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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입안절개술과 두피절개술

홍종욱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외모가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요즘, 호감형 외모를 만들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모 변화에 민감한 20~30대 젊은층 사이에서 얼굴형 자체를 변형시키는 안면윤곽수술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안면윤곽수술은 뼈를 절골하거나 잘라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수술에 따른 위험 부담도 크다. 이른바 '윤곽성형'이라고도 불리는 안면윤곽수술은 크게 광대뼈축소술, 사각턱축소술, 긴턱축소술, 주걱턱수술 등으로 나뉜다. 안면윤곽수술의 특징은 얼굴 뼈를 변형시켜 자신이 원하는 얼굴형이나 크기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광대뼈축소술'은 한 번의 수술만으로도 이미지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선호도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지만 수술방법이 잘못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및 수술방법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광대뼈축소술을 시행할 때 입안절개술이나 두피절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병·의원에선 수술방법이 비교적 간편한 입안절개술을 권하는 편이다. 실제로 입안절개술은 수술시간이 짧고, 입안을 절개하기 때문에 두피절개술에 비해 흉터나 회복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의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얼굴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자칫 잘못하면 안면신경마비, 과다출혈, 안면비대칭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불유합, 개구장애, 볼처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두피절개술은 두피를 절개한 후 피부를 박리하여 광대뼈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비대칭 광대교정 및 광대뼈재수술의 성공률도 매우 높다. 그뿐만 아니라 절골한 광대뼈를 상방으로 이동한 후 단단하고 정확하게 고정해 광대뼈의 하방처짐 현상이 없고, 볼처짐 위험도 낮으며 얼굴에 살이 너무 없는 경우 자가지방을 앞광대 부위에 이식해주면 동안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과거 불법 성형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물질이 피부 속에 그대로 남아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면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이물질제거술'을 병행하면 된다. 두피절개법은 국내 안면윤곽술의 최고 권위자인 백세민 박사가 1991년 발표한 논문을 통해 정립되었으며, 입안절개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개선한 수술법이다. 아울러 안면윤곽수술과 같이 4시간 이상의 긴 수술시간을 요하는 수술은 반드시 전신마취를 시행해야 하며, 이때 성형전문의와 마취전문의가 동시 입회 하에 수술이 진행되어야 한다. 만일 감기, 몸살, 생리 기간과 수술날짜가 겹친다면 평상시보다 출혈이 많을 수 있으니 가급적 수술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0-12-08 14:37:4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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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콜레스테롤 줄여 성인병 예방하는 '새우'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콜레스테롤 줄여 성인병 예방하는 '새우' 새우는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하며 달고 고소한 맛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음식이다. 대하, 꽃새우, 보리새우, 독도새우 등 종류가 많아서 찜, 구이, 샐러드, 찌개, 볶음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때 새우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이라고 알려져서 맛은 있지만 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육류 같은 포화지방을 함유한 식품이나 트랜스지방 등을 함유한 가공 식품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지 사실 새우는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며 혈액 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에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의 예방에도 좋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하며 비타민을 비롯해서 칼슘, 철분 등 미네랄도 골고루 들어 있어서 성장기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 발달을 돕는다. 새우 껍질에는 키토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며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작은 새우의 경우 될 수 있으면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큰 새우의 경우 껍질을 잘 말린 후 곱게 갈아서 천연 조미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새우는 체력과 기운을 북돋우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식으로도 좋다. 한의학에서 새우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며 양기를 보충해서 남성들의 정력 강화에 좋은 음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칼로리가 낮은 편이고 소화기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은데 체중 조절을 위해 먹을 때는 기름을 두르지 않고 굽거나 찌거나 삶아서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먹으면 도움이 된다. 또한 새우는 다이어트 기간의 피로 및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 새우에는 비타민 A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피부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비타민 A는 피부뿐 아니라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의 점막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도 좋다. 또한 새우의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와 건조함에도 효과적이다.

2020-12-08 10:33:5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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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과연 유명한 브랜드가 유망한 브랜드일까?

[이상헌칼럼]과연 유명한 브랜드가 유망한 브랜드일까? 2020년 그 어느 때 보다도 참으로 어려운 창업환경이다. 듣지도 보지도 못해봤던 코로나19,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최저임금 8590원(179만 5310원/209시간 기준), 언택트소비의 확산, 그리고 주간 최대 근무시간 52시간. 경기 영향률은 물론 변동률도 근 십여 년 만에 최악이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 경영진흥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소상공인 체감지수를 점검해 봐도 아주 저조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창업은 생물이다 경기가 어렵고 고용률이 하락할수록 상대적으로 창업률은 증가한다. 그만큼 생계를 위한 창업이 증가하고 있고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창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우리나라의 창업 프로세스다. 특히나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창업자라면 기술을 배우고 창업하는 전수형 창업이나, 본사의 전문성과 지원제도를 믿고 기대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산업의 기본구조가 흔들리며 가맴점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이유는 가맹점을 위한 지원능력과 노력,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한 본사들이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진입장벽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는 윤리의식과 봉사 정신 그중에서도 협업과 상생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게 문제라 하겠다. 며칠 전 프랜차이즈 관련 문제가 언론에 소개되었다. BBQ와 BHC의 진실게임…어느회사가 진실인지는 궁금하지도 관심도 없다. 참으로 안타깝다. 본사들 간의 이권 다툼에 왜 가맹점들이 힘들고 어려워야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한 족발 브랜드는 배달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 당연히 고객은 본사에 불만과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점주들이 믿고 의지하는 본사는 그냥 원칙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소비자의 항의가 많은 홈페이지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폐쇄했다는 뉴스에 시청자나 가맹점주들에게 공분을 샀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겐 희망이다. 브랜드의 유명도와 원재료 공급, 점포경영지도, 물류지원 등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모든 지원사항을 원스톱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프랜차이즈산업이 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창업전문가들의 단체인 소상공인컨설팅협회를 중심으로 많은 창업 전문가들이 불황기를 위한 경영노하우과 상생경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으로 대변되는 자영업자들에게 마케팅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지원하고 비대면적 소비활동의 증가에 따라 배달 등 매출증대방안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훈훈한 소식이다. 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먹튀 행위가 문제를 야기한다. 얼마 전 발생한 프랜차이즈 본부 사장들의 윤리부재와 성추문,폭행 등으로 인해 애꿎은 가맹점의 매출 하락과 더불어브랜드 인지도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또한 유명브랜드임을 내세워 무분별한 가맹점 개점으로 동일한 브랜드의 가맹점 간에 문제를 발생하기도 하였다. 참으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가맹점 창업자는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창업한다 2019년 창업자의 평균 투자비용은 7840여만 원이다. 그 자금 중에서도 약 30~40%는 대출을 포함한 이자지출 자금이었다. 창업자들의 평균 창업 후 기대 수익성은 투자비용 대비 월 2.8~3.5% 정도다. 이를 기대 수익성이라 한다. 그렇다면 현실 수익성은 얼마나 될까? 2019년 자영업자들의 평균 수익성을 보면 투자 대비 월 1.5~2.5%정도면 현재 운영상 잘하고 있다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창업환경이 어렵다는 반증이다. 최근 자영업자의 평균 존속률 64%가 3.5년 이내에 폐업한다는 자료가 있다. 그만큼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한 그만큼 아이템 경정에 신중과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각종 지원프로그램과 차별성 그리고 전문성을 탑재하고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R&D지원과 교육시스템, 물류등 지원체계를 발전해야만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필자는 회의적이다. 앞으로 닥칠 소상공인들의 겨울 매출이 오히려 걱정된다.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다. 그나마 기대했던 연말 특수는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다. 참으로 암울하다. 아아템의 우수성을 4가지 요소로 판단한다. 성장성, 안정성, 지속성 그리고 수익성이다. 그중 지속성이 최근 창업에선 가장 중요하다. 오래 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한 창업환경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꼭 말하고 싶다. "유명한 브랜드나 아이템이 반드시 유망한 브랜드나 아이템이 아니라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인즉슨 사계절 고루 표적고객의 구매력이 바탕이 되는 아이템을 선택해야 한다는 명제가 숨어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창업 시 본사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의 의지와 경영철학은 반듯이 확인해봐야 한다. 운영 중인 가맹점들의 본사만족도 또한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창업은 생물이다. 변하고 있고 변한다는 가설이다. 창업자 자신도 변화에 민감해야만 살아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12-07 12:13:38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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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가해자 외에도 사업주(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6항). 위 규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할 뿐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신고 등 문제를 제기할 때 다른 2차 피해를 염려하지 않고 사업주가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리라고 신뢰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위 불리한 처우에 해고, 기타 징계뿐 아니라, 승진 제한, 직무의 미부여나 재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위반해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피해근로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사업주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무관하거나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과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판례는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 등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해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불리한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업주 측에서 증명을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피해근로자가 아닌, 피해근로자를 가까이에서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라도 그 조치의 내용이 부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피해근로자는 불리한 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2020-12-06 08:29: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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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무치악과 노인 임플란트

치과전문의 신태운. 나이가 들면 피부, 머리카락, 뼈, 장기 등 신체 곳곳에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치아도 예외일 수 없는데, 치아는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평소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치아는 총 28개로, 사랑니를 포함하면 총 32개가 된다. 치아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어금니는 음식을 잘게 부숴 소화가 잘되게 해주며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쉽게 자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노년층의 경우 노화 또는 잘못된 치아관리로 인해 부분적으로 치아를 상실하거나 치아가 아예 남아 있지 않은 무치악인 경우가 많다. 실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은 치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틀니를 사용하고 있거나 틀니를 필요로 하며, 85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는 치아가 거의 없는 무치악 상태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특히 어금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어금니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저작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초래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 치아가 없는 무치악의 경우 음식 섭취가 제한적이어서 결국 위장기능 저하로 영양불균형을 초래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금니를 상실했거나 잇몸뼈(치조골)가 소실됐다면 하루라도 빨리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무치악 상태의 환자의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임플란트 대신 일반 틀니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본원에서도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 전체틀니 또는 몇 개 남은 치아를 이용한 부분틀니,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이를 유지장치로 이용하는 임플란트 틀니 등 다양한 방법의 틀니치료가 있다. 그러나 이런 치료는 결국 넣다 뺐다 하는 착탈식의 틀니치료이므로 장기간 사용 시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되고,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충분한 잇몸뼈만 있다면 처음부터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무치악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인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는 윗니에 5~7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아래쪽에는 4~6개의 임플란트만 심은 후 이를 이용해 고정식 보철을 장착시키면 된다. 하이브리드 임플란트의 장점은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심미적으로도 기존의 틀니보다 우수해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틀니처럼 입속에 탈착하지 않아도 되고, 입천장을 덮어 이물감이 느껴지는 등의 불편함이 전혀 없는 데다 뼈 이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시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 덜한 편이다. 다만 이렇게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 고정식 보철을 장착하기 위해선 임플란트가 필요한 위치와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 시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CT촬영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밀 가이드 시술법을 병행해 치료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이려면 반드시 임플란트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개개인의 구강상태에 맞는 체계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0-12-03 09:19:29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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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사류 정치에 기업들은 불안하다

1995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당시 우리나라를 평가하며 "정치는 사류,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라고 발언했다가 설화를 치룬 적이 있다. 당시 그의 발언에 대해 "맞는 말이지만 너무 직설적이다"란 말이 나올 정도로 현실을 제대로 간파했다는 평가였지만, 심기가 불편해진 권력에 찍혀 삼성은 한동안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로부터 무려 25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업들은 오히려 세계 일류에 더 가까워졌다. 그러면서도 미래를 향해 바쁘게 뛰고 있다.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엔 코로나19까지 겹쳐 마이너스 성장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생존을 걸고 변화하려는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사명에서 '텔레콤'을 떼는 걸 고민할 정도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SK그룹 차원에서는 수소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모으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내연기관을 사실상 포기하는 수준의 커다란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업종이 전혀 다른 기업들과 과감히 손을 잡거나 투자를 하며 5년 뒤, 10년 뒤를 구상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상황인식은 비슷하다. 이들의 급박함은 연말 인사·조직개편 발표에서도 읽을 수 있다. 올해도 역시 키워드는 '변화'와 '혁신'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 안정'에도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일부 기업들은 연공서열 파괴, 여성 임원 중용 등의 파격을 통해 조직에 자극을 주기도 한다. 반면, 정치는 여전히 '프레임'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반공에서 지역갈등을 지나 진보냐 보수냐로 바뀌었을 뿐, 자신의 프레임을 만든 뒤 여기서 어긋나는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는, 자신들의 지지층만 믿고 폭주하는 행태는 변함이 없다. 아마도 미국 인지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정치판일 것이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도 어느 순간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로 프레임이 바뀌었다. 윤석열 총장이 옵티머스·라임 사태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권의 아픈 곳을 찌르자 갑자기 친문세력에 의해 '적폐'가 돼 버렸다. 사실,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그를 상대로 수사에 나서면서부터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방해했다거나 반대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에 대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 그가 어느 순간 갑자기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재계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현 정권의 독단이 '재벌개혁'으로 향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오너 일가를 공격하고, 기업들을 몰염치한 재벌집단으로 몰아 '국가의 적'으로 몰아가는 걸 걱정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윤석열 쫓아내기'로 변질되듯이 향후 재벌개혁이란 명분으로 누구를 공격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2020-12-02 16:33:1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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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열 내리고 몸살 가라앉히는 천연 감기약 '총백'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열 내리고 몸살 가라앉히는 천연 감기약 '총백' 파는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쓰이는 식재료이다. 김치부터 시작해서 국, 찌개, 전, 볶음이나 무침 요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영양학적 면에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에 효과적이며 음식의 냄새를 잡아주고 감칠맛도 더해준다. 특히 기온이 뚝 떨어지고 습도가 낮아져서 호흡기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에는 파를 자주 섭취하면 감기에 효과가 좋다. 한방에서 파의 흰 부분을 '총백(蔥白)'이라고 하여 감기 처방에 쓰기 때문에 가정에서 감기에 사용할 때도 파의 흰 부분과 뿌리만 잘라서 사용하면 된다. 뿌리가 달려 있는 파의 흰 부분만을 잘라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 끓여서 차로 마시거나 혹은 물 1리터에 뿌리를 포함한 파의 흰 부분 5개 정도에 생강 3쪽과 대추 2개 정도를 넣고 푹 끓여서 마시면 된다. 총백은 독성이 없고 안전해서 예로부터 아이들이나 임신부의 감기에 많이 처방되었다. 또한 총백차는 감기로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있고 근육이 욱신거리면서 몸살 기운이 있을 때 효과적이다. 감기가 아니더라도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평소 총백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 대파가 양기를 보강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한다. 오장의 기운을 고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로 잔병치레가 잦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대파는 비타민 C를 비롯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평소에 스트레스나 피로가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또한 막히고 뭉쳐 있는 것을 풀고 기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명치의 답답함과 통증을 완화하고 소화를 촉진한다. 평소 소변이나 대변을 잘 보지 못하는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 간 기능을 좋아지게 하며 눈의 피로를 없애고 눈을 밝게 하는 데도 좋다. 염증을 개선하기 때문에 목이 붓고 염증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된다.

2020-12-01 10:03:1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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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한해의 끝자락에 서다

한해의 끝자락에 섰다. 여명 같은 첫 달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석양을 연상케 하는 막달이 왔다. 어떻게 살았느냐 묻는다면 후회가 반, 미련이 반이다. 또다시 삼백예순 몇 날을 보냈건만 공연히 마음만 바빴나 싶고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지난 1년 많은 말을 했고 적지 않은 글을 썼다. 하지만 만족스럽진 않다. 무형의 말은 때로 누군가에게 유형의 생채기를 남겼던 듯싶다. 세상을 향해 온전히 발언할 수 있는 무대가 내겐 곧 글이지만, 혹자는 그 글로 인해 상처와 슬픔을 느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 한데 나 역시 아팠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오해의 벽을 허물며 새로운 관계의 전환점을 만들기도 했으나 단절로 막을 내린 예도 드물지 않다. 아니, 그 말과 글은 단지 개인 간의 서술이 아니었음에도 표현함으로써 잃어버린 것이 훨씬 많다. 어쩌면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세상에 대한 침묵의 대가를 바라는 게 현명한 것이었을까. 생각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시린 일들이 있었으나 예술가들과 보낸 1년은 의미 있었다. 변함없이 함께 할 수 있어 기뻤고, 관심과 도움 덕분에 내적 성장도 이뤘다. 그들은 여러모로 부족한 나를 기꺼이 응원했으며 힘들 때마다 용기를 불어넣곤 했다. 도량이 부족해 생긴 허물도 여럿 눈감아줬다. 고맙다. 말이 나와 하는 얘기지만 사실 올해는 유독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보다 가까이하고픈 사람들이 많았다. 미적 가치와 진실에 순응하고 옳은 것에 다가서려는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보단 소수였으나 그 분동의 질량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는 올해 가장 큰 수확이다. 그리고 그 수확 내에는 척박할 수 있는 누군가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존재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사적인 관점에서의 2020년은 감사한 해였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기에 후회와 미련, 아쉬움은 상존하나 불행했다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개인의 삶에 파장을 일으키는 인류 공통의 문제는 유효하다. 고통도 변함없다. 바로 우리 사회를 엄동설한으로 만든 코로나19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은 지구촌 사람들을 줄곧 악몽으로 물들였다. 국경은 닫혔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경제는 곤두박질 쳤다.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으며 살아 있는 이들은 지금도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미술계도 감염병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주요 미술행사들은 줄줄이 취소되거나 미뤄졌다. 국민 모두와 마찬가지로 전시기회와 시장 판로를 상실한 예술가들 역시 극도의 피폐함과 맞닥뜨려야 했다. 다행인 건 전염의 공포로 인한 지독한 경제적 궁핍함에도 예술가들은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저 멀리 수평선 위 아른거리는 아지랑이 같은 오늘의 중심에서 희망을 떠올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술 꽃을 피웠다는 사실이다. 그건 차라리 초연하고 덤덤한 것이었다. 주어진 삶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세상에 대한 의연한 반응이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경자년(庚子年). 성찰을 통해 부족함과 과함을 헤아리는 현재의 시간이, 세월을 돌이키며 품행을 매만지는 우리의 마음이 다가올 신축년(辛丑年)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 것이라 믿는다. 또한 평범한 예전으로 돌아가 세상 어디든 자유롭게 왕래하고 일상 곳곳에서 마음껏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여긴다. 새해엔 나아질 것이요, 우린 극복할 것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0-12-01 09:20: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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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창업박람회 필수 체크리스트 Top 5을 준수하자.

[이상헌칼럼]창업박람회 필수 체크리스트 Top 5을 준수하자. 창업자들에게 창업 정보는 성공창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는 각종 박람회가 많이 개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에겐 더 많고 검증된 창업정보를 얻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중 하나의 수고가 창업 박람회 참관이라 할 수 있다. 창업박람회는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템과 본사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으며 직접 상담을 통해 우수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박람회에 참가한 많은 업체 중에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박람회가 코로나19의확산과 2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전시되고 있다. 주관사나 참관객들의 요구와 환경을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론 집단감염원으로 행사가 거론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떠나질 않는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글 순 없다는 속담도 있다. 어차피 개최하고 참석할 창업 박람회라면 알차게 중요한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많은 창업자와 상담을 해보면 늘 그들의 질문은 아이템에서부터 시작한다. 창업 아이템은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다. 매년 소비자들의 소비지향점은 변화하고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함께 운영의 차별화를 꾀한다. 그런 점에서 창업 박람회는 좋은 정보의 장소이자 기회다. 창업박람회는 창업을 준비하는 시점의 사회 전반적 트렌드를 표현하고 있다.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장점과 차별화를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브랜드마다 가진 차별적 경쟁력을 현실 창업 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인지의 판단하는 일은 창업자의 몫이다. 따라서 창업박람회 참관할 때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아이템의 유행주기(PLC)를 분석하라 우리나라에서 창업은 쉽지만, 수성은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수익성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수익성은 아이템을 서비스받는 표적고객들의 소비성향이 자주 변화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분석한 결과 보통의 아이템의 회전주기는 37.5개월 정도다. 창업자가 37.5개월 동안 매장 운영을 하면 고객들로부터 서서히 외면받는 올드한 아이템으로 변한다는 의미다. 창업시장에서 좋은 아이템이란 오래 운영할 수 있는, 즉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이 우수하다고 말한다. 그만큼 유행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한계에 부딪힌다. 따라서 흥미로운 아이템이 현재 어떤 주기에 접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둘째, 기존 가맹점들의 수익성을 반드시 파악하라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수익성이다. 본사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이 실 수익률인지 점검해야 한다. 수익률은 원부재류율과 원가율을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적정 마진율을 담보하는 원가율 확보가 창업 시 수익성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내의 가맹점 수익성과 기존 운영하는 가맹점을 직접 확인해서 정확한 수익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아이템 보다 본부의 경쟁력을 분석하라 창업 아이템은 창업 시 중요하다. 하지만 성공창업을 위해선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 경쟁력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요소다. 원재료, 상품, 판매 방법, 운영방법, 지원제도,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지원내용, 마진율, R&D 능력, 물류 공급체계 등 많은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해야만 우수한 아이템을 결정할 수 있다. 본사의 지원시스템과 각종 운영에 대한 경쟁력이 가맹점을 위한 지원제도라 할 수 있다. 넷째. 박람회에서 실시하는 창업특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창업 박람회에는 창업에 도움이 되는 창업 특강을 실시한다.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창업 시 고려해야 할 점검사항이나 수익성을 위한 준비사항 우수 아이템 선별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많은 정보를 준다. 창업자로선 반드시 경청해야 하는 강의다. 다섯째. 반드시 업체와 직접 상담해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알고 싶은 아이템이나 브랜드가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박람회장에서 수거한 프로그램과 전단으로 아이템과 브랜드를 선택하는 건 실패가 예견되는 최악의 행동이다. 창업은 전쟁이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아이템을 선정하고 본사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창업박람회는 짧은 시간동안 다양한 아이템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다만 옥석을 가르는 능력은 창업자들의 몫이다. -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11-30 11:48:42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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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호날두의 친선경기 노쇼(No Show), 주최사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호날두의 친선경기 노쇼(No Show), 주최사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지난해 여름 국내 축구팬들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다.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FC와 K리그 올스타팀의 친선경기가 성사되면서다. 많은 축구팬들이 소위 '레전드'급 축구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비싼 입장권을 구매해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정작 호날두는 단 1분도 출전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벤투스FC와 호날두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 명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고, 위 친선경기를 주최했던 더페스타는 관람객들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게 됐다. 호날두를 보기 위해 먼길을 달려온 관람객 중 일부는 위 친선경기의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입장료의 반환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위 사건에 대한 판결(2019가단5195227)에서 더페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관람객들에게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관람객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었다. 위 사건에서는 우선 호날두가 친선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입장권 구매계약의 내용으로 됐는지가 문제됐다. 관람객들이 친선경기 그 자체를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 팀의 특정 선수인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것이 더페스타의 채무불이행이 되는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뤄졌다. 만약 호날두의 출전이 입장권 구매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더페스타는 일단 친선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자신이 입장권 구매계약에 따라 관람객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위 사건 담당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친선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할 것이라고 명시했던 점, 더페스타와 유벤투스FC 사이의 계약서에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이 명시됐음이 언론에 알려져 같은 내용이 보도된 점, 관람객들은 호날두가 출전하는 것을 전제로 호날두를 직접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했고 더페스타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기초해, 호날두가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친선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이 입장권 구매계약의 내용으로 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호날두가 부상 등이 없었음에도 위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으므로, 더페스타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입장료의 50%)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관람객들이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를 더페스타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더페스타가 관람객들에게 인당 5만원의 위자료까지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올해 2월 인천지방법원도 위 친선경기의 관람객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일부 인정한 바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더페스타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었다. 위 판결은 행사(친선경기) 자체는 예정대로 이뤄진 경우에도 특정 선수의 불출전이 주최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본 판결로서, 연극, 콘서트, 뮤지컬 등의 공연에서 특정 가수 또는 배우가 출연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페스파 측이 위 판결에 항소하게 된다면, 항소심에서도 입장권 구매계약의 내용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11-29 10:03:2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