골라잡아 미래가치가 높아질 상품을 선택할 기회는 자연히 늘어난다. 남을 따라 집단본능(herd instinct)에 좌우되기 쉬운 치킨게임에서는 열 번을 이기다가도 단 한 번의 패배가 삶을 진창으로 몰아넣는다. 유명 도박사들 대부분이 노후빈곤에 시달리거나 흔적 없이 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미래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할 것으로 단정하고 뛰어드는 신용매수, 공매도 게임은 위험부담능력이 충분해야만 충격을 피할 수 있다. 상승 또는 하락할 요인이 크다 하더라도 상호의존 관계가 높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는 뜻밖의 변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친선 카드게임에서는 죄다 털리더라도 개평이라도 나눠주니 차비라도 얻어 귀가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 치킨게임에서 패하면 남는 것이 없거나 오히려 빚을 걸머질 위험을 각오하여야 한다.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 꾸준하고 효율적 금융자산관리가 현재는 물론 여유 있는 미래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고령사회가 길어질수록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금리·주가·환율의 결정 원리와 변동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지내려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얻은 큰돈이 행복의 원천이기보다는 결국에는 불행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2-28 06:16:48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윤휘종의 잠시쉼표] 검찰개혁만 하다가 날 새겠다

검찰개혁은 현 정권의 지상 최대 과제다. 집권 초기부터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왔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는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차인 지금도 오로지 검찰개혁에만 매달리고 있다. 자연스레, 검찰이 마치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회 악' 취급을 받고 있다. 검찰도 엄연한 정부 조직인데 말이다. 성과물은 초라하다. 오히려 과거를 되돌아보면, '도대체 검찰개혁이 뭐길래 저렇게 난리를 치나' 싶을 정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지난 5년 사이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등판한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들은 나라를 이전투구판으로 만들어놓고 떠났다. 이들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검찰개혁에만 힘을 쏟았으나 결국 상처만 입고 퇴장했다. 오히려 검찰개혁 이슈로 일반 국민 사이를 둘로 쪼개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떠났다. 게다가 그들은 검찰개혁을 '풀지 못한 한(恨)'이라도 되는 듯이 지금도 SNS에 각종 주장을 쏟아놓고 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들이 검찰개혁을 한다며 검찰과 하루가 멀다하고 싸움을 벌이는 사이, 국민은 피곤하기만 하다. 국민의 피로도가 심하게 누적됐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 하락이 방증해준다. 예전 군부독재시절 가장 많이 듣던 말 가운데 하나가 "검찰은 권력의 시녀"였다. 실제로도, 검찰이란 조직은 해방 이후 미 군정 때부터 권력자를 지키는 시녀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에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권력기관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굴 잡아넣으라고 하면 잡아넣었고, 누굴 봐주라고 하면 눈감아줬다. 그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도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보는 집권 여당이 검찰개혁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검찰은 시녀일 뿐, 권력 그 자체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문제의 본질은 권력 자체에 있다는 얘기다. 권력이 부패하거나 공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검찰은 권력을 휘두르는 '수단'으로써 기능을 한다는 의미다. 지금 정권도 검찰개혁을 한다곤 하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는 힘을 실어주고 자신들이 불편한 사안에는 힘을 빼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지금 정권이 왜 저렇게 검찰개혁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검찰이나 경찰에 볼 일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은 그저 검찰개혁을 한다니까 그런가보다 싶은 정도다. 검찰개혁이란 원론적인 수준에서 동의할 뿐, 정치권이 검찰개혁을 놓고 서로 싸우는 꼴을 5년째 보고 싶지 않다. 더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정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국가 전체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위협받고 있고, 가뜩이나 저성장 기조 속에 코로나19까지 가세해 민생이 피폐해진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갈수록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5차례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이런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빈부간 격차는 이전 정부보다 더 커졌다. 젊은이들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는 평범한 꿈을 포기한 채 빚을 끌어 댕겨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투기판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오로지 검찰개혁만 되면 모든 게 풀리는 것처럼 검찰개혁만 부르짖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2021-02-27 10:01:16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91>비트코인 0.0234 한 병 주세요

<91>비트코인으로 와인 구입 프랑스 보르도의 1등급 와인 샤또 라뚜르 2005 빈티지는 0.0234비트코인이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인 제임스 서클링과 로버트 파커가 각각 100점 만점과 99점으로 평가한 그 와인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널뛰기를 하다보니 정확한 원화 환산은 힘들지만 대략 1비트코인을 5700만원이라고 하면 샤또 라뚜르 2005 빈티지의 가격은 133만원이 되는 셈이다.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표시된 977.60 유로(원화 약 132만원)와 비슷하다.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 번 광풍이 불면서 와인업계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와인 판매업체들이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속속 추가하면서다. 시작은 프랑스 보르도에 본사를 둔 BTC 와인이다. 와인 무역업체인 라세르&파피용(Lasserre&Papillon)이 비트코인으로 와인을 살 수 있는 온라인 마켓으로 만든 곳이다. 6병에서 12병 단위로 와인을 주문하면 원목 상자에 안전하게 포장돼 전 세계 어디에서도 15일 안팎이면 받아볼 수 있다. 비트코인(BTC)을 비롯해 , 비트코인캐시(BCH ),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CDC코인(CRO), 리플(XRP)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BTC 와인에서 가장 비싼 와인은 샤또 르팽 2009 빈티지와 페트뤼스 2015 빈티지다. 둘 다 제임스 서클링과 로버트 파커로부터 100점의 평가를 받았다. 가격은 샤또 르팽 0.1284 비트코인, 0.1194 비트코인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1 비트코인 5700만원 기준 각각 약 732만원, 681만원이다. 초고가의 와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BTC 와인에서 가장 저렴한 와인은 보르도 그랑크뤼 2등급 와인인 사르제 드 그리오 라로즈 2017 빈티지다. 한 병에 0.0047 비트코인으로 한화 약 27만원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강세를 기념하기 위해 '비트코인 라 퀴베'라는 이름을 붙인 와인도 내놨다. 생떼밀리옹 그랑 크뤼와 마고 와인 2병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각각 0.0058 비트코인이다. BTC 와인이 가상화폐 결제를 시작한 것은 뉴 테크로 부를 쌓은 '신흥 부호'을 잡기 위해서다. 유럽 주류 전문지 드링크인터내셔널에 따르면 BTC 와인 관계자는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쓰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대상"이라며 "그들은 쌓은 부로 자동차와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고급 와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시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고급 와인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물론 미국의 관세 인상과 브렉시트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BTC 와인은 비트코인 강세로 판매가 오히려 늘었다. 온라인 소매업체인 르밀레짐 파리(Le Millesime Paris) 역시 비트코인으로 와인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르밀레짐 파리는 USDC나 USDT 등 스테이블코인까지 결제가 가능해 쓸 수 있는 가상화폐 범위가 더 넓다. BTC 와인이 처음 문을 연 것은 비트코인 1차 광풍이 불던 지난 2017년이다. 당시 비트코인은 100만원 안팎에서 연말께는 2000만원까지 치솟았다. BTC 와인이 당시 와인 판매대금을 그대로 들고 있다면 2배가 넘는 수익을 냈다. 당신이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샤또 라뚜르를 사기 위해 비트코인과 유로, 둘 중 무엇으로 결제할 지 말이다.

2021-02-25 14:00:12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장(腸) 해독과 다이어트

김래영 원장. '다이어트는 365일 풀지 못하는 숙제'라는 말이 있듯 올해도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를 계획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거창했던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다이어트를 실천 중이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다. 그 이유는 무조건 식사량만 줄이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충분한 숙면, 꾸준한 운동,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관리 등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모든 규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거나 반복되는 요요현상으로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면 장(腸) 건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장 속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수가 많으면 살이 잘 안 빠지는 것은 물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장 속에는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유익균과 해로운 작용을 하는 유해균이 함께 공존한다. 장 속 세균을 모두 합치면 약 1∼1.5㎏가량 되는데, 이 세균들은 장으로 유입된 음식물을 분해하거나 영양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도록 돕고, 젖산균이 젖산을 생성해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한다. 이때 유해균의 수가 유익균의 수보다 많아지면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면서 체내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간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유해균 가운데 '피르미쿠트나 엔테로박터균'은 섭취한 칼로리를 지방으로 전환하는 특성이 있어 그 수가 많아지면 비만이 될 확률도 높다. 따라서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다이어트도 성공하려면 평소 식이섬유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자주 섭취해주는 것이 좋고, 고도비만이나 내장비만, 복부비만, 지방간 등의 증세가 있다면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장해독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장해독 치료는 세계적인 대체의학인 인도의 아유르베다와 동양의 한의학을 접목한 치료방법으로 장내에 축적된 유해균과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켜 유익균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장해독 치료를 시행할 때 디톡스 효과를 높이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한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쓰고 복용하기 어려운 탕약 대신 효과는 유지하면서 복용이 간편하고 맛이 좋은 짜 먹는 형태의 연조엑스제로도 처방이 가능하다.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장내세균분석(GMA)' 검사를 통해 장내에 존재하는 균의 비율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GMA 검사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인 유전자 분석을 통해 장내에 서식하는 다양한 세균들의 비율을 분석하고, 어떠한 균이 많은 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분석하는 검사다. 아울러 사람마다 앓고 있는 질환이나 체질이 모두 다른 만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21-02-23 13:47:11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로 재해석한 분단과 평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는 민통선과 인접한 동해안 최북단 마을이다. 한때 북쪽으로 약 6㎞ 지점에 자리 잡은 통일전망대를 가거나, 금강산을 향했던 이들이 잠시 쉬어 가곤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냉랭한 지금은 외지인이 대폭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보관광을 명분으로 한 관광객들도 과거 같지 않다. 전반적으로 고요하다. 북한과 접경지역임을 체감하는 순간 현실의 고요는 이유 있다. 남과 북을 가른 155마일 휴전선, 명파리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7번 국도는 그 경계와 제약에 따른 현실의 온도를 더욱 가파르게 만든다. 이처럼 물리적 구획과 한계의 흔적들은 명파리에선 흔하다. 예를 들어 여름에만 한 달 남짓 개방될 뿐 평소엔 철책이 가로막고 있어 통행이 불가능한 명파 해변은 사실상 동강 나 끊어 갈라진 역사를 증명하는 '통제의 선'이다.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세월 한편에는 옛 'DMZ비치하우스'가 있다. 명파리 바닷가에 홀로 자리한 이곳은 오래전 금강산 비로봉과 해금강을 보기 위한 실향민과 관광객이 잠시 머물거나 묵었던 숙박시설이었다. 실향의 그리움을 달래는 장소이면서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상징으로 기억되는 유휴공간이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변화와 여타 이유로 'DMZ비치하우스'는 최근까지 수년째 방치된 채 아무도 찾지 않는 섬처럼 존재했다.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를 남북 대치상황임에도 오히려 너무 익숙해 별다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오늘과 닮은, 어색하고 낯선 평화만이 부유했다. 그런 그곳이 다른 표정으로 거듭나고 있다. 평화롭기에 오히려 평화를 망각하는 현실과 불편함 속 안락함을 미학적으로 연구한 예술프로젝트가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되면서 공간 특유의 서먹한 침묵도 점차 희석되고 있다. 바로 'DMZ비치하우스'의 장소성을 살린 'DMZ문화예술삼매경+Re: MAKER'(리 메이커)이다. 'DMZ문화예술삼매경+Re: MAKER'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경기도·인천광역시가 협력 추진하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인 'DMZ문화예술삼매경'에 강원도 고성과 철원의 지역성을 반영한 'Re: MAKER'를 덧댄 프로젝트이다. 'DMZ문화예술삼매경'을 어미로 하되 'Re: MAKER 고성'과 'Re: MAKER 철원'으로 구분된다. 철원보다 한발 앞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Re: MAKER 고성'은 건축물 외부 디자인부터 내부 오브제 하나까지 예술가들의 손길이 닿은 국내 단 하나의 '예술호텔'이다. 단순한 숙식의 개념을 넘어 삶과 일상의 접점 속에서 예술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힌 또 하나의 작품이다. 분단과 평화라는 이중적 장소를 미적으로 재해석한 해당 프로젝트에는 많은 시각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2020년 수림미술상 대상을 수상한 오묘초 작가를 비롯해 다국적 그룹인 스포라_스포라, 스튜디오 페이즈 등이다. 미술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신예진, 류광록, 홍지은, 박경, 박진흥, 김재욱 작가도 함께했다. 이들은 평화·생태·미래라는 주제 아래 주관기관인 강원문화재단의 장민현, 이린우 큐레이터와 소통하며 수개월에 걸쳐 모든 것이 정지된 낡은 공간을 개성 넘치는 '아트 룸'(art room)으로 탈바꿈시켰다. 자개 장인인 김종량을 포함한 일련의 작가들은 예술을 통해 한국의 분단을 새롭게 바라보고,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의 의미를 미술 언어로 다시 쓴 작품을 내놨다. 그 결과는 나쁘지 않다. 작은 미술관이 됐다. 안보 중심의 기존 DMZ의 이미지를 예술로 풀어낸 세상 하나뿐인 세계가 만들어졌다. 오는 4월 오픈 예정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02-23 11:13:0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이상헌칼럼]공유주방으로 차별적창업도 경쟁력이다.

창업자금 마련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유주방 창업이 증가추세다.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이 발표한 '공유주방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공유주방시장은 약 1조원 규모다. 공유주방이란 배달판매를 목적으로 주방을 공유하고 마케팅이나 판매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판매형 창업을 의미한다. 소자본의 창업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공동운영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특징과 함께 가지고 있는 창업다. 주방의 공유를 통해 메뉴나 상품의 제조가 가능하지만, 매출을 위한 판매는 주로 온라인을 통한 배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운영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 공유주방이 자칫 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의 수익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쉽고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현재 자영업 시장의 과포화로 인한 폐업 등 국내 외식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공유주방이 사업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 정보생산 및 제공, 관련 부처와 협조체계구축, 창업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강화,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성장 속도에 맞는 우수공유주방 인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등을 통한 규제 완화 등 각종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부분에서도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져야 한다. 공유주방 관련 규제박스 현황은 현행기준 1개 사업장당 1명의 사업자등록만 허용하고 있으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은 B2B영업이 불가하며 B2B 영업을 하기 위해선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식품제조업 허가를 득한 공장에서 제조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매장 판매중심의 외식업 소상공인 점심매출은 비교적 운영시간에 제약을 받는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영업시간에 대한 통제로 인해 더욱 점심시간의 회전율이 민감하다. 고객입장에서는 일정한 시간 내에 식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가볍고 저렴한 메뉴를 선호한다. 즉 테이블 단가가 낮다는 얘기다. 또한 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한정적인 시간 내에 고객회전률을 높여야 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저녁식사의 경우 운영시간이 점심에 비하여 여유로운 편이다. 고객입장에서는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식사보다는 술과 곁들인 여유로운 식사를 선호한다. 따라서 테이블당 객단가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점심매출보다는 저녁매출에 치중해서 판매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단품 위주의 메뉴보다 정식이나 세트메뉴가 훨씬 집객성이 우수하다. 고객선호도가 높은 메뉴나 수익성이 높은 식자재를 복합구성을 통해 충성도를 높여야 한다. 전체적 메뉴구성을 점심과 저녁으로 이원화하자. 점심메뉴를 오늘의 메뉴 중심의 기획 메뉴로 구성했다면 저녁에는 푸짐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전략 메뉴 구성이 필요하다. 고객의 충성도는 맛, 가격, 분위기, 위치, 서비스 등으로 대변된다. 그중 서비스는 단골을 만드는 절대적 도구이자 경쟁력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정성스런 서비스와 만족이 결국 매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명심하자.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2-22 11:55:41 조효정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자초'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자초' 자초는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청열(淸熱)' 작용을 하는 약재로 쓰인다. 특히 한방에서는 상처 치유의 대표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는 연고인 '자운고'에 들어가는 핵심 약재가 바로 자초이다. 자운고는 아토피나 습진은 물론이고 상처나 화상 부위에도 사용되는 연고인데 자초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자초는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붉은 색소를 함유하고 있다. 전라도 전통술인 진도 홍주 역시 자초의 뿌리를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붉은빛을 낸다. 자초는 이처럼 약재로도 쓰지만 술이나 차로도 활용할 수 있다. 자초는 몸의 열을 내리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과도한 열로 인해 악화되는 여드름이나 아토피 등 각종 피부 질환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항염, 항균은 물론이고 항암, 항산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다양한 피부 질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피부의 손상을 방지하고 회복시켜준다. 또한 자초의 뿌리는 해독 작용도 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에도 쓰인다. 자초의 뿌리는 붉은빛이 선명하고 굵고 오래될수록 약효가 좋다. 이 붉은색을 띠는 색소에는 '아세틸시코닌(Acetylshikonin)' 성분이 들어 있는데 포만감을 유발하며 항노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는 자초의 뿌리를 그늘에 말려 술에 씻어서 쓴다고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는 자초를 잘게 썰어서 꿀에 이틀쯤 끓여서 소화가 원활하지 않거나 입맛이 없을 때 조금씩 먹기도 했었다. 또한 무기력하고 부종이 있을 때도 자초를 먹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이 있을 때도 자초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자초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에 찬 기운이 많으며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다. 피부 재생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먹는 대신 피부에 바르거나 씻어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2021-02-22 05:39:51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김보라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지난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나, 처벌수위나 해석 및 적용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한다(제2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제4조).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후 5년 내 동일한 죄를 범할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조, 제10조). 또한 경영책임자 등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면책된다(제7조, 제11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15조).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제3조), 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칙 제1조).

2021-02-21 08:42:5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