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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설립동의서에 '토지소유자별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설립동의서에 '토지소유자별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A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했다. 그런데 조합설립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액의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까?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정동의서'에 의해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5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이처럼 법령에서 법정동의서를 규정한 취지는 동의서 양식을 법령에서 정하여 그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동의서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 8291 판결 등). 이러한 법정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별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개략적으로라도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려면 비례율이 산정돼야 한다. 그런데 비례율은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 아파트 분양평형 및 세대수에 대한 사업계획 및 분양계획 수립 등 총 사업비 추산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실시된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동의를 받는 단계에서는 아직 종전자산,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비사업 비용과 수입에 관한 대략적인 추산조차도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이에 법정동의서에서도 토지등소유자별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나 비례율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도록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별지 제6호 조합설립동의서 서식'에는 동의 내용으로 '1. 다.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따른 분담'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 중 하나의 예시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정방식'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대법원은 추진위원회가 받은 법정동의서 서식에 토지등소유자별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추진위원회가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9004판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즉 대법원은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해 동의를 받은 이상 동의서가 위조, 변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가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2020-10-18 09:59: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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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비절개 윤곽성형

홍종욱 원장. 최근 20~30대 젊은층을 주축으로 작고 갸름한 V라인 얼굴형이 주목받고 있다. 얼굴형이 작고 턱 라인이 갸름할수록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것은 물론 세련된 인상을 풍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선천적으로 얼굴 골격이 크거나 얼굴 뼈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경우 '안면윤곽수술(facial bone contouring surgery)'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른바 '윤곽성형'이라 불리는 안면윤곽수술은 얼굴 뼈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변형시켜 작고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수술기법을 말한다. 안면윤곽수술은 수술부위에 따라 이마성형술, 광대뼈축소술, 광대뼈증강술, 사각턱축소술, 턱끝성형술 등으로 나뉜다. 수술방법은 뼈의 모양, 크기, 길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부정교합이 심하다면 양악수술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치아 교합에 큰 이상만 없다면 안면윤곽술만으로도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 다만 안면윤곽수술을 뼈를 잘라 내거나 절골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위험부담도 크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얼굴 골격이 크거나 긴턱, 무턱, 주걱턱, 사각턱 등과 같이 얼굴의 비율이 맞지 않아 외모 콤플렉스를 겪고 있지 않은 이상 단순히 미용 목적의 수술이라면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얼굴 골격은 작은데 지방이 많은 편이거나 ▲노화로 인해 피부가 처져 얼굴이 커 보이는 경우 ▲선천적으로 얼굴에 살이 많은 경우에는 안면윤곽수술을 해도 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술 후 볼처짐이나 이중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안면윤곽수술보다는 '안면거상술'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안면거상술은 피부를 박리한 뒤 처진 피부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얼굴 곳곳에 자리 잡은 표정주름과 피부 처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얼굴에 지방이 많은 경우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지방을 제거해주면 얼굴축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양악수술이나 광대뼈축소술 후 볼처짐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면거상술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또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안륜근을 제거해주면 일명 '까치발주름'이라 불리는 눈가주름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수술 범위가 얼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목주름이나 이중턱 때문에 고민이라면 목거상술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안면거상술이나 안면윤곽술은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만큼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병원의 유명세나 할인 이벤트에 현혹되기보다는 의사의 실력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병원이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마취전문의가 직접 마취를 집도하는지 등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0-10-15 10:58:0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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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진정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는 걸 원한다면

흔히 경제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다고 한다. 경제를 이런 유기체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생태계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만큼 역동적이고 변수도 많다. 생태계를 인간이 섣부르게 개입했다가 실패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쌀알을 먹는다며 참새를 닥치는대로 잡았다가 메뚜기가 창궐해 무려 4000만명의 인민을 대기근으로 사망케 한 중국 마오쩌둥의 어설픈 사고방식이 대표적이다. 산업생태계도 마찬가지다. 어설픈 개입이 오히려 조화를 깨뜨리고, 일을 망칠 수 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며 의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중심이며 비대면과 디지털, 그린 등 유망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차세대 반도체분야와 미래차, 바이오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지극히 당연할 뿐 아니라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선언에도, 정부와 여당의 행보에 아쉬운 점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산업 생태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데, 현재의 정책이나 입법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철저히 소외돼 있다. 낱알을 먹어대는 참새를 잡았다가 메뚜기가 창궐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산업 생태계의 관점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살려면 대기업이 잘 돼야 한다. 정부가 신산업분야로 지목한 차세대 반도체나 미래자동차, 바이오 등은 전 세계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경쟁을 벌이는 분야다. 국가대표급 기업들이 명운을 걸고 대규모 투자와 인력을 통해 먹거리를 찾는 분야다. 이런 분야에서 승부를 걸려면 우리도 국가대표급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런 대표급 기업이 수많은 중소기업·벤처기업과 협력하는 게 바로 산업 생태계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단지 외면하는 것에 나아가 더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막겠다는 의지까지 보인다. 이는 '경제3법 개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은 기업들에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업 본연의 업무 외적인 일에 더 신경쓰라는 신호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경영 현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여론을 호도한 것이든, 기업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든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대기업들에게 신산업 발굴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보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여기에 대응이나 하라는 신호를 보내면 우리 경제에 미래는 없다. 대규모 투자와 우수한 인력 확보로 먼저 길을 터줘야 하는 대기업들의 발을 묶어버리면 중소기업이 참여할 기회 자체가 생길 수 없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서로 자기 역할을 해야 조화로운 생태계가 조성된다. 진심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면 어떤 정책을 우선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2020-10-14 16:03:5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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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짧아진 턱과 '치아마모(tooth wear)'

신태운 원장. 건강한 치아는 오복(五福) 중 하나라는 말이 있듯, 20대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오래 사용하기 위해선 평소 꾸준한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관리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치아는 마모되기 마련인데, '치아마모(tooth wear)'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먹는 한국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주로 중장년층 및 노년층에게서 나타난다. 치아마모는 평소 잘못된 칫솔질이나 이갈이, 평소 식습관이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지만 ▲연마제가 다량 함유된 치약 사용 ▲치아가 손상되거나 빠진 상태로 장기간 방치 ▲산도가 높은 음료 섭취 ▲거식증과 같이 습관적인 구토에 의해 위산이 넘어와 치아표면에 산이 남아 생기는 산성마모(침식)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또한, 칫솔질을 할 때 과도하게 힘을 준 상태에서 치아를 세게 문지르거나 잠을 잘 때 이를 가는 등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다면 치아마모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니 하루빨리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치료방법은 마모 정도와 증상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앞니만 닳았다면 라미네이트나 올세라믹을 통해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며, 치료 시기를 놓쳐 잇몸 아래까지 마모가 진행됐다면 잇몸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치아가 심하게 닳아 전체적으로 치아의 길이가 짧아졌다면 보철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짧아진 치아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턱의 길이가 짧아 보이는 무턱처럼 보일 수 있고, 심하면 안면비대칭, 턱관절장애(악관절장애), 신경손상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갈이가 원인이라면 턱 주위 근육의 긴장을 줄여줄 수 있도록 마우스피스 처럼 생긴 교정 장치를 입안에 장착해주고 개인의 구강상태에 따른 맞춤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치아마모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산성 효과에 저항할 수 있는 구강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만일 불가피하게 산성 물질과 접촉했다면 최소 1시간 이후에 양치질을 해야 하고, 연마제가 적게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치아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칼슘이 다량 함유된 우유나 치즈를 자주 섭취해주면 완충작용에 도움이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정기검진과 치과 스케일링을 통해 치주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밖에도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선 병원의 유명세나 저렴한 치료비용에 현혹되기보다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아 마모 정도와 치아배열, 증상에 따른 체계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0-10-13 10:21:4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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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성공창업은 창업자금의 건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헌칼럼]성공창업은 창업자금의 건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보창업자의 경우 창업자금이 적게 드는 소자본 형태의 창업이 좋다. 물론 예상 업종에 따른 소요자금이 다르고 또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그러나 자금 부분을 사전 개업 준비자금, 고정자본, 운전자금 등으로 구분,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차질을 줄일 수 있다. 특히나 최근과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정상적 경기 환경 시에는 더욱 그렇다. 창업자금 추정 시에는 사업개시 전 드는 분석 조사자금도 염두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점포 소개비와 개점 행사비 그리고 홍보비, 마케팅비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이 부분들은 예비비(총 소요자금의 20% 정도)에 포함해 생각해도 된다. 자기 자금만으로 사업하는 것이 좋지만, 대개는 남의 돈을 빌리게 되는 일이 많다. 되도록 개인 돈보다는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특히나 최근에는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자금제도를 시행함으로 업종이나 창업의 현태에 따라 창업자에게 맞는 자금을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단, 이때 남의 돈 비중은 총비용 30%를 안 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시작, 준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용지출이 되어 낭패를 당하기 쉬우므로 사전대비를 해야 한다. 기존 사업 경험자들은 총 자금의 20% 정도는 예비비로 꼭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점포 사업을 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최소한 점포비용은 자기 자본으로 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기간이 걸린다 해도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사채를 끌어다 쓰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치 못할 경우는 반드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차입금액과 이자상환 방법을 명확히 명기,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놓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창업 형태는 전체창업의 75%가 점포형 창업이다. 이는 전체비용을 두가지로 나눠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그중 하나는 점포를 위한 비용이다. 크게 점포비용은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구분한다. 권리금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현상이기도 하다. 필자가 호주에서 유학 시 캠시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캠시라는 지역은 미국의 LA 한인타운과 같이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들이 모여사는 한인타운이다. 그 당시 캠시에도 권리금이 있었다. 그만큼 한국인에게는 권리금(시설, 바닥, 영업권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문화가 이색적이지만 하나의 관습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 작년부터 바뀐 임대차보호법에는 그동안 묵시적으로 인정한 무형자산인 권리금을 정상적인 무형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반듯이 선행돼야 하는 몇 가지 절차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다른 한 비용의 축은 시설비용으로 구분된다. 또한 창업이후 운영을 위한 예비비성격의 비용도 필요하다. 그러함에 따라 창업비용은 규모는 업종과 지역 형태에 따라 그 규모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창업자들의 약 70%는 대출이나 지원을 통해 창업자금을 마련한다. 결국,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비용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꼭 창업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창업자금 대출기관과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 대비 수익성에 호환되는 금액만큼의 자금을 대출받기를 권하고 싶다. 창업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다 적절한 비용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기대 수익성에 충족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또한 창업이다. 하지만 창업비용의 건전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건전성이 창업의 최종 목적인 수익성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창업은 전쟁이자 과학이다 좀 더 알아보고, 경험하고, 분석하고 실천하는 창업자의 노력은 성공창업을 위한 "성공 창업 방정식"이라 할 수 있다 -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0-10-12 11:37:57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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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술로 상한 간을 보호하는 '헛개나무'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술로 상한 간을 보호하는 '헛개나무' 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본초가 헛개다. 헛개가 숙취와 간 보호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헛개를 원료로 한 다양한 숙취 해소 음료도 출시되기도 했다. 헛개나무의 숙취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예전에 당나라에서 헛개나무로 집을 짓던 사람이 실수로 나뭇가지를 술독에 빠뜨렸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헛개의 나뭇가지가 담긴 술이 몽땅 물이 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헛개나무는 술 해독에 효과가 뛰어난 본초다. 헛개나무는 다양한 부분들을 모두 약재로 사용해서 버릴 게 없다. 헛개나무의 뿌리인 '지구근'은 통증 및 염증 해소에 효과가 있어서 관절통이나 근육통을 가라앉히는 데 좋다. 헛개나무의 줄기 껍질 부분인 '지구목피'는 혈액 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 또한 헛개나무의 잎 부분인 '지구엽'은 음식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장아찌를 담아 먹거나 쌈으로도 먹는다. 헛개나무의 수액은 간과 위장 기능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 헛개나무의 모든 부분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며 술 해독에 효과가 있지만 특히 헛개나무의 열매가 효과가 좋다. 헛개나무의 열매는 새콤달콤한 맛을 지니고 있는데 약재명은 '지구자(枳?子)'이다. 이 헛개나무 열매는 술을 마셔서 간 기능이 나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인해 간 기능이 나빠졌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헛개나무 열매에 있는 성분이 알코올 해독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내 알코올을 빨리 분해해서 배출하며 숙취 해소를 돕는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셔서 발생할 수 있는 알코올성 간염이나 지방간 등의 예방과 관리에도 좋다. 헛개나무의 열매는 대변과 소변을 잘 배출시켜주며 술독을 풀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피로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다만 헛개가 찬 성질의 약재라 장기 복용할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열매는 독성이 없지만 줄기 속에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2020-10-12 06:14:4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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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김보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회사에서 업무나 인력 사정 등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퇴직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일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해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 예규 또한 민법 제660조를 적용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해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해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가 정한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에도 1개월 간은 근로계약이 존속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2020-10-11 10:00: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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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서울시의 공권력 횡포, 도가 지나치다

아무리 대한항공이 밉보였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얘기다.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재산인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엄연히 기업의 사유재산을 서울시가 소유자의 의사는 무시한 채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송현동 부지 인근에는 경복궁과 북촌 같은 문화 유적시설들이 있고 학교도 있어 문화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 대한항공도 큰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다. 서울시가 이 곳에 대해 적절한 금액, 즉 시세를 감안한 비용을 내고 매입하면 큰 문제는 없다. 송현동 부지는 약 3만6642㎡ 규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곳이 시내 중심에 위치한 '알짜 부지'라 최대 7000억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보상비로 467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마저도 2022년까지 분할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문화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유재산을 공권력이 헐값에 사실상 빼앗는 것과 다름 없다. 그것도 할부로.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만 있으면 개인의 사유재산쯤은 충분히 침해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무섭다. 도를 넘어선 공권력의 횡포가 어디까지 갈지 섬뜩하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공원으로 지정해서 '공공성'을 부각시킨 뒤 기업의 자산을 싼 값에 뺏어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칼만 안 들었지, 정부가 아니라 날강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 이곳이 문화공원으로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제값을 주고 매입을 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사들여 이 곳에 7성급 한옥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근처에 학교와 북촌 문화지구 등이 있어 서울 중부교육청이 이 일대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호텔 건립이 무산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다가 지난해 '한진그룹 비전 2023'을 통해 송현동 부지 매각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갑자기 지난 5월, 서울시 소유도 아닌 이 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다. 시에서 문화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이 부지를 사겠다며 나서겠는가. 결국 대한항공의 매각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대한항공은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에 관한 민원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조정회의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서울시가 당초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일주일 앞당겨 7일 열었다. 서울시의 속셈은 권익위의 의견이 나오기 전에 송현동 일대를 공원으로 확정하겠다는 여론전 '알박기'를 하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가 심화되자 알짜 사업인 기내식기판 사업까지 매각했다. 그러면서도 '을'의 입장이라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재정 압박이 심해졌다며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와중에 5억원 규모의 초호화 버스정류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들 재산을 털어가려는 서울시가 과연 정상적인 지자체인지 의심스럽다.

2020-10-07 15:43:5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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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사마천의 경세제민 교훈 ①

[신세철의 쉬운 경제] 사마천의 경세제민 교훈 ① 물 흐르듯 순리에 따라야 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 원리를 인류 역사상 맨 처음 풀어낸 이는 사마천이다. 사기(史記) 129편, 재화의 생산을 늘리고 가치를 높이는 화식열전(貨殖列傳)에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면, 먼저 세상이치를 거스르지 말라고 했다. 백성들을 억지 논리로 설득하고 거짓으로 감화시키려 들지 말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성과 욕망을 존중하라는 뜻이다. 무릇 재화의 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려야, 재화의 생산이 늘어나고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국리민복이 신장된다는 이치다. 절대권력 시대에도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지 말고 조화시켜야 나라 살림살이가 순조로워 진다고 가르쳤다. 사마천(司馬遷)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봐야지, 백성들의 눈과 귀를 억지로 가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무엇이든 억누르거나 끌어당기지 말아야 백성들이 편해진다. 국가경영에서 최선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존중하는 것이다. 차선은 백성들이 스스로 이익을 찾도록 가르쳐야 물자 생산이 늘어난다. 차차선책은 백성을 깨우쳐 제 갈 길을 찾도록 돕는 일이다. 차악의 시책은 백성들을 옭아매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규제하는 것이다. 최악은 백성들과 다투며 세금을 무겁게 하여 괴롭히는 행동이라고 경계하였다. 사마천은 절대권력 시대인 한나라 무제(武帝) 때에도 권력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백성들을 이리저리 옭아매거나 혹독한 세금으로 백성을 괴롭혀가며 흥한 나라는 아무데도 없다. 명령하고 통제하지 말고 사람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여야 농공상이 자연스럽게 분업구조를 이루어내고 생산이 활발하다고 하였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면, 각자가 원하는 물자를 스스로 노력하여 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리게 나둬야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가려서 만들어 내고, 필요한 곳으로 유통시켜야 물자의 가치를 높여 생산을 북돋운다. 가격이 끝없이 오르거나 내리는 일은 절대로 없으니 가격을 통제하지 말고, 재화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두어야 도(道)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백성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해야 쌀과 소금, 목재 같은 물자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이리저리 통제하여 위정자의 뜻대로 하려는 사회주의, 포퓰리즘 독재국가들이 초단기는 몰라도 중장기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까마득한 그 옛날에 가르쳤다. 관리가 청렴해야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있고, 상인도 신용을 지켜야 더 많은 부를 얻듯이 인간들이 움직이는 동기는 대부분 이익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호모이코노믹스(homo economics)의 심성을 아담 스미스 국부론보다 이미 4반만년 전에 피력하였다. 왕도 제후도 대부도 본능적으로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는데, 하물며 일반 백성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탓하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고 하였다. 연못이 깊으면 물고기가 살고, 산이 깊어야 짐승이 서식할 수 있듯이 백성들이 삶의 여유가 있어야 인의(仁義)의 바탕이 생긴다는 점을 미리부터 피력하였다. 백성들을 가난하게 하면서 말로만 인의를 따져 받자 오히려 인심만 잃는다. 마치 정의를 부르짖으며 약자를 유혹하여 재물을 챙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렷다. 동서고금 역사를 보면, 임금이 백성들을 보석처럼 대하면 백성들은 제 목숨을 초개처럼 여기고 충성하기 마련이다. 국리민복의 왕도가 그렇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20-10-07 13:58:4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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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미술, 저항의 언어로 쓰는 진실의 기록

미술은 정치적, 자본주의적 계급과 그것으로부터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애도의 목소리를 담는다. 세상에 만연한 온갖 탄압과 불평등, 노동, 난민, 소수성, 가난을 대리하고 저항하는 언어로 쓰는 진실의 기록이다. 또한, 전시는 사회와 예술의 접점에서 발견·수집된 역사를 포함한 현실의 뒷면을 조직화해 보여주는 투쟁의 실험실이다. 학제 간, 장르 간에 놓인 고정적 미의식이 해체되는 무대이면서 혼돈의 현재를 반추하는 성찰의 장이다. 이러한 미술과 전시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온 곳은 '카셀도큐멘타'(Kassel Documenta)이다. 5년에 한번 독일에서 개최되는 이 국제 미술행사는 모더니즘 작가들을 '퇴폐예술가'로 규정해 추방하거나 약탈한 나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피폐화된 도시의 재건을 위해 카셀 쿤스트 아카데미의 교수이자 예술가였던 아놀드 보데에 의해 1955년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 의도와 달리 처음엔 그저 그런 독일용 행사였다.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건 스위스 태생의 큐레이터인 하랄트 제만이 감독을 맡은 1972년 제5회부터이다. 이미 '태도가 형식이 될 때'(1969)라는 전시를 통해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면모를 보여준 그는 반체제, 반문화 운동이었던 프랑스 6·8혁명(1968) 이후 유럽의 변화를 전시에 반영했고, 이러한 예술의 본질과 역할, 정치적 상황과 현실을 내세운 미술은 카셀의 정통성이자 오늘의 카셀을 만든 반석이 되었다. 가장 근래 개최된 2017년 '카셀도큐멘타 14' 역시 특유의 미적 투쟁의 성격을 담보했다. 스위스 바젤 쿤스트할레의 디렉터를 지낸 아담 심칙이 큐레이팅한 '카셀도큐멘타 14'는 서구 예술의 정신적 축이지만 최근 경제적 변방으로 밀려난 그리스의 위상을 '아테네에서 배우기'라는 주제 아래 기존 정치체제와 도덕 관습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을 장르와 형식의 경계 없이 전개시켰다. 비록 전시 종료 이후 예산문제가 대두되긴 했으나 시각예술을 통한 현실에의 시선과 금기에의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일례로 주(主) 전시장인 프리드리히 광장엔 3만권의 금서(禁書)로 만든 신전이 세워졌고, 1933년 나치에 의한 분서갱유가 일어난 장소인 프리데리치아눔 굴뚝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작가 다니엘 노어의 작품 '날숨 운동'(2017)이 설치되었다. '금서의 신전'은 유럽이라는 그릇에 비민주적 억압과 탄압의 역사를 뒤섞은 것이었으며, 다니엘 노어의 '날숨 운동'은 과거 나치정권이 자행한 폭력과 학살에 희생당한 영혼을 위로하고 자유의지를 연기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역사의 과오를 상기시키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자는 다층적인 함의를 품고 있다. 폭격으로 사라진 팔레스타인의 418개 마을을 텐트에 나열한 에밀리 자키르, 미국과 멕시코 국경선에서 죽은 이들의 이름을 새겨 넣은 미국의 안드레아스 보워스, 난민 위기를 콘크리트 관 20개를 쌓아 묘사한 이라크 쿠르드족 출신의 작가 히와 케이의 작품도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동시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비민주적 상태, 즉 억압과 탄압의 역사가 투영되어 있다. 과거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인류의 부패한 역사 속 폭력과 학살에 희생당한 영혼을 위로하고 끝내 놓을 수 없는 자유의지, 후기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위기 등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드러내어 수십 년간 이어진 이 특별한 국제미술전의 성격을 다시 한 번 뒷받침했다. 안타깝게도 카셀도큐멘타가 추구해온 현실적 발언으로서의 예술, 공론의 장은 생각만큼 흔하지 않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네 피폐한 삶은 달라진 게 없으나 미술과 전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자문하지 않는다. 한국만 해도 1년에 2만여 회에 달하는 전시가 열리지만 인류 공통의 문제에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전시는 드물다. 새로운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동시대 예술과 사회, 정치와 역사, 과거와 현재의 폭력을 되묻는 작품들도 보기 어렵다. 대신 그 자리엔 장식으로서의 미술, 얄팍한 대중정서와 자본주의의 노예임을 고백하는 장면이 들어서 있다. 위선으로 점철된 가식의 조형이 판을 치고 연예인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미술판을 기웃거리며 강제된 질서를 부여하는 양태도 가득하다. 한편으론 다들 허옇게 흐리멍덩한 눈을 한 채 오로지 부자들의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거나 사적 욕망 실현을 위한 미술의 도구화에 관심이 많다 싶기도 하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0-10-06 11:41:3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