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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 사업의 첫 발, 안전진단부터

최근 여러 재건축사업 단지에서 안전진단 통과와 관련해 관심이 높다. 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통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단계로 이뤄지므로, 안전진단 통과는 그야말로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재건축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이란 주택 노후와 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정성 및 보수에 드는 비용 등을 조사해 재건축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재건축사업에서만 적용되고 재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정비예정구역 및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등이 정해진다(도시정비법 제5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2조 제1항). 즉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2조 제2항). 다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이처럼 토지등소유자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해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또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2조 제2항). 이처럼 요청에 따라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안전진단이 실시되기로 결정되면,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로 구분해 시행되고,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는 구조안정성평가, 주거환경 중심평가가 포함돼야 합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이러한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도시정비법 제12조 제6항),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드디어 재건축 사업의 첫 발을 딛게 된다.

2021-05-02 05:42: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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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항산화 성분 풍부한 천연 영양제 '땅콩'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항산화 성분 풍부한 천연 영양제 '땅콩' 고소한 땅콩은 견과류 중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먹기에 편한 음식이다. 아몬드처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편이며, 껍질을 벗기기 어려운 호두와 달리 껍질을 벗기기 쉽고 껍질째 섭취하기에도 문제가 없다. 땅콩은 칼로리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양질의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심장과 혈액 건강에 효과적이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땅콩은 공기와 습도 등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선한 것을 구입해서 밀폐한 후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땅콩을 섭취하면 장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변비 해소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땅콩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 아연, 오메가-3 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해진 체력을 보강하고 피로 해소에 좋다. 또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아이들의 뇌 발달을 돕고 노인들의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는 데도 효과적이다. 뇌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뇌 세포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두뇌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땅콩을 자주 섭취하면 뇌의 피로를 줄일 수 있고 집중력 향상에도 좋다. 항산화 효과를 갖는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염증을 개선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며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잔병치레가 잦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땅콩을 갈아서 죽 등으로 만들어 먹으면 건강 관리에 효과가 있다. 땅콩의 항산화 성분들은 껍질에도 많이 들어 있는데 다른 견과류와 달리 땅콩은 껍질이 얇아서 껍질째 먹기가 좋다. 따라서 땅콩을 껍질째 볶아서 반찬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땅콩에 들어 있는 마그네슘 성분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심리적 불안, 짜증, 우울 등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정신적 피로가 심할 때도 땅콩을 자주 먹으면 도움이 된다.

2021-05-01 05:38:0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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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가정의달 선물과 공진단

가정의달 5월을 맞아 부모님을 위한 효도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면역력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부모님의 면역력 증진과 체력보강, 원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약에 대한 문의가 몰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진단과 경옥고는 남녀노소 누구나 체질과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는 한방 대표 보약으로 제대로 된 효능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로부터 황실에 바친 처방이라하여 '황제의 명약'이라 불리는 공진단은 기혈보충과 원기회복, 보혈작용 등의 효능이 있으며, 타고난 원기를 든든히 해 신수와 심화가 잘 오르내리게 하면서 오장이 조화되고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공진단의 주원료인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해 얻는 약재로 강심작용과 막힌 기혈을 뚫어줘 약의 효능이 전신으로 강하게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 공진단은 의료법상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조제, 처방하게 되어 있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통업체가 공진단의 뛰어난 효능을 내세워 유사한 상표를 내고 이를 마치 공진단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 유사제품은 불법 유통된 사향이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원료가 함유된 경우가 많아 장기 복용 시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진단 제환 시 가장 중요한 약재인 '사향'은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약처의 수입인증과 관리를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의약품용 사향은 'CITES(국제 멸종위기종 거래제한 협약)'에 의해 수입이 제한돼 일부 불법 유통업체에서는 저질 사향에 대체물질인 '엘 무스콘'을 섞어 제조,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공진단을 고르려면 전문 한의원에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사향을 사용했는지, 식품용 녹용이 아닌 의약품용 녹용을 사용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사 공진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공진단을 처방받기 전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사향을 사용했는지, '식품용 녹용'이 아닌 '의약품용 녹용'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면 열이 많은 소양인이나 태양인이라면 경옥고를 선물하는 것이 좋다. 예로부터 질병의 치료제로 사용된 경옥고는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좋은데, 한 실험 논문에서도 결핵균에 대한 효과가 확인된 것은 물론 심장질환, 폐암, 피로회복,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준 선생 역시 평생 경옥고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흰머리가 검어지며, 빠진 이가 다시 생기고 걸어 다니는 것이 말이 달리는 것과 같아진다고 할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나다. 구매 전 휴대가 간편하고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는 보약을 찾는다면 환 형태로 빚은 경옥환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21-04-30 09:31:5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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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Why) 와인]<100>화이트와인에 '윤'며들다

<100>'오스카 퀸' 윤여정의 와인 거의 끝 부분이다. 외손주들을 돌봐주기 위해 미국의 아칸소주까지 날아간 할머니 순자(윤여정 역). 순자는 자신의 실수로 난 불을 끄느라 지쳐 쓰러져 자는 딸 내외와 손주들을 바라본다. 도저히 그 감정의 깊이를 가늠할 수 조차 없는 눈빛. 배우 윤여정에게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안긴 영화 '미나리'에서 가장 인상에 깊이 남은 장면이었다. 가시지 않은 여운을 다시 한 번 적셔준 것은 그녀의 와인이었다. 오스카상 시상식이 끝나고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그녀가 답변을 하는 사이사이 목을 축였던 화이트와인. 한 쪽에 놓여진 트로피와 함께 와인도 옅은 레몬색 혹은 금빛으로 빛났다. 저기 저 자리에 시뻘건, 혹은 검붉은 레드와인이 있었더도 저만치 어울렸을까 싶을 만큼 완벽한 컷이 됐다. 배우 윤여정의 화이트와인 사랑은 오래된 얘기다. 언론 인터뷰를 할 때도 커피가 아니라 화이트와인 한 잔을 함께 했다.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과 '윤스테이'에서도 힘들때면 화이트와인 한 잔으로 피로를 덜었고, 장사가 끝나고 직원들과 한 잔 할때의 술도 화이트와인 이었다. 동료 배우들이 지친 그녀의 기운을 북돋워주기 위해 준비한 것도 얼기 직전처럼 시원한 화이트와인 이었다. 수상 소식을 접한 소속사 대표 역시 배우 윤여정이 귀국하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차가운 화이트 와인 한 잔 축하주로 마시고 싶다"라고 했다. 이번 간담회를 앞두고는 배우 윤여정의 취향을 파악한 총영사관이 화이트와인을 준비했다. 여러 병을 준비해 어떤 와인을 선택했을 지는 모르지만 관저에 도착해 마시던 와인을 기자회견장으로도 가져다 달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엔 어떤 와인을 마셨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그녀와 가장 많이 등장했던 화이트와인 품종은 소비뇽블랑. '클라우디베이 소비뇽블랑'은 일명 윤여정 와인으로도 불린다. 소비뇽블랑은 화이트와인 품종 가운데서도 활기있는 산도와 특유의 향이 매력적이다. 클라우디베이는 소비뇽블랑 품종으로는 일단 믿고 마신다는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에서 생산됐다. 윤식당처럼 기본 서빙온도보다 차갑게 해서 먹는다면 특유의 바스락거리는 산도를 느껴볼 수도 있다. 윤스테이에 있던 와인셀러에는 '타피 소비뇽블랑 말보로'가 있었다. 역시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에서 소비뇽블랑 품종 100%로 만들어졌다. 같이 와인셀러에 있던 화이트와인은 '알라모스 토론테스'다. 아르헨티나 와이너리 까떼나 자파타가 만들 것으로 토착품종인 토론테스로 만들었다. 토론테스는 비오니에나 게뷔르츠트라미너와 함께 향이 좋은 품종으로 손꼽히는 것으로 잘 만든 와인은 꽃향기가 아찔하기까지 하다. 살얼음이 낀 슬러시 소주처럼 이번엔 이가 시릴 듯 살짝 얼린 화이트와인에 도전해봐야겠다.

2021-04-29 16:37: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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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차기 금감원장의 조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7일이면 집으로 돌아간다. 여기저기서 후임 하마평이 무성하다. 물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의외의 인물이 막판에 튀어나올 수도 있다. 민간 출신이냐 관료 출신이냐, 전문성이냐 국정 철학이냐,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후임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 중인 사람 중에도 적임자가 있을 수 있겠으나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이 큰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차기 금감원장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됐던 3명의 금감원장과는 '결'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사심(私心) 가득한 금융인'이나 '독불장군', '훈장 선생님'은 그만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민간 출신은 더 이상 안된다. 문 정부 이전에 금감원장은 모두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문 정부 들어서는 학자와 시민단체 그룹이 득세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관료나 재벌 같은 주류 그룹에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문 정부 초대 최흥식 전 원장은 금융연구원장, 하나금융지주 사장 출신이다. 하지만 하나은행 채용 청탁 의혹으로 6개월만에 사임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김기식 전 원장은 이른바 '셀프 후원' 문제로 17일 만에 물러났다. 세번째 금감원장인 윤 원장은 한국금융학회장을 역임한 교수 출신이다. 이들 3명에 대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시장을 활기있게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어질러 놓은게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윤 원장의 경우 임기 내내 시장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소비자보호만을 앞세워 금융회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여기에 금감원 내부는 물론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하고 갈등을 자주 초래했다. 오죽했으면 금감원 노조 등 내부에서는 교수 출신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윤 원장 취임 후 금융위와의 지속적인 갈등, 금감원 독립 주장을 비롯해 최근 인사 사태까지 윤 원장의 조직 운영 미흡으로 금감원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금감원장) 비관료 우선 원칙은 업무 능력과 도덕성이 비슷할 때 적용해야지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을 비관료라는 이유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금융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금물이다. '행정 경험'이나 '국정 경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말짱 헛소리다. 말이 좋아 '행정 경험'과 '국정경험'이지 눈치 코치로 절대 성과를 낼 수 없는 게 금감원장 자리이기 때문이다. 자리의 무게도 전혀 가볍지 않다. 금융 산업과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전문 식견 없이는 잘 풀어가기가 어려운 위치다. 금융산업은 워낙 변화가 빠르고 시장이 정부를 저만치 앞질러 달리는 분야이기도 하다. 셋째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물도 안된다. 포퓰리즘의 유혹이 어느 때 보다 커진 정권 후반이다. 이들은 금융권 곳간을 확 열고 싶어하는 정권에 절대 '노'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출신들은 금감원장 자리를 발판으로 다시 정치권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많기 때문이다. 차기 금감원장은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와야 한다. 야구로 치면 공 빠르다고 '폼생폼사'하는 선발 투수보다 마당쇠 기질을 갖춘 마무리 투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감원장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도 있다. 금융권 현업 경험을 보유한 전문성이 그 하나요, 복지부동 중인 금융권을 휘어잡아 움직이게 할 강단과 경륜을 갖춘 관료 경험이 그 둘이다. 여기에 임기가 끝나도 더 높은 곳을 기웃거리지 않을 사람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2021-04-29 06:00:07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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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를 정의하는 용어는 수차례 변해왔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로 통칭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 내에서도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사이에, 정부와 여당 간에도 불협화음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국무총리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형평 차원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혀 과세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인구는 300만~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로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지만 재테크는 하고 싶은 2030세대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20대 젊은층으로부터 외면 받은 여당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필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침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칫 내년 대선에서도 2030세대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은 주식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한다. 예를 들어, 2023년 신설될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주식으로 돈을 벌 경우 5000만원은 기본 공제해주고 손익통산·이월공제 등도 5년간 적용한다. 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하고, 이후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걷는 데다 손익통산도 1년만 해준다. 가상자산에는 주식보다 많은 과세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호는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시각도 불만을 키웠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정부의 의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일관성 없는 정부'라는 이미지만 부각됐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연 비트코인 등이 자산으로써의 기능만 갖고 있느냐는 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는 화폐를 대체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도 비트코인 등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자산으로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에 가깝다는 것이다. 정부의 과세 근거는 여기에 있다. 암호화폐를 화폐로 규정하면 징세 근거가 없지만 자산으로 규정하면 세금을 걷을 명분이 생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시각은 첨단기술의 발달과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엄연한 화폐다. 암호화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목화폐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고안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10월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논문'을 통해 비트코인이 전자화폐라고 선언했다. 비트코인 이후 나온 알트코인들도 각자의 새로운 영역에서 기존 통화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90년대말~2000년대 초 전 세계적으로 닷컴 열풍이 불었다. 상당수 기업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닷컴버블'이란 말까지 생겼지만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 e커머스, SNS, 검색기업들이다. 지금 코인 열풍이 코인 광풍이 될 정도로 과열되고 있는 것은 분명 제동을 걸 필요가 있지만 이 가운데 몇몇은 앞으로 10년, 20년 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창조할 '유니콘기업'이 될 수 있다. 코인들을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에만 신경 쓸 경우, 우리는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에 뒤처질 수 있게 된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코인을 '자산'이면서 '화폐'로도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육성할지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예전 닷컴열풍 당시처럼 맹목적인 투기가 사라지고 건전한 투자가 될 것이다.

2021-04-28 15:49:1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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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보세권'을 아시나요

"'보세권'이라고 들어봤어?" 얼마전 친구가 난데없이 묻는다. 금시초문이다. 요즘 도심생활자에게 '숲세권', '학세권', '편세권', '공세권', '병세권', '슬세권' 등 다양한 용어가 유행한다지만 뜬금 없는 말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요즘 노년층에게 유행하는 말로 '노인들이 걸어(步) 다니며 놀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사는 곳을 보세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떻게 그 말을 처음 들을 수 있냐'고 타박한다. 그는 또 "보세권 내 친구들이 많을수록 성공한 노년"이라고 덧붙였다. "허걱, 그렇다면?" 웬지 암울하다. 나에게 가까운 친구라야 사는 곳이 30㎞가 넘는다. 그나마 이 친구가 서울 강동에 살아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이용할 수 있어 가끔 만날 뿐이다. 고향친구들은 모두 전국에 흩어져 있다. 포항, 평택, 대전, 인천, 고양, 의정부…. 1년에 두어번 모임에서나 본다. 도시민들에게 보세권이라면 나에겐 '차(車)세권'이라고 해야 어울릴 듯 하다. 이 친구는 30여년 동안 한 학교의 교사로 강동에서만 살았다. 시장이든 상가든 친숙한 사람이 많다. 예전에 학부모였던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신자들. 아무튼 인생부자라고 할만큼 그의 보세권 내에는 그와 인생을 나눈 이들이 무척 많다. 반면 나의 보세권에는 친구가 없다. 함께 여가를 보낼 사람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이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회관에 모여 지내곤 한다. 여기서는 마을 회관이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그곳에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가 쓰는 공간이 나뉘어 있다. 회관 중심으로 대화와 교제가 이뤄진다. 그러나 내가 끼어들 자리는 마땅치 않다. 간혹 마을 회의 때 나가보기는 한다. 청년회라고해서 내나이 또래 장년 두어명이 있지만 일상적으로 만나기는 어렵다. 가끔 만나는 걸로는 여전히 서먹하다. 게다가 아직 노인회에 참여할 나이도 아니고. 또 내가 교제해왔던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니, 마을 사람들은 '인생을 함께 영위해온 사람들'이 아니어서 가깝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고 보면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노년을 함께 보낼 사람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세대인 우리에게 노년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 새로운 교제와 커뮤니티, 일 등. 그런데 '보세권이라는 신조어가 은근히 아프게 다가온다. 이런 말들은 왜 그리도 잘들 만드는지. 친구에게서 보세권이란 말을 들은 이후 내 보세권(차세권)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꼽아봤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곳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대부분 전원생활자들이다. 꽤 오래전 인근 초등학교가 골프특성화학교로 지정되면서 학교내 골프연습장이 생겼다. 일부 시간은 주민들에게 개방했는데 그 당시 골프모임 동호인들이 여기서 교류하고 있다. 그 모임은 마을 주민 서너명과 전원생활자 열댓명, 그 중 몇몇과 지금껏 왕래를 이어오고 있으니 그나마 나의 '차세권' 친구들인 셈이다. 그러나 나이 차이가 있다. 대부분 나보다 열 살 정도 위다. 친구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교류가 이어지고 있으니 친구라는 범주에 넣기로 하자. 이들에게 나는 가끔씩 '제삿상에 잔 부어올릴게요'라고 농담을 한 적 있다. 우린 모임 후 함께 회식을 하거나 골프여행을 간 적도 몇 번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몇몇은 서울, 안양 등 도심에도 집이 있어 겨울에는 도시로 갔다고 봄에 돌아오기도 한다. 또 자녀들에게 살러 가거나 외국으로 떠난 이도 있다. 골프연습장이 폐쇄된 뒤로 일상적인 모임은 중단됐다. 그저 '번개팅'으로 한때 골프동호인 회원으로서의 연결을 이어나가고 있기는 하다. 토박이들과 알고는 있다. 다만 대화를 나누거나 교류하지는 않았다.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제 내 삶의 친구, 벗들을 재편해야할 시기가 된 것 같다.

2021-04-27 09:48:1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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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교육과정 개편한지 얼마나 됐다고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앞으로 3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과 2025년 중·고교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이 시작됐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에 맞춰졌다. 초등학교는 놀이 연계 학습을, 중학교는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고등학교에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개편안이다. 예컨대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에 입학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배우게 될지 정해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 및 지역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부모와 교사, 일반 국민 여론을 적극 반영해 이번 교육과정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과정 개편에서 이번처럼 교육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적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교육 전문가 의견보다 여론에 무게를 둬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과정 개편은 우리 미래세대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배울지 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문 분야별로 소위 '밥그릇 지키기'도 극심해 특정 교과목을 줄이거나 늘리기도 매우 어렵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당시 수학의 기하 등을 수능 출제범위에서 제외하려하자 수학계가 강하게 반대해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3년 전 교육부가 2021 대입제도 개편을 하면서 공론화를 거친다며 사실상 설문조사로 개편안을 내놓으며,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수험생 혼란을 부추긴 바 있다. 그로 인해 교육부장관이 사실상 경질되기도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교육부가 너무 성급하게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현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 공감대가 부족하고, 오히려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2028 대입의 틀을 변화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교육과정 총론을 확정 짓고 내년까지 대학입시 개편 방향을 마련·발표하는 등 성급히 시기를 못 박고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사회적 공감 속에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핵심 가치의 잦은 변경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지만 7년 사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가치를 또 바꿔야 할까. 특히 가치중립적인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요소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담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교총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기초소양 교육 중 디지털 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은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소양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민주시민교육은 그 동안의 관련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내용과 경험에 비춰 특정 정파와 단체 주장에 접근하는 경향이 크고, 이처럼 일부 주장에 경도된 민주시민교과의 신설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26 14:43: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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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코로나시대 창업은 수치분석과 실행이 정답이다.

[이상헌칼럼]코로나시대 창업은 수치분석과 실행이 정답이다. "정말이지 고객은 냉정합니다. 단골이란 단어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객감소와 영업제한조치가 원인일 수 있지만, 점점 줄어드는 고객들에 대한 서운함을 대변하는 김 사장의 푸념적인 말이다. 이처럼 창업보다 점포운영이 어려운 이유는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위 대박났다는 점포들을 분석해 보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필자가 약 십여 년 전쯤 SBS의 "해결 돈이 보인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대박 전문가로 출현을 했다. 그 프로그램은 외식업장만 나왔고 소위 쪽박점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대박점포로 전환하는 창업프로그램이었다. 그 당시 소위 쪽박매장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맛, 입지에 맞지 않는 메뉴, 마케팅 부재가 그것이다. 필자는 해당 매장의 매출,고객,만족도,서비스,일별&월별분석을 시행하였다. 위에서 거론한 세 가지보다 창업자 즉 운영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결국, 사람이 장사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고객과 운영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참 묘하게도 그 운영자의 진단결과가 딱 매출과 수익성이었다. 그만큼 운영자의 몫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다. 소위 고객들이 매장을 선택하는 기준 중 단골이라는 소위 충성고객은 매장의 주인 즉 사장을 보고 단골을 정하는 기준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 하나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고객의 소비성을 철저히 분석한다. 고객의 구매요인을 계절별, 월별, 주간별, 시간별로 나누어서 판매제품의 판매율을 분석하고, 그 분석자료에 의해 진열방법과 SIZZLE (판매를 도와주는 그림이나 글씨 등 홍보물)물을 선택하여 유도판매 한다. 예를 들어 수직진열은 진열된 상품 간 회전율 차이는 없지만, 수평진열보다 고객이 훨씬 편하게 느낀다. 수평진열의 경우 제품군별로 시각적 비교의 장점이 있다. 포스터 등 홍보물의 진열은 잘 팔리는 상품과 함께 진열함에 따라 후광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즉 시각적 고객의 흡입력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객의 구매심리에 따라 고객의 흡입성과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작은 것이 고객을 감동시킨다. 고객은 제품의 품질과 기능을 위주로 구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치를 중요시한다. 가치란 브랜드의 가치와 함께 고객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서비스적 가치를 의미한다. 판매행위에 앞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에 고객을 배려하는 진실함을 상품화한다. 접객 인사할 때 목소리 톤을 파, 솔 정도의 음계를, 계절적, 시간적 응대 화술로 소비자의 기분과 느낌을 전달한다. "맛있게 드세요.","감사합니다.","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조금 늦어 죄송합니다."…. 셋째, 매장 운영에 수치를 적절히 활용한다. 매장 내 홍보물의 위치, 접객 시 고객과의 아이컨택, 주문 시 고객과의 거리, 모든 것이 수치로 적정성이 요구된다. 82cm, 50cm, 138cm, 15도, 26.7% 등 다양한 수치를 매장운영에 활용하는 이유 이기도 하다. 서비스업과 판매업의 매대 높이는 평균 82cm가 평균 신장의 소비자들이 편하게 제품을 볼 수 있는 높이이다. 물론 구매력 또한 높다. 고객과 제품 매대와의 거리는 50cm가 가장 이상적이다. 소비자의 시각적 흥미로움이 좋은 높이는 138cm~151cm 사이가 구매력이 가장 좋다. 고객들의 시선의 방향이 상향 15도의 높이가 가장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편한 각도이다. 각 진열장 높이별 구매율을 점검해보면 138~151cm의 높이의 상품 구매율이 전체의 26.7%로 월등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일정한 지역 내에서 수익의 기반을 활성화 노력을 한다. 따라서 고객과 함께하는 프로모션을 지역 주민을 위해 일부 환원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소년가장, 독거노인, 양로원, 고아원 등 지역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결국 지역에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 운영은 전략과 실행능력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창업은 노력과 배려 그리고 지속적 실천이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4-26 11:58:47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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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전제로 설립된 회사에 대해 개인 채무 이행 청구 요건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는 주주와 별도로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아무리 1인 주주가 소유·지배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 따라서 판례는 1인회사의 주주가 회사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배임죄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개인이 회사 설립 전에 부담한 채무의 채권자가 그 후 설립된 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까? 법원은 주주가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을 제한적으로 부정해 기존 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인정해 왔다.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이미 설립돼 있는 다른 회사 중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판례는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했는지는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판례는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 새로이 설립된 회사에 대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의 채권자가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됐다면 그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됐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됐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권자는 설립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021-04-25 10:48:1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