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한용수의 돌직구] 주먹구구 등교 정책에 학교는 혼란 속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 수업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시국이 1년이 훌쩍 넘었으나 상황에 따른 매뉴얼 없이 주먹구구로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추진하겠다고 처음 밝힌 건 불과 두 달 전인 6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대면 수업이 제한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심화됐다면서 2주일 뒤부터라도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2학기부턴 아예 전면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선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떨어진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면서 교육부가 코로나19 탓만 하고 있다는 성토가 나왔다. 또 실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해 12월 진행됐고, 반년이 지난 뒤에야 결과를 발표하면서 즉시 대면 수업을 늘리겠다고 한 것도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란 비판도 잇따랐다. 수도권 학교의 90%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과밀학급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2024년까지 3조원을 들여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없애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장 2주 뒤 등교 수업 여부를 정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3년 뒤 과밀학급을 없애겠다는 건 매우 한가한 얘기다. 학교 현장에선 2개월 만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면 등교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구체적인 등교 지침을 안내해달라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8월 둘째 주까지 등교 수업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때는 상당수 초등학교의 2학기가 개시되는 시점이며, 다수 중·고교의 경우 이미 2학기가 시작된 이후로, 교육부의 정책 공백은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확진자 추이에 따라 전면등교 방침이 바뀔 수 있으나, 그 내용은 미리 매뉴얼을 통해 정해 놓아야 한다. 학교 현장에선 교육부 지침이 갑자기 바뀔지 불안해하고 있고, 시도교육청별로도 시행 여부가 달라 혼란은 더 가중된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은 "여름방학 전 전면 원격수업 전환 때도 학교는 직전에야 그것도 뉴스를 통해 알게 되는 일이 되풀이됐다"면서 "이로 인해 교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도 큰 혼란과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학기를 앞둔 학교 현장은 전면등교 여부 등을 놓고 마치 쪽대본을 기다리는 배우 심정이라는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최근 2학기 등교수업 여부와 관련해 감염병 전문가들을 불러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전면 등교 수업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전면 등교 수업 여부를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문회의 내용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단계별 등교 일정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과 대면 수업 중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둔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2021-08-02 14:36:5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배가 사르르 아픈 냉방병에는 '계피'

요즘 여름철 풍경은 예전과 다르다. 밖에 나가면 덥고 지치지만 실내에서는 오히려 옷을 껴 입어야 할 정도로 추위를 느끼거나 사무실에서 장시간 에어컨 바람을 쐬며 일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 등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 흔히 이를 냉방병이라고도 하는데 감기와 비슷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두통, 피로감,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냉방병 증상이 나타난다 싶을 때는 계피를 달여서 차로 마시면 도움이 된다. 나무 껍질처럼 생긴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본초라서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지만 몸에 냉기가 많아서 손발이나 아랫배가 자주 시린 사람들에게 좋다. 한방에서는 몸이 차고 체력 저하를 많이 느끼는 소음인에게 주로 처방한다. 특히 여름철 장시간 냉기에 노출되어 체온이 떨어지고 위와 장 기능도 저하되었을 때 계피가 효과적이다. 속을 따뜻하게 덥혀 주기 때문에 위장 및 대장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복통, 소화불량, 설사 등을 완화시킨다. 따라서 여름철 건강을 지키려면 얼음이 들어 있는 음료 대신 계피차를 끓여서 시원하게 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여성들의 경우 몸이 찬 경우에 생리통도 심하게 겪을 수 있는데 이럴 때도 계피가 도움이 된다. 찬 기운이 몰려 있는 자궁을 따뜻하게 하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진통 및 진정 효과도 있어서 생리통을 비롯해 다양한 통증을 가라앉히기도 한다. 몸이 차서 손발이 잘 붓고 물 먹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지며 피로가 심할 때도 계피가 효과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계피에는 페놀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다. 혈당을 낮춰주는 것은 물론이고 포화 지방의 과다 섭취로 인해 늘어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계피를 차로 끓여서 먹을 때는 물 1리터에 계피 2조각 정도를 넣어서 10~15분 정도 끓여서 마시면 된다.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021-08-02 13:27:56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자극적인 콘텐츠와 법령 위반의 문제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수가 급증하면서 하루에도 막대한 양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콘텐츠 간 경쟁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심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만 보더라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콘텐츠가 새롭게 업로드되지만 그 중 이용자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콘텐츠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콘텐츠는 미미한 관심만을 받다가 아무도 모르는 채널에서 서서히 잊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콘텐츠 창작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콘텐츠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거나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 등만을 다루는 콘텐츠(이른바 '사이버 렉카'), 궁금증을 유발시키거나 선정적인 섬네일을 사용한 콘텐츠, 연예인 또는 유명 크리에이터를 출연시켜 그 인지도를 이용하는 콘텐츠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일부 콘텐츠 창작자는 극적인 상황을 일부러 연출한 뒤 그 상황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촬영함으로써 콘텐츠를 자극적으로 만들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었던 콘텐츠 중 다른 사람의 이어폰 선을 자르고 그 반응을 보거나 귀신 등으로 변장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크게 놀라게 하는 영상 등이 이러한 자극적인 콘텐츠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보통 몰래카메라, 실험카메라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유튜버들이 확진자로 가장해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영상을 촬영했다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자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콘텐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반면에 의도치 못한 커다란 비판 또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한다. 또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유튜버의 행위가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는 보통 신선한 재미를 위해서 그와 같은 영상을 제작하고 그 대상이 되는 일반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유명 채널에 나올 수 있거나 사후적으로 소정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튜버 등의 행위를 항상 용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예시로 위에서 살펴본 '다른 사람의 이어폰 선을 자르는 콘텐츠'의 경우 그와 같은 극적인 상황을 만든 후 바로 고가의 다른 이어폰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내용이고, 위 콘텐츠 창작자는 자신이 더 좋은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일반인)이 자신의 위 행위(이어폰 선을 잘라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 콘텐츠의 경우에 일단 유튜버가 다른 사람의 이어폰 선을 절단한 시점에서 형법상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성립하는 것이고, 더 고가의 동종 제품을 제공하려고 했다는 사정은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콘텐츠 창작자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귀신 등으로 분장하고 시민들을 놀래킬 경우에 그 과정에서 도망가던 사람이 넘어지는 등으로 크게 다치게 될 위험성이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심장마비 등으로 인해 생명에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콘텐츠 창작자가 단순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연출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형법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6조, 제267조),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등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한편,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콘텐츠의 경우 해당 콘텐츠가 업로드 된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 등을 당할 수도 있다. 예컨대, 유튜브(YouTube)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권한 정지부터 계정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증오심 표현이 포함된 콘텐츠',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 등은 그 제재 대상이 되기 떄문이다. 일반인도 누구든지 콘텐츠 창작자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제작되는 콘텐츠의 스펙트럼(spectrum)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 그만큼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1-08-01 08:45:5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신세철의 쉬운 경제] "공유지 비극"보다 무서운 비극

저명인사들의 말 한마디가 웃게 하다가도 금방 우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자주 벌어진다. "가재 붕어 개구리가 모두 용이 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였다. 그 말은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생긴 그대로 불평 없이 살라는 충고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 구조가 깔려 있는지 모른다. 의식세계가 자코뱅과 왕당파를 왔다 갔다 하는 인사들을 보면 상황에 따라 온고(溫古)를 고집하다가도 돌연 지신(知新)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며 제 살길만을 찾는다.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인간에게 "욕심을 내다가는 큰일 난다"는 대선사나 소크라테스의 깊은 가르침 같기도 하였다. 그 이면에는 자신만은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인간이라는 오만과 편견의 냄새가 풍기면서 사람들을 실소케 하였다. 사실, 그 때부터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 블루 현상'이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하였던 "빵이라면 밤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발언에는 그래도 쬐그만 애국심 같은 무엇이 묻어 있었다.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대책으로 초래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얼마나 고심했는지 안쓰럽기도 하다. 하여간 빵이든 아파트든 모두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다고 평가해야 할지 모른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이 매우 높아 가력 하락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애국심을 발휘하라"고 하였다. 공유지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의 한 예를 들면, 어부들이 서로 욕심을 내고 밤낮없이 저인망으로 물고기를 남획하다보면 씨가 말라 더불어 어려워진다는 경고가 스며들어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다 같이 망가지니 욕심을 내지 말라는 의지를 어렵게 표현했는지 모른다. 짐작컨대, 앞으로 부동산이 모두 공유자산이 될 터인데, 사유지로 착각하다가 큰일 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현재 부동산가격을 진정시키려면 애국심보다는 '재정적자 축소'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률의 몇 배인지 모를 과속 재정적자가 진행된다면 결국 통화증발을 통하여 나라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돈의 (미래)가치'가 의심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만약, 표퓰리즘이 성행할 경우,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과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말미암아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맞게 되어 나라는 뒤 흔들리게 마련이다. 알쏭달쏭한 '공유지의 비극' 이전에 미래세대의 허리를 휘게 할 '재정적자 비극'이 한층 더 무섭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때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7-30 14:31:35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땀 식히고 더위 날리는 '수박'

여름이 되면 참 다양한 종류의 과일들이 시장에 나온다. 그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로 단연 '수박'을 꼽는다. 더위를 식히는 음식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만큼 수박은 체내 열을 식히는 효과가 있다. 90% 이상이 수분이라 물만큼이나 갈증 해소에 효과적이다. 맛 또한 훌륭하여 수박의 달콤함은 그 어떤 과일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다. 반면 100g당 30kcal 정도로 칼로리가 낮은 편이라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주목을 받는다.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도 수박은 여름철 더위를 식히는 과일이었다. 또한 수박은 기운을 내려주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본초이기도 하다. 수박 과육의 붉은 색은 시각적으로 자극적이어서 바로 군침이 돌게 한다. 이 붉은색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수박만의 매력이다.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라이코펜 하면 사람들은 토마토를 먼저 떠올리지만, 수박에도 그에 못지않은 라이코펜이 함유돼 있다. 라이코펜 성분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제거하며 혈관을 막는 각종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준다. 즉 심장과 혈관의 노화를 방지하고 튼튼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심장 및 혈관계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수박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된다. 이는 단순히 과육에 포함된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만이 아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이뇨 작용을 하는 까닭도 있다. 그래서 평소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고 몸이 잘 붓는 사람들에게 수박은 유용한 음식이다. 시트룰린에는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피로한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능도 있으니 여름철 건강관리에 이보다 더 적합한 과일이 또 있을까? 다만 수박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물이 많고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냉기가 많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수박을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21-07-29 16:57:24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의 와이(Why) 와인]<111>와인, 6개월 만에 작년 1년치 마셨다

<111>2021년 상반기 와인시장 결산 와인시장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와인 수입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3억 달러에 육박했다.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홈술(홈·home+술), 혼술(혼자+술)'로 불기 시작한 와인 열풍이 올해는 더 뜨거워졌단 얘기다. 한국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와인 수입 규모는 2억7999만 달러다. 지난해 상반기 1억3468만달러 대비 2배 넘게 급증하면서 2019년 연간 수입 규모(2억5919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물론 지난해 연간 수입액인 3억3007만달러에 근접했다. 전년 대비 성장률로 보면 2020년 27%에서 2021년 상반기엔 무려 108%로 크게 높아졌다. 와인업계에서는 작년 와인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로 환산한 수입 규모 약 3700억원에 각종 세금과 마진 등을 고려한 수치다. 상반기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올해 와인 시장 규모는 2조원을 바라보게 된다. 단숨에 2배라니 그야말로 '퀀텀점프'다. 월별로 보면 ▲1월 4479만2000 달러 ▲2월 3713만6000 달러 ▲3월 4592만3000 달러 ▲4월 5455만 달러 ▲5월 4353만5000 달러 ▲6월 5205만 달러다. 꾸준하다. 작년 와인붐이 불었다고 무작정 수입만 늘렸다면 한 두달 늘었다가 다시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와인을 들여온 만큼 원활히 소비되고 있는 걸로 봐야 한다. 상반기 와인시장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화이트, 그리고 프리미엄 와인의 선전. 먼저 화이트 와인. 절대 수치로는 여전히 레드 와인의 소비가 많지만 성장률로 보면 화이트 와인이 훌쩍 앞선다. 상반기 레드 와인 수입규모는 1억803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5% 늘었다. 화이트 와인의 수입규모는 스파클링 와인을 제외하고서도 493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6.6% 증가했다. 레드와인의 소비가 더 많은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그 정도가 심했다. 레드 와인 편식이 덜해진 것은 와인 소비가 늘어난 것은 물론 소비층이 다양해지면서다. 다음은 프리미엄 와인. 상반기 수입금액은 전년 대비 107.9% 늘었지만 수입량은 75.4% 증가에 그쳤다. 와인을 마시는 양도 늘었지만 많은 이들이 작년보단 좀 더 좋은, 비싼 와인을 마셨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래 와인이란 게 그렇다. 한 번 좋은 와인을 마셔보면 절대 눈높이를 낮출 수가 없고 자꾸만 더 '고급진' 와인을 찾게 된다. 일단 와인의 세계로 한 발을 들였다면 이번 생은 어느 정도 와인에 가산탕진을 하려니 포기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국가별로 보면 수입금액은 비싼 와인이 많은 프랑스가 1위, 수입량을 기준으로는 저가와인이 많은 칠레가 1위로 올라선다. 상반기 프랑스 와인의 수입규모는 835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1.9% 증가해 전체 와인 수입 가운데 29.8%를 차지했다. 2, 3, 4위는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과 이탈리아, 칠레가 각각 4767만 달러, 4438만 달러, 4149만 달러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6.8%, 129.6%, 63.9% 늘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미국이 칠레를 제치고 2위에 올랐지만 격차가 그리 크지 않고, 성장세로 보면 이탈리아 와인이 가파르다.

2021-07-29 16:02:29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불평등 해소와 복지 공약

#. 최근 한 신문에 '총,균,쇠'의 저자로 유명한 캘리포니아대(UCLA)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인터뷰가 실렸다.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다. 하나는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대조적인 부분이 있다. 미국 인구는 3억3000만명. 한국은 약 5000만명이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은 3000만명의 나라다. 엄청난 불평등이 존재한다. 한국에 있는 불평등보다 더 큰 불평등이 미국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많은 부자들이 가난으로 절망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있는 한 자신들 또한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동안 세번이나 큰 폭동이 일었다. 가난한 지역에서 일어난 폭동이다. 부자 동네 사람들은 곧 폭도가 자기 집으로 몰려와 파괴를 일삼을 거라며 두려움에 떨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불평등으로 빠진다면 부자 동네의 저택들은 불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중략)우리에게 가난한 미국인들이 안전할 때까지 부자 미국인들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목이었다.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전한 사회가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메시지다. 미국 부자들이 정부의 증세를 받아 들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토지 독점 규제 3법(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개인 소유 토지의 73% 정도를 상위 10%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법인 소유 토지는 독과점이 더 심해서 상위 10%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94%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토지를 과다하게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물리겠다. 그래서 세금 부담 때문에 토지를 갖기 싫으시면 내놓으시고 안 그러면 세금을 내시면 그 돈으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으로 쓰거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규제의 역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선 "그럴 수도 있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같이 한정된 공유재인 토지를 불과 10%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좀 더 내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려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땅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던지, 땅을 팔라는 것이다. 이상적인 고민이다. 현실은 어떨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가 관건이지만 땅부자들이 이를 받아 들이는가다. 돈을 택할 것인 지, 안전을 선택할 것인지. 땅부자들은 결단을 해야 한다. #. 불평등 해소는 어느 나라에서나 화두이고 과제다. 불평등 심화는 갈등의 단초로 이어지고 사회 불안정을 유발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복지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현 시점에서 복지공약은 '기본소득'과 '부(負)의 소득세'로 갈리고 있다. 여당 유력 주자가 내놓은 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다. 반면 야당 주자가 제시한 부의 소득세는 기준점보다 적게 벌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더 많이 벌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선별적 복지'다. 여기에 토지 독점 규제 3법의 입법을 통해 주택 공급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정책도 있다. 2030세대들은 어떤 정책에 손을 들어줄까. 불공정을 경험한 세대들이 선택하는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 유력하다. 보편적 복지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 대안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07-29 06:00:29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윤휘종의 잠시쉼표] 어물전 망신시킨 MBC

국내 언론이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집권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해 언론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의적으로 잘못된 기사를 게재하면 마땅한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기사에 대한 책임규명을 언론사가 해야 하고, 기자들에게 그 책임을 무는 것은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크게 위축될 게 뻔하다. 언론의 비판기능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국민 전체가 그 피해를 나눠갖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경우,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악용될 소지가 뻔히 보인다. 주로 권력과 자본을 가진 측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것이다. 그나마 대형 언론사들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중소 언론사들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대다수 언론학자들도 이처럼 힘 있는 자들이 언론중재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스스로와의 싸움으로 더 치열한 상황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매체의 절대 숫자가 많아졌고 포털들이 언론들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상당수 매체들이 포털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몇년 전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과 선정적인 기사를 경쟁적으로 올려 사회 문제가 됐고, 독자들로부터 항의와 지적을 받은 일련의 사례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SNS, 유튜브까지 가세해 기성 언론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SNS와 유튜버들은 마구잡이로 가짜뉴스들을 쏟아내고 있다. 유시민 같은 분은 스스로를 '유튜버 언론인'이라며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언론 행세를 한다. 과연 이들에게 기성 언론처럼 자체 게이트키핑 기능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도 언론사란 간판을 달아 놓은 곳에서는 기자들의 소양 교육에서부터 내부적인 게이트키핑 등을 통해 언론사의 기능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영화 대사처럼 스스로 언론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자정 노력에 힘쓰고 있다. 이런 와중에 MBC의 올림픽 개막식중계 '참사'가 발생해 난감한 상황이 됐다. MBC의 개막식 중계는 아무리봐도 기존 언론사들에 당연히 존재하는 게이트키핑이나 자체 데스킹 또는 여과과정이 없었다. 안 그래도 MBC는 정권 교체 이후 과거의 MBC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MBC는 한 때 언론 자유를 위해 해고를 두려워 않고 파업에 나설 정도로 민주언론의 선봉에 선 적이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는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매체가 됐다.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어제의 자신을 부정하는 셈이다. 그간 MBC의 보도 행태나 이번 올림픽 중계 '참사' 등은 현재 국내 언론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 없다. 가뜩이나 얼마 전 조선일보가 패륜적인 사건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해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 이런 유력 언론들의 행태는 외부의 힘에 의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빌미만 제공하게 될 것 같아 걱정된다.

2021-07-28 16:02:27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훈민정음과 'NFT'

일제강점기에 사재를 털어 민족문화유산을 지킨 간송 전형필(1906~1962). 그의 호를 딴 간송미술관은 1938년 세워진 '보화각'이 전신이다. 1971년부터 간송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 고미술 연구와 체계적 보존을 위해 설립된 사립미술관이다. 간송미술관의 위상과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장품에서 나온다. 세종 때 편찬한 '동국정운'을 비롯한 국보와 현존 최고 목판본 거문고 악보인 보물 '금보', 그리고 조선말기의 화원인 장승업 외에도 정선, 안평대군, 심사정, 김정희 등의 서화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김홍도, 김득신과 함께 조선 3대 풍속화가로 꼽히는 혜원 신윤복의 그림 역시 대부분 갖고 있다. '미인도'가 대표적이다. 간송미술관은 한국 회화사에 한 획을 긋는 작품들과 전적류, 도자류가 망라된 소장품으로 연구자들에겐 일종의 성지처럼 취급됐다. 처음엔 신윤복 관련 텔레비전 드라마가 전시와 겹쳐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나 전시가 열릴 때마다 수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한민족의 얼이 담긴 소장품이었다. 그런데 간송미술관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장품들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재정난이 알려진 건 지난해 5월 소장품인 보물 '금동여래입상'과 '금동보살입상'을 경매에 출품하면서이다. 당시 각각 15억원에 내놓아 안타까움과 충격을 줬다. 최근엔 한글 창제 원리가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한정판 100개, 각 1억원) 국보나 보물을 NFT로 제작하는 첫 사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지만 문화재 지정 이전부터 사유재산이므로 NFT 발행에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 저작권에서도 자유롭다. 허나 미술관이 소유하고 있다 해도 국가 상징 문화재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문화재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훈민정음'을 디지털로 제작해 '가치를 계승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많다. 사실 문화재를 디지털로 만들어 보존하는 것과 디지털 이미지로 돈을 벌겠다는 건 다른 개념이다. 단지 1억짜리 데이터, 가상의 자산일 뿐인 NFT가 간송미술관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불명확하다. '훈민정음'은 실물이 존재하므로 유일성과 원본성을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100개나 되어 희소성도 떨어진다. 한국의 사립미술관들은 재정의 어려움을 사재 출연으로 메우면서도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등록해 영리행위를 배척한다. 오래 전 전국의 농지와 종로 상권에서 나온 자금으로 귀한 문화재를 수집했던 간송도 그랬다. 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토지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부채 청산을 위해 생가마저 처분하면서까지 문화유산을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심해졌고 보물을 경매에 올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NFT 발행 또한 여러 수익원을 고민한 끝에 내린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NFT는 투기 성격이 짙은데다 불안정한 측면이 크기에 신중한 게 좋다. 공공재를 다루는 일련의 방식에 관한 국민들의 정서적 괴리도 발행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중요한 건 소유욕과 비례한 환금성만 회자되는 무대에 우리의 자산인 국보와 보물이 자주 등장하는 상황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열악한 재정은 사립미술관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에서 사회적·문화적 기여도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참에 사립미술관 관련 제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07-27 09:33:2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이상헌 칼럼]시니어세대를 위한 제언⑤ 인터넷쇼핑몰 유형과 등록절차를 구체화 하라

인터넷 창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쇼핑몰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등록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인터넷 쇼핑몰은 취급제품의 종류와 판매방법에 따라 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오픈마켓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쇼핑몰은 업체가 상품을 직접 구입한 뒤 온라인상에서 원가에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형태로 판매제품이 다양하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파크, 롯데닷컴, CJ닷컴 등이 있으며 쿠팡에서는 직접구매방식의 판매방법도 채택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망을 보유한 백화점 기반의 쇼핑몰, 홈쇼핑을 기반으로 한 방송연계 쇼핑몰, 순수한 온라인 쇼핑몰로도 분류된다. 종합쇼핑몰은 최근 낮은 수익성과 오픈마켓의 위협으로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는 방법은 전문 제작업체에 의뢰하는 방법과 임대형 솔루션을 이용하는 방법,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전문 제작업체에 의뢰해 쇼핑몰을 제작하게 되면 쇼핑몰 특성에 맞게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신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고, 별도의 수수료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독립된 고객 정보 관리가 가능하다. 주로 대기업에서 종합쇼핑몰 구축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카페24, 메이크샵, 후이즈몰 등 임대형 솔루션의 기능이 좋아지고 가격도 저렴해 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한편, 인터넷 창업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다. 통신판매란 카탈로그, 잡지, 신문, 우편물, 신문전단 등의 인쇄매체와 케이블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 및 PC통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해 상품(용역 포함)에 관해 광고하고 전기통신 설비, 우편, 예금 계좌의 이용 등에 의해 소비자의 예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에 포함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적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신고대상은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설계, 신고서 작성 후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도장 (신고서 날인 시 필요 없음) ▲신분증 (방문하시는 분)이 필요하다. 신고서 기재사항으로는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가 있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7-26 16:11:15 원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