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신세철의 쉬운 경제] 환율 스무딩오퍼레이션

[신세철의 쉬운 경제] 환율 스무딩오퍼레이션 2019년 상반기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38억 달러를 순매도하면서 원화하락 속도를 늦췄다. 2019년 들어 미중 무역분쟁, 한일 갈등에다가 경기침체가 예고되며 대미 원화 환율이 5월 중 달러당 1,200원 선을 넘어서자 환율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 조치를 하였다. 시장심리 불안이나 일시적 수급불균형으로 환율 급등락 위험이 있을 때,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변동 속도를 조절하려고 한다. 환율상승(평가절하) 폭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화매입-달러매각을 통하여 달러 초과수요(원화 초과공급)를 흡수하여 원화의 절하속도를 조절한다. 반대로 환율하락(평가절상) 폭이 과다할 때는 원화매각-달러매입 조치로 달러화 초과공급(원화 초과수요)을 해소하여 환율하락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통화가치 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 필요조건은 외환보유액(Official Reserve Assets)이 충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지급준비 외화자산이다. 각 경제주체의 대외결제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고 시장에 일시적으로 외화가 부족하여 환율이 급격한 변동이 예상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 준비하는 외화다. 경제적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국민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자국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외환보유액이 넉넉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보유외환을 매각하며 시장에 개입하다가는 초단기에 있어서는 환율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중장기로는 외환 부족 상태를 초래하여 오히려 환율 급상승 압력을 촉발하게 된다. 쉬운 예로, 1997년 '아시아 외환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바닥난 외화를 긁어내어 원화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황당무계한 조치로 환율을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만들며 모라토리움 위기로 내닫게 만들었다. 당시 정보의 불투명성에다가 외환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경제여건이 튼튼하다"고 아침저녁으로 되뇌는 정부의 말을 믿고 달러 베이스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말과 거꾸로 달러에 '배팅'한 내부자(?)들은 엄청난 초과수익을 거머쥐었다. 나라의 외화금고는 텅 비어 바닥이 들어나는 가운데, 거주자 외화예금은 반비례하여 늘어가는 충격적 비정상 상황이 벌어졌었다. 이 같은 외환사정과 환율예측과 관련한 정보비대칭성으로 말미암은 충격은 수년 후 키코(KIKO) 사태로 재연되었다. 쉽게 말하면, 가계운영이나 기업경영에서 환율 변동은 치명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최근 "기초경제여건이 튼튼하다", "2020년이 되면 경제도 좋아지고 디플레이션 위험"도 없어질 것이다"라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들으면서 쓸데없는(?) 걱정이 드는 까닭은 외환위기와 키코사태로 말미암은 '심정적 충격(mental trauma)"이 남아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b]주요저서[/b]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저자

2019-10-07 15:51:22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이상헌칼럼]좋은 대표가 우수한 브랜드를 만든다

[이상헌칼럼]좋은 대표가 우수한 브랜드를 만든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 발표했다. 창업단계, 운영단계, 폐업단계 등 3단계로 분리한 지속 가능한 지원과 점검항목을 준비했다. 필자도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세부적 항목의 진정성과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칠 파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다. 일부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항상 '을(乙)'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미흡하지만 희망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됨에 위안을 한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역사가 어느새 40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당연히 그동안 정말 많은 브랜드가 나타났다 사라졌고, 수많은 가맹점들이 신설과 폐업을 반복했다. 지난 10년간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1276개에서 6052개로 약 4.7배 증가했고, 가맹점수 또한 10만개에서 24만개로 약 2.2배 증가했다.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수치지만 그만큼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인 동시에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짧지 않은 역사 동안 장수하는 브랜드와 가맹점과의 상생을 실천하는 브랜드 또한 많이 존재한다. 그러한 노력과 실천하는 브랜드와 대표들이 있기에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해리코리아의 김철윤 대표, 김가네의 김용만 대표, 코바코의 이용재 대표, 짐버리의 박기영 대표, 가마로강정의 정태환 대표,이디야커피의 문창기 대표, 알파문구의 이동재 대표, 빨강모자피자의 이주남 대표, 반딧불이의 함수진 대표, 갈중이의 조순애 대표 등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상생 전략은 업계의 귀감이 된다. 프랜차이즈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차별성,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고객과 상생할 매뉴얼의 실천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잠깐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업에 대한 철학과 이념을 토대로 오랜 시간 동안 노력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앞으로 관련 사업을 준비하거나 실천을 계획하는 사업가라면 반듯이 그들의 전략과 실천요소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본인들의 사업에 탑재해 성공하길 기원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10-07 14:50:36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가을철 면역력 책임지는 향기로운 '표고버섯'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가을철 면역력 책임지는 향기로운 '표고버섯' 가을철 면역력을 책임지는 대표 음식이 바로 버섯이다.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표고버섯은 맛과 향이 뛰어나다. 한의서에는 표고버섯의 향이 좋아 식욕을 돋우며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식후에 소화가 잘되지 않을 때 표고버섯을 달인 물을 마셔서 속을 편안하게 만들었는데 표고버섯이 위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화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버섯은 슈퍼푸드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는 베타글루칸 성분 때문이다. 표고버섯에도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것이 면역세포인 NK 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준다.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자주 걸리게 되는데 이럴 때 표고버섯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표고버섯은 염증을 개선하며 각종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베타글루칸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콜레스테롤(LDL) 수치를 낮추어 혈관을 청소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서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중장년층에게 좋은 식품이기도 하다. 표고버섯에는 단백질은 물론이고 식이섬유,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가을철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뼈와 근육의 발달을 촉진하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고,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표고버섯은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비타민 D 보충 음식으로도 효과가 있다. 특히 표고버섯은 햇볕에 말리면 에르고스테롤 성분이 비타민 D로 전환되기 때문에 비타민 D 섭취를 위해서라면 햇볕에 잘 말린 표고버섯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D 는 뼈 건강은 물론이고 우울증 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다.

2019-10-07 07:46:49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정영훈 변호사·변리사의 알기 쉬운 지식재산 이야기]침해경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정영훈 변호사·변리사의 알기 쉬운 지식재산 이야기] 침해경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Q. A사와 B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Z쇼핑'이라는 홈쇼핑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회사들이다. A사는 2015년부터 Z쇼핑을 통해 블랙박스(이하 'A사 블랙박스')를 판매했고, B사는 2016년부터 A사 블랙박스보다 저렴한 블랙박스(이하 'B사 블랙박스')를 Z쇼핑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B사 블랙박스가 Z쇼핑을 시청하는 시청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자,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A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Z쇼핑'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침해경고장을 발송했다. "B사 블랙박스는 A사 블랙박스를 모방한 유사제품으로, Z쇼핑의 B사 블랙박스 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이다. 이에 A사는 Z쇼핑에 대하여 디자인사용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물품의 폐기청구,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있고, 향후 특허등록이 이루어지면 침해방지 및 손해배상에서 더 나아가 디자인보호법 제220조(디자인권침해죄)에 따른 형사고소도 불사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A사는 Z쇼핑에게 신속히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A사와 사이에 적절한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기 바란다." Z쇼핑은 위 침해경고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B사 블랙박스의 판매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필자는 B사를 대리하여 A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A사는 권리자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침해경고가 불법행위라는 B사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A. 특허권자, 디자인권자, 상표권자 등(이하 '특허권자 등')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며 감정까지 소모하여야 하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침해 혐의자에게 침해경고를 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특허권자 등의 침해경고가 별다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할 때가 많다. 심지어, 특허권자 등의 침해경고가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A사의 Z쇼핑에 대한 경고장 발송행위는 외형적으로 권리행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고, 그 실질은 사회상규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B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경쟁에서 우위에 설 목적에서 한 위법한 행위라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A사가 B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가합529142 판결(확정)) 해당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침해경고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침해경고장 작성시 아래의 사항에 주의했으면 한다. 첫째, 경쟁업체가 아닌 '경쟁업체의 거래처'에 침해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침해경고장에서 특허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단정짓고 그 중단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실제로는 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때, 침해경고를 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더욱 커짐은 물론이다. 단정적인 표현을 가급적 피하면서도 침해경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고장이 바람직한 침해경고장이다. 그럼에도 강력한 침해경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같은 침해경고를 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행위에 관하여 충분한 사실조사나 법률적 검토를 하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아무리 변호사나 변리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침해경고장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침해경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상대방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모호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비로소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안에서는 침해경고장 발송 이전에 침해금지가처분신청 등의 사법적 구제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것 역시 침해경고를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019-10-06 12:59:26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안티에이징(anti-aging) 성형'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안티에이징(anti-aging) 성형' 고령화 사회에 정착하면서 중장년층이 유통·미용업계의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꿈꾸는 이들은 패션, 미용, 성형, 화장품, 문화를 가리지 않고 높은 소비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바로 '미용성형'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오래 유지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장년층은 또렷한 이목구비와 작고 갸름한 V라인 얼굴형을 선호하는 젊은층과 달리 주름과 탄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anti-aginf) 성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편이다. 현재 성형외과에서 시행 중인 안티에이징 성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름이 많고 탄력이 없는 중장년층에게는 처진 피부를 당겨주는 '안면거상술(페이스리프팅)'이 가장 효과적이다. 안면거상술은 늘어진 피부를 완전히 박리(剝離)해 팽팽하게 당겨준 후 남은 피부를 제거한 뒤 자연스럽게 모양을 잡아주는 시술로 리프팅 효과와 주름 개선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안면거상술을 시행할 때 피하지방 피판과 스마스층(피하지방과 근육 사이) 피판을 함께 박리해 당겨주는 것이 핵심인데, 임상경험이 부족하면 피부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건드리거나 혈관을 건드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 스마스층 바로 밑에는 안면신경이 자리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안면신경을 손상하지 않고 스마스층만 박리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따라서 비교적 안전한 귀 앞부분의 침샘 부위에 해당하는 범위까지만 박리해야 하고, 이때 눈가주름의 원인이 되는 일명 까치발주름(안륜근)을 제거해주면 영구적으로 눈가주름을 없앨 수 있다. 이처럼 안면거상술은 한 번의 수술로 이마주름, 팔자주름, 눈가주름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개방향이나 리프팅 방향이 잘못되면 입이 찢어져 보이거나 안면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받는 것이 안전하다. 만일 수술 후 부기나 흉터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안면거상술의 단점을 최소화한 미니안면거상술을 시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미니안면거상술은 부기가 오래가고 흉터가 많이 남는 안면거상술의 단점을 보완한 수술방법으로 중장년층을 비롯해 젊은층에게도 적합한 수술이다. 미니안면거상술을 시행할 때는 절개방향과 박리 범위로 측두부의 헤어라인과 구레나룻의 헤어라인을 따라 피부를 절개한 뒤 눈꼬리에서 입가, 하악골 하단까지 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구레나룻 하단 부위를 최대 리프팅 포인트로 해 피부피판을 당겨주고 남는 피부피판을 절개선을 따라 제거한 후 봉합해야 칼귀 현상이나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미니안면거상술이나 안면거상술은 피부를 박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목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목주름 개선 수술을 따로 시술해야 하고 눈꺼풀 처짐이 심한 경우에도 이마거상술이나 눈썹거상술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9-10-01 11:09:36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산업의 상생

[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산업의 상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애주기 全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오너리스크, 부실본사에 의한 가맹점주의 눈물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개선책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간 프랜차이즈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자영업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본사와 가맹점간의 갑을 관계의 지속적과 구조적 모순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가맹점주의 고비용적 구조 지속과 가맹산업의 과밀화 지속, 경영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에서는 가맹점 생애주기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운영·폐업 3단계와 10대 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먼저 창업단계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을 추진전략으로 선정 시행한다. 첫번째, 가맹산업1+1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일정한 조건과 경험도 없는 업체들의 가맹사업 진입에 따른 폐회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인 1개이상의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한 경험을 갗춘 본사로 기준을 강화했다. 두번째, 허위, 과장정보 제공 고시를 마련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영세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고했다. 세번째, 편의점 업종의 신규 개설 시 근접 지역에 대한 출점 정보를 표본조사 및 GIS(지리정보시스템)분석을 활용해 출점, 희망폐업 현황, 위약금 및 영업시간 구속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항이다. 네번째, 예비 창업자에 대상 정보제공 확대를 실시한다. 창업자가 하려는 예상 브랜드 정보 이외 영업지역 내 경쟁브랜드 분포도, 예상수익 현황, 평균가맹점 운영기간, 영업 부진 시 본사의 지원사항 등을 확대 제공해야 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본부와 점주간의 수익배분 구조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맹금 수취구조의 투명화, 광고 판촉비 부담완화, 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문화 확대 등이 주요골자고, 마지막 폐업단계에서는 폐점 결정에 대한 점주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매출 저조로 중도 폐점 시 위약금부담의 완화, 부당한 계약갱신에 대한 거절관행 근절, 유망업종 전환 및 재기에 대한 지원 확대가 그것이다. 참으로 늦은감은 있으나 필요한 조항과 규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산업은 일방적 본사에 유리한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그로인한 가맹점주의 불이익은 말로 설명할수 없는 형태로 발전해 왔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상생을 기반으로 한 협업 사업형태다. 본사와 가맹점은 믿음과 신뢰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고객에게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본사의 전문성과 차별적 경쟁력은 필수다. 그리고 도덕적 운영을 통한 점주와의 상생운영 전략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09-30 13:36:23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감기에 좋은 '배'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감기에 좋은 '배' 환절기에는 폐와 기관지 등 호흡기가 약해지기 쉽다. 특히 가을철 폐와 기관지가 건조해지면서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 시기 호흡기 건강에 좋은 대표적 과일이 바로 아삭하고 수분이 많아 시원한 배다. 가을이 제철인 배는 호흡기 건강에 좋은 과일인데, 수분이 많아서 갈증을 해소하며 기침과 가래를 없애 감기 예방에 좋다. 폐에 열이 많고 건조한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데 배는 폐의 열을 식혀주며 진액을 보충해서 촉촉하게 유지시켜준다. 감기에 걸렸을 때 배의 속을 파내고 꿀을 넣어 중탕으로 푹 달여서 먹으면 땀을 내고 열을 내려서 감기를 빨리 낫게 한다. 감기 중에서도 가래가 유난히 심하다면 가래 해소에 좋은 도라지를 함께 넣어 푹 달여 먹으면 훨씬 효과가 좋다. 배에 풍부한 루테올린 성분은 염증을 개선하며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며 호흡기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다. 또한 배는 각종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을 돕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약해지기 쉬운 호흡기의 정화에도 도움이 된다.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해독 작용을 하는 배를 자주 섭취하면 간의 해독 기능이 개선되면서 호흡기의 독성 물질 배출 및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 한의학에서는 몸에 과도한 열이 발생하는 경우 이 열이 대장에 쌓여 변을 건조하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변비가 발생한다고 본다. 변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진액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변비인 셈이다.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기운이 정체되거나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몸에 열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배를 충분히 섭취하면 열을 내리고 진액을 보충해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된다. 배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껍질에 7배 이상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다만 배는 성질이 찬 편이라 몸이 차다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아야 한다.

2019-09-30 07:42:30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의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의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Q. 상법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을 때,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 결과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 제3자에는 주주도 포함된다. 그러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 주주가 입는 경제적 손해, 즉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예컨대 이사의 위법행위가 밝혀져 주가가 폭락한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는 직접 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나아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청구하고, 회사가 그 소제기를 해태하는 경우에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대표소송이라고 한다. 주주는 먼저 회사에 대해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의 제기를 청구해야 하고, 회사가 소제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가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제기했더라도, 이후 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30일을 기다리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등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지 않고서도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명시적으로 소제기를 거절한 경우에도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은 회사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주주가 이사의 임무해태로 손해를 입었어도 그로 인한 손해를 대표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주주는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만일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해태하여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그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대표소송을 다중대표소송(이중대표소송)이라고 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일정한 경우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법무부의 2012년 상법개정안에는 모회사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는 2018년 국회에 출자비율 50% 초과 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위와 같은 규정이 명문화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가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해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닌 지배회사의 주주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9-09-29 14:56:55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44>와인, 해외서 사올까 말까

몇 년 전 프랑스 보르도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당시였다. 수화물을 찾으러 갔더니 가방엔 노란 자물쇠가 걸려져 있었고, 요란한 벨소리가 세관담당자한테 갈 때까지 울렸다. 문제는 트렁크 안에 있던 와인 때문이었다. 같이 갔던 동반자의 몫까지 2개의 트렁크에 각각 두 병씩의 와인, 총 네 병의 와인이 들어 있었다. 와인 애호가라면 해외에 나갈 때마다 한 번씩은 했을 고민이다. 현지에서 와인을 사올 것인가 말 것인가. 특히 해외 목적지가 프랑스나 이탈리아, 또는 미국 등 와인으로 유명한 산지라면 사올 지 여부가 아니라 몇 병을 사올 것인가를 고민할 수도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현지와 국내에서의 와인 가격 차이가 워낙 커서다. 주세만 해도 30%에 교육세, 부가세 등 세금 만해도 벌써 50%가 넘는다. 여러 유통구조를 거치다보면 국내 소비자가는 해외 현지가의 서너배가 되어 버린다. 또 국내에서 와인은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가 적용된다. 고가의 와인일수록 현지가격과 격차는 더 벌어진다. 두번째는 국내에서 만나볼 수 없는 와인을 현지서 발견했을 때다. 수요층이 넓지 않다 보니 선호도가 높은 진득한 레드와인 스타일이나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와인은 제한적이다. 해외에서 사들고 올 와인이 한 병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현재 여행자 1인당 1리터, 미화 400달러 이하의 주류 한 병은 들어올 때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와인 역시 마찬가지다. 직접 들고오는 여행자 휴대품이 아닌 직구,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보냈다면 한 병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15만원 이하이고, 한 병이라면 주세 30%와 교육세 10%를 포함해 총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한 병을 초과하는 와인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주세 30%와 교육세 10%, 관세15%, 부가가치세 10% 등 약 68%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먼저 자진신고를 할 때는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가 감면된다. 신고를 안 하고 들고가다 걸렸다면 원래 내야할 세액에 40%의 가산세가 더 부과된다. 만약 우리 돈으로 10만원 짜리 와인이라면 원래 6만824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자진신고로 감면까지 감안한 최종 세금은 6만1660원이다. 50만원 상당의 비싼 와인이라면 원래 세금은 34만1220원, 자진신고 감면이 반영된 세금은 30만8300원이다.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와인이 아니라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다시 몇 년 전의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보자.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한 사람당 두 병의 와인을 신고없이 들어오려던 이유는 한 병만 구매했던 와인이어서다. 다른 한 병은 당시 휴가의 목적이기도 했던 메독마라톤의 완주 기념품이었다. 구매한 것이 아니니 세금도 낼 필요없다고 생각했던 탓이다. 구매가 아닌 기념품이나 선물이라면 국내로 반입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정답은 '세금부과'다.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에 따르면 관세는 본인이 물품에 대한 가치를 지불했는지 여부가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한다. 다음 궁금증은 기념품을 얼마로 보고 세금을 내느냐다. 먼저 본인이 가격을 적어낸다. 신고한 가격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면 세액을 적용하고, 터무니없다고 여겨지면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세관이 가격을 정한다. 당시 완주 기념 와인은 마라톤 포스터가 레이블에 인쇄되어 진짜 기념품으로 들고 왔을 뿐 등급이 낮은 테이블와인이라 1만원을 적어냈고, 받아들여져서 한 병이 7000원 안팎의 세금을 내고는 공항을 빠져나왔다.

2019-09-26 15:33:47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혈압 낮추고 혈관 건강에 좋은 '뽕잎'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혈압 낮추고 혈관 건강에 좋은 '뽕잎' 뽕잎은 한방에서는 '상엽(桑葉)'이라는 약재명으로 불린다. 칼로리 높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뽕잎이다. 뽕잎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제거한다. 운동은 적게 하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뽕잎을 가까이하면 당뇨병, 동맥경화,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호르몬 변화로 인해 뱃살이 늘어나는 중년기에는 뽕잎을 달여서 차로 자주 마시면 혈압이나 혈당 관리에 좋다. 고혈압으로 인해 얼굴에 열이 자주 오르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도움이 된다. 혈관의 노화를 늦추기 때문에 탄력을 잃고 늘어진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좋다. 뽕잎은 기운을 밖으로 퍼뜨리는 발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은 기혈의 순환이 원활할 때 가장 건강하다. 즉 기의 흐름이 막혀 있거나 혈액의 순환이 정체되어 있다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평소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뽕잎을 달여 차로 마시면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두뇌 활동량이 많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이마에 뜨끈뜨끈 열이 오르고 두통이 있을 때도 좋다. 뇌의 노화를 방지하며 기억력이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뇌졸중 등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눈을 맑게 하고 안구 건조 증상 해소에도 좋다. 건조한 폐에 진액을 보충해서 촉촉하게 만드는 것도 뽕잎의 효능이다. 가을철 건조해지는 폐를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뽕잎은 시원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뽕잎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피부를 맑게 하고 잡티와 기미 등의 완화에 효과적이다. 피부 관리에 이용할 때는 달여서 차로 마시는 것보다는 뽕잎을 우려낸 물을 세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2019-09-25 10:40:39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