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와 주주평등의 원칙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와 주주평등의 원칙 김다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상법은 자본금감소(제440조)와 합병(제530조 제3항), 분할(제530조의11 제1항)등 조직재편의 경우 수반되는 주식병합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제438조, 제439조). 이처럼 회사가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금감소를 하는 경우 단주가 발생할 수 있고 주식병합으로 발생한 단주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제443조 본문).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제443조 단서). 이처럼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해 주주권을 잃게 되는 주주가 생긴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까?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45조).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해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원칙에 반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강행법규적 성질을 갖는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등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해석된다. 따라서 만일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뤄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뤄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대법원은 회사가 회생절차 종결 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정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해 대다수의 소수주주들이 단주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건에서 "단주의 처리 과정에서 주식병합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 수를 가진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이러한 단주의 처리 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이다(제443조). 따라서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보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해 주주권을 잃게 되는 주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뤄졌다면 이는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단주의 보상금액의 결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따라서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적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0-12-20 10:30:46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신경질적인 사람들에게 좋은 '대추'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신경질적인 사람들에게 좋은 '대추' "대추를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그만큼 대추는 우리 몸에 두루 작용해 이로움을 준다. 특히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세포나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며 노화를 막아준다. 그뿐만 아니라 단맛을 갖고 있어서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으며, 오장을 고르게 보하며 면역력을 강화한다. 겨울철에는 대추를 달여서 차로 만들어 자주 마시면 코나 목 등의 건조함을 막아줄 수 있으며 감기 예방에 좋다. 감기에 이미 걸린 상태라면 기침이나 가래 등의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 대추가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겨울철 추위를 이기는 데도 좋다. 그래서 손발이 차고 냉증이 심해서 겨울을 나기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대추는 우리 몸의 독성 배출을 돕는 효과도 있다. 약재의 독성을 중화시키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처럼 체내 불필요한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배출한다. 또한 혈관을 정화시키고 혈액 순환 개선에 좋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대추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약재이기도 하다.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울 때, 짜증이 심하고 우울감이 있을 때, 불안하고 흥분된 상태 등을 진정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이 바로 대추이다. 특히 대추의 씨는 '산조인'이라는 약재명을 갖고 있는데 불안정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용 때문에 불면증 치료제로 처방된다. 싱싱한 대추는 껍질에 흠이 없고 광택이 있으며 선명한 붉은색을 띤다. 대추를 끓여서 차로 만들어 먹을 때는 대추를 쪼갠 상태로 넣어야 약효 성분이 잘 우러난다. 대추는 소화를 촉진하며소화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생대추를 과도하게 먹을 경우에는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고 복통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말린 대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추는 단맛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당분이 많은 편이라 체중 조절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20-12-15 10:34:08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김래영 압구정 대자인한의원 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말한다. 국내 첫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조치에 따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기침이나 미열과 같은 작은 증상에도 "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아닐까?"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증세가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무기력증, 우울감, 상실감, 식욕부진, 만성피로, 소화불량, 체력·면역력 저하 등에 시달리기도 한다. 만일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다면 면역력 증강 및 체력보강에 도움이 되는 보약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용에 앞서 잠을 자도 피곤하거나 면역력 저하로 인해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면 공진단을 복용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 예로부터 황실에 바쳐졌던 처방이라 하여 '황제의 보약'이라 불리는 공진단은 많은 의가들에게 약효를 인정받은 한방 3대 명약 중 하나다. 중국 원나라 명의 위역림의 가문에서 5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의서 '세의득효방'에 기재된 자료에 따르면 공진단은 녹용과 당귀, 산수유, 사향을 가루로 만들어 꿀로 반죽한 뒤 환으로 만들어 복용하게 되어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체질이 선천적으로 허약하더라도 타고난 원기(元氣)를 든든히 해 신수(腎水)를 오르게 하고 심화(心火)를 내리게 하므로 백병(百病)이 생기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나다. 공진단이 만성피로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2018년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전대학교 연구진이 진행한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진단은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 해소와 스트레스 억제에 효과적이며, 인내력 증강은 물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면서 뇌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하고 근육의 염증반응을 줄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저널인 보완대체의학분야 전문지(Journal of Ethnopharmacology) 온라인판에 실렸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설치한 코로나19 한의전화진료에서도 코로나 확진 이후 바이러스 감염후 피로 증후군, 면역력 증강 등을 위해 공진단이 처방되기도 했는데, 공진단의 핵심원료인 '사향'은 '개규작용(강심작용과 혈액순환 증진)'이 뛰어나 이 성분이 심장에 들어가면 강심작용을 유도해 관상동맥 안의 혈류를 촉진시키고, 바로 뇌혈관에 들어가 대사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혈관마비 및 세포파괴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공진단은 보약의 효능은 물론 울화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어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전문 한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체질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좋다. /압구정 대자인한의원 원장

2020-12-15 10:00:49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 맺기

누구나 스스로 미적 범주로 들어서 인간 삶과 의미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미술이다. 새로운 소통 방식과 미술의 영역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미술이다. 예술가는 계획하고 대중은 참여를 통해 작품의 일부 혹은 전부가 된다. 안토니 곰리(Antony Gormley)의 '어떤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The one and the other)'(2009) 등의 작업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미술을 '환경미화' 혹은 '시설물 개선'으로 이해한다. 그동안 누차 말했듯 공공주체의 미적 실천 따윈 안중에도 없이 그저 형편없는 수준의 조형물을 여기저기 세우거나 촌스러운 캐릭터와 조잡한 동식물이 등장하는 벽화 따위를 그리는 게 공공미술인 줄 안다. 미술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인테리어 업자처럼 공간을 장식하는 것을 공공미술로 착각한다. 심지어 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명목으로 각 시군 및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 하겠다며 나설 때에도 공공미술을 앞세운다. 공공미술에 관한 얇은 지식이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론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다. 오래 전 미국 출신의 미술비평가인 라울 자무디오(Raul Zamudio)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공공미술은 지나치게 장식적이고 화려하다."며 "우리 시대의 이슈에서 어떤 광범위한 약속과 참여보다 우선되고 마을과 어떤 공동체, 주민의 환경으로 섞이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주목받는 공공미술은 시각적 기록을 넘어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을 담는다. 라울 자무디오가 후순위로 지목한 시대를 다루고 폭넓은 참여와 가치 있는 약속을 이끌어낸다.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미국 건축가인 로널드 라엘(Ronald Rael) UC 버클리대 교수는 지난 2019년 미국과 멕시코를 가로막고 있는 국경에 핑크색 시소를 설치했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담벼락 홈에 3개의 기다란 막대를 연결한 이 작품에 대해 그는 "시소를 통해 우리는 모두 똑같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계를 허물고 단절을 연결로, 불평등을 평등으로, 갈등을 화합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쇠막대기 하나가 지닌 소통의 힘은 크다. 동시대 화두를 발굴하며 장소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미술의 언어로 세계인과 매개함으로서 공공미술이 곧 메시지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공미술은 메시지를 확인하기까지 때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독일의 카셀 프라데리히아눔 미술관 앞에서 첫 삽을 뜬 요셉보이스(Joseph Beuys)의 7천 그루의 떡갈나무 심기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그 예다. 사회와 연결된 실천적 예술인 '사회적 조각(Social Sculpture)'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1982년 작가가 심은 떡갈나무 한 그루로 시작됐다.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완성되었고 딱딱한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가 울창한 숲이 되기까지 30여년의 세월이 걸렸다. 인내가 요구되었으나 한 예술가의 상상력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더해져 도시 풍경을 바꿨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이제 우리 공공미술도 변해야 한다. 당장 드러나는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공동체에 주목하고 '공공성의 실현'에 목적을 두는 방향에서 재설정되어야 한다. 그에 앞서 공공미술은 예술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 맺기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0-12-15 09:16:2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이상헌 칼럼] 가맹점주가 제1의 고객이다

[이상헌칼럼] 가맹점주가 제1의 고객이다 "요즘 가맹점주들이 관련법을 믿고 설쳐대는 꼴이 가관입니다. 이번 기회에 몇 점포는 폐점시켜야겠어요!" 며칠 전 만났던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박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5175개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존재하고 6353개의 브랜드와 25만4040개의 가맹점, 그리고 1만6114개의 직영점이 있다. 약 25만명의 가맹점 사장들이 코로나 2.5단계로 줄어든 영업시간과 살얼음판 같은 영업환경 속에서 고객을 왕으로 받들며 줄어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5175명의 가맹본사 대표들이 박 대표처럼 가맹점주를 소모품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과 프랜차이즈 산업은 암울하기만 할 것이다. 최근의 경기환경을 표현하는 단어가 '목숨형 창업'이다. 그만큼 절박하고 힘들게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환자수가 급증하는 12월은 원래 모든 자영업자에게 연말특수라 불리는 매출이 좋았던 시기였다. 하지만 폭증하는 환자 수에 경기는 더욱 위축됐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전년 동월대비 약 53% 정도 하락하고 있고, 경상비는 평균 11.5% 상승해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업종은 점포 문을 열면서 오히려 적자의 연속을 맞았지만, 그래도 생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포의 어려운 점을 분석하고 대안 제시는 못할망정 폐점시켜야 한다는 말을 본사 대표가 할 소린지 묻고 싶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과연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사람만 고객일까? 가맹본사의 1차 고객은 바로 점주라 할 수 있다. 점주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2차 고객은 만족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창업의 종류 중 가맹점 창업을 선택하는 창업자들의 심리에는 노하우가 없으므로 할 수 없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 본사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 대가로 가맹점에서는 비싼 가맹비와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는 매년 가맹점과 본사 간의 분쟁 조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이 126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위반이 120건, 영업지역 침해와 부당한 계약종료가 45건, 거래상 지위 남용등 불공정거래행위가 152건등 가맹점들이 본사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불공정 처우를 지난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는 사업자 간의 공동운영 협업시스템이다. 가맹점 운영실적이 본사의 수익성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점포의 수익성 악화가 본사의 수익성 악화로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소위 점포 회생프로그램과 폐점지원프로그램 정도는 본사에서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재해를 맞은 영업 현실에는 반드시 본사의 능력과 지원, 애정어린 보살핌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홈페이지나 개설 책자를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다. "저희 브랜드는 전문 슈퍼바이져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운영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혹은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도 살 수 있다"는 감동스러운 슬로건이다. 꼭 지키고 실천하는 본사이길 믿고 또 소망해본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사업 초기에 가졌던 마음으로 돌아가 진정 가맹점을 위한다면 그 브랜드는 정말 좋은 브랜드, 사랑받는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다. -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12-14 10:17:25 원은미 기자
기사사진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투자시 주의점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투자시 주의점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구를 말한다. 현재 기준으로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분당, 광명, 하남, 수원, 안양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이 일정 단계에 도달한 뒤에는 사업구역 내의 건축물, 토지를 매수해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재개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재건축)는 조합원에 해당한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매수하거나 증여 받아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다만 양도인이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가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에는 그러한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양수인은 분양자격이 없고 현금청산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의 차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분양신청의 제한도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세대원은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여기서 분양대상자 선정일이란 조합원분양의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일반분양의 경우에는 분양 당첨일을 말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과 부인이 투기과열지구 내의 각기 다른 사업구역에서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주택을 소유한 A 사업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1년 5월 31일 이라면, B 사업구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부인은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26년 5월 31일 까지는 B 사업구역 내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B사업구역내의 분양신청기간이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라면, 2026년 5월 31일이후부터는 부인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도시정비법은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건축물, 토지에 대해 투자를 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

2020-12-13 10:20:54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시린이와 치경부마모증

치과전문의 신태운. 찬바람만 불어도 치아가 시리거나 차가운 물을 마실 때 시린이 증상이 심하다면 '치경부마모증'(Cervical Abrasion)을 의심해봐야 한다. 치경부마모증이란 잇몸 경계 부분의 치아 표면이 닳는 증상으로 주로 잘못된 생활습관 및 식습관에 의해 발생한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이 질환은 ▲칫솔질을 좌우로 빠르고 세게 하는 경우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는 경우 ▲잘 때 이갈이를 하는 경우 ▲평소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즐겨 섭취하는 경우 ▲마모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경우 마모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치관(치아머리)과 치근(치아뿌리) 사이의 경계부분에 위치해 있는 치경부는 치아의 목 부위에 해당하는데, 법랑질이 떨어져 나가면 상아질이 드러나게 된다. 이 상아질은 법랑질보다 훨씬 무르기 때문에 가해지는 압력이 세거나 칫솔질을 강하게 하면 마모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된다. 또 상아질은 신경과 혈관이 가까이 있어 시린 증상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패인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신경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방법은 마모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레진을 이용해 닳거나 패인 부위를 수복해주면 치수에 직접적으로 온도 전달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마모의 진행속도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 이때 치아 전체가 닳아 짧아진 경우라면 보철치료와 임플란트를 병행해야 하고, 앞니만 닳았다면 라미네이트나 올세라믹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올바른 칫솔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손의 힘을 빼고 칫솔을 잡은 손목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돌리면서 치아를 회전하듯이 닦아야 한다. 또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 및 치태는 6개월에 한 번 치과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해주는 것이 좋고, 치과 정기검진을 통해 치아 상태를 꾸준히 점검해주는 것이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사람마다 치아의 마모 정도나 증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들이고 치과 정기검진을 통해 자신의 치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또 저렴한 치료비용에 현혹돼 치과를 선택할 경우 과잉진료 및 치과치료 부작용에 시달릴 위험이 크니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인지,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인지, 치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가능한 병원인지, 상담의와 수술집도의가 같은 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한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0-12-10 14:13:48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84>미식의 향연 '베세라 드 벨퐁'

<85>샴페인 베세라 드 벨퐁 안상미 기자 반짝거리는 보석이 있다. 감탄을 자아내지만 어울림 없이 홀로 빛난다면 무용지물. 손이든 목이든 올려졌을때 스스로는 물론 피사체를 더 돋보이고 빛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명품일 터. 샴페인의 고민 역시 이 지점이다. 쨍한 산미와 화려한 버블(기포)로 사람들을 유혹하긴 어렵지 않다. 문제는 같이 즐기는 음식과의 어울림이다. 샴페인의 버블은 자칫 잘못하면 입안을 장악해 음식을 압도할 수 있다. 샴페인 하우스 베세라 드 벨퐁. /나라셀라 프랑스 샹파뉴 지역의 샴페인 하우스 '베세라 드 벨퐁(Besserat de Bellefon·이하 샴페인 BB)'은 그 해법을 기압에서 찾았다. 샴페인 특유의 쨍한 산미는 살리되 버블을 작고 섬세하게 만든다. 보통 샴페인이 6~6.5기압이라면 베세라 드 벨퐁은 4.5기압이다. 30% 작아진 기포는 완벽한 몸넘김과 함께 음식을 거스르지 않게 한다. 미슐랭 레스토랑이 앞다퉈 샴페인 BB를 와인 리스트에 올린 것도 그래서다. 샴페인 BB는 프랑스 내에서만 170곳의 미슐랭 레스토랑, 해외에선 40곳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스트로노미(미식) 샴페인이다. 샴페인 BB는 베세라 드 벨퐁(Besserat de Bellefon)의 약자이며, 동시에 프렌치 시크의 대명사인 프랑스 배우 브리짓 바르도(Brigotte Bardot)의 이니셜이기도 하다. /나라셀라 1834년에 설립된 샴페인 BB는 오직 그랑 크뤼와 프리미에 크뤼 밭의 포도로만 생산한다. 샴페인 BB는 베세라 드 벨퐁의 약자인 동시에 프렌치 시크의 대명사 배우인 브리짓 바르도(Brigotte Bardot)의 이니셜이기도 하다. 샴페인 BB와 배우 BB는 '심플함이 진정한 우아함'이라는 스타일에서 서로가 서로의 뮤즈가 됐다. (왼쪽부터)샴페인 베세라 드 벨퐁 엑스트라 브뤼, 샴페인 베세라 드 벨퐁 뀌베 BB 1843, 샴페인 베세라 드 벨퐁 뀌베 브리지트 바르도. /안상미 기자 샴페인 베세라 드 벨퐁 엑스트라 브뤼(Champagne Besserat de Bellefon Extra Brut)는 피노누아 75%, 샤도네이 25%로 만든다. 피노누아의 비중이 높아 구조감과 힘이 느껴지고, 빵이나 버터와 잘 어울린다. 견과류를 비롯해 식빵 굽는 향과 훈연의 아로마가 풍부하고, 입에서는 하늘하늘한 질감과 긴 여운이 매력적이다. 샴페인 베세라 드 벨퐁 뀌베 브리지트 바르도(Champagne Besserat de Bellefon Cuvee Brigitte Bardot)는 피노누아 60%와 샤도네이 40%로 만든다. 브리지트 바르도란 이름을 붙인 것처럼 아로마부터 화사하며 관능미를 그대로 보여준다. 입안에서는 잘 숙성된 와인의 특징인 미묘하게 밀고 당기는 복합미를 보여주며, 매우 조밀한 버블이 크림같은 질감을 선사한다. 샴페인 베세라 드 벨퐁 뀌베 BB 1843(Champagne Besserat de Bellefon Cuvee BB 1843)은 피노누아 45%, 샤도네이 45%, 피노 뫼니에 10%로 만든다. 1843은 하우스 설립 연도다. 마치 숲 속에 온 듯한 나무 계열의 향과 미네랄 느낌이 선명하고, 고소한 토스트향과 감귤류의 조합은 이 와인의 별칭이 왜 '미드나잇 뀌베(Midnight Cuvee)'인지 알게 해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0-12-10 09:30:30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신세철의 쉬운 경제] 각주구검과 이와전와 ①

[신세철의 쉬운 경제] 각주구검과 이와전와 ① 토론과 논쟁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보다 나은 발전적 해결책을 탐색하는 일이다. 국민들이 뽑은 선량과 최고지도자가 뽑은 국무위원이 문답하는 과정을 어쩌다 시청하면 그야말로 '가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들의 말싸움을 듣다 보면 상대편을 무조건 폄훼하며 몰아붙이려다 이치와 동 떨어진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우를 범하거나 남을 속이려다 자신을 속이는 이와전와(以訛傳訛)의 어리석음에 빠진다. 사실이 거짓으로,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니 정의와 불의가 헷갈리는 세상이 되었다. 옳고 그름보다는 임기응변 말재간이 악착같아야 상대를 제압하는 광경이 벌어진다. 거짓신사들이 사람들의 표상이 되어 여론을 이끌고 나라살림을 이끄는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니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두렵다는 느낌이 들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는가? 소위 선량과 고관들의 문답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보인다. ① 자신만이 옳다며 상대방의 이야기는 가짜뉴스라고 단정하고 귀를 기우리지 않으려 든다. ②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중간에 끼어들어 엉뚱한 말을 하여 김을 뺀다. ③ 상대가 말하는 동안 딴청을 부리다가 갑자기 언성을 높인다. 시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책임 있는 인사들이, 상대가 하는 말은 막무가내 '거짓뉴스'로 단정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도 '팩트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부정하려드니 무슨 토론이 되겠는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였는데 어찌된 셈인지 유력인사, 저명인사들에게서 예의를 찾을 수 없다. 지체 높은 인사들이 서로 불신하는 세상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 질의문답 과정을 보면서, 그들이 자다가도 외치는 '국민'들은 사실상 안중에도 없음이 드러난다. 속담에도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하였듯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다보니 패거리 외에 상대편 말과 행동은 모두 쇼로 여기는 버릇이 생긴 까닭인가? 단지 "너는 지고 나는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보다는 자신이나 자신의 편이 이겨야 한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보다 "네 편과 내편은 다르다"고 싸우다보니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했다며, 네 탓이라는 논리를 억지로 개발한다. 시작이나 끝이나 거의 같은 뜻의 나열하며 평행선을 달리기가 일수다. 상대방을 막무가내 속이려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속이는 자기기인(自欺欺人)이 된다. 지도층인사들이 앞뒤가 어긋나는 말을 자주 하면, 그들이 아침저녁으로 부르짖는 국민들의 자존심은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0-12-09 12:36:32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기고]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서현준 KIPPS연구위원

서현준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연구위원겸 대진대학교 겸임교수 '수레의 끌채는 남쪽을 향하고 바퀴는 북쪽으로 간다.' 당나라 백거이의 신악부(新樂府)에 나오는 '남원북철(南轅北轍)'이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국시대 위나라 왕이 조나라의 도읍 한단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때마침 다른 나라에 사자로 가던 계량이 그 소식을 듣고 중도에 급히 돌아와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태항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남쪽의 초나라로 간다고 말하면서 북쪽을 향해 마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나라로 간다면서 북쪽으로 가는 까닭이 무엇이오?' 하고 묻자, 그 사람은 '이 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이 좋아도 이쪽은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그 사람은 '나는 돈을 넉넉히 가지고 있고, 마부가 마차를 모는 기술도 훌륭합니다'라고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왕께서도 생각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결국 초나라와 더욱 멀어지고 있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계랑은 다시 말을 이었다. "왕께서는 항상 패왕(覇王)이 되어 천하를 복속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라가 조금 큰 것만 믿고 한단을 공격하려고 하니, 이렇게 하면 왕의 영토와 명성은 커질지라도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움직일수록 왕업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나라로 간다고 하면서 마차를 북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만하여 판단이 흐려지면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배(船)에 있어서 키는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정한다. 키를 통제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몰수 있지만 키가 통제되지 않으면 배는 표류하고 결국 난파된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오만한 선출직 권력과, 통제권을 벗어난 임명직 권력이 볼썽사납게 이전투구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다. 이 두 집단의 싸움으로 다수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 직전이다. 한쪽은 검찰개혁, 그리고 다른 쪽은 성역 없는 수사를 명분으로 서로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이 폭주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양 쪽의 행태를 보노라면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롤로 메이 선생의 말을 목도 하고 있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 국민은 지금 전염병과 싸우느라, 더욱이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도 힘들다. 임대계약 기간 중임에도 그냥 가게 접고 주인에게 월세 따박따박 내는 것이 차라리 덜 손해라는 자영업자도 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 옛 말에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卽載舟 水卽覆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즉재주 수즉복주)'라는 말이 있다. 임금은 배이며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뛰우기도 하지만 또한 물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는 말이 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선출된 권력들은 물론이려니와 이 땅에 권력을 가진 모든 공직자가 깊이 곱씹어봐야 할 때다. -서현준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연구위원/대진대학교 겸임교수

2020-12-09 09:57:10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