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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데스크 제언] 대구·경북에 2차 피해를 주지말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구·경북이 졸지에 '공공의 적'이 돼 버렸다. 엄밀히 말하면 대구·경북은 피해자다. 그런데 마치 대구·경북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왜 당했냐'고 책임을 묻는, 2차 피해를 주는 격이다. 지금 국민은 가뜩이나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을 진정시켜야 할 당·정·청이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기름을 부었다. 여당 입장에선 그 지역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서로 반목하고 분열을 조장할 때가 아니라 지혜를 모으고 합심해 묘수를 찾아야 할 때다. 이런 상황을 자신들의 세를 불리려는 기회로 삼는 집단들도 있기 마련이다. 미국 정치 컨설팅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 회장인 이안 브레머는 '우리 대 그들(US vs. THEM)'이란 저서에서 '우리'와 '그들'을 나눔으로써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들은 항상 뭔가 '꺼리'를 찾는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피해자들을 '그들'로 규정하는 세력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혼란한 틈을 타 한 동안 잠잠했던 지역갈등, 진영갈등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번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가릴 것 없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미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확산하면서 지역감염 방지에 돌입했다. 이런 움직임을 격려해야 한다. 국민 모두는 코로나19가 국가적 위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련을 각오해야 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 대신, 정부와 지자체는 세제혜택이나 지원금 보조 등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를 덜기 위해 건물주들에 대한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겐 불이익이 없도록 보살펴야 한다. 모든 중소기업·자영업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겠지만 최대한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업들은 지역사회 상생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매출이 끊긴 음식점을 위해선 미리 음식값을 결제하고, 상황이 진정된 이후 회식이나 식사를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아이디어 중 하나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도 알려야 한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비한 2차 의료, 3차 의료대책이 시급하다.

2020-02-26 15:47:3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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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코로나19'와 면역력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코로나19'와 면역력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코와 부비동 또는 상부 인후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처음에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나 갈수록 기침, 인후통, 발열, 경련, 폐렴 등의 증세가 심해진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노약자나 어린이, 임부, 병중병후 환자일수록 감염될 확률이 높고, 한 번 감염되면 폐가 급속도로 망가져 치명적인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미세한 침방울)이 주위 사람의 호흡기로 침입하거나 손을 통해 눈이나 코의 점막에 감염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기 때문에 평소 마스크 착용과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보약을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면역력 강화와 체력보강 원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대표 보약으로는 '공진단(拱辰丹)'과 '경옥고(瓊玉膏)'가 있다. '황제의 보약'이라고도 불리는 공진단은 원나라 명의였던 위역림이 왕실에 바친 처방으로 녹용, 당귀, 산수유, 사향, 꿀로 구성되며, 주원료인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해 얻는 약재로 강심작용을 하고, 막힌 기혈을 뚫어줘 약의 효능이 전신으로 강하게 퍼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공진단의 효능은 이미 많은 임상실험과 연구 논문을 통해 수차례 검증된 바 있다. 그중에서도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가 발표한 '마우스 복강대식세포에서 가감공진단(加減拱辰丹)의 항염증 효과'에 대한 논문(2011년)에 따르면 마우스 복강대식세포에서 가감공진단 추출물이 LPS(지질다당류, lipopolysaccharides)로 유도된 염증 매개체에 미치는 저해효과를 조사한 결과 LPS로 자극된 복강대식세포에서 가감공진GGD 추출물(가감공진단)은 어떤 세포독성 효과도 없었고, 단백질 발현이 용량 의존적으로 현저히 억제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항염증 효과와 염증질환 치료에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육체피로, 허약체질, 권태, 갱년기 등에 효과적인 경옥고(瓊玉膏)는 인삼, 꿀, 백복령, 생지황즙으로 구성되며, 조선 시대 최고 명의인 구암 허준 선생이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 약으로 제일 먼저 선택했다는 기록이 있다. 경옥고가 인체 면역증강에 도움이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국내 연구진이 입증한 바 있는데, 배종섭 경북대 약학대학 교수팀은 '전통적인 한방 처방 경옥고의 면역 증강 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경옥고를 경구 투여한 시험동물(생쥐) 면역 관련 인자가 정상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단, 공진단의 핵심 성분인 사향은 워낙 고가인데다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약처의 수입인증과 관리를 받은 의약품용 사향인지, 전문 한의사가 직접 제환한 것인지 확인 후 복용해야 하고, 경옥고 역시 전문 한의사에게 처방받아 체질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20-02-25 13:46:5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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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61>커피 한 잔 값으로 와인 한 병

대형마트 저가와인 공세 4800원, 4900원, 5900원, 69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돌체 콜드 브루, 초코 크림 프라푸치노의 가격인가 했더니 아니다. 대형마트들이 앞다퉈 내놓은 저가와인들의 가격이다. 롯데마트의 '나투아 스페셜 셀렉션 카베르네소비뇽'과 '샤또 르 팽 프랑'이 각각 4800원, 5900원이며, 이마트의 '도스코파스'와 'G7'이 각각 4900원, 6900원이다. 커피 한 잔 가격이면 와인 한 병을 마실 수 있는 셈이다. 와인애호가들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됐다. 저가와인의 선택범위가 넓어졌다. 와인애호가라도 비싼 와인만 먹는 것은 아니다. 자주,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이 먹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와인에 대한 관심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현재 와인 뿐만 아니라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는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불편했던 규제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 와인을 사려면 꼭 오프라인 매장으로 나가야만 했고,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온라인 채널에 빼앗긴 고객을 되찾기 위해 싸고도 맛있는 와인은 꼭 갖춰야 할 필수 아이템이 됐다. 대형마트 저가와인의 원조는 사실 이마트다. 국민가격이라며 4900원에 내놓은 도스코파스 이전에 이미 10년 전부터 G7이 있었다. 지난 2009년 출시된 G7은 10년째 병당 6900원을 고수하고 있다. 데일리 와인이라고 해도 1만원 안팎이 최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가격이었다. G7은 지난 2017년부터 한 해 판매량이 100만병을 웃도는 '밀리언 셀러' 반열에 올랐다. 4900원의 도스코파스의 탄생을 가능케한 100만병 개런티도 G7의 경험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의 선공에 롯데마트는 도스코파스보다 100원 싼 4800원 와인과 와인 종주국 프랑스산으로 반격에 나섰다. 특히 이마트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체상표(PB) 와인을 연구했다면 롯데마트는 기존 와인을 현지가보다 싸게 가지고 왔다. 샤또 르 팽 프랑은 지난 2018년 현지 '길버트 앤가이야르' 평가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와인이다. 멀롯과 카베르네소비뇽, 그리고 소량의 카베르네프랑을 섞어 만들었다. 프랑스 현지에서도 6000원대에서 1만3000원대에 팔리고 있는데 국내에서 최저가보다 더 산 5900원에 내놨다. 맛은 싼 와인이라 참을 만한 거슬리지 않는 수준이 아니다. 프랑스 와인 등급 AOC에 걸맞게 신선한 붉은 과실의 향과 함께 타닌과 산도는 부드러웠다. 도스코파스(Dos Copas)는 스페인어로 '두 잔'이라는 뜻이다. 만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에 다른 두 병의 와인을 맛볼 수 있다는 말이다. 칠레에서 생산된 '도스코파스 카버네소비뇽'은 카버네소비뇽 품종 100%로 만들었다. 품종 특유의 과실미와 탄닌을 느낄 수 있었지만 복합미나 무게감보다는 가볍게 먹기 좋은 정도였다. 스페인에서 생산된 '도스코파스 레드 블렌드'는 템프라니요와 가르나차(그르나슈)를 섞어 만들었다. 붉은 과실향이 풍부한 가운데 부드럽고 깨끗해 특별한 안주없이도 홀짝거리기 좋은 맛이다.

2020-02-20 17:38:5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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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V라인 성형술'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V라인 성형술' 외모에 관심이 높은 요즘, 젊은층은 물론 중장년층 사이에서 성형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평균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외모에 투자하는 젊은층이 늘면서 성형수술이 '美테크'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성형의술과 의료장비의 발달로 수술방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V라인성형술'과 '동안성형'이 대표적인 예로 V라인성형술은 안면윤곽수술의 일종으로 사각턱축소술, 턱끝성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먼저 사각턱축소술은 각진 턱 라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 수술방법은 입안을 절개한 후 의료용 전기톱을 이용해 턱뼈를 잘라내야 한다. 이때 하악각부터 턱의 전방부까지 초생달 모양으로 길고 부드럽게 잘라내는 것이 핵심인데, 만일 턱뼈를 직선으로 자르거나 임상경험 부족으로 안면신경을 잘못 건드릴 경우 안면신경 마비, 안면비대칭, 턱 변형(계단현상), 출혈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 '사각턱축소술'이라고 해서 무작정 턱뼈를 제거했다가는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뼈가 함몰되거나 좌우대칭이 삐뚤어지는 안면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으니 턱 모양이나 전체적인 비율을 고려해 수술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턱뼈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도 수술방법이 달라지는데, 사각턱만 발달했다면 각진 턱뼈만 제거해주면 되지만, 턱끝이 너무 길거나 짧다면 사각턱축소술과 턱끝성형을 병행해야 확실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턱의 경우 짧은 앞턱 부위를 가로로 절골한 뒤 절골선 사이에 제거한 사각턱뼈를 이식해주면 턱끝이 길어 보여 V라인이 도드라지게 된다. 반면 턱끝이 크거나 길다면 수술을 통해 아래턱 길이를 줄여주고 T-절골술을 통해 넓은 턱끝 뼈를 갸름하게 좁혀주면 된다. 얼굴형은 조금만 달라져도 이미지 변화가 크기 때문에 수술에 앞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수술인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방법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성형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집도의가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인지,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은 아닌지, 응급의료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수술실의 위생상태는 청결한지 등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0-02-20 11:08:3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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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혜성처럼 나타났다 유성처럼 ①

[신세철의 쉬운 경제] 혜성처럼 나타났다 유성처럼 ① "한 점 부끄럼 없이" 짧은 생을 살아간 윤동주 시인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며 고뇌했다. 무심히 빛나는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반짝일 터이고,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들은 불가불 다 사라지지만, 무한한 우주와 유한한 세상이 어쩌면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짐작이 간다. 알폰스 도오데의 동화 '황금 두뇌를 가진 사나이'에서 한 번 써버리면 다시는 채워지지 않는 "머릿속 황금"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처음 읽었을 때는 언뜻 인간의 존엄성 또는 자부심 같은 그 무엇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황금이 바로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흘러가는 시간임을 느끼게 되었다. 간밤의 취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작취미성 상태에서 선잠이 반쯤 깨었다. 마음도 몸도 편안하게 쉬지 못하고 뒤척이다 보니 수 십 년 전 있었던 일과 바로 엊그제 일이 한꺼번에 겹쳐졌다가 흩어졌다가 다시 겹쳐지고 흩어진다. 까마득한(?) 옛날과 바로 조금 전 간밤에 있었던 일화와 토막 이야기들이 순간 순간에 교차되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다? 시간이 이토록 빨리 지나가니 얼떨결에 제행무상이라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세월의 수레바퀴는 그야말로 "화살보다도, 아니 번개보다도 더 빨리 달리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황금보다 소중한 시간이 이다지도 빨리 지나가다니 이 무슨 안타까움인가? 살기 위하여 황금으로 된 두뇌를 조금씩 떼어 가면 떼어갈수록 살아 있는 시간이 다해가는 동화 속 '황금 두뇌를 가진 사나이'에게 남게 되는 것은 오로지 이런 저런 '기억의 저수지'뿐이 아닐까? 여러 나라 속담에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다. 그러나 번개처럼 사라지는 세월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비싼 가죽과 큰 이름이라도 저마다 가슴 속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기억의 보석'과는 어떠한 경우라도 도저히 견줄 수 없을 것이다. 아득한 과거로도 또 머나먼 미래로도 여행할 수 있는 머릿속 기억의 저수지와 상상의 나래를 푸릇푸릇 향기롭게 채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에 따라 가치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자님 사촌 동생이라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각기 다른데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남에게 주입하려들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인간은 자유로운 영혼이 마음껏 춤출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데, 획일적 가치관의 굴레를 씌우는 일은 '인간적인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뜻이다. [b]주요저서[/b]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20-02-19 16:05:5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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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여신(女神) 아프로디테(로마 신화의 비너스)의 조각상 사랑하였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살을 붙여 만든 이야기다. 피그말리온이 여인상을 조각하고 그 조각한 여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자 아프로디테가 그 여인상을 진짜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로 바꾸었다고 한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심리학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진정으로 존중하고, 뭔가를 기대하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교육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기도 한데 하버드 대학교 사회 심리학 교수인 로젠탈(Rosenthal, Robert)의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라고도 하며 심리학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도 한다. 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이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타인의 기대감에 부응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보통 타인에 대해서 사용되는 효과이지만 피그말리온 효과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을 스스로 할 것이라고 믿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금연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금연에 성공할 것 같은지에 대해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 80%가 실제로 금연에 성공한다고 한다. 이를 돌려서 보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피그말리온 효과를 잘못 오해하면 근거 없는 확신이나 근거 없는 신념만을 주장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로또에 당첨되고 싶은 마음에 로또가 당첨될 것이라고 믿고 자신에게 신념을 불어 넣는 것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아니라 자기 충동적 망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피그말리온 효과는 사람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효과가 원래 어원처럼 사랑하는 연인 간에 더 효과적이면서 더 자주 관찰된다고도 볼 수 있다. 연인들은 서로가 바라는 모습을 서로의 마음에서 투영하게 되고 이렇게 투영된 모습에 자신들이 맞춰져 간다는 것을 의식적으로는 잘 인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은 상대방이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이쪽에서 내적으로 봐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허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작이 허상이라고 하여도 이 허상이 추후에는 진짜 그러한 모습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사랑이란 진정 아프로디테 여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사랑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스토킹을 한다'고 표현한다.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다.

2020-02-19 10:28:4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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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인 곁으로 성큼 다가선 ‘예술인 복지’

우리나라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의 각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인 창작·생활안정지원책을 마련해왔다. 그중에서도 2012년 설립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술인으로서의 긍지와 문화예술의 향기가 창작자 개개인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동안 괄목할만한 사업들을 펼쳐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이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그만두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월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이내인 현업 예술인 1만2000명(작년의 경우 5500명)을 대상으로 1인 30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예산은 약 360억원으로, 약 160억원이었던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 예술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인 낮은 소득 개선에 방점을 둠으로써 창작동기부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창작안전망 구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반 금융제도에서 소외된 예술가들은 단비와 같은 제도로 인식한다. 2~3%의 저리로 5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이 사업은 학자금, 장례비, 부모요양비 등 예술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예술인들의 관심이 높다. 주거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행 중인 상한액 1억원의 전·월세 주택자금 대출과 향후 시행 계획에 있는 '예술저작물 담보 대출' 역시 주목받고 있는 지원제도이다. 2019년 85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올해 190억원으로 확대됐다. 크게 상향된 지원 규모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 유독 눈에 띄는 건 어떻게 하면 예술인의 입장에서 창작자 중심의 예술인 복지가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단의 고민과 실천이다. 일례로 재단은 올해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12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처럼 예술가들의 편의를 고려해 지원신청 입력항목을 최소화했으며, 지원을 위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을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에서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했다. 이는 보다 많은 예술인에게 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이지만, 예술인 편에서의 시선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 단추인 '예술활동 증명' 또한 예술인의 눈높이에서 재정비된 사례로 꼽힌다. 40여명에 불과한 인원으로 방대한 사업들을 수행해야 하는 직원들에겐 또 다른 수고로움이나 내부 행정과정을 도입해 정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한 예술가들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활동 증명 방식에 변화를 줬다. 나아가 차수로 모아 진행하던 전문가 심의를 상시로 변경해 결과를 알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예술인들의 초조함도 없앴다. 기존엔 정량적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 건이 다수 포함돼 전체 심의 진행 속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 밖에도 재단은 보다 효율적인 복지구현 차원에서 지난 1월 초 일찌감치 '집담회'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창작자와 매개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예술가들이 기다릴 것을 생각해 공모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섬세한 접근을 보여줬다. 이 모두가 예술인들의 삶 속으로 한 발 더 다가서려는 재단의 의지이자, 예술인의 삶 속으로 다가서기 위한 고민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진 예술인 복지가 '가난'이 내재한 삶의 방식과 작동원리를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채 주로 경제적 지원에 치우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술인 복지의 시작인 '예술활동 증명'이 활동경력이라는 정량적 기준만 적용돼 취미에 머무는 생활예술인과 아마추어들의 유입이 적지 않은 현실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한 예술인 복지 사업이 창작의 가치와 예술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유도했는지에 관한 가시적인 지표 제시가 불충분할뿐더러, 예술인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와 대국민 홍보 또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예술인 복지재단이 '예술인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싫든 좋든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0-02-18 09:53: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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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 합리적인 프랜차이즈 M&A를 위한 성공적 실무 프로세스

[이상헌칼럼] 합리적인 프랜차이즈 M&A를 위한 성공적 실무 프로세스 브랜드를 인수하려는 회사에서 가장 합리적 조건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했다면 어떠한 절차로 성공적 M&A를 실현해야 하는가. 통상적인 M&A는 특별한 규칙이나 순서가 정형화된 것은 없다. 다만 많은 거래 관행으로 인한 일반적으로 인식된 절차가 존재한다. 일반적 M&A 절차는 거래 의향 확인-CA 체결?제안-MOU 체결-실사-본 계약체결-거래 완료 순으로 진행한다. 거래 확인이란 대상기업이 해당 브랜드에 대한 매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때 거래 의향을 타진하기 위해선 경영권을 가진 소유주의 의사를 확인 해야 하는 것이 필수라 할 수 있다. 매수인은 거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매도회사와 접촉하게 되는데 이때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전체 M&A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비밀유지를 위한 확약서를 체결하는 것이다. 투자자측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투자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와 실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개가 되지 않은 정보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 비밀에 준하는 자료를 제공할 시 거래 당사자 간의 자료와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확약서(confidential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제안서 제출이다. 투자사는 매도당사자로부터 받은 기업이나 브랜드의 자료나 정보를 대상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 후 가치적 제안을 해야 한다. 예비적 제안에는 거래 예상 가격, 거래대상에 대한 표기, 거래금액에 대한 지급 방법이나 절차, 독점적 협상조건, 기타 요구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이때 투자가들이 제시한 조건에 대한 검토 후 거래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비적제안은 대상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세부적 실사가 진행되기 전 제안으로써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태인 LOI(Letter of Intent) 문서형태로 작성된다. 네 번째는 MOU(양해각서) 체결이다. 양해각서(MOU)는 최종 거래의 근간이 되는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조건을 열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특별한 공통된 양식은 없으며 기본적인 거래의 대상과 가격, 조건, 협의 사항, 절차 등을 문서화하고 양 당사자가 사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작성 시에는 가맹점과의 가맹 지속성과 지원의 지속성, 계약 관계 시 발생하는 기준과 권리 의무를 포함한 구체적 상생을 위한 조건의 명시와 합의적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세부적 실사 순서다. 세부적 상세 실사는 상대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 심층적 검토와 확인을 의미한다. 상세실사(Due Diligence)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까지 매도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조건에 대해 유추하기가 어렵고 거래에 대한 협의가 계속 진행될 건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해각서의 비준을 통해 본사역량 판단 실사, 가맹점에 대한 실사 등 세부적 실사를 진행한다. 여섯 번째는 본 계약의 체결이다. 투자자가 세부적 실사 후 양해각서에 준한 내용을 검토 실사 후 거래조건과 가격, 절차 등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와 조정을 실시한다. 따라서 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정하고 계약조항과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한다. 계약조항중 갑(투자자), 을(매도브랜드), 병(가맹점)에 대한 각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조항의 구체성을 명시해야 한다. 인수합병을 위한 실무 5단계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거래가 종결된다. 쌍방간에 거래에 따른 모든 대금이 지급되고 거래 상대에 대한 모든 양도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M&A의 경우 단순한 경영권만을 의미하지 않고 가맹점과의 계약의 지속 및 유지, 권리와 의무사항을 실천적 항목에 대한 책임의 이동을 의미한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02-17 15:29:06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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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Q. 상법은 타인 명의로 유효하게 주식을 인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자는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으로서의 납입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명의를 대여한 자와 실질적인 주식 인수인이 연대하여 납입책임을 진다. 실제 출자자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인과 실제 출자자 중 누가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는가? 그리고 회사는 누구를 주주로 보아야 하는가? A. 판례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는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①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약정을 한 경우,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데 승낙하지 않은 자는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도 없고 이를 표시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 출자자가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출자를 이행했다면,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출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인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명의인을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명의인과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상대방은 명의인을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실제 출자자와 명의인 중 누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종래 실질설(실제 출자자)과 형식설(명의인)이 대립했다. 과거 판례는 명의인이 누구인가에 관계 없이 실제 출자자(실질주주)가 주주이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실제 출자자(실질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의개서를 한 명의인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따라서 ①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약정을 한 경우, 실제 출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가지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일 실제 출자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데 승낙하지 않은 명의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명의인이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회사는 명의인을 주주로 인정하더라도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명의인에게 주주권이 귀속되는데, 주주명부에도 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명의인은 적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출자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2020-02-16 10:2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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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아균열증후군'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아균열증후군' 뜨겁고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가 시큰거리고 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치아균열증후군(crack tooth syndrome)'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른바 '치아크랙'이라고도 불리는 치아균열증후군은 치아의 표면이나 내부, 뿌리 등에 균열(실금)이 발생하는 증상으로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치과 질환 중 하나다. 초기에는 X-ray나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특수 구강내시경을 통해 정밀진단을 해보면 실금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치아균열증후군의 원인은 평소 잘못된 식습관에 있다. 얼음, 오징어, 오돌뼈, 사탕, 강정 등과 같이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섭취하거나 음식물을 씹을 때 무리하게 치아에 힘을 가하는 구강악습관이 있는 경우, 이갈이가 심한 경우 치아에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또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데, 치아균열은 충치와 마찬가지로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치료시기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장기간 방치할 경우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방법은 치아의 균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먼저 균열이 미세한 초기에는 금이 간 부위의 치아를 소량 삭제한 뒤 레진으로 균열이 덜 진행되도록 해줘야 하고, 크랙과 통증이 동반되는 중기에는 신경치료 후 크라운과 같이 단단한 보철물로 치아를 감싸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균열이 치아 뿌리까지 진행되었거나 신경치료를 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시행해야 한다. 이때 어금니는 앞니와 달리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인 만큼 심미성보다는 기능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간혹 금이나 레진 아말감 등으로 치아를 메운 후 자신의 치아보다 충전물의 크기가 더 커 충격이 가해지는 예도 있으니 보철치료 후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반면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거나 이갈이가 심한 편이라면 '나이트가드(night guard)'와 같은 교합안전장치를 착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교정 장치는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 치아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 치아 표면이 닳아버리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간혹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나아지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치아는 뼈와 달리 칼슘을 섭취한다고 해서 보충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예방만이 최선이다. 또 치아균열을 예방하려면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섭취할 때 최대한 잘게 썰어 천천히 씹어야 하고,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있다면 불편하더라도 양쪽으로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치아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0-02-13 16:10:20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