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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두뇌 활동 향상시키는 총명탕의 재료 '복령'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두뇌 활동 향상시키는 총명탕의 재료 '복령'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카페인 음료를 찾는 이유는 주의력과 집중력에 도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감이 증폭되거나 수면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싶을 때 카페인 대신 가까이 하면 좋은 본초가 있는데 바로 복령이다. 복령은 예로부터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는 본초로 특히 석창포, 원지와 함께 '총명탕'의 주요 재료이기도 하다. 그만큼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초이다. 복령은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자꾸 깜박깜박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집중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학업이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며 불안하고 초조하며 잡생각이 많아서 집중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다. 소나무의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는 복령은 겉은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으며 속은 흰색 또는 붉은색인데 흰색은 백복령, 붉은색은 적복령이라고 한다. 약재로 쓰이는 복령은 수분이 정체되어 발생하는 수독을 배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수독으로 인해서 몸이 무겁고 피로가 잦으며 손발이 붓는 사람들에게 좋다. 체내 수분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 위장 건강에도 효과가 있어서 위장의 염증이나 궤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복령은 폐에도 작용하는데 호흡기 기능이 떨어지고 기침을 많이 하거나 가래가 많이 끼는 사람들, 만성기관지염을 비롯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의 예방에도 좋다. 복령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불안하여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항산화 및 항암 효과도 있으며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땀을 많이 흘리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사람들은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0-11-02 14:54:5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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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상헌칼럼]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969만명 : 856만명 : 27.3.% 갑자기 무슨 숫자를 나열하는지 궁금할 게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자영업 창업자는 약970만명, 폐업자는 약860만명. 3년 생존율은 약27.3%,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는 24.8%에 달한다. OECD 평균 17.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증가된 생계형 자영업이 1999년 외환위기와 리먼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 상반기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통계지표를 확인하면 폐업률의 급격한 증가로 자영업에 대한 평균 생존율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고용에 대한 불안과 비대면적 소비환경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매출부진으로 발생한 폐업의 증가에 기인한다. 창업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실버인구의 증가와 함께 여성, 특히 주부의 사회참여가 증가현상이 더욱이 생계형 창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1999년 외환환란 이후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설립되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창업교육에서 자금지원까지..... OECD 국가의 창업지원 제도를 분석해 보면 교육과 경험, 그리고 아이디어의 현실화에 많은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획일적인 지원체계에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창업자에 맞춘 수준별 지원체계가 부러운 이유는 체계적 협업에 의한 행정 위주가 아닌 자활 위주의 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중기벤쳐부 등 대부분 국가기관과 예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래시장은 물론 각종 직능단체에도 관련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 기초교육, 전문교육, 수준별 교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경영학교, 아카데미, 비즈몰, 신사업아이디어 교육, 해외 재창업교육, 프랜차이즈 교육 등 수많은 창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현장체험과 스타트업 매장 체험 등 창업 전 창업을 경험하는 교육도 있다. 하지만 창업 지속률은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공공기간과 정부 부처별 경쟁이라도 하듯 중복지원과 유사지원제도가 문제라 하겠다. 필자가 여러 기관에 다양한 용역심사에 참여해보면 정말 비슷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차단체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창업교육은 창업자에게 실패하지 않는 창업방법을 알려주고 용기와 희망과 경쟁력을 탑재해 주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은 일부 창업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요식 행위이고, 정부부처는 자금 때문에 받은 창업교육이 그들만의 실적인양 부풀리는 행정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중기벤쳐부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공창업사관학교"라는 이론교육/사업계획서작성/체험창업/전문가멘토링/브랜드 인큐베이팅으로 이어진 체계적 현실교육이 창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교육의 성공사례로 자리잡고 있어서 다행이다. 교육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대전충청 세종지역 이광노본부장(경영학 박사)은 성공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창업성과는 우수하며 이러한 결과가 경쟁력 있는 창업자를 육성하는 시금석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감한다. 창업시 아이템의 쏠림현상은 시대적 영향과 경기영향에 따라 변한다. 최근에는 메스미디어의 영향과 코로나19라는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불안에 대한 팬터믹현상과 비대면적 소비환경이 업종이나 아이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에 따라 업종의 제한과 지원의 차등적용 등 일부 불합리하게 정부나 기관에서 간섭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창업은 자율경쟁이다. 업종별 창업시장의 규제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과다, 과밀 업종에 대한 분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창업의 선순환을 위한 정부 지원의 일관성과 지원제도, 내용의 체계화를 위한 지원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창업은 전쟁이기 때문이다. -브랜드M&A전문기관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11-02 14:45:20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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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유튜버 등의 '저격' 콘텐츠와 명예훼손 문제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유튜버 등의 '저격' 콘텐츠와 명예훼손 문제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유튜브(YouTube) 등 동영상 플랫폼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콘텐츠들이 업로드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 중에는 무한경쟁 속에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예인이나 유명 유튜버의 과거 행적 등을 폭로하는 이른바 '저격 콘텐츠'가 있고, 최근 화제가 됐던 여러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폭로, 군인 출신 유명 유튜버의 성추행 판결내용 공개 등이 이러한 콘텐츠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저격 콘텐츠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 저격 콘텐츠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명예훼손' 여부이다.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된다(형법 제307조 제2항).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사실'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진실(truth)이 명예훼손(defamation)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유튜버의 저격 콘텐츠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 또는 방송되므로,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문제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대신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유튜버의 저격 콘텐츠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공연성(즉,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었는지 여부)'은 쉽게 충족한다. 유튜브 영상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개하였을 때 문제되므로, '사실'이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을 했을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의견을 밝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실을 전제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여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춰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다만, 명예훼손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할 경우 공익을 위한 고발 등을 원천적으로 막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10조).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이 '비방할 목적'에 관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라는 점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주된 방어 논리가 된다.

2020-11-01 09:56: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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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빠진 치아와 치료

신태운 원장. 건강한 삶을 오래 영위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치아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할 수 있고, 소화흡수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20대의 건강한 치아를 80대까지 오래 사용하려면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연 1~2회 치과 스케일링만 동반되어도 치아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치아가 깨지거나 빠져도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이 없으면 치료 시기를 미루게 된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앞니와 달리 안쪽 어금니는 잘 보이지 않아 빠지거나 깨져도 제때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상실된 치아를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 배열이 틀어지면서 주변 치아들의 틈새가 벌어지고, 충치 또는 잇몸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심하면 턱관절 장애 또는 안면비대칭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조기에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빠진 치아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먼저 외부의 충격이나 사고로 치아가 부러지거나 뽑혔다면 차가운 우유나 식염수에 담가 1시간 내로 치과로 가져가야 한다. 이때 치아를 휴지나 손수건으로 감싸거나 수돗물, 생수, 소독용 알코올 등으로 씻으면 치아 뿌리 세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유나 식염수에 담가 보관해야 치아 접합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치아를 상실한 지 오래됐거나 치아 접합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아뿌리가 손상됐다면 임플란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저작력과 심미성이 자연치아와 가장 흡사해 '제2의 치아'라고도 불리는 임플란트는 잇몸을 절개한 뒤 티타늄 금속으로 이뤄진 인공치아 뿌리를 심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씌우는 시술법을 말한다. 임플란트는 다른 인공치아에 비해 수명이 긴 편이라 잘만 관리한다면 반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염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시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의사의 실력과 풍부한 임상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최첨단 장비를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대표적인 시술방법으로 '노벨가이드 임플란트'가 있다. 마우스피스 모양에 구멍을 뚫어 인공치아를 심을 정확한 위치와 각도를 유도하는 시술이다. 이 치료법은 CT와 수술 설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데, 수술시간은 1시간 정도로 짧고 수술 당일 음식섭취와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해 노년층도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시술에 앞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충분한 잇몸뼈가 남아 있지 않다면 잇몸뼈 이식술을 먼저 시행한 뒤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치과전문의 믿을신치과 원장

2020-10-29 14:05:5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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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위기에 강한 나라 만들려면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핵심 가운데 하나는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들자'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이라며 시국을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겪게 됐지만 우리는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증명했다고도 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비교적 잘 이겨낸 국가로 평가된다. 5월과 8월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국민 전체가 불편함을 감수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방역지침을 지켜 'K-방역'이란 단어까지 만들어냈을 정도였다. 한민족이란 공동체 의식에 높은 교육수준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연설 가운데 또 다른 핵심인 경제 측면에서는 위기에 강한 모습보다 위기 앞에서 서로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위기 극복의 주요 주체 가운데 하나인 기업들을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경제 3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경제계에서 반발이 크지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경제3법은 대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안들이다. 미래를 위해 투자와 결단을 내려야 할 기업들에게 과거와 기존 경영시스템을 지키는 데 오히려 전력투구하라는 신호를 주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이 여당 의도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들에게 불투명한 내일을 위해 투자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란 게 경영계의 우려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겨냥한 칼도 빼들었다. '초과 유보소득과세'(일명 배당간주세)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에 해당하는 이 제도는 오너 일가 지분이 80% 이상인 회사(개인유사법인)가 배당가능소득(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가 넘는 돈을 사내에 현금으로 쌓아둘 경우 그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제도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이번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12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초부터 바로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중소·중견기업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하거나 '비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막는다는 것이다. 일부 탈세 등을 저지르는 기업들을 잡기 위해 국내 모든 중소기업인들을 '잠재적 탈세자'로 간주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정책과 법안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28일 시정연설에서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며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소·부·장 강국의 주인공은 기업들이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쯤 되면 정부와 여당의 이런 신호들이 직진인지, 정지인지 헷갈린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과 기업은 여전히 '을'이고 권력의 눈치를 봐야하니 위기 극복을 누가 할지 걱정된다.

2020-10-28 15:56:5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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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①

[신세철의 쉬운 경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① 벌써 오래전, 미시시피 강 하류 뉴올리언스에 있는 '욕망의 거리'에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가다, 무슨 까닭인지 내리기 싫어 멈칫거린 적이 있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욕망에 빠져들면 헤어나기 쉽지 않다'는 가르침을 받은 셈이라며 혼자서 멋쩍게 웃었다. 욕심이 많으면 그에 비례하여 불만도 커지게 되므로 과다한 탐심은 불행의 원인이 되다가 지나치면 급기야 악의 근원으로 변질된다. 누구나 자주 들어왔듯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온다."(야고보서 1장 15절)고 하였다. "탐욕은 목숨을 해치는 죄악이므로 어진 사람일수록 탐욕을 멀리한다(嗜欲賊害命 故慧不貪欲. 법구경 惡行品)"고 하였다. 욕망은 개인이나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탐욕으로 변하면 일을 그르쳐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 된다. 예로부터 "욕심을 따라 함부로 날뛰는 마음을 바로 잡아 지키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였다.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하였다. 동서양의 경전이 강조하는 지혜는 결국 탐심(貪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라 짐작된다. 인간의 본질 또는 본능으로써 욕망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기 쉽기에 섣불리 제어하거나 지배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아집과 미혹(迷惑)을 뿌리치지 못하고 매달리다 보면 다가가기는커녕 오히려 멀어지기 쉽다. 생각건대, 욕망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욕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으려면 불가에서 추구하는 이상세계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할지 모른다. 가지가지 번뇌와 미몽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 아까운 인생을 '타락한 돈과 '욕망에 늪'에 빠져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서로 털고 털리는 금고털이들의 배신과 우정을 그린 영화 이탈리안 잡(Italian Job) 이라는 영화를 보면 대체로 이런 뜻의 대사가 줄거리를 이끈다. "사람은 원래 선하지만 그 안에 욕망이 숨어들면 씻어내기가 어렵다." 탐욕의 소용돌이에 일단 빠져들기 시작하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되찾기가 좀처럼 어렵다는 뜻인가? 미래를 여유롭게 살고 싶을수록 더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욕망을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믿은 자기신뢰(self-reliance)가 필요하다. 자신과 자신의 의 바른 의지를 굳게 믿는데 망설여야 할 무엇이 있겠는가? 남을 속이기시작하면 결국 자신을 속이게 되어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되는 이치는 어긋남이 없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20-10-28 09:44:5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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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피부나이테 '목주름'

홍종욱 원장. 5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면 얼굴 주름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목주름이다. 얼굴은 꾸준한 관리와 미용성형 시술만으로도 얼마든지 젊어 보이게 만들 수 있지만 목은 한 번 주름이 생기면 없애거나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피부 나이테'라고도 불리는 목주름은 피부가 얇거나 탄력이 없을수록 더 많아지며, 나이가 들수록 활경근이 처지면서 세로목주름이 도드라지는 칠면조목변형이 오기도 한다. 다른 부위보다 목주름이 더 잘 생기는 이유는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같이 건조한 환절기에는 목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꾸준한 보습관리를 해주는 것이 목주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때 목주름이 심하거나 목 피부가 늘어지고 처져 콤플렉스를 겪고 있다면 '목거상술(목주름제거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목거상술은 노화에 의해 늘어진 목 피부를 탄력 있게 끌어 올려주는 것은 물론 이중턱과 목주름을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있어 갸름한 목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수술방법은 귀 뒤를 따라 목 뒤 헤어라인까지 피부를 절개한 후 목 중앙까지 충분히 박리해줘야 한다. 이때 피부를 충분히 박리하지 않고 귀 아래 부위만 절개해 2~3㎝ 정도만 박리한 후 당기게 되면 1~2년 내에 피부가 다시 처질 수 있고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60~70대 노년층의 경우 목 피부가 세로로 늘어져 마치 칠면조 목처럼 변형될 수 있는데, 세로목주름이 심하다면 턱 밑 부위를 약 3㎝ 정도 절개하여 활경근을 일부 제거해주거나 모아줘야 한다. 이중턱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술이 진행되는데, 고도비만이나 과체중, 급격한 다이어트로 턱 밑이 늘어진 경우 양악수술 후 이중턱이 생긴 경우라면 턱 밑을 절개하고 피부를 박리한 후 몰려있는 지방을 제거해주면 된다. 목거상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 주변에 혈관이나 신경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숙련된 전문의가 아니면 심한 흉터가 생기거나 비대칭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받는 것이 안전하다. 수술 후에는 장시간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을 보거나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습관, 옆으로 누워 손으로 머리를 받친 상태로 TV를 보는 습관은 바로 고치는 것이 좋고, 감염 예방을 위해 약 한 달 동안은 술이나 담배, 사우나, 격한 운동 등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0-10-27 10:31:3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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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코로나 이후 창업. 주부들의 능력이 정답이다.

[이상헌칼럼]코로나 이후 창업. 주부들의 능력이 정답이다. 한 남자의 여자,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며느리와 딸… 참으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는 현대의 주부들은 진정한 이 시대의 원더우먼이고 싶어 한다. 특히 고학력과 경험적인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인적자원이 주부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묻히고 무시당하는 지금의 사회를 개혁할 사람 역시 주부다. 특히나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과 불안한 사회적 환경일수록 그 중심엔 여성이 존재한다. 그동안 창업 시장에서는 가장 실패확률이 높은 집단을 주부창업으로 나타났었다. 이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위 주부창업 시 최대의 적, 즉 "남편"이라고 불리는 집단에 의해서다. 창업은 가장 먼저 가정의 동의가 필수다. 남편과 아이들의 협조와 관심, 그리고 협업이 없으면 도저히 주부창업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남편이라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창업 일선의 아내가 마치 티브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환상적 여성 히어로인 소머즈나 원더우먼 되길 바란다. 예컨대 남편이 퇴근할 때 집에서 맞이해주고, 아이들 공부도 잘 봐주고, 잘 보살피고, 시부모님에게도 정말 잘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과 같이 지냈으면 하고, 가급적 아이들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으로 창업했으면,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이왕 시작했으면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아마도 대부분의 남편이 창업을 결심한 아내들에게 바라는 내용이다. 이 세상의 남편들에게 외치고 싶다. "그럼 당신이 직장 때려치우고 창업해라" 물론 최근에는 자발적인 퇴사를 감행하여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개척하는 남편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공에 대한 보장은 밝지 않다. 창업은 세심하고 꼼꼼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여성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의 영역이 창업이다. 결국, 창업은 고객관리로 승패를 결정한다. 고객 서비스는 친절함과 구매 욕구 충족 그리고 성실함과 절박함이 필요하다. 그러한 범위를 가장 성실하게 구현하는 사람이 주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자. 선정되었다면 그 업종의 주 고객, 즉, 표적고객들이 누구인지를 분석하자. 결국, 표적고객들의 구매성향이 수익성이기 때문이다. 창업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실패한 창업자들은 네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 AVARICE (과욕) 2. INERTIA (타성) 3. DELUSION (착각) 4. SELF-ABSORPTION (자아도취) 지나친 낙관과 의욕이 화를 부를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가정생활이 자칫 타성에 젖어 쉽게 포기하거나 남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극소수의 창업에 성공한 사람이 마치 나도 될 수 있다는 쉬운 착각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주부창업이 힘들다고 세인들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만 잘 검토하고 준비한다면 주부창업이 오히려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여성창업자들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양성이 존재한다. 어쩔 수 없는 생계형 창업, 불안한 남편을 위한 보험형 창업, 진정한 사업을 위한 도전형 창업, 그리고 소일거리나 취미를 활용한 안심형 창업, 주부들은 참으로 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엄마, 아내 며느리 딸….그 말은 곧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 주부들이 창업시장에선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고객은 다양한 서비스에 감동한다. 단지 맛과 규격, 중량, 브랜드로만 충성지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 해 전부터의 계속 오르내린 화두 중 하나가 '가성비'혹은 '가심비' 이다. 즉 가격대비 성능이 고객의 충성지수를 대변하는 단어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성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브랜드, 입지 ,가격 ,친절도, 규격, 성분,….모든 고객이 만족하는 요인을 성능이라 통칭한다. 최근 특히나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멀티페르소나(Me and myselves)와 라스크핏 이코노미(Immediate satisfaction the Last fit economy)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서비스의 만족 시점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는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 외부의 외출자제와 불안한 위생적 확산에 대한 심리적 기피현상이 가져온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심하고 민감성에 대한 반응속도는 단연코 남성보다 여성이 특히 주부가 빠르고 정확히 대응하는 자질이 있다. 주부는 위대하다. 그 누구보다 그 어느 업자들보다 고객의 감동과 만족을 위해선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들이 바로 주부인 것이다. 진정 주부창업은 이 시대의 진정한 창업을 위해 필요하다. -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10-26 11:56:49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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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원기 회복과 항노화 효과가 있는 '마'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원기 회복과 항노화 효과가 있는 '마' 산약은 마의 약재명인데 위장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진 마의 껍질을 벗겨서 말린 것을 산약이라고 부른다. 예로부터 장수 음식으로 알려진 본초가 바로 산약인데 독이 없고 맛이 달고 허약한 체질을 보완하는 효능이 있다. 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끈적끈적한 물질은 '뮤신'이라는 성분으로 위벽을 보호하며 위장 기능을 강화하며 기력 보강에도 효과가 있다. 뮤신 성분은 허약한 체질로 마르고 살이 잘 찌지 않으며 늘 기운이 없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돕는다. 특히 허약한 아이들 중에서는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밥을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뮤신 성분이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소화 기능을 강화해준다. 성인들도 평소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자주 속이 불편하고 답답할 때 마가 도움이 된다. 마는 산에서 나는 장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보양식에 가까운 영양을 함유하고 있다. 오장의 기운을 돋우는 것은 물론이고 자양강장 효과가 좋아서 피로나 스트레스로 지쳐 있을 때 마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 또한 뮤신, 아르기닌 같은 성분들이 성장 호르몬 및 성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남성들의 정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으며 항노화에도 도움이 된다. 근육 및 골격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기력이 떨어지고 근육 및 골격의 힘이 약해진 노인들에게도 영양식으로 좋다. 집에서는 마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마를 넣고 밥을 지어도 되고 구이, 조림, 볶음 요리에 활용해도 된다. 간단하게 먹으려면 다른 재료와 함께 갈아서 즙으로 매일 마셔도 도움이 된다. 또한 산약이라고도 불리는 마는 천마와는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마는 자양강장 효과가 있고 위를 보호하는 효능이 크지만 천마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주로 쓰인다. 체력을 보강하고 신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뿐만 아니라 마는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다만 몸이 잘 붓거나 몸이 찬 사람들, 체했을 때는 마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20-10-26 06:54:2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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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이사의 자기거래와 의결정족수 계산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이사의 자기거래와 의결정족수 계산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법 제391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거래의 상대방으로서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경우, 위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만일 이사 3인 중 2명이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행사가 제한된다면, 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개정 전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정 전 상법에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는 상법 제391조 제1항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에 의한 결의로 승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정 전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 결의를 하는 이사회는 상법 제391조 제1항에 따라 '이사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 요건도 갖춰야 했다. 그런데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 결의를 하는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이사 과반수의 출석)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이해관계로 인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가 재적이사(분모)의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이사 수(분자)에서 제외된다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아예 유효한 이사회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판례는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그리고 "회사의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출석해 의결을 했다면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해 과반수 출석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행사한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석이사인 대표이사의 찬성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돼 그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2011년 4월 개정된 상법 제398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해석에 관해도,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수의 해석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포함한 재적이사의 3분의 2'라는 견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적이사의 3분의 2'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재적이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관계 없는 이사가 재적이사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 승인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두번째 설이 타당하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주주총회의 경우, 판례는 결의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데(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춰 보더라도 두번째 설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사 3인 중 2명이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위 2명의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1인의 찬성으로 위 자기거래를 승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20-10-25 07:28:3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