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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성공창업은 창업자금의 건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헌칼럼]성공창업은 창업자금의 건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보창업자의 경우 창업자금이 적게 드는 소자본 형태의 창업이 좋다. 물론 예상 업종에 따른 소요자금이 다르고 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그러나 자금 부분을 사전 개업 준비자금, 고정자본, 운전자금 등으로 구분,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차질을 줄일 수 있다. 특히나 최근과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정상적 경기 환경 시에는 더욱 그렇다. 창업자금 추정 시에는 사업개시 전 드는 분석 조사자금도 염두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점포 소개비와 개점 행사비 그리고 홍보비, 마케팅비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이 부분들은 예비비(총 소요자금의 20% 정도)에 포함해 생각해도 된다. 자기 자금만으로 사업하는 것이 좋지만, 대개는 남의 돈을 빌리게 되는 일이 많다. 되도록 개인 돈보다는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특히나 최근에는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자금제도를 시행함으로 업종이나 창업의 현태에 따라 창업자에게 맞는 자금을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단, 이때 남의 돈 비중은 총비용 30%를 안 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시작, 준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용지출이 되어 낭패를 당하기 쉬우므로 사전대비를 해야 한다. 기존 사업 경험자들은 총 자금의 20% 정도는 예비비로 꼭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점포 사업을 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최소한 점포비용은 자기 자본으로 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기간이 걸린다 해도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사채를 끌어다 쓰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치 못할 경우는 반드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차입금액과 이자상환 방법을 명확히 명기,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놓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창업 형태는 전체창업의 75%가 점포형 창업이다. 이는 전체비용을 두가지로 나눠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그중 하나는 점포를 위한 비용이다. 크게 점포비용은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구분한다. 권리금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현상이기도 하다. 필자가 호주에서 유학 시 캠시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캠시라는 지역은 미국의 LA 한인타운과 같이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들이 모여사는 한인타운이다. 그 당시 캠시에도 권리금이 있었다. 그만큼 한국인에게는 권리금(시설, 바닥, 영업권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문화가 이색적이지만 하나의 관습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 작년부터 바뀐 임대차보호법에는 그동안 묵시적으로 인정한 무형자산인 권리금을 정상적인 무형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반듯이 선행돼야 하는 몇 가지 절차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다른 한 비용의 축은 시설비용으로 구분된다. 또한 창업이후 운영을 위한 예비비성격의 비용도 필요하다. 그러함에 따라 창업비용은 규모는 업종과 지역 형태에 따라 그 규모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창업자들의 약 70%는 대출이나 지원을 통해 창업자금을 마련한다. 결국,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비용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꼭 창업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창업자금 대출기관과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 대비 수익성에 호환되는 금액만큼의 자금을 대출받기를 권하고 싶다. 창업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다 적절한 비용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기대 수익성에 충족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또한 창업이다. 하지만 창업비용의 건전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건전성이 창업의 최종 목적인 수익성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창업은 전쟁이자 과학이다 좀 더 알아보고, 경험하고, 분석하고 실천하는 창업자의 노력은 성공창업을 위한 "성공 창업 방정식"이라 할 수 있다 -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0-10-12 11:37:57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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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술로 상한 간을 보호하는 '헛개나무'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술로 상한 간을 보호하는 '헛개나무' 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본초가 헛개다. 헛개가 숙취와 간 보호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헛개를 원료로 한 다양한 숙취 해소 음료도 출시되기도 했다. 헛개나무의 숙취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예전에 당나라에서 헛개나무로 집을 짓던 사람이 실수로 나뭇가지를 술독에 빠뜨렸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헛개의 나뭇가지가 담긴 술이 몽땅 물이 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헛개나무는 술 해독에 효과가 뛰어난 본초다. 헛개나무는 다양한 부분들을 모두 약재로 사용해서 버릴 게 없다. 헛개나무의 뿌리인 '지구근'은 통증 및 염증 해소에 효과가 있어서 관절통이나 근육통을 가라앉히는 데 좋다. 헛개나무의 줄기 껍질 부분인 '지구목피'는 혈액 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 또한 헛개나무의 잎 부분인 '지구엽'은 음식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장아찌를 담아 먹거나 쌈으로도 먹는다. 헛개나무의 수액은 간과 위장 기능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 헛개나무의 모든 부분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며 술 해독에 효과가 있지만 특히 헛개나무의 열매가 효과가 좋다. 헛개나무의 열매는 새콤달콤한 맛을 지니고 있는데 약재명은 '지구자(枳?子)'이다. 이 헛개나무 열매는 술을 마셔서 간 기능이 나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인해 간 기능이 나빠졌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헛개나무 열매에 있는 성분이 알코올 해독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내 알코올을 빨리 분해해서 배출하며 숙취 해소를 돕는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셔서 발생할 수 있는 알코올성 간염이나 지방간 등의 예방과 관리에도 좋다. 헛개나무의 열매는 대변과 소변을 잘 배출시켜주며 술독을 풀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피로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다만 헛개가 찬 성질의 약재라 장기 복용할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열매는 독성이 없지만 줄기 속에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2020-10-12 06:14:4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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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회사에서 업무나 인력 사정 등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퇴직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일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해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 예규 또한 민법 제660조를 적용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해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해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가 정한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에도 1개월 간은 근로계약이 존속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2020-10-11 10:00: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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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서울시의 공권력 횡포, 도가 지나치다

아무리 대한항공이 밉보였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얘기다.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재산인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엄연히 기업의 사유재산을 서울시가 소유자의 의사는 무시한 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송현동 부지 인근에는 경복궁과 북촌 같은 문화 유적시설들이 있고 학교도 있어 문화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 대한항공도 큰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다. 서울시가 이 곳에 대해 적절한 금액, 즉 시세를 감안한 비용을 내고 매입하면 큰 문제는 없다. 송현동 부지는 약 3만6642㎡ 규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곳이 시내 중심에 위치한 '알짜 부지'라 최대 7000억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보상비로 467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마저도 2022년까지 분할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문화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유재산을 공권력이 헐값에 사실상 빼앗는 것과 다름 없다. 그것도 할부로.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만 있으면 개인의 사유재산쯤은 충분히 침해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무섭다. 도를 넘어선 공권력의 횡포가 어디까지 갈지 섬뜩하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공원으로 지정해서 '공공성'을 부각시킨 뒤 기업의 자산을 싼 값에 뺏어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칼만 안 들었지, 정부가 아니라 날강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 이곳이 문화공원으로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제값을 주고 매입을 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사들여 이 곳에 7성급 한옥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근처에 학교와 북촌 문화지구 등이 있어 서울 중부교육청이 이 일대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호텔 건립이 무산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다가 지난해 '한진그룹 비전 2023'을 통해 송현동 부지 매각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갑자기 지난 5월, 서울시 소유도 아닌 이 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다. 시에서 문화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이 부지를 사겠다며 나서겠는가. 결국 대한항공의 매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대한항공은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에 관한 민원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조정회의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서울시가 당초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일주일 앞당겨 7일 열었다. 서울시의 속셈은 권익위의 의견이 나오기 전에 송현동 일대를 공원으로 확정하겠다는 여론전 '알박기'를 하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가 심화되자 알짜 사업인 기내식기판 사업까지 매각했다. 그러면서도 '을'의 입장이라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재정 압박이 심해졌다며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와중에 5억원 규모의 초호화 버스정류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들 재산을 털어가려는 서울시가 과연 정상적인 지자체인지 의심스럽다.

2020-10-07 15:43:5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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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사마천의 경세제민 교훈 ①

[신세철의 쉬운 경제] 사마천의 경세제민 교훈 ① 물 흐르듯 순리에 따라야 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 원리를 인류 역사상 맨 처음 풀어낸 이는 사마천이다. 사기(史記) 129편, 재화의 생산을 늘리고 가치를 높이는 화식열전(貨殖列傳)에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면, 먼저 세상이치를 거스르지 말라고 했다. 백성들을 억지 논리로 설득하고 거짓으로 감화시키려 들지 말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성과 욕망을 존중하라는 뜻이다. 무릇 재화의 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려야, 재화의 생산이 늘어나고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국리민복이 신장된다는 이치다. 절대권력 시대에도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지 말고 조화시켜야 나라 살림살이가 순조로워 진다고 가르쳤다. 사마천(司馬遷)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봐야지, 백성들의 눈과 귀를 억지로 가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무엇이든 억누르거나 끌어당기지 말아야 백성들이 편해진다. 국가경영에서 최선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존중하는 것이다. 차선은 백성들이 스스로 이익을 찾도록 가르쳐야 물자 생산이 늘어난다. 차차선책은 백성을 깨우쳐 제 갈 길을 찾도록 돕는 일이다. 차악의 시책은 백성들을 옭아매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규제하는 것이다. 최악은 백성들과 다투며 세금을 무겁게 하여 괴롭히는 행동이라고 경계하였다. 사마천은 절대권력 시대인 한나라 무제(武帝) 때에도 권력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백성들을 이리저리 옭아매거나 혹독한 세금으로 백성을 괴롭혀가며 흥한 나라는 아무데도 없다. 명령하고 통제하지 말고 사람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여야 농공상이 자연스럽게 분업구조를 이루어내고 생산이 활발하다고 하였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면, 각자가 원하는 물자를 스스로 노력하여 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리게 나둬야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가려서 만들어 내고, 필요한 곳으로 유통시켜야 물자의 가치를 높여 생산을 북돋운다. 가격이 끝없이 오르거나 내리는 일은 절대로 없으니 가격을 통제하지 말고, 재화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두어야 도(道)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백성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해야 쌀과 소금, 목재 같은 물자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이리저리 통제하여 위정자의 뜻대로 하려는 사회주의, 포퓰리즘 독재국가들이 초단기는 몰라도 중장기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까마득한 그 옛날에 가르쳤다. 관리가 청렴해야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있고, 상인도 신용을 지켜야 더 많은 부를 얻듯이 인간들이 움직이는 동기는 대부분 이익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호모이코노믹스(homo economics)의 심성을 아담 스미스 국부론보다 이미 4반만년 전에 피력하였다. 왕도 제후도 대부도 본능적으로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는데, 하물며 일반 백성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탓하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고 하였다. 연못이 깊으면 물고기가 살고, 산이 깊어야 짐승이 서식할 수 있듯이 백성들이 삶의 여유가 있어야 인의(仁義)의 바탕이 생긴다는 점을 미리부터 피력하였다. 백성들을 가난하게 하면서 말로만 인의를 따져 받자 오히려 인심만 잃는다. 마치 정의를 부르짖으며 약자를 유혹하여 재물을 챙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렷다. 동서고금 역사를 보면, 임금이 백성들을 보석처럼 대하면 백성들은 제 목숨을 초개처럼 여기고 충성하기 마련이다. 국리민복의 왕도가 그렇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20-10-07 13:58:4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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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미술, 저항의 언어로 쓰는 진실의 기록

미술은 정치적, 자본주의적 계급과 그것으로부터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애도의 목소리를 담는다. 세상에 만연한 온갖 탄압과 불평등, 노동, 난민, 소수성, 가난을 대리하고 저항하는 언어로 쓰는 진실의 기록이다. 또한, 전시는 사회와 예술의 접점에서 발견·수집된 역사를 포함한 현실의 뒷면을 조직화해 보여주는 투쟁의 실험실이다. 학제 간, 장르 간에 놓인 고정적 미의식이 해체되는 무대이면서 혼돈의 현재를 반추하는 성찰의 장이다. 이러한 미술과 전시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온 곳은 '카셀도큐멘타'(Kassel Documenta)이다. 5년에 한번 독일에서 개최되는 이 국제 미술행사는 모더니즘 작가들을 '퇴폐예술가'로 규정해 추방하거나 약탈한 나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피폐화된 도시의 재건을 위해 카셀 쿤스트 아카데미의 교수이자 예술가였던 아놀드 보데에 의해 1955년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 의도와 달리 처음엔 그저 그런 독일용 행사였다.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건 스위스 태생의 큐레이터인 하랄트 제만이 감독을 맡은 1972년 제5회부터이다. 이미 '태도가 형식이 될 때'(1969)라는 전시를 통해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면모를 보여준 그는 반체제, 반문화 운동이었던 프랑스 6·8혁명(1968) 이후 유럽의 변화를 전시에 반영했고, 이러한 예술의 본질과 역할, 정치적 상황과 현실을 내세운 미술은 카셀의 정통성이자 오늘의 카셀을 만든 반석이 되었다. 가장 근래 개최된 2017년 '카셀도큐멘타 14' 역시 특유의 미적 투쟁의 성격을 담보했다. 스위스 바젤 쿤스트할레의 디렉터를 지낸 아담 심칙이 큐레이팅한 '카셀도큐멘타 14'는 서구 예술의 정신적 축이지만 최근 경제적 변방으로 밀려난 그리스의 위상을 '아테네에서 배우기'라는 주제 아래 기존 정치체제와 도덕 관습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을 장르와 형식의 경계 없이 전개시켰다. 비록 전시 종료 이후 예산문제가 대두되긴 했으나 시각예술을 통한 현실에의 시선과 금기에의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일례로 주(主) 전시장인 프리드리히 광장엔 3만권의 금서(禁書)로 만든 신전이 세워졌고, 1933년 나치에 의한 분서갱유가 일어난 장소인 프리데리치아눔 굴뚝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작가 다니엘 노어의 작품 '날숨 운동'(2017)이 설치되었다. '금서의 신전'은 유럽이라는 그릇에 비민주적 억압과 탄압의 역사를 뒤섞은 것이었으며, 다니엘 노어의 '날숨 운동'은 과거 나치정권이 자행한 폭력과 학살에 희생당한 영혼을 위로하고 자유의지를 연기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역사의 과오를 상기시키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자는 다층적인 함의를 품고 있다. 폭격으로 사라진 팔레스타인의 418개 마을을 텐트에 나열한 에밀리 자키르, 미국과 멕시코 국경선에서 죽은 이들의 이름을 새겨 넣은 미국의 안드레아스 보워스, 난민 위기를 콘크리트 관 20개를 쌓아 묘사한 이라크 쿠르드족 출신의 작가 히와 케이의 작품도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동시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비민주적 상태, 즉 억압과 탄압의 역사가 투영되어 있다. 과거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인류의 부패한 역사 속 폭력과 학살에 희생당한 영혼을 위로하고 끝내 놓을 수 없는 자유의지, 후기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위기 등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드러내어 수십 년간 이어진 이 특별한 국제미술전의 성격을 다시 한 번 뒷받침했다. 안타깝게도 카셀도큐멘타가 추구해온 현실적 발언으로서의 예술, 공론의 장은 생각만큼 흔하지 않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네 피폐한 삶은 달라진 게 없으나 미술과 전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자문하지 않는다. 한국만 해도 1년에 2만여 회에 달하는 전시가 열리지만 인류 공통의 문제에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전시는 드물다. 새로운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동시대 예술과 사회, 정치와 역사, 과거와 현재의 폭력을 되묻는 작품들도 보기 어렵다. 대신 그 자리엔 장식으로서의 미술, 얄팍한 대중정서와 자본주의의 노예임을 고백하는 장면이 들어서 있다. 위선으로 점철된 가식의 조형이 판을 치고 연예인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미술판을 기웃거리며 강제된 질서를 부여하는 양태도 가득하다. 한편으론 다들 허옇게 흐리멍덩한 눈을 한 채 오로지 부자들의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거나 사적 욕망 실현을 위한 미술의 도구화에 관심이 많다 싶기도 하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0-10-06 11:41: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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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혁신' 시작되는 美 거래소

강태홍 숭실대정보과학대학원 금융IT학과 겸임교수. 9월 미국에서 가동을 시작한 거래소들은 각각 자기들만의 독특한 특징을 무기로 기존 거래소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 이들의 혁신적인 시도는 미국의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대담한 시도로 보인다. 먼저 LTSE(Long Term Securities Exchange)는 실리콘 밸리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기업공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도록 상장 요건을 조정하고, 상장하고자 하는 회사도 정책적으로 장기적 성장계획을 갖도록해 장기 투자자 우대정책을 편다. 이 거래소 창업자 겸 초대 최고경영자(CEO)인 에릭 리즈(Eric Ries)는 9년 전 그의 저서 '더 린 스타트업(The Lean Startup)'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모금에 나서 9000만달러를 모아 드디어 지난 9일 미국의 14번째 정규 거래소(National Securities Market)를 탄생시켰다. 개장일에 1억 1770만달러의 거래를 기록했고, 아직은 다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들만 거래를 하지만 스타트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면 기존 거래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MEMX(Members Exchange)는 2차례의 연기 끝에 9월 21일(현지 시간) 7종목을 대상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MEMX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가 회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처음부터 매우 큰 관심을 끌었는데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JP모간(J.P.Morgan), UBS, 블랙록(BlackRock) 등 18개의 투자회사나 금융회사들이다. 멤버스 익스체인지(Members Exchange)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 듯 멤버들을 위한 거래소로 자신들의 전략을 '저비용(Low cost)'와 '연결(Connectivity)'로 공표한 바 있다. 가동 일주일 전인 9월 15일 MEMX는 유동성 공급자(maker)에게는 호가 공개 여부에 따라 100주 당 20~29센트, 유동성 수취자(taker)에게 100주당 25센트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마켓 데이터 및 거래소 접속에 대한 비용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 유동성 공급자에게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주지만 현재 증권사(broker-dealer)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접속 비용과 마켓 데이터 비용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기존 거래소들이 생존을 위해 마켓 데이터의 매출 비중을 끊임없이 올리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혁신적이다 못해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 할 정도로 공격적이다. 또 이들은 거래소 접속 회선의 대역폭(bandwidth)을 점진적으로 25GbE(25 Giga bytes bps Ethernet)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그에 맞게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의 10G에 비해 마켓 데이터의 수신과 호가 전달 및 체결 수신에 있어 훨씬 더 적은 '지연(latency)'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시장에서는 LP들의 유동성 공급자와 수취자(maker-taker)의 차이를 이용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나 고빈도 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거래세가 장벽이 되어 아직은 활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거래세도 점진적으로 내리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개인들은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에 거래를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선물이나 옵션의 경우 기초 자산의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호가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고 다이나믹(dynamic)해질 것이다. 물론 가격의 움직임 역시 변동성과 함께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미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거래소들과 증권사들이 겪고 있는 일이지만 치열한 경쟁을 치른 시장에서 이긴 자나, 혹은 설사 진 자라 해도 선진 시장에서 충분한 실습을 경험한 알고리즘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판을 치게 되는 상황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대목이다. 더구나 미국 시장에는 이미 인공지능(AI)을 적용한 트레이딩 플랫폼이 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도 이들은 거래로 인한 시장 충격과 역선택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한다고 하니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 모두를 위해 좋은 시스템이다. 미래 상황은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만 현재 우리 시장 상황에서 시장과 중개인, 그리고 투자자자들은 '스마트(Smart)함'을 겸비해야 할 시점이다. 특별히 시장과 금융회사들은 해외의 훨씬 '더 스마트(smart)'한 시스템 때문에 우리나라 애매한 투자자들이 '봉'노릇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강태홍 숭실대정보과학대학원 금융IT학과 겸임교수

2020-10-06 09:06:38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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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코로나19가 창업 아이템을 끊임없이 진화시키고 있다.

[이상헌칼럼]코로나19가 창업 아이템을 끊임없이 진화시키고 있다. 창업시장을 주도하는 아이템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진화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인 이슈나 트렌드 또는 유행에 민감한 아이템들이 수시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장수아이템으로 혹은 반짝 아이템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작금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에서의 창업 아이템은 다양하고 소비지향적으로 발전함을 느낄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저가형 외식업소가 봇물이 터져 저가 고기전문점, 치킨 전문점, 김밥 전문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으며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매운 음식 열풍이 몰아치면서 불닭을 비롯한 매운 음식의 인기가 대세를 이루기도 했다.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도 저렴한 가격에 적당한 품질의 상품판매로 아직도 인기를 얻는 중이다. 가성비 좋은 합리적인 아이템과 함께 비대면적 사회적 움직임에 따라 1코노미 시대를 겨냥한 아이템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무엇이든 몸에 좋은 것과 나홀로족을 위한 행복 추구 아이템들의 빠른 성장도 예상되고 있다..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춘 여성과 시니어층을 겨냥한 아이템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소비생활을 주도하는 계층으로서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확대됐고,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여성의 역할 증대는 이미 마케팅의 한 축으로서 자리 잡은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특히 20~30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좀 더 확대된 연령대의 여성이 이러한 마케팅의 가장 주요한 소비시장으로, 장년층이나 청소년층과는 달리 자기만족도가 높으면서도 경제력을 구비하고 있어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실버산업'이 블루오션 창업아이템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세대들은 대다수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부업을 하는 등의 주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레저 등의 여가, 건강, 이성에 관한 관심이 높다. 따라서 시니어 계층을 겨냥한 업종이 지속적인 유망 아이템으로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특히나 코로나19가 비대면적 구매성향증가로 온라인마켓을 기본으로 한 언텍트소비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한 영향으로 창업에서도 거의 모든 업종이 비대면적 사업을 추가시키고 있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을 추가하고 있다. 가급적 집합이나 모임을 금지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풍토가 그만큼 1인,건강,환경,복고,최소화등으로 구매 트랜드의 변화가 창업 아이템을 진화시키고 있다 창업시장에서 '나홀로 바람'도 거세질 전망이다. 욜로의 연장 선상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업무와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벨 (Work-life Balance)세대의 자기중심적인 요소를 소비의 기준으로 삼는 '1코노믹 컨슈머'가 영향력 있는 소비 세력으로 떠오를 전망이기 때문에 단순한 결핍의 충족이 아닌, 소비주체의 감성을 만족하게 해주는 트렌드가 창업의 주요 업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좀 더 심화한 코로나19로 인한 건겅과 안심, 안전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증가에 따라 친환경도 창업 아이템 중 하나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퓨리파잉 마케팅'은 실내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대기업에서부터 점차 소규모 점포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진드기 퇴치, 청소전문업, 향균세탁등의 분야에 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주택 집 먼지나 진드기 등을 퇴치하는 업종도 등장하는 등 시장성장 가능성이 크다. 창업 아이템의 순환주기를 잘 살펴보면 앞으로 등장할 아이템의 예상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소비 심리와 치열한 생존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회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아이템 선정이 필요하며 최근의 사회 트렌드에 부합하는 창업 아이템을 분석해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창업은 전쟁이다. 업종별이나 아이템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객 유치로 인한 매출 증대가 창업의 기본 목적인 이상 앞으로는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창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10-05 11:43:16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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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트러블 없이 매끈한 피부 만들어주는 '마치현'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트러블 없이 매끈한 피부 만들어주는 '마치현' 마치현(馬齒?)은 한자로 말(馬)의 이빨(齒)을 닮은 비름과(?)의 풀이라는 뜻이다. 생명력이 강한 풀이라서 명이 길다는 의미에서 '장명채(長命菜)'라는 이름으로도 부른다. 마치현은 피부에 좋은 대표적인 본초이다. 그래서 화장품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된다. 잎이 잘 마르지 않는 특성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진 피부에 사용하면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보습 화장품의 원료에 마치현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한 마치현에는 오메가-3 지방산, 각종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이 성분들이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키며 피부 톤을 개선한다. 특히 여드름이나 아토피 피부염처럼 예민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다스리는 데도 효과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분 부족으로 인해 탄력이 저하된 피부는 물론이고 여름철 늘어난 잡티를 다스리는 데도 좋다. 한방에서 마치현은 '청열해독(淸熱解毒)'의 대표적인 약재이기도 하다. 과도한 열을 식혀주며 지혈, 항염, 항균 등의 다양한 효과를 지닌다. 그래서 예로부터 세균성 이질에 많이 쓰였으며 습진, 치질, 자궁의 출혈에 두루 처방해왔다. 마치현에 풍부한 필수지방산은 현대인들의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혈관과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기름진 음식 등으로 인해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마치현이 도움이 된다. 마치현을 피부에 사용할 때는 먹는 것보다는 피부에 직접 붙이거나 마치현을 우려낸 물로 씻어내는 등의 방법이 효과적이다. 완전히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진 마치현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집에 있는 참기름 등에 개어서 사용할 수 있다. 피를 멎게 하고 항균, 소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벌레 물린 데는 물론이고 다양한 상처에 사용할 수 있다. 건조하고 트러블 많은 피부를 관리하려면 평소 마치현 물로 세안을 하거나 마치현으로 스킨을 만들어 사용하면 좋다.

2020-10-05 06:14:2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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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유튜버 두려워하게 만든 '뒷광고', 무엇이 문제인가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유튜버 두려워하게 만든 '뒷광고', 무엇이 문제인가 박상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이른바 '뒷광고(유료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광고)'를 한 여러 유튜버들을 폭로하면서 큰 화제가 됐다. 3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한 여자 먹방 유튜버는 위 폭로 이후 은퇴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뒷광고'는 대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 '뒷광고'는 일반적으로 광고주로부터 광고비 등 금전을 지급받거나 상품/서비스를 협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청자(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상품/서비스에 관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광고주들은 자사 상품의 자연스러운 노출을 원하고 '실제 사용 후기' 등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마케팅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러한 '뒷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위반해 추천?보증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뒷광고를 할 경우, 사업주 등이 막대한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받을 수 있다. 종래에는 주로 '블로그' 등과 관련해 뒷광고가 문제됐으나, 최근에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뒷광고가 주로 문제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SNS를 통한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세부적인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위 개정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와 관련해 ①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할 것, ②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것, ③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할 것 등의 기준들을 준수하였을 때 광고주나 유튜버 등이 추천?보증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 개정 심사지침은 어떤 경우에 위 ① 내지 ③의 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위 개정 심사지침에서는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 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광고시장 역시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뒷광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이 법령의 준수를 위해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0-10-04 09:00:2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