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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상(賞)의 가치

터너 프라이즈(Turner Prize)를 비롯한 국립현대미술관이 매해 수여하는 '올해의 작가상' 등 국내외에는 수많은 상(賞)이 있다. 정부, 기업, 기관은 물론 심지어 정치권력과 시장 자본주의로부터의 자유로운 예술을 갈망하며 시작된 베니스 비엔날레(Venice Biennale)조차 시상제도를 두고 있다. 사실 가장 자유롭고 성스러운 예술과 뭔가에 등수를 매기는 상의 조합인 예술상(미술상)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제도권 진입을 위한 효과적인 무대이자 창작 동기 부여라는 건설적 측면도 존재하는 반면, 경쟁을 조장하고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숭배를 강화한다는 일부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예를 들어 백남준은 자본력과 정치권력이 작동하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립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올림픽이 아니다"라는 말로 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에둘러 표현한 바 있다. 모든 재산과 소유의 개념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식이 미술이라던 하랄드 제만(Harald Szeemann)처럼 '예술의 귀속과 자유'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공적 상속의 거부감을 드러낸 이도 있다. 심지어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작가인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는 생전 레지옹 도뇌르(Legion d'Honneur) 훈장을 포함해 노벨상까지 거부하며 작품과 예술가의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지 외적 기준과 평가에 의한 승인(承認)이 아니라는 신념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상은 예술가와 예술 작품에 시장의 가치와 다른 차원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옹호 받는다. 예술을 경제성에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할뿐더러, 궁극적으론 사회적 기능까지 담당한다. 즉, 동시대 요구되는 시대 담론을 공공의 무대로 옹립시키거나 어떤 이슈를 촉발, 시대적 의제를 견인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예술상은 참여하는 이들에게 인정을 통한 실질적 명예와 권위까지 부여한다. 비록 예술가는 명예와 권위로부터 초연해야 함을 강조했던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와 같은 사회학자도 있지만, 인정의 여부는 제도적 기반과도 맞닿으며, 매일 흔들리며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심리적 공허함을 채워주기도 한다. 특히 예술상은 상징적 재화로서의 예술에 반경제적 기준을 적용시키며, 동시대 희박해지는 예술의 개념을 증언하고 확증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도 맡는다. 이는 당장 쥐어지는 몇 푼의 금전적 혜택이 아닌, 공동체 내 신분이나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은 예술상을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인정이 작동하는 사회적·제도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예술상은 문화적 환경 내지는 생태,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제이기도 하다. 어쩌면 예술가들이 예술상에 공모하거나 선정 시 딱히 거부하지 않는 이유도 이 문화적 생태라는 측면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예술상은 그 자체로 여러 시각과 이견을 안고 있음에도 존립의 당위성을 잃지 않아 왔다.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예술의 좋고 나쁨을 구분 짓거나, 질서를 부여한다는 점, 일부 기업미술상처럼 예술이 지닌 아우라(aura)와 브랜드를 교환함으로써 부족한 교양을 메우는 사례도 없진 않으나, 현실적 환경 내에선 창작의 동기부여가 되는 등 유익한 측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현존하는 그 다양한 예술상을 의미적으로 판단하려면 무엇보다 예술에 대한 존중 의식을 살펴야 한다. 예술에 대한 존중은 예술가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는 상의 참다운 가치를 생성하는 근본적인 요소이다. 만약 그게 없다면 상이란 그저 권위와 문화 권력을 얻기 위한 싸구려 선심에 불과해진다. 받는 이들에게도 그건 단지 하등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0-09-08 09:06: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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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 천재지변을 극복할 수 있게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이상헌칼럼] 천재지변을 극복할 수 있게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수많은 피해를 남긴 태풍 '마이삭'이 지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또 다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마이삭이 남긴 천재지변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다. 가슴까지 차오르는 불어난 물속에서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 아등바등하는 자영업자들의 사투는 눈물겹기까지 한다. 태풍으로 일년내 가슴으로 가꾸었던 과수나 농작물들이 물에 잠기고, 떨어지고, 날아가고, 참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그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나 농, 어민들은 다들 한결같은 망연함과 비통함일 것이다. "정말로 막막합니다. 이제는 어찌 살아야 할지……"뉴스 시간에 인터뷰하는 채소 가게 주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을 맴돌고 있다. '인재다, 아니다'의 갑론을박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조속한 복구와 삶의 터전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지원해야 하는 절실함이 남아있을 뿐이다. 창업은 선택이지만 운영은 절박함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소상공인들이 남의 일 같이 느끼지 않았을 거다. 마치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일 것이다. 비슷한 시간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선 태풍 '트윈스'의 영향으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긴급재난경고발령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늘 반복되는 앵무새 같은 정부의 발표는 참으로 공허함 마저 들게 한다. 00대비한다, OO노력한다, 00 준비한다. '사후약방문'이라는 속담이 뇌리를 때린다.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반복되는 재해로 인해 결국 제일 힘없는 소시민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만 늘어날 뿐이다 아마도 곧 정부 차원과 민간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쏟아질 것이다 늘 그러했듯이. 재난지역선포, 긴급피해자금지원, 세금의 한시적면제, 피해경중에 따른 지원대책. 이러한 단어는 이제 너무나 익숙하다. 아니 그만 듣고 싶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마음 놓고 영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원하고 있다. 달콤한 지원에 대한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원칙과 전례를 운운하며 힘 있는 자들의 우선 지원과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재난에 가까운 경영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업종에 상관없이 언택트(UNTACT)시대라는 웃픈단어가 일상이 된 비대면적 소비환경이 일상이 된 지 이미 오래전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의 시행으로 그나마 조금씩 살아났던 소비심리마저 무참히 사라진 최악의 경기상황을 모든 소상공인은 겪고 있다. 또한 대면소비의 하락이 비대면적 소비구조로의 변화가 새로운 경제시장을 증가시켰는데 그 시장이 소위 배달경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배달이라는 영업형태를 가지고 못한 업종들도 배달전쟁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경제 현실에 마치 풍선효과처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쿠팡이츠에서 라이더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일반 배달수수료를 상회함에 따라 지역 배달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이 러쉬를 이루고 있다. 수수료의 인상은 고스라니 자영업자들의 부담으로 나타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재주는 원숭이가 부리고 돈은 OO이 번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갈 정도로 참으로 참담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매출의 하락은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세금이나 카드 수수료, 기타 공과금의 무지막지한 폭탄을 그냥 맨몸으로 막고 있다. 소상공인의 규모가 거의 경제활동인구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매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말이다. 법인세 인하와 같은 혜택을 물론 받을 수 없는 제2의 유리지갑이기도 하다.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맘 놓고 안전하게 영업이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그립다. 참으로 많이 변해야 한다. 참으로 공익이라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 제도의 마련과 규칙이 절실하다. 소상공인들의 국가 경제의 기둥이다.

2020-09-07 10:46:34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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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가명정보 결합과 마이데이터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가명정보 결합과 마이데이터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 저자 전승재 / 법무법인 바른 데이터 3법의 시행일은 지난 8월 5일인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이하 '마이데이터')를 신설한 신용정보법 규정은 좀 더 늦은 내년 2월 4일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에 관한 일부 조항은 내년 8월 4일에 각각 따로 시행된다. 그만큼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제도라는 뜻이다. 마이데이터의 강력함은 가명처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첫째, 가명처리의 기본 전제요건은, 개인 식별자를 가명으로 대체하는 등 처리를 한 후 원래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간 연결정보(matching table)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비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제도하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원문 그대로를 전송요구 할 수 있으니 가명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제약이 없다. 둘째,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금지된다. 즉,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특정 조건의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가명처리 제도를 쓸 수는 없다. 가명정보는 개인별 속성과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와 달리, 마이데이터 제도로써 취득한 정보는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을 비롯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셋째, 이종(異種)의 가명정보 데이터셋(data set)을 결합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가져가야 하고, 결합 결과물을 반출하려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통신사에 축적된 소액결제 내역과 신용카드사에 축적된 카드승인 내역 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결합해 소비성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려면, 해당 통신사나 카드사 스스로 할 수 없고 전문기관을 통해야만 하며, 그나마도 특정 개인 식별이 불가한(산업적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물이 얻어질 뿐이다. 한편, 마이데이터 제도로써 취합된 이종의 개인신용정보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예컨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이용자는 통신사를 상대로 본인의 소액결제 내역을,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본인의 카드승인 내역을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전송된 두 데이터셋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결합해 빅데이터 분석 및 타겟 마케팅 용도로 쓸 수 있다. 물론 마이데이터 제도의 한계도 있다. 일단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신의 고객에 대해서만 활용(전송요구권 행사 권유)할 수 있고, 가명정보처럼 불특정 다수인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는 쓸 수 없다. 또한 모든 유형의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 법령·고시에 규정된 일부 유형의 개인신용정보만 전송요구 대상이 된다. 참고로 시행령에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송요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에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물품구매 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한창 쟁점이 되고 있다. 이처럼 마이데이터 제도가 강력해질 수 있었던 명분은 단순하다. 기존에서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 수집에 대해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마이데이터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의 이동을 '능동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자가 근본적으로 다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련한 '금융기관에서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를 때, 이용자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한다고 여길까.

2020-09-06 07:55: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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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의 치아건강] '턱관절장애'와 치료

소리 없이 찾아오는 '턱관절장애(악관절장애)'는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인구의 30% 이상이 겪고 있는 턱관절장애는 음식물을 씹거나 입을 벌릴 때마다 턱에서 딱 소리가 나거나 심한 통증을 동반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그렇다면 턱관절장애는 왜 발생하는 것이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먼저 턱관절장애의 원인은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 두 가지로 나뉜다. 선천적 원인으로는 부정교합, 턱 기능 장애 등이 있고, 후천적 원인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 ▲이갈이 ▲잘못된 수복물 ▲잘못된 식습관 ▲신경과민 ▲턱 괴기 ▲외상 등 잘못된 생활습관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턱관절장애는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통증, 편두통, 교합변화, 이명, 팔 저림, 어지러움, 안면비대칭, 일자목증후군, 저작장애 등으로 번질 위험이 크므로 제때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일시적인 근육통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치유가 가능하기도 하고,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단순 근육통이 아닌 턱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턱관절 기능 교정과 치열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턱관절 교정은 턱이나 경추, 전신의 문제를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으로 정상화해주는 역할은 한다. 이때 특수 제작된 스플린트(구강내장치물)가 턱의 위치를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상된 턱관절 주위와 전신 근육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기능적 균형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며 항상 허리를 곧게 펴는 습관을 들이고 턱을 괴거나 목을 길게 빼는 습관은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치료 후에는 가급적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수술에 앞서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부정교합, 안면비대칭, 턱관절 장애 유무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개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택해야 한다. 이밖에도 20대의 건강한 치아를 건강하고 오래 사용하려면 6개월에 한 번 치과 정기검진과 치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양치 후 치실 및 치간칫솔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0-09-03 14:14:5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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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말은 이제 일상의 용어가 되어 있으나 정의와 범위는 아직도 복합적이고 복잡하다. 원래 스트레스는 물리학 혹은 역학에서 사용할 때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의미한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이다. 이는 자연재해, 해로운 조건, 질병, 해고 등과 같이 환경속의 사건에 중점을 둔다. 이 접근의 경우 상황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의미를 정의하지만 그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간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정의는 스트레스의 상태를 의미한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거나 그 사람이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정의는 제한된 측면이 있다. 세 번째로 타당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는 개인의 자원을 청구하거나 초과하며,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이다. 그리고 여기서 스트레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의 평가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 점은 사실 객관적인 스트레스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소들은 분명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거나 덜 받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스트레스로 여기느냐 아니냐 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어떤 것을 스트레스로 여기는가 아닌가의 여부는 스트레스에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개입하는가와, 어떤 사람의 신념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의 개념은 수세기 동안 존재하여 왔으나 최근에서야 개념화되어 심리학 및 의학에서 연구의 주제로 자리 잡았다.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스트레스 연구에 한 역할을 했다. 현대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제2차 세계 대전과 한국의 6·25전쟁으로 연구가 촉진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전쟁만큼 인간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는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불가피한 것이며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부터의 영향도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가 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과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대칭되는 의미에서 유스트레스가 있다. 유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유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태는 운동이다. 운동을 할 때 사실 고통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또 그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게 되기도 하지만 운동은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스트레스다. 다른 영역도 그렇겠지만 사람의 마음과 연관된 영역에서는 역시 마음 먹기 달렸다는 말이 통용되는 측면이 많다. 스트레스도 그러한 영역 중 하나로 생각되는데, 이런 이치를 깨달은 조직 중에는 사훈이 'I Love Stress'인 경우도 있다. 물론, 사장님만 해당되는 사훈일 수도 있다. 유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이다. 100점 만점인 스트레스 평가에서 최고 점수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딱 50점은 결혼이다. 배우자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스트레스인데, 결혼도 반 정도의 스트레스에 해당된다고 하니 일면 모순되면서도 통찰력 있는 평가 점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둘의 공통점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결혼을 해야 뭐든 배우자와 사별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인가? 그건 톰크루주의 부인이었던 니콜 키드먼에게 물어보면 아주 정확할 것 같다.

2020-09-02 09:52:0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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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뼈수술 없는 'V라인성형'

홍종욱 원장. 아름답고 균형 잡힌 V라인 얼굴형은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근육의 발달 정도나 연조직의 비례, 턱뼈 크기 및 형태, 지방의 양이 모두 달라 타고나지 않은 이상 완벽한 V라인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처럼 얼굴이 커서 고민인 경우 턱끝성형술이나 사각턱축소술, 광대뼈축소술과 같은 안면윤곽수술을 통해 작고 갸름한 얼굴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얼굴이 크다고 무조건 윤곽성형을 감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천적으로 골격 자체가 크지 않다면 뼈수술 없이도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러, 보톡스, 자가지방이식술 등과 같은 주사성형시술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피부를 절개하거나 뼈를 깎아낼 필요가 없어 누구나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시술방법은 부위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얼굴형에 비해 턱끝이 짧은 편이라면 필러나 자가지방을 주입해 볼륨을 채워주면 되고, 사각턱이 발달한 경우에는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저작근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해주면 서서히 턱 라인이 갸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 볼에 살이 없어 고민이라면 자신의 허벅지 안쪽이나 아랫배, 엉덩이 아래 부위에서 채취한 자가지방을 이식해주는 자가지방이식술을 시행해야 한다. 양 볼이나 이마처럼 넓은 부위를 필러만으로 채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지속기간도 최소 6개월∼1년밖에 되지 않아 필러보다 긴 지속력과 생착력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자가지방이식술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반면 얼굴 골격 자체는 크지 않은데 살이 많아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나 노화로 인해 피부가 처지면서 하관이 넓어진 경우, 불법성형시술로 인해 피부 속에 이물질이 쌓여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 윤곽3종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가 처지면서 그늘져 보이거나 얼굴 라인이 무너진 경우라면 안면거상술을 통해 갸름하고 탄력 있는 얼굴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일명 '페이스리프트'라고도 불리는 안면거상술은 헤어라인을 따라 피부를 절개한 뒤 뺨 부위까지 박리해 양쪽으로 당겨 남은 피부를 제거한 뒤 봉합하는 주름성형의 일종이다. 이 수술의 장점은 한 번의 수술로 얼굴 곳곳에 자리 잡은 표정주름과 탄력을 잃고 처진 피부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피부가 꺼진 부위에 자가지방을 이식해주면 동안효과를 얻을 수 있고, 눈가주름의 원인이 되는 안륜근을 제거해주면 눈가주름도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다. 단 과거 불법약물을 피부에 주입하거나 불법성형시술로 인해 피부괴사, 염증, 딤플 등이 발생했다면 수술에 앞서 이물질제거술을 먼저 시행해 피부 속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일일이 제거해주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안면거상술과 같이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수술은 임상경험이 부족하면 수술과정에서 과다출혈, 안면신경손상, 안면비대칭 등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주름성형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수술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0-09-01 10:43:2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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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여름 다이어트에 좋은 '메밀'

[김소형의 본초테라피]여름 다이어트에 좋은 '메밀' 여름철에는 더위를 식혀주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살얼음이 떠 있는 시원한 육수에 먹는 메밀 국수다. 한방에서 메밀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 속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된다. 여름철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을 많이 흘리며 쉽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은 메밀 음식을 가까이 하면 건강 관리에 좋다. 메밀로 만든 음식을 먹기 힘들다면 메밀을 차로 우려내서 물처럼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메밀에 들어 있는 탄수화물의 경우 섬유소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건강에 이롭다. 여름철 비만으로 인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자꾸 허기를 유발하는 밀가루 음식보다는 메밀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이어트 중에는 식이 조절로 인해 변비가 오기도 쉬운데 메밀을 섭취하면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 해소에도 좋다. 메밀에는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루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효과적이다. 메밀이 약해진 혈관의 탄력을 높이며 혈액 속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며 혈압을 안정시켜준다. 영양 과잉 상태의 현대인들에게 쉽게 발생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여름철 더위로 인해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여드름과 같은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의 피부관리에도 메밀은 효과적이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가슴 답답함을 자주 느끼고 두통이 있으며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메밀은 탄수화물은 물론이고 단백질, 비타민도 다양하게 들어 있는 식품이라 지치고 피로할 때 기운을 내게 해주며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 또한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며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2020-09-01 06:53:3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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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코로나19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M&A를 가속화 한다?.

[이상헌칼럼]코로나19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M&A를 가속화 한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M&A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올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업종들의 매출과 수익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브랜드들이 매장을 축소하거나 아예 사업을 접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매각도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고 매각을 위한 협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M&A는 그동안 많은 기업과 사모펀드들의 관심 속에 2000년 이후 제법 유명하고 규모가 있는 브랜드들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었다. KFC, 놀부, 블루클럽, 배달의민족, 공차, 할리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버거킹, BHC, 크라제버거, 맘스터치, 불소식당, 큰맘할매순대국, 매드포갈릭, 그램그램, 또봉이통닭,부어치킨, 등 중형브랜드부터 소형 브랜드까지 프랜차이즈브랜드 M&A시장은 성사됐고 또한 많은 브랜드들이 M&A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이렇듯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에 대한 매각이 성사된 이유의 이면에는 몇 가지의 시대적 환경과 해당 회사의 내부적 요인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나 코로나 최근에는 가파른 인건비의 상승과 임대료 간편식과 배달시장의 급성장으로 매출부진과 함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최근에는 사모펀드들의 브랜드에 대한 M&A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브랜드의 성장에 대한 배당이익이 가능하다는 매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M&A는 투자자를 찾는 작업부터 시작이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투자기업을 찾아도 거래시도는 쉽지 않다. 기업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 타겟을 정하고 그에 따른 협상을 진행했다고 해서 M&A의 결과가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보통 M&A의 실패 원인으로 거론되는 보통의 이유는 바로 인수 후 통합(PMI)의 실패라 하겠다. 해당 브랜드에 가치평가에 따라 거래의 성과를 예상될 수 있으나 그 브랜드의 가치평가의 기준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의 브랜드에 대한 가치평가는 재무적 평가와 비재무적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비재무적 평가가 브랜드의, 미래성장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인수하는 것은 대상기업의 브랜드, 가맹점, 점주, 관리시스템제품, 기술, 계약, 고객관계, 전산 등의 통합 내지는 합병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운영체계나 물류체계, 지원체계, 계약사항 등이 동일하지 않음에 따른 다양한 불협화음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프랜차이즈는 전문적 영역을 체계화를 통해 규격화해서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소위 누구나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된 시스템을 지원받아 안정적 사업을 지속하도록 상생하는 시스템사업이다. 따라서 그 어느 업종보다 더욱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통해 시스템의 통일이 필요하며 그런 시너지를 위해 M&A를 추진해야 한다. 지난 시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많은 문제를 만들었던 업종이기도 하다. 소위 먹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난립과 사기적 가맹모집, 오너의 갑질과 그로 인한 가맹점들의 눈물, 참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었다. 그에 따른 브랜드에 대한 M&A 또한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추진하는 브랜드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제는 정상적인 절차와 상생을 위한 프랜차이즈 M&A시장이 건전화,전문화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투명성과 정직성은 필수 사항이라 하겠다. M&A는 기존 기업과의 통합 마케팅 측면과 유통채널의 합병 가능 여부를 검토 후 경쟁력기반의 우수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경쟁 관계도 역시 중요한 점검 사안이다. 동종아이템 또는 유사 아이템과의 경쟁 강도가 항목별로 차별성과 경쟁적 우월성을 가졌는지도 반듯이 따져봐야 할 사항이다. 브랜드 경쟁력이나 규모적 측면에서의 절대적 경쟁자가 시장에 존재한다면 그만큼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어려울 수 있다. 가급적 모기업과의 협업이나 시너지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범위의 기업/브랜드와의 통합이 그러한 이유로 필요한 곳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M&A는 브랜드력, 가맹점주, 조직력, 수익성측면에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우수한 브랜드를 발굴 결정할 수 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나 이번 주부터 시행하는 2.5단계의 거리두기는 자영업자들은 물론 모든 소상공인에겐 힘든 기간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거리두기의 강력시행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시행령이 강화될수록 좋은 브랜드에 대한 M&A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실상이 안타까울 뿐이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08-31 14:09:37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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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지위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지위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이사 또는 감사가 선임됐다면 위 지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가?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현존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위해서다. 따라서 과거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해는 확인을 청구할 수 없고, 과거의 권리관계가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의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것이 종국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가처분결정은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가처분결정은 성질상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지만, 이는 직무집행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기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임기는 계속 진행하고, 그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확인청구 대상이 되는 지위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다만 판례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돼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다. 이사, 감사가 그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이를 전제로 한 다른 권리나 법률상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사 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지위가 인정된다면 회사를 상대로 임기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위확인을 구하는 자가 대표이사라면 그는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비록 그 지위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돼 그 지위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더라도 지위 존부에 대해 기판력 있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위와 같은 후속 분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원심이 본 질의 사안과 같은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자, 위에서 논의한 이유 등을 들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과거에 일정기간 동안 피고의 감사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 이를 통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를 석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결국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이사 또는 감사가 선임됐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020-08-30 05:38: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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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임플란트의 성공조건

/신태운 원장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부모님 추석 선물로 임플란트 수술이나 틀니 시술을 계획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의 경우 다른 치과 치료보다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 임플란트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어도 비싼 치료비용 때문에 치료 시기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바로 의료기관 선택이다. 최근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병원이 많이 늘었다. 하지만 늘어난 수요만큼 부작용 사례도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임플란트 수술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먼저 환자의 연령, 건강상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충분한 잇몸뼈가 남아 있는지 정밀검사를 한 후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잇몸이 많이 손상됐거나 임플란트를 식립할 충분한 뼈가 남아 있지 않다면 잇몸뼈 이식을 먼저 시행한 뒤 임플란트를 식립해줘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임플란트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지만 충치나 잇몸질환 등에 의해 치아를 잃었거나 노화로 인해 잇몸 퇴축속도가 빨라진 경우 제때 치료해주지 않으면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충치나 잇몸질환은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임플란트시술이 가능하더라도 치료계획부터 회복단계까지 전문의의 체계적인 계획하에 시술이 진행되어야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다. 치료에 앞서 긴 치료기간이 부담스럽다면 잇몸상태에 따라 '노벨가이드 임플란트' 또는 '즉시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 있으며, 85세 이상의 고령 환자라면 무치악 상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덜한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를 시행하면 효과적이다.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는 윗니에 5∼7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아래쪽에는 4∼6개의 임플란트만을 심은 후 이를 이용해 고정식 보철을 장착해 주면 된다. 이 시술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치아와 거의 흡사한 저작력과 심미적인 효과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것은 물론 전체 임플란트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심미적으로도 틀니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의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는 마우스피스 모양에 구멍을 뚫어 인공치아를 심을 정확한 위치와 각도를 유도하는 장치로 기존 임플란트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최첨단 장비다. 이 치료법은 CT와 수술 설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수술시간은 1시간 정도로 짧고, 수술 당일 음식섭취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해 노년층도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즉시 임플란트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2일 만에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지만 치조골의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비교적 잇몸상태가 건강한 이들에게 특화된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0-08-27 13:58:15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