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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를 M&A하는 기업의 장점

[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를 M&A하는 기업의 장점 프랜차이즈 M&A에서 사용되는 브랜드 인수와 합병은 많은 차이가 있다. 브랜드 인수는 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를 구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 결과 A브랜드 B브랜드를 지배하지만 A브랜드 본사는 본사대로, B브랜드 본사는 본사대로 존재하는 운영형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합병은 합병하려는 A브랜드와 합병의 대상이 되는 B브랜드가 합쳐져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A와 B가 합쳐서 A가될 수도 있고 B가 될수도 있으며 전혀 다른C가 될수도 있는 방식이 합병방식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M&A를 기업의 전략적 성장 수단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경우 실행하는 회사에 결과적으로 독이될 수도 득이 될수도 있다. 브랜드 M&A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한 방법이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많은 수단과 방법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기업들은 선택의 문제이지, 필수로 실행해야하는 전략적 선택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나 타 업종의 기업들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M&A를 현재 운영중인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황변화를 위한 해결책이나 기업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진행한다. 그 이유는 M&A의 태생적 사업은 신사업투자에 비해 상당히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M&A가 잘만 성사되면 경영진은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프랜차이즈 M&A를 실시하는 장점요소는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프랜차이즈브랜드 M&A는 신사업투자에 비해 빠르고 손쉽게 신규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브랜드 M&A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1, 2브랜드의 성장동력이 하락하는 시점에 신규브랜드를 기획하거나 준비한다. 하지만 신규브랜드에 대한 성장확률이 높지않으므로 인해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 기업환경이다. 이때 브랜드 M&A는 기존 운영중인 브랜드를 인수함으로 가맹점,고객,노하우,상품,기술,상표권등 모든 유뮤형 자산을 귀속시킬수 있다. 2. 소비나 경쟁시장에서 경쟁강도를 유지, 상승시킬수 있다. 프랜차이즈본사가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 신규브랜드의 개발과 운영으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한다면 그 사업의 진입을 통한 관련시장의 경쟁은 가중될것이며 결과적으로 기존시장에서의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즉 기존시장의 공급가격,공급량,공급브랜드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나 수요기업의 접근과 만족의 변화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3. 빠른 시장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투자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관련 아이템의 소비시장이 가장 좋을 때 가장 많은 이윤과 함께 브랜드의 질적, 양적 성장을 가져올수 있다. 모든기업이 현재 경기상황상 성장기조에 있다고 지속적 경기성장의 판단에 따라 많은 자금과 시간, 인력을 투자하여 신규사업에 진출시 우려되는 리스크범위는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좀더 안정적이며 이미 형성되어있는 소비시장에 브랜드 M&A를 통해진입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4. 브랜드M&A를 통해 기술습득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과 외식 글로벌기업인 얌(YUM)은 M&A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구글의 경우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작은 벤쳐기업부터 하이테크 기업까지 약170개가 넘는 기업을 인수,합병을 추진,기금의 세계적인 IT대표 기업이 됐다. 얌은 KFC브랜드에서 피자헛, 타코벨, 햄버거브랜드, 해산문전문점 등 세계 120개국에 약 4만개의 점포를 보유한 글로벌 회사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신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전략과 브랜드M&A 전략중 어느 방식이 우수하다고 단정지을수는 없다. 모든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경쟁력, 재무여건 그리고 조직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프랜차이즈 환경상 신규 브랜드기획보다는 시너지가 가능한 브랜드에 대한 전략적 M&A방식이 리스크를 줄이고 성장의 동력을 탑재하는 방식임에는 틀립없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12-02 10:13:3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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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부종 가라앉히고 피부 매끈하게 만드는 '팥'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부종 가라앉히고 피부 매끈하게 만드는 '팥' 한방에서 '적소두'라는 약재명으로 불리는 팥은 외국에서는 즐겨 먹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 다양한 음식으로 즐겨 먹는다. 동지에 먹는 팥죽을 비롯해서 시루떡, 붕어빵으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옛날부터 붉은색의 팥은 액운을 물리치는 음식이었는데 각종 오염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인 음식이기도 하다. 팥은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히 좋다.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배출되어야 할 수분이 쌓여 몸이 퉁퉁 붓고 묵직하며 만성 피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몸이 붓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식사를 줄이는 것보다는 수분 대사가 잘되도록 팥과 같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팥이 저하된 신장 기능을 강화하며 소변 배출을 돕고 냉증이나 부종의 해소에 도움이 된다.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피로가 쌓여 매사 무기력한 사람들에게도 팥이 효과적이다. 팥에 풍부한 비타민 B군이 피로를 줄여주며 에너지를 북돋아준다. 피로가 지나치면 밤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팥이 도움이 된다. 게다가 한방에서 붉은색 음식은 심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 팥 역시 마찬가지다. 심장을 보호하며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예민한 신경을 가라앉힌다. 고서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여성들이 팥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팥에 풍부한 사포닌 성분에 노폐물이나 독소 제거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부 미용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각질이 있거나 유분이 많아 쉽게 지저분해진다면 세안 시에 팥가루를 활용하거나 팥을 우려낸 물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열이 자주 올라 피부가 붉어지고 각종 트러블이 잦은 피부에도 좋다. 술을 많이 마시는 애주가들에게도 팥이 도움이 된다. 숙취로 인해 발생하는 갈증이나 상열감을 해소해주며 두통, 구토를 완화시킨다.

2019-12-02 08:47:5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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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Q A조합은 시공자 선정 총회를 통하여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시공자 선정 총회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할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 제1항). 도시정비법상 가장 엄격한 의사 정족수이다. 서면 제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직접 참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 등이 서면결의서를 미리 매수하여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막대한 로비자금이 지출되었으며 총회 의결 기능이 무력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크게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결국에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로비자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1.자 2014카합10149 결정). 그렇다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총회에도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할까? 구 시공자 선정기준 하에서 하급심 판결 중에는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나 시공자 선정 철회를 위한 총회에도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본 경우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가합25151 판결 등). 그렇게 보지 않으면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후문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은 총회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자에 '서면결의서 제출자'와 '직접 참석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는 시공자 '선정'의 경우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나 시공자 선정 철회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명백한 명문의 규정도 없이 조합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함부로 제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149결정도,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 시에도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경우, 조합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조합원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계약 해지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고 위와 같이 상반되는 하급심 판결들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나 시공자 선정 철회를 위한 총회에도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2019-12-01 14:19:5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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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50>나파밸리의 고전…하이츠셀라

비오기 전 낮게 깔리는 먼지향이 나더니 복합적인 과일향이 어우러졌다. 타닌은 탄탄했지만 인위적으로 산미를 누르지 않아 생동감이 살아 있었다.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인데 참 미인이다 싶은 사람을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1세대 와이너리 하이츠 셀라(Heitz Cellar)의 카버네 쇼비뇽 와인이다. 하이츠 셀라 다니엘 뷰(Daniel Vu) 세일즈 매니저는 이달 한국을 방문해 "하이츠 셀라는 카버네 소비뇽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 때 젖산발효를 하지 않는다"며 "와이너리 설립 초기부터 젖산발효를 하지 않아 신선미는 오래 보존하고, 숙성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양조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레드와인은 양조과정에서 젖산발효 혹은 유산발효를 한다. 강한 신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다. 하이츠 셀라는 다른 품종을 섞지 않고 카버네 소비뇽 100%로 와인을 만들면서 이런 젖산발효 대신 대형 오크통으로 와인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준다. 그리고 기다린다. 긴 시간 동안 와인이 알아서 부드러워지라고 말이다. 카버네 소비뇽 고유의 민낯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장을 하지 않는 셈이다. 화장을 하지 않으려니 기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 농법이 트렌드가 되기 한참 전인 1960년대 설립 초기부터 유기농법으로 포도를 키워놨다. 나파밸리의 하이츠 셀라 포도밭은 모두 유기농 인증을 비롯해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뷰 매니저는 "발효 과정과 함께 오크 숙성 프로그램도 다른 나파밸리 와인과 다르다"며 "최대 4년까지 오크 숙성을 시킨 후, 병입해 또 다시 1년간 셀러에서 숙성시킨다. 최장 5년의 시간을 거쳐 와인을 내놓기 때문에 출시 시점부터 다른 와인들과 확연히 구분될 만큼 깊고 균형있는 풍미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하이츠 셀라 나파 밸리 카버네 소비뇽 1997'은 탁월한 장기 숙성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20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복합적인 과실향과 함께 자연스러운 산미를 그대로 맛볼 수 있다. 1997년이 나파밸리에 정점을 찍었던 빈티지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 이상을 더 묵혀도 될 만한 와인이다. '하이츠 셀라 마르타스 빈야드 카버네 소비뇽'은 미국 최초의 싱글 빈야드 와인이다. 1966 빈티지를 시작으로 1974년 빈티지는 와인 스펙테이터가 선정한 '20세기의 와인 12선'에 꼽히기도 했다. 싱글 빈야드 와인은 특정 밭에서 재배된 포도로만 만들어 개성이 뚜렷하다. '하이츠 셀라 마르타스 빈야드 카버네 소비뇽 2013' 역시 마르타스 빈야드 고유의 고상한 민트향에 코코아와 베리향 등이 더해졌고, 숙성 잠재력만큼 긴 여운이 인상적이다. '하이츠 셀라 나파 밸리 샤도네이 2016'도 오크 풍미가 진한 전형적인 나파밸리 샤도네이가 아니다. 역시 고유의 민낯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젖산 발효를 하지 않았다. 막 구워낸 애플파이의 향으로 시작되며 과실 아로마는 구운 헤이즐넛과 꽃향도 담고 있다. 신선하고 밝은 산도가 잘 살아있지만 부드러운 질감이 우아하게 마무리된다. 샐러드는 물론 초밥이나 파스타 등과도 궁합이 좋다. 그간 수입되지 않았던 하이츠 셀라 나파 밸리 샤도네이는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하이츠 셀라는 지난해 주인이 바뀌었다. 미국 농업 기업으로 유명한 로렌스 패밀리(Lawrence Family)가 작년 4월 하이츠 셀라를 인수했다. 와인메이커는 브리터니 셔우드(Brittany Sharwood)다. 브리트니는 하이츠 셀라에서 인턴으로 와인 양조를 시작했다가 세계 각지에서 경험을 쌓고 메인 와인메이커로 다시 돌아왔다. , 자료도움=나라셀라

2019-11-28 16:14: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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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노년층, 겨울 건강관리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노년층, 겨울 건강관리 최근 수도권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노년층의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겨울철이 되면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활동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감기나 천식, 폐렴, 기관지염, 알레르기 질환 등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때 감기에 걸렸다고 무조건 감기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면역력에 좋은 발효음식이나 기력증진, 체력보강, 원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약을 복용해주는 것이 좋다. 감기약을 복용하면 증세는 금방 호전될 수 있으나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더 큰 질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날씨가 추울수록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큰데, 그 이유는 기온의 영향으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관 속 압력이 상승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개규작용'이 강한 사향이 함유된 공진단을 꾸준히 복용해주는 것이 겨울철을 건강하게 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로부터 겨울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해 건강이 좌우된다는 말이 있는데, 공진단의 주원료인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해 얻는 약재로 강심작용을 하고, 막힌 기혈을 뚫어줘 약의 효능이 전신으로 강하게 퍼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위역림이 세의득효방에 기재한 자료에 따르면 공진단은 녹용과 당귀, 산수유, 사향을 가루로 만들어 꿀로 반죽한 뒤 환으로 만들어 복용하게 되어 있다. 공진단을 제환할 때 가장 중요한 약재는 바로 '사향'인데, 사향 자체가 비교적 고가이다 보니 일반 유통업체의 경우 저질 사향의 대체물질인 '엘 무스콘'을 섞어 제조, 판매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공진단은 반드시 한의원에서 전문 한의사가 직접 조제, 처방하게 되어 있으며, 사향은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인증과 관리를 받은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반면 갱년기나 만성피로, 두통, 전신질환, 성욕감퇴, 체력저하, 병중병후, 출산 후 산후관리가 필요한 산모(수유 중 복용 가능),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노년층이라면 '경옥고(瓊玉膏)'를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경옥고는 동의보감에 '근골(筋骨)'을 튼튼히 해 백 가지 질병을 미리 막아주고 흰머리를 검게 하고, 빠진 치아를 다시 나게 하며, 기운이 넘쳐 걸음이 말이 달리는 것처럼 빨라진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이 약을 다섯 제로 나누면 반신불수 환자 다섯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열 제로 나누면 노채 환자 열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효능이 뛰어나다. 다만 사람마다 체질이나 앓고 있는 질환, 건강 상태가 다 다르니 전문 한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와 체질에 맞게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19-11-28 13:49:4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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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데이터3법이 필요한 이유

몇년 전 미국의 한 대형 마트가 고객에게 DM을 보냈다가 한바탕 소동이 난 적이 있었다. 해당 마트는 단골 고객의 딸을 위해 출산준비물들로 꾸며진 DM을 보냈는데, 그 고객의 딸은 고교생이었던 것. 단골 고객은 마트에 "아직 고교생인 딸에게 이런 DM을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강력 항의했고, 마트 측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몇주 뒤 그 고객은 자신의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떻게 마트가 자기보다 먼저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는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 마트는 단골 고객의 물품 구매 패턴을 수집·분석해 나름 최적의 구매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 리스트에는 고객의 딸이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것도 포함됐고, 그 전까지 여고생이 흔히 구매하던 물품 패턴이 바뀌면서 출산과 관련된 물품, 유아용품 등의 구매 이력이 올라오자 이를 토대로 임신부에게 적합한 추천상품을 DM으로 보냈던 것이었다. 이 일은 빅데이터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한동안 회자된 바 있다. 지금 국회에서 소위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들끓고 있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인정보를 '실명'이 아닌 '가명' 방식으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기업들은 데이터3법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각종 개인정보가 4차 산업혁명의 발달에 필수인데, 데이터3법은 이런 기업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原油)인데 지금 국내 상황은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4차 산업과 미래 산업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정말 아득한 심정"이라고 말했을까.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남용 위험을 지적한다. 가명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이유다. 기업이 소위 '빅브라더'가 돼 내 모든 정보를 샅샅이 들여다보고 일거수일투족을 분석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악용할 경우 평범한 시민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으로 그 같은 이유 때문에 법안이 마련돼야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데이터3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라면 당연히 장단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는 어떤지에 대한 논의가 됐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고, 기나긴 정쟁으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다가 갑자기 법안 통과 여부만 놓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 법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구글, 페이스북 같은 외국 업체들은 이미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이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앱을 사용할 때 허락한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갔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 지금의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부정적인 측면만 우려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곰곰이 되새겨봐야 할 때다.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마치 흐르는 물에 있는 것처럼,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잠시만 멈춰 있어도 뒤처지게 된다.

2019-11-27 15:46:2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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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의 작가산책/2] 고독한 바다를 '글'로 헤쳐나간 항해사 김승주 작가

[b]"파도를 넘는 것보다 오늘을 견디는 일에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b] 이제 막 대학생이나 됐을까. 청바지에 재킷을 입고 해맑은 미소를 보이며 인사를 건네는 김승주 작가(26·여)를 보고 다소 놀랐다. 약소해 보이는 김 작가는 아파트 10층 높이의 3만t에 이르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커다란 운동장 2개를 붙여놓은 크기의 대형컨테이너선 항해사이기 때문이다. 김 작가는 현 고려해운에 근무 중인 2등 항해사다. 더욱이 그녀는 항해 중 저서 '나는 스물일곱, 2등 항해사입니다-오늘을 견디는 법과 파도를 넘는 법'을 출간해 여론의 흥미를 유발했다. 김 작가는 저서를 통해 "한 번 배에 오르면 6개월은 꼼짝없이 갇혀서 생활한다"며 "1000일이 넘게 배를 몰면서 매일 몰려오는 시련과 외로움은 오롯이 혼자 이겨내야 했고 누군가에게 기댈 수도 없었다"고 했다. 바다 위 삶이 생소하면서도 극단적인 환경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선지 이러한 환경에서 매일 '혼자' 견뎌야 하는 그녀의 얘기는 결코 낯설지 않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김 작가가 펜을 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 서초동 인근 '책과강연' 연구실에서 김 작가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b]- 첫 질문으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한다.[/b] "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고려해운에서 근무 중인 2등 항해사 김승주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해 3등 항해사로 1년 반을 승선했고 현재는 2등 항해사로 2년 째 승선 중이다" [b]- 항해사를 하면서 글까지 썼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b] "바다를 6개월 정도 항해하다 보면 문득 '지워진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전화 연락은 물론 인터넷도 사용할 수가 없기에 자연스럽게 육지의 소식과 멀어지게 된다. 그땐 육지에서 나의 흔적들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러다 문득 내가 여기서 홀연히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 나는 그 흔적을 여기저기 끼적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들을 모아 책으로 출간하게 됐다." [b]- 글을 쓰면서 달라진 점은?[/b] "키워드를 꼽자면 '성장'이다. 글은 생각을 옮기는 작업이다. 이 작업에 몰두하다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본연의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고, 가치관은 무엇진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알게 됐다. 글을 쓰고 나서 여기저기서 '내 책을 보고 힘을 얻었다'는 독자들의 메시지를 받을 때면 한편으론 책임감이 들기도 하면서 '더욱 가치 있는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b]- 책을 쓸 때 어려웠던 점은?[/b] "사실 글에 있어서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 그리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어려웠던 점은 출판사와 연락하는 것이었다. 언급했듯 배 위에서는 인터넷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가 항구에 접안을 했을 때만 한꺼번에 많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 책의 출판사와 많은 관심을 보여준 출판사와의 미팅은 인천항에 몇 시간 정도 접안했을 때 이뤄졌다. 운이 닿아서 좋은 출판사를 만날 수 있었다." [b]- 아무래도 항해사라는 직업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 항해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b] "말 그대로 항해사는 배를 운항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선을 운항하는데, 이 배의 존재 이유는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것이다. 약 3만 톤의 배에 화물을 싣고 바다를 건너 다시 화물을 육지에 내릴 때까지의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배가 항해를 할 때는 항해당직에 임한다. 바다 위에서 배를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 다른 선박이나 어선, 어망, 수심 등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배가 항해할 수 있도록 견시(見視)하는 거다. 배가 항구에 접안하면 정박당직에 임한다. 싣고 온 화물이 안전하게 하륙되는지, 실리는 화물이 잘 실리는지 단단하게 배에 고박 되는지 확인하는 일을 한다. [b]- 직업 특성상 유독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혼자'를 견디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가? [/b] "당연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면 심리적인 안정은 물론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동력을 얻는다. 일에 임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목표나 보상을 생각하지 않아도 순수한 활동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말이다." [b]- "대학 진학에서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를 책에서 문득 읽었다.[/b] "돌이켜보면 대학에 진학 했을 때부터 나에게는 목표가 없었다. 그냥 눈앞에 있는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대학 생활에선 교육, 훈련, 점검 등이 눈앞에 해야 하는 일이었고 그것들을 하나씩 견뎌내겠다는 생각으로 전진했다. 물론 쉽진 않았지만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포기를 했으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무얼 할지 몰라 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한다. 그저 눈앞에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내다 보니 배타는 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 그렇게 항해사가 됐다." [b]- 독자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나.[/b] "배에 있다 보니 이상하게 하고픈 말들이 많아졌다. 육지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님을 몸소 느끼게 되면서 인 것 같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생활하는 '지금'이 얼마나 벅차고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나에게 온 기회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단 해보면 뭐든 좋은 것 같다.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좋지 않았다면 다음 번에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좋은 경험을 한 것이지 않나." [b]- 향후 계획이 있다면. [/b] "글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배를 타면서 계속 글을 쓸 생각이다. 하지만 어떤 책이 나올진 모르겠어요. 이번에 나온 책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흘러갈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얽매임 없이 글을 쓸 수 있었고, 진솔한 저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다. 멈추지 않을 것이다. 쓰다보면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b]김승주 작가는...[/b] 1993년생.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학사-현 고려해운 2등 항해사 2019. 9. 저서 '나는 스물일곱, 2등 항해사입니다-오늘을 견디는 법과 파도를 넘는 법' 출간

2019-11-26 22:34:4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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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외환보유액과 국제투자포지션 ①

[신세철의 쉬운 경제] 외환보유액과 국제투자포지션 ① 가계나 기업의 유동성위험 관리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국민경제순환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외환 보유가 필요하다. 경제규모에 비하여 외화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며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산금리가 높아진다. 외국금융기관이 신용라인(credit line)을 축소해 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대외충격이 있을 경우, 금융시장 급변동 나아가 자칫 지불불능 같은 치명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9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33억 달러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 39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액이 약 20년 만에 100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보유외환 중에는 순자산이 아니고 외국인투자액, 해외차입금 같은 부채도 포함될 수 있어 외환보유고 전부가 우리나라 순자산은 아닐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만 한다. 역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빌려준 금액보다 내국인이 외국에 투자하거나 빌려준 것이 더 많을 경우 실질 대외지급능력은 그만큼 늘어난다. 그러나 국제투자대조표(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에서 준비자산으로 계정되는 외환보유액 규모만 보고 외환사정, 나아가 환율 변동방향을 짐작하면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외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투자액, 해외차입금 같은 사실상 부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단기는 몰라도, 중장기 환율 변동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실질 대외지급능력은 외환보유액이 아닌 국제투자대조표(IIP)에 나타나는 순국제투자포지션(순대외금융자산)이다.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줄곧 마이너스였다가 2014년 이후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상당 폭 개선되어 2019년 현재는 5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에도 핫머니가 유출되지 않는 까닭이다. 가계와 기업은 물론 정부도 외환보유고와 실질 대외지급능력인 순국제투자포지션을 혼동하다가는 낭패 당할 수 있다. 예컨대, 상당수 수출중견기업을 무너트린 KIKO(knock-in, knock-out) 사태는 당시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낙관분위기에서 비롯되었다. 수출기업은 원화 평가절상(환율하락)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헤지하려 했지만, 예상과 반대로 원화환율이 미리 정한 상한보다 크게 상승하자 약정금액의 1∼2배를 미리 정한 환율로 매도해야 하는 옵션에 걸려 큰 손실을 보았다. 만약 순국제투자포지션(순대외금융자산)이 2007년 당시 마이너스 2,100억 달러가 넘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인식하였다면 원화 가치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예상할 수 있어 KIKO의 덫을 피해갈 수 있었다. 당시 관계자들은 환율을 결정짓는 실질적 대외지급능력은 경상수지나 외환보유액보다는 경상수지 누적에다 대외 금융투자거래 손익을 포함하는 국제투자포지션(net IIP)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였기에 재앙을 초래하였다. [b]주요저서[/b]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19-11-26 11:15:4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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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가장 비싼 작품이 가장 좋은 작품은 아니다

추상적인 화면을 이용한 전체구성이 완숙의 경지에 올라선 김환기의 파리 시대(1956~1959)는 화면 자체가 점차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면서 정신적인 심화의 단계를 밟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로 꼽힌다. 이후 서울 시대(1959~1963)를 거쳐 70년대 뉴욕 시대로 이어지며 김환기의 작품은 변화를 거듭한다. 단일 주제의 배열이나 단독적 요소로서의 형상과 서술적 경향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국부적인 요소가 전체 속에 동등하게 위치한다. 이 가운데 1973년 작 '10만개의 점'과 같은 작품을 통해 확인되듯, 축소와 거시적 우주관이 동시에 드러나는 뉴욕 시대는 색과 점, 공간 속 유동하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뒷받침하는 순수한 조형성이 강조되면서 김환기 예술의 완성기를 보여준다. 70년대의 김환기 작품들은 예술성과 역사성이 더해져 가격도 상당하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그의 붉은색 전면점화인 '3-II-72 #220'(1972)는 85억원에 팔렸으며, 올해 초 새 주인을 찾은 '무제'(1971) 역시 72억원에 거래됐다. 특히 지난 23일 김환기의 대작 '우주'(Universe 5-IV-71 #200)(1971)는 홍콩컨벤션전시센터(HKCEC)에서 열린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약 131억원에 낙찰되었다. 모두 김환기 미학의 정점으로 평가되는 시기의 작품이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작품 가격이 예술성 및 역사성과 비례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2015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국내 미술품경매사 10여 곳에서 이뤄진 경매결과를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고(故) 백남준의 작품은 이우환의 작품 가격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 분야가 다르고 매체 환경의 영향은 존재하나, 아직 미학적 평가가 덜 끝난 생존 작가인 이우환의 최근 5년간 최고가 작품은 16억6100만원('바람과 함께'(1990))인 반면,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백남준의 작품 중 최고가는 '바람과 함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억6000만원('수사슴'(1996))에 그친다. 이런 현상은 서구에선 흔하다. 워낙 가격이 높기로 유명한 피카소만 해도 '전쟁과 평화' 등의 일부를 제외하곤 50년대에 이렇다 할 대표작이 나오지 않았지만 작품가격은 1955년에 그린 '알제의 여인들'이 으뜸이다. 이 작품은 2015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968억원을 기록했다. 큐비즘 시대를 연 '아비뇽의 아가씨들'(1907)을 포함해 '파이프를 든 소년'(1905), '꿈'(1932), '게르니카'(1937), '우는 여인'(1937)과 같은 이전 시대 작품들과 비교해 전위성이 위축된, 옛것을 재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임에도 그림 가격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사실 예술의 가치와 시장의 가치는 다르다. 예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미술사적 선구성, 작품성, 시대성 및 역사성, 해당 문화권 특유의 에토스와 같은 의식적 맥락 등이 맞물려 형성된다. 시장의 가치는 여기에 사회적 역학관계, 수익률, 소장이력까지 포괄하여 산출된다. 작가 인지도, 대중선호도, 투자환경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비중을 지니며, 결정적으로 구입자의 '취향'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비싼 작품이 반드시 좋은 작품은 아니다. 잘 팔리는 작가가 훌륭한 작가도 아니다. 김환기나 박수근처럼 예술의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는 예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례가 훨씬 많다. 더구나 우린 아직 사회적 의사표시로서의 미술의 경제성이 곧 미술품의 가격이란 점은 헤아리지 않는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11-26 09:51: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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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M&A는 왜 하려고 하는가?

[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M&A는 왜 하려고 하는가? 프랜차이즈는 21세기 신 유통 사업이다. 소위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 공통의 사업을 추진하며, 그 사업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철저한 브랜드 충성도와 소비자 만족도에 따른 로얄티 상승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선진유통 시스템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본사가 보유한 다양한 전문성과 브랜드력 그리고 상품력을 기반으로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 통제력과 함께 협업적 사업이다. 이런 사업적 장점과 우수성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프랜차이즈사업을 추진하고 다각화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그만큼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성장성과 우수한 사업성을 많은 기업들이 인정하고 있다. 필자가 프랜차이즈를 학문으로 접한 시기가 28년전이다. 국내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는 물론 다양화도 시도되지 않았을 때 유학중 전공을 선택하는 학부 2년차에 단지 한국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선택한 전공이 프랜차이즈였다. 벌써 거의 30년간 프랜차이즈관련 컨설팅과 M&A전문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계기가 참 묘한 이유로 시작됐다. 그 당시에는 프랜차이즈란 단어도 상용화 되지 않았으며 겨우 롯데리아와 같은 몇몇 브랜드를 체인점이라는 단어로 통용되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 규모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했는가? 2018년 기준 약 5800개의 브랜드와 약 4000개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한국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많은 성장과 함께 제도적 장치와 관련 법률도 정비되고 있고 실천되고 있다. 프랜차이즈관련 법률인 '가맹사업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 벌써 7회에 걸쳐 수정 보완됐고 올해도 정무위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된 많은 내용이 변화와 수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만큼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성장성과 함께 소상공인들과의 관계성 사업임에 따라 다양하고 세부적인 검증과 조건 그리고 통제가 필요한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신동력으로 선정하거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성장을 위한 필요한 사업의 영역임을 인지한다는 반증이다. 모든 기업과 상품에는 수명주기를 가지고 있다. 지속적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위해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사업이 필요하거나 기존사업에 새로운 사업형태와 제품을 추가해야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전략이다. 그런 의미에서 M&A는 기업의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수단이므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추구 관점에서 실행하고 싶어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은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체나 쇠퇴기가 도래한다. 이때 경영자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업이나 우수한 아이템을 찾아나선다. 이때 기업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매출의 성장이라기보다는 수익과 기업이나 브랜드의 기치상승을 의미하는 성장을 요구한다. 예컨대 프랜차이즈 M&A뿐만이 아니라 모든 브랜드나 기업에 대한 M&A는 두 가지의 성장에 대한 고려할 사항이 존재한다. 크게 내부적 성장(Organic Growth)과 외부적 성장(Inorganic Growth)이 그것이다. 모든 기업들은 내부적 성장을 우선 고려한다. 직접투자를 통한 제품개발, 생산, 효율화, 채산성의극대화등 조직과 전문성을 활용한 내부적 성장을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 하지만 내부적 성장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인력과 환경 그리고 시장상황에 따라 성장동력이 부족한 기업이 오히려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런 기업들은 외부적 성장을 위한 재도약을 준비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때 외부적 성장으로는 M&A, 조인트벤쳐, 투자유지, 지분분활, 전략적제휴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외부적 성장을 검토하는 방향중 프랜차이즈M&A는 모든 회사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신사업방향이나 성장 동력을 갖은 사업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 프랜차이즈사업은 통제력과 지속적 수익성기반의 충성주의적 차별적 사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의 윤리 및 프랜차이즈기업가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덕적 기반의 사업임을 명심해야한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11-25 12:45:48 박인웅 기자