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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중금속과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 '미역'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중금속과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 '미역' 미끈미끈하고 특유의 바다 향이 나는 미역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흔한 국의 재료이기도 하다. 외국에서는 잘 먹지 않는 미역을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후 산모들이 필수적으로 먹는데 출산으로 약해진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감이나 향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사실 이 미끈거리고 끈적한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우리 몸 속에서 불필요한 독소와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혈액을 탁하고 걸쭉하게 만드는 주범인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제거하며 혈당을 낮추고 혈압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평소 기름진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갖고 있거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질환을 갖고 있다면 알긴산이 풍부한 미역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 효과적이다. 외식이 잦고 인스턴트 등으로 식사를 빠르게 해결하는 사람들의 경우 영양의 균형 있는 섭취가 어렵고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지기 쉽다. 미역에는 비타민 A, B군 등을 비롯해서 칼륨,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이 다양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미역을 자주 섭취하면 영양의 균형을 잡는 데도 좋다. 장 기능 저하로 변비를 겪는 사람들에게도 미역이 좋은데 양질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배변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미역의 식이섬유가 장 내 유익균을 늘려준다. 따라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치질이나 대장암 같은 장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각종 환경 오염으로 인해 중금속 같은 독성 물질의 공격을 많이 받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음식 또한 미역이다. 미역은 체내 중금속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종 오염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현대인들은 미역을 자주 섭취하면 해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효능이 있는 미역이지만 이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갑상샘 저하증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021-04-17 05:35: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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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98>천서진의 혹독한 와인 '쉐이퍼'

<98>드라마 펜트하우스 와인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인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헤라팰리스에서 헤라클럽 사람들만의 저녁 자리가 열렸다.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한 장면이다. 헤라클럽의 '여왕벌' 천서진이 선택한 와인은 바로 '쉐이퍼 릴렌트리스(Shafer Relentless)'. 릴렌트리스(Relentless)는 가차없는 또는 혹독하다는 뜻이다. 20년 이상 '가차없이 때로는 혹독하게' 품질 하나에만 매달려온 쉐이퍼의 와인메이커 엘리아스 페르난데즈 (Elias Fernandez)에게 존경을 표하고자 지어진 이름이다. 원하는 것은 '가차없이 때로는 혹독하게' 손에 넣고야 마는 천서진은 와인셀러를 오직 이 와인만으로 가득 채워놨다. 나파밸리의 미다스 손으로 꼽히는 존 쉐이퍼(John Shafer)는 원래 출판업자였다. 평생 농사라고는 앞마당에 화초를 길러본 것이 전부였던 쉐이퍼는 50세 나이에 와인 생산자라는 꿈을 꾸며 시카고에서 나파밸리의 황무지로 이사를 결심한다. 1973년 봄이었다. 수 년간의 노력 끝에 탄생한 첫 와인은 '힐사이드 셀렉트 카버네 소비뇽' 1978년 빈티지였다. 첫 작품이었지만 시음회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았고, 지금은 미국 10대 컬트 와인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로부터 무려 6번이나 100점의 점수를 받았을 정도다. 힐사이드 셀렉트는 최고의 포도만 골라 제한적으로 생산하며, 과일 풍미는 지역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며 풍부하고 집약적이다. 매끄러운 탄닌에도 숙성잠재력은 길어 '벨벳 장갑을 낀 강철 주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쉐이퍼 릴렌트리스 시라'는 1999년 첫 빈티지로 데뷔했다. 시라와 쁘띠 시라로 만들며 2008년 빈티지는 지난 2012년 와인스펙테이터 100대 와인 가운데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사실 펜트하우스에 릴렌트리스가 나왔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드라마 장면 속의 와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서진이 와인을 꺼내는 장면을 보면 라벨에 쉐이퍼 릴렌트레스라고 되어 있지만 하단에는 카버네 소비뇽이 보인다. 쉐이퍼 릴렌트레스는 카버네 소비뇽이 아닌 시라 품종으로 만들었고, 실제 와인라벨에는 품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병 모양 역시 드라마속 어깨 부분이 각진 보르도 스타일의 병이 아니며, 캡 실 역시 실제로는 검은 색이 아니라 금색이다. '쉐이퍼 TD-9'은 쉐이퍼가 '매년 가능한 한 가장 맛있게(as delicious as possible)'라는 원칙으로 선보인 와인이다. TD-9은 다름아닌 트렉터다. 쉐이퍼가 처음 나파밸리로 이주해 왔을때 오두막에 있던 낡은 1950년대형 수확용 트렉터를 와인이름으로 붙이고, 자기 포도밭에서 나온 카버네 소비뇽과 멀롯, 말벡 가운데 매년 최상의 포도로 매년 가장 흥미 진진한 와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쉐이퍼 원 포인트 파이브 카버네 소비뇽'은 존 쉐이퍼의 아들 더그 쉐이퍼를 상징한다. 원 포인트 파이브, 즉 1.5세대란 말이다. 아들 더그 쉐이퍼는 고등학생 때부터 아버지를 도우며 와이너리를 가꾸었고, 이후 양조학을 전공하고 와이너리로 돌아와 와인 메이커로서 활약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1-04-15 16:17:1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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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이런 금감원장은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줄줄이 징계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권 고위 임원인 K씨가 장문의 글을 보내왔다. K 씨는 자신의 글 내용만 소개해 주길 원했다. 그는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의 귀를 열고 눈을 뜨게 할 것이 이것 밖에 없다고 분통해 했다. K 씨 뿐만 아니라 필자는 많은 금융인에게 비슷한 얘기를 들어왔다. 어찌 보면 그의 글은 금융권에선 '이심전심'인 주제다. 그의 글을 간추려 전한다. 하나, 라임사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파생결합펀드(DLF) 사건과 옵티머스, 라임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DLF는 펀드 구조나 운용에는 이상이 없었다. 불완전판매 이슈였다. 옵티머스는 그야말로 펀드 구조나 운용이 사기다. 반면에 라임사태의 핵심은 부실 운용이다. 금감원도 잘 알고 있다. 운용 부실의 1차적인 책임은 라임이다. 2차적인 책임은 사실상 운용을 함께 하며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다. 그러나 운용사에 비빌 언덕이 없다 보니 운용 부실 이슈는 간데 없고, 사기 판매 억지 주장만 난무한다. 둘,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는 전적으로 판매사 책임이라고 못박고 판매사 최고 경영진을 징계하는 논리와 절차를 만들어 내고 있다. 어느 판매사도 공감하지 못하는 억지 논리다. 심지어 법원은 모판매사 최고 경영진에 대한 징계에 대해 잘못 인용되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사모펀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판매사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최고 경영자 책임으로 몰아가며 폭주 기관차 처럼 달리고 있다. 셋, 감독당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 라임사태의 조짐을 가장 먼저 알았던 곳은 아마도 금감원일 것이다. 불법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거래 여부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곳이 금감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금감원도 몰랐던 내용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했다고 판매사 내부통제가 잘못됐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다. 넷, 공모펀드도 아닌 사모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소리 높여 시위한다고 보상을 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모펀드는 공모펀드가 아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관련제도를 완화하면서 투자자의 문호를 확대했고, 사모전문운용사도 확대하여 사모시장을 키워왔다. 사모펀드는 운용도 자유롭고, 공모펀드와 다르게 투자설명서 등 작성 의무가 없어서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하다. 서민들의 공모펀드가 아니라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모펀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배임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다섯, 희대의 사기 부실 운용 문제로 판매사를 일방적으로 압박해선 곤란하다. 금감원장이 나서서 판매사 최고경영진에게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징계를 남발해선 곤란하다. 더 이상 금융시장 관계자를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투자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보상이다. 책임을 묻는 대신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018년 5월 8일 취임했다. 다음 달 8일로 임기가 종료된다. 윤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온 키코 사태를 끄집어 낸 것을 시작으로 임기 내내 소비자 구제라는 명분하에 금융사를 압박하고 징계를 남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죽했으면 금융권에서 '지금까지 이런 금감원장은 없었다'며 치를 떨고 있을까.

2021-04-15 10:03:09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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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중대재해처벌법,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우스갯소리로 '가장 힘든 윗사람 스타일은 멍청하면서 부지런하기만 한 사람'이란 얘기가 있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래도 윗사람이라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욕은 있어 부지런히 '사고'만 치는 스타일이다. 그 수습은 고스란히 아랫사람들 몫이다. 지금 경제계는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국회가 좀 더 신중하게, 현명하게,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만들었어야 할 법안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1년 내내 검찰개혁에만 몰두하다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욕 때문에 허점 투성이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입법했다. 후폭풍은 고스란히 기업들이 맞게 생겼다. 국회에서 만든 법안이 얼마나 허점 투성이었으면 경제단체들이 정부라도 시행령 제정 때 좀 더 신중해달라고 요구를 할 정도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자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즉 사장이나 CEO가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잘못하면 건실한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몰게 된다. 특히 건설업종이 가장 걱정이 크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건설공사 현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서라도 사고가 나면 징역살이를 해야 한다. 건설업체 CEO들은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나 교도소에 갈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당초 이 법안은 위험 사업장에서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작업으로 내몰고, 젊은이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하면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은 절절하기만 하다. 지금은 21세기이고, 우리나라는 OCED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본 것 같아 가슴아프기만 하다. 하지만 이를 바로 잡겠다며 만든 법안은 말 그대로 '과유불급'의 전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그 이후의 과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대기업들은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CEO의 구속을 막기 위한 대책까지 수립했다. 결국,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 작업은 중소기업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인명사고를 예방할 능력과 자금이 부족하다. 당초 목적이었던 인명사고 근절이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입법취지는 아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건설업 사고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51.9%), 소규모 공사현장일수록 사망사고가 높았다. 사업장 규모만 봐도 50인 미만이 전체의 81%인 714명을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과연 이런 소규모 사업자들이 그 사이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될지도 의문이다. 한 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겠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적이 있다.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에게 돌아갔다. 이번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유탄'이 중소기업에만 돌아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2021-04-14 16:26:4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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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저탄고지 식이요법과 다이어트

몇 해 전부터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 바로 '저탄고지(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다. 일명 '키토제닉(Ketogenic)' 다이어트라 불리는 '지방의 누명'(MBC 다큐스페셜)을 통해 국내에 처음 알려졌다. 이 식이요법은 단순히 지방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지방섭취를 늘려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조건 굶지 않고 그동안 다이어트 시 금기시했던 지방을 양껏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깃집에 가면 쌀밥이나 국수와 같은 탄수화물 섭취는 자제하고 채소와 고기 위주로 섭취하면 된다. 이외에도 설탕이나 당분이 많이 함유된 과일이나 빵, 채소 등의 섭취도 제한해야 한다. 이 다이어트 방법은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나 무조건 굶는 단식요법에 비해 쉽게 지치지 않아 다이어트 성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 지속할 경우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 실제 중국의 한 연구팀이 22년간 1만3000여명의 성인을 추적·조사한 결과 저탄고지 섭취 그룹에서 심방세동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이나 지방섭취를 늘리면 산화 스트레스가 함께 높아져 심방세동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탄수화물 섭취가 급격히 줄면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빈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또 단기간에 눈에 띄는 체중감량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장기간 지속하면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무조건 따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요요현상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먼저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거나 식욕이 왕성해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장내 독소부터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식욕은 장내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장내 독소를 체외로 배출해주는 장 해독 요법을 통해 장의 면역 기능을 올려주면 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식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세계적인 대체 의학인 인도의 아유르베다와 동양의 한의학을 접목한 장 해독 요법은 청정 한약재와 영양물질을 특화된 비율로 혼합해 장내에 주입하여 장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장 해독 요법은 체중감량 효과는 물론 장내 유익균이 활성화 작용을 해 아토피 피부와 고도비만, 고혈압, 내장비만 개선,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이 이미 수치로 입증되었다. 다만, 사람마다 체질이나 건강상태, 앓고 있는 질환 등이 모두 다르므로 충분한 상담을 받고 개개인의 체질을 고려한 맞춤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압구정 대자인한의원 원장

2021-04-14 09:08:59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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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청 총장의 교육읽기]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다. 80대 이웃 할머니는 자신의 소원을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라고 하셨다. 60세가 넘은 장애 아들 걱정 때문이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돌볼 사람도 없고 천대받을 것을 걱정한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이 할머니와 같은 기도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는 이와 다르다.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세워 자녀를 1등으로 만드느냐가 대부분 부모의 바람인 현실이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깊은 내면을 보면 전혀 다르다. 진정한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랑의 이면인 셈이다. 전자는 부족하기 그지없어 홀로 생존하기 어려운 자녀를 보는 어머니를, 후자는 부모로서 역할만 잘해주면 보통 사람의 삶을 살며 행복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1등''일류 대학'이라는 멍에로 자식을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세계인의 약 10% 정도는 크고 작은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 90%의 정상인이 이들과 더불어 살 때 그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함께 교육할 때 그 교육은 아름다운 교육이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에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과 아픔을 나누는 교육은 거의 없다. '1등'에 매몰되는 경쟁 위주 교육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삶을 산 많은 사람 중 아픔과 고통, 멸시와 천대, 소외 속에서 자신을 키워온 장애인들이 적지 않다. 실낙원을 쓴 밀턴이나 상대성 원리를 창안한 아인슈타인,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헬렌 켈러, 천 점이 넘는 위대한 화품을 그린 반고흐, 월광곡을 작곡한 베토벤 모두 장애가 그들의 위대함을 만들어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함께 사는 교육, 나누는 교육, 소외받고 부족한 이웃을 사랑으로 보듬는 교육, 자기 먼저가 아닌 우리의 교육, 그리고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정직을 키우는 교육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환경 교육,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룰 때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기 위한 부모 교육,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사랑하는 소비자 교육,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인권 교육, 아름다운 성을 추구하는 성교육, 다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며 화합을 추구하는 평화교육, 올바른 유권자가 되는 정치사회교육 등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교육은 자기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일 때 진정한 가치를 발한다. 교육은 자기 입신이나 출세, 지위나 명예를 위한 수단도 아니다. 교육은 사람됨을 만드는 것이고, 사회에서 필요한 자질을 배양하는 데 있다.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부탄이나 네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이유가 무엇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교육이 참다울 때 참다운 삶을 만들어내고, 참다운 삶 속에 행복지수는 높아진다. 우리 인생은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교육의 연속이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학교이고 일생 우리는 학습자로 살아간다. 경쟁만을 추구하는 교육 현장은 하루속히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1등'만을 바라는 부모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라며 간절한 아픔을 느끼는 부모 모두 교육 안에 승화될 수 있다.

2021-04-13 13:50: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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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아 ! 나의 산삼골'

최근 후배가 카페를 차렸다. 양자산 초입, 붉은 벽돌 두채의 채나눔 구조로 된 카페는 지방도로에서 500여m 떨어져 눈에 잘 띄지도 않았다. 한채는 동호인이 사용하는 가구 공방, 다른 한채는 건축, 사진 관련 서적이 진열된 책방이다. 예전엔 카페자리 인근에서 간혹 천주교인이 모여 순례를 시작하던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바로 산너머 앵자봉 천진암에 이르는 한국판 산티아고길, 말하자면 성지순례길이었다. 제복을 입은 수녀 혹은 신부님의 인솔을 따라 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행렬은 여느 등산객과 분위기가 달랐다. 왠지 숙연하고 조용했다. 지금은 남한산성과 천진암을 잇는 121㎞의 광주순례길이 만들어진 뒤로 그 길은 잊혀져 가는 듯 하다. 광주시가 주도하는 관변 순례길이 민변순례길을 밀어냈다고나 할까. 개인적으로 그 길을 추억하자면 처음 정착하던 시절 양자산 중턱까지 계곡을 따라 어린 아이들과 등산하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버너에 토종닭 하나 올려놓고 닭고기가 익는 동안 나물을 채취하거나 산 매실, 버섯을 따러 산을 누볐다. 그리곤 아이들이 지칠 무렵 계곡가로 내려와 백숙을 즐기고는 책도 보고 낮잠도 자곤 했었다. 그리고 아이들과 산나물을 뜯던 어느날 산삼 여덟뿌리을 캤다. 얼마 후 어머니, 형님과 셋이서 또 일곱 뿌리를 캤다. 다른 하나는 난생 처음 자연인을 만났던 일이다. 그 아저씨는 가냘프고 마른 체구와는 어울리지 않게 개 두마리를 벗삼아 자급자족하며 홀로 살았다. 아이들은 그를 멧돼지아저씨라고 불렀다. 나의 유별난 등산, 아이들의 유년이 배여있는 그곳은 지금 예전과 완연히 다른 풍경으로 바뀌었다. 양자산 숲과 계곡이 내게 특별했던 풍경도 사라졌다. 이젠 수 ㎞나 이어지는 계곡 주변으로 전원주택이 가득찼다. 전원주택, 팬션, 주말농장 등 휴양형 농촌으로 변모했고 옛 풍경을 찾기란 쉽지 않다. 양자산 뒷편 광주 퇴촌은 수도권내에서 대표적인 전원주택지다. 반면 양자산 남쪽인 이곳은 표고버섯이나 나던 산골마을이었다. 산 하나를 두고 남쪽과 북쪽이 전혀 다른 풍경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도심의 달동네가 뉴타운 개발로 아파트촌이 됐다면 여기서는 한적한 숲이 거주지로 탈바꿈했다는 점이 같다. 또하나 같은 점은 도시의 아파트 개발이 가난한 원주민을 더 변두리로 내모는 것 처럼 숲속의 맷돼지아저씨도 다른 숲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지금 멧돼지아저씨가 살던 모습은 찾기 어렵다. 달동네가 사라진 것 처럼, 그의 터는 흔적도 없을 정도니…. '젠트리피케이션'이 이 숲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그저 놀랍다. 맑고 시원했던 계곡만이 내가 산삼을 캐고 나물을 따던, 천주교인이 성지순례하던 기억을 간직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가져볼 뿐이다. 카페가 있는 곳에서 서편은 양자산, 동편은 이포나루로 가는 길, 동남쪽으로는 원적산이 자리잡고 있다. 이 마을은 고려 명장인 서희장군이 때어나서 묻힌 곳이다. 그 옆 마을 원적산은 천도교 2대교주인 최시형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천도교의 성지다. 양자산 앵자봉 아래 광주 퇴촌, 천진암이 자리잡고 있다. 이 또한 천주교의 성지다. 이포나루로 가는 길은 조선시대 의적으로 알려진 장길산이 공물을 털어 달아나던 도주로다. 장길산패거리는 3번 국도를 따라 올라오다가 이포나루를 건너 양주로 숨어들곤 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양자산 숲에 대한 나의 스토리텔링이다. '아, 내 산삼골!'.

2021-04-13 09:34:4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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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학교 수업 따로, 대학별고사 따로

[한용수의 돌직구] 학교 수업 따로, 대학별고사 따로 한 교육시민단체가 서울대를 포함해 서울 시내 소재 14개 대학, 7개 의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총 22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수시모집 대학별고사 수학 시험 출제 범위를 조사한 결과, 출제 범위를 공개한 17개 대학 모두 수학 교과 일반 선택과목 4개를 모두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개 대학은 진로 선택과목인 기하까지 출제 범위에 포함됐다. 2021학년도 대입에 첫 적용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했다.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일반 선택/진로 선택)을 개설하도록 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출제범위가 공개된 17개 대학의 경우 이러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지 않는 대학별 고사를 출제함에 따라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수험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수업은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지만, 이들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학생의 경우 교과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학습부담을 떠않게 된 것으로 '학교 수업 따로, 입시 따로'가 된 셈이다.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과목이 대입에서 출제되다보니 학생들은 학원과 과외로 해결하려 하면서 입시 사교육 시장은 더 강화되는 모양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출제된다. 계열 구분 없이 같은 공통과 선택과목으로 수능을 치르면서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이 확대되고 학습 부담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이미 주요 자연계열 상위 학과의 경우 수학영역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 사실상 문과와 이과는 그대로 존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 대학별고사 역시 마찬가지다. 대학들이 이처럼 2015개정교육과정을 어겨가며 대학별고사를 출제하는 이유는 명분이 있다. 대입 선발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와, 진학 이후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미적분을 모르는 공대생은 뽑지 않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개정교육과정과 대입의 괴리로 불거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것처럼 보인다는데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기회있을때마다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과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제도를 여기저기 뜯어고쳐왔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선 오히려 정반대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최수일 센터장은 "모든 대학이 수학 선택과목 4개를 출제범위로 지정한 걸 보면 교육부가 그동안 2015개정교육과정을 지키도록 대학들에게 얘기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면서 "교육부 내부에서 교육제도와 대입제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20여차례 대책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것처럼 문재인표 교육정책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어 우려스럽다.

2021-04-12 15:0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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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소비심리의 대명사 '파노플리 효과'가 성공창업의 기준일까?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소비시장의 현재를 가름하는 '파노플리 (effet de panoplie) 효과'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집합(set)이라는 뜻으로 판지에 붙어있는 장난감 세트처럼 동일한 맥락을 가진 상품의 집단을 말한다. 어린이가 장난감 경찰 놀이세트를 사용하면 마치 경찰관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장난감 청진기를 가지고 인형의 가슴을 진단하면서 의사처럼 대리만족을 한다. 마찬가지로 파노플리를 이루는 상품을 소비하면 그것을 소비할 것이라고 여기는 집단에 소속될 것 같은 환상을 준다. 이를 파노플리 효과라 한다. 경기의 저점 현상으로 소비심리감소와 지출규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은 3000원의 분식으로 점심을 때우고 유명브랜드의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소비형태가 극단적인 '파노플리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선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도 표현한다. 하지만 브랜드 충성소비나 상표 충성형 소비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소비적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비현상이라 할 수 있다. 커피전문점의 커피는 그들만의 독특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과거의 다방 커피와는 달리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카프치노, 카페라떼,카라멜마끼야또 등. 종류도 많고 이들을 다시 어떤 원두로 어떻게 갈고, 로스팅했느냐에 따라 맛과 가격이 달라진다. 다소 과장하면 소비자의 수만큼 커피의 종류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파노플리적 소비 브랜드를 꼽자면 아마도 스타벅스와 같은 유명브랜드 커피와 빕스 등의 유명 페밀리 레스토랑 그리고 샤넬, 구찌 등의 명품 사용자들이 추구하는 소비형태가 아닐까 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모든 업종이 매출 하락과 수익성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유별나게 저점 경기에도 매출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몇 시간씩 대기수요가 몰리는 업종이 소위 명품브랜드라 한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한편으로 씁쓸하기까지 하다. 창업시장도 마찬가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 소위 명함형, 자기과시형 창업 아이템들이 그러하다. 수많은 창업자가 생계를 위해, 아니면 자아실현을 위해 창업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창업의 궁극적 목적성은 수익성 극대화이지만 체면, 지위, 학벌, 그리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또는 과시하고 싶은, 소위 창피하지(?) 않은 아이템을 창업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히나 명함형 혹은 체면형 창업을 하는 계층을 보면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소위 대기업 간부로 근무했거나 군 간부, 고위 공직자 등 창업 전 나름 좋은 직장과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다. 예컨대 영어적 표현으로 "~~Use to be"와 같이 "내가 전에 뭐였는데..."로 표현되는 과거 지향형 생각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창업은 현실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고려한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노력했다면 단언컨대 아마도 지금과 같이 실패한 자영업자는 대폭 줄어들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창업자는 실패보다 성공을 예견하고 창업을 실행한다. 당연히 성공이라는 장밋빛이 그들에겐 희망이고 이상이기 때문이다. 창업은 브랜드의 유명도가 표적고객 소비성향에 근접하는 흡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유명브랜드가 성공창업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창업은 전쟁이다. 아니 어찌 보면 철저한 자기와의 싸움이다 결코, 남의 이목도, 체면도, 화려한 과거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곧 자신만이 정답일 뿐이다 꾸준히 열리고 있는 창업박람회에서 수많은 브랜드들이 그들만의 장점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보여주고 있다. 옥석을 가르는 혜안은 창업자의 몫이다. 유명한 브랜드가 반드시 유망하지 않은 이유로 설명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가 성공의 밑받침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다. 창업에서의 성공은 먼저 자신을 발견하고 알아나가는 과정부터 준비해야만 한다. 그만큼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 창업이기 때문이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4-12 11:32:41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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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음악교실의 레슨과 저작물 사용료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최근 일본에서 저작권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이 선고됐다. 음악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음악교실의 레슨 등에서 사용되는 악곡 연주에 대해서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를 상대로 징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수강생이 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중(公衆)에 직접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상연(上演)하거나 연주(演奏)할 권리를 전적으로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일본 저작권법 제22조). 그리고 JASRAC은 작곡가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 연주 등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대행해 왔다. 그런데 음악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위 소송에서 교실 내에서 이뤄지는 레슨 과정에서 강사나 수강생이 음악저작물을 연주하는 것은 '공중(公衆)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 소송의 1심 법원(동경지방재판소)은 음악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수강생은 불특정 다수로 봐야 한다거나 수강생은 연주 기술의 향상을 위해 스스로의 연주를 들을 필요가 있고 그룹 레슨에서는 다른 수강생의 연주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연주를 하는 주체가 강사이든 수강생이든 레슨에서 이뤄지는 연주는 모두 '공중(公衆)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저작물 사용료의 징수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지적재산고등재판소)은 1심 판결과는 달리 수강생에 의한 연주는 자기 자신의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강사의 연주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수강생들은 강사로부터 지도 등을 받기 위해 연주를 하는 것으로 공중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결론적으로 수강생의 연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강사의 연주 등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다만, JASRAC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21년 3월 31일 일본 최고재판소(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한다)에 상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교실의 레슨에서 수강생들이 음악저작물을 연주하는 부분에 저작권이 미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최고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갖는데(저작권법 제17조) 여기서 '공연'은 저작물 등을 상연이나 연주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그리고 '공중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저작물을 전파·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00 판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일본 저작권법과는 달리 공연권 침해가 '저작물을 공중에게 들려줄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음악교실의 레슨 등에서 수강생이 연주하는 부분도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해당해 공연권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댄스교실에 관한 사안이고 강사에 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댄스강사들이 댄스학원에서 참석한 다수의 수강생들 앞에서 다른 저작권자의 안무를 그대로 재현하고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를 따라 하도록 한 것이 위 안무에 관한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등에서 노래교실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를 수강생 수에 따라 별도로 책정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JASRAC 사건에 대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단 내용은 강사와 수강생을 구분해 판단한 점 등에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해석에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위 JASRAC 사건에 대해서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저작권법 #JASRAC #일본음악저작권협회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음악저작물 #저작권 #저작물

2021-04-11 08:19:3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