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가을철 혈관 건강 지켜주는 등 푸른 생선 '꽁치'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가을철 혈관 건강 지켜주는 등 푸른 생선 '꽁치' 심장 및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면 포화 지방이 많은 육류보다는 생선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등 푸른 생선은 심장 및 혈관에 좋은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통조림 등으로도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꽁치는 영양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 중 하나이다. 가을이 제철인 꽁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및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기름진 육류나 튀긴 음식 등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이런 과정이 차츰 진행되다 보면 혈액 순환도 저하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관에 혈전이 많이 쌓인 사람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꽁치의 섭취를 늘려주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릴 수 있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꽁치에는 두뇌 활동에 좋은 DHA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임신했을 때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의 섭취를 늘려주면 태아의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성장기 아이들의 뇌 발달과 학업 능률 향상에도 좋고 노인들의 경우 꽁치의 DHA 성분이 뇌 세포 노화를 막아주며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직장인들도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의 섭취를 늘려주면 두뇌 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 꽁치에는 양질의 단백질은 물론이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허약해진 체력을 보강하고 피로도 해소해준다. 계절이 바뀌면서 가을철에 유난히 피로를 많이 느낄 때 도움이 된다. 꽁치는 셀레늄 같은 항산화 성분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염증을 개선하며 눈 건강에 좋고 항노화 효과도 있다. 환절기에 잔병치레가 잦다면 꽁치를 충분히 섭취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20-11-09 06:56:06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제한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제한 사업장에 파업 등 쟁위행위가 개시되면 사용자로서는 중단된 업무를 다른 수단을 통해 계속하면서 쟁의행위에 대항하고,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행위 수단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근로제한규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입법으로,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효과가 떨어지게 돼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지만,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노동조합법 제43조).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의 채용이나 대체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는 신규 채용하거나 대체근로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는 사용자가 일체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하고 종사하는 업무의 내용은 불문한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사업'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조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사업 내의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같은 사업 내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더라도 위의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채용'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것으로 그 고용형태나 기간은 불문하므로 임시직 근로자 동원 등도 이에 해당한다. '대체'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기존의 근로자로 하여금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채용 또는 대체근로가 금지되는 것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이유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하면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파견사업주 역시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안 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그러나 위 규정은 쟁의행위기간에 신규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사용사업주가 이미 파견받아 당해 사업에 사용 중인 근로자로 하여금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대체근로제한제도가 완화 적용되어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위법한 대체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2020-11-08 09:52:40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긴턱 축소술과 V라인

홍종욱 원장. 얼굴의 중심역할을 하는 턱은 그 길이가 너무 짧거나 길면 얼굴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심하면 저작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져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이때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턱뼈 때문에 외모콤플렉스를 겪고 있다면 안면윤곽수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안면윤곽수술은 뼈를 잘라내거나 절골하여 얼굴형 자체를 변형시켜주는 수술로 무턱이나 긴턱의 경우 턱끝성형을 시행하여 균형 잡힌 'V라인 얼굴형'을 만들어줄 수 있다. 수술방법은 턱뼈의 모양과 크기, 길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먼저 부정교합이 심하다면 양악수술이 불가피하지만, 치아 교합에 큰 이상이 없다면 안면윤곽술만으로도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 수술에 앞서 주걱턱이나 돌출입, 비대칭 턱뼈를 동반한 긴 턱이라면 '턱끝축소술'을 시행하는 게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턱끝축소술은 입안절개를 통해 수술이 진행되는데, 턱 뼈 위아래 절골선의 중앙 하단 부위를 제거하고 남은 상단과 하단의 뼈를 수술용 철사나 금속핀으로 고정시켜주면 된다. 반면 주걱턱이 심하다면 턱끝 뼈의 중간 부위를 제거하고 남은 턱끝 하단부를 뒤쪽으로 밀어주면 되고, 무턱이면서 턱 끝이 길다면 턱끝 하단부를 전방 이동하면 된다. 이처럼 턱끝성형은 뼈를 잘라내거나 절단된 뼈를 금속판을 이용해 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수술의 난이도나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면윤곽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수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의 경우 반드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성형전문의가 동시 입회 하에 수술이 진행되어야 하며,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상황에 대비해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성공적인 예후를 위해서는 해당 수술에 대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얼굴형과 전체적인 비율을 고려한 수술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술 전 몸살, 감기, 생리 중이라면 수술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좋고, 수술 후 염증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약 한 달 동안 술, 담배, 사우나, 격한 운동 등을 피해야 한다. 또한, 머리를 심장보다 높게 앉은 상태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 수술 부위를 만지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0-11-05 11:29:35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창작스튜디오에 관한 단상

하나의 기회이면서 예술가들의 유목적 삶을 증명하는 곳인 창작스튜디오. 문득 창작스튜디오에 관한 단상이 스친다. 아마 입주작가 공모가 여기저기 뜨고 있는데다, 머잖아 누군가는 새롭게 입주하고 혹자는 다시 짐을 싸야 하는 과정을 25년째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창작스튜디오란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예술가들이 입주해 창작을 하거나 예술교류, 전시, 학술 활동 등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여기엔 작업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 여러 형태의 커뮤니티를 통한 예술창작지원 프로그램인 레지던시(Residency) 개념도 들어 있다. 1990년대 중반 처음 등장한 창작스튜디오는 현재 전국적으로 150여개를 웃돈다. 목적은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 기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공간을 거점으로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도모하는 예술가 육성에 있다.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략 전체의 40%를 넘나든다. 운영방식과 프로그램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예술·문화 프로젝트를 통한 예술적 성과를 지향한다는 공통점 아래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미만을 입주 기간으로 한다. 거주 및 시설,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학술행사, 오픈스튜디오, 전시, 아카이브, 국제교류 네트워크, 예술가 해외 파견, 시민 대상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구동시킨다. 내용상의 변별 부족은 창작스튜디오가 비판받는 배경이다. 특히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지자체들은 예술가들이 주민 문화향유에 소극적이라며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그렇다. 실제로 스튜디오 간 차별점은 희미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특성화 전략은 창작스튜디오에 있어 언제나 중요한 고민이자 과제다.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오랜 경험에 의해 검증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레지던시들이 진행하는 결과보고전은 입주 당시 작업한 창작물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자리이다. 오픈스튜디오와 매칭 프로그램은 예술계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작품을 매개로 소통하는 시간이다. 굳이 버릴 필요 없는 프로그램인 셈이다. 주민 문화향유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자체들의 불만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스튜디오의 설립 목적은 창작 진흥이라는 본질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물론 200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푸집으로서의 책임과 대민 소통의 매개로서의 위치를 요구받고 있음을 모르진 않는다. 다만 작가 창작실현의 심화라는 본연의 모습은 무엇과도 교환될 수 없는 가치이다. 창작스튜디오와 관련해 오히려 재고되어야 할 부분은 지자체의 정책목표가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시스템이다. 산하기관이 다수이다 보니 작은 입김에도 갈대처럼 흔들린다. 이 밖에도 최근 부쩍 회자되는 기초생활문화시설로의 설정을 비롯해, 입주 작가들이 대외적 효과가 강조되는 프로그램에 동원돼 예술과 작가 자체가 도구화되는 상황 역시 고찰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지역을 말하지만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운 단기 입주를 통해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운영기관의 발상, 단발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의 지역참여가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이라는 보다 큰 흐름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는 지자체의 막연한 신념 또한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 단면들이 내년엔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적어도 특정 수단으로서의 예술가상을 그릴수록 예술의 자율성은 위축된다는 것만이라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0-11-03 08:58:5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두뇌 활동 향상시키는 총명탕의 재료 '복령'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두뇌 활동 향상시키는 총명탕의 재료 '복령'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카페인 음료를 찾는 이유는 주의력과 집중력에 도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감이 증폭되거나 수면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싶을 때 카페인 대신 가까이 하면 좋은 본초가 있는데 바로 복령이다. 복령은 예로부터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는 본초로 특히 석창포, 원지와 함께 '총명탕'의 주요 재료이기도 하다. 그만큼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초이다. 복령은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자꾸 깜박깜박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집중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학업이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며 불안하고 초조하며 잡생각이 많아서 집중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다. 소나무의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자라는 복령은 겉은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으며 속은 흰색 또는 붉은색인데 흰색은 백복령, 붉은색은 적복령이라고 한다. 약재로 쓰이는 복령은 수분이 정체되어 발생하는 수독을 배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수독으로 인해서 몸이 무겁고 피로가 잦으며 손발이 붓는 사람들에게 좋다. 체내 수분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 위장 건강에도 효과가 있어서 위장의 염증이나 궤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복령은 폐에도 작용하는데 호흡기 기능이 떨어지고 기침을 많이 하거나 가래가 많이 끼는 사람들, 만성기관지염을 비롯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의 예방에도 좋다. 복령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불안하여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항산화 및 항암 효과도 있으며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땀을 많이 흘리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사람들은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0-11-02 14:54:53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이상헌칼럼]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상헌칼럼]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969만명 : 856만명 : 27.3.% 갑자기 무슨 숫자를 나열하는지 궁금할 게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자영업 창업자는 약970만명, 폐업자는 약860만명. 3년 생존율은 약27.3%,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는 24.8%에 달한다. OECD 평균 17.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증가된 생계형 자영업이 1999년 외환위기와 리먼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 상반기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통계지표를 확인하면 폐업률의 급격한 증가로 자영업에 대한 평균 생존율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고용에 대한 불안과 비대면적 소비환경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매출부진으로 발생한 폐업의 증가에 기인한다. 창업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실버인구의 증가와 함께 여성, 특히 주부의 사회참여가 증가현상이 더욱이 생계형 창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1999년 외환환란 이후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설립되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창업교육에서 자금지원까지..... OECD 국가의 창업지원 제도를 분석해 보면 교육과 경험, 그리고 아이디어의 현실화에 많은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획일적인 지원체계에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창업자에 맞춘 수준별 지원체계가 부러운 이유는 체계적 협업에 의한 행정 위주가 아닌 자활 위주의 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중기벤쳐부 등 대부분 국가기관과 예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래시장은 물론 각종 직능단체에도 관련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 기초교육, 전문교육, 수준별 교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경영학교, 아카데미, 비즈몰, 신사업아이디어 교육, 해외 재창업교육, 프랜차이즈 교육 등 수많은 창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현장체험과 스타트업 매장 체험 등 창업 전 창업을 경험하는 교육도 있다. 하지만 창업 지속률은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공공기간과 정부 부처별 경쟁이라도 하듯 중복지원과 유사지원제도가 문제라 하겠다. 필자가 여러 기관에 다양한 용역심사에 참여해보면 정말 비슷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차단체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창업교육은 창업자에게 실패하지 않는 창업방법을 알려주고 용기와 희망과 경쟁력을 탑재해 주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은 일부 창업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요식 행위이고, 정부부처는 자금 때문에 받은 창업교육이 그들만의 실적인양 부풀리는 행정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중기벤쳐부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공창업사관학교"라는 이론교육/사업계획서작성/체험창업/전문가멘토링/브랜드 인큐베이팅으로 이어진 체계적 현실교육이 창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교육의 성공사례로 자리잡고 있어서 다행이다. 교육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대전충청 세종지역 이광노본부장(경영학 박사)은 성공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창업성과는 우수하며 이러한 결과가 경쟁력 있는 창업자를 육성하는 시금석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감한다. 창업시 아이템의 쏠림현상은 시대적 영향과 경기영향에 따라 변한다. 최근에는 메스미디어의 영향과 코로나19라는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불안에 대한 팬터믹현상과 비대면적 소비환경이 업종이나 아이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에 따라 업종의 제한과 지원의 차등적용 등 일부 불합리하게 정부나 기관에서 간섭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창업은 자율경쟁이다. 업종별 창업시장의 규제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과다, 과밀 업종에 대한 분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창업의 선순환을 위한 정부 지원의 일관성과 지원제도, 내용의 체계화를 위한 지원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창업은 전쟁이기 때문이다. -브랜드M&A전문기관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11-02 14:45:20 조효정 기자
기사사진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유튜버 등의 '저격' 콘텐츠와 명예훼손 문제

[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유튜버 등의 '저격' 콘텐츠와 명예훼손 문제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유튜브(YouTube) 등 동영상 플랫폼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콘텐츠들이 업로드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 중에는 무한경쟁 속에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연예인이나 유명 유튜버의 과거 행적 등을 폭로하는 이른바 '저격 콘텐츠'가 있고, 최근 화제가 됐던 여러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폭로, 군인 출신 유명 유튜버의 성추행 판결내용 공개 등이 이러한 콘텐츠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저격 콘텐츠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 저격 콘텐츠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명예훼손' 여부이다.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된다(형법 제307조 제2항).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사실'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진실(truth)이 명예훼손(defamation)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유튜버의 저격 콘텐츠는 인터넷을 통해 전송 또는 방송되므로,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문제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대신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유튜버의 저격 콘텐츠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공연성(즉,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었는지 여부)'은 쉽게 충족한다. 유튜브 영상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개하였을 때 문제되므로, '사실'이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을 했을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의견을 밝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실을 전제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여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춰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다만, 명예훼손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할 경우 공익을 위한 고발 등을 원천적으로 막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10조).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이 '비방할 목적'에 관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라는 점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주된 방어 논리가 된다.

2020-11-01 09:56:3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빠진 치아와 치료

신태운 원장. 건강한 삶을 오래 영위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치아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할 수 있고, 소화흡수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20대의 건강한 치아를 80대까지 오래 사용하려면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연 1~2회 치과 스케일링만 동반되어도 치아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치아가 깨지거나 빠져도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이 없으면 치료 시기를 미루게 된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앞니와 달리 안쪽 어금니는 잘 보이지 않아 빠지거나 깨져도 제때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상실된 치아를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 배열이 틀어지면서 주변 치아들의 틈새가 벌어지고, 충치 또는 잇몸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심하면 턱관절 장애 또는 안면비대칭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조기에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빠진 치아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먼저 외부의 충격이나 사고로 치아가 부러지거나 뽑혔다면 차가운 우유나 식염수에 담가 1시간 내로 치과로 가져가야 한다. 이때 치아를 휴지나 손수건으로 감싸거나 수돗물, 생수, 소독용 알코올 등으로 씻으면 치아 뿌리 세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유나 식염수에 담가 보관해야 치아 접합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치아를 상실한 지 오래됐거나 치아 접합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아뿌리가 손상됐다면 임플란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저작력과 심미성이 자연치아와 가장 흡사해 '제2의 치아'라고도 불리는 임플란트는 잇몸을 절개한 뒤 티타늄 금속으로 이뤄진 인공치아 뿌리를 심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씌우는 시술법을 말한다. 임플란트는 다른 인공치아에 비해 수명이 긴 편이라 잘만 관리한다면 반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염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시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의사의 실력과 풍부한 임상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최첨단 장비를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대표적인 시술방법으로 '노벨가이드 임플란트'가 있다. 마우스피스 모양에 구멍을 뚫어 인공치아를 심을 정확한 위치와 각도를 유도하는 시술이다. 이 치료법은 CT와 수술 설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데, 수술시간은 1시간 정도로 짧고 수술 당일 음식섭취와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해 노년층도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시술에 앞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충분한 잇몸뼈가 남아 있지 않다면 잇몸뼈 이식술을 먼저 시행한 뒤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치과전문의 믿을신치과 원장

2020-10-29 14:05:55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윤휘종의 잠시쉼표] 위기에 강한 나라 만들려면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핵심 가운데 하나는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들자'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이라며 시국을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겪게 됐지만 우리는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증명했다고도 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비교적 잘 이겨낸 국가로 평가된다. 5월과 8월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국민 전체가 불편함을 감수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방역지침을 지켜 'K-방역'이란 단어까지 만들어냈을 정도였다. 한민족이란 공동체 의식에 높은 교육수준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연설 가운데 또 다른 핵심인 경제 측면에서는 위기에 강한 모습보다 위기 앞에서 서로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위기 극복의 주요 주체 가운데 하나인 기업들을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경제 3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경제계에서 반발이 크지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경제3법은 대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안들이다. 미래를 위해 투자와 결단을 내려야 할 기업들에게 과거와 기존 경영시스템을 지키는 데 오히려 전력투구하라는 신호를 주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이 여당 의도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들에게 불투명한 내일을 위해 투자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란 게 경영계의 우려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겨냥한 칼도 빼들었다. '초과 유보소득과세'(일명 배당간주세)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에 해당하는 이 제도는 오너 일가 지분이 80% 이상인 회사(개인유사법인)가 배당가능소득(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가 넘는 돈을 사내에 현금으로 쌓아둘 경우 그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제도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이번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12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초부터 바로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중소·중견기업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하거나 '비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막는다는 것이다. 일부 탈세 등을 저지르는 기업들을 잡기 위해 국내 모든 중소기업인들을 '잠재적 탈세자'로 간주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정책과 법안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28일 시정연설에서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며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소·부·장 강국의 주인공은 기업들이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쯤 되면 정부와 여당의 이런 신호들이 직진인지, 정지인지 헷갈린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과 기업은 여전히 '을'이고 권력의 눈치를 봐야하니 위기 극복을 누가 할지 걱정된다.

2020-10-28 15:56:51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신세철의 쉬운 경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①

[신세철의 쉬운 경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① 벌써 오래전, 미시시피 강 하류 뉴올리언스에 있는 '욕망의 거리'에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가다, 무슨 까닭인지 내리기 싫어 멈칫거린 적이 있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욕망에 빠져들면 헤어나기 쉽지 않다'는 가르침을 받은 셈이라며 혼자서 멋쩍게 웃었다. 욕심이 많으면 그에 비례하여 불만도 커지게 되므로 과다한 탐심은 불행의 원인이 되다가 지나치면 급기야 악의 근원으로 변질된다. 누구나 자주 들어왔듯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온다."(야고보서 1장 15절)고 하였다. "탐욕은 목숨을 해치는 죄악이므로 어진 사람일수록 탐욕을 멀리한다(嗜欲賊害命 故慧不貪欲. 법구경 惡行品)"고 하였다. 욕망은 개인이나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탐욕으로 변하면 일을 그르쳐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 된다. 예로부터 "욕심을 따라 함부로 날뛰는 마음을 바로 잡아 지키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였다.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하였다. 동서양의 경전이 강조하는 지혜는 결국 탐심(貪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라 짐작된다. 인간의 본질 또는 본능으로써 욕망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기 쉽기에 섣불리 제어하거나 지배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아집과 미혹(迷惑)을 뿌리치지 못하고 매달리다 보면 다가가기는커녕 오히려 멀어지기 쉽다. 생각건대, 욕망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서 욕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으려면 불가에서 추구하는 이상세계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할지 모른다. 가지가지 번뇌와 미몽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 아까운 인생을 '타락한 돈과 '욕망에 늪'에 빠져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서로 털고 털리는 금고털이들의 배신과 우정을 그린 영화 이탈리안 잡(Italian Job) 이라는 영화를 보면 대체로 이런 뜻의 대사가 줄거리를 이끈다. "사람은 원래 선하지만 그 안에 욕망이 숨어들면 씻어내기가 어렵다." 탐욕의 소용돌이에 일단 빠져들기 시작하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되찾기가 좀처럼 어렵다는 뜻인가? 미래를 여유롭게 살고 싶을수록 더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욕망을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믿은 자기신뢰(self-reliance)가 필요하다. 자신과 자신의 의 바른 의지를 굳게 믿는데 망설여야 할 무엇이 있겠는가? 남을 속이기시작하면 결국 자신을 속이게 되어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되는 이치는 어긋남이 없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20-10-28 09:44:5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