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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A 재건축조합은 일반 분양을 앞둔 시점에,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하고, 추가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퍼센트를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안건을 총회에서 가결했다. 이에 조합원들 일부는 이러한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위 결의가 강행법규, 신의칙에 위배돼 무효라거나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나2012609, 2016나2012616 판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017다218994 판결). 대법원은 조합 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특히 임원의 보수나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 수행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적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제 하에,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임원이 조합에 대해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하고,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해서는 안 되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에 관해는, 임원들의 업무수행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사업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총회 결의 이후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러한 판단 하에 대법원은, 위 사건의 경우 원심이 임원들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격, 분양시기 결정, 홍보 전략의 수립과 집행 등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충분히 심리할 수 있음에도, 인센티브가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갖는지에 관해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위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위 사건은 현재 원심 법원에 환송됐는바,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20-11-15 09:35: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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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②

[신세철의 쉬운 경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② 우리 인간을 옭아매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이 마음껏 춤출 수 있어 참 행복을 맞이할 수 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란 좀처럼 어려운 듯이 보인다.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를 자랑하고 세상 진리를 죄다 깨우쳤더라도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어리석은 인간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찾기가 쉽다면 이 세상에 허구 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날 까닭이 없지 않겠는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얽매이지 않고 욕망의 주인이 되어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질 때, 인간만이 누리는 상상력을 한층 발휘할 수 있다. 풍부한 상상력과 냉철한 이성으로 욕망을 불꽃처럼 환하게 타오르게 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뤄야 인간의 삶을 품위 있게 하는 가치들이 창출된다. 실권을 잡은 양반세력이면서도 양반의 보호막을 뿌리치고 상민의 편에 서서 보다 인간적 삶을 추구하였던 연암 박지원은 "죽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싶다"는 소박한 욕망을 표시했다. "나는 욕망 한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스피노자(B. Spinoza)도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욕망을 피력하였다. 자유로운 영혼, 생동하는 영혼을 가지고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악기 '산타로' 하나만 가진 채 산책하듯 살아가는 삶을 그린 '희랍인 조르바'의 저자 카잔차키스(N. Kazantzakis)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친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다." 아마도 진정한 행복감은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는 미련에서 자유로워지려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욕망의 노예가 되어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남을 이겼는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 허덕이는 모습들이 엿보인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청정한 마음가짐을 누리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문제는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대상을 소유하기보다 크고 작고를 떠나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보람과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때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신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오는 듯하다. 이것저것 가지려는 욕망의 예속 상태에서 탈출해서 저마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욕망을 조절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참다운 소유의 기쁨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덜 불행해지고 더 행복해 질 것이다. 우리 모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A Streetcar Named Desire)에서 내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얼른 내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생이란 어쩌면 욕망의 덩어리를 안고 달리다가 차츰차츰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인지 모른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20-11-13 10:25:4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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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비뚤어진 치아와 비발치교정

치과전문의 신태운 원장. 사람의 첫인상은 단 5초만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 듯 외모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호감형 외모를 위해선 생김새도 중요하지만 치아배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치아가 희고 가지런할수록 예쁜 스마일라인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젊은층 사이에서 '치아교정'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치과 심미치료 중 하나인 치아교정은 삐뚤어진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골격적 부조화를 바로 잡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정 방식은 구강상태나 재료, 환자의 니즈, 연령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현재 치과병원에서 시행 중인 치아교정 종류로는 치아 표면에 브라켓을 붙이는 클리피 교정과 설측교정, 세라믹교정, 투명교정(인비절라인)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금속 브라켓'은 브라켓의 크기가 작아 사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금속 교정 장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심미성을 고려한 교정치료를 원한다면 치아표면에 금속 교정 장치가 노출되지 않는 '세라믹 브라켓'이나 '콤비네이션 교정'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외관상 티가 많이 나지 않는 교정방식을 원한다면 비발치 교정방식의 '투명교정(인비절라인)'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사람들이 '치아교정' 하면 무조건 발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아는 한 번 발치하면 다시 나지 않기 때문에 치아를 배열할 공간이 충분하거나 돌출입이 심하지 않다면 비발치교정만으로도 충분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발치교정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치아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비어있는 공간으로 치아가 이동하는 일이 없어 교정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발치로 인한 통증 및 부작용 우려도 덜하다. 젊은층이나 직장인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투명교정은 탈부착이 가능해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며, 금속 교정장치와 달리 염증이 생길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치료기간은 약 1년가량 소요되며, 치열이나 잇몸상태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 치료절차는 약 2∼8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끼워주면 되고, 단계별 교정 장치의 도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치아가 조금씩 가지런해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단, 환자의 부주의로 장치가 파손되거나 교체주기가 지난 경우,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치료기간 또한 길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반면 발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발치교정을 시행할 경우 차후 치아 배열이 뒤틀리거나 돌출입이 될 수도 있으니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0-11-12 13:26:4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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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과도한 규제, 기업들은 숨막힌다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하나 같이 "기업 하기 위한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푸념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갈수록 늘어나는 규제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다. 이들이 엄살을 떠는 건 아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당근과 채찍 중에 주로 채찍만 휘두르고 있다는 건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최근 재계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재계의 요구가 별로 반영되지 않은 채 큰 변화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나마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소위 '3%룰'을 조금 손 본 게 전부다. 최대주주 합산 3%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을 개별로 3%씩로 인정하겠다는 생색을 내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은 주로 상장사나 대기업에 민감한 이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먼나라 이야기일 수 있다. 중소기업인들에겐 가업 승계 때 발생하는 상속세·증여세가 걱정거리다. 쓰리세븐, 락앤락 같은 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을 승계하지 않고 지분을 매각했으며, 일부는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는 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CEO의 27.1%가 60대 이상이며 70대를 넘은 곳도 1만개를 넘는다. 이들이 곧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 수준의 상속세(최고세율 50%)에 42%의 소득세율까지 합쳐야 한다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의 상속세는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의 '연도별 세목별 세수실적 및 증감률'에 따르면 2014~2018년 사이 기업이 낸 상속증여세 증가율은 59.1%를 기록하고 있다. 법인세(66.3%), 개인이 내는 소득세(59.5%)에 이어 지난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한 세번째 항목으로 부상했다. 기업상속은 죄가 아닌데 마치 죄인 것마냥 '징벌적 상속세'라고 말할 정도다. 중소기업들을 또 긴장시키는 채찍은 '집단소송법'이다. 특히 규모가 작아 법적 대응조직이 없는 중소기업일수록 이 법은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중기중앙회가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70%에 가까운 기업들이 집단소송제의 확대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 증가, 합의금·수임료 등을 노린 기획소송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정부가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주거나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건의도 내놨다.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이로 인해 생긴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협력이익공유제 등도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기업의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따끔하게 혼을 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련의 법안들에 이런 법안들까지 가세해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의 입법 취지가 뭔지는 이해된다. 그 동안 소위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고,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갑자기 너무 과도하게 규제만 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민 입장에서는 월급쟁이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당근과 채찍 중에 채찍만 있다는 게 문제다. 채찍에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일터 자체가 없어진다면, 일하는 행복을 느끼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2020-11-11 16:10:2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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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장내세균과 당뇨병

김래영 원장.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 들면서 겨울철 면역력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는 요즘 같은 겨울철 날씨에는 감기나 폐렴, 천식, 기관지염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고, 활동량이 줄어 비만될 위험도 크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급격한 체중 증가로 다이어트 중인 경우 면역력 저하로 호흡기질환 및 알레르기 질환에 자주 걸리는 편이라면 장내세균부터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 이상이 장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장내세균만 잘 관리해도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바꿀 수 있는데 최근 이를 증명할 만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권미나 교수팀이 지난 1일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내 세균인 '박테로이데스 에시디페시언스(Bacteroides acidifaciens)'가 복부 지방세포를 활성화해 지방 분해 효소(PPARα)의 분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체중과 지방량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박테로이데스 에시디페시언스가 소장의 호르몬 조절 상피세포를 활성화하고 혈당 감소 호르몬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의 분비도 촉진시켜 체내혈당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혈중 인슐린의 양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내 세균 집단이 대사물질을 조절해 비만이나 당뇨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건강한 장내세균총을 갖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등과 같은 정제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다량 함유된 신선한 음식과 발효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때 장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수가 더 많아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거나 만성피로, 소화불량, 내장비만, 변비 등에 시달린다면 적절한 단식요법과 장해독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해독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속 노폐물이나 독소를 체외로 배출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체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다. 즉,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함이 아닌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을 높여 복부비만과 내장지방, 지방간, 고혈압, 피부질환, 면역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장해독치료는 반드시 장해독 전문 한의원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고 개개인의 체질에 맞게 치료계획을 세워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 후에도 정기 검진을 통해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20-11-10 14:20:0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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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소통(疏通)해야 대통(大統)한다.

[이상헌칼럼]소통(疏通)해야 대통(大統)한다. 아비규환의 전쟁터처럼 피아식별이 어려운 극적인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소통의 기술이다. 지휘자의 의도가 병사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공격과 후퇴의 기동이 일사불란한 군대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병법서인 손자병법에서는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병사의 눈과 귀를 어떻게 통일시킬 것인가를 고민한다. 손자는 먼저 청각을 통한 (audible signal) 의사소통을 제시한다. 또한 시각, 후각을 활용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며칠 전 부터 미국 대통령선거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연히 승자에 따라 자국이나 기업의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는 어려운 셈법을 가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야경국가도 아닌 21세기의 미국에서 참으로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태가 연일 일어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불법선거를 외치며 무지막지한 소송을 예고하고 있고 반대진영의 시민들은 불법적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그곳이 세계의 최강국이자 민주주의의 모범국이라 자평하는 미국인지 의심마저 든다.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연설이 정답 일게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모두가 하나 되는 미국의 모든 국민을 위해 하나 된 미국을 위해 봉사 하겠다" 그렇다 그 말이 지도자가 해야 하는 정답이다. 소통만이 대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장사가 안되도 이렇게 안될 순 없어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다. 고객을 위한, 고객에 의한, 고객을 향한 영업전략이 곧 수익성이다. 모든 자영업자가 수익성과 매출증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다. 근본적으로 고객과의 대화 채널과 의사소통의 근본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고객은 코로나19이후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작용하며 그 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두려움이 결정을 어렵게 하고 결정의 어려움이 구매력을 절감시키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고객은 점포운영자에게 합리적 가격과 품질을 요구하고 점포운영자는 고객에게 정당한 거래와 묵시적인 만족을 요구한다. 결국은 구매와 판매행위 사이에 소통과 대통의 원리적 행위가 필요하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익숙한 것에 대한 친숙함은 항상 대립하며 공존한다. 대립각의 차이만큼 다양한 전략과 마케팅이 필요하며 그러한 요소들을 만들고 실천하려 노력한다. 그 방향의 일환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마케팅은 이제 기본의 판매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언택트소비의 증가와 함께 비대면적 구매성향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고객의 구매행위는 관심·관찰·흥미·타진·협상·구매의 과정을 반복한다. 일련의 과정 중 대부분의 영업력은 대화에서 시작해 확신으로 마감한다. 확신의 출발이 대화이듯이 고객의 입장에서 제품의 특성과 장단점 그리고 구매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적 규모를 수치로 판단하고 싶어 한다. 그 판단의 기준은 고객의 지불금액 범위와 정비례하고 그 비율은 고관여상품의 구매자들에게서 그 특성을 잘 확인할 수 있다. 불황기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들은 역시 소통과 대통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한 전쟁은 고객의 선택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고 결정에 대한 만족감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느냐가 그 해답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창업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고객에 대한 설득과 서비스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11-09 10:47:25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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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가을철 혈관 건강 지켜주는 등 푸른 생선 '꽁치'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가을철 혈관 건강 지켜주는 등 푸른 생선 '꽁치' 심장 및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면 포화 지방이 많은 육류보다는 생선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등 푸른 생선은 심장 및 혈관에 좋은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통조림 등으로도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꽁치는 영양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 중 하나이다. 가을이 제철인 꽁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및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기름진 육류나 튀긴 음식 등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이런 과정이 차츰 진행되다 보면 혈액 순환도 저하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관에 혈전이 많이 쌓인 사람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꽁치의 섭취를 늘려주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릴 수 있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꽁치에는 두뇌 활동에 좋은 DHA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임신했을 때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의 섭취를 늘려주면 태아의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성장기 아이들의 뇌 발달과 학업 능률 향상에도 좋고 노인들의 경우 꽁치의 DHA 성분이 뇌 세포 노화를 막아주며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직장인들도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의 섭취를 늘려주면 두뇌 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 꽁치에는 양질의 단백질은 물론이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허약해진 체력을 보강하고 피로도 해소해준다. 계절이 바뀌면서 가을철에 유난히 피로를 많이 느낄 때 도움이 된다. 꽁치는 셀레늄 같은 항산화 성분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염증을 개선하며 눈 건강에 좋고 항노화 효과도 있다. 환절기에 잔병치레가 잦다면 꽁치를 충분히 섭취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20-11-09 06:56:0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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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제한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제한 사업장에 파업 등 쟁위행위가 개시되면 사용자로서는 중단된 업무를 다른 수단을 통해 계속하면서 쟁의행위에 대항하고,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행위 수단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근로제한규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입법으로,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효과가 떨어지게 돼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지만,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노동조합법 제43조).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의 채용이나 대체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는 신규 채용하거나 대체근로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는 사용자가 일체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하고 종사하는 업무의 내용은 불문한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사업'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조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사업 내의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같은 사업 내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더라도 위의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채용'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것으로 그 고용형태나 기간은 불문하므로 임시직 근로자 동원 등도 이에 해당한다. '대체'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기존의 근로자로 하여금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채용 또는 대체근로가 금지되는 것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이유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하면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파견사업주 역시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안 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그러나 위 규정은 쟁의행위기간에 신규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사용사업주가 이미 파견받아 당해 사업에 사용 중인 근로자로 하여금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대체근로제한제도가 완화 적용되어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위법한 대체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2020-11-08 09:52: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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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긴턱 축소술과 V라인

홍종욱 원장. 얼굴의 중심역할을 하는 턱은 그 길이가 너무 짧거나 길면 얼굴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심하면 저작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져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이때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턱뼈 때문에 외모콤플렉스를 겪고 있다면 안면윤곽수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안면윤곽수술은 뼈를 잘라내거나 절골하여 얼굴형 자체를 변형시켜주는 수술로 무턱이나 긴턱의 경우 턱끝성형을 시행하여 균형 잡힌 'V라인 얼굴형'을 만들어줄 수 있다. 수술방법은 턱뼈의 모양과 크기, 길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먼저 부정교합이 심하다면 양악수술이 불가피하지만, 치아 교합에 큰 이상이 없다면 안면윤곽술만으로도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 수술에 앞서 주걱턱이나 돌출입, 비대칭 턱뼈를 동반한 긴 턱이라면 '턱끝축소술'을 시행하는 게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턱끝축소술은 입안절개를 통해 수술이 진행되는데, 턱 뼈 위아래 절골선의 중앙 하단 부위를 제거하고 남은 상단과 하단의 뼈를 수술용 철사나 금속핀으로 고정시켜주면 된다. 반면 주걱턱이 심하다면 턱끝 뼈의 중간 부위를 제거하고 남은 턱끝 하단부를 뒤쪽으로 밀어주면 되고, 무턱이면서 턱 끝이 길다면 턱끝 하단부를 전방 이동하면 된다. 이처럼 턱끝성형은 뼈를 잘라내거나 절단된 뼈를 금속판을 이용해 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수술의 난이도나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면윤곽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의 경우 반드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성형전문의가 동시 입회 하에 수술이 진행되어야 하며,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상황에 대비해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성공적인 예후를 위해서는 해당 수술에 대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얼굴형과 전체적인 비율을 고려한 수술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술 전 몸살, 감기, 생리 중이라면 수술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좋고, 수술 후 염증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약 한 달 동안 술, 담배, 사우나, 격한 운동 등을 피해야 한다. 또한, 머리를 심장보다 높게 앉은 상태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 수술 부위를 만지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0-11-05 11:29:3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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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창작스튜디오에 관한 단상

하나의 기회이면서 예술가들의 유목적 삶을 증명하는 곳인 창작스튜디오. 문득 창작스튜디오에 관한 단상이 스친다. 아마 입주작가 공모가 여기저기 뜨고 있는데다, 머잖아 누군가는 새롭게 입주하고 혹자는 다시 짐을 싸야 하는 과정을 25년째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창작스튜디오란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예술가들이 입주해 창작을 하거나 예술교류, 전시, 학술 활동 등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여기엔 작업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 여러 형태의 커뮤니티를 통한 예술창작지원 프로그램인 레지던시(Residency) 개념도 들어 있다. 1990년대 중반 처음 등장한 창작스튜디오는 현재 전국적으로 150여개를 웃돈다. 목적은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 기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공간을 거점으로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도모하는 예술가 육성에 있다.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략 전체의 40%를 넘나든다. 운영방식과 프로그램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예술·문화 프로젝트를 통한 예술적 성과를 지향한다는 공통점 아래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미만을 입주 기간으로 한다. 거주 및 시설,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학술행사, 오픈스튜디오, 전시, 아카이브, 국제교류 네트워크, 예술가 해외 파견, 시민 대상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구동시킨다. 내용상의 변별 부족은 창작스튜디오가 비판받는 배경이다. 특히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지자체들은 예술가들이 주민 문화향유에 소극적이라며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그렇다. 실제로 스튜디오 간 차별점은 희미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특성화 전략은 창작스튜디오에 있어 언제나 중요한 고민이자 과제다.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오랜 경험에 의해 검증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레지던시들이 진행하는 결과보고전은 입주 당시 작업한 창작물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자리이다. 오픈스튜디오와 매칭 프로그램은 예술계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작품을 매개로 소통하는 시간이다. 굳이 버릴 필요 없는 프로그램인 셈이다. 주민 문화향유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자체들의 불만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스튜디오의 설립 목적은 창작 진흥이라는 본질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물론 200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푸집으로서의 책임과 대민 소통의 매개로서의 위치를 요구받고 있음을 모르진 않는다. 다만 작가 창작실현의 심화라는 본연의 모습은 무엇과도 교환될 수 없는 가치이다. 창작스튜디오와 관련해 오히려 재고되어야 할 부분은 지자체의 정책목표가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시스템이다. 산하기관이 다수이다 보니 작은 입김에도 갈대처럼 흔들린다. 이 밖에도 최근 부쩍 회자되는 기초생활문화시설로의 설정을 비롯해, 입주 작가들이 대외적 효과가 강조되는 프로그램에 동원돼 예술과 작가 자체가 도구화되는 상황 역시 고찰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지역을 말하지만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운 단기 입주를 통해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운영기관의 발상, 단발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의 지역참여가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이라는 보다 큰 흐름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는 지자체의 막연한 신념 또한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 단면들이 내년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적어도 특정 수단으로서의 예술가상을 그릴수록 예술의 자율성은 위축된다는 것만이라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0-11-03 08:58:5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